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2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9.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1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1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임시회이후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시정을 위해 2006년 전주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영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도심 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도시건설위원회 고성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엄상섭 공인회계사, 김기훈 공인회계사, 임진수, 오인선 두 전직 공무원을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엄상섭, 김기훈 두 공인회계사와 임진수, 오인선 두 전직공무원과 함께 고성재 의원이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2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짙은 황사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필승을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세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법조문 정비와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납세자 편의제공과 과세 형평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맞게 전주시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물품의 취득·보관·처분 등 물품의 사무처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전주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은 우리시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은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등에 대한 민원 해결과 인근주민 소득원 제공으로 환경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이 예상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원천적으로 하수처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치이하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수능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시 직영에 비하여 관리직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내부 규정으로 시행해왔던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계약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본청 소속 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부위원장 장태영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열린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 모두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결과 완산구는 (주)청진이, 덕진구는 (주)제국건설이 선정되어 금회 협약체결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운영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 관리됨에 따라 수집운반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수거 용기에 대한 세척, 소독은 물론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6년 3월 31일자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만기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유) 크린월드와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동 수거용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수탁자로 선정된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유)크린월드에 대하여 협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탁자와 협약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추진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인력과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함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차원의 수혜확대로 지역 보건사업에 커다란 변화와 개선이 기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 운영을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 4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해오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장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나뭇가지마다 연푸른 나뭇잎으로 4월을 마감하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완연한 봄의 계절에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5분 발언에 임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회 기능, 구성, 임기, 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광고물의 표시제한,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삼천동 소재의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지구중 일부를 전기공급시설지구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전기공급 설비(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 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 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2004년 10월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6월 완료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기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전라북도 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집약으로 전주시의회에 접수된 7건에 1400여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주 민원내용은 층수 완화인바 층수는 용적율, 일조권, 도로와의 경계 등으로 자연규제됨으로 별도 층수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층수를 제한하지 않을 것과 현 전주시 조례의 용적률보다 오히려 계획안이 낮게 적용된 부분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대로 용적율을 상향 적용하도록 수정 조정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검토중인 고도지구해제 또는 변경시 이에 따른 고도지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과 기타 민원이 제기된 층수제한, 지구조정, 시행시기 조정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할 것을 제시하고 권고하면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앞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은 35사단을 이전한다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때마다 금방 이전하는 것처럼 행사를 치르고 협약식을 하고 했는데 의회에 작년 12월 20일경에 35사단에서 35사단 이전협약식을 저도 참석했지만 엄청나게 실시했습니다. 그때 행사치를때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으며 또, 얼마나 우리 전주시가 부담했으면 얼마나 부담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담당국장께서는 왜 35사단 부대이전협약식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장과 사단장만 참석시키고 임실군수를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부대이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의회에서 한번도 전체의원앞에 보고한 사항이 없는데 지금까지 부대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을 이 시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2년도에 최초 4대 의원때 35사단이전 시정질문하고 그 뒤부터 계속 35사단 이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해 왔는데 전주시장께서는 부대이전을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데 양여방식으로 고집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약 20여년간을 미뤄왔는데 이번 선거가 지나가면 또 그냥 머무르는 식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의원님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여성규 의원님께서 35사단에서 협약식할때 비용은 누가 부담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5사단 영내에서 거행된 협약식때 모든 비용은 35사단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체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왜 그 자리에 임실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당시에 임실군수님, 관계관을 참석시키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특히 임실군수님은 그때 당시에 호주에 가 계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부군수님이랑 그 밑에 관계관들은 일정이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시켰습니다만 앞으로 35사단 이전과 관계된 행사때는 필히 임실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저희들이 35사단 영내에서 협약식은 사단장님과 시장님간에 협약식을 거행하고 거행한 이후에 3개월이내에 모든 조건을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공고했는데 중앙업체 3개, 지방업체 6개가 합쳐진 9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응찰해서 아랫물길(가칭) 컨소시엄 회사를 선정해서 금년 3월에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저희와 선정된 업체와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3개월이내에 법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내에 법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이면 35사단 이전에 관한 특별법인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단계이면서 35사단은 첫번째 단계입니다. 35사단 이전지역인 임실지역에 대한 사단이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엊그제 국방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갔습니다. 국방부에 승인신청이 나면 곧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설계가 들어감과 동시에 환경, 재해, 교통 이런 각종 영향평가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별다른 지장없이 예정된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계셔보세요. 그동안에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3개월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계약자체가 불평등계약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20억인가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었을때 35사단측에 20억원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약금은 왜 물게 되어 있느냐면 35사단이 이전되기 때문에 35사단에는 국방부에서 일체 시설보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안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연되었을때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지연이란 계약에 관련한 지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년이내에 사업을 착공안했을때요. 1년이내에 사업착공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설계도 안했다거나 용역발주를 안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는 왜 계약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임기말도 얼마 남지 않은 김완주 시장이 있을때 이것을 마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급박하게. 적어도 완벽한 주민들과의 협약이나 동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20억원이라는 위약금 일정상의 문제때문이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약금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안하면 위약금관계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서둘렀고요. 다음에 임실군민들하고 협의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만

○의장 주재민   다시한번 물을께요. 3개월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위약금을 무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내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일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약금은 저희들이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고 1년이내에 사업착공을 안했을때는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3개월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그 자체가 불평등계약이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불평등계약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군부대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3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불평등계약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장 주재민   제가 보기에 35사단이전은 이것이 전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국방부의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와 계약에서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계약인데 3개월이내라고 못박는 것은 불평등계약이지 20억을 위약금을 낸다, 그럼으로 인해서 촉박하게 이전해야할 임실군민들과도 확실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비춰졌고 또한 3개월이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일정상의 이유로 의혹이 제기되면서까지 그 계약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께요.)

○의장 주재민   예.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중에 35사단과 전주시가 협의할때 협약식때 전주시에서 비용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맞습니다.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용을 35사단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협약식때 비용을 썼다는 그런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에서 협약식때 돈 쓴것 하나도 없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의원 의석에서 - 회사에서 안썼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는 회사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장 주재민   본 의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기본계획안을 계획한 시 관계자 및 용역사에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층수제한을 하지 않는 용적율을 높이자는 안에 대하여 쌍수를 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층수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용적율을 늘리지 않는 것은 기형적으로 현행 용적율이 3종은 200에서 300%로 마지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용적율은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280%에서 30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좋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안에 보면은 종광대지구나 추심령지구는 7층으로 되어 있고 이목대지구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 15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기형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아파트 세대수가 수만세대가 나올텐데 7층이나 4층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아파트건설회사가 지을 것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에 이론상에 불과하다, 헛구호불과로 15층이나 20층으로 올릴 수 있는 안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2종주거지역내 지구의 경우 허용층수를 15층으로 하고 탑상형으로 계획할때는 1.7배 즉 최고 2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용적율은 230%에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완화비율을 정하여 최고 2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용적율범위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바람길을 비롯한 환경적인 측면과 건물형태의 시각적인 면 즉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탑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탑상형의 경우 모양 즉 L자형이나 Y자형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길을 막거나 도시미관에도 시각적 혼란과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형 아파트도 그 조합수를 중대형은 4세대조합, 소형평수는 6조합이내로 하여 대지여건에 맞게 쾌적한 배치를 하게 되면 탑상형보다도 주거환경과 자연적인 측면 즉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탑상형을 최고 25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라면 일자형의 경우도 동별조합수 제한이나 배치형태를 L자나 ㄷ자형을 지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18층이나 20층 아니면 25층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전주시 대안이 나와야만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지구를 29개소정도 푼다고 하더라도 현행 건설회사가 전주의 환경이라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에 여러가지 낙후소외시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특혜를 줘야할 다분한 소지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3종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해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옛날에 좋았던 주거형태 쉽게 말해서 많이 소외되고 낙후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시외곽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5만원, 3만원, 10만원도 안가는 임야나 전답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있는 택지소유주들은 100만원, 200만원 크게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는 가는 땅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시가 공평지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옛 기득권을 가졌던 재개발할려고 하는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대행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아주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주재민   방청석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는 방청만 하시고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입안은 정확하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도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치사항중에 미반영된 사항, 바람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람길 시뮬레이션이 경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되었다는 쪽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탑상형 유도로 탑상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전문가라고 일상생활에 접하고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탑상형이라든지, 바람길이라는 건 이것은 학술적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도 지적한 내용이 있다시피 이것은 참 막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바람길이 어떻게 해서 바람길이 형성되었으며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일기변화에 따라서 바람길이 변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하는데 저도 바람길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때도 있고 저쪽에서 불때도 있고 그런데 바람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향해야 되고 바람길이라든지 탑상형이라든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용어의 정리가 되어야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는 이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대주택에는 배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적률이 280~300% 이 정도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상향시켜줄 용의는 없는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토법상에 용적률에 상한선은 300%입니다. 300%인데 각 시·군 조례에 의해서 200~250%까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는 최고의 용적율이 2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적율이 249.6%까지 나간 지구가 인후동입니다. 인후아파트 재건축지역이 나가 있고 삼천동 지역에 재건축지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후동에 재건축사업장하고 삼천동에 재건축사업장을 가서 보시면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는가, 내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아파트에 돈 주고 들어가서 살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는 현재 의원님의 답변에 물론 우리가 넓은 대지에 고층아파트는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미관도 좋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김진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4층하고 7층 이것은 1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1종지역은 4층 또는 7층으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층 또는 7층으로 지었을때 과연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아서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4층짜리, 7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물론 도시관리계획에는 4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형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탑상형이라고 했을때는 최하 11층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 전주시의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그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층, 7층 지역은 현재 1종지역이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추진의지 또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조정될 수 있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바람길때문에 바람길로 해서 L자, ㄷ자형으로 아파트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앞으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승인입니다. 기본계획승인에서는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곧바로 주택조합이 승인인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인가가 나가면 주택조합에서는 정비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아파트형태라거나 모양이 배치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길이라는 전주시의 바람길은 어디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동쪽이냐 이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장 많고 전주천변과 삼천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제일 많다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바람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학계에서나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얻은 자료는 없지만 통설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배치가 되어서 바람길이라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축심의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형직 의원님께서 바람길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안해보았는데 어떻게 바람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김진환 의원님의 답변과 일부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탑상형이라는 것은 전문용어인데 지금 시민들이 탑상형이 뭔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탑상형을 공공연하게 행정기관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탑상형에 대해, 바람길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이 들어올때 간단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시키도록 바람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탑상형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내에는 탑상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전부 판상형입니다. 성냥갑처럼 전부 넓게 해놓은 것은 판상형인데 그것은 바람을 막는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저희들은 밑은 낮고 높이 올릴 수 있는 탑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그것이 탑상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탑상형하면 주민들은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거기 계세요.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재정비안때문에 5월초로까지 임시회를 연기할려고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나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대로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 재정비안이 공람공고가 끝난뒤에 의회에 오기전에는 1주일전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 법적요건은 갖추지 않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래서 그 협조사항은 이루어진 것으로 저하고 약속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런데 법적인 공람공고가 14일이상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검토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래서 초일을 삽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기이 때문에 의회의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상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짚고 싶고 또 하나 이 안에 대해서 과거에 김완주 시장 재임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까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우리 의회의 뜻에 반하는 재정비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의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종세분에 관해서 그렇게

○의장 주재민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종세분이라는 것이 재정비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주시민들,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이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해당상임위원회하고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차례나 간담회를 가져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건

○의장 주재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건 지난달인가, 1월달인가 한 번 가졌습니다.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예, 4월 4일)

○의장 주재민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지금 용역회사는 확실히

○의장 주재민   나중에 알기로 하고 이번에 올라온 지구말고도 상당한 양에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각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이미 지정된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층수라거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밖에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올바른 태도였느냐, 그리고 이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토론을 워낙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민여러분들에게는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약 세번 검토되는데 그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느정도

○의장 주재민   들어보세요.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저도 십년이상을 의원생활했습니다. 질의하신 김진환의원님도 4선의원에 도시건설에 관해서는 해박한 분이예요.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게 누구입니까. 전문가하고 협의하다가 다 시간보내고 민원이 있는 것은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이 전주시 행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은 거의 다 받아들였고

○의장 주재민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다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만 저희들이 못받은 겁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기된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이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종 상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종 상향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리고 층수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된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층수도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면 7층에서 11층까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탑상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의단계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주재민   제가 의장으로서 너무 다구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의회가 임기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간담회로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민의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리고 이런 중요한 안은 해당상임위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께 서로 공람해서 각 지역에 민원이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견수렴뒤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누수없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경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