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18일(화) 11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32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3.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4.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제232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3.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4.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우거진 4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회부되었고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 제232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 사무국장 허 광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욱 의원님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4월 2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둘째 날인 4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2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 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내역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이와 관련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입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 관련법령에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검사위원 정수를 총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대표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선임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의 경우 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운영위원회 김철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 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제4대 의원 활동을 한 본의원으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 2.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없애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련느 것으로 월 176만18,250원을 지급하고 국내, 국외여비도 시행령에 맞게 인상함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로산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박세양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