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10.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대 전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폐회를 앞두고 그동안 숨가쁘게 이어졌던 지난 의정활동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실로 많은 감회가 교차될 것입니다. 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들의 모습과 지역현안을 두고 벌였던 격론의 순간들은 바로 전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표출이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에 있어서 지나친 의욕으로 때로는 갈등도 보여왔지만 이는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는 하나의 성장과정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의 뜨거웠던 신념과 소신들은 제8대 의회로 이어져 전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전주시의회와 시민들로 부터 더욱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고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루후면 그동안 7대 후반기를 열심히 이끌어오신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중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과 후일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되었던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위원회 업무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여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의 건전재정 운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19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한도 등을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효자3동사무소 증축건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동사무소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등을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인 증축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수탁예정자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의 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청소년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부의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ㅈ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야심찬 포부와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던 제7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마등같은 세월을 다시금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수도권 기업 유치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지원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업체와 체결한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청소행정은 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민간위탁운영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이 되다보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함께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며, 시민들의 민원과 삶의 질 향상 및 잘사는 전주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노력이 컸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과없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임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진지구 최고고도 지구 224만 3600㎡ 중 최고고도 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우아주공아파트 1, 2단지 10만 2400㎡를 최고고도 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 없이 폭넓은 질의답변과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집약으로 덕진지구 고도제한일부제척에 즈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 다른 최고고도지구 지역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유지할 것과 조속한 시행을 권고하면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변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없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도로 손괴자에 대하여 간접복구비용 등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굴착공사 되메움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감사원의 권고 처분된 사항으로 간접복구비용 징수 관련사항 삭제와 도로 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 원칙 및 과태료 부과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절차 조항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개정 등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없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본 의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복구공사와 관련되어서 전주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로에 정체를 유발하기도 하고 보행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분이 도로굴착인데 이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 통신, 전기매설 공사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간접복구비용을 면제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들면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스 회사가 굴착한 부분만 흔히 말하는 속어로 땜질한다고 하죠. 땜질만 하면 아무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뻔히 불편과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럴 경우에 다시 전체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손괴에 대한 복구는 어떤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간접복구비는 제도적으로 몇차례 시 방침을 변경해오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라거나 한전 이런 지중화공사가 됐을때 원인자가 굴착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지만 처음에는 도로전체를 덧씌우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과중된다고 해서 굴착된 부분만 복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복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약 20㎝ 부분은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접복구비로 해서 징수를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것이 작년의 경우를 보면 완산구청에서는 약 1억 3000만원정도 징수가 되었고 덕진구청에서는 7000여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연간 약 2억정도가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접복구비는 모법에도 규정이 없는 것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시정하라,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부분만 복구하는데 다만 하자기간을 2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생겼을때는 다시 보수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도로굴착의 대부분이 공익적 요소를 띄워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업행위를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거죠. 도로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복구하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제기되는 것이 뻔한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이 시민의식에 대한 수준과 높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낼 당시에 개별 한전이면 한전, 통신사면 통신사, 전북도시가스면 도시가스와 개별협약을 맺어서 도로굴착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개별적 협약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그러한 시행을 하는 것이 모법을 말씀하시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각 구청에서 설계도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짐이라던가 포장복구라거나 이런 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매년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건수가 수백건에 이르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더 물어볼께요. 감사원의 지적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내용 혹시 의견을 개진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도·시에 조례개정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해서 대개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들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에서 저는 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히 예견됩니다. 6m도로, 8m소로에서 도로굴착을 하고나면 그 도로굴착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도로복구를 직접 손괴된 부분만 복구하게 되면 뻔히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지반침하 일어나서 뻔히 턱이 생기고 이러는 것 100개 정도의 복구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오육십개가 뻔히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없이 조례부터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복구에 대한 분명한 시민의 동의와 그리고 제대로된 대안과 대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조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안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 일선행정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일일히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기반하기는 하나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는 관계기관들의 지적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자치행정에 맞는 실정들을 정확하게 고지해서 우리들이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부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더욱 더 신경써 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7대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질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원활한 의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년간의 임기를 보람차게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우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 언론사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7대 의회는 지난 세월동안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견제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자치기반을 다지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제7대 전주시의회가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 의정활동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29명의 의원중에서 25명의 의원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제8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명예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는 의회의 품격과 의원의 품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권한은 오직 시민을 위하여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