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7.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활동한다는 경칩이 지났고 이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 상정은 먼저 재무과 소관 2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2차로 행정관리과 소관 4개 안건을 상정하고 3차로 나머지 2개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우성위원장, 김주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주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소관 안건은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 등 모두 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이 2건, 행정관리과 소관이 4건, 기획예산과 소관이 1건, 사회체육과 소관 1건 등으로 안건상정된 순서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령의 변동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증명서발급업무의 구·동위임근거에 대한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전주시사무위임조례로 동에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증명서발급업무에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세조례 제10조 사무위임조례의 위임가능한 위임대상업무에 지방세증명서발급을 명시하였고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주민세과세자료를 사유발생한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과세자료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주행세 세율을 지방세법 법령규정에 맞게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기한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에서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1단계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기술력있는 중소규모의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타내 공동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팔복동 한국통신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기계산업특성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12월 31일 법률 제6838호 개정에 따라 전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업무의 구·동위임업무범위에 대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두번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부과와 관련한 주민세과세자료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과세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접수건수 5만 8,000건에 부과액 294억원정도입니다. 신속한 주민세부과로 체납 및 결손세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번째로 주행세의 세율인상입니다. 주행세는 30%이내에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주행세액은 143억으로 인상율이 4.3%에서 6억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부과실적은 1,873업체로 7억 5,000만원입니다. 부과대상은 330㎡이상 사업체로써 세율은 ㎡당 25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3일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인근지역에 28,56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 공장 연면적 1만 5,000평을 건립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582억원중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시비 122억원을 부담하고 공단기반조성 및 공장 건립비는 국비 400억, 도비 6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으나 시비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비젼제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행세는 휘발유 판매하는데 붙이는 부가세이고 현재까지는 세율이 1000분의 115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세수증대효과가 약 6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6억이상 20억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세액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올리면 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 전주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가가 인상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유가는 인상되지 않고 세율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다는 것은 일반시민은 부담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까, 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휘발유를 판매한 가격에서 업자들에게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이 올라감으로써 유가인상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지역도 115에서 120으로 인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상이 안되지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행세를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올리는 만큼을 교통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창희 위원   주행세와 교통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교통세는 낮추고 주행세는 높였다고 해서 부담율이 준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통세는 국세로 되어 있고 주행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국세가 줄고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행세는 유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교통세는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의 판단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관련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과세자료를 이용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소득세를 내면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세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희 시에 통보해줄때 통보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말일에서 15일까지로 단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세조례를 보면 시세 세목과 세율, 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례 22조 2를 보면 소득할 신고납부하는 부과고지하는데 과세표준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이렇게 매겼다는 것을 다음달 말일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세자료관리가 어렵다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단축하는 안이고 주행세에 관한 것은 40조의 3에 세율항목에서 주행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교통세가 현재 인하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교통세는 국세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통세는 인하되고 주행세는 올라가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을 가져오면 교통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교통세액이 줄면 교통세율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름을 팔면 교통세가 나옵니다. 일괄불입하면 지금까지는 1000분의 115를 주었는데 1000분의 120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세는 줄고 지방세는 늘고 납세하는 사람은 어차피 세금하나만 내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늘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통세를 1,000원을 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주행세로 115원을 받아왔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000원을 받으면 120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국세가 5원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주니까. 이것은 자동차세가 줄어드니까 지방을 보존해 줄려고 하는 세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첨단벤처단지 공업용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첨단벤처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가장 유리한 땅을 조사한 결과 1블럭과 2블럭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블럭의 땅만 매입하지 거기에 연계도로의 땅은 왜 매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블럭땅을 매입하면 연계도로망도 같이 매입해야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도로까지 검토되어야 하지만 도로까지 매입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 벤처단지와 연결하는 이 정도 도로만 가지면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계획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그 단계적 계획이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완공하면 약 80개정도의 업체가 단기간내 2년안에 다 찬다고 거의 다 전망하는데 그 80개업체가 다 입주한 다음에 도로공사 새로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5,000평이 급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라도 약 5,000평을 매입해서 단지를 만들어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금년에 다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소로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계획안에는 그쪽 도로와 연계되는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몇 백미터도 안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도로쪽으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계획에는 공무원교육원과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단계추진은 일단 진입로를 확보해서 이 부분까지 하고

조지훈 위원   전체계획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도로연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2만 8,000평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6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80개 업체 각종 컨테이너 이송에 문제가 없는 도로망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현재 첨단벤처단지쪽 진출입로는 그것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면설명) 여기 공무원교육원입구에 계획된 도로와 여기까지 이어서

조지훈 위원   보다 효율성을 가질려면 거기에서 1㎞인가 1.5㎞ 떨어져있는 서부우회도로까지 도로계획선을 완공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시관리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때문에 진입로사업계획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벤처단지가 급한 것은 5,000평이나 7,000평이라도 우선 제시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허락되면 도비 20억원은 추경에 주시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또 국비로 벤처추진기금으로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우선 급한대로 공무원교육원옆에서 이 단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망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추가로 확보되면 이 도로를 따라서 개설합니다.

임병오 위원   특화단지사업이 앞으로 전망을 보면 80개업체가 앞으로 입주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구두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안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벤처단지 구.기능대학자리에 약 8,000평 조성해서 11개업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번에 추가공사하는 부분에 공고를 낼려고 하는데 많은 업체가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받아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서 11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나머지 2단계공사가 금년 4월쯤 완료됩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7, 8개 업체를 입주시킬려고 했는데 현재 지난 9월에 입주한 업체가 굉장히 발전되어서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 4업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차에는 다 들어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 들어와있고 추가공사할때까지 여러 업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기능대학자리가 2단계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1단계는 완료되어서 작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가 끝났고 구.기능대학자리중에서도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공사를 진행중인데가 4월까지 공사가 끝나면 당초에는 7, 8개를 입주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3, 4개 현재있는 업체들이 넓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3, 4개가 입주되면 총계가 15개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중요한 내용이 사업비와 고용창출의 실용화단계인데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있습니까. 먼저 사업비충당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비는 총 59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벤처촉진자금은 50%지원인데 특화단지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2004년 국가예산은 70%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사업비에.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는 5 대 5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비부담이 부담율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부담율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방비부담중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금년 부담중에서 20억원은 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싸인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비가 국비, 도비할때 비율을 50대 50을 맞추고 30대 30으로 맞추는 대부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도비부담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응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공감하고 도비부담은 꼭 얼마하라는 지정은 없지만 지방비부담중에서 최대한 도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용화 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구.기능대학자리에 작년 9월에 건물을 지어서 1차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11개사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지 몰랐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몰드뱅크 같은 곳은 중국에 상당히 많이 수출하는 물량이 나타났고 엔트리라는 기업은

임병오 위원   상당히 수출한다라기 보다는 실예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는데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어떤분야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했더니 대 중국 상대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몰드뱅크사는 금영회사입니다. 전주는 금영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 기술력으로 중국에 작년부터 수출해서 금년에는 약 150억원 수출이 예상되고 있고 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금영과 관련된 업체들 금영을 떠줘야 다른 기계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이 들어왔고 또 아시아열연이라고 해서 열처리 업체가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할려면 광주로 가든지 인근으로 가야하는데

임병오 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어와 있는 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도 경쟁력있고 재고되어야할 사업들이 있을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특화단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계와 관련된 기초기술을 가진 업체 한가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려면 여러업체들이 결합되어서 만들 수 있고 자동차를 만든다면 여러업체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기계와 관련된 기초기술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주지역에 기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임병오 위원   이 사업체들이 실용화를 하고 있고 수익성을 낳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전망으로 볼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선별기준이나 입주기준, 심사기준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입주업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합격된 업체만 들어오고 일단 들어온 업체라도 어느정도 기간에 실적이 없다면 내보낼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실업율을 최소화시키고 투자한만큼 고용의 효과가 따라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고용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11개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48억을 투자했고 고용은 8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짧은 기간에 매출은 41억원을 올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1, 2차 사업이 된다면 고용인력은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고용인력은 현재는 1,000여명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측이고 큰업체가 하나 탄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엔트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는 앞으로 조업단지에 가까운 그런 것을 올리는 계획도 업체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탄생하면 고용인력은 신축적인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투자한만큼 가치나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공시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시지가로는 62억정도 되고 감정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추정매입가격은 119억정도 예상됩니다. 1블럭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57억정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1블럭, 2블럭해서 2006년도까지 계획안인데 공장건립하면 주차장 다 포함된 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20억 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다 집행합니까. 시비.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비는 국비를 70%받고 도비 일부 충당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여기에서 임대료가 연간 6억원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비가 120억이 소요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김영춘 위원   1년에 얼마정도 시비가 충당되면 도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에 차질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30억을 생각하고 있고 2004년도에 국비 200억, 도비 20억, 시비 30억, 2005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30억, 2006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45억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공시지가 62억에 매입가격 약 120억 반 차이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사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매입가격은 2개이상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아직은 평가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으로 알아본 것이고 실제매입한다면 주변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책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실거래가격이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 되고 있고 감정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37만원, 40만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어느정도 주면 살 수 있는가 판단해서 가격이 책정될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 감정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했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20만원에서 30만원, 그런데 감정사들은 4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실거래가격은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 나온다고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120억은 평균치가 얼마로 나온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추정가격 평당 40만원 잡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실거래가격은 25만원인데 어디가 얼마나 높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업단지 가격이 40만원을 올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서

김영춘 위원   물론 1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 70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25만원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을 의뢰도 안했는데 40만원 갈 것이다. 높게 책정하다보면 오히려 시비부담액만 자꾸 늘어나고 구태여 할려고 하고 보니까 지주들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치나 면적이 중요하지 금액은 정확한 것을 거쳐서 예산을 세울때나 또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정확한 감정평가는

김영춘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강도있게 추진하다보면 지주들이 엉뚱한 금액을 불러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에서 사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정도로 개발이 둔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산을 집행할때 이것만큼은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얘기되는데 40만원 넘게 책정해서 120억이라는 시비가 들 것이다, 이런 추정예산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에서는 현재 첨단벤처단지는 시 땅이여서 일하기가 좋았다고 보지만 개인땅을 매입해서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일반 논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거기는 잘 조성된 곳도 있고 여러가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벤처단지로 조성되어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벤처단지지구는 현재 1단계에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타와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는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청은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신청은 첨단벤처단지는 3 대 1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벤처단지한다고 국비받아서 하던 업체들이 1, 2개월정도 하고 문닫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국.도.시비 들여서 벤처단지 조성하고 몇 개월하다 문닫으면 엄청난 피해가 시에 있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입주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이고 문 닫은 업체가 몇 개인지 그런 현황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하는 기계산업벤처단지는 현재 있는 벤처단지와 여건이 다릅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꾸 올려고 하고 현재 성공적인 이유는 전북대학교 TIC가 와서 현재 40억정도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80억까지 장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만 8,000평을 확정할려는 이유는 기계산업리서치센타가 들어오면 240억원어치의 장비가 새로 구축됩니다. 물론 중복안되게 구축해야 하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고 현재 성공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고 일부 IT분야에서 벤처거품이 거치면서 쇄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늘리기 보다는 있는 업체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1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추가공사해서 3, 4개업체가 면적을 봐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종사인력은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85명입니다. 추가 빼고.

○위원장대리 김주년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협의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의견접근이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떤 부분을 사야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도로와 관련해서.

윤중조 위원   도로문제 그리고 다른 쪽에 개발계획을 도시관리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까지는 못했고 단지내에만 협의했습니다. 도시관리국 개발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많은데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협의매수하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할려면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지정절차를 겸해서 추진하면 산업단지지정절차가 거의 1년 걸리기 때문에 우선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절차를 밟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년정도 걸립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기간은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에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으로 되어 있고 여러차례 사업을 수정하다보니까.

윤중조 위원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사님 결재받은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까지 하면 매년 도에서 20억씩 받습니까, 금년만 받고 끝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만 20억을 약속했고 매년 20억씩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년차이로 20억의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를 얼마준다는 것은 없고 금년만 20억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20억씩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는 2006년까지이고 계획을 지사님에게 결재받은 것은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20억이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 마무리는 2006년까지이고 돈 받는 것은 2005년까지 매년 20억씩 달라는 요구입니다. 어차피 도비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사님 결재가 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추경에 20억만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때 도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비 60억 지원은 확실히 요구했고 그 중에 20억이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확정적이고 1년간 더 늘어난 다고 해도 60억 지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억은 확실히 주신다고 하셨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더라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윤중조 위원   60억 자신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 20억 준다고 했으니까 2006년까지 한다면 60억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설득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기계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계기초기술이 없이는 아무리 발전할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사업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기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확실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윤중조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35억입니다. 처음에 계획할때 3만평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2만 8,000평으로 줄이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122억이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토지주들일 많은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1블럭이나 2블럭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관리의 용이성때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면설명)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가능성이나 토지매입용이성이라든지 여기를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땅값도 비싸고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던 것으로 보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초과현원은 기존청사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기능9급 위생원 1명, 기능 10급 위생원 2명 등 총 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험수당에 대하여 지급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물가 등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험수당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력손실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보장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고 변상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교육문제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회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전주시지방세 세입예산에서 3%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행정관리과 소관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마지막 단계로 전주시지방공무원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는 초과현원 위생직 3명에 대하여 그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기한까지 초과현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사유는 1998년 구조조정이후 청사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전직을 하지 못하고 초과현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3명은 현재 사회체육과 2명, 동물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매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례개정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담당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2003년도 예산에 336만원에 42명 × 8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이상 고액인감사고 발생시 추가분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부결된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현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기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참고하여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 재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초과현원 3명이 원래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직권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당초에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2월 28일까지 정리되고 28명중에서 24명이 정리되고 지금 3명이 초과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탁업무때문에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초과현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안에 다른 직열에 가서 결원이 생긴다거나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이 신분보장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직급이 낮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동안에 98년부터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서 직렬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경우 맞게 하기 위해서 전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인력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직권면직이 안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6개월간 기간연장되었으니까 그 기간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12명을 기능직신규채용했는데 이 3명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9명정도를 공개채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기능직 전직시험이라든가 조건에 일용직에서 충원했을때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단순한 청소업무를 하는 위생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전직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현재 기능직 직종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직종별로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이 결원되면 전직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직종이 없어서 이 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강제직권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특별히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물리적인 방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이 공무원신분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사항으로 98년부터 구조조정이 완결단계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담때문에 정부에서도 1차로 작년 7월말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가장 힘이 나약한 청소업무 기능직에게 포인트를 맞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힘이 나약한 위생원에게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직렬별로 총 정원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상위직인 사무관이나 주사 중에 명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인 위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이도 젊고 그러다보니까 명퇴나 자진 퇴직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이 초과현원으로 남아 있어서 하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8월 31일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8월 31일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현재로 봐서는 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법상이나 법상에 강제로 면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소청한다든가 했을때 못 이깁니다. 법적으로.

임병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만 두지 않는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위직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해에 공무원조례개정중에 연장이 이 3분밖에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에 27명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직렬로 전직했고 이번에 시험보는 과정중에서 검침원중에서도 조무로 갔고 위생원도 4명있었는데 이 직종중에서 사육사로 전직했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3명만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해에 개정에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3조 2항을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제1항 본 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원 2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24명은 정원에 맞게 정리되었고 3명이 최종적으로 정원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인력을 금년 8월 31일까지 보는 것으로 해서 약 6개월간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4명은 재배치되었고 3명은 안되었는데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 기능직 시험에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0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 몇 명이 봤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이번에 본 것은 기능직에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일용직중에 기능직결원이 있는 부분을 시험을 봤습니다.
  기능직중에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가지 직렬이 있는데 전기는 전기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이 분들 직렬은 위생원직렬로 해서 청소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분들 전직을 요구할려고 해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직요구를 못할 자원만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사후대책문제는 이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우선 8월 31일까지는 직권면직을 안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우선 8월 31일까지 면직을 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8월 31일까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든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 43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사고원인행위는 어떤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명백한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의도적으로 했다든가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급했을때 안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사고원인행위는 안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원인행위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인감을 발급한 경우는 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금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도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동사무소 발급청에 가면 인감대장 신고한 원본과 대조해서 사고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감등록이 전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등록한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신청했습니다만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는데 서울가서 전산으로 인감발급신청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것이 3월 26일이후에는 위임하고 갈때는 종전같이 위임장을 써서 가야되고 아닐때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인이 발급신청할때는 인감도장을 안가져가도 발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고원인행위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원대장을 놓고 발급할때는 담당직원이 인감신고대장을 빼서 그것에 의해서 확인발급하니까 착오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착오도 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고원인행위가 종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럴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최저 5,000만원이라면 최고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보험가입금액을 10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부담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초과된 부분에 본인과실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하도록 하고 금년 예산에는 1인당 약 8만원정도로 해서 가입하면 최고 1억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주로 인감이라면 연대보장이나 토지매매때 하는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개인에게 변상책임을 준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개인이 전체적으로 보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주만 위원   8만원씩 42만원으로 해놓았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보증보험회사에 문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장보험이 아니고 직위에 의해서 인감증명담당자 포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장성보험이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는 1억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1억짜리를 한다면 1인당 보험료가 7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8만원을 세웠는데 현재는 더 세워준다고 해도 보장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이상은 공무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내는 것이고 전액을 보험으로 보장해준다면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해서 보장보험의 최고한도인 1억까지만.

최주만 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억단위도 있을텐데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5,000만원으로 한도를 지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최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 이상인 부분은 개인에게 보상권면제을 시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최저한도는 보험을 가입할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5,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보상액이 떨어졌다면 2,000만원을 내야하는데 저희는 1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하는 전액 보험에서 처리되지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이.

최주만 위원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직위포괄 보험한도가 가장 큰 상품이 1억이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표준안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합니다. 한도액이 1억까지밖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로 나왔을때는 담당공무원이

박병술 위원   대조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전산으로 할 경우에는 사고발생빈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카바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한도액이 1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고 싶어도 못드는데 담당공무원이 사기진작이 안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까지 이것도 없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부담하고 사기진작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인감사고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만 직원 과실이나 시 과실 사고는 없었고 브러커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개인들이 완전히 위조해서 사건은 최근에도 풍남동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직인이라든가를 변조해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변상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저희에게 변상책임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무원이 어떤 사인과 짜고 고의로 할때는 형사책임이 되고 형사책임이 되면 책임을 물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해서 했을때 사실 시에서 먼저 물어주고 거기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만 이 보험이 해당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다고 공무원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인형을 그대로 출력해서 확인해버리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종전에는 본인이 발급하거나 위임하거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디스켓에 등록되어 있는 인형을 그대로 출력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감도장과 쓰면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인감증명담당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하는데 소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에 문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러 왔는데 본인 여부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가지고 착오나 입력할때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도 보험가입을 안했는데 사고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사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거의 사고가 안나고 염려가 없습니다만

여성규 위원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보험에 들어준다면 전에 도장가지고 와서 찍어서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출력만하면 되는데 사용목적지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있고 위임을 해가지고 와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주시만 특별히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인감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면서 착오라거나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사용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해야지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더 안생길 것 같고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새로운 전산방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미리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관리과장이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인감증명발급청이 해당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동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발급처가 전국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인감이 과실로 잘못 발급될 우려가 본인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신원확인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본인이면 대부분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얼굴을 알고 이래서 사고소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되느냐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들이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조례안 제정이 2002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예산에 1인당 8만원씩 33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때 규정이 인감을 발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에서 일괄하는데 포괄로 해서 담당공무원 동에 40명 양 구청, 시청해서 인감담당공무원으로 시 앞으로 듭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인감담당공무원을 갑이라고 어떤 한 사람을 한정해서 특정지어서 그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인사가 있다거나 업무분장에 의해서 인감담당공무원이 몇 개월만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가입

임병오 위원   보험을 물론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을 들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조 1항 규정을 보면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는 초과금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한도액은 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규정이 조례도 법인데 법이 분명이 명시화되어야지 명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1억이라는데 1억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3조 조례안에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3조 1항에 시장은 1항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하고 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저 5,000만원은 최고 10억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보험가입을 국장님도 설명드렸고 보장성 보험이 최고 한도액이 1억까지 밖에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했을때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갖게 합니다. 이왕에 보험을 들것 같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해야지 그 이상은 안된다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라면 고의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서 했을때는 그 이상것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계약할때 예를 들면 중앙동 인감증명담당자, 풍남동 인감증명담당자, 전주시 인감증명담당자 이런 식으로 포괄직위에 의해서 들고 저희가 1억 이상 보험을 들어줄려고 해도 보험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억이상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만 들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서 판매된다면 2억, 3억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억이상은 상품이 없어서 못 든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99%의 문제보다도 1%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게 하는데 보험회사에 이런 상품이나 유사상품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미비점이나 말썽의 소지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보장을 받아버리면 직원은 책임의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험 자체가 책임의식이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인감을 누가 잘못되게 할 직원은 없고 이것은 만에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왕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원의 과실을 보장해 준다면 5조 2항에 대한 문제도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3월 17일경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조례안을 전주시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안으로 해서 특별하게 만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은 3월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다른 보험회사를 출석시켜서 확인해 본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보험회사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고 공무원들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장한도를 더 높이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에는 1억이상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은 언제든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다시 계상하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그 상품으로 다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3월 26일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산으로 해서 온라인 발급이 3월 26일부터.

임병오 위원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임병오 위원   5조 2항 이 부분은 언젠가는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뭐 그것가지고 그러냐 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성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한도가 1억이라면 명시해줘야 하고 5조 2항에 대해서도 좀더 매끄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최저 5,000만원부분은 최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상품 최저 5,000만원이상 가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상품권이 최고한도액이 10억짜리가 날 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고 하면 예산만 더 세워서 보장할 수 있는 길은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고한도액이 얼마라고 명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총액변상액이 몇 억이 나오더라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최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때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중에 다만 5,000만원이상 고액인감사고 발생시 이 부분을 다만 가입금액이상 인감사고발생시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7.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3년 3월 20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은 3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만 시설공단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과장 안병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그동안에 관리운영비용이 굉장히 높고 비용이 높은 반면에 서비스수준은 불만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지금까지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작년 7월에 내부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작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 27일에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해가지고 10월 28일에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말에 타당성용역을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공단설립이 결정되면 공단설립절차에 들어가는데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관련 자료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듣겠다는 전달을 언제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어제 오후 퇴근무렵에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하시러 오시면서 자료준비를 안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준비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하면 자료를 안만들어가지고 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사전에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만들게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각종시설이나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이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운영관리해왔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우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기관에 조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진행중이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가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들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타당성용역검토가 끝나면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기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때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그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출연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과 재산을 출연하게 되고 정관이 나중에 승인되면 법인으로써 등기업무를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성립됩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없이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중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말씀은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규정상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주시공무원들은 안가는 곳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시청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위탁할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설립절차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절차는 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때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을 구성하는 것 조차도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드린 말씀은 법규정상 동의를 구하라는 규정이 없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고청취를 계속 유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을 승인이나 동의절차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법인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재원출자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 설립절차상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고 물론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시가 관여를 안하면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가 재원출자를 안한다면.

○교통과장 안병수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유창희 위원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재원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가 돈을 줘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용역을 먼저 갈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것이냐 말것이냐부터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2월에 했다면 작년 9월과 10월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때부터 그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정관이라든지 제반 재산 출연이라든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타당성검토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용역비 얼마 지출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3,500만원.

조지훈 위원   몇 년도에 용역발주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10월 28일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그 용역예산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용역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조지훈 위원   예산부기가 어떻게 달아져 있었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추진용역이였습니까. 부기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에서 구상하기 전에 주차관리공단을 구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98년도에 의회에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사한 시설관리공단과 유산한 공단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37군데가 있고

조지훈 위원   대부분 주차관리공단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단속이나 견인업무까지 대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설립된 곳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성남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성남이 시설관리공단을 없앨려고 하는데 없애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각 구청, 인천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제가 자치단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성남시가 맞습니까. 성남시 출장 다녀왔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성남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그러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용역이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지는

조지훈 위원   직원들이 출장 다녀온 일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계획수립단계에서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얻은 결론이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다녀와서 추진할만하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들의 출장복명서를 이번주 목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납품이 언제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3월말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관리위탁자와 4월 14일까지가 만료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하는 시설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려고 하는 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타당성검토를 의뢰한 곳이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약 65개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약 10개 정도 시설로 주차시설, 견인보관소, 체육시설 7개소, 승아원관계시설.

유창희 위원   처음 용역을 맡기는 당시의 내용에서 추가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월 15일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중간보고때 전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 2월 15일 중간보고 당시에 확대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전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전에 용역을 맡길 당시에는 공영주차장관리운영과 견인보관 등이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체육시설, 장묘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유창희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해서 확대한 근거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검토하도록

유창희 위원   확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5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65개 시설이 무엇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문화의 집,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중에 월드컵경기장까지 포함하고

유창희 위원   체육시설은 전부 다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랬는데 월드컵경기장은 그때 당시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지훈 위원   최초에 용역과업지시서도 가져 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과업지시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모두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다면 지금 민간위탁 맡긴 모든 부분을 회수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할 뿐이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최종결정은 타당성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관계전문가나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때 설립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전문기관에 타당성이 있느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지난 민선2기 출범하면서 전체적인 사회여건이 안좋아서 시행정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검토하고 있는 시설들이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고 정책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시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가 재정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출연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가 관리해서 적자하면 보전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위탁해야 할 시설들을 재위탁을 한다면 직영과 뭐가 다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것이 공단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익이 있다면

유창희 위원   알겠는데 이번에 용역을 맡긴 내용이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나왔다 치면 그럼 전에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시가 책임집니까. 지금 그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을 하든, 공단을 세워서 하든 민간이 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 기업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민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유창희 위원   민간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가면 주인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공단을 설립하면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계속 적자가 난다거나 운영이 잘못될때는 경영진단을 해서 폐쇄할 수도 있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위탁을 잘못했을 경우에 민간한테 위탁을 맡겨서 위탁을 잘못하면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새로 선정하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관리를 잘못하면 시설을 폐쇄합니까. 다른 위탁자 선정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단에 경영진들이 책임져야할 부분들이고 공단을 폐쇄하기는 그렇고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것이냐 안만들것이냐의 문제는 단독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시가 혼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이 나왔다 치더라도 제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시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시설을 시의 공무원들을 짤라내면서 민간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시가 재원을 충당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왔다치면 지금 약 5년간 한 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 판단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할 사항은 국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65개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그것을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고 현재 중간보고에 나온 것은 말씀드린대로 극히 제한적인 시설과 체육시설과 주차관리, 장묘시설 이런 정도로 압축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시설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부분에서도 지금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으로 가면 조금더 효율적일 것이다.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부분만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가는 것이지

유창희 위원   그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단으로 갈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지분석이나 사업성 평가라든가 여기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 행정은 전문기관의 의견만 들어서 집행합니까. 담당공무원의 견해도 없고.

○교통과장 안병수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단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들의 사례도 보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자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항을 보고 있는 시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나머지 시설비를 이쪽으로 재위탁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민간위탁하고 공단을 운영할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판단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편익이 간다면 공단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을 자꾸 할려는 것은 시운영과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보다는 단적인 예로 체육시설이나 주차관리문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주차문제만 해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도심내 주차난 해소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심지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공무원인력가지고는 안되니까.

정재욱 위원   긍정론은 그렇지만 시 공무원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드니까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일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긍정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수익성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전국에 각종 공기업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공기업중에는 잘못 운영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불편이라든지 애로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상의 이론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단관계는 97년부터 주차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과업지시서상에 과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사업대상으로는 주차장관리운영, 불법주정차견인보관사업, 노상방치차량견인보관사업, 종합경기장, 승아원, 기타 시장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 이런 사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과업내용은 공단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결정된 사업은 빠졌고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새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과업지시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과업지시서상에 그러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된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서상에 나와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기타 시장이 승인하거나 지정하는 사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중간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중간보고서에 말씀하신 검토대상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설립에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절차가 없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참여하는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보고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동의를 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자부나 도의 승인없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오래전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승인규정이 96년도엔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관리공단이 지원부서가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사같으면 회사개념으로 수익을 얻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행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법인설립하고 관리공단설립하는데 자금조성이 법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 보고만 해야 하느냐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이나 공사나 공기업에 대해서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상수도나 하수도입니다. 특별회계로 설치되어서 조례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기업형태의 공기업이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전북무역 형태가 되고 그것도 재산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럴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하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출자금이 예산으로 통과된다거나 조례를 만든다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방의회가 참여한다거나 여러가지 면에서 견제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설립할때는 그럴지 몰라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가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도 시가 재원을 충당해서 시설공단을 만든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가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손해보거나 마이너스를 요구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에 따른 관리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나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공사개념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시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지원된다면 법인성격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어느정도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명시될 것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설립할때는 정상수입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말고 경상수입이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장 위탁관리기간이 2003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기간연장재위탁관리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 재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시기가 불투명함으로써 관리기간 장단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위탁공개모집은 어렵다는 판단아래서 운영관리에 따른 전문성이나 인력 보강, 시설관리상에 막대한 예산 이런 면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만료시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인수인계시점까지 현수탁자에게 기간연장을 재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 등 재위탁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장기간 80일이 소요되며 시설관리공단설치시 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불가피하여 짧은 기간 1년미만의 재위탁공모는 수탁희망자가 불투명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오래전 부터 예측되었음에도 대비가 미비하였습니다. 재위탁자와 협약체결한 내용중 재위탁운영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설치 인수인계시까지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설치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최종기한명시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민간위탁절차는 재위탁관리방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하고 세번째로 민간위탁기간을 선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네번째로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4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본 건에 재위탁관리 및 협약체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재위탁운영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담당과장하고 질의답변과정이 있었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판단해 볼때는 시설관리공단설치가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도 시기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설치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위탁관리동의안을 내시면서 시설관리공단설치를 이유로 관리동의안을 내셨는데 공단설립자체가 미정인 것을 근거로 이렇게 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지난 1월 27일에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시설 기간만료에 따른 사후문제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교통과에서 7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다시 재공고해서 재공모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 기간동안 연장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작성한다든지 재산을 출연한다든지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서로 인수인계시점까지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견해가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상도의라고 합니다. 그 도의가 뭐냐면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래될때까지는 기존에 계약 맺은대로 진행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겼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모든 절차를 밟아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때는 시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고 민간인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을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온 것이고 그래서 시와 민간업자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이룬 것인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올 7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계약대로 진행시켜가고 다음에 갱신할때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공개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생길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미룬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 봤을때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탁기간 3조 2항을 보면 1항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 보다는 그때마다 공개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초에 민간위탁할때도 그것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초소한의 50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7일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일정을 예측해 볼때 당초에 예상대로 설립이 어려울 것이다.

유창희 위원   시에서 재원출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가 민간위탁 맡겼던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공개모집할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산체육관을 운영하겠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에서도 나도 하겠다. 분석했을때 어느 것이 이익인지 판단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로울러장이나 화산체육관이 꼭 시설관리공단 위수탁범주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정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개념자체가 지방공기업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고 해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00%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현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고 나면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국가정책이 국영기업에서 민영화로 다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모든 재원을 충당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100% 출연해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조직들이 활동성이 없어질 확률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국영기업을 자꾸 민영화시킬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느냐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또 달리 내려야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재원충당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100% 거기 다 넘겨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이익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3년간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주시가 절차를 밟아가줬어야 맞습니다. 재계약문제를.
  공개경쟁해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이 절차를 밟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7월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다치면 이것이 앞으로 3년후에 계약이 만기되면 그때 다시 공개모집할때 시설관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때와 어느쪽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익이냐를 놓고 판단했을때 좋은 쪽으로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 주어야 시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범주가 출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위수탁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로울러장이나 화산체육관이 위수탁대상이 된다면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수탁하는 것이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더욱 더 시설관리공단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위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이 바람직하다 안다, 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설립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인수인계시까지는 재위탁을 하겠다.

유창희 위원   어려운 입장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고 가셨어야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때 저희가 지금이라도 재모집공고를 해서 재공모를 할 것이냐 이 여부를 의회에 와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쭤봤고 이때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하겠다 해서 동의안

유창희 위원   재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전혀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다만

유창희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17조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조건에 있어서 2항을 보면 갑이 협약해제 또는 해지를 명할때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 조항대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7조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기간중에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조항이고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했습니다. 본 건은 3년의 계약기간중에 수탁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다든지 해약을 원한다든지 시장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해서 3년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고 여기에서는 3년의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3년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도 4월 14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4월 14일이 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4일까지는 그대로 하고 14일 이후에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탁자는 제3조 2항 3년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재계약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서로 상호인수인계가 완료될 시점까지 재계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창희 위원   최소 계약기간안에 해지를 한다든지 계약이 만료되서 수탁자에게 재계약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계약해 준다든지 할때는 이 조항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장의 경우는 17조를 적용하지 않고 3조 1항에 의해서 연장합니다.

유창희 위원   3조 2항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로울러장 협약서 3조 1항은 위탁운영기간을 2000년 4월 15일부터 2003년 4월 14일까지 (3년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3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데 이것은 갑과 을이 합의해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합의가 안될때는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만료되면 그만 두라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1월 27일 간담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발언한 내용은 간담회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간담회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체육시설만료기간 2003년 4월 14일을 앞두고 재위탁 또는 시 직영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사업기간에 따른 기간, 관리인력 중 전문성 여건을 감안할때 시설관리공단 설치 2003년 7월 1일 설치시까지 지금 수탁자에 대한 기간연장 3개월정도로 의회의 동의를 생략, 행정위원회 간담회로 대체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시설공단설치 및 이관시까지는 수탁자와 협의 재계약위탁관리 등을 보장 함. 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설립된다고 해서

○위원장 정우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간담회 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올라올 필요도 없이

조지훈 위원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의 논의도 하지 않고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만들어지니까 그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집행부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만 연장한다 했을텐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시까지 넣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설립이 무산된다든지 안되었을때는 그때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서대로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과 계약한 뒤에 3개월뒤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당신들 나가시오 했을때 수탁자들이 버티고 법정공방으로 가면 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임대차보호법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길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다음달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즉시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합니까. 수탁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3년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때 운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바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공사는 독단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공단은 같은 공기업이면서도 당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수탁하는 사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그 속에 관리업무로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넣으면 위수탁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설립되었다고 내일부터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는 다른 법령에 상호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권리금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어야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인수인계시점까지 표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시까지만 만약에 한다면 솔직히 소송하면 큰 쟁점이 됩니다. 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했던 내용중에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3년 4월이니까 2006년 4월 시점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운영하면 난리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조직도 거의 1년마다 한번씩 바꿔가는 마당인데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시설 인수인계할 시점에 받아서 조직개편해서 받으면 난리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공단에 업무의 범위가 설립한 자치단체의 위수탁한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장이 위수탁사무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면 그때로부터 저희가 지금은 시설주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주 입장이 시설관리공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당장에 인수해서 운영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수를 서두른다고 해도 시설을 인계해줘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합의하에 3년간 이 시점까지 해서 대신에 수탁료를 관리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궁색해 지시죠. 그럴거면 수탁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할거면 뭐하러 이런 문구를 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지훈 위원   이 동의안에 시설관리공단 건립시점까지만 3개월간만 연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합의하에 한다면 합의가 현재 수탁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임대료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개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한다는 이런 동의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계획대로면 2003년 7월까지 입니다. 7월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정일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제가 법적으로 판단해 볼때 물리적으로 어렵다. 또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하는 시점까지 못을 박았을때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어렵다. 다만 이것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중에라도 인수인계는 합의하에 가능하다 그런 판단아래 또 어떻게 보면 기간을 폭넓게 시설관리공단과 수탁자간에 협의해서 기간을 폭넓게 잡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조지훈 위원   그런 판단아래 올린 동의안은 아니고 건물주가 약 5개월뒤에 내가 식당운영할거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5개월 운영하시오, 하고 쫓아내버리면 악덕건물주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화산체육관 관리책임자 오셨지만 본 위원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화산체육관 별로 이용도 안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주시가 악덕건물주가 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면 임대차보호법상에 일정기간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이번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3년입니다. 3년인데 다시 연장을 3년단위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쟁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인수인계시점까지로 연장해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분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착안하고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리공단 설립이 7월로 예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약 3개월을 안하겠다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수인계시점까지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김영춘 위원   몇 천명이 1년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용자들이 3개월동안 현재 수탁자들이 안하겠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관리를 안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안한다고 했을때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안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자 두 분이 계십니다만 프로그램이 주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학기하고 맞아야 한다. 그래서 한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명시해서 연장해줘야 한다. 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3조 2항에 의해서 3년간 당연히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갑과 을, 전주시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처리할 방침이였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7월에 설립되었을때 2월까지라면 약 5개월동안 문제점을 보완할 기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2월 28일까지 라고 했을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월 28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안되었을때 또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인수인계를 합의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장께서 2003년 3월 12일에 화산체육관 대표와 로울러스케이트장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 60일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월 15일에 보냈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60일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계약을 2월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가부를 구두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직접 수탁자를 면담해보고 공문으로 회신이 안갔기 때문에 회신하도록 조치해서 공문이 늦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90일을 연장해달라고 했을때 안해준다면 시에서 무척 당할 일입니다. 대책도 없이 3개월간 문을 닫았을때는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 인수시까지 수탁자와 운영을 기간연장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이유와 다시 3년간 재계약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인수인계시점까지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시기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한 것이고 다음에 3년의 재계약은 재계약보다는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변수가 없었으면 재계약보다는 새로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현수탁자가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수탁자가 올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유리한 조건아래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을 재계약하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자체가 검토되어서 그 안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쓰고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잘 하기 위해서 한 모든 시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굳이 그때까지 가서 해야 하고 3년 재계약하면 안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쟁을 붙이는 것이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평가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다소 민원과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심하게 논란이 된 일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인 평가를 거쳐서 판단해야 겠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승인절차를 공개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1월 28일에 재계약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급히 될 것이고 3개월 예정으로 논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수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추이를 지켜보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을때 시설관리 3개월이라고 못을 박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되고 인수인계시점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고

박병술 위원   이 동의안이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행정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 동의안 올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주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현재 동의나 특별한 보고사항이나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설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불과 3개월인데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때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자체가 기간이 없는데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3년 재계약해도 하자가 없는 부분을 왜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0일전에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계약을 전주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지만 3년기간에 재계약한다면 당초부터 공개모집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개모집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간담회에 냈던 자료는 민간위탁시설 위탁기간만료를 앞두고 재위탁 또는 시직영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인력의 확충 전문성 여건을 감안할때 시설관리공단설치 당시에는 2003년 7월까지 기존수탁자에 대한 기간연장 3개월정도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행정위원회 간담회로 대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이관시까지 현 수탁자와 협의 재계약위탁관리하고자 간담회안을 제출했는데 간담회결과 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는 기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를 먼저 검토했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다고 할때 법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간담회 당시에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동의안을 올릴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인수인계시점까지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자신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도 자신하지 못하는데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다는 답은 드렸습니다만 자신없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위원님들의 뜻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는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전문성과 사업을 이행한 자, 지금 있는 수탁자와 전주시와 관리공단 체계가 문제가 없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현 수탁자가 3년간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할때는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관에서 관리할때 거의 적자였습니다. 연간 얼마나 적자를 보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적자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략 7억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면서 전주시가 연간 6억내지 7억을 흑자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가 다른 지역은 거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후에는 어떤 이유건 갑이 일방적으로 을에 계약하기로 하면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탁자들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아웃소싱(outsourcing)한 목적이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위원님 질의에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혀드리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으로는 한번 수탁을 받으면 연장, 연장, 재연장해서 계속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이 되고 재연장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연장을 들고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처음부터 아무리 그 분들이 3년간 경영을 잘 해서 전주시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개모집으로 갔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시설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3년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투자할 수 있겠느냐 3년 계약을 갑과 을이 전제로 했을때 3년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갑의 목적대로 파기하는 것을 수탁자가 이해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수탁받은 기간중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흑자를 내는가, 적자를 내는가는 경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서 과잉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벌써 수탁받을때 3년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받았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했어야지 내가 벌써 6년, 9년을 생각하고 수탁을 받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분명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동의안대로 될 것이고 부결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부결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쟁점이 수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원하고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부결되면 솔직히 4월 14일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에서 직영체제로 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절차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기간연장재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