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1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02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02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개의)

○부위원장 박성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던 전주권 그린벨트도 해제되었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02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이며, 금번 회기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7월 10일 14시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지금 회기및 의사일정 안인데 이게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짜여진 안을 지금 상정한 겁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이 사항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전부 협의한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정례적인 예를 보면 지금 시의회 정례회가 1년에 두번이잖아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그럼 정례회에 항상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정질문 순서 자체가 빠져있는

○사무국장 강철기   이번에는 시정질문 할 시간이, 예비비지출 사용승인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예비비하고

○사무국장 강철기   그다음에 2차 정례회때는 시정질문이 있고요.

한동석 위원   2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한다고요.
  시정질문이 1년에 몇번 있어요.

○사무국장 강철기   임시회때 두번하고요, 정례회때 한번 있고 세번있 습니다. 통상적으로요.

한동석 위원   작년 정례회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순서를 짚어 넣을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8월달에 임시회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예,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의사일정이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8월달은 평소, 물론 의회라는게 꼭 월, 달 가려서 회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동안 8월달은 거의 회기가 열리지 않았었고, 대부분 보면 정례회때 시정질문 순서가 들어가 있는 그게 통상적인 운영일텐데

○사무국장 강철기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례회기 때문에 이건 10일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정은 가능한데

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사일정안은, 정례회 안은 10일 안에 사정상 시정질문을 넣을수 없다고 친다는 것도 그렇겠지마는 8월달에 회기를 여는 것 보다는 차라리 8월달에 열수 있는 회기를 당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의사일정 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강철기   총체적인 계획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며는요.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8월 회기를 몇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철기   7일간으로 계획을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7일간인데 몇일 정도해서

○사무국장 강철기   저희가 처음에 원래 계획 잡기는 8월 28일에서 9월 3일까지 7일간 할 계획으로는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이 9월 10일에서 9월 12일날

한동석 위원   그러면 8월 그때 의사일정안에 시정질문의 순서를 넣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씀

○사무국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예비비하고 세입세출을 굳이 꼭 정례회때 다뤄야 돼요?

○사무국장 강철기   이것은 정례회때 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지방자치법에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뺄수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정질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의 사안을 보면 전주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국과장들한테 묻고 들어야 될 사항들이 본의원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위원장 박성천   사무국장님, 지금 일정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지금 생략한 거죠.

○사무국장 강철기   그렇죠, 정례회는 10일간으로 딱 정해져 있고, 또 10일간 중에 예비비 사용

한동석 위원   이 일정대로라고 해서 지금 보면, 집행부의 예비비하고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정례회잖아요, -이 일정 자체가- 예산만 다루는 정례회가 어디있어요. 10일 동안을 시장 쓰는 예비비하고 세입세출만 위해서 의회를 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정례회로.
  법적으로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예산만해서 며칠을 다루는 거예요, 예비비승인 이 건이 8일이 지금 잡혀져 있고, 본회의는 개회하고 폐회하는거 딱 이틀 잡혀 있는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사일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게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까지 상임위에서 다루고 또다시 예결특위에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룬다고 하면 차라리 상임위하고, - 예비비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들이 그렇게 이정도의 긴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냐 이말이죠.

○사무국장 강철기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전부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가 되죠.

한동석 위원   이틀정도 여기에서 시간을 빼서 시정질문으로 다룰수도 충분히 있을텐데.

○부위원장 박성천   한동석 의원님, 그러시면 일정상 시정질문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동석 위원   아니 들어갔으면 좋겠는게 아니라 제가 상례적으로 알고 있는게 정례회에서 대부분 시정질문을 다뤘던 걸로 알고 있고, 개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시정질문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예를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사안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면,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 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본인이 생각할때요, 의회는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시장을 상대로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러는게 원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번 1차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타임을 잡아보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 같으신데 어떻겠습니까.

한동석 위원   연간 의회운영 계획서에는 7월로 되어 있죠?

○사무국장 강철기   시정질문은 그렇게 안되어있고요, 4월하고 그 다음에 8월하고 9월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8월달에 또 7일간 잡아놨는데 그때 시정질문을 한 이틀 이상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석 위원   8월달에는 며칠로 잡혀져 있어요. -시정질문이-

○사무국장 강철기   그때 가서 정확히 해야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틀간 정도하면 되지않냐 이렇게 봅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어땠어요. 지금 정례회는 날짜 변동이 없는 거죠.

○사무국장 강철기   변동이 없죠.

최주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월 1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했습니까.
  (○직원석: 7월달에 안하고 9월달에 했고요, 9월달에 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한번하자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재작년에

○사무국장 강철기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우선 예정은 8월 28일에서

○사무국장 강철기   8월 23일에서 9월 3일까지 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7일간

○사무국장 강철기   예, 그러면 이 일정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당기든가 늘리든가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부위원장 박성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내역및 인원배분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성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김명지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구성은 11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명, 행정위원회에서 3명,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지 위원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