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14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대리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으로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가진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를 기재하시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의 새로운 희망 전주건설에 앞장서시는 이경옥 부시장님! 중국시장 진출로 경제 살리기 신화에 동참하시는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자 1동 출신 전 형직 의원입니다. 오는 5월 31일은 민선자치 4기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주시장 예상출마자 저마다 연구소를 통하여 전주를 사랑하고 낙후된 도시를 활력이 넘쳐 살아 숨쉬는 구도심권가꾸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론적 이론일 뿐이며, 문화관광부와 전문가그룹 조차 전통문화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보존육성하는데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보여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여 토론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생지입니다. 전주라는 지명은 잘 아시다시피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 6년부터이며 1388년 고려 우왕 14년 최유경 관찰사가 전주부성을 쌓았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읍 석성은 둘레가 1280보, 동국여지승람에는 읍 석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5356척, 높이는 8척, 성안에는 223개의 우물이 있다고 그 규모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군락을 이루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1976년에는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는 등 오늘에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의 초석이 된 것은 그간 주민의 희생과 동참으로 전주의 명물이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구도심 전체를 역사도시로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파괴되고 홀대당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2006년 전주시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예산이 투여될 때마다 그 사업의 목적성 보다는 경제논리에 휩쌓여 그간 애써 어렵게 가꿔온 우리 소중한 전통문화와 그 근본을 이루는 정신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옥보존차원과 관광위주의 시책으로 전주의 혼이 없는 도시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방문객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재검토 바랍니다. 지금 전통문화특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삶의 정을 느낄 수 없는 단순한 상혼만을 불러일으키는 전시장화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과 현장답사와 발굴을 토대로 고증된 자료에 의하여 과감한 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의 도시장기발전계획이 그저 도로망 구축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을 더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없이 이루어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라도 환경과 건축이 함축된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목표설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신시가지와 구도심권을 균형발전하는 조화를 이루려면 문화유산 복원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시 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과 한옥마을 특성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구도심권과 신시가지를 균형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감영 복원과 3문 축성을 주장합니다. 중앙동 4가 1번지, 전라감형 복원은 차질없이 선화당, 포청루, 내삼문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의 행정중심이었다는 점 외에도 1984년 동학혁명 당시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가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라감영과 객사, 경기전과 향교 그리고 한옥마을,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가톨릭센타 등이 전주역사 도시의 중심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남문은 지금의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호남에 제일 자랑으로 명견루라 불리였고 서문은 상서문, 동문은 판동문, 북문은 중차문이라 명하여 2층의 문루를 갖추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1767년 (영조43년) 3월 21일 이른바 정해년 화재로 남문과 서문이 소실되어 이후 다시 중건하여 남문은 풍남문, 서문은 패서문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1775년 (영조51년) 동문은 완동문, 북문은 공북루라 하였으나 이후 전주부성은 일제 조선통감부를 두던 1905년 모두 헐어버리고 오늘의 풍남문만이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밖에 후백제의 왕도로써 전주의 영광스런 역사를 살리기 위해 견훤성터에 동고산성, 남고산성의 성곽복원을 돌 하나 기와 파편 하나라도 더 손실되기 전에 발굴복원계획을 서둘러야합니다.[답변보기]
  [질문]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행정도시건설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케나다 벤쿠버의 스텐리공원을 벤치마킹한 도심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고서를 접하고 임업시험장과 구도청제2청사 부지를 문화적 도시공원화하여 숲과 야외 무대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열려 도심속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인의 상상력이 잠자는 구도심을 깨우는 조화를 이루어 부족함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하고 열섬방지대책도 함께 이루어지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답변보기]
  [질문] 먹자거리를 만들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외지인이 쉽게 찾아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규모 예산이라도 들여 피폐한 환경적 무리가 있는 대규모 주차장 보다는 곳곳에 소규모의 많은 공동주차장 건설을 촉구합니다. 3000원짜리 콩나물국밥 하나를 파는데도 하루에 10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화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보기]
  [질문] 문화재보호구역과 회안묘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500m이내 건설공사시 조례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금상동 59-5번지 일대의 회안대군, 이 분은 태조 이성계의 넷째아들이십니다. 묘역을 문화재의 위상에 걸맞게 관리하여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작금에 현지에 가보면 뜻하지 않은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써 과연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또한 신시가지라든지 혁신도시구역 전통문화 지구 등을 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개성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 변화가 없는 건축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브라질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를 모델로 하는 도시건설을 주장합니다. 전주시 관계 당국자들께서는 지금 도청사라든지 경찰서가 신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현상설계에 의해서 당선작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과는 대조적인 건축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찾아오는 건물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준비가 덜 되있는 것 같은데 시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개성있는 건축물이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를 하루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무형문화재 및 장인들에 대한 전수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무형문화의 전당을 서두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문화유산을 보호육성하지 않는다고 보면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도 속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및 보호조례 근거로, 관내 판소리 10명, 선자장 2명, 향토 술 담그기, 가곡, 시조 창, 호남 살풀이 춤, 악기 장, 목 가구, 옷칠 장, 침선장, 소목장, 자수장 분야에 걸쳐서 각각 1명씩으로 26명 등 무형문화재 및 장인들의 전수에 극히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인들을 육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전주 한옥마을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구도심의 문화거리로 거듭 태어날때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 들어선다면 세계인들은 전주를 찾아 머물다 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창조적 정책인 아토폴리스란 구마모도현의 도시에 빼어난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남는 것은 문화유산 밖에 없다. 이는 1983년 당시 시장이 남긴 뜻이 있는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활성화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혁신도시와 신시가지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지난 8년동안 전주시민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완주 전시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주시의 양극화 해결방안은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여파로 사회 혼란이 초래하여 전주시민들의 이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간 갈등으로 민심이 혼탁해 질 것은 기정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도심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신도시는 확장되어가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엄청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지역의 여건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 등을 참조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하여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전주시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모든 포커스를 신개발지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로 옮겼고, 또한 경찰청도 서부신시가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 검찰청이 법조타운을 조성하여 곧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형 기업에서부터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행정기관까지 전부 신도시로 이주해 버렸으니 현재의 구도심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도심을 염려하고, 두 번씩이나 시청사를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전주시가 100만 도시나 특정시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틀림없이 시청사를 신개발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사전에 그 계획을 차단하고 또한 본 의원이 추구하는 개발계획을 받아들였을 경우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개발계획이기에 시민의 혈세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전주시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단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업추진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 2000억원에 민자유치를 하여 건립하고 20년후 전주시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후에는 컨벤션센터의 모든 구조물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경비가 어림잡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20년후 컨벤션센터의 수익의 문제가 발생될 것은 뻔한 사실일 것인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운영비 일체를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여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로 인한 20년후의 전주시민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 날 수도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이 대충 두 가지만 보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전주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청사와 더불어 컨베션센터 등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목적 빌딩을 건립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험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방분권이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큰 비젼을 가지고 현재 활기차게 운영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나고 그 지역의 자치는 스스로가 자생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 행정은 경제적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사업 하나하나를 경영차원에서 경제적 손익을 계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순한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다시한번 제고하여 이 지역 여건에 알맞고 경제적 손실이 없는 사업을 구상하여 전주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19회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덕진종합경기장은 동서남북으로 그 거리를 보아도, 또한 현재의 덕진종합경기장의 기반시설을 보아도 이곳이 신청사 부지로는 절대적으로 적지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를 보면 서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나 동부권은 구도심과 같이 개발이 되지 않아 공동화현상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 염려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5개나 6개의 광역도시로 만들기로 한다는 발표는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1963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로 금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다시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합니다. 그때의 전북도민들은 군사독재시절이라 울며 겨자 먹듯이 큰소리 한번 못치고 인삼의 근원지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요충지인 금산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당시와 같이 수도 재편성을 모토로 전라북도를 나눈다면 아마도 무주와 고창, 순창 등 몇 군데는 타도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 도민들의 의식과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겠지요? 수십 년 동안 호남 푸대접이라는 설움 속에서 살아온 전라북도 이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1960년도와 70년도만 해도 전국에서 6대 도시네, 7대 도시네 하고 뽐내던 시절은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생하며 지키고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업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후손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개발을 보면 서부와 남부권 그리고 북부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동부권과 구도심은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살리기의 자구책으로 루미나리에 사업과 한옥마을을 전통문화의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만들고 있으나 그 대책으로는 구도심공동화 방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4대축제를 한 곳에서 실행함으로써 문화의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축제로써 많은 예산만 축내는 축제로써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졸속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을 구도심권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적인 곳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예산만 축내고 효과는 없는 빈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공간에서 잠자기를 우리 인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의 문화적 가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옛날 가옥으로 낙후된 건물이라 주거공간으로써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문화적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하고 그에 맞춰 행정도 구상하고 정책을 이반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책이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공동화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빠른 시일내에 옮기고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구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동 출신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바로 앞에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께서 구도심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의장님! 오늘의 본회의를 주관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로 며칠전 김완주 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심으로 인해 전주시민들은 혹여 행정력의 공백이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완주 시장님 퇴임 전부터 이경옥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업무분담이 철저히 준비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전주시민이 없도록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103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팔복동에 기존 8000여평과 3만 2000여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안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타를 확장하고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며, 35사단을 이전하여 향후 북부권을 개발하고 서부신시가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경전철사업을 추진하여 전주교통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일이면 더욱 달라지는 전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주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구도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인구속에서 전주시 외곽으로 조성되어지는 신시가지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날로 가속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상권을 회복하고자 루미나리에 사업추진과 각각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궁여지책이며 최소한의 시책추진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으로 인해서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본 의원은 2002년 폐창된 전매청부지에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유명패션몰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시의 계획들을 마다하고 집단 주거시설인 72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유치하였습니다. 물론 전주시에 3000여평의 시민공원을 만들어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민공원도 조성하고 구도심에 인구유입을 유도해내서 구도심공동화를 막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를 보아도 그 도시의 중심부가 공동화되어 있는 도시는 죽어있는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구도심이라 불리는 현 중심부를 살려내지 않고서 전주시의 외곽만 팽창시킨다면 전주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은 몇 개의 외국의 도시의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중심부인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애틀과 일본의 도쿄시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예를 들자면 수평적 도시 팽창의 한계를 절감하고 구도심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 냄새나는 도심을 만든다는 목표로 구도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인구는 57만명, 2005년 기준으로 우리 전주시와 비슷합니다만 개발은 완료됐고 도심권 빌딩도 50층이상이 수두룩해 도시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시애틀이 도심 재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우선 수평적인 도시 팽창에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LA, 샌디에이고 등 서부 해안도시에 비해 집값이 싸고 산과 바다를 낀 주거환경이 부각되면서 90년대이후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는 반면 배후주거지 개발은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교통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져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1시간이상 걸리는 것도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급인력 유출방지와 도심슬럼화 방지, 주거지 추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방지도 구도심 개발정책의 주된 이유입니다.
  시애틀시 케이스오튼 국제협력팀장은 리쳐드 플로리다가 쓴 창조계층의 발전(Rise of the creative class)이라는 책에서 보듯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인재라며, 편안한 주거환경을 찾는 인재들을 외곽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도심에 활기를 줘야 한다고 했다합니다. 시애틀시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전에 일입니다. 개발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이라는 일종의 도시개발 계획법을 제정해 건물을 새로 지을때 업무용 빌딩보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더 높은 층수를 허용하도록 하여 저녁 8시만 넘기면 적막강산으로 변하는 도심을 젊은 여피족과 부유한 실버계층을 위해 보다 활기 있게 만들자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도심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공공목적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면적을 늘려서 허용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시립미술관 건너편에 들어서는 워싱턴뮤추얼빌딩은 개발법상 허용되는 면적이 14만여평이지만 실제 총 개발면적은 25만평에 이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인 어포더블 하우징 펀드(affordable housing fund)에 6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맞은편 박물관 외벽을 새단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추가 개발을 허용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시애틀의 이 같은 시도는 업무와 상업 주거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통적인 블록형 도시개념이 흔들리는 트랜드를 반영합니다. 더 이상 1개 지역이 1개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으로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상업지역과 단독 연립주택지, 아파트 용지로 구분된 신도시개발에 관심이 더 크다며 도시 팽창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미래 도심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시애틀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도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의 명동 신주쿠에서 동남쪽으로 3㎞ 떨어진 미나쿠, 바로 이곳에 도쿄 신흥관광명소로 떠오른 최고급 주상업무 복합타운 롯폰기힐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3만 3000여평터에 지상 54층 최첨단 인텔리젼트빌딩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8개 웅장한 건물이 늘어서 있고 TV 아시아방송국을 비롯해 최고급 호텔과 멀티플랙스 영화관, 쇼핑센터, 고급아파트 등 입주시설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최대규모라는 모리미술관에도 막부시절 정원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리정원, 현대 조각들이 즐비한 디자인&아트워크 등 문화시설이 박물관 못지 않게 훌륭하고 이곳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힐스족(Hills族)으로 불려집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족 못지않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롯폰기는 2만명 안팎인 이들 힐스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관광 쇼핑객을 포함해 하루평균 12만명, 주말에는 15만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소방차가 드나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동네였지만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도쿄의 얼굴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뉴타운처럼 구도심 낙후지역을 최신식으로 바꾸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도시계획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내용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도쿄에서만 신주쿠역 주변, 도쿄 임해지역, 환상2호선, 신바시역 주변, 아카사카 롯폰기 지역 등 7곳이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돼 초고층 건물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63개 지역 192만평이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어 대대적으로 개발 중인 것입니다.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상향, 자금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전에 재개발된 롯폰기힐스만해도 사업기간이 무려 17년이나 걸렸고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설명회만 100여회이상 여는 등 의사결정에만 14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야마시다 유키토시 도쿄도청 정책과 부참사는 옛 방위청터에 들어설 도쿄 미드타운 등은 특별법 지원을 받아 사업기간이 5~6년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구도심 개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예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미국의 시애틀은 우리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전주시는 수평적 도시팽창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평적 도시팽창을 추구했던 시애틀이 이젠 구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도심의 중심부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그 도시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구도심은 누가 뭐라해도 전주의 중심부이며 전주의 심장부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적절히 조화될 때만이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로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8곳이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선 지자체나 중앙정부지원 못지 않게 민간기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도쿄 도심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도쿄도청의 야마시다 유키토시 정책과 부참사는 민·관 협력을 재개발사업 성패의 첫 요소로 손꼽았습니다. 그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공공예산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발구도부터 사업성 있게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심재개발사업에선 지자체 등 공공은 정비지구만 지정하고 개발은 철저히 민간에게 맡깁니다. 도쿄의 새얼굴 롯폰기힐스도 일본 우수 부동산개발업체 모리가 수행한 민간 재개발사업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의 100만 광역도시로의 발전에 있어 수평적 도시팽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도시의 예를 전주시에서는 철저히 연구하여서 전주의 중심부인 구도심에 업무와 주거용지 유치정책을 통하여 계속되는 구도심, 전주 중심부의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하고 사람 냄새나는 도심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 재개발정책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참여하여서 대한민국에서 구도심 공동화방지와 구도심개발에 있어 우리 전주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5대때부터 지금까지 구도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의원은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나갈 것이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구도심개발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전주의 중심부 구도심에 업무·주거기능을 섞어 공동화를 막고 사람 냄새나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고장 전주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팽창은 이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계속 발전합니다. 후세대들이 이곳 전주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도 도시계획의 중요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날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구도심 거주지역 시민들에게 이제부터는 전주시가 희망을 주고 텅비어있는 공허한 도심지가 아닌 경쟁력있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구도심 전주의 중심부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전주시의 구도심 정책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주시 구도심 공동화방지책은 무엇이고, 전주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질문에 앞서 방금 존경하는 한동석 의원 또 황만길 의원도 도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전주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동출신 이완구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제231회 전주시 임시회를 맞아 전주시민을 위한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및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자로 퇴임하신 김완주 시장님의 100만 광역도시건설 목표와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권한대행으로 전주시를 이끌고 있는 이경옥 부시장님과 18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전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항의 설명과 4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건의와 질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전주시 도시성장 특성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의 경원동, 고사동 등을 포함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 진북동, 금암동, 태평동, 덕진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금암동, 인후동 지역을 중심으로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중화산동, 효자동, 우아동의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성장을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의 외형적 확산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 평화, 삼천, 효자, 서신동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최근은 서부신시가지, 하가, 효자 3, 4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 더 구도심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적 확산은 도시의 규모성장과 이에 따라 필요한 도시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형적 도시 확산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문제가 바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구시가지의 주거 불량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항으로 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도심주거의 불량화입니다. 결국 도심 거주인구가 점차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도심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전주시의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역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없이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마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2단계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있는 구시가지 주변 주거지를 유형화해서 보면, 1960년대 시행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써 약 30년이상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정비의 요구가 필요한 지역과 당시 계획적 정비가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심과의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번째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법의 등장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동안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안에서 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심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항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한편 이 법률에 의해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앞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주시도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난 2004년부터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최종적 대안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교통, 환경, 복지, 문화시설 설치계획, 밀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주거안정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최근 윤곽이 들어난 전주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전체 59개 지구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각 사업지구별로 층수와 용적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계별 계획을 통해 1, 2단계를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서 정하고 있는 59개 지구는 현황분석을 통해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대부분 주거지 형성시기가 20년내지 30년이상 된 지역들이며, 기반시설 여건 및 기타 주거 환경상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의 한계점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과 관련 몇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상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주시 기본계획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즉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전주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승인이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과 인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마련 등 정비기본계획수립이후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 및 관련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법 시행이후 최초로 하는 계획은 2010년을 계획의 목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기본계획의 목표년도를 2010년을 기준으로 2개년 단위로 1, 2단계를 구분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진행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2년 단위로 59개 사업지구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 단위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추진의지만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 지역별 융통성을 살리는 개발규모의 마련입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 사업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층수와 개발용량의 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여건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방향이 자칫 사업진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열섬, 바람길, 경관 등 도시환경에 대하여 고민하는 집행부의 방향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업추진여건도 함께 마련하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시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행정부서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결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서는 이러한 시민의 활동여건이 위축되거나, 참여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지키면서 이끌어가는 형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의 역할이 균형을 잃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는 것이 기본적 원리라고 봅니다. 도시의 계획과 관리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억제만이 전체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에서 접근하는 기본적 목적을 현실화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안에 있어서 도심에 대한 환경정비에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단계별 계획에서도 이러한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단지 법률상, 그리고 건교부 지침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굳이 1,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의미는 매우 경직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을 재확인하여 사업의 진행을 형식적인 구분이 아닌 주민의 참여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서 단계별 계획을 제외하고 향후 2011년에 다시 수립하는 계획부터 단계별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사업진행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의 대표자 모임형식으로 구성되게 됨에 따라 주민활동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데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의 승인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시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교부 지침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열섬이나 바람길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상 이러한 부분을 강제적 유도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환경측면도 고려하고, 사업의 현실적 시행여건을 동시에 마련하는 탄력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화 1동 출신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최동남 부의장님 계시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이 안계시는데요. 최동남 부의장님 계십니다. 다음부터 시정질문 날짜를 잡을때 화이트데이는 빼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셔서 이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한 전주교도소이전에 대한 시정질문과 장애인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두가지 요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살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계시는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2가지 요지를 가지고 관계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민과 의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에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조타운 즉 법원, 검찰청, 등기소 및 관련 부속시설을 만성동 일대로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보고 받은바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셔 주시고 사실이라면 얼마만한 규모와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조건으로 전주시와 협의되었으며 법조타운 형성,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원과 검찰청은 교도소와 어떠한 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며 기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와 법조타운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법조타운이전과 전주교도소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사안으로 생각하거나 간주해서는 아니된다고 여기는바 전주시는 법무부와 좀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하며 본건을 단순한 법조타운과 교도소의 상관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접목하여 계산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현재 전주교도소는 평화동3가 즉 현재의 신도심속에 위치한지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와 국민정서에 기여하고 이바지한 부분 또한 엄청나게 공헌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저명한 철학자도 사약을 받으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법치국가의 법집행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또한 법조타운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하여 인신이 구속되어 일정기간동안 사회와 격리, 수용된 사람들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서 국기를 흔드는 죄수가 있는가 하면 범죄의 사실여부를 조사중에 있는 시민 또한 같은 울타리 내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실정에 놓인 장소가 전주교도소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법집행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해야하는 기결수가 1500여명에 이르고 진실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중에 있는 미결수가 500여명이 전주교도소내에서 수형생활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염려하고 생각하여 봅시다. 전주시는 날로 도시가 외곽으로 외곽으로 팽창하고 또한 우리민족은 남향문화를 중요시하고 따스한 남향을 명당처럼 여겨왔습니다. 전주시의 건물은 날로날로 고층화되면서 교도소 담벼락밑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 이내 교도소는 고층아파트에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값비싼 장소에 부가가치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은 법무부나 전주시 경제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며 오래된 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한 인간들의 인권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도소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법조타운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옮기고 교도소는 밑고끝도 없는 시설에서 처분만 바라보는 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지방자치정부도 요구하는 방향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관계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주교도소이전을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설계와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법조타운 이전할시 미결수를 위한 건축물이 법조타운 내부나 주변에 건축되어야한다고 보며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 세번째, 전주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을 수용하는 시설로 하여 전주시 일원의 일정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연구,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전주는 고등법원 전주지부가 2006년 3월 1일 부로 개원됐습니다. 그야말로 법적으로나 수용문제로나 전주시는 법조타운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주의 발전과 양질의 사법부심판을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기는 하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제사회가 다각도로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국가재건, 발전이라는 구호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까지도 위정자들에게 위탁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중에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야 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운명으로 치부하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구현이라는 기치아래 국가와 지방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였으며 최저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백성들을 위한 기초수급 보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장애자들이 환영을 하였으며 생각은 다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여러개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각각의 단체마다 임원을 구성하는 집행부가 있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는 몇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까? 두번째, 전주시에는 각 장애인단체마다 사무실과 차량을 몇 대나 갖추고 있는가? 세번째, 전주시에는 각 장애인단체마다 정기보조금과 시책보전금, 특별지원금은 각 얼마입니까? 전주시에서는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몇 번이나 어느단체를 했는가? 다섯번째, 전주시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숫자의 단체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용도에 맞게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장애인 단체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이사나 자문위원 등의 자격으로 몇 개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이 있으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더 효과적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는 더욱 더 뭉쳐서 장애인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각각의 장애인단체는 본 의원의 발언에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모아 정보전달의 일원화, 자금운영의 일원화, 교통수단과 의견전달의 단일 청구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 모두에게 고루 권익과 이익이 돌아가고 해택이 돌아가는 장애인 단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다보면 뼈를 깍는 아픔이 있어야 할텐데 전시행정이 아닌 실무행정으로 전주시민이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강한 추진업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특별히 보조금지원을 받는 단체는 압력단체로 작용해서도 안되고 그 목적의 순수성이 결여되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경옥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형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전라감영복원과 3문 축성에 관해서 먼저 제주와 전라를 총괄했던 전라감영 복원, 풍남문을 제외한 동, 서, 북 3대 성문의 복원, 후백제 왕도로써 역사를 기리기 위해 견훤성터와 동고산성, 남고산성의 조기복원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감영은 조선 개국 원년인 1392년에 호남지역은 물론 제주지역까지 관할하는 행정의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구 도청사부지에 1951년 경찰서 무기고 폭발사고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조선개국의 본향인 전주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구도심활성화 및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의 주요사업으로써 그동안 복원방안 및 규모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작년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복원자료 수집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복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도와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승인을 신청 중에 있고 6억원을 투입해서 4월부터 착수하여 연말까지 현재로써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발굴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선 현재의 도 지정문화재에서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복원방안을 설정하겠지만 여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복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풍남문을 제외한 동·서·북 3대 성문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성문의 경우 1389년 창축한 후 전주의 역사를 지켜오다가 1907년 일제의 도시계획정비로 동, 서, 북문이 헐리고 남문만 현존하여 오던 중 지난 1980년 역사적 고증절차를 거쳐 옹성과 종각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문, 서문, 북문 자리에는 1991년 표석을 설치하여 4대문 위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기존 성곽위치에 도로 및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3대 성문의 복원에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언젠가는 이것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고산성 등 후백제 문화유적의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백제의 왕도로써의 전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1991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4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남고산성의 성곽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고산성 복원을 위해서 현재 전라북도에 형상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이미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적극 지원 받아 조속히 복원해서 우리고장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후백제 문화유적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달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당성조사와 논리를 정립하고 지역 전문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전통문화도시사업과 같이 제2의 우리의 비젼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와 구도2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숲과 야외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열리는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구도2청사 부지는 우리 시가 전통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도제2청사부지는 이미 우리지역에 건립이 확정된 한국무형문화유산전당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20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소유주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무형문화재 관련 각종 기록보존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관, 영상자료관, 전통공예관, 무형문화재 공연장, 연수원 및 기숙사 등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은 물론 우리나라 무형문화인들의 본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풍부하고 수려한 녹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한옥마을,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한 전통문화 랜드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활용하여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센터와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는 국립한문화진흥원과 한브랜드 체험공간,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대장금랜드 등을 조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라북도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 전주시에 전통문화랜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번째로 먹자거리하고 소규모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외지인이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많이 건설하자고 물으셨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지금까지 총 57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8년에 5만명에 불과했던 방문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69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100만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로 테마관광로를 조성, 최명희문학관, 공예공방촌 건립, 남천교 개설, 한옥마을 야간경관조성 등 한옥마을 정비를 위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천교에서 전통문화센터에 이르는 가리내길 주변을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대장금랜드 조성사업과 함께 전통음식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전통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등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불고있는 한류열풍에 맞춰 전주의 맛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비빔밥은 이미 일본에 수개의 체인점들이 진출해 있고 지난 1월 김완주 시장님께서 중국방문시에는 18억원의 전주비빔밥 수출계약이 있었고 2008년 북경올림픽때 한국음식관을 공동개관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주의 맛이 중국에 진출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시설은 건물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260대 정도로 한옥마을 주차수요에 많이 부족한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옥생활체험관 옆 400여평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한옥마을 인근에 500평 내외의 주차장을 2~3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구 금상동 회안대군 묘역을 문화재위상에 걸맞게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문화재 주변 500m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실제 회안대군 묘역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큰 뜻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회완대군 묘역은 지난해 12월에 도 지정문화재 123호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 보호구역 형상변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 의거 주변 500m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건축 공사시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현재 엄격하게 이를 적용,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섯번째로 무형문화재와 장인들에 대한 보호와 전수대책 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경기전, 풍남문 등 소중한 유형문화유산 못지 않게 멋과 맛 그리고 소리의 고장답게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이 정말 생활에 살아 숨쉬고 있고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6명이 활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적으나 월 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무형문화재의 발전과 시민들의 관심촉구를 위하여 매년 무형문화재의 발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옥지구내 공예공방촌에 무형문화재의 입촌을 적극 권장하고 각종 전시·박람회에 무형문화재 상품을 적극 전시해서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관련상품의 판매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건립이 확정된 한국무형문화유산전당이 완공되고 또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센터가 전주에 유치되면 그야말로 우리고장은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의 본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혁신도시, 전통문화지구 등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개성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대로변이상은 미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전통문화지구 등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향에 맞게 지정하도록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 질문하신 황만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의 새로운 부지로 종합경기장이 적지이므로 컨벤션센터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건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도심활성화 굉장히 염원이 많고 또 그에 대한 애착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4년 12월 6일 전주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시정질문하여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시 청사 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 2650평, 건물 5500평으로 1983년에 준공되어 현재 거의 21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당시에는 우리 전주에 자랑할만한 최고의 건물이였습니다만 우리 시세가 확장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무실 및 주차공간 등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사 사무실 면적은 근무인력 및 민원인 등을 기준으로 행자부가 정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비해서도 약 1500평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통합과 앞으로 교육자치,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등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행정환경의 변화가 대단히 크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라북도로부터 전주시에 무상양여 되어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목적 기능을 겸비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양여되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약속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취지에는 직접적으로는 현재로써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도심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시정의 역량을 집결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이나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좀 비좁더라도 더 사용하고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 발전계획차원에서는 시청사의 신축이나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시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각각 다른법으로 시행하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6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기초 조사, 주민설명회 다음에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검토,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의 3차에 걸친 자문 등을 현재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완료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금년 6월중으로 완료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축제를 한 곳에서 실행함으로써 차별성이나 전문성이 없고 많은 예산만 축내는 축제로써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 졸속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이 축제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풍남제와 한지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데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풍남제와 한지축제가 한옥마을에서 추진됨으로써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국내외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던 한옥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병행함으로써 최근 각광을 받는 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문화적인 계승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당시의 시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지난 제6대 시의회에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또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4대축제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4대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축제의 산업화, 축제의 마케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해 나가서 앞으로 정말 축제의 본질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한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구도심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구도심 슬럼화를 우려하시면서 외국의 구도심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고 공허한 구도심지를 경쟁력 있고 사람이 붐비는 전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으신 미국 사례보다 일본 사례를 들으신 그 지역에 저도 1년간 그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케이스로 해서 항시 전주구도심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례는 흔히 소개된 사례가 아닌데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시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부하고 해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2월 22일 구도심활성화 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구도심내 대규모개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구도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매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도청사는 전라감영으로 부분 복원하고, 제2청사는 무형문화의 전당으로 대규모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매청 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층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과 시민휴식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3가지만 되더라도 구도심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도심활성화에 큰 맥을 이어오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1조 6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이 그야말로 구도심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시범 설치했던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가 매출신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걷고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14억원을 투자하여 영구시설물로 최첨단 관광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시내에 있는 5개 재래시장에 총 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의 보수를 올해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아케이트 설치, 하수관교체 및 통로포장, 상가 3개 동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모래내시장은 주차장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시장 주차장조성하고 동부시장 리모델링, 남부시장 상가 2개 동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래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므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로 구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실시해서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시애틀시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층수조정, 용적율 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5년 후부터 경전철이 구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경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은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여타 대도시들도 지하철 역사 주변의 상권은 살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구도심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많은 투자와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실예를 들어 주신 외국사례를 언제 기회되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보고 우리 시도 좋은 점이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크게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구상은 무엇인지, 2011년이후에 단계별 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승인에 대하여 보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열섬·바람길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사가 있는지를 물의셨습니다.
  먼저, 정비기본계획안에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시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상업지역에 대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방지방안 용역을 포함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및 주거기능 감소로 야기되는 도심공동화 지역에 대하여 도심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도심기능회복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내의 환경정비 사업은 지역내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나, 우리 시의 경우 대상지역이 현재는 없으나 추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1년이후에 단계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전지역에 대해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주택 노후불량율, 주택 도로접도율,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승인에 대하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주민의 추진의지를 판단해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주민편익 차원에서 승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열섬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탄력적 계획수립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열섬 발생의 주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은 학계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것이 된다는 발표는 없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파트의 형태를 될 수 있으면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시공 할 경우 바람길 확보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열섬저감을 위해서 2005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전주시 도심열섬 저감 대책 및 에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생태축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심 소류지 보전 사업,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등 도심열섬 저감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마직막으로 질문하신 박성천의원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동남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답변] 평화1동 박성천 의원님께서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한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3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을 법조타운 이전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설계와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법조타운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곳은 법원, 검찰청을 위주로한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법조타운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법조타운에는 현행 산재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법무사사무실 등 이런 사무실이 총 집합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법조타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법원, 검찰청의 부지는 덕진동 1가 1416-1번지 일원의 8000여평의 대지에 1977년 12월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 법원, 검찰청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부터 법원으로부터 부지협조요청이 저희 시에 왔었습니다. 부지협조요청이 와서 3군데 즉 저희들이 3군데 신청을 해드린 곳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앞에, 다음에 만성동, 효자동에 효천지구라고 해서 농수산물시장 앞에 3개소하고 아울러서 지금 황방산 밑에 있는 롯데아파트부지 이 4개소를 저희들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두차례, 세차례 내려와서 현지답사한 결과 만성동 일대로 2005년 2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법원이 만평, 검찰청이 만평해서 총 2만평 부지면적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 65만 3000평 정도 개발해야만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지금 또 항간에 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협회에서 본 인들의 협회 회의실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법원과 검찰청에 만평씩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법원, 검찰청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은 대법원소속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법무부소속중에서 교도소하고 검찰은 법무부소속인데 양측이 서로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조타운을 이전할시 미결수를 위한 건축물이 법조타운 내부나 주변에 건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법조타운에 미결수라든가, 기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을 전공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촌내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문제점이 없는 일반인들을 미결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교도소위치까지 다녀가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그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법촌내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촌에 검찰청 청사부지나 법원의 청사부지는 국가에서 정한 공공청사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청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사신축에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려할 것을 암암리에 시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놓고 심도있게 허가부서와 검찰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교도소이전과 법촌의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과 교도소, 검찰청과 교도소는 상호연관 관계가 깊습니다. 깊지만 검찰청과 교도소가 동일한 지역내에 위치한 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거리, 제가 검찰청에서 들은 얘기로는 검찰로부터 2 ~ 3km 범위내에 교도소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만성동쪽으로 법원, 검찰청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 교도소하고 검찰청의 거리는 시가지를 다니는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으나 의원님이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중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교도소밑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법무부 교정국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교정국을 다녀왔는데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저희 전라북도의 교도소이전은 2010년이후에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묻고 또 협의했는데 현재 전주교도소 자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은 약 3만 3720평입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현재 교정당국에서 기독교 계통, 천주교 계통, 원불교 계통을 통해서 교도소의 위탁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종교계하고 협의해서 위탁관리해서 이전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만 또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가가 낮기 때문에 또 지가가 낮고 35사단의 이전방식과 같이 기부대 양여방식 즉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양여의 방식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비용이 부지대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 원불교 계통에서도 선뜻 나설 수가 없고 저희 시로써도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충분하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답변] 박성천 의원님께서 전주시 각 장애인단체 현황과 보조금 등 지원실태 및 지도감독 사항 그리고 장애인단체 통폐합을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장애인단체 현황 및 전주시의 예산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월말 현재 장애인 수는 2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도 전체적으로는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서로의 복지도모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각·농아·지체장애 등 9개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유형을 1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해서 장애인단체 육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설립은 각 단체별 중앙회의 결성 후 정관에 따라 광역 시·도에 지부를, 그리고 시·군에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장애인단체도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의 증가에 따른 단체별 이기심과 불신이 일부 표면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 2003년 각 장애인단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법인으로 결성 그동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단체별 사무실과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예전에 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이 많이 늘기는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별 사무실 임대상황 및 차량보유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시에서 지원한 곳이 4개소, 무상임대 1개소, 단체자체임대 4개소이며, 차량보유현황은 3개 단체는 2대, 6개 단체는 1대씩으로 구입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시비로 5대, 도비로 4대, 라이온스에서 1대, 이웃사랑 공동모금회에서 1대, 자체확보 1대 등 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지원사항을 보면 2005년 1350만원, 2006년에는 1800만원을 9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게는 90만에서 단체 인원에 따라서 36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 사업특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수화교실, 점자교실, 장애인 일자리 사업확충 등 5개단체에 1억 5700만원, 농아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 등 3개단체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 6300만원, 장애인 정보지 보급사업 등 7개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7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몇 번이나 어느 단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단체별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지도 및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보조금은 보조금 정산검사결과 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이후라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할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 단체가 과연 필요하며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설립은 우리시 임의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 중앙단위의 조직에 따른 시·도지부와 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이사 또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단체중 외부인의 단체 가입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의원 여섯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북도 각 장애인단체 지부에도 시의원 세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일원화된 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자금운영 등 모든 장애인에게 권익보호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의 통폐합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해 나감으로써 전주시 전체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대로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