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6년 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및 2006년도 국·소·구청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한 제23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월 2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월 2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2월 1일에는 2006년도 국·소·구청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님과 위민 봉사행정에 앞장서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 입니다. 전주시의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는 왜 이럴까? 반문도 해봅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발전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건설, 서부신시가지조성, 행정타운 건설 등 이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일환으로 6호광장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나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고사동의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에 불이 켜지면 탄성과 함께 도시는 또 다른 생동감으로 젊은 청춘들의 신나는 발걸음이 줄을 잇고, 빛과 낭만의 축제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침체된 구도심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상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에 전주시에서는 루미나리에 거리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뜻하지 못한 사고로 추진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거리 6호광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이루어져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을 저는 환영합니다. 단 하나 말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말쟁이들이 하는 소리로 지나쳤으면 하면서 그 중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1년 9월 11일 조건부 허가 내용은 15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허가가 되었을까, 아니면 1989년 8월 25일 사용기간 연장이 또 다른 조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으로 연장이 되어 있을까? 본 의원은 건축사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이란 구조적으로 철거가 용이하고 사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매입한 광장부지를 또 다른 민간사업자로 하여 구도심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의혹이라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은 두 눈 보듯 뻔 합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수용대수는 198대로써 1일 주차량은 300 ~ 400대로 평균 80%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오후 6시~7시사이 (구)한일은행 4거리 방향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평화의 길 600대-246대 이것은 좌우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저는 해보았습니다. 관통로 대륙빌딩간은 1174-878대로 비교적 교통소통이 어렵다고 보며, 사업계획 설명서안 대로라면 레이져 광선에 의한 운전자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유발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둘째, 전주시 도시공간 시설중 광장결정내지 변경지정된 곳은 50여 개소의 광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청 노송광장, 덕진광장, 역전광장 등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 관문인 역앞 광장은 그저 주차장과 삭막한 아스팔트로 꾸며져 있어 보기조차 민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도시기반시설 하나하나 서둘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오거리 6호광장은 시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성되어야 하며, 시청앞 노송광장은 주차장 용도에서 아름다운 수목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나, 시민 이용률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인은 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노송광장을 이용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시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100대 기업유치와 중국시장 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북도 투융자심사시 도비지원을 약속한 완산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13개 사업 등 481억원과, 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전주시 현안사업에 도비 지원이 거의 전무하거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로 영달되던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정되어 2005년부터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배정함에 따라 2005년도 총 2004억 5300만원 중 전주시 배정은 66억 1300만원, 2006년도에 총 1294억 5500만원 중 고작 65억 7900만원을 배정받아 인구가 전북도의 3분의 1이나 되는 우리시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가장 적게 배분되었다는 지적과, 전주시에서 도세교부금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의 50%를 지원받던 것을 지난 2000년 전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시 재정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비지원을 약속한 현안사업들이 도비지원이 안되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시 관계관의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전주시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지적한 내용 중 도세징수에 따른 전북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전주시에 대한 홀대를 다시한번 경고하면서 전북도 관계자께 즉각 배분해 줄 것을 요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도세를 징수하여 전라북도에 불입하면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 6조, 7조에 의거 도세중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를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말까지 각 회계연도를 4분기로 나누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분이 늦어도 각각 다음달 25일까지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전주시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부터 2001년도 8분기중 5분기는 비교적 양호하게 배분 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5년말까지 16분기중 1분기만을 제대로 배분해 주었을 뿐 대부분 늦장 배분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북도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실텐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이자수입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현재 2005년도 4/4분기에 정산한 일반재정보전금 127억원을 늦어도 지난 1월 25일까지는 전주시에 배분해 주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배분해 주지 않고 있는 전북도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전북도 관계자께서는 조속히 일반재정보전금을 전주시로 배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태적인 답습을 버리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수평적인 관계로 화합과 신뢰회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진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송천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병술년 새해 안녕하세요! 엊그제는 입춘이였습니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봄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지방시대의 새 일꾼을 뽑는 선거의 해도 됩니다. 오늘도 60명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 20대의 젊은층은 60%는 먹고 살 희망을 향해 일터로 떠나고자 합니다. 2006년초 각 언론사 신년통계의 의미있는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민의 84.7%는 경제침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침체의 원인으로써는 기업유치가 안되어 있고 인구가 유출되며 중앙정부의 역차별과 대형마트의 지방진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낙후의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차별 34%, 전북발전비전과 전략부재 31%, 인재와 지도자부족 20%로 내부의 원인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낙후탈피의 방향으로는 서해안시대의 신산업을 유치할 것이고 첨단산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의 리더들이 어떤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사람을 키워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올바로 판단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산업은 공장이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단지산업일 것입니다. 생산은 OEM방식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곳으로 가고 연구단지는 부가가지차 높은 기술산업으로 전략을 바꿀 것입니다. 연구단지조성은 중앙정부가 이양하는 혁신도시사업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한 내부개발 논리의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광역도시를 하고 중심도시의 허브역할과 연담도시를 네트워크해야 하는지 계량화와 시뮬레이션이 종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도 질적인 내용과 부가가치에 연계클러스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10년이내에 전주권은 대규모개발과 연구투자가 선행될 것입니다. 450만평의 혁신도시와 50만평의 법조타운과 76만평의 서부신시가지, 20만평의 효천지구 택지개발, 13만평의 덕진·하가지구 택지개발, 483.4ha의 전주시 59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60만평의 전주북부권개발 등 전주의 역사와 지도가 바뀌는 줄잡아 약 674만평 규모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연차별 세부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은 있으나 연계시너지 계획과 R&D의 비전과 사업은 향후 100년 대계와 연계되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제시한 연구단지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사단 부지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1조원의 국비요청하고 있고 만성동에는 20만평규모의 자동차, 기계 연구개발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시장 T.F(테스크포스)팀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꼼꼼히 치루어졌으면 하고 보고서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 전문가 중심의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 광주시는 광주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R&D 특구지정추진위원회를 공식출범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배후도시, 거점도시, 혁신도시 허브역할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용역이 페이퍼와 간담회 중심에서 혁신역량이 사람 중심의 클러스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등으로 실제화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김남규 의원님은 원고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전주시장께 제안한 대목이 끝에 있는데 제가 대신 그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권과 지역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업, 기업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일 중심의 추진위원회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하신 것을 빠트린 것 같아요.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대신 읽어 드렸습니다.

1.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39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동석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30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재가 2006년 1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도 직재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문화위원회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교통건설사업단을 추가하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정수가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여 증인의 성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려는 것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자에게 서면, 정보, 통신망 또는 구슬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의원의 동의을 얻어 정재욱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 전형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 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시 현황파악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