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26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3월 18일 삼천2동 출신 이재균의원님과 3월 21일 진북동 출신 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처리하고 전주시와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3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6년 4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위원 선임 및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3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장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4월 26일에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등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4일 완산구 교동 989-1 김순임외 1인이 제출한 도로 및 하천공사로 인한 주민가옥붕괴위험 방지처리 요구 등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전주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교사 13명이 지도하고 있는 전주영어마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며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아중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교육도시에 걸맞게 교육마을이 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영어마을은 현재 18개 교실에 일반교육실, 전통문화체험관, 세계관 그리고 생활체험코너로써 은행, 우체국, 병원, 도서관, 슈퍼마켓, 요리실, 출입국관리소 등을 꾸며놓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다녀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마을을 전주에 만들게 된 동기 중에서 중요한 요소인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외국연수효과를 얻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해외연수로 인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프로그램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프로그램 5일동안의 체험은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이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생활관을 건립하여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체험교육이 되어야만 짧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가 생활무대가 되게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우리 2세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게 설립된 영어마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중국어와 일본어반도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의 장거리 개별통학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관 즉 기숙사를 만들어 국내에서 외국 어학연수에서 얻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 이경옥부시장께서도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고 2005년 5월 4일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으로 신청한 아중지역 도서관 건립은 말만 꺼내놓고 지지부진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접근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중지역하면 일반적으로 음식점 많은 동네, 유흥주점과 모텔이 많은 동네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네라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로 보내고 외국으로 보낸다는데 전주에서마저 소외받는다면 현재의 구도심처럼 어느새 비어만 가는 건물과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반도체, 조선, 철강, IT분야 등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 부문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규모도 작고 자연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등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 하고 누군가가 물었을때 그 원인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느나라보다 높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발전이 곧 경제발전이라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영어마을에 생활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우리 전주의 자녀들이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7대의회에 뒤늦게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닐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의원님에 이어서 전형직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정생활에 협조하여 주신 이경옥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의정생활동안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지방 자치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들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후 의회 구성은 더욱 발전적으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적 발전으로 으뜸가는 전주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심인 한옥지구에는 정체성과 실질적 생활한옥대신 각종 문화시설,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등 9개 시설에 1년간 민간위탁금 18억 3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주시 전역에 1만 3285호의 목조한옥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관련조례 개정 등으로 보전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풍남문, 객사 등 20여 곳과 함께 전주시 지정 한옥보전으로 구도심활성화 대책과 고도 전주를 지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옥보존을 위해서는 일정 보전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한옥지구내에 새로 조성된 한옥들을 보면 심지어 한옥마을내에서 조차 외부의 모양이 기와처럼 보이는 강판재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을 볼때 하루속히 사용자재도 한옥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건물조성은 시간적인 조급함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용건물 위주로 전통건축양식이 아닌 전통건축양식을 모방하는 건물을 축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전통 건축양식을 더 연구하고 지켜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통한옥들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 등으로 보전 가치있는 한옥을 관리하는 철저한 관리방안과 건축물대장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 사용자재 등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옥들을 관리하고 개축하거나 신축하는데 따른 보전금지급 방안 등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내에 1만 3285 목조기와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전문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을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에 보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 빠른시일내에 관련된 조례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가치있는 한옥을 보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그동안에 개발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많은 한옥들에 대한 지정문화재로 하는 것이 보존가치를 높이자는 발언이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푸르름이 가득하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과 이경옥 전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 지지와 찬사를 보내면서 구도심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구도심활성화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중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졸업생 105명중 11명이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버스를 2~3번이나 갈아 타야하는 자녀들의 불편 때문에 구도심지를 떠나야하는 불만 섞인 학부형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때문에 구도심을 떠나야하는 이 젊은이들을 무슨 수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주시 인구증가는 제자리인데 반해 전주시 외곽만을 개발하다보니 구도심 인구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사람이 없다보니 빈 상가와 점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옛날 번영했던 전주의 중심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약 62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도심 법정 23개동의 인구가 약 11만 5000명 정도로 전주시 인구 62만 5000명의 약 18.4%만이 거주함과 동시에 그중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 약 1800여명 가운데 구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고작 233명입니다. 이중 주택 거주자는 124명, 아파트 거주자는 109명입니다. 전주시 전체인구에 구도심 주택거주자 공무원은 약 0.02%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역시 열악한 구도심 주택거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도심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대한 방안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아파트를 하루속히 건립하는 그런 대안이 최고 유입에 대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구도심재개발 지역과 신흥개발지역이 동시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신흥개발지역에 밀려 구도심재개발지역 아파트에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분간이라도 외곽 신흥 지역개발 및 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고, 먼저 재개발 지역 아파트건립과 분양 후에 외곽지역 개발을 검토할 것을 그것이 최상의 대안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구도심지역을 순회하다보니 구도심동에 고령인가 많아 노인들의 문화생활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도시가스 보급, 소로·중로개설, 주차장확보, 어린이놀이터, 구시가지 지중화사업, 아파트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4대문 안에만 특화,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4대문 밖 구시가지 인근 지역에도 특화, 특정거리 지정 요구와 함께 전주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지역에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면 다가구나 빌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전주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구도심 지원대책과 제도적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사실 구도심에 낙후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개발로 아파트값이 700만원대를 호가하는 전주시의 실정 모든 것은 온통 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구도심재개발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이다.

1.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35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한동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동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제정공포되었고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7일 결정통보된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없애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월 176만 8250원을 지급하고 국내·국외여비도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박세양 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철영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완기 의원, 이명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