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0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언제나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또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과 잡종재산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에게 전문재활치료과 자립기술교육 등 복지수요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매각에 대한 사항은 보존을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 중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35사단이전 등 도시공간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에 기구와 인력을 승인신청해서 2002년 12월 31일 승인된 한시기구로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35사단이전 등 도시공간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복식부기시범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시발전기획단은 2002년 12월 31일, 복식부기관련 인력은 2003년 1월 11일 승인된 한시정원으로 금번 증원되는 13명은 5급이 1명, 6급 3명, 7급 7명, 8급 2명으로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시설근무자는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도 신축아파트와 2003년도 준공예정인 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고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통간 경계와 통.반별 관할구역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289통 6495개반을 1319통 6632개반으로 조정해서 30개통 13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완산구는 6개동에 22개통 112개반과 덕진구는 5개동에 8개통 25개반을 각각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상 표시된 지번과 실제 사용중인 지번이 상이한 평화2동 호반리젠시빌의 지번을 정정하고 서완산동 공무원아파트의 명칭을 대풍 한마을아파트로 변경하며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일부 지역의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과 일치시키고 관련법령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감면조례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해서 현실적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문화되었던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과세표준액에 50%에서 세수 50%로 변경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다른 감면대상감면율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과밀억제지역 주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법인의 지방이전시 재산세, 종합토지세감면대상 부동산취득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해서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시 세제혜택부여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변경되는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6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보았는데 지난번에 왜 부결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진입로문제와 소송분쟁처리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규 위원   신동순씨 사유지가 있고 원불교재단 소유가 있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가 완전히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 나 있는데 포장만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포장문제로 중도원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포장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선 개설해 놓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사용하고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을때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택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건립한다거나 할때 도로부터 내고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도로도 안내고 건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로는 물론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뒤쪽으로 도로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는 별 문제이고 다만 큰 도로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다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 도로 폐쇄하면 저쪽 도로로 다닐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닐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뿐이지.

여성규 위원   그 길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백제로 큰 길에서 바로 접근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 나있는 곳이 이쪽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내버리면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못내고 이쪽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백제로 큰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 나있습니다. 복지관부지내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합니다. 들어갈려면. 그러나 편리를 위해서 임시도로를 낸 것이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안났습니다. 이 도로를 내면 안 돌아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는 안나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나있고 이 부분이 큰길에서 터진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합니다. 예산이 9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낸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앞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안했지. 그래서 저희가 원불교측에다 포장까지 해달라고 하고 원불교측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차피 쓸 도로이니까 포장까지 해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보고 해달라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쪽에는 포장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들여서 이 도로도 내야하고 포장도 바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토지등기는 시로 안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지금 서류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서류는 준비되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토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입니다.

박병술 위원   원불교 이사장 6억원, 서금성 몇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자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건물은 전주시에서 신축했고 토지는 저희가 적당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전주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중도원에서 심사에서 결정되어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 토지를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기부채납해서 전주시 소유로 됩니다. 그 서류는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단법인 중도원, 재단법인 원불교 또 전북교구 평화교당 6억원 서류를 보면 서금성 여러개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부 원불교인데 거기에서 법인을 만들고 교당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누어졌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원불교 소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이 땅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래는 평화교당 것이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정재욱 위원   그렇게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능합니다. 기부채납 서류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이전 됩니다.

정재욱 위원   못했던 이유는 길이 안나서 못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허가와는 관계가 없고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할때 땅을 원불교측에서 마련해서 저희 시로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이 일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600평에서 90평은 우선 지분으로 받습니다. 아직 소송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510평은 이번에 완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90평은 아직 소송중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때문에 뒷길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소송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분으로 받으니까.

정재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불교에서는 뒷길도 내고 향후에 교당도 짓겠다는데 꼭 교회와 마찰을 하면서까지 길을 내는데 편의성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편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추정을 해보니까 9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앞에 내버리면 뒷길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아직 못해서 우선 개관해야 하는데 뒷길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임시도로로.

정재욱 위원   향후에 그 앞길이 교회땅인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나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토지기부채납 승인란에 소송계류중 법정판결에 의거 별첨 즉 도안과 같이 분할측량후 전주시장에 기부채납 할 것을 확약해 준 것입니다. 법인에서. 그리고 추후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지적도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할측량했을 경우에 위치변경이 어느 부분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면설명)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양이 잘 끊어지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게 끊어달라,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토지가 쓸모없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들숙날숙한데 끊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에 따라서 인접토지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다. 변한다는 것은 못쓰게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임병오 위원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부지소유가 재단쪽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후에는 시장소유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공부정리가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끝나야 하고 서류준비만 해놓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승인이 되면 사업예산 부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시비나 도비, 국비지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전에 의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것을 점검하고 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승인후에 불가피한 것을 말하는 것 보다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토지, 건물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운영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규정되어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하고 덜 할 수도 없고 복지부에서부터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데 약 4억 1,000만원정도 1년에 지원됩니다. 국비가 1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2,300만원, 시비가 1억 2,3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사회복지시설들은 전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시비로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맞게 지원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일찍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비는 이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은 매년 조정됩니다. 그러나 크게는 안되고 중앙에서부터 지침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니까 약간씩 변경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회나 전주시나 함께 가졌던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어느 곳보다도 우선해서 투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렇게 지원한다면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예산이 풍부한 도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율 이외에 시비를 상당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우선은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지원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용인원을 몇 명으로 예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요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250명내외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완산구에 있고 차후에 덕진구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하나정도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또 두개를 할려고 하느냐 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는 법적인 문제와 전반적인 상황 요건이 갖춰져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의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이 완결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전제로 해서 동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직을 걸고라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말씀 안하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복지관을 지을려면 등기부터 내고 짓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부채납 관계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부채납받지 말고 부지 다 확보해서 지어라, 그런 권고인데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땅까지 민간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미리 기부채납받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하는데 이 토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방병원앞으로 했다가 그 부지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의되면 바로 등기를 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5년이상 민간위탁을 거기에서 하고 5년후에 기부채납한다는데 바로 시 재산으로 만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은 별개 문제로 주어져있고 부지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복지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불교 산하의 중도원 법인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부채납 승인서를 보면 등기 소유기관이 틀리고 토지관리기관이 틀리고 운영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줄 압니다만 전주종합장애인복지관장은 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장이나 직원채용은 그쪽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만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것이 작년도 허가사항인데 몇 월에 허가 나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5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작년 12월 18일에 준공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정우성   허가 당시에 면적을 얼마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00평.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600평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했습니다. 510평으로 준공했는데 나머지 90평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정우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건축허가나 또는 준공이나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니까 전혀 문제없이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400평이상을 기부채납했었는데 저희들이 400평은 너무 적다해서 600평을 해라 했는데 600평이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부지가 510평이고 나머지는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애당초에 부지를 600평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90평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준공처리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장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래 허가 당시 면적에 몇 %해서 허가나가고 준공면적은 510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준공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허가당시에 건축허가는 기부채납은 600평 하기로 확약되었지만 허가는 510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정우성   진입로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돌아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 3.5m 길이 80m로 우선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승락서를 붙여 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소송중인 땅 문제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소송이 전년도 1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것도 그것때문입니다. 소송중인 토지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도록 부지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510평을 했는데 그쪽은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문제가 언제 끝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쪽 얘기는 바로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30%지분 가지고 있는 분이 3억을 요구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1차 소송에는 1억 5,000만원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도 많다, 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아직 판결 안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정우성   준공이 끝나서 3월에 개관식을 앞두고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해주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약서를 해주면 문제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정우성   기부채납은 언제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510평은 서류가 준비되어서 승인끝나면 바로 받고 90평은 지분으로 받았으니까 지분으로 받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완벽하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6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600평을 기부채납받는데 510평은 부지가 별도로 떨어져있습니다. 위탁받을 기관으로 그것은 바로 기부채납이 넘어오고 나머지 90평은 토지 전체중에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가진 사람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평에 대한 지분만 넘겨주고 소송이 끝나면 완벽하게 이전되어서 조금 후에 된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소송이 끝나면 우리에게 90평을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소송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70%가 지분인데 가격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허가도 510평가지고 받았다고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거기에 90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까, 문제 없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문제 없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잡종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매각을 몇 건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왜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잡종재산인데 세입확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할때 환지처분받은 땅인데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입확충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존가치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존가치는 주관적인 판단인데 앞으로 땅값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요인이 있다든지 또 이 땅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다면 매각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여기는 우선 저희들이 필지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쓰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거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매각을 우선으로 한다면 보존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매각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을 25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런 재산들을 매각할 것을 염두해 두고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받으면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5억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3필지가 전체 25억이 아니고 이것은 과표상으로 보면 2억 8,600만원정도 됩니다. 3필지 합했을때. 앞으로도 더 매각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매각계획을 세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25억을 잡을때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등치가 큰 재산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고 우선 1차적으로 3필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반재원입니다. 전체세입규모를 볼때 25억이 재산매각수입 일부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경재원과는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추경재원과는 관계없고 당초예산 재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큰 필지를 매각할 계획인데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임병오 위원   거의 대부분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중에 2필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필지중 2필지가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고 매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계약할때 계약 특수조건으로 항상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바로 대부계약을 취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입찰매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필지 현황을 볼때 대부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큰 손해가 없는 땅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2억 8,600만원이니까 약 21억정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할려면 앞으로 일괄적으로 합니까, 단계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이 필지를 우선 매각하고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덩치가 큰 부지 문제가 있고 소류지부분을 매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폐기해도 아무 문제없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괄매각을 위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올리고 조사가 끝나면 올릴 계획입니다. 경작하는데 관계가 없는 소류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폐동사무소문제가 앞으로 재산관리문제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문제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인후동 2필지는 금평초등학교 뒤편 나대지이고 우아동은 갈보리교회주변 나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칠없이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환지처분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98년도에 환지처분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금액으로 받은 것입니까, 땅으로 받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구획정리하기 전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댓가만큼 환지를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당시 시가금액은 안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환지처분당시에 과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과표는 매각대상재산목록에 보면 평가액이

박병술 위원   감정가액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과표액입니다. 앞으로 승인받으면 복수로 감정해서 거기에 평균을 내서 매각예정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8년도면 4년이 지났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98년도보다는 다소 상승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98년도 과표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상승되었느냐 아니면 감되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땅이 잘 안팔립니다.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매각했으면 더 좋은 세원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가능성이나 매각시점을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과표를 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변동사항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매년 과표액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할때 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3필지는 전주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시유지를 매각할때는 전부 시재산으로 되고 국유지를 매각할때는 시로 몇 %가 들어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0%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유지는 300㎡이상도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유재산은 90평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90평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규정상으로는 국유재산을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입을 위해서 국유재산을 마구 매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현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국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대부료만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료는 50%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매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나면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예정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나머지 절차는 공고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고는 매각재산의 규모를 감안해서 게시공고할 수도 있고 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최주만 위원   매수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필지가 적고 주거지역이고 해서 매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매수자가 1차에 없으면 2차에 다운되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방식은 다운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번까지 유찰되는 경우에 다운되지만 저희들이 매수자가 없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매수희망자가 유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2번정도 유찰되면 보통 한번에 20%씩 되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한번 다운될때 보통 10%씩 다운됩니다.

최주만 위원   매각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필지 모두가 계약이 몇 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기간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대부계약 만료시점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이 나서 대부계약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할때 금액을 미리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계약을 3년단위로 하지만 매년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년초인데 1년단위로 받았다면 다시 환불해줄때는 그 금액 그대로 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법정이자 1할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내줄때는 365일 계산해서 10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265일에 대해서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들도 필요하다면 응찰에 응할 수도 있고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절한 시기에 지가평가를 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제 개인재산과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나머지 22억정도는 한필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필지는 기존에 있는 구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들어올 예상수입은 있지만 철거비용이라거나 이런 것이 정확히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그것이 큰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 국유재산매각을 할 계획이 있고 소류지매각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 완전히 집계되어서 하면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을 25억원을 책정한 것은 어느정도 세입결함없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작년도 결산내력을 보면 채무현황이 2,8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채무관계를 정리한다거나 앞으로 수입을 잡을려면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재산매각수입이 전주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정확충을 위해서 재산매각을 한다지만 불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처리가 안되고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세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을 보면 재산매각을 해서 세원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산매각수입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된 세수결함은 없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각할 것이 있다면 세수증대측면에서 매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소류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축내는 이런 면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잡종재산의 건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금액이 아닌 금액은 대부계약자와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답변바라고 시 잡종재산이 상반기면 하반기에 조사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3건이 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무조건 25억 잡은 것이 아니고 매각대상토지를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검토대상토지가 1차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할때 전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부계약해서 기득권확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데 담당의 얘기로는 극히 소규모의 체비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3필지를 올리게 된 것은 상반기중에 잡종재산으로 기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릴 것은 소류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중에 조사가 확정되고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리겠지만 나머지 적은 필지에 매각계획은 상반기중에 더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잡종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잡종재산은 일반회계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료취합을 못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하면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대부된 부분과 안된 부분도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재산은 대부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잡종재산만 대부계약합니다.

박병술 위원   잡종재산에서 활용계획과 매각계획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잡종재산에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세입이 많이 걱정됩니다. 추경을 해야 하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그것이 사실 단시간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필지별로 현황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잡종재산매각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잡종재산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잡종재산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종합회관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잡종재산매각의 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약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기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2월 31일자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도소이전, 터미널이전, 35사단이전 이 사항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이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3개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도시공간 재배치라든지 도시개발과 업무가 너무나 과중된다는 판단과 단위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승인신청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승인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까지 추진하면 다 끝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4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안끝나면 행자부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단 승인된 것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가 정식직재가 되기 이전에는 사설편재로 개발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원이 승인되어서 신규임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사일정 3항에 들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0명을 올렸는데 3명은 기존인력을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 7명은 순증인데 7명을 포함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이관받고 또 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받아서 업무담당자를 조정해서 명실상부한 과단위에 도시발전기획단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무관 자리가 행정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요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사일정 3항에서 질의하실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단장은 행정, 토목, 건축직 복수직렬로 5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도시발전기획단이라고 하지만 사업진도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행정직이 단을 이끌어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공사의 시공과정에서는 기술직이 이끌어야 하지만 분양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때는 행정직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복수직으로 했고 현재는 어느 직렬이 단장을 맡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직렬간에 주장은 상당히 난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직렬이 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결정한 바 없습니다. 단장은 복수직이지만 그 밑에 담당들은 행정직 담당이 1명, 건축직 담당 1명, 토목직 담당 1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행정과 토목, 건축이 복합된 사업인데 이것은 특정 어느 직렬이 가야 바람직하다 이것보다는 공정에 따라서 그때 비중이 어느 직렬이 가야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판단아래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그 자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럴때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또는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의회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35사단은 국방부.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영춘 위원   터미널은 건설교통부소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3개부처 장관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교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35사단은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논의되고 있고 터미널 이전문제는 건설교통부소관이 아니라 사실상 민자사업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교도소이전문제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구가 되면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2004년까지이고 완료를 못했을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추진계획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계획이 10명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기구가 한시기구로 승인되었고 정원이 10명만 승인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진행과정에서 얼마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더 증원해서 승인신청할 수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추진계획이 있다면 시민들이 의견제시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구나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상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를 보면 입법예고조항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법사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는 법령을 입법하고자 할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터미널이라든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구체적인 사업을 할때는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소리를 듣지만 이것은 기구를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터미널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되고 이 기구가 되어서 터미널이전 예정지라든지 터미널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때 입법예고를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기구설치자체가 안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일부,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월드컵준비단을 할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처음에 시작할때 13명 정원승인받아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더 늘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늘리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발전기획단을 보면 35사단이전, 전주교도소이전, 터미널이전 이런 3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35사단문제는 어느정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5사단과 저희 시 실무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도시발전기획단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도시국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원승인 받은 것은 10명입니다. 이 정원조례가 의결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원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조정해서 업무와 인력이 같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기획단이 딱 10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10명을 더 받은 것이지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람과 일이 같이 넘어와야 합니다.
  과까지는 기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과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이고 여기에 정원이 순수하게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0명을 승인받았는데 3명을 감해서 7명이 늘어난 부분을 정원을 조정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7명 순증은 채용하는 것입니까, 다른데서 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순증 7명이 늘어나면 정현원을 봐서 과부족인원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은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직급을 봐서 자체적으로 승진시켜서 충원할 것은 충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채용은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내지 국가단체에 근무하는 인원을 요청해서 받아다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내에 미보직발령자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과장급은 없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과부족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담당부터 보직자로 보기 때문에 7급이하는 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미보직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미보직자나 대기발령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대기발령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발전기획단을 구성하기 전에 35사단이전이나 전주교도소나 터미널이전 문제 기초적인 것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가 이 조례를 심의할때 주시면 안되는 부분입니까. 물론 향후계획까지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를 심의할때는 그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더 연구할 수 있고 위원들도 깊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공되었다면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사실 35사단 이전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번 보고되었던 사항이고 터미널 이전문제는 터미널을 어디위치로 이전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고 전주교도소이전 문제는 이제는 여론이 교도소도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승인되고 정원이 승인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일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제안설명서에 넣어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시과나 개발과에서는 못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35사단 업무만해도 엄청난 분량이 되니까 업무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과 증설을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단위사업인데 만약에 이 기간내에 미완성이 될 경우에 향후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받았는데 통상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을 승인해줄때 한시정원을 2년이상 잘 안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업이 끝난다, 어느 경우에는 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해서는 안되겠더라 이런 때에는 2004년에 가서 다시 기존 부서에서 흡수하든지 시한을 연장하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박병술 위원   물론 이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안될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전주시에서 대단위 사업이고 시설단을 만들면 모든 사업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만약에 기간내에 미완성될 경우 대책을 들어봐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사업이 그때까지 안끝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한번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받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35사단, 교도소, 터미널 이전문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기획단 승인요청을 했는데 인원을 몇 명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3명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안된 인원은 어느 직급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직급은 7급이하로 알고 있는데 직렬과 직급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0명중 7명만 증원하는데 사무관, 주사, 주사보, 건축주사, 통신 등이 있는데 전주시에 직급별로 부족인원이 있어 도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공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나머지 7명은 공채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순증 7명에 대해서는 직급별 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과원이라면 직위만 승진되고 직급이 승진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채요구를 한 것도 9급입니다. 그러면 5급부터 8급까지 승인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진시켜서 이 직급에 맞춰서 충원하고 하위직은 충원하는데 공개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3명을 기존 인력으로 대치하라고 했는데 기존 부서에 있는 사람을 대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자부에서 볼때는 기존에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그 과에서는 사람을 빼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사람과 업무가 같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35사단업무도 하고 있고 일 하던 사람이 업무와 같이 옮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채는 상반기에 시행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도에 빨리 시험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인원은 타 자치단체나 국가단체에서 전입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분노, 하수, 쓰레기 처리장 건만 수당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장려수당을 줄 수 있는 직렬이 나오는데 거기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공원묘지, 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직렬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만 장려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언제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98년 5월 15일에 현행 금액으로 인상했고 이제 다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몇 년마다 해라 이것은 아니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내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릴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보면 20만원하는 곳도 있고 15만원하는 곳도 있고 18만원도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차등을 주는 이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타 시.군에 사례를 감안해서 너무 높지도 않게 낮지도 않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장을 보면 인천시 20만원, 울산시 20만원, 수원시 20만원, 용인시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수시가 15만원, 경주시가 18만원인데 우리가 15만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20만원씩 하지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15만원 주고 있는 것을 18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서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하고 똑같이 줄 수 없어서 2만원을 낮추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003년도에 들어와서 인구수의 변동과 아파트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통.반 조정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통.반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에 대한 세대인구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획정기준이 있습니다. 통은 4개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반은 20내지 50가구를 기준으로 1개반으로 획정하고 통은 반이 4개내지 6개반을 1개 통으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부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월에 여기에 왔습니다만 통.반조정작업을 작년 11월부터 동을 통해서 해서 왔는데 80세대이하되는 통이 137개 통이 있고 20세대이하 반 수가 약 967개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겠다는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데 이 통합작업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80세대이하 통수가 발생하게된 경우는 중앙동이나 풍남동 같은 경우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건물자체가 주거형태에서 상가건물화되면서 거주지가 따로 있으니까 주민등록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줄었고 다음에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집을 고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서 줄었고 택지지역에 통을 획정해 놓았는데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미입주한 부분이고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합리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 전주시내 반장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반별로 라인별로 해서 6개월이나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도심지역같은 경우도 반장이 하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시에 무슨 행사에 한번씩 참여하는 정도로

최주만 위원   반장들에게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반장들에게는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고 설날과 추석에 위로금으로 2만 5,000원씩 줍니다.

최주만 위원   반장이 활동하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지금 통장들이 연령이나 수당인상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타 시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조례개정을 해서 2년간 하고 연임을 하고 나면 재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서 앞으로 4년정도씩해서 8년정도 해달라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반장의 문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큽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동에 하부조직이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장의 연령문제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때 아주 논란이 있어서 거의 절충선으로 해서 결정했는데 불과 2년이 지났는데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고 통장 수당문제는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문제화 되었는데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 전주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만 늘어나고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데 중심동은 인구는 빠져 나가는데 주택수로 통.반을 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가구수입니다.

김영춘 위원   교동은 통이 하나 없어지고 반도 없어졌습니다. 인구는 비례해서 별로 늘어나지 안았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중심동에서 외곽으로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중요하지만 인구비례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3개통을 묶어서 하면 통장 수당도 늘어나고 동의 보조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통장들이 건의한 일도 있고 그런 사항을 검토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수당이라든지 일괄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통장 한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10만원입니다. 회의비로 해서 2만원해서 12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중심동은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해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건의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4개내지 6개반이 1통입니다. 그러면 최하 세대가 80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수당으로 어떻게 못해 드리니까 그런데 3, 4개통을 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도검침을 위탁해서 희망하시는 통장들이 있으면 참여해서 검침수수료를 통장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사실 통장이 직업의 개념이 아니고 봉사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사실 12만원가지고 일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고 사실 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보면 동이 잘 됩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