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양 구청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완산구 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연속되는 제19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퇴직금,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환경미화원 인건비 법적경비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가 더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금액이 1만 6,00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편성시에 그런 통보가 다 오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후에 옵니다. 예산작업후에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인원이 더 추가된 것은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69쪽에 업무추진비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했을때 구청 현원이 307명으로 했는데 9월현재 299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리후생비입니다. 직급별로 나누어 줍니다.

박병술 위원   연금부담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270쪽을 보면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는 내려갔는데 연금부담금도 직원이 줄면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옛날에는 정규직만 했는데 청경들도 반영되어서 32명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73쪽 업무용 PC구입이 있는데 PC도 정수물품대상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PC는 정수물품대상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주민등록용인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등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인감도 온라인 전산화가 되고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동에 있는 PC들이 오래 된 것이라서 속도가 느리고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동에 한 대씩 배부해야 하고 연차적으로 민원용 PC를 구입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 3월에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10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PC에 연결해서 화상입력도 하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은 내년 3월부터 하지만 필요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주민전산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같은 PC에 연결해서 하면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인감전산온라인용으로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감용도 구입하고 주민등록용도 PC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보통 동사무소 주민등록발급용 PC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펜티엄2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3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4,560만원이 완산구만 해당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조지훈 위원   140만원 곱하기 24대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사무소 1대씩이고 구청에 한 대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입하는 컴퓨터용량이 몇 G(기가)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G(기가)는 모르고 펜티엄4 급으로 구입합니다.

조지훈 위원   스캐너를 한 대에 50만원짜리를 씁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스캐너는 인감이 빨강색으로 나와야 하는데 인감용 스캐너를 임의로 규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제품사양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부다 수의계약대상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달구입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입할때 PC와 스캐너를 따로 구입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다시 용도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지훈 위원   병무행정은 병무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병무행정은 7월 1일자로 병무청에 이관되었는데 7월 1일이전에 국고보조금이 부족해서 병무청에서 미리 갖다 썼습니다. 성립전에. 병무청에서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50만원정도 내시되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국비를 더 타다 쓴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동초등학교 민방위경보시설이 150만원인데 초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경보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접지가 고장나서 그것을 수리할려며 15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 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302쪽에 지역마을민방위훈련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마을별로 재해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주민 및 민방위대원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상황발생시 대응능력배양과 주민상호간 단결심 함양을 위한 지역마을 단위훈련비로 300만원을 하면 우선 방독면을 지원한다거나

정재욱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마을단위에서 합니다.

정재욱 위원   방독면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 동별로도 관리하고 이것은 소단위로 해서 마을에서 사태발생시 시범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 동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서신동에 했는데 올해는 삼천동쪽으로

정재욱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구입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도비 50%.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02쪽에 시설비 다가동 대피호 보수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가동 대피호가 팔달로 지하를 말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500만원가지고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가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80년 9월에 공사를 해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여성규 위원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갔는데 어떻게 500만원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방수처리하고 균열된 곳을 철로 박아서 500만원이면 위험은 해소됩니다.

여성규 위원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인근주민이나 상가에서 활용합니다.

여성규 위원   훈련시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1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평화2동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업무추진 기관운영비가 평화2동인데 인구가 3만이상일때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미만은 40만원, 8만미만에서 30만까지는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송천1동 청사보수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중대본부상황실을 만들려고 요구한 것같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행정관리과에서 각 동이나 구청을 망라해서 시설을 고쳐주는 것이 5,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 올리는 것은 송천1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상황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타 동도 사실상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중대본부와 우리 행정기관과는 사실상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부에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이 적다, 상황실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송천1동 같은 경우는 35사단이 가깝고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해 있다는 명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호성동사무소가 장거리 문제로 민원자동발급기를 추경때 올려주겠다고 약속 하셨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올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가 올릴려고 보니까 현재 무인발급기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하고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를 우선 그 쪽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라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보영상과에서 설치했는데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더니 저희 보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제와서 예산이 안세워졌냐니까 덕진구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제 덕진구에서 관리하니까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안세워졌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는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년에도 안세웠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작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비 150만원이 오니까 3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전에도 계속 없었습니까, 완산구는 어떻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민방위비는 사업예산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민방위관리 2,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조사업이나 일반운영비는 추가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관련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2,40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처음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13쪽에 복리후생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건비가 청경 정원이 28명이였는데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4명분 인건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되면 복리후생비도 삭감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인원이 퇴직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시로 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인력으로도 충분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지금은 공익요원이 저희에게 300명이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일 중 보조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4명이 갔는데 월드컵경비라든지 필요처가 끝나면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4명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보면 증액을 1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몇 명이 퇴직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에 있는 청소환경미화원이 173명입니다. 그 중에서 61세까지가 정년이니까 연도별로 퇴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퇴직자 8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2명이 갑자기 5월과 6월에 자진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추가되는데 1명당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것을 그동안 추경이 없었서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전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충원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청소인력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청소업무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역은 더 넓어지고 인력은 줄어서 발란스가 안맞습니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감원만 하고 보강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일용직정리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73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리하라는 숫자는 아직도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 사람들이 해결되면 끝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업무라는 것이 영역이 있는데 그 이상 일에 대해서는 누가 보강해 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노조하고 시 청소과하고 별도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구청담당자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업무중에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전입금과 관련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경리관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122억을 보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립할 당시 91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삼천2택지개발이라든가 여의동에 송천시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설립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자했습니다. 출자된 금액이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29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액출자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개발사업을 하고 완료된 단계에서 현재 122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공영개발조례가 그대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면 몰라도 조례가 지난 5월에 폐지가 되고 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해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당초에 출자했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17조 규정을 보면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법 제37조를 보면 예산잔액이 있을때에는 10분의 1정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정립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고 앞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폐지가 왜 되었습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공영개발로 개발할 것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신시가지는 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내에서 해오던 사업이 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존속시켜서 가지고 온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이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삼천2택지개발사업은 오래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송천동 시영아파트건축사업

유창희 위원   그것도 오래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삼천2택지가 92년도에서 96년까지 사업한 것이고 여의동시영아파트가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한 것이고 또 송천시영아파트가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장 최근에 완료된 사업이 삼천2택지가 92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완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언제 착수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절차를 이행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2000년도부터 87만평으로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기채승인을 행자부에서 얻어서 발행을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약 5년 넘게 끌고 오다가 기채승인액이 소멸되고 그 이후에 다시 기채승인 800억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800억을 승인 받아가지고 200억은 차입했고 600억은 차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800억 승인받은 당시가 2000년도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0년,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800억 승인은 99년도나 2000년도에 행자부승인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전에 시작했다가 이를 추진못하고 계속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800억 기채승인이 나니까 그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기채승인을 받고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왔을때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근거로 넘겼습니까. 7, 8년전부터 사업을 해서 쭉 가지고 왔고 또 기채승인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얻었고 또 기채발행도 200억을 했고 그러한 사업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존속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그동안에 구획정리사업이라거나 이런 사업이 지구별로 경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내에서 추진하던 모든 사업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사업을 도특으로 넘기기 위한 작업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윤을 남겼다고 치면 삼천택지개발할 당시가 마지막단계 아니였습니까. 96년도에. 이제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위해서 94, 5년 시점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해오던 중 전주시가 추진을 못한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당시에 약 450억정도 얻었다가 일부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현재 200억이 차입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9년도나 2000년도에 80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200억 발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4, 5년도에 이미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온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기채를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왜 사업비가 없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올 5월 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할때 목적도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들을 모두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6년도에 삼천2택지는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은 무엇이 남아있었습니까. 서부신시가지 사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돈이 122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잉여금으로 남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넘어갔으니까. 작년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800억이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돈 122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서부신시가지하고 종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했던 회계하고는 별개로 경리를 해 온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자체가 전체 매수를 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서부신시가지는 그것이 아니고 절충식으로 갑니다. 일부는 환지를 해야하고

유창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똑같은 것입니다. 전주시가 빚을 졌으면 일반회계에서 졌느냐, 특별회계에서 졌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빚을 진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특별회계내에는 주머니가 안주머니냐, 겉주머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내에 돈이 남아 있느냐 안남아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내에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당연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돈이 없어서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전체 계획이 154만평으로 되어 있다가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계획이 바뀌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일을 추진해 온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억이라는 기채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2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얻은 것 아닙니까. 잘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차입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22억이라는 돈은 최소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온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끌고 온 돈인데 서부신시가지개발하고 기존에 공영개발하고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머니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내에 있는 돈이니까 그 돈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내에서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회계내에 있는 돈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122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122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도시개발국장으로 발령받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작년 1년동안 돈이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때는 기존에 삼천택지라거나 여러 사업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잉여금이 12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셨다면 2002년도 본예산수립시 서부신시가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입안되면서 그 돈이 갔어야 합니까, 안갔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때는 이미 차입이 되어서 예산이 있었던 상황이고 200억이 차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체는 진행이 안되고 금년도로 연기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저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께서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을 아셨으면 당연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 서부신시가지 사업 하나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쪽으로 넘겨주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00억도 이미 차입이 되어 있었고 또 기존에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부신시가지가 작년에 착수된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금년도로 다시 1년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서부신시가지에 충당해서 집행해야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잘 알았는데 유창희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800억 기채승인 받은 것중에 200억을 발행한 것 아닙니까. 200억을 발행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억 기채를 받아놓고 발행한 시점이 2000년이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200억을 발행한 것은 200억이라는 돈이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발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그 시점에 122억에 잉여금이 남았다면 122억의 잉여금부터 투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판단할때는 200억을 발행한 동기는 물론 122억이라는 잉여금이 있었지만 200억을 차입한 것은 작년도부터 서부신시가지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억 기채발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부담이 몇 %입니까. 통상 5.5%정도 될 것입니다. 5%라고 하면 122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발생수입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자는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창희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122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200억을 받아서 이자 물어가면서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면 122억을 투입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신시가지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할때 원래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입도 하고 122억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작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뒤에 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고 조례가 제정되었을때를 보면 원래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신시가지를 전체 매수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절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상업용지라거나 업무용지는 매수하되 나머지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법이 공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 5월 30일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채를 발행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채발행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도시개발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전에 도시개발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기채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200억정도에 돈이 필요해서 승인받은 것중에 발행할 시점에 12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 50억이라도 잉여금을 갖다 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서부신시가지개발방식이 공영개발특별회계방식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미 2000년도에 아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잉여금이 122억이 있었고 또 200억을 차입하다 보니까 320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판단했을때 절대 필요해서 차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하여 투입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서선을 개설할때 일반회계에서 우선 부담하지만

조지훈 위원   200억 기채승인할때부터 이서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그 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전에 2001년도에 착수할려다 2002년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이서선은 완공해야하는 상황이고 해서 미리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중에서 전출을 다시 일반회계로 된 것이 또 있습니까. 200억 차입해서 서부신시가지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억 가지고 이서선개설과 관련해서 이미 일반회계로 개설비용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줄려면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의해서 된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당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금 122억이 있었습니다. 122억중에 10%를 제외하고 약 100억정도를 전출해서 쓸 수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관계관의 답변도 불명확하고 위원님들도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중식이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른 의견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과정에 지방공기업법을 들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몇 조 몇 항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방공기업법 제17조를 보시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7조 잉여금에 대해서는 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때는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건설계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모르지만 사업자체가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도 전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17조를 보면 전년도에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출자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총액이 29억 2,00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89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출자된 금액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다음에 37조 잉여금처리에 있어서 근거를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잉여금처리에 대한 규정인데 잉여금이 남아있을때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계속 운영될 경우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10분의 1정도는 적립하되 나머지는 출자한 곳에 납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적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제 전액을 출자한 회계에다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기업이 폐지되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안밟아도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폐지시키면 끝납니까.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산정리할 것이 주차장이 한필지가 있습니다. 삼천2택지에 면적이 약 992㎡이고 평가금액으로 보면 2억 7,700만원정도 됩니다. 또 현재 아파트상가 12동 송천시영아파트상가 분양이 안된 것이 5동, 여의동에 7동해서 12동입니다. 그것이 8억 2,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인계하고 송천동이나 여의동 시영아파트 상가 12동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인계해서 유지관리비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지난 5월에 되고 예산상으로 정리하고 나서 인계인수를 할 계획으로 아직 서류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질의 핵심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는데 파산절차를 밟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을 끝내고 남아있는 부채와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은 정리하고 주차장 한필지와 상가가 분양이 안되고 임대되어 있는 것 이것은 후속조치로

유창희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최소한 내부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니까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사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특별회계의 경리관은 저입니다.

유창희 위원   경리관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장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장은 당연히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할려면 이 회계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침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재서류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장님까지 금년 3월 15일자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교통특별회계로 넘긴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시영아파트 상가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반회계로.

유창희 위원   상가는 얼마짜리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약 8억 2,70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담당국장 답변내용중 안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청산이 되었으니까 남아있는 재산은 이제 전부다 일반회계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중에 122억은 일반회계로 전출보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은 뭘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 재산으로 잡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용도폐지라거나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리계획동의안은 필요가 없고 용도폐지라거나 이관하는

유창희 위원   관리계획동의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처분을 하거나 매입할때는 그렇지 회계간 이관하는 것은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처분이 아니고 회계간 전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에게 이관하면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이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제 견해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같은 단체내에 있는 재산이니까 내부규정에 의해서 내부처리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3월에 시장의 지침이 있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안밟아 놓았습니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마무리되면서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과 관련된 해당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 제안설명 당시에 참고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영개발사업폐지와 관련해서 폐지하는 목적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이 타기관 및 타회계로 이관 또는 위탁시행됨에 따라서 2002년도 공영개발주요추진사업은 없음. 시가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가능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고 지금까지 추진중인 주요사업이 타기관 및 타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화동 대지조성사업과 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데 그것은 이미 전북개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때 왜 폐지했느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때 진행중인 사업은 위탁을 해서 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폐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산절차를 언제 밟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산승인과 동시에 주차장과 상가에 대해서는 바로

유창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조례폐지할때 상임위원님들도 판단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담회를 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당시에 제가 해당위원회 위원이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서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진행하던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을때 본 위원이 반드시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것은 도시특별회계로 서부신시가지가 넘어갈려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넘어갈때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해 왔습니다. 서부신시가지사업을. 그것이 도시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회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란 바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시켜야 한다. 폐지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채무나 재산을 가지고 도시특별회계로 넘겨주어서 그때부터 도시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맞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빚어질 것 같아서.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간담회시 국장님 답변이 무엇이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언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유리하면 본인들이 유리한대로 적용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또 불리한 것을 피해서 또 반대로 상황논리를 펴서 접근하는 집행부에 접근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전입금 관련해서 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해야할 사업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개발법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해온 모든 부분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부채와 자산과 잉여는 그대로 넘어가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맞고.
  물론 지금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이와 유사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남은 잉여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때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왜 넘겼겠습니까.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해 오던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이관시켜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시행방법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주로 환지방식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고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달리 적용되는데 원래 신시가지도 택조법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사실은 면적이 축소되고 또 개발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지하고 매수하고 절충식으로 가기 때문에 택조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해서 금년 예산편성할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공영개발사업은 택조법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공영개발특별회계때문에 그 사업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처음에 출자했기 때문에 출자한 곳에 다시 전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이 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내용은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전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이 사항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때문에 전출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때 원래 출자된 금액이 29억 2,00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감안했을때는 거의 8, 90억에 해당하는 액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익금이 발생해서 122억원의 잉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전출하는 것인데 저희시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도 일반회계로 100억을 빌려주어서 내년부터 5년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유가 있고 또 금년 추경때도 도시개발사업 기왕에 한 것에 대해서는 15억이라는 유지관리비를 세우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해서 시 재정이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전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122억원에 가까운 돈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남아있었습니다. 신시가지 관련해서 기채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0년 12월 11일자로 100억이 되었고 같은해 12월 29일자로 100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억에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 122억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작년도 착수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122억가지고 공사가 착수된다고 볼때는 그 돈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차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작년에 착수할려다 1년을 연기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전용부담금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0억을 서부신시가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50%가 절감되는 400억만 부담되는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1년을 연기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차입할때하고 작년도에 판단했을때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200억에 빚을 얻어서 연기되어서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기한 대신 그 돈은 안 쓴 것이 아니고 서부신시가지를 처음에 시작할때 이서선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서선을 개설할때 우선 일반회계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조건으로 이서선개설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차입해놓고 예산사용처가 신시가지에는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이서선으로 전출시켜서 개설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서선개설비에 부담을 주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120억정도가 돈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100억은 안얻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채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122억정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착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00억을 차입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유창희 위원   그 돈은 그 전부터 남아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상 돈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 200억으로 판단되어서 200억 기채를 얻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돈을 총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3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서 서부신시가지 이서선개설사업과 관련해서 180억원을 일반회계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면 약 150억정도가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중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여러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남아있어서 결국은 남아있는 현금 120억, 부채 200억 그것가지고 지출은 약 180억 그리고 나머지 돈이 남았습니다. 공영개발회계속에 돈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약 300억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82억이 이서선으로 전출되고 나머지 용역으로 해서 집행된 것이 기본설계 실시용역 18억정도 또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을 했는데 9억 6,600만원 또 상세계획 및 대민보상하는데 약 26억 5,800만원 이런 용역비가 집행되어서 200억이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2억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전부터 몇년동안에 걸쳐서 100억정도의 돈이 남아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속에.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8년도에는 82억, 99년도에는 63억으로 줄었다가 2000년도에 101억, 작년말에 117억입니다.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유창희 위원   100억정도의 돈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는데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00억이 필요해서 빚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빚을 200억 얻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100억을 쓸 수 있었는데 왜 안썼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 10일이후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만 그 이전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고

유창희 위원   당시에 담당국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판단해 보십시오. 전직에 있었던 담당국장으로서 그러한 상황이 초래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원래 100억정도 이월금이 있었는데 200억 차입할때는 서부신시가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매수도 하고 용역도 수행하기 때문에 미리 차입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사업이 연기되다 보니까 부득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예산이 남아서 일반회계 빚갚았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은 이서선공사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출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인이 현직에 있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현직에 있었을때 상황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속에 100억이 남아있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도별로 계속 이월되어서 제가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2002년도 본예산서에 잉여금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시에 전년도 이월금이 117억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이월금이 정확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시행하는 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정산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을 편성할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속에 잉여금은 100억이상이 현금으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그 돈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속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기해 놓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은 보통 예산편성할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최종정산해서.

유창희 위원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올해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활용하는 것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으로 계실때 100억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 것을 아셨다면서요.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을 아셨으면 예산에 계상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금액이 최종정산된 금액이 아니고

유창희 위원   2000년도 결산서에 잉여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2000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2001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2002년도로 넘어올때는 반드시 잉여금만큼 가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12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은 결산서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고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117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2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처럼 2001년도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반영해놓았으면 당연히 2002년도 예산서는 잉여금을 가지고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 판단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잉여금은 다음년도로 가지고 넘어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추산을 해서 기재를 했어야지 얼마가 남는다, 올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120억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다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담당국장이 100억 가까운 돈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십니까.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2002년도 본예산서에 그 돈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적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자체가 그 당시에는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정확히 잉여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 내서 담당경리관리 문책을 당한 사연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 모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당시에는 전주시에 안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부터 시에 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5년도에 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전주시에 재직할 당시에 해당경리관이 예산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감소에 따른 문제로 담당경리관이 문책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내서 그 잘못낸 사유는 과다계상해 놓은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역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고 의회에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서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고 낸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전주시민들에게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002년도 본예산서는 이월금이 하나도 없다고 담당 경리관이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를 통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와서 120억에 가까운 돈이 남았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것 보다는 어차피 2000년도에도 결산하고 2001년도에도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상에는 그 잉여금이 나타나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 보면 이월금이 1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 2000년 12월 20일자 승인 본예산입니다. 예산에 2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월금이 제로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서에.
  그것이 1회추경에 들어와서 122억이 남았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담당국장이 그 돈이 남아있다고 파악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해당 돈이 남아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재원판단을 잘못한 것은 많이 남게 계상했다가 안남는것도 문제이고 전혀 없다고 했다가 엄청난 돈이 남아있다고 들어오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예산서 수정을 올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 답변내용은 정당한 거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여의동 공영상가 7개, 송천동 상가 6개를 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파트상가 12동 했는데 임대보증금은 11동이고 임대를 13동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1개동 3,000만원을 임대보증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차이는 임대된 동수는 12동이 분명히 맞는데 13개처럼 보이는 것은 한 동이 두 사람에게 임대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으로 해서 각각.

김영춘 위원   평수는 똑같습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똑같이 나갑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층수별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개동이 똑같은 단가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동별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은 기 일반회계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022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인데

김영춘 위원   12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별개입니다.

김영춘 위원   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앞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영업이 안되거나 할때 해약할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동안에는 공기업으로 운영했는데 송천동 시영아파트하고 여의동하고 12개 점포가 있습니다. 당초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공고를 하고 여러번 홍보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IMF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3,000만원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는 12점포인데 11동인데 1개동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12동인데 하나는 점포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임대보증금은 11동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3개지만 하나를 둘로 해서 12개입니다. 여기는 11동 임대보증금이고 여기는 12개 보증금이고 1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갔습니까. 임대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한 곳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답이 틀립니다. 여기 12개 점포비에 월 점포료가 11개동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46쪽을 보면 7개 점포, 6개 점포인데 이 6개 점포를 5개 점포로 한다면 12개 점포에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여기는 임대보증금을 11개 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동에 7개 점포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다음에 송천동에 6개인데 반으로 나누었으니까 5개 동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7개 더하기 5개면 12개동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보증금이 11개동으로 나와있습니다. 1개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개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3월인데 예산편성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개동만 임대가 되고 1개동이 안되었다가 최근에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몇 개월분을 받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9, 10, 11, 12해서 4개월분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 보증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고 일반회계 추경에 반영한다고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최종 정산해서 12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따른 비용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여서 예산편성자체가 일반회계에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당시에 자본금이 8억 6,000만원이였습니까. 자본금이 8억 6,600만원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립 당시 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157억 8,600만원이 남는데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이익적립금으로 4억 3,300만원, 감채적립금으로 80억, 임의적립금으로 3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41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감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알아봐야 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감사보고서 6쪽을 보면 원래 전주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자본금은 8억 6,683만 1,843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157억 8,631만 5,946원이 남는데 그 중에서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4억 3,300만원, 감채적립금으로 80억, 임의적립금으로 31억, 단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41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57억이 나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감채적립금으로 8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감채적립금에 사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법조항을 보면 37조 잉여금처리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을 보면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계량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제17조 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37조 잉여금조항 3항에 나와있습니다.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았을때 감채적립금 8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목적대로 사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내용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김영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폐지를 보면 시영아파트상가 임대관련 채무 일반회계 추경에 반영해서 임대상가 11동에 3,02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122억속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데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종 폐지를 앞으로 하겠다는 결심과정에서 맡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11동에 3,022만원인데 이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당시에는 11동에 3,022만원인데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해약하고 나갈때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22억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약시 소요예산이 필요시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됩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때 분명히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집약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입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22억원은 창업출자 자본의 지분배당에 대한 정밀한 계산을 하지 않고 단독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회계폐지 유산 전체를 일반회계로 몰입시킨 것은 분명히 회계질서 문란이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의 청산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부분만 일반회계로 자금전입은 잘못이다. 잉여금 120여억원의 현금자산의 잔고상태에서 2000년에서 2001년에 200억원을 기채한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회계폐지에 따른 청산절차없이 현금자산 122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처사는 회계관리의 무원칙성을 드러낸 극명한 문란행위이다.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에도 당 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삭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잉여금으로 보유한 현금자산을 2002년 본예산에 이월시키지 않고 금번 1회 추경까지 은폐시킨 것은 의회 기능 즉 예산 승인권을 홀대한 처사로써 특별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관계관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두 분 국장님의 사과나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러한 유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두 분 국장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살림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국장이 말씀드린대로 청산절차나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후 상정하도록 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벌인 결과 위원회소관 예산규모가 빈약하고 법적기준경비가 주류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122억원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충분히 지적하고 관계관의 사과를 들었으며 금후 이러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