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2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결산결과가 차기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4개 안건중 오늘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일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본청을 먼저하고 이어서 양 구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청은 직재순에 따라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이며 구청은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위원장님! 김주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기획조정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괄지출액은 37억 7,9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33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8억 3,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액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예비비는 본예산기준 총 37억 8,734만 9,000원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1.06%로 적정한 편성이었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소관 예비비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이 총 6건에 8억 4,1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총 7건 14억 1,160만 3,000원 보다 1건에 5억 6,9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규모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비 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은 민선2기 출범이후 주요시책들의 성과 평가용역으로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시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첫째, 외부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전주시의 내부검토 내지는 평가가 없었고 둘째, 그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용실적 또한 없어 사업발주 전부터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변론으로 하고 용역발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낭비성 지출로 보여진다는 지적과 예산승인시 시비 발생 소지가 있는 지출을 의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과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2 전국지방동시선거 법적경비납부금 2,317만 1,000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부행위금지기간 개시전 6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법적 경비로써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 2의 개정으로 2001년 11월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5,987억 6,25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8억 9,410만원을 합한 8,226억 5,663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7,405억 7,759만원으로 현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0%입니다. 이는 2000년도 88.9%보다 0.1%가 높은 것이나 세입예산의 추계가 다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징수율은 90.9%로 2000년도 90.9%와 동일합니다. 수납액을 비교해보면 2001년 수납총액은 7,405억 7,759만원으로 2000년 수납총액은 6,208억 5,736만원보다 1,197억 2,02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8.3%인 980억 5,321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인 23억 5,08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가 46.9%인 240억 1,781만원이 증감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바탕인 실제세입이 19.3%가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총 626억 4,4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8억 6,496만원, 특별회계가 367억 8,00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26억 7,119만원, 세외수입이 48억 5,1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 6,14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74억 9,470만원, 교통사업 255억 5,974만원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현액 8,226억 5,663만원중 68.6%인 5,642억 5,025만원을 사용하고 26%인 2,136억 7,1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인 447억 3,4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총액 447억 3,48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최소 42억 8,652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70억 6,543만원, 예산절감 11억 310만원, 예산집행잔액 159억 5,94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1,332만원, 예비비 48억 69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예측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1억 31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결산수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54.2%로 2000년도 50.9%보다 3.3% 높아져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인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46만 7,000원으로 2000년도 36만 3,000원보다 10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자체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평균 66만 1,000원, 특별시 72만 9,000원, 광역시 44만 4,000원, 도 27만 4,000원, 시 34만 3,000원, 군 32만 9,000원, 자치구 13만 7,000원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79.7%로 2000년도 89.5%보다 9.8%가 떨어져 전주시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수지비율은 57.2%로 2000년도 60.1%보다 2.9%가 낮아져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99.7%로 2000년도 99.5%보다 0.2%가 높아져 세입대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자체수입증감율은 109.8%로 2000년도 86.7%보다 23.1%가 높아져 세입징수 노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경비증감율은 104.5%로 2000년도 100.6%보다 3.9%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2,509억 1,949만원, 징수결정액은 104%인 2,602억 3,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2%인 2,393억 2,552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1%인 81억 1,354만원, 미납액은 4.9%인 127억 9.643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81억 1,354만원을 사유별.구청별로 분석하면 무재산이 65억 9,419만원으로 전체의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방불명이 7억 2,067만원으로 8.9%, 공매시 무배당이 1억 966만원으로 1.3%, 기타 1억 6,521만원으로 2%로 나타났으며 완산구청은 2001년도 1만 1,486건에 37억 2,854만원으로 2000년도 6,928건에 18억 4,077만원과 비교해보면 4,558건에 18억 8,777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민세 3억 6,147만원과 과년도 체납세 15억 194만원 등이 증가된 것이 주요원인이며 덕진구청은 2001년도 1만 3,828건에 43억 8,499만원으로 2000년도 1만 7,396건에 15억 274만원과 비교해보면 건수는 3,568건이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28억 8,22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민세 6억 6,672만원 종토세 1억 6,692만원 과년도 체납세가 19억 9,191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무재산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양 구청에서는 무재산자의 거소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납액 127억 9,643만원에 대한 구청별 금액은 완산구청 72억 4,611만원, 덕진구청 55억 5,032만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미납액을 분석해 보면 완산구청은 2001년도에 8만 8,024건 71억 6,276만원으로 2000년도에 8만 8,093건 87억 1,215만원과 대비하면 69건에 15억 4,93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3억 2,275만원과 과년도분 11억 7,3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5억 1,049만원이 증가했으나 고질체납자 5억 1,129만원과 기타 15억 9,095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덕진구청은 지방세 미납액이 2001년도에 8만 5,424건 55억 842만원으로 2000년도에 8만 850건 70억 9,057만원과 대비해 보면 건수는 4,574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5억 8,21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목별로는 주민세 3억 2,721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2억 2,750만원, 종토세 2억 9,783만원 과년도 12억 7,898만원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며 사유별로는 고질체납이 9억 5,514만원이 증가한 반면 거소불명 6억 6,334만원 무재산자 17억 6,003만원 기타 15억 9,095만원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미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961억 9,610만원으로 지출액은 95.6%인 919억 2,814만원, 이월액은 1.8%인 16억 9,691만원, 불용액은 2.7%인 25억 7,104만원입니다. 불용액 총 25억 7,104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인 6,483만원, 예산절감이 9.6%인 2억 4,6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7.8%인 22억 5,774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및 각 구청 재 배정분 중 집행잔액 7,298만원과 행정관리과 소관 민방위경보기 현대화사업 추가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2,711만원, 완산구 행정관리과 소관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문화공간조성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3,000만원 등으로 발생원인은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비 총 10억 5,621만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비가 2건에 8,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총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2,1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6,000만원, 사고이월비는 7건에 9억 7,521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서서학동 방원사 진입로외 3개소 덧씌우기 3,496만원, 중인리 하봉부락 농로포장 3,661만원, 태평동외 8개 2,996만원, 조촌동 회룡마을외 2개소 안길포장 3,639만원, 남노송동.삼천3동 청사신축 시설비 14억 7,797만원인데 이 사항도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세입예산 항목에 있어서 예산보다 실제 징수액이 현저하게 많아 예산을 수립하는 기본 의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비 1,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민선2기 출법이후 주요시책들의 성과 평가용역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시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첫째, 외부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전주시의 내부검토 내지는 평가가 없었고 둘째 그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용실적 또한 없어 사업발주 전부터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별론으로 하고 용역발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낭비성 지출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관리경비 2,317만 1,000원은 법적인 경비로써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과년도 수입항목의 비현실성으로 매년 많은 금액들이 과년도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만 대부분의 금액들이 징수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징수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징수가능성이 낮은 고질적인 이월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예산구조 현실화 필요성 지적과 공유재산 재평가 관련규정 미숙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매5년마다 공유재산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소관 공통지적 IMF이후에 침체된 경기가 계속됨으로써 자진납부율이 현저하게 감소추세에 있고 구청에서 동을 담당하여 징수는 하고 있으나 업무폭주와 인력부족으로 징수업무에 다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체납세 징수강력팀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과 관련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보담당관소관과 기획조정국소관을 묶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병오위원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보담당관소관과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법적으로 예비비지출항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대비라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쓰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측하지 못한 당해년도사업, 예산을 적게 세웠다거나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때 쓰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해가 일어났을때 쓰는 경우도 있고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 쓰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 쓰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민선2기출범이후 주요시책성과평가용역비로 1,700만원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시책관리용역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 봄쯤에 추경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했을텐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 금년봄에 추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나 월드컵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여러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정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스템을 민선2기동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성규 위원   어느 기관에 맡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국지방경영포럼에 맡겼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울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민선2기 같으면 작년 연말에 해야 하는데 결정일자가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2002년도 예산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예산은 안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홍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홍보용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사안으로 보았을때 다른때 같으면 대부분 3, 4월에 1차추경을 한번하는데 금년에는 특수적인 상황으로 추경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7월이나, 8월에 지출결정했으면 모르는데 3월 29일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비비에서 주요시책학술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러한 용역은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줄 예산 2,317만 1,000원을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왜 안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거법이 바뀌어서 기부행위제한으로 추가발생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한 것입니까. 2001년도 보궐선거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1년도 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선거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 12월 15일 개시일 6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부행위제한.

여성규 위원   분명히 선거관리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획관리와 선거관리비용은 본 위원이 봤을때 잘못 지출한 것으로 봐지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거관리는 잘못했다기보다 불가항력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는 앞으로 가능한한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대한 평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선2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요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전주시에 행자부나 중앙에서 시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전주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과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출일자가 2001년도 7월 21일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1년도에는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8월 4일자로. 결산추경까지 2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14일 차이인데 그 차이를 두고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그 부분이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회추경이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4일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것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출일자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한 것은 적어도 1, 2개월전에 했어야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적절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예측불허의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바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종래의 집행예대로 불가피한 재난, 재해의 경우에만 집행된 것으로 현재 운영해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1,700만원의 용역이 예산을 지출했을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입장에서는 민선2기 들어와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고 싶었던 것이 순수한 목적이였고 물론 책자에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잘된 사업도 있고 잘못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시한번 행정에 잘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활류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업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 참조하도록 배부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용하게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결과를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도록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현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철도, 항공기 기내식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식품개발해서 현재까지 오기까지는 관계부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철도청에 납품이 되고 있으나 배행기 기내식으로는 납품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관계부서로 통보되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꼭 서울에서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평가하는 용역이 전주에 사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으냐 그래서 외부적인 객관적인 기관에다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자랑할 정도로 연구단체로부터 우수한 행정단체로 표창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관해보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 또 이런 평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꼭 서울만이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주에 있는 우수한 대학들도 이 용역을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서울이나 중앙만이 객관적인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용역종류에 따라서 지역에서 할 일이 있고 외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역경제측면에서 볼때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지역인력을 경시한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항목 변경 이것은 집행책임자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목까지도 부기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전용이 금지되는 항목입니다.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예비비지출 내역서중에 행정위원회 소관내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최초에 지출승인을 내주는 지출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비비가 승인나면 각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지출행위를 책임집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지출승인이 나면 실제로 지출하는 곳은 재무과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실제 재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과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모든 조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시설비와 인건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인건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 여기에 나타난 인건비는 대부분 부족분이나 법의 변경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시설비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보수 이것이 느닷없이 예비비지출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런데 사전에 예비비지출승인 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기획예산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결정통보만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의 역할과 권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잘 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설비집행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최초부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자체가 시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항목중에서도 인건비와 시설비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예비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예비비 몽땅 잡아놓고 시설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됩니다. 실내체육관 보수와 관련해서 느닷없이 KCC가 전주를 연고로 함으로써 발생된 요인인데 본예산서에 실내체육관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1억을 또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 이것은 두 분 과장님이 전주시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원부서라고 알려져있는 예산과장과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은 하자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자보수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달란다고 다 주어서는 안됩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의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경기장 행사에 필요한 집기구입 이런 것이 느닷없이 예비비지출로 온다는 것은 모든 예산을 총력을 기울여서 월드컵에 쏟아부었는데 또 다시 예비비지출한다는 것은 두 분 담당관이 서기관이고 사무관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또,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장조성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리고 축대붕괴 긴급복구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세워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두 분 과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부다 질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 담당관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고와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소신껏 집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태풍 루사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중에서 과수농가와 수도작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예비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비비가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과수농가나 일반 수도작 보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벼도 비료대 정도 과수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에 따라서

여성규 위원   법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종합적인 조사를 끝내서 종합적으로 시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인명피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 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도 교부금입니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틀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현액과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은 241억 7,200만원, 징수결정액이 221억 8,660만 9,000원, 실제수납액이 221억 받았습니다.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내시된 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부분은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세 징수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사실 도세 징수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불황여파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목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것보다 덜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우성   추경에서 삭감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산추경에서 국.도비보조금은 전부 다 잡아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현황에 있어 일반보상금이 1억 8,926만 2,000원인데 3,662만 2,000원 잔액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상해를 당했을때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상해를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함으로써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친절평가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의 친절평가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숫자가 91명에서 58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숫자감소로 인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1,300만원을 남겼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3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살맛나는 공동체협의회를 해서 사업집행을 했었는데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다른 기관에 주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때는 그 기간에 일정한 사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었는데 보조사업을 달성을 못해서 그 부분은 12월에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인당 세부담액이 2,019억 1,300만원입니까. 증가액이 73억 2,3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조지훈 위원   십계단위지표를 보면 경상수지비율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부채비율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현년도면 2001년도에 약 4.3%정도에 재정자립도는 올라갔는데 재정력지수는 거의 10%정도 떨어지고 경상수지비율은 57.2%밖에 안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결산수지총괄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결산하면 항상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전주시에 재정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수지비율이 57.2%로 떨어졌고 재정자립도는 올라갔는데 재정력지수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경제개발비 지출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제개발비가 27.5%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개발비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50% 가까이.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1년도에 어렵게 기채승인하면서 SOC사업에 투자했던 것과 관계없이 경제개발비가 27.5%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마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쪽에 고정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있어서 많아진 것같은데 이것을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증감액 오늘 오전에 담당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결산서 307쪽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내년이 되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바뀌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물품관리와 구조물관리가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축물이 59억인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합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서 308쪽에 보면 종류별현황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임목주, 공작물, 기계,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목주의 금액이 37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축물이 오전에 보고할때 58억인가 59억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실제대로 재산을 총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임목주라면 전주시청광장에 있는 노송만해도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가로수만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여기에 371만 2,000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리하는 것을 어디까지 관리하느냐 그런 기준을 만들고 행자부에서 무엇무엇을 해라,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구축물도 포함되어야 전주시가 과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작물과 관련해서도 42억 8,5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만든 공작물이 42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기계,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애를 쓰셔서 행정재산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셔가지고 모범적으로 만들어 내셨는데 그 다음에 해야할 일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작업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사실상 임목주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시행된다면 몰라도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복식부기가 시행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놓아야 복식부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작업을 하시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난번 2000년도 결산할때 적어도 동물원정도는 따로 특별회계를 만들던지 복식부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얘기했고 시장께서도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동물원같은 경우 그 동물들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지구에 사는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물론 시카고협상에 의해서 동물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길 수없는데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최초구입에서부터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재산가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자주 죽는 코끼리가 재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억원씩 주고 사오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목주, 공작물, 동물 그런 것을 당장 한다고 해서 1, 2년에 정리될 사항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식부기가 시행되기 전에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나하나 계획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잉여금사용 채무상환액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잉여금사용 채무상환액이 한푼도 안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편성할때는 50%를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킨것과 관련해서 2005년, 2006년까지는 현재 전주시채무액에 약 40%이상을 감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법무관리에서 포상금이 120만원이 있는데 포상금내역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포상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승소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승소에 따른 승소금입니까, 승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승소하는데 그만큼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배상금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과목에 예비비 등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결산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61건에 455억 4,254만 1,000원하고 사고이월 95건 488억 8,147만 6,000원 계속비이월 8건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1,218억 7,409만 9,000원으로 나옵니다. 이 사고이월이 95건으로 448억 8,147만 6,000원이 나왔는데 혹시 2000년도 사고이월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년도는 이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건 줄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줄이고 안줄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충분히 사고이월할 내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발주가 늦게 된 사업들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민숙원사업, 포장사업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주민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덧씌우기는 땅을 사고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고이월에 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민원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덧씌우기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되겠지만 이월이 자꾸되면 그만틈 전주시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월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월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 미납액을 보면 127억 9,643만원이 나와있는데 완산구와 덕진구로 구분된다면 완산구가 72억 5,000만원정도이고 덕진구가 55억 5,000만원정도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는 무엇때문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에서 고액체납자가 부도가 나서 아리랑유통이라든지 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그 외에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고질체납도 기타이고 돈이 있어도 세금을 기입 안한사람, 거소불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자료에는 그 부분별로 나와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고질체납자, 거소불명자, 무재산 그런 것이 있는데 고질체납이라면 소액 주민세 몇 천원씩 되는 것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유형들이 분류되지 못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상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총괄해서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나 완산구가 걷어들이는 수가 비슷합니다. 완산구 15억 4,900만원, 덕진구 15억 8,000만원 인구는 완산구가 더 많은데 더 많이 걷어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완산구같은 경우는 아리아유통에서 고질체납이 몇 십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소소한 체납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건씩 해결되면 채무가 팍팍 받아들여지는데 해결이 안될때는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완산이 체납이 많더라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한번 납기내에 내지 않는 세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비슷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2억 9,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시청에서 나간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영춘 위원   양 구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해에는 양구청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출되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조금이 나간 단체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50여개 입니다.

김영춘 위원   단체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2000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이 2000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포함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사유를 빼고 순수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잔액말고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10%절감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예산에 대한 운용관리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고 사다보면 20만원이 남는다거나 2만원이 남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계획에 구체적이지 못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고 사업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있고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것은 순수한 불용액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사고이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집행사유미발생, 변경취소 이런 것들은 사업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유발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규모면에서 그런 사유로 불용액처리된 것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사고이월액속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4억 1,528만 3,000원이 미포함으로 나와있는데 자금이월액 이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화산2동 청사신축할때 공제회에서 기채를 얻었는데 안받았습니다. 그 자금은 착공할때 50%주고 건물이 완공될때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되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관련 조문을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표기를 결산서상에 할때는 사고이월사업을 자금없는 이월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사업조서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이월속에 자금없는 이월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가 조언을 구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을 찾아보아야 겠습니다만 예산담당의 말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미 착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사고이월내역속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하면 계속비사업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속에 자금없는 이월을 별도로 포함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속에 포함해서 자금만 이월시키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자금없는 이월이 될려면 결산서상에 사업명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을 가지고서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자세히 보시고 맞으면 이대로 가셔도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2001년도말 채무액이 2,877억인데 금년 6월말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매월 갚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029억입니다. 원금기준. 이자포함하면 2,690억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 자금없은 이월액이 동사무소건립비용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작년이면 삼천3동하고 남노송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합해서 4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치지도.

유창희 위원   그것도 지방채발행해서 한 사업입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문이 왔습니다. 내시를 해주고 금년에 예산세우지 말라.

유창희 위원   삼천3동사무소신축과 남노송동사무소 신축해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그 이월액속에는 4억이 빠진 것입니까.
  동사무소신축과 관련해서 발행했던 기채가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삼천3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사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월액이 7억 6,700만원이 나와있고 남노송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6억 7,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속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삼천3동사무소를 짓는데 10억원의 예산중에서 9억 8,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2억 1,000만원이고 잔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7억 6,700만원이 되어 있고 남노송동사무소는 10억 2,4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0억 1,700만원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3억 7,300만원했고 나머지가 6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출한 2억하고 3억 4,000만원속에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제기했던 문제중에 첫번째가 자금없는 이월액이 사고이월액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사업조서에만 자금없는 이월로 표기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부하고 만약에 14억이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표기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액속에 14억이 빠져있는데 실질적인 내부자료에 보면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채무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몇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산에는 7.5%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4%내지 5.5%로 낮추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도 9.몇%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것들이 작년까지도 개인은 10몇%했습니다. 지금은 줄어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은 7.5% 그렇지 않으면 5.5%입니다.

박병술 위원   9.33%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대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순으로 선임과장이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1년도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고 차질없이 완료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완산구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완산구 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1년회계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고 2002년도 각종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를 보면 무재산현황이 나와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 덕진구관할이 222명이고 재산세관련은 219명, 자동차세관련은 290명 이렇게 현황에 나와있고 완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세관련이 71명, 재산세관련은 17명, 자동차세관련은 114명 이렇게 건수현황이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주민세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 받은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해주면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기간이 대개 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업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재산이 이전된 경우도 있고 징수율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 최소한도 기일내에 통보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민세를 내야할 사람중에서 무재산건수가 덕진은 222건 그런데 재산세관련 무재산인 사람은 219건, 자동차세관련 290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공히 세금징수할때 무재산현황이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사업소세에서 소득할로 징수하는 주민세하고는 소유자가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실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6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실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갑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소유자에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지난번에도 그 문제점을 행자부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14쪽에 세입금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덕진구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거소불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소불명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결산서상에.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재산세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물건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거소불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는 거소불명건이 281건으로 1,69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완산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재산세에서 거소불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280여건이 되는데 부과당시에는 사람이 있으나 그 뒤에 부도가 났다거나 다른 사유로 해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물론 물건이야 있지만 실제 물건은 놓아두고 거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 구에는 약 200여건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와 같은 사례가 덕진구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았다거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만일에 그 사람이 도피가 되었다거나 그러면 공시송달해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한군데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덕진 세무과장님의 말씀이 옳다면 완산은 덕진에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상태를 점검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맞고 덕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자가 나온다면 덕진은 자료를 정리할때 세밀하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분명히 거소불명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덕진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니까 거소불명자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완산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보고드린 것은 행불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세입자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합니다. 독촉기간이 만료되면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압류하고나면 미수납액건수속에 안들어갑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압류를 해도 돈을 받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미수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남게 되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보고드린 것은 5년동안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만 해놓으면 이전시킨다거나 상속을 시킨다고 해도 압류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안하면 도저히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고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면 최종에 가서는 저희들이 공매처분까지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상황은 결산검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옳고 그름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고 현재 올라온 상황은 한쪽에서는 거소불명자가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없다고 왔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맞는지 규정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보고한 상태를 믿기로 하고 이 문제는 추후에 규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페이지에 세입이 742억이고 결정액이 800억입니다. 실제수납액이 690억이고 결손이 37억입니다. 그러면 결손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끝나는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결손자들도 관리는 합니다.

임병오 위원   결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임병오 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짓는 것인데 미납액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징수결정을 808억을 했는데 실제 699억을 받고 결손을 37억하고 나머지가 71억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기한이 결손을 처리하면 결손자체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결손에서 끝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미납액이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71억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놓았다거나

임병오 위원   결손처리한 부분은 왜 채권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결손처리부분은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손이 37억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미납액 72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징수가 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실제 결손액하고 80%를 합하면 결손액이 더 늘어납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71억에서 80%는 받을 수 없고 20%는 받는다면 결손액 처리가 이쪽으로 더 보태줘야 합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작년도 현재 37억만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노력하고 받을 수 있는데 까지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다음해에 80%에 대해서도 결손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다음해에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못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손하는 경우가 5년이 넘으면 시효로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해년도에 71억을 20%만 받고 나머지 80%는 못받는다는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병오 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못받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전체가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만원이상일 경우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주민세 5,000원을 가지고 채권확보를 할려면 오히려 채권확보할려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미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과 덕진이 차이가 좀 납니다. 완산은 미납액이 71억이고 결손액이 37억인데 덕진구는 55억, 43억입니다. 덕진과 완산을 비교하면 결손액과 미납액 기복이 완산은 심하고 덕진은 거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혹시 덕진구의 징수대책이 용이하다고 보면 서로 공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미납액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자동차에다 압류할 수도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뭐라도 있으면 거기에 압류해서 받는 것이고 만일에 전부 재산이 없다면 건교부나 행자부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도 부동산도 없고 재산이 없다는 증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부부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대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정재욱 위원   미수납결손액에 대해서 세무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처리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은 일단 전산으로 사실조사를 중앙에다 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동담당직원이 징수계에 20명이 있습니다. 17개동을 맡고 나머지는 내무처리직원이 있어서 동담당직원이 현지를 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체납관리팀에 넘기면 체납관리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정재욱 위원   완산구는 동담당직원을 활용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정재욱 위원   동담당직원을 활용했는데 덕진구는 이렇게이렇게 했기에 이런 성과가 나왔고 완산구는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덕진이 숫자가 비슷함에도 완산이 70억하고 37억하고 틀린 것가지고 그것이 어떤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완산의 경우 아리아유통이 약 30억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30억을 뺀다면 저희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하나로 단순하게 여기가 잘하네, 못하네 비교를 하시기 보다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빼고나면 결손액과 미납액이 남는데 결손액이란 결손처분한 금액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유창희 위원   미납액은 과년도수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미납액 그대로 이월됩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상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경매처분을 하고 나머지 얼마 세액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손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게 되면 세법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법에 공소시효가 5년동안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랄지 기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5년동안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수 없었을때 5년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있는 조항 아닙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결손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가 다른 재산을 부산에 가서 샀다, 서울에 가서 자동차를 샀다. 또 어디에 가서 땅을 샀다면 전국망조회를 분기마다 체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징합니다.

유창희 위원   해마다 결손처분하는데 그 결손처분액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받은 세목에 잡습니다. 재산세면 재산세, 취득세면 취득세에 잡아서

유창희 위원   현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와서 대장을 만들도록 해서 프로그램상 관리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결산감사때 총 몇 건에 얼마를 결손처분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몇년동안 결손했던 금액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숫자상으로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래서 체납관리팀이 따로 생겼습니다. 작년 1월 1일에.

유창희 위원   체납은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받는 것을 체납관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에서 놓고 볼때 과년도 수입액에 몇 %를 수입으로 잡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시에서 계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액이 40억이면 1년에 몇 %가 징수가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3년도 평균을 내서

유창희 위원   해마다 미납액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히는 금액은 전체 미납액중에 5%나 10%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기간경과가 오래되면 될수록 받는 것은 거의 없고 바로 전년도 것을 받는 현황인데 전주시가 결손액을 털어내고도 그 결손액을 몇년동안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 결손액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징수율에 급급해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5년전, 10년전에 받지 못한 것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털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지 말고 당해년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이 가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5년전, 6년전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납결손액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내 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 받아야할 세금을 2001년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와서 2001년도 결산하는 시점에 와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금이 당해년도에 결손처분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목별로 불납결손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2001년도 불납결손액현황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거슬러서 3, 4년전 것 과년도수입액중에서 불납현황이 나와야 맞습니다. 불납결손액 항목을 보면 과년도수입액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액이라는 것은 2000년도 이전것을 받지 못한 것 중에서 불납결손처리한 것이 완산, 덕진 합해서 6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년도 수입말고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목적세에 의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2001년도에 받지 못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부과된 것은 현년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87. 몇%이다, 하는 것은 현년도 수입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과년도수입으로 40억중에서 이번에 시에서 10억이 예상액으로 잡아져 있다면 저희들의 경우 14. 몇%라거나 받기 어려우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세입별 불납결손액현황이 있는데 주민세 불납결손액이 9억 5,04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불납결손액 처분이 언제 받아야할 세금인데 불납결손액으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과년도분 현년도 총해서 불납결손한 액수를 세목별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1쪽을 보면 과년도수입항이 따로 있습니다. 덕진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리한 것이 31억 8,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옳습니다. 앞부분은 현년도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과년도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은 보고드린대로

유창희 위원   2001년도 당시 과년도에 거치지 못한 세금중에서 불납결손처리한 것은 31억 8,000만원이 맞고 주민세관련 덕진구에 9억 5,400만원은 현년도것을 불납결손처리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년도것이 불납결손액이 나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사업자소득을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도가 난 사람도 있고 행불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은 경찰서에 가서 증명을 떼든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완산과 덕진이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세금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당해년도에 내는 시점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면 시에서 결손처분으로 했습니다. 당해년도 것을. 그것은 당해년도 결손처분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당해년도에 부과한 세금을 못받았다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현재 재산이 없다면 전주시는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가서 미수납액속에 1년이든 2년이든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면서 그때도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재산이 없는지 이 현황을 알고 난 뒤에 결손처분으로 올라와야 맞지 어떻게 작년에 받을 세금을 올해 부과했는데 올해 못받았다고 결손처분하는 행정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미납액이 얼마로 되어 있고 결손을 안하고 하면 그 비례에 따라서 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것은 일단 결손해놓고 관리해가면서 받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 한푼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유창희 위원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 것만. 결산서상에서 올라왔던 2001년도 당해년도 분에 한해서 결손처분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 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특히 주민세에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민세는 약 2년전에 사업한 실적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부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부도가 났다거나 국세는 내놓고 그 자료가 저희에게 넘어오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국세도 결손해버리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감액하면 되는데 국세는 내놓고 약 2년동안 있다가 부도가 나면 그런 경우는 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세목에 대해서 결손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때문에 당해년도 세목도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미납액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고질체납자입니까.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는 냈는데 2001년도에 안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피해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납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사실상 97%이상을 받고 나머지 2%도 못되는 사람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71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미만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 금년 예산이 1,300억정도인데 2001년도의 경우 약 700억 정도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3%미만이 누적된 숫자가 7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납액의 약 20%를 세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를 받아내는데 금년에 못받은 액수가 약 40억정도가 발생됩니다.

김영춘 위원   내년 결산보고에는 2001년도, 2000년도 불납결손처분하는 분들 혹시 그 분들에게 다시 받았을때 참고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불납결손액이 과년도수입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현년도 결손은 현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현년도에 결손한 사항이고 과년도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못받아온 것이 누적되어 온 것을 결손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년도 수입은 몇년간 가지고 있다가 결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몇년간은 아니고 시효로 5년이 넘은 것은 결손하고 그렇지 않고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있으면 결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예산현액이 3,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전무하고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문화공간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2000년도에 주민동의서 지원으로 사고이월되어서 2001년도에 자체부담 조달이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2,500만원을 확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업을 취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2,500만원을 확보했다면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겠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문화공간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증축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규정으로 보면 증축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간확보로 관리사무소 2층에 48평정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주택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예산이나 시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곳 주민들이 워낙 많이 요청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유사하게 해달라면 예산확보해줘야 겠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숙원사업비로 풀어줄려고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파트단지내 관리사무소에 주민문화공간확보를 위해서 주민이 2,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것들은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은 2,500만원도 부담을 못했고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이 기원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복리후생비를 보면 잔액이 8,000만원이고 불용액이 8,0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이 19억 6,000만원정도 입니다.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하면 1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못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입니다. 간담회 요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로 지출한 1,700만원의 예비비지출은 낭비성, 선심성 지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시설비와 인건비는 예산전용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보수비,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덕진공원 주차장조성공사 등 시설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서 308페이지 임목주 현재 잔액 371만원, 공작물 현재 잔액 42억 8,500만원, 기계기구 현재액 14억 1,800만원 등 결산서 내용과 같이 실제 평가액이 동떨어졌고 동물원부분만 재산평가를 별도로 할 것을 전년도에도 요구하였고 약속하였는데 지키지 않았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1인당 세부담액 단위표기오류 등이 발생하여 세심한 작성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세 불납결손액 사유 중 거소불명자가 완산구는 281명이고 덕진구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납득이 어려우므로 추후 규명해야할 사항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결위원회에 보고키로 하고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