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28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위원외 1인 동의)

(11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2월28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 사무국장 허 광입니다.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열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3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며, 둘째 날인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인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은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철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운영위원회 김철영 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 2.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삭제되어 의정활동비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고성재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7대의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