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1일(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임시회는 이번이 마지막 집회가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사무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중 5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4건은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본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성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1년도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총 7일간으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국 소관부서를 11월 29일은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완산구청, 11월 30일 토요일은 행정위원회회의실에서 공보담당관, 12월 2일은 덕진구청회의실에서 덕진구청을,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이나 저에게 요구하시면 해결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사항을 일임하여 주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우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세번째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등 5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된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과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향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13조의 2에 정기평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전주시 각 국장, 관계전문가, 교수, 기관·단체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으며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사업 관련 주요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신규발행 15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2003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맑은 물 공급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과 관련하여 15억원이 2002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채신규발행계획으로는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15억원을 환경관리공단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연 이율 4.92% 및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2003년 상반기에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9월부터 추진해온 ITS사업 즉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시설과 업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요골자는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1명 등 4명의 증원이 필요하여 총정원이 현행 1,812명에서 1,816명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본 증원신청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하는 한시정원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고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종목을 일부 신설하는 한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거 제증명수수료 종목 중 요율 책정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 등록.신청하는 제증명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고무인 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에서는 1개종목의 수수료요율을 조정하고 10개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총 11개 종목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신설하여 수수료요율을 원가의 80%수준으로 현실화하였는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분야 1개 종목의 수수료요율을 인상하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부분에서 보건사회관계분야 4개종목과 문화공보관계 분야 2개 종목과 부동산중개업 관계분야 4개종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월드컵추진단장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추천이 있어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천자의 인적사항 및 명예시민증 수여의 필요성은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에 추천된 분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강소성 소주시 소주대학교에 있는 전배덕 소주대학교 교장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96년도에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며 소주대학교는 우리시에 소재한 전북대학교 및 전주대학교와 자매결연관계로 그동안 대학교간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주시에서는 그동안 200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매도시 시장 논담 및 자매도시 교류행사에 우리시를 초청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금번 소주시 방문 일정중 소주대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시가 서해안의 중심지인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등 다각적인 교육지원시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국제도시 대학간의 활발한 교류를 제의한 결과 소주대학교 교장이 오는 2002년 11월 20일경 양 도시 대학의 상호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 바 방문시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1999년 11월 13일에 조례 제2254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시설 복지분야 14개, 문화분야 16개, 체육분야 3개 등 총 33개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로 인한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하였으나 그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간위탁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차기위탁시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시행규칙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일일히 열거해야하며 불량수탁자의 개선사항을 확고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협약사항의 개폐에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영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친절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7조를 보면 아무리 1회성 조직이지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이 없는가를 따져보아야 하겠고 다음에 제13조 처리사항의 감사가 있습니다.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결과 시정조치할 수 있는 한계와의 관계를 본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또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관계를 적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액은 746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11월 8일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318억원의 탕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일환으로 벌이게 되는 노후관교체는 연차적 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 특별기금의 저렴한 이율로 기채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연례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배수관교체가 56.5%, 노후급수관 교체가 24.3%, 노후불량계량기교체가 42.7%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2011년까지 20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ITS 교통신호정보제어 교통정보제공, 시내버스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4명의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교통정보센타운영실무 ITS 중장기계획수립 및 추진, 교통안내전광판 운영관리, 교통신호체계유지관리 등 극히 필요한 소수의 인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및 참여유공자에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여 수수료부담경감과 예우를 하고자 하며 수수료책정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민원은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입증지구입액은 831만원입니다. 2002년 6월말 수입증지구입액은 577만 2,000원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민원발급추정은 예상발급 건수 현행요율과 다른민원 가지수가 600건 증가로 예상수입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소주대학교 전배덕교장을 전주시 월드컵추진단장이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 추천함에 따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 추천권자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과 시산하 4급이상 공무원,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현황은 조례 제정이후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1969년부터 1996년까지 수여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한 결과 2000년 1명 국제영화제와 관련하여 가수 이정현에게 수여된 바 있고 2001년 4명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영화배우 변영주, 덕진공원 연지문과 관련해서 일본인 기노가와 나까시, 월드컵홍보관련 LA시장과 샌디애고시장에게 수여된 바 있습니다. 받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예우를 누리는 증표이며 기념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수여결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샌디애고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본 조례에 민간위탁시설이 복지분야 14개, 문화분야가 16개, 체육분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청 자체감사반이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청 감사반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여성규 위원   13조를 참조하면 전문위원께서는 매년 1회이상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정산을 받고 평가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진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 현재 제도로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위탁하는 곳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탁한 복지분야나 문화분야에 대한 기관이 변견된 기관이 있습니까. 중간에 어떤 사유로 변경된 곳.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각 시설마다 위탁할때마다 위탁기간을 정해줍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위탁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줄 것인가 다른 기관에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 보니까 부시장, 전주시 각 국장, 관계 전문가, 교수, 기관단체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했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해서 큰 효력이 없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주시 국장이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5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민간인 10분하면 15분인데 시행청인 시청 국장이 들어가면 그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시청 국장은 빼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이면 교수나 기관 대표자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운영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또 그 국장들이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평가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국장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추후 승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는 해본 일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에서 사후정산을 받아서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사시사철 평가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정기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기평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께서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하면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시행하고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한 검증절차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평가에 관해서는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한번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위탁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1회성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선정할 때만 구성해서 선정되면 바로 해체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아닌데 용역주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용역준 것을 다시 평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복지분야나 문화분야 위탁시설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어려움을 주기 보다도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람직하게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어떠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한 평가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에는 위탁해서 평가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예산자체가 금번 추경에 성립되었고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선정할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바로 해체하고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지도감독하는 차원으로만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결과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위탁기관이.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문제점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성립시 설명드렸듯이 민간위탁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그 문제점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경쟁입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참여가 없으니까 거의 일반인이나 기업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는 힘들고 대부분 법인이 참여합니다.

김영춘 위원   전문분야 단체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참여의사를 홍보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문호는 열려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설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설보수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과장님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말을 해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점이 여러번 제기된 사항입니다. 특히 화산체육관에 방송시설이 안들리는 문제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면 평상시에 그런 문제점을 자주 아는데

김영춘 위원   혹시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체육관련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쪽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회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영춘 위원   가끔 참여를 하다보면 방송시설이 안 나옵니다.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이 장.단점을 살려서 시에다 반영시키고 관리해야 하는데 시작은 좋은데 위탁시설에 가면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자기 분야와 관련된 분들이 관리하면 이렇지는 않느냐. 다음에 영업에만 몰두하지 않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방법을 목돈은 못주더라도 더 주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 평가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기평가도 하지만 상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만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정문제는 일단 문호는 열려있습니다만 국에서 운영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모집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 위원   모든 분야별로 있지만 체육이면 체육인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방법만 바뀌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앞으로 관리체계가 되었든 친절이 되었든 그래서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면 엘리트체육,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위탁업체와 계약할때는 운영기금을 100% 시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계약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전에 수입이 얼마이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다 해서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탁단체중에 출연하는 위탁업체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복지시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정재욱 위원   몇 %정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다음에 운영비와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비는 100% 시가 지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복지시설의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는 수익사업과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정재욱 위원   위탁자가 출연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입니까. 처음 계약할때 부지만 출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의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복지시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운영상에 위탁기관이 출연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운영상에.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99년 1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13조를 보면 정기평가가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면 사회, 복지면 복지, 체육이면 체육 평가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3년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말씀드린대로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끝나면 사업정산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상시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자문위원을 보면 전문성으로 가야 하는데 기관단체, 교수, 본청 부시장, 국장이 있는데 의회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어떻게 보면 관계전문가로 볼 수도 있지만 의회에는 평가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없는데 의원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거기에 대해서 구성할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대책이라든지 다른 곳은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다, 못한 곳은 계약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위원회의 목적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잘되었으냐, 못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페널티를 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기평가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문구를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시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면 평가를 안해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문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안으로 봐서 그런 것은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실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평가용역을 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면 상대평가를 합니까, 절대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평가방법도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이하의 점수가 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평가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조항을 넣었을때 부작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탁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이 문안에 대해서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별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아니고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법과 위배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규칙으로 정해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그야말로 점수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고치면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년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었다면 1년은 면제해 줄 수있어야 하고 잘못되면 탈락도 시켜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 문안이 시에 잘못보인 수탁기관을 옥죄는 문안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만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할려면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서 해야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추인하는데 문제를 더 발전시킬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이 위원회에서 직접 다니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정도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기간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유지보수관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만 줄것이 아니고 시설에 많이 투자해야만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탁조건에 항을 넣어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십억대, 백억대에 이르는 건물들을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받아가면서 사용한다면 그 정도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올 수탁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위탁조건에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 예들 들면 구조물자체 보수를 요하는 내용은 시에서 해야 하지만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추가내지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하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새로운 민간위탁을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개선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도법 개정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는 얼마를 번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318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253억 3,800만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수를 하고 64억 9,300만원은 수자원공사로 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환불하는 것이 언제 주는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53억만 감한 것으로 7월말 현재 우리가 734억인데 33.5%가 줄어서 502억 4,3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대했던 것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부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고산면에 가면 광역상수도정수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응당 수자원공사가 시설하고 시설비용도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법이 개정되면 전주시 전체 부채 총액에 상당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시 관내 시설한 배수지나 배수관을 묻는 비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돌려받는 돈이 60몇억 된다고 했는데 내년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돈이 오면 그 돈을 조기상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신규발행하는 것은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건이 작년부터는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액수가 매년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얻어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15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빚을 안질려고 15억만 합니다. 환경부에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의회의 승인을 못받아서 많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은 매년 50억정도 갚고 15억은 가져오고 그렇게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싼 이자는 지난번 의회때 승인해 주셔서 213억원을 우리가 차환채를 발행했고 비싼이자는 8%, 7.5%짜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5.2%정도인데 앞으로 공공자금에서 국가가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 있다면 많이 가져와서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말이면 지금보다 53%가 줄어서 47%가 남게 되는데 그것을 더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원금이 870억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원금이 734억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자는 210억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개인별로 보면 전주시민 1인당 14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탕감액이 통과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년 누수율 1%를 줄이는데 약 40억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40억중에 15억원은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자체자금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환액중에 악성채무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각 자금별로 재정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재정자금이 5.2%정도 되는데 고정금리는 좋은데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1년에도 분기별로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은 전부 차환했고 환경부가 주는 환특자금이나 재정자금에 대해서도

임병오 위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채무를 줄임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건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노후급배수관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실시할 배수관, 급수관 교체는 언제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년이상 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은 영구적인 것입니까, 2, 30년 지나면 다시 하는 재질을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새로 들어가는 관은 주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관생산기술이 향상되어서 지금은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도로를 파손하는데 사업시행자 감독을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보수하고 나면 한달만 지나도 엉망입니다. 차량운행하는데, 사람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장비도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엉터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끝나고 나서 포장공사를 잘못하고 공사기일이 장시일이 걸립니다. 통행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시고 공사뒤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 시내구간은 당일 일할 구간만 굴착해서 당일 복구하고 포장은 못합니다만 시민불편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동 지역 긴 구간을 관 인입할때 시민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개정안 중에 제7조 수수료감면 등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습니다. 6호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 라고 하는 내용을 첨가하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수료감면 등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장애인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하고

조지훈 위원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준칙안이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 책상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펜글씨로 써내려 간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법령에 의한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령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통과되도 괜찮은 것입니다. 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창조적으로 신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첨가하면. 수수료감면등에 관한 법령에 국가유공자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국가유공자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남자가 1만 1,085명, 여자가 6,533명으로 1만 7,6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유공자는요.

○재무과장 서동호   국가유공자는 1,421명이 국가유공자이고 참전유공자가 3,537명으로 4,9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에서 수수료를 보상해 줍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7조 6호를 신설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인정을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그에 합당하는 다른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분들이 당연히 이와 같은 예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과거에 그 분들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그 분들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현재 민주주의도 그 분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철회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혹시 시장님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자매결연을 3군데를 맺고 있습니다. 샌디애고하고 가나다와시하고 소주시인데 3개지역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소주시에 주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렇지 않고 소주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에 월드컵행사일환으로 패루설치하는데 약 8,000만원정도의 자재를 받았고 소주대학이 강소성주에 있으면서 가장 학교규모나 연구활동을 잘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문이나 공동교류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명예박사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제출하고자 했던 수정동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두번째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예를 들면 법령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고 그런 점에서 보면 법령에 특별히 하지말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행정위원회 만큼은 그런 사고와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관련해서 예우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우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에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다른 오해나 불필요한 논쟁이 일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러한 것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