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진구 용정동 (구)I.C 일대 약 3만 1,000평부지에 첨단 교통모델도시로써 교통교육기능과 근린공원기능을 겸비한 교통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중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 차고지로 활용해 온 효자동 소재 재활용선별장을 매각함에 따라 완산구 중인동에 500여평의 부지를 매입 청소차의 차고지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84회 임시회에서 삼천동 3가 557번지로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대상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장소를 변경 금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누수신고센타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98년 7월 동서학동에 현대화된 누수신고센타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남노송동 (구)누수신고센타를 처분코자하는 사항으로 99년 11월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0년, 2001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관련법규상 2년이 경과되어 재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취득재산, 처분재산,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0-16번지외 59필지의 부지 4만 2,990㎡ 이중 교환 1만 568㎡와 매입 3만 2,424㎡에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시청각 교육장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사회교육에 기여하고 조경공간과 쉼터를 곁들여 출입시민과 전주에 오는 외래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월 30일 사업설명회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토지를 부담하는 경제성 대안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가 전주시에서 점하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예정된 1만 3,000여평부지에 의도하는 교통 교육공간에 곁들여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비록 (구) I.C가 인근 동편으로 이동하고 기존 I.C가 폐쇄된 자리라고 하지만 전군도로의 시발점이고 서해안고속도로 및 군장산업기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전주의 나들목이자 여전히 전주시의 서북관문의 요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성 못지 않게 위치의 중요성을 크게 참작하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원을 계기로 우리 전주입구에 전략적으로 새단장을 하자는 것이 집행기관의 충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2번지의 부지 1,740㎡에 청소차량 42대 차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8월 30일 설명시에 제기된 상수원보호구역문제는 단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상 금지시설이 아닙니다. 단, 배출시설의 금지사항은 취수시설로 부터 10㎞이내 상류와 유하거리 15㎞이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차고관리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 상수도사업소와 완산구청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 누수센터 처분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47번지외 1필지 대지 269㎡, 건물 112.6㎡ (구) 누수센터는 74년 11월 건축하였으나 노후되어 1999년 9월 28일 행정재산 용도폐지되어 동서학동으로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제164회 정례회에서 처분의결을 받아 2000년, 2001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었으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매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그 지역이 녹지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김영춘 위원   약 1만 5,000평으로 들었는데 총 1만 3,027평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여기가 (구)I.C를 포함해서 도로공사 땅입니다. 전체 면적이 4만 2,999㎡입니다.

김영춘 위원   맞교환까지 1만 3,000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김영춘 위원   원래 땅은 경찰청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도로공사 땅입니다.

김영춘 위원   도로공사 땅은 얼마나 갑니까. 평당.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안나왔습니다. 평방미터당 2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유지 3,000평은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여기도 안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가 맞교환을 해도 1만 3,000평이라는 땅은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1만 3,000평이라는 것은 저축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렇죠. 경찰청에 12억을 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우리에게 좋은 공원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리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 것은 도로공사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고 도로공사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관리는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관리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공원사업으로 시행했을때 언제부터 관리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사는 2004년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끝나야 관리이관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어느 공사나 공사가 끝나야 관리를 합니다. 2004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김영춘 위원   관리를 안하면 땅거미, 파리, 모기가 끌고 외지인들이 와서 더럽히고 갈 수 있습니다. 교통공원이든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허가해서 공원사업이 된다면 그때부터 시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준공되어서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번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자기들도 교통공원을 조성한 것이 2,500평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앞에 주차장이 약 1,000평정도 되고 거기는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고 또 가로수 교통봉사대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봉사대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어린이교통질서교육과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현재와 같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요즘 전주시에서 공공건물을 주어서 일반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관리가 들어가면 보통 30에서 70% 정도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옥보전지구내 전통문화센터도 부실공사 투성이인데 거기도 시에서 70%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건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계속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때는 관리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관리문제가 항시 따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대지평수가 3,000평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이 3,000평이상 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2,500평 부지에 실시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사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쪽에 대지가 지목변경없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지목변경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단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요구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몇 평이나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전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만 3,000평.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한다면 도시계획변경안이 무리없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도시과에 의뢰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하고 상의하면서 도시과에도 1차적으로 의결조율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3,000평이면 되는데 1만 3,000평까지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설만 3,000평이지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아주 좋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규모가 확장되다보면 그만한 예산이 추가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래서 시설비를 16억잡고 용지매입비를 8억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부지매입비 8억이면 1만 3,000평을 전부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맞바꿀 10,000㎡하고 남은 것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만 가지고 사업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국비는 시설비만 담당합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확보할때 의무부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12억을 세운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지역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나 선진교통공원을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지난번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가서 말씀드려보니까 광주에는 10만평짜리 교통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유치원에서 광주까지 가고 색장동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도 충남 장항에서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면 아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안되었고 경험이 축적된 부분이 아니고 재정도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좋은 편인데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사실상 전주시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써야 한다고 저희가 요구는 못하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써야 한다는 말은 못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은 의례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교통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를 24억정도 들여서 만들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그 판단이 불분명한데 대해서 좀더 확고하게 일반회계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반회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의 효과면에서 볼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해야 맞는지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업무분담은 사실상 집행부 일이지만 예산이나 시설규모면에서 볼때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에 전무하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보다는 교통과에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교통과에는 기획담당이 교통기획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국현 직원이 교통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과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내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과장의 답변내용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지당하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예산자체도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예산이 여유가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업무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타당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부당, 타당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당하다면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제가 부당하다면 업무회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전문가도 아닌 부서에서 맡아서 교통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못하겠다면 업무를 회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께서는 임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님은 교통과에 전문박사, 석사분들이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할려 하느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하는데 24억을 들여서 하는데 교통과소관이 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데 그 업무가 몇 %입니까. 교통과는 그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임병오 위원님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24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60%, 70% 관장한다. 이 업무를. 그러면 관장업무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교통과는 교통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병합이 안되고 분류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주시내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공원조성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통전문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원녹지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무리는 있습니다. 그 이후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예전 I.C도로에 건물이 있고 충원탑에 공원이 있고 더불어 적절하게 교통시설로 아이들 교육장으로 하면 적합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박병술 위원   교통공원을 조성하는데 녹지과에서는 부지만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3,000평 가지고는 못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박병술 위원   시설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하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색장동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시설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움없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유지가 있는데 수목원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교통업무를 전공하지 않으니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꼭 전문가가 한다기보다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용역시설하게 됩니다. 근린공원을 겸비한 교통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교통시설도 만들고 근린공원시설도 설계를 해서 용역납품을 받은 것을 공사하는데 감독하면 되니까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든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해도 별로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업무를 공사집행할때 시방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를 집행할때 교통과의 전문인력 또 공원에 노하우가 있는 공원녹지과의 전문인력 이런 사람들이 합해서 관련 시방서를 만들어서 발주해서 설계가 납품되면 그대로 잘 시행되면 된다. 그래서 이 업무는 비중이 교통과 업무가 많느냐,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느냐 그런 논란도 있지만 어디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원이니까 공원관리를 총괄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같은 시청내니까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조성해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후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교통공원 교통시설만해서 어린인들이 와서 교통교육에 대해서 쓰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는 차후에 검토해볼 문제지만 업무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추후목적이 일반공원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원관리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도 교통계도 있고 관리공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중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하면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하겠지만 전문성과 효과성을 놓고 보면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데 공원관리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난한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인 면에서 신판식계장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국현 직원은 그와 관련해서 석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대해서 전무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왜 충분히 인적자원이나 사업시행하는데 용이한 주체가 있는데도 여기다 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시설하는 문제는 교통담당공무원이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해서 또 납품이 되어서 시설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때 공원이 아니고 교통시설에 대해서 운영할때는 경찰청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통관리공단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설은 이렇게 하고 운영은 차후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상당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몰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이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교통과에서 하든가 어디가 하든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임병오 위원   교통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좀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용역해서 받아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이해는 하지만 어느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용역해서 용역이 납품되면 설계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분장까지 교통과소관이냐 공원녹지과소관이냐는 일을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로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도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서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관계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000억에 가까운 일반회계가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하로 남습니다.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171억에서 176억정도 되는 교통특별회계 이월금을 매년 83억정도를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임병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도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전주 교통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건은 가급적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업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청소차량 차고지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는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덕진구 우아동 호동골매립장 입구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여성규 위원   호동골에서 중인동으로 가면 거리상 장거리인데 시간으로 따져서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보았는데 일단은 완산구지역이라는 것과 부지를 확보하면서 여러 부지를 검토비교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근접성이 가장 가까운 곳이 그 곳이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그 곳에 전주시내 모든 차가 집결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 완산구만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덕진구는 현재 야구장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42대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토지매매가를 확인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실거래가가 42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이 된다면 가능한한 확보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도 논의했습니다.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여기서 어제 1시경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시장 3군데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가보다는 월등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42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문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개기관 이상을 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거래됩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알아본 가격은 30만원 조금 더 갑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최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매매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청소차량 기름은 어디에서 넣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매립장부근 주유소에서 넣습니다.

조지훈 위원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세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정비센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비를 할때는 공업사에 가서 하고 기타는 매립장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 2군데에서 하는데 그 곳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주 작은 타이어교환도 정비센타로 갑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에서 차로 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곳까지 가는 시간과 전주시청에서 출발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 시간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시간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판단했을때 약 5분에서 10분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지훈 위원   5분에서 10분정도 차이가 나면 전주시를 청소하는데 큰 난리가 벌어집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차고지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거기가 완주군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주군지역에 우리차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다른 시설도 완주군지역에 할려고 고려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내에서는 불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안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깊게는 생각을 안해보았지만 위원님 말씀으로는 혐오시설과 같은 인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상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욕먹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느낌이 있는 차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번지가 완주군소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거기에 할 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할 수 있는 거리산출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차만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사무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쟁점이 생기는 법과 령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검토한 것은 수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조지훈 위원   수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내에 차고지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지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법에서도 건축물을 1종근린시설, 2종근린시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법이 나오냐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법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2km이내에 ±3해가지고 계산하는 계산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인접한 토지로 당연히 넘어오고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전주시에 쓰레기차량 이것을 떠나서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 현재 차고부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중에 가능하다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은 법령에서 규칙에서 명시한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허가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수원인접지역내에서 가축을 풀어서 방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수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도법 제5조 4항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신 것입니다. 사전에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사무중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이 상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을때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세차장이랄지 경정비가 들어갈 경우에 오염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공문보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여기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문 받았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어제 가져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는 경정비나 세차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확인했고 지금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차고지가 들어오면 자그마한 경정비나 조그마한 세차행위가 있게 됨으로 부지활용에 어려움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차고지가 들어오면 시내 주차장에 가보시면 주차장에서 세차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주차장 바닦면이 무지개빛으로 빛납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기름이 떨어져서 그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를 현재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차고지를 만들려면 포장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포장해야죠.

조지훈 위원   다시한번 바로 잡으면 포장하는 것이 건축행위입니다.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건축이고 시멘트포장도 건축입니다. 건축하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상수도사업소의 회신이 청소차량 차고지 활용시 잦은 차량통행 및 경정비, 세차 등 차고지 운영으로 인한 수자원에 오염원 유입과 시민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정서를 해치게 되어 상기 지점에 차고지 활용이 어려움을 회신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과장께서 어떤 민원을 접했을때 민원인이 여기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협조와 협의를 요청했을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면 허가 내주실 겁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에게 보낸 것은 거기에 세차시설과 차고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과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거리계산법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기는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관계부서에 건설민원팀이 있는데 건설민원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차장이라는 단어도 유료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가차량에 차고부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장은 건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시설은 건축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안 나와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의 신청,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등급취수량, 취수비율,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반경 2km를 기준으로 해서 ±3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평정표도 필요없이 제방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근접지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양수.취수.정수시설, 보호구역안에 시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그리고 생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타시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차시설은 안나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주차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시설과 차고부지는 틀립니다. 허가가 나는 차고부지하고 주차시설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 차 차고지를 땅을 사서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아스팔트깔고 경계석 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문제를 담당부서에 미리 알아보고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완산구청소차량차고지확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약하고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완산구 청소차량차고지확보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없고 반대 6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소차량차고지확보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누수신고센타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구)누수센타가 2년전에 경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동안 경매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2년동안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2000년에 2억 500만원, 2001년에는 1억 8,500만원이였는데 계속 공고를 했어도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속 유찰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처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신문공고료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간지에 공고도 내고 게시도 내고 했는데 원매자가 없어서 그대로 보류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최주만 위원   매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협조해서 내놓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얼마까지 떨어진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 감정가격은 1억 6,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주만 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누수센타가 언제쯤 매각되리라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80여평됩니다.

최주만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다운되면 분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공유재산도 유찰이 되면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겨서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한번 유찰되면 20%인가 10%가 줄어듭니다. 법원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 매각요건을 갖춘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9년 9월 28일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69㎡입니다. 80평정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매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매각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164회 정례회때 의결을 한번 받았는데 매각을 못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뒤로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제 지목이 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적기에 매각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위치가 도로변은 조금 물려 있고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여서 쉽게 원매자가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소 재정여건으로 볼때 매각할때 가능하면 고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는 ㎡당 91만 8,000원이였는데 올해는 82만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하면 매수자가 생기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반복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의계약으로 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누수신고센타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누수신고센타처분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사항을 요약하면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건은 가결되었으며 완산구청소차량차고지확보의건은 부결되었으며 (구)누수센타처분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약보고한대로 의결되었습니다.

2.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10분)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채신규발행 207억 5,000만원과 상환채 496억 600만원이 행자부와 전북도에서 승인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150억원이 금년 8월 23일 행자부로 부터 승인되었고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57억 5,000만원이 지난해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차관채발행으로 일반회계 17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13억 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0억 4,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0억원이 금년 1월 29일 전북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채신규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의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1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시설계량사업 15억원은 환경관리공단의 재특자금이고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 3차수수사업 42억 5,000만원은 환경관리공단 환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조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채 발행계획으로는 모두 지역개발기금으로 일반회계의 도시도로개설사업 7건에 172억원을 이율 7.5%에서 5.5%로 변경하고 상수도사업 9건 213억 6,600만원을 이율 7%에서 6.5%내지 4.5%로 하수도사업 3건 10억 4,000만원은 이율 7%에서 4.5%로 변경하며 서부신시가지사업 1건 100억원을 이율 7.5%에서 5.5%로 변경하는 차관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1항에는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제21조까지를 보면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심사 착안사항은 중장기재정계획상 대상사업을 우선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두어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 연차별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준은 지방채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 승인없이 기채한 사실이 없을 것, 허위에 의한 신청이 아닐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전주시 상환비율은 6.1%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공영 및 공공용이고 전주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예산규모대비 부채비율이 26.5%로 불량단체의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채무액은 2002년 6월 기준으로 14만 197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인구 1인당 채무액은 12만 6,585원입니다. 불량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은 부채상환비율이 10%에서 19%이하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권고하고 채무상환비율이 20%에서 25%인 단체는 30%이상을 적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인 단체에는 50%이상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 10%이상은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 30%이상 단체 지방채상환감채기금을 조례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작년에 감채기금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지방채신규발행에 대하여는 민선2기동안 적채된 현안사업과 전주바꾸기 과제해결을 위한 의욕적인 의존재원확보에 주력한 결과 자체의무부담부족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확보 사항 4년동안의 확보사항을 보면 3,376억원으로 그 이전에 비교할바가 못되도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행정자치부의 까다로운 전문심사를 거쳐서 승인받은 지방채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입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치상으로 재정불량단체에 못미치는 상태이지만 현재 의욕적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을 완성하는 일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일반시민은 단순히 부채규모만 알고 걱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일과 행사성, 소모성, 일회성 경상비를 철저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사와 의회의 소극적인 의사가 합해질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의회로써도 일정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일도 의원님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일정율을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줄여나가는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 3억원정도의 기금을 출현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신규발행에 대하여는 상수도특별회계분야 지난 8월 16일 간담회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대안성 지적도 있었던 바와 같이 시설부담금을 전체 수용가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해당 시설의 수혜지역에 한하여 부담시킴으로써 합리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벌이는 노후관교체는 연례적 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특별기금의 저렴한 이율로 기채하여 시행함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차관채발행은 지방채차관채는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으로 융자금의 이율 약 7.7%에서 5%대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융자금잔액 542억 6,000만원을 492억으로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차관채 발행으로인한 탕감액은 약 46억원에 도달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도 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첫째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일반회계 150억 지방채발행의건, 둘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억 5,000만원 지방채발행의건, 셋째 지방채차관채 496억 600만원 발의동의 등 3가지 사안으로 분리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안자께서는 사안별로 심사동의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사안별로 분리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회계150억원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상환재원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재원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 시민들의 여론이 전주시의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채를 갚을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부채상환에 대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6월말현재로 원금기준 2,02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72억원으로 전체부채의 43%정도 차지입니다. 특별회계가 1,157억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할때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46억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55억원입니다. 기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비가 200억원, 주택상환채가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채경감대책으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가능한한 지방채규모는 증가시키지 않고 해야 겠다. 또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재고시키고 채무경감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투자사업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4년동안은 대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비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전통문화센타를 짓는 사업이나 정보영상산업시설 등 많이 투자되어야할 사업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불가피 채무를 얻어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현안사업으로 나와있는 것이 경전철사업이라든가 35사단을 이전하는 문제, 서부신시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1,000억이상 대규모로 투자되어야할 사업이 많이 없을 것이다. 또 가능한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대규모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도법과 도로법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었고 정치권과 이미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이 관철된다면 광역상수도정수비건설부담금이 약 318억정도는 내년 상반기중에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군단위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시지역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김영삼정권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경감될 것입니다.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번째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같은 것이 폐동되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11개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단체를 자원봉사센타가 이루어진다면 전부다 한쪽으로 정리해서 이런 것을 매각한다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120억정도 됩니다. 이런 잡종재산도 가능한한 매각해서 지방채를 갚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에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50억원을 적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채무상환비율이 10내지 20%미만일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채무상환비율이 10내지 20%가 아닌 5.26%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는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저이율 차환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경감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저금리추세에 맞춰서 연이율이 7.5%되는 지역개발기금을 4.5내지 5.5%로 저이율차관채를 통해서 이자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496억정도 차관채 발행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이자 부담이 약 32억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6.5%인 중앙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2%정도 이자보전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차관채발행을 적극검토해서 최대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6억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시정경영혁신을 통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다른 투자재원으로 쓴다거나 또 그 돈을 아껴서 지방채를 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까지 2002년 6월말 현재 채무액기준해서 약 50%대로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72억 5,3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도를 보니까 I.C가 평화동쪽에 3개정도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면설명) 서남권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7번국도 남원선에서 시작해서 상관, 구이, 이서, 용정, 춘포입니다. 이 구간은 국도를 시 구역내의 중심영역에 국도가 4개가 있고 지방도가 3개가 있습니다. 국도는 17번국도 남원선 I.C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이선 I.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성I.C, 동암I.C가 있고 다음에 이서I.C가 있습니다. 각 국도를 경유하는 지점마다 I.C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 7개정도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태실I.C 밑으로 해서 준농림지역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동쪽 경계 넘어는

○도로과장 김시관   동적골쪽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합니다. 평화동지역은 그린벨트지역외에는 구이쪽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평화동 아파트지역이 국도대체우회도로쪽으로 더 나올 일은 없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도로개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5개사업 다음에 순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노이상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노이하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취합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학로와 동부순환도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한 도로는 양여금으로 하고 기채발행은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만 기채발행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전주천좌안도로는 기채발행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채발행해서 한 도로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하나 뿐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도로과장으로 온지는 6개월되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충당해서 했고 견훤로나 순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은 파악을 못했지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견훤로가 2007년까지 430억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고 전주천 좌안도로 약 50억, 동부우회도로가 약 355억, 대학로가 약 35억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남부순환도로가 177억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1,050억정도를 2007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단지 150억 기채만 발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오늘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부담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우선 80억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승인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오늘 지방채발행안이 부결되면 국비보조를 못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국비보조를 못받는다는 것은 현재 국가에서 160억이 공사비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까지는 기필코 보상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되어서 지방채가 안될 경우에는 신임도 문제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사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이고 또 내년도에 확보되어야할 국가예산이 올해도 160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국가예산을 세울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계획서를 보면 2007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채 150억만 발행하면 추후에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현재 구이에서 이서구간이 주입니다. 보상비가. 연장이 가장 긴 구간인데 거기에 150억이 투자된다면 마지막연도까지 5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기채를 안얻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2007년에 완공될 도로 미리 기채발행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국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구역인데 이것이 다른 사업지구로 전환된다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조금전에도 도면을 놓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주를 통과하는 영역에 국도를 대체해서 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도를 보면 4개의 국도와 3개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설계시 자료를 보면 교통부담율이 1일 약 16만대정도인데 약 5, 60%된다고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분산처리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중에서 서남권쪽에 광양에서 오는 차량들이 중심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이 촉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바대로 지방채를 꼭 해야 한다는 목적은 현재 입장에서 국비가 160억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부결되어서 안된다면 국가로 하여금 어느정도 노력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서남권국도대체우회도로이지만 북부권에 대한 대체우회도로도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가기 위해서 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에 대한 노선이 내년도 예산에 건교부와 협의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도 무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서남권은 되어 있으니까 북부권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부터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어려움을 건교부에 얘기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면 실무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데 곤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서부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전부다 전주시외곽지역으로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데 북부권우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착공할려고 계획중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착공은 아직 미정이고 현재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나와있습니다. 도도I.C인데 여기가 호남고속도로입니다. 도도I.C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오버해서 삼례를 거쳐서 전미동을 거쳐서 송천동, 우아2동, 색장동으로 해서 남원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라선도 35사단밖으로 내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일신학교앞입니다. 이쪽이 산을 절개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결산서를 보면 현재 부채가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2,887억정도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원금이자 포함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6%입니다.

유창희 위원   26%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규모대비 부채비율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특별회계합해서 현재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회계 예산이 3,290억정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통상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원금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금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전주시가 얻은 모든 부채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분활상환을 하면 당연히 그때까지 가야할 이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라함은 예산규모대비 부채비율은 원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 일반회계에서 갚아야할 부채원금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100하면 됩니다. 그 기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산정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는 전주시 부채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연히 전주시 부채이지만 대부분 상환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부담해야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을때에는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쪽에 73억, 상수도공기업에 990억, 하수도공기업이 217억, 공영개발이 278억인데 결국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수한 재원으로 상환해야할 돈은 공영개발사업쪽에서 278억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주택사업하고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에서 얻은 부채는 전주시가 어디에서 돈을 갚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각각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에서 갚지 못하면 어디에서 갚아야 합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이윤이 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채무상환을 보면 하수도도 금년에 갚아야 할 돈이 약 16억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로 보았을때 부담은 됩니다만 못갚을 정도는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은 하수도공기업이나 상수도공기업이나 공히 전주시의 부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의 부채가 얼마냐, 라고 얘기할때는 일반회계가 얼마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얘기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비율을 산정할때는 일반회계예산규모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것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물론 부채비율은 6월말현재로 설명드렸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2,029억 정도됩니다. 원금기준.

유창희 위원   2001년도결산서에 의하면 전주시가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부채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약 50%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예산 부채비율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계산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 안시킨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의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회계내 재원을 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계속 생성될때는 일반이든 특별회계든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도 재원생성이 부족할때는 부채를 못갚아 나갈 것이고 특별회계 또한 재원이 부족하면 부채를 갚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이 특별회계는 전주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특별회계도 전주시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의 부채가 얼마냐, 전주시의 재정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판단할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주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부채가 과연 얼마냐 이것은 똑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합해서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어야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부채에 관한 관념자체가 잘못 적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원금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을때 이번에 150억을 부채를 얻을려고 하는데 150억을 얻었을때 감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결산기준으로 보면 원금만 약 900억 됩니다. 거기에 160억을 합산하면 1,050억정도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상에 세입은 3,294억 2,4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채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판단해보니까 30%가 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고 보면 150억을 넣는다고 해도 일반회계규모가 약 4,000억이 넘어갑니다. 작년에도 보면 약 4,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4,30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추경을 하면 약 4,0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0억하고 원금만 계산하면 약 25%정도 되는데 이것을 갚아야할 이자를 함께 계산하면 약 30% 가까이 육박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갚아야 할 것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5년, 6년뒤에 갚아야 할 것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은

유창희 위원   그것은 앞으로 5년후에 전주시 재정이 좋아져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좋다고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이나 안좋은 상황이 왔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872억 5,300만원정도 됩니다. 6월말현재 일반회계가. 그래서 연도별로 계산해보니까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갚는 것이 34억정도 되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갚으면

유창희 위원   2003년도에 재원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3년도에는 지방세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나 쓸 곳이 늘어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정수요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경기를 치루면서 경기장에 치룬 돈이라든가 시설하는 돈이나 대규모사업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 안된다면 내실있게 짠다면 갈수록 좋아 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은 언제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0월정도에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채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기채승인이 안되면 국비 반납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돈이 확보 안된다면 우선 건교부에서 부터 전주시가 신뢰를 못얻습니다. 북부우회도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실시설계한다면 실시설계용역비를 20억정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억정도 확보되면 쭉 내려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건교부에 가서 얘기할때 기왕에 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160, 170억정도 투자할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다른 도에서도 쓸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지보상을 못해주면 건설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돈을 우리가 확보할려면 무슨 소리냐, 조금전에 여성규위원님께서 2006년에 하면 어떻느냐고 하셨는데 이서부터 완산구관내까지 도로가 미리 된다면 되는대로 개통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할 수록 좋고 중앙부처와 예산투쟁하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안고 있는 심적인 고통이 무엇이냐면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또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펼칠때도 본인의 의사가 일반시민에게 어떻게 비칠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기채동의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꼭 62만 전주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였느냐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였다면 그동안 집행부가 일을 추진할때 그쪽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진행하지 왜 편성하지 않고 왔다가 이제서야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에 우선순위에서 지금 대체우회도로가 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된 사업입니다. 국비만 내려왔지 시비부담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중에서 결국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일반재원을 가지고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절실하다고 일반시민에게 얘기하기도 저희들에게 심적인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만에 있을까 말까하는 월드컵을 전주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런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1,000억이상 부대사업까지 하면 그 이상이 들어갔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기채를 안얻고 시비로만 충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당장 가용재원이 없고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부채를 많이 안얻고 갚는 쪽으로 해서 2006년 정도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50%대로 줄이자, 그러면 1,000억이상 갚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서 시민여러분께서도 염려 안하셔도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라도 전주시가 확실히 2006년까지는 현재 부채를 50%대로 낮춘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그런 것을 믿고 같이 협력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부채내력을 보면 주택상환채는 2006년도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수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에 318억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2006년까지 가면 거의 70%정도의 빚이 줄어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고 2006년까지는 현재의 50%대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상세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시재정을 잘 운영해 가겠다는 담당국장의 답변도 들었지만 원래 기채를 발행할려면 행자부에 언제 요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에 기채발행을 한다면 8월말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기채발행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면 최소한 전년도 8월 31일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서 얻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네, 행자부승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8월말이고 수시로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수시분으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거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지적할려는 내용은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빚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우선 당장 내일 일을 가지고 오늘 빚을 얻어서 하겠다는 마음자세하고는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채를 얻을려면 최소한 이런 일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준비는 집행부가 해줬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때 시의원들과 함께 협조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빚을 얻는데 있어서 수시분으로 신청해서 빚을 얻는 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어려우면 부채를 얻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고 투자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고 튼튼하다고 보는 것이지 전혀 빚을 얻을 생각도 없이 있다가 며칠후에 사업을 해야 하니까 빚을 얻어야 겠다고 나오면 동의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일을 추진하실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채를 한다면 정기적으로. 솔직히 이번에도 기채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떨어진 불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차피 이번에 150억이 승인되어도 예산집행은 올해 사업예산, 내년 사업예산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대비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채의 필요성은 도로과장께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군도는 용지매수비가 군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는 시비로 계상하도록 도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완주군관내는 공사가 끝나고 전주시관내 구간만 공사진행이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왕에 확보한 160여억원의 국비가 다른데로 전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당장 순수한 시비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린대로 북부대체우회도로라든가, 건교부라든가 그렇게 산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담이 안되었을때 그런 것을 전주시가 의지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96, 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국회에 청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맞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군 지역은 국비로 사업을 하고 시 지역은 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동안 수도법과 도로법을 바꿔달라는 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했고 그 결과 수도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부처에 가서 건의하고 계속 해 온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 뿐만 아니라 남원이나 시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법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었는데 도로법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 10월에 제정했기 때문에 30%가 넘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고양시가 2000년도에 부채액이 넘어서 시민들이 농성했던 예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고양시가 30%이상 적색신호를 받아서 시민들이 세금 반납농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개인당 2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량에서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하고 57하고 합하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지적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불가피하니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본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상보조비 200억 가까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쓰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절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조기에 상환한다고 했는데 신속히 매각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원봉사센타가 되면 한군데로 모으고 그런 재산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재산도 같이 검토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도대체우회도로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억 5,000만원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방채 57억 이 사업이 기채승인 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1년 11월 9일에 기채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11월 9일이면 의회에 낼 수도 있었는데 미루어졌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당초 계획대로하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을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기회 하기전에 지방채발행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채동의안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시기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결이 11월 25일이후인데 그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기하고 지방채동의안시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안 올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동의만 받아놓으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의만 받아놓고 예산계상 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수도사업 채무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월말 현재 746억 700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자까지 971억입니다. 6월말현재.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팔복정수장 사업에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팔복배수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수수급계획을 보면 2006년에는 상수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데

임병오 위원   용담댐이 있는데도 부족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이 아무리 있어도 수수시설이 없으면 못가져 옵니다.

임병오 위원   수용가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송수관로가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이 70만톤의 시설로 고산면 성재리에 정수장이 완성되었는데 그 중에 전주시에 배분된 배당량이 21만 8,000톤입니다. 그래서 70만톤의 용량이 전주, 익산, 군산으로 가는 관로가 있고 봉동에서 용진을 거쳐서 전주로 오는 관로 구경은 21만 8,000톤 이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1만 8,000톤이 인후배수지, 천마배수지, 효자배수지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21만 8,000톤만 받아야 하는데 익산이나 군산지역은 물을 다 못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량을 할애받아서 팔복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팔복배수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기채승인을 미리 얻고 동의안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2002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도면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에서 부터 오는 송수관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호성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후배수지가 있고 천마배수지가 있고 효자배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의 수계는 인후배수지 구역이 전미동지역하고 아중리지역, 노송동지역을 카바합니다. 천마배수지가 시내중심부를 공급합니다. 효자배수지는 전주대학교 뒤에 있는 천장산에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공급하기 위해서 빼놓고 있습니다. 서학동이나 완산동, 중화산동 일부에 공급합니다. 앞으로 금강광역계통은 팔복배수지가 된다면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서곡지구, 서신동지역, 중화산동지역까지 팔복배수지관할이고 효자배수지가 서부신시가지와 삼천동, 효자동일대지역을 관할합니다. 완전한 4개배수지가 전주시 용수공급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는 얼마를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21만 8,000톤을 받을 수 있고 2006년부터는 팔복배수지로 5만톤이상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점은 이해되지만 상수도사업의 채무관계를 보면 추이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에 착공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이후에 들어갈 사업비는 상수도사업소에 기채를 안얻고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서 이것을 계속 완성할 계획입니다. 급수수익으로.

임병오 위원   채무관계가 1,000억정도로 계산할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법개정이 이번 정기회에서 되면 내년에 318억원이고 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부채상환이 129억이였고 올해가 124억입니다. 내년에는 118억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줄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수도료를 올려서 부채상환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사업자체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경영을 견고하게 해서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차적으로 합니다. 올해 총 계획사업비가 240억입니다. 올해 42억 5,000만원 승인해주시면 올해는 설계만 착수하고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절차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용지매수하고 관로매설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2005년말까지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수도료 올리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추후사업비는 그것으로 재원조달합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은 98년에 올리고 99년에 올리고 3년동안 동결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 상수도 누수가 몇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71%입니다. 2006년까지는 15%로 2011년까지는 10%로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33억에서 40억까지 투자계획입니다. 누수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치는 17%정도 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앞으로 매년 누수방지사업을 위해서 15억씩은 기채할 것입니다. 그 15억은 이자가 5.68%인데 2.23%는 국고로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은 3%입니다. 나머지는 상수도급수수익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전주권광역상수도1단계 3차수수사업 총액이 240억이 들어가는데 1차로 42억 5,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하는 건데 이 기채승인이 부결되면 사업을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못합니다. 기채승인 또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도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98억이 증가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급수수익증가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42억 5,000만원을 승인해주면 240억 들어가는데 더이상 빚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정우성   배수지가 4군데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 고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지에 일단 가두었다가 거기에서 내려주어야 간접배수지라고 하는데 기왕에 있는 조그만한 배수지는 직접배수지입니다. 물을 먹이면서 수압이 높을 때 올라갑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공급이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수가 있고 수압의 변동에 의해서 관로가 파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서부신시가지 지역은 효자배수지를 전주대학 뒤 천장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로를 600mm관을 묻어놓습니다. 나머지 배관이나 모든 시설은 서부신시기지에서 합니다. 경찰청이 올해 이전하고 몇년후면 도청이 완공되는데 물을 공급한다면 그런데 수수하는 비용 그런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나머지는 블럭별로 배수관, 급수관 묻은 것은 서부신시가지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42억 5,000만원이 기채승인동의안을 받아놓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차입선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다시 환경부 받아야 하고 행자부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환채 496억 600만원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차환채발행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따로따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월 29일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똑같이 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금리변동이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29일말고 차환채발행동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중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중금리가 높고 우리가 빌려쓰는 돈이 이자가 쌌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승인난 시점이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 지역은 확인 안해보았지만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인데 그 조례를 도에서도 바꿔주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지역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지역에서는 차환채발행과 관련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작업이 혹시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역개발기금운영이 도별로 틀립니다.

유창희 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자율은 같이 7.5%를 적용할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이 같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1월 29일자로 도개발기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스스로 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해라, IMF이후 이자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졌으니까 개정요구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도에서 우리보다 혹시 앞서서 차환채동의가 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타시.도는 파악을 못했는데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한 산물로 볼수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조금더 일찍 서둘러서 한다면 전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와 관련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는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7.5%에서 5.5%로 대부분 낮추어졌는데 지금 5.5%를 넘어서는 부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5.5%보다 높은 것은 전부 차환채발행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부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5.5%를 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서상에 작년도 채무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말고 다른 기금중에는 5.5%이상인 것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는 차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5%를 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 이자율이 5.5%이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높은 것이 있다면 국가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은 협력해서 도의회를 방문한다든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방채차환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내용중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일반회계 150억원 지방채발행의 건에 동의하되 금년도에는 80억원이내 기채를 발행하고 2003년에 나머지를 발행할 조건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억 5,000원 지방채발행건도 가결하였으며 지방채차환채 496억 600만원 발행건도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선3기 임기내 지방채 50%이상 감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