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연 이틀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정우성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번째, 송천도서관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2000년 3월에 송천동시립도서관을 어린이회관 옆 건립안으로 시의회에 상정 의결받은 바 있으나 이용 시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솔내청소년수련관 옆으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전문 재활치료와 자립기술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으로부터 부지 600평을 기부채납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 상반기에 제1산업단지내 휴폐업체인 주식회사 쏘렉스의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임대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공인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축하여 체전시설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 승마장 확장의 건은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필요한 마방을 확보하여 체전시설로 활용하고 이후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 증.개축에 대한 사항도 역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전천후 경기가 가능한 하드코트를 조성하여 체전시설로 활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보건소 신축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및 지역보건사업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지향적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주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국가공인 수질검사실험실 신축에 관한 사항은 2000년 7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지정후 수질검사 민원증가와 2001년도 환경부주관 정도심사에서 전국 최우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대성정수장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기대에 못미치고 민원인에게 수질검사기관으로써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대화된 실험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안 제4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무슨 자치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 분담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를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이내로 제한하던 현행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토록 변경하고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초 위원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에서는 또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6조에서는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심의 및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의결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요건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시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정책건의 및 개선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개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정책자문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책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당해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 전체회의는 1년에 1회내지 2회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며 분야별 회의는 각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관련 국장이 주관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시립도서관 건립의 건은 2000년 3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41-1외 3필지 어린이회관 부근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중 송천동민의 접근성 문제로 주택가와 가까운 장소로 이전요구가 있어 동부우회도로 인근 솔내청소년회관 옆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원안보다 변경안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부우회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차폐와 방음장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인근지역주민은 5,037세대 1만 9,191명으로 송천현대아파트, 송천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율은 완산도서관 1일 1,192명, 금암도서관 1일 241명, 인후도서관 1일 585명, 삼천도서관 1일 9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취득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건물은 공정 약 70%에 달하고 있고 이 예산은 2001년 제1회 추경에 9억 4,000만원이 직영시설비로 성립되었습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다음에 2001년 제2회 추경시에 직영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서 2002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지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조서를 보면 사유지가 2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포함해서 600평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월권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본보조금을 교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토지만 기부채납받는 다는 것은 행정능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 공사가 연말에 완공되어서 내년에라도 토지건물을 합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의사를 전주시장이 접수해서 의회에 기부채납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3년도 예산승인을 앞두고 내년도 전주시에서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전주제1산업단지내 휴폐업체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체에 각종 보조금지원 및 임대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동산매입에 약 62억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가 56억 건물이 6억원과 건물 철거비용 10억원 총 72억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매입해서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제1산업단지 업체현황은 106개 업체에 6,270명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의 건입니다.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공인규격의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축하여 체전시설로 활용하고 체전이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경기장 트랙은 125m로 공인규격 트랙은 200m입니다. 97년 10월에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20개종목 고등부 남녀 각 5개종목, 일반부 남녀 각 5개종목입니다.
  다음 전주승마장 확장의 건입니다.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대회에 필요한 마방을 확보하여 체전시설로 활용하고 이후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각 시.도 대표선수들이 시합전 3~7일간의 적응훈련시 필요한 마방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 승마장 마방은 69개인데 확장하면 120개입니다. 경기종목은 3개종목입니다. 참가선수단은 약 133명이 참가합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 증.개축의 건입니다 .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전천후 경기가 가능한 하드코트 즉 우레탄 바닥를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코트는 비가 올 경우 약 2~3일간 경기를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에 우레탄 구장은 그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 일반코트를 하드코트로 개축하는 것입니다. 경기종목은 6개종목, 참가선수는 약 540명입니다. 다만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현 경기장구내에 구테여 분담금이지만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은 전주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현 보건소는 1983년 준공되어 시설이 낙후되었고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으며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주보건소를 신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덕진진료소와 통합 또는 현행대로 유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일 보건소 이용현황은 약 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중인, 상림, 금상, 도덕진료소로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공인 수질검사실험실 신축의 건입니다. 현 수질검사 실험실이 대성정수장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지붕이 누수되고 냉난방기가 과다지출되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민원인에 대한 이미지 퇴색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대화된 실험실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내 수질검사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시 실험실 2곳이고 의뢰자는 약 26%에 이르고 나머지는 외부의뢰자로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근무인원이 9명인데 2001년에 4,566건을 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4,500건의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동안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누적된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 다음에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자치활동 기능을 강화하는 것, 사용료.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했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1/3을 초과되지 않도록 했으나 동별 자생조직 예를 들면 발전협의회에서 전체인원에 1/3이상이 못되도록 해서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여성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전주시주민자치센터시설 및 운영 추진경과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10일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액은 총 18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운영비 지원액은 6억 3,000만원, 운영프로그램은 현재 209개, 1일 참여인원은 동별 평균 130명입니다. 최대참여 동이 금암1동 248명 최소 참여 동이 교동 40명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3,510개 읍.면.동에서 읍은 198, 면은 1,227, 동은 2,085개중 232개 시.군.구 2,379개 읍면.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비율은 67%입니다. 1단계 동기능전환 99년에서 2000년사이에 있었고 도농 복합을 제외한 일반시와 자치구 전국 94개 1,654개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설적은 100% 완료했습니다. 1999년도 시범실시는 전북의 경우 전주시 4개동이였습니다 2000년에 기능전환을 확대해서 전주시가 36개동이 실시하고 있고 2단계 동기능전환확대로 도농복합시 동 및 농촌 읍.면이 추진하고 있는데 138개 시.군.구에서 72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영면에서 주민과 밀착된 운영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동별여건 즉 지리적, 주민계층, 소득계층, 기타 특성에 따라서 특성화된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가요교실, 무용, 체력단련 등 공통선호 종목에 치중되고 있지만 주민 전 가구 관심종목을 개발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심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노령층, 부녀층의 일거리 마련 프로그램을 주선해서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는 종목으로 지역공동체의 인보활동을 촉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타시도의 표본 구성현황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자립도가 튼튼하거나 도세, 시세가 강화된 자치단체는 법인화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상설기구로 존치하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입안배경에는 민선2기부터 자치단체마다 특성화사업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경쟁적인 정책개발로 주민의 관심 모으기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주바꾸기 100대과제, 25개 역점사업 다음 민선3기 시정4대 공약사업의 실천 과정에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책추진 결과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자료의 수집과 공급자 위주의 행정보다 수요자 중심행정의 필요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필요한 정책과정별 자문 특히 계획수립, 시행, 평가, 평가후에 환류 이런 과정마다 자문이 요구됩니다. 늘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에게 물어보고 다음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느냐가 집행기관의 공통된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런때에 자문단으 출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과거 구성을 시도해봤습니다. 제176회에 시정자문교수단조례안을 상정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전주시청 국 체제 즉 4개 국의 체제 분과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전공분야가 다른 20명의 교수를 집합시켜서 조직화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기존 직능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와 자문단에 참여하는 전문가 교수들과의 중복참여 문제 이것은 전주시청에 직능별 위원회가 4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하고 자문단에도 참여할때 문제와 집행기관을 향해서 자료협조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도 상당히 바쁘고 그것을 해내는 것도 벅차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자문교수단의 자료요구도 만만치 않다고 할때 이것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더 걱정하자면 집행부 각 실.국 배후조직으로 세력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문단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심한 예방과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소집과 집회를 최소화하고 개별 학문 분야별로 개별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행사때문에 현장확인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안심사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의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안별 공유재산대상물건의 심사는 원안동의할 것인가 가부를 결정만 하시고 수개의 재산들이 한가지 의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보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천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 시립도서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본관이 있고 삼천도서관, 인후도서관, 금암도서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0년 3월에 송천도서관을 어린이회관옆 건립안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만 실시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설계가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모만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제서야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유는 그동안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대표님들께서 여러차례 걸쳐 접근성문제를 제기해서 솔내청소년회관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시한번 재상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비가 변경계획안으로 하면 45억원인데 국비 9억, 특별교부세 12억, 지방비 24억인데 시비는 얼마나 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4억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50%가 안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법적으로는 2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얻어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사기간을 10월에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종전에 만든 것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0년 3월에 심사할때는 현재 이전할려고 하는 곳에 장소가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때도 두군데가 거론되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민이 편리하다는 곳에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수렴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여성규 위원   수요자중심으로 인접한 곳에 지을려고 변경안을 냈는데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특별교부세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받아왔습니다. 국비는 내년에 옵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지금 송천동 동부우회도로변 변경안보다 좋은 장소가 나오면 또 옮겨 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단이전계획 등을 포함해서 그쪽이 적지라고 여건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의회에 상정할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1년마다, 2년마다 변경되면 의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공무원들께서는 먼 장래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논란의 여지성이 있는 것이 당시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두군데를 놓고 쉽지 않게 결정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을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실시설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모만 하고 아직 설계착수는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계약성 여부는 문제 없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설계공모자에 대해서는 변경되더라도 그쪽을 설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임병오 위원   설계공모할때 다른쪽이 된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그쪽에다 할 것을 전재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현 어린이회관옆 부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칙이나 계약조건이 있을텐데 그런것도 조건부로 설계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불허하는 경우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권만 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임병오 위원   설계한 분에게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실무진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뿐이 아니라 주민들간에도 상당히 혼란내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시 2000년 3월 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회관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얻을 때도 쉽지 않게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적인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그쪽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쪽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당시에는 소음이라든지 동부우회도로가 지나가고 그런 여건때문에 안좋다고 평가하고 이쪽은 쾌적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써 이용하기 좋다 그런 얘기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착수할려고 보니까 이의가 제기 된 것이 솔내청소년회관이 동부우회도로변이지만 나중에 35사단이 개발되다보면 그것은 우회도로가 아니라 적은 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35사단이 개발되면 그쪽까지 카바할 수 있는 도서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시장속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왜 숲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해당되는 시의원과 구청장, 동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몇차례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 해당 동의 시의원과 당시의 그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의 의견은 그때도 동부우회도로쪽에다 소음공해가 심한 악조건에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확실히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지확보를 한 것은 불필요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관리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사지 않았다면 다른데 예산을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다른쪽으로 활용하고 솔내청소년회관옆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 재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공람공고하고 절차이행할때는 주민공청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전에 그런 절차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결정을 하기 까지는 설왕설래하고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재산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그쪽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전에 이쪽에 찬성했던 주민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문가의견수렴은 수차례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쪽에 사업하면 이쪽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땅값이 비쌉니다.

임병오 위원   이쪽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쪽이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그쪽으로 가면 주민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축소해서 액수를 맞출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변경안을 하기 까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단 송천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들어와서 반장들 회의까지 하고 해서 동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님이 제시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제시하고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주민이 원한다면 다시한번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재고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전례가 구미에 맞게 변경될때는 행정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런것이 변경되지 않고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다시한번 재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쉽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하가지역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꼬입니다. 보다 많은 다수의 수혜를 위해서 옮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어린이회관옆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취득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취득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억 9,400만원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억 9,400만원은 도서관건립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억 9,400만원 빼고 건립해야 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본래 48억을 계획했는데 2억 9,400만원빼고 45억으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취득재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위치가 조깅코스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든지 별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당과의 실무자가 기안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체육공원 등 여러가지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시설하는데 공원지역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공원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공원지역에 법적 시설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공원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설면적이 몇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서관을 거기에 지을려고 했다가 쓸데없이 재산을 취득했다가 거기를 어쨌든 활용하지 못하고 놓아두면 20%밖에 되지 않는 시설 계획을 다른곳에 할려고 하는 시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한 재산을 썪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개발하지 못하고 가만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 면적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물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대비 몇 %이내에서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공원시설계획안에 들어와야 체육공원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공원시설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정도 소규모는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이 없다면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옮긴다고 하니까 원래 도서관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그만한 수혜가 올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멀어진 주민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조지훈 위원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린이공원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들어왔을때 주민들이 입었던 수혜만큼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건립계획과 맞춰서 취득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같이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그 계획이 세워질때까지 처리를 의회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유보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답변을

조지훈 위원   도서관건립과 맞춰서 어린이회관옆 부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추진해서 진행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은 개인이 집을 지을려고 할때 좀더 환경이 좋은 곳에 집을 지을려고 합니까. 아니면 소음이 있는 곳에 집을 짓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개인주택이면 조용한 곳으로

정재욱 위원   도서관문제는 개인의 집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도서관문제는 백년을 내다보고 도서관을 신축하고 계획합니다. 도서관문제가 예산이 많고 적고 변경되고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오전에 현장답사를 갔다왔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과 신축할려고 하는 예정부지에 도착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가 철도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나가는 기차의 광음소리는 놀랄 정도였고 앞으로 다니는 동부우회도로 차량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녔고 또 왼쪽편에 간이도로 역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전거나 자가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동장, 구청장,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상당히 소신있게 접근성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때는 그 지역은 정말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어린이회관옆 부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쳤다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힘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압력을 이용해서 왔을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없을때는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한 지방자치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상기시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솔직히 이것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차례 토론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도서관문제도 큰도서관은 숲속에 자리 잡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파트속이나 시장속에 도서관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접근형 도서관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세했습니다. 여러부지를 놓고 검토했지만 매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정재욱 위원   매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도서관의 부지를 공해가 가장 심각한 부지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앞으로 35사단이 개발되면 동부우회도로는 시내도로가 됩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돈이 넉넉합니까, 철도이전이 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000년 3월 16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비 9억, 특별교부세 12억인데 현재 돈이 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어 있고 국비는 내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6대에 통과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3년이 다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착공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때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바로 공모까지 마치고 위치변경문제가 제기되어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 위원   3년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변경안을 1년뒤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송천도서관이 공모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착수단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여론이 제기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서관 운영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본인건비가 9명에 2억 7,000만원정도이고 운영비하고 연 4억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춘 위원   공무원 숫자도 늘어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증원 가능합니다.

김영춘 위원   백년대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 관리문제때문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 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기존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로 환경적인 측면을 더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다시한번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부지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이한 행정이라고 보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서관 문제가 소음이 요란한 지역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상정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여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표결방법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방금 여성규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의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분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기하여 주시고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하지 않고 위원님 의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투표한 후 사무국 직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여성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무효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때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 가져오지 않고 맨 밑에 부분 최영희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니까 원불교가 10분의 7, 1인이 10분의 3해서 넘어 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착공을 언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5월에 했으면 1월부터 4월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동의안이 왔느냐는 것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144평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땅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가 5,157평방미터로 약 1,500평인데 그 중에 약 10분의 3이 한사람이고 10분의 7이 원불교 소유로 지분등기로 일단 원불교에서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그때 건물이나 토지취득동의안을 맡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금방금방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화동 토지가 종전에 다른 소유주로 동의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의안이 거기입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동의안으로 내야지 변경안으로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이 당초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무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도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안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동의부분은 그렇게 했고 건축법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진입로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안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건축허가상 나는 도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우려가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 예산에 구청에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빨리 나면 좋고 준공과 동시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진입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불교는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는 한 사람이 끌고 갈 수 없고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얻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등기가 이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의회에서 승인해줘야만 전주시장앞으로 이전됩니다. 그 취득승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위원님께서 건물을 지을때 왜 관리계획을 안받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나가 있느냐면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주시에다 기부채납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생략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에게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원불교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로 이전해서 그것을 관리계획올리는 것은 전주시장앞으로 채납하기 위해서 취득재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시에서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에서 취득해서 지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비는 어디에서 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어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8억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인이 직접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 받고 시비 보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동의안을 안받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국장님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땅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서 기부채납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변경승인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취득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변경안이 아니고 일종에 취득승인입니다.

여성규 위원   동의안이 아니라 변경안으로 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의안인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올라가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바꾸니까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하면 바뀌는 개념으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로서는 동의안인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 취득동의안이 법인에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공구사항이나 이행절차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마쳐야만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받을때 이상이 없을때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기 땅을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을때는 그 땅을 시에 기부한다고 할때 동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절차는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설령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는 불응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이전해 올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응해야만 시장앞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법인은 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에서 할때는 강제조항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과연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때 기부채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작년에 부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장애인복지관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를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원불교 두 군데가 등록해서 그 중에서 심사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그럴리도 없고 만약 어긴다면 당장 준공되면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임병오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12월 예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수립해서 공모해서 그때부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2년은 다 안걸렸지만 그 정도는 거의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충분히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놓아야 준공과 동시에 절차이행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단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면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받을때 조건이 안맞으면 못받습니다. 기부채납을. 그리고 소유주가 인정을 안해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소유주하고 과장하고 만나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땅 소유주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불교만 상대하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5억정도.

임병오 위원   5억이면 21억인데 21억원의 재산을 관리할때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막연하게 여기와서 억지 쓰는 식으로 동의안을 해달라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개경쟁할때 이미 저희 조건을 다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의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안됩니다.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병오 위원   땅 주인이 동의를 안해주었는데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원불교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600평을 시에다 주겠다는 조건하에 운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필지가 많다면 모르지만 적은 필지니까 그것을 완결해서 동의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에 있는 4필지는 원불교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부채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2필지가 있는데 큰 것 476평방미터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고 94평방미터 20여평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원불교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도.국비사업인데 입찰할때 공개입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명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소관이라면 공개입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관에서 하는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검토해 봐야하지만 전주시가 발주한다면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수건축사에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시공은 아마 제일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에서 한다면 경쟁입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때는 경쟁입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공개원칙일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하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사업비가 21억인데 부지는 600평을 기부채납 부지 5억, 건물 6억 그러면 시에서 얼마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건축비만 16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합계를 이렇게 써야 합니까. 다르게 써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건축하고 부지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환가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임병오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지명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야 맞고 설계도 같이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돈을 그냥 마음대로 써라, 맡긴 것 뿐입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준공도 원불교에서 합니다.

김영춘 위원   16억 주라니까 준 것 뿐입니까. 설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설계는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방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16억에서 실제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5억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공사 입찰을 하면 88%나 8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87%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6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에 건물만 지어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내부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비만 그렇고 16억이라는 숫자는 국비까지 왔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로 16억원을 주었는데 낙찰은 13억 9,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에서 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건축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춘 위원   16억을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공사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줍니다.

김영춘 위원   16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낙찰은 80몇%해서 13억 9,0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해줘야 합니다. 그 안에 장비를 산다든지 시설을 해야만 운영하기 때문에 집만 지어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돈이 입찰차액이 없으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건물 플러스 시설비가 있어야 겠습니다. 건축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예산항목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민간이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항은 민간자본이전 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수탁계약자에게 돈을 주어서 대행집행하도록 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조지훈 위원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찰관계나 이런 정돈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는 차후에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조지훈 위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의안은 못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냈는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의 안입니다. 오늘 나온 것이 변경안이고

조지훈 위원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안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예산성립이 됨으로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는 것은 이미 그 분들이 땅을 쌌습니다. 건물을 지을때는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주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계약조건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이전을 했으되 이전한 민간자본에 대해서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달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건물도 우리가 준 돈으로 대행사업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땅도

조지훈 위원   땅과 건물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에 기부채납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안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송천동 관리계획변경안과 장애인복지관과는 따로따로 올라왔어야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관리계획안이고 송천도서관은 변경안 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이 처음 들어오지만 2002년도 관리계획안을 작년에 맡았습니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오는 것은 변경안입니다.

유창희 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관리계획안을 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산취득이 아니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2003년도 공유재산취득을 한다거나 처분하면 2003년도관리계획안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던 것은 원안이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변경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처음 계획안을 수립해서 들어올때 올라오는 것이 계획안이고 변경안은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이 가는 과정속에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변경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안으로 오는 것은 송천도서관건립안은 변경안으로 오는 것이 맞고 두번째 안 장애인복지관은 의회에 처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으로 왔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교롭게도 송천도서관이 변경안이 올라와서 그렇지 그냥 장애인복지관으로 올라왔어도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계획에 진입로는 원불교재단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개설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되면

임병오 위원   원래 계획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이 개설이 안되면 불편하니까 별도의 도로를 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조건부에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도로라고 명명은 안되어 있고 하여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내라고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도로를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원불교에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라고 약속을 받아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좋고 안되면

임병오 위원   그 안에다 사업 다시 하지 않습니까. 원불교 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임병오 위원   자연도로 그것가지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하고 원불교재단에서 쓰기도 복잡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원불교에서 교당을 지을려면 별도의 진입로를 안내면 맹지입니다. 길은 필히 나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승인해줄때 원불교재단에서 개설토록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기다 여기다가 아니고 여기를 내라든가가 아니고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되면 별도의 진입로를 내서

임병오 위원   둘 중에 하나라면 자연도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쪽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 도로는.

임병오 위원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때 약속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원불교재단에서 약속이행을 안했다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하고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둘다 충족시켜준다고 할때 원불교재단에서 앞으로 사업할려고 합니까. 그대로 놓아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급적이면 종용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이쪽을 내야 합니다. 준공전에.

임병오 위원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종용은 합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는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임병오 위원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지 이것이 안되면 이것이다는 것보다도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다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원불교 교당이 들어선다면 그 도로보다는 말씀드린 진입로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원불교부지는 맹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건축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대략 360만원입니다. 부대장비 빼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일반건물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원제목도 틀리고 사전에 동의안도 받지 않았고 건축법에 의하면 진입로를 내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그 도로를 쓰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낸 도로도 아니고 지금 낸다고 해서 그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안을 내는데 그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로가 난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전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고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형태로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때 과연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가 나갔겠는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분지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왕에 전주시 돈을 투자한, 전주시 돈을 민간이전시켜서 대행사업시킨 건물을 다시 회수한다는 의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켜버리면 그 건물과 토지가 전주시의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 상황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통과를 시키되 건축법과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후 진행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 아닌가 해서 흔쾌하지는 않지만 찬성토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약보고한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체내 임대단지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개요를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쏘렉스부지에 임대단지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공업단지내 휴폐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중 조사를 보니까 휴업한지 약 10년정도 되고 그리고 면적이 저희가 사용할 정도의 면적이 되고 현재 휴폐업체중 임대 등으로해서 계속해서 사용도가 높은 곳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여기는 3개 업체가 거의 부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임대단지를 추진중이고 저희 전주시는 공업단지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두고는 업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쏘렉스라는 회사가 있던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식회사 쏘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식회사 쏘렉스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폐업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식회사가 폐업되었으면 그 법인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휴업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은 살아 있다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쏘렉스는 다른데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땅 팔아먹으면 쏘렉스의 대주주는 그 돈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 부지가 인근 거래가격이 있는데 그 보다

조지훈 위원   쏘렉스가 그 땅에 들어올때는 훨씬 쌌습니다. 쏘렉스회사는 휴업한 뒤로 땅 팔아먹고 회사문 닫고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쏘렉스 주식회사의 주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서울사람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조사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민휘라는 분인데 지금 주식회사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분이 다른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분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채가 졌다거나 이런다면 이 대상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다거나 그랬을텐데 그렇지도 않고 깨끗한 상태에서 토지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경매가 들어간 상태였는데 3개월전에 풀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매를 풀었다는 것은 부채를 갚았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갚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팔아서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제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사업할 의지는 없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임대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쏘렉스부지를 개발해서 임대하면 되겠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만한 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임대해서 할려고 한다면서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임대를 할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폐업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동안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임대가격을 낮춘다든지 토지에 판매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매입할려고 하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70만평에 달하는 1, 2, 3공단중에서 휴폐업되어 있는 부지가 약 4만평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휴폐업되어 있지만 임대공장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쏘렉스부지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치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에게 손실이 갑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주변지역에도 손해가 가고 아시겠지만 제1산업단지가 만들어진지가 60년대에 만들어져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한쪽이 휴폐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개발의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한 집이 분양 안되었다고 해서 옆집도 분양이 안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경쟁논리에 의하면 개발코어가 생겨나면 파급효과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효과도 있습니다. 한 곳이 폐허화되면서 그 주변지역까지 같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코어를 형성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완성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중심으로 부품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이고 이 경우에는 그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효과까지 보는 것입니다. 이 단지를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서 1공업단지같은 경우는 임가공업체가 대부분 입주해 있습니다. 그 업종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주변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첨단업체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1,246평 규모에 대해서 휴업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다른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휴업된지 10년이 지나면 매입할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단순히 이 회사만 할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지훈 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면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매입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쏘렉스부지를 선택한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 6개부지가 휴폐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지가 호남식품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현재 시에서 매입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고 특히 임대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쏘렉스 부지가 그 다음 부지입니다. 1만 1,246평인데 이 부지가 임대단지형식으로 운영하기가 가장 크기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지에 3개업체가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공장은 폐업상태이고 두 업체가 임가공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지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0여평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평당 약 5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거래가격이 50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첨단벤처단지는 토지를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바꾸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쪽도 이 정도 가격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조지훈 위원   그것은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질의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시지가는 20만 9,0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감정해서 시에서 지구지정해서 매입하면 110%에서 12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를 따져본다면 첨단벤처단지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확충해 가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폐공장부지를 사서 기존 건물 부수고 다시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는 후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첨단벤처단지 인근을 매입해도 좋은데 그쪽은 소유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상당히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리고 필지수가 많아서 매입할려면 2년내지 3년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매입비용도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전체가 합해서 5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가격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첨단벤처단지 인근은 토지매입비만해도 약 65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쏘렉스 부지를 접촉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으로 접촉은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사장을 만나셨다면서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사장은 아니고 관리하는 분. 소유주가 김민휘라는 분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관리부장인가가 그 분이 시에 오셔서 만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이 오신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연락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 경제구조로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전주시는 어느 부분에 산업구조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3차산업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매입한다면 3차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동부시장을 예로 들면 완전히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전체를 전주시가 매입해서 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임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쏘렉스공장 전체 평수가 2,137평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만 1,226평입니다. 건평이 2,000평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매입비 예산액이 56억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평당 50만원정도 계상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공시지가는 42억정도 나옵니다. 현 거래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부도처리되어서 설정되었는데 풀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압류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쏘렉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1산업단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업종전환시킬려면 코어역할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벤처촉진지구 사업비로 250억원정도가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전북지역에 20억원정도 배정되는데 작년에 20억이후에 지원해주는 조건을 1대 1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99년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위에시를 갔습니다. 거기는 사업유치과가 시에 있지 않고 별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관계관에게 얘기하니까 실감을 못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소주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가 다릅니다만 실정과 형편을 놓고보면 일단 국가가 소유한 땅을 무상으로 주고 노조가 없고 인력을 대주고 물을 거의 대주다시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국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와있고 다음이 영국, 일본 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을 축적하는 면도 있지만 고용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평화동 BYC에 가서 제품을 보니까 차이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는 앞으로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취득하는데 저가로 취득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단지조성사업은 기존에 땅 가격이 5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오기를 꺼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저가로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임병오위원 질의에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면 1공업단지 지역에 혹시 하수도관련 도면 보신 일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죄송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1공업단지내에 상수도관과 관련된 도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공업단지내에 우수관, 오수관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지산업을 하는데 한지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제1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단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지 단지 전체가 문닫을려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랬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으로써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한지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생산성의 문제이고 한지를 만들어내는 공장들과 관련해서 공업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지 제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물 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설과 내용을 구할 수 없어서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저는 45억의 돈으로 그 땅을 사서 1공업단지에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과장이라면 그쪽 지역이 약 3억정도의 용역을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쪽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가스에 대한 정비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리고 1공업단지내에서 98년도에 석유가 흘러나와서 전주천 전체를 뒤덮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전주시에 계셨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뚝을 넘어서 기름이 올 일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를 봤더니 1공업단지내에서 오는 우수관이 전부다 전주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우수관, 하수관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구분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름이 넘치면서 전주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것때문에 받은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과장 정도의 마인드라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0억이라고 하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정책개발할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임대사업을 해서 사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매년 국비가 전라북도지역에 벤처촉진지구로 20억원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만 모으면 약 40억이 되는데 국비를 내려주는 조건이 5 대 5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 놓고 현물투자를 할 경우에 앞으로 50억을 주면 50억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그 부지위에 가능한 한도내에서 공장동을 지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나대지를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임대되기 때문에 유수한 업체가 유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보다 싼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휴폐업된 곳이 많은데 쏘렉스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공단내에 폐업되어 있는 부지가 4만평입니다. 호남식품을 빼면 2만평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1만평입니다. 여기가. 다른 토지도 그 정도 가격은 갑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임대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꼭 그것을 사서 임대단지를 해야 할 것이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후관리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가지고는 안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단 임대단지로 조성되면 벤처단지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폐업되어 있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곳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체적으로 6개 업체가 검토되었고 제1단계로 쏘렉스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지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시장같은 곳도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은 공업단지 특히 2차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하에서 생겨난 것이고 서비스업 자체는 지역별로 사실 침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산업단지내에 임대단지조성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지는 4,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사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1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9년도 11월에 용역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용역결과 자료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쏘렉스가 언제 부도났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부도가 실제적으로 난 것은 92년도로 알고 있고 실제 휴업신고는 95년도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 건물하고 부지가 혹시 경매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넘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경매진행중에 해제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차경매가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유찰되었는지 모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매가 모두 풀려있고

유창희 위원   경매가 풀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 파악으로는 8월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산업단지내에 임대단지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도 4, 5개월전이였고 이 건물과 토지가 경매절차를 해지시킨 것도 올 8월에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유창희 위원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이 건물과 토지가 몇 차에 걸쳐서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간 것으로 압니다. 받으니까 그 받은 금액이 약 2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쏘렉스 사장이 그동안 다시 밀린 이자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1산업단지내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99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으면 벌써 2, 3년전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때 전주시가 가서 매입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1차적으로 쏘렉스부지를 사겠다고 결정한 시기는 사실 얼마되지 않고 경매가 들어간지 조차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알았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에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였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전주시가 다음에 뭐하자 해서 오늘 결정해서 계획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산업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와있는 금액이 약 62억원인데 이 62억을 1공단, 2공단 지역에 기반조성을 새롭게 하는데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상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 공감하고 경청했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긍정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무리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주시 산업이 이대로 있다가는 공멸할 지경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미 인접국인 중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만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주변은 가면 갈수록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고용창출해야 하고 이것이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라도 장단점을 가려서 그 이후에 심사숙고하면 좋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가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산업단지내임대단지조성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산업단지내임대단지조성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롤러스케이트장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롤러스케이트장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롤러스케이트장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승마장확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승마장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안에는 국비 4억, 도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75%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도비로 나머지 25%는 시비로 했고 최종 도에서 승인난 금액은 총사업비가 7억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5억 2,600만원, 시비가 1억 7,400만원해서 국.도비는 현재 내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비는 10억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비가 7억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올린 것이고 확정된 것은 7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롤러스케이트장과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 내려 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롤러스케이트장은 현재 국비 5억은 2002년도 국비에 들어있고 나머지 5억은 2003년도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전주승마장확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주승마장확장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 증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테니스장이 전국체전대비 시설비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테니스장이 현재 5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면으로 확장하고 관리실을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5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로는 전국체전을 치룰 수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테니스장의 경우는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면수가 30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을 총 28면을 확보하는데 8면은 종합경기장에 나머지 구장은 전북대학교 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이 재산소유자가 도로 되어 있는데 시비보다는 도비를 더 늘려서 사업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경기장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경기장 신축이 2개경기장이 있고 보수정비가 6개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예산배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수정비의 경우는 국.도비가 75%, 시비를 25%로 상호합의해서 배분했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 신축예산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32%, 시비가 18%로 총 225억이 드는 수영장을 국비를 112억 5,000만원, 도비가 72억 5,000만원, 시비 40억을 내도록 해서 종합경기장이 도유재산임이 분명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장확보계획과 국도비 배분계획에 의해서 시비부담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관련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경기장시설비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시설, 공공시설은 28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22억 5,000만원, 도비가 107억 9,600만원, 시비가 55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도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 2억, 도비 2억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3억 시가 1억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보조금관리 규정상 40대 30, 30으로 해서 계획은 올렸는데 당초 7억원으로 올렸는데 6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에 국.도비로 75% 4억 9,600만원, 시비가 25%로 1억 5,400만원해서 5%를 더 감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 노력해서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25%만 부담하도록 5% 감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제주도하고 작년에 충남에서 했을때도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충남과 제주의 경우에 신설경기장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고 보수정비 경기장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민이 사용하고 있지만 도에 속한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더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문제는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을 했지만 수영장의 경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도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주고 협의할때 테니스장 하나만 가지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5%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무부담금이 도와 시가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당초에 실내수영장을 개보수하기로 했을때는 시비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 당시에 도에서 요구를 한 것이 40%, 30%, 30%인데 그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만 가지고 따질때 40, 30, 30으로

조지훈 위원   전주실내수영장의 경우도 도 소유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시비 30%부담, 25%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 소유시설물일때 그런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재산소유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소유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화산체육관에 관리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민간위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수탁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개보수는 시비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소유인데 왜 시비를 부담합니까.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서로 협상하는 조정내용에서 도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조금전에 40%, 30%, 30% 국.도.시비 분담비율은 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도에서 전주시 수영장을 짓는데 왜 도비를 내야하느냐 이런 문제가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전주시민이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영장신축비는 도비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은 도에서 도망갈려다 국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증액되어 확보되니까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비가 처음에 확정된 다음에 도비와 시비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부처에서 심의할때도 37억인가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서 54억되면서 도에서도 훨씬 부담이 줄어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도소유재산에 대해서 왜 시비를 투자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기부채납받을때와 똑같은 말이 단어하나 안틀리고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롤러스케이트장 짓겠다는 부지도 게이트볼장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협상대상에서 도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실 예산에 관한 것 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투자함으로써 증액되는 증가액을 취득재산으로 보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비투자하면 시 재산이 증가 된 것입니까. 종합경기장내 테이스장이 시 재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설비를 시에서 투자했는데 시재산증액은 없어요.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일 외에 도유재산이니까 시비 투자를 전혀 안하겠다면 도에서도 시유재산에 왜 도비 투자를 하느냐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예를 들면 제주시 몇 회 전국체전 제주도주최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개최했다면 말이 틀립니다. 도 개최 전국체전입니다. 거기에 시유재산에 도비 안내려보낸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그러면 전주시민에게 걷는 세금 올려보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얘기이지만 종합경기장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얘기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 주든지 소유권을 전주시로 옮기든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도 도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저희는 다소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그 이상에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업무를 담당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시설비예산항목에 대해서 시설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비를 투자한 돈 만큼에 재산가치가 없는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하지만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으면 그 전체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종합경기장내 테이스장이 시유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 걷어서 도에서 다 갖다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돈을 돌려받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으면 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종합경기장의 문제는 별도로 도하고 월드컵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자했는데 전국체전이 바로 있다 보니까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고 도에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비투자를 못한다, 한다 하면서 사실 도비를 많이 받고 수영장도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7%를 더 투자해 주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도 실내수영장신축과 관련해서 현금 4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 토지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거기는 시유재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가 평당 몇 백만원짜리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재산가액은 32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72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건립할때 중앙정부에 국.도비 지원원칙이 부지는 해당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리비를 보조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권을 가져가든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하셔가지고 전국체전 전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는 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에 국.도비가 4억 9,600만원, 시비가 1억 5,4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테니스코트 8면과 관리실 30평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테니스코트가 5면이 크레이코트로 있는데 여기를 철거하고 8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4면은 하드코드로 4면은 크레이코트로 새로 조성하고 관리실 30평정도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있는 테니스장에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장해서 다시 다짐질해서 테니스코트 면을 만드는데 돈이 7억이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씨름하는 장소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거기에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또 일부는 간이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내에서 넓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넓히는 면적이 전체면적입니까, 넓히는 면적만 올라 온 것입니까. 4,233제곱미터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체면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위해서 계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설계를 해야 정확한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7억에 가까운 돈이 테니스코트만 다시 면을 만들고 관리실 30평이 초호화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연 7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할지 의문이 들어가는데 이미 국.도비가 3억과 2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억 9,6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돈이 내시되어 있다면 이 자금 집행을 전주시가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주면 나중에 실시설계내서 공사금액이 남으면 내시한 비율대로 반납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시비로 불용잔액처리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조기관은 보조비율대로 정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할때는 그렇지 않게 정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시설비에서 반납해 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시비부담을 다 안해주어도 이 사업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사업시행과에서는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과연 7억에 가까운 돈이 테니스장 넓히는데 필요할지 의심이 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는 여기에 올라온 자료 취득재산목록을 보면 덕진동 1가 1220번지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6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테니스장 증개축, 소유자가 누구냐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장 소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아니기 때문에 도 소유재산에 시비부담을 많이 하지 말자는 것이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의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도비를 줄때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 배정을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산은 사업계획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서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취득재산목록 덕진동 1가 1220번지, 연면적, 6억 8,000만원, 테니스장 증개축, 소유재산 소유자 전주시장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잘못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취득재산목록에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현재 관리를 전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테니스장 뿐이 아니라 종합경기장 전체를 관리합니다.

김영춘 위원   테니스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종합경기장 테니스장은 유료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단장님! 현재 경기장이 몇 면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면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6면으로 나왔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때는 도에다 낸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때는 1면만 증설하는 것으로 내고 사업비는 대신에 7억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고 면은 8면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위원장 정우성   지금 5면인데 3면을 늘리는 것이고 관리실 30평을 짓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현재 5면에서 8면으로 늘리는 증개축을 합니다. 그러면 8면에다 전북대학교 20면하면 28면입니다. 28면가지고 테니스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전북대학교에는 더 테니스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해 보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북대학교내 테니스장 전수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5면을 개보수하면 되지 왜 3면을 늘릴려고 합니까. 전북대학교 20면 시설개보수비는 지원해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럴바에는 5면을 보수만하고 전북대학교에 조금 더 줘서 하면 안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북대학교에 쓸 수 있는 면이 제가 알기로 22면으로 알고 있는데 하드코트를 절반을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체전기간에 비가 오면 크레이코트는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코트를 요구하는데 그 하드코트를 저희가 4면을 반영할려고 보니까 크레이코트 4면, 하드코트 4면해서 8면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기존 농구장은 학생들이 활용합니까.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문제는 파악해 보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간이농구대는 규격이 있는 농구대가 아니고 공간에다 간이농구대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증개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증개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보건소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간에 관심이 지대한 만큼 본 위원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동의안만 왔지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계획은 부지매입에 20억원 정도 건축비에 60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10억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지원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중소도시 보건소신축에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농어촌지역만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략 70억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고사동에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게 되면 30억원정도 확보될 것입니다. 나머지 40억은 시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 부담 40억을 일시에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시에 40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2003년, 2004년 2개년을 목표로 20억원씩 부담하면 재정여건상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부지가 없는, 내용이 없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오늘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셔야 할 내용은 부지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 보다는

임병오 위원   예정부지가 있을때 적합성 여부를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취득하겠다,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오늘 판단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보건소가 현 위치가 너무 비좁고 노후되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병오 위원   절실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관리계획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2003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후에 다시 부지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예산액이 80억이라고 했는데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예산액이 80억이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100억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다시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들에게 그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지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보건소신축계획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부지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가 된다면 땅값이 상승된다든지 구할려고 하는 부지를 못구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고 위원님께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동의해주시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지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시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장께서 그런 위치와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의를 한 예도 없고 이런 심의는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짓는데 지가상승이나 땅 투기에 문제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들의 의결을 먼저 거치기 위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던 것입니다. 예산을 다 성립시켜놓고 부지선정을 어느정도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원님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얻어내고 다음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조성사업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국비내시나 도비내시라거나 시비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는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올릴때도 막연하게 보건소 짓는다고 하니까 돈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보건소신축계획을 부지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짓겠다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의회동의 절차이행하더라도 송천도서관을 심의했는데 만약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확정된 부지가 없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왔다는 자체가 더 보건소 나름대로 의결을 거치기전에 사업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없으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 별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위치나 자격에 걸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위치선정은 보건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친다거나 부지선정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 입안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시계획은 법에 따라서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먼저 해오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는 도시계획 입안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도시계획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보건소장이 경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져와서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보면

임병오 위원   재산취득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내용물이 충분히 충족되었을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집행할때 사전준비가 소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20억, 건물이 60억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0억이면 얼마정도에 토지를 매입할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1,000평에서 2,000평정도는 있어야 보건소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 평당 얼마의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평당 200만원이면 20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평당 200만원의 땅을 사서 보건소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전에 준비작업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한 지역내에 토지는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혹시 모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택지개발한 지역내 토지를 12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짜리 토지를 매입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평당 200만원짜리의 땅을 산다는 것은 시내권에서 중심가 이상입니다. 그러한 곳에 보건소가 꼭 와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문과장님! 혹시 재무과에 근무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재무과에 근무하실때 시유지 땅이 1,000평에 가까운 땅이 어디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중에 보건소가 들어설 위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어디인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일반회계 것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아중지구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나 의사라거나 모든 층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이 회의를 하면서 그 위치를 내놓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과장께서 전에 재무과에 근무하시면서 전주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전주시 소유의 땅 중에 1,000평 이상되는 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곳에 보건소가 위치할 만한 곳이 있느냐니까 부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1,000평 이상 땅이 있는 곳이 어디로 알고 계시길래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특별회계 땅이 있고 일반회계 땅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땅을 관장했습니다. 일반회계의 땅에는 보건소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가 서신동 정도 위치면 변두리입니까. 보건소가 위치하기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리적으로 봤을때 가운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에서 지도를 놓고 보았을때 제일 중심지가 경기장사거리가 중심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정 중앙이 서신동 E-마트입니다. 콤파스로 찍으면 중앙입니다.

유창희 위원   사전에 보건소의 위치가 들어설 곳을 혹시 우리 시 소유 땅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유지로 들어갈려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알았던 곳은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시유지가 있다는 그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할때 그마만큼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위치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진북터널을 지나면 화산로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면서 진북터널 지나서 바로 우측편에 화산공원 능선타고 올라가는 약수터를 끼고 좌측으로 시유지 땅이 제가 알기로 1,500평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장항선본가 뒤편을 말씀하십니까.

유창희 위원   뒤쪽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알아봐서 직접 가보았는데 거기는 배수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배수지는 능선을 타고 롯데아파트쪽으로가 배수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선을 타고 좌측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서신배수지 말고 땅이 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거기가 토지도 약 6, 700평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을려고 하는 건물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라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적당할 것 같고 지금 전주시가 예산도 없는데 80억 들여서 건물 짓는다는 것은 언제 지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 20억을 절약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거기가 적정하다면 다시 안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선정과정이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전에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상부지로 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올릴때 예상부지로만 올린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 제 생각은 의원님들께 제가 예상되는 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지선정과정은 또 다른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건소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이번에 동의해주시고

유창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대로 부지선정없이 통과되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집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취득재산, 해당 토지 몇 번, 몇 번지를 취득하겠다고 올리는 것이 계획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님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대로라는 것은 취득재산의 대상토지 전주시 무슨 동 몇 번지 취득가액 예산얼마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보건소 선정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심을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원안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상토지라도 해서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창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례회때 토지부분은 취득재산이 아닙니다. 토지는 이미 우리 시 땅이니까. 거기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부결처리되더라도 위치선정을 그 자리로 해서 정례회때 다시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그리고 시일을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인상이 있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에 세워졌으면 2002년도에 세워졌으니까 2003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원래 집행부에서 잘 하는 방식이 2003년도 11월쯤가서 입찰해서 사고이월 한번더 해서 2004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보건소를 짓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보건소를 매각하면 약 30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팔리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위치가 상당히 번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자체가 다른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전주시 재산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춘 위원   덕진진료소, 상림진료소, 금상진료소는 놓아 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소 4군데는 현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누구를 위한 보건소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통장 1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건소 하나 가지고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두 개를 지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가지 군중에 하나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해서 왜 하나냐 했더니 누가 얼마나 이용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시민이용률을 보니까 50%는 일반, 보통이 넘는 분도 이용합니다. 원래는 없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97년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잘 모릅니다. 시민을 위한 보건소라면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진료과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관리의사가 1명 있습니다. 완산쪽에 1명, 덕진쪽에 1명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진료과목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이용자도 누가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버스를 타고 두번 세번 가다보면 동네 의원 가지 하고 비싼 곳으로 갑니다. 1년 관리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에 약 70억정도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70억원은 노인병원 증축때문에 15억 들어갔고 평균 약 5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습니다.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취득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소장의 의견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주변에 지가가 영향을 받아서 또 매입하는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 심의하는데 무리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장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임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는 이용자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환자중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5%정도이고 건강보험환자가 85%정도 차지합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가 여러개 만들면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 보건소문제는 쉽게 자리를 옮기고 여기에서 크게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식이 그러하고 접근성문제 그리고 주로 기초생활대상자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 보건소문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가 주요관심사이고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20억,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가 문제이지 소장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선정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렴한 장소 선정,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전주보건소신축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께서 열심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들과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이 절감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주보건소신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반대 3인, 기권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전주보건소신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인수질검사실험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수질검사실험실 신축을 어디에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동 대성정수장내에 신축합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도 그 장소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장건물 옥상에 가건물로 있는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2층이 몇 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8평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가보니까 협소하기는 하던데 현재 짓고자 하는 평수가 200평인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검사에 전념하는 직원은 9명인데 거기가 정수장에 의무적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홍보관, 미생물실, 미화확실험실, 기계실해서 규모를 갖출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수질검사기관은 두군데 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대성동에 품질검사소가 있는데 거기는 몇 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구.남고동사무소인데 거기는 작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빈 동사무소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하면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수탁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장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국가공인수질검사실험실신축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국가공인수질실험실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임대단지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전주롤러스케이트장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전주승마장확장의건은 가결되었으며 전주종합경기장내 테니스장증개축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전주보건소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국가공인수질검사실험실신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요약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 3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3월에 시달되었으면 전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올렸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센타조례는 전반기 3월 2일에 시달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6대의회가 임기말이였고 또 7대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6.13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개원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개정조례안중에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사용료부분이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용료와 이용료가 혼동되어서 사용료와 이용료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설사용료이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수강했을때 시설사용료와 과목에 대한 수강료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사용료는 자치센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받고 수강료도 이용자에게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치센타에 와서 센타운영에 맞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도 내고 수강료도 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별도로 정하지만 사용료와 수강료부분은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명문화된 부분이고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안받느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동안 사용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센타운영의 근본목적은 행정환경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관청에서 개념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민원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여유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보내서 여기에서 필요한 자치센타의 교양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방같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자치센타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치센타가 동별로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별로 잘 운영되는 동도 있고 아직 활성화가 잘 안된 곳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잘 운영되는 동이 몇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가 잘 된다, 라고 한 부분은 50%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가 예산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강사료

유창희 위원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닙니다. 지원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왜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수강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치센타가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은 우수한 강사가 없다는 이 부분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사료는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수강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때문에 냅니까. 수강료를 낸다는 것은 와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강의해주는 분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강사수강료로 가면 우리 시에서 지급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수강료내는 요율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수강료가 강사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강사료는 지급이 안되지만 수강료내는 요율에 따라서 강사료는 지원합니다.

유창희 위원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에서 지원해줄때는 한 프로그램이면 한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이며 두 프로그램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자치위원회별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리 동민을 위해서 이런 안을 운영해보자, 그리고 수강료를 얼마 걷어서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도 없이 돈 받고 운영한다면 안되니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자치센타에 오시는 분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받는다면 각 동에서 해주고 있는 문화서비스자체가 문화강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만큼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0개동에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면해주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조금씩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어서 그 돈을 받아서 활성화시킨다면 본래 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칙이 마련되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만 해주면 각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0조를 보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자치센타를 실시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부터 군단위 면사무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전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단위까지.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세세하게 검토할 것 없이 이 조례안을 내년 3월정도에 다시 심의하면 큰 일 나는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기에 보면 시설이용자가 사고났을때 보험에 들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자치위원의 임기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거야 다른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행조례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봄쯤에 다시 준칙안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안이 현재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워님들도 더 연구하고 행정관리과도 더 연구해서 3월쯤 심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정책자문단의 활동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조례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이 급하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제가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집행부는 하자고 하고 의회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현 단계에서 전주시에 급한 것은 이런 밋밋한 정책자문단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4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약 2조, 3조 단위의 국가지원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치권에 공방하고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전주시에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낼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집단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책자문단에서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하자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책자문단의 구성이 각 분과위원회를 해서 그야말로 명망가들 끌어모은 형태의 특별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자문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교수나 전문가집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공약사업으로 개발해서 넣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공무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반영하고 시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놓고 좋느냐 나쁘느냐 그런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이 아니라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전주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전문가로부터 좋은 시책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응용과학분야 교수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인정이 되지 이 안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정책자문단 내지는 시장의 백그라운드로 형성될 소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분들과 시장님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단장을 이 분들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정기회는 한 두번하고 각 국단위 국장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사회복지업무를 개발하는데 누가 있느냐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나 교수를 모아놓고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하면 사회복지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에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아이템을 얻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강변을 하셔도 이 조례안을 봐서는 모르겠고 조금전에 부산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부산이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부산만 해도 5조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한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정치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밋밋하게 하지 말고 전주에서 몇 십억짜리 센타, 몇 억짜리 건물 이런 것 말고 진짜 전주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그런 집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보면 운영을 분과별로 하는데 정보영상분야라면 정보영상과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 실제로 시정계획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면서 각 분야별로 토론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분들의 지식과 실력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대형프로젝트 한 두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대형프로젝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시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전주시가 녹색도시를 한다거나 정보영상도시를 한다거나 그런 테마만 던져놓고 실제로 전주가 발전할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머리를 빌리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책자문단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정책자문단 자체는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경영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쪽도 들어가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문화영상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전공자가 들어가서 정책자문기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방면에 여러가지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이랄지 그러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지 단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주요정책계획 입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책자문단 다음에 공무원들, 직능별위원회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특정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도 있고 학술용역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의회에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단계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고 용역의 경우는 반대급부적인 재화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특정사항에 대한 용역이지 폭넓은 정책을 개발하는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도 공무원들이 입안해 가지고 온 것을 의회에서 의결할때도 다툼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문의도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돈이 얼마 들어가냐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정책자문단보다는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연구단이나 그런 것으로 개정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시장님만 자문한다, 정책한다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문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연구단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댓가를 지급해야 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했는데 운영자체는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자는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전주시장기발전계획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그런데 최대한도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책자문단을 만들면 공무원들이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직능별로도 물어보고 용역주고 시의회에서 물어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다 흘러버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입안하기 전에 그 분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과거에 모든 공무원들이 도면도 그리고 설계도 하고 입안도 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축되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용역줍니다. 우리가 용역줘서 다 파악해서 온 것도 의회에서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데 굳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위원회가 48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212명, 민간인이 458명입니다. 이 분들도 각 직능별로 1년에 한 두차례씩 모이는데 이러한 위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458명이 이중삼중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문단 숫자가 60명이라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전주시가 예산도 없어서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이 분들 여비도 주고 수당도 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458명하고 60명하면 5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도 현장경험이 풍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서울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거의 몇 백명이 보수를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보수를 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시정개발연구원처럼 예산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효과를 거양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자문단을 만드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있는 위원회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데는 정책자문단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발전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주시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무상으로 전주장기발전계획처럼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특별한 경우 활용한다면 그러한 사항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정책자문단을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들에게 실비를 주지 않고도 자문단에서 어떤 시의 정책을 세부적인 계획까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라는 것은 어긋난 것 같고 그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비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상의 목표로 봐서는 소정의 자금지원을 가지고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례안을 보면 실비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주요부분은 수당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수당부분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수당이면 5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5만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2시간이상 참석하면 7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앉아서 여러가지 얘기 내놓는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지급해주는 돈이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얘기중 그 아이템 좋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결정되면 그 뒤에는 돈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와 반대급부적인 것은 들어가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이 자문단을 설치해도 절대 이 자문단에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될려면 당연히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무어이냐, 지출비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앞으로 안맡기고 이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할 수 있지만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기술분야에 용역도 있을 수 있지만 폭넓은 시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자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장기발전계획을 정책자문단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 안들이고. 여기서 조례제정해서 실비수당 5만원정도 주면서 운영해서 여기에서 전주시장기발전계획과 같은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님께서 한번에 열댓명 모아서 어떤가 얘기만 듣고 가고 그런데 수당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면 사회복지,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그 관계관을 모아서 전주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회의에 무엇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연구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이 분들이 상대적인 보수댓가도 안주고 하루에 참석하는 수당을 주고 전주발전계획을 만들어 내놓아라,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수준의 자문을 구할 거라면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8개 있습니다. 48개 위원회중에서 그 위원회 할때 그 정도 자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부분 있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만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시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만 가지고 안건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주시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위원회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만 얘기한 것이지만 다른 위원회를 얘기할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주가 전주장기발전계획을 약 2억정도 준 것 같은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주발전계획을 받아 놓았습니다. 또 전주바꾸기 100대과제가 있고 25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나올 것이 있으면 차라리 용역을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대가 변화하니까 그런 것이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려면

유창희 위원   전주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60명 할 수 있습니까. 교수, 전문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정해 보아야 합니다. 60명은 교수들이 아니라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에 각종 위원회 48개중에 민간인이 458명으로 약 500명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500명을 뺀 나머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회에 35명이 계시지만 각 위원회별로 업무가 다르듯이 또 위원회별로 운영위원이 선출되면 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하듯이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온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형식에 다른 위원회를 운영할때처럼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이 내용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럼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나누어 드렸지만 수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급 규모에서도 저희보다 많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 똑같은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저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지난번 176회에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분과위원회면 복지환경위원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전주시야 복지환경국장이지만 복지분야 교수하고 환경공학분야 교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분과위원회별로 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련분야에 몇 분이 들어갈 수 있고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문화영상은 문화예술분야쪽하고 관광전문분야하고 묶여 있습니다. 조경학과 교수와 국악하시는 교수하고 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분과위원회활동 조례안에서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그야말로 전주시의 백년대계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집단으로 만들려면 분과위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분과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분과별로 사안이 있을때는 운영할 수도 있고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번에 교수단으로만 구성해서 위원회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셨는데 부결되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무를 관장하는 실국장이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일부의 시각은 과연 순수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의 개인적인 마인드를 연구하는 정책자문이나 아니면 순수하게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정책에 필요한 자문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고 운영후에 결과를 봐주시면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병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진정으로 일을 할려고 하니까 믿어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승계에 따라서 매년 연말이 되면 국가예산대상발굴사업 일제 파악하고 발굴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또 새로운 시책의 경우도 개요만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논의할 수 있고 여러가지 시정발전에 많은 유용함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안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안 제3조 구성을 60이내 위원을 40인이내로 하고 안 제7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내외를 10인내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