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0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차 회의때 의사일정을 변경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과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차회의때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주시교육청 관계자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교육청관계자로부터 교육시설개선방침과 시책을 들어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관계관은 나오셔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입니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을 위해서 전주시조례를 만들어서 시정에 교육지원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님들이 학생교육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지금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신설학교를 매년 2개씩 정도는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150억정도 투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역사가 깊은 학교든가 혹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교육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가 오래된 학교와 신설된 학교격차가 나날이 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깊은 학교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은 저희들이 신설학교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약 19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88개정도 되기 때문에 행정사업도 해야하고 학교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장님께서 교육도시를 표방해가지고 전주시 예산에 3%를 지원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여건과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훌륭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꼭 통과시켜주셔서 교육청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상당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교육지원재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관계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 교육청에 예산이 19억정도 된다면 시설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 시설비까지 통털어서는 50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교육환경, 우리 청을 운영하는 돈 모두 합해서 그것 뿐이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실제 기존학교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얼마정도 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기존학교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형편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1년에 1억정도 투자하는 학교도 있고 100만원투자하는 학교도 있고 한푼도 못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집행하는 기존학교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설비로는 거의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쪽만 편성하냐면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학교에다가 금년도 예산만도 북일초등학교 강당을 짓다가 중단되었으니까 거기에 3억을 투자해서 한 학교에 3억이 투자되면 나머지 학교는 거의 못하는 형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9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도교육청에서 편성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에서 옛날에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고 모든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학교표준교육비로 편성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비도

조지훈 위원   시교육청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9억이라면 시교육청에 풀예산이 1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이 총예산은 약 500억정도 되는데

조지훈 위원   전주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총예산이 551억인데 이 중에 시설비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시설비예산중에 신설학교에 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그리고 기존학교에 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제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실제로 50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기존학교, 신설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얘기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시설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활동도 지원하는데 쓰고 모든 예산이 저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19억정도 밖에 안되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관심있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9억이다, 아니다는 저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교육청의 사정이고 우리들이 관심있는 것은 예산집행을 시교육청에서 집행하건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건 실제로 각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나 아니면 각종 교육현장사업을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항목상에 시설비가 대략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설비로 약 300억정도 투자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학교에 1년이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기존학교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2억내지 3억이 갑니다. 시설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학교전반으로 운영되고 학교시설비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2억내지 3억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1년동안 학교 공과금도 쓰고 수선하는데도 씁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설비로 가는 것이 대략 얼마정도냐는 것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설비는 항목으로 안가고 총액제로 가는데 학교에서 시설투자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19억이라는 돈은 시설비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본청 운영비 이런 것 19억이라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19억을 가지고 긴급한 학교에 지원하고 편성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옛날에는 시설비로 얼마, 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표준학교 교육비제도를 도입한 후부터는 모든 경상비, 운영비 통털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뒤집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존학교에 시설비성격의 예산이 전주시 관내학교에 거의 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과 기관을 담당해야할 교육청의 예산은 거의 없고 시에서 해야할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하면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이 학교도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40억 가까이 사업에 투자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시설사업으로 전액이 투자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에 시설사업도 투자해 주시고 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자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20개학교가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식소 하나를 만드는데 약 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개면 6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물론 19억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도 안해버린다면 물론 3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쪽으로 5억이상은 투자가 절대 불가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얘기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화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시교육청예산으로 급식시설 만든 것 아닙니다. 다른데서 따다가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각 초등학교로 가는 돈이 많습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이 이번에 삼천남초등학교 예를 들어도 거기에 3억 급식소를 투자하는데 저희 예산이 도저히 안가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실제로 교육환경과 교육사업을 담당해야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고 전주시 예산에 거의 의존하는 형국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와 두번째는 그 여타의 사업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그 사업 이외에 실제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돈까지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이 어찌보면 국장님께서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는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될텐데 그런 과정에 협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도 이 지원방법에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에게 예산을 주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청에서 바라지 않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집행하든가 저희 청과 협조를 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전주를 교육도시로 만드는데 시의 3% 예산이면 방대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 500억 예산이니까 약 10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조례이니까 매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청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만 이번에 시 실무자와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시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운영도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낸 예산도 모두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또 시에서는 전주시민이 부담한 세금가지고 교육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육을 잘해보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지원조례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에서 편성 안해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현재보다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다 빠른 시간내에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교육청에서 일단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 교육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라북도 예산보다 많습니다. 거의 조가 되지 않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조단위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중에서 전주시의 인구가 몇 명이고 학생수가 몇 명인데 550억이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도의회나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교직원, 학생수가 3/1인데 예산은 10/1밖에 안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치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조례가 통과한 단체가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조례로는 안하지만 각 시·군에서 순창같은 곳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조례는 통과 안해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도 통과 안시켜놓고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런데 현재 저희들에게는 작년에도 보면 아주 미미한 예산입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께서는 외국어고 유치가 어떻게 군산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는 전주교육청에서도 군산보다는 전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추진을 군산에서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먼저 서둘러서 유치도 해야하고 또 먼저 유치했으면 이런 교육조례도 먼저 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이런 것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조례가 통과 안되었어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가 없는데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전주시에서 예산지원받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일은 없고 작년에 각 학교별로 1~2억정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와 관련기관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 전에는 저희 청하고 협의할 정도의 금액이 안되고 학교당 강당이 있는 학교에 500만원내지 1,000만원정도 5개 학교내지 3개 학교정도로 학교장하고 동장님의 요청을 받아서 간단히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과정이 필요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이렇게 상정되기 전부터 시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맞습니다. 예산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교육청하고 전주시가 함께 필요한 예산을 선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집행관계도 저희들은 집행쪽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되는 쪽에는 깊이 있게 관여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2년도 1~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관계관 실제 2001년도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학교지원사업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1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복지에 직접 연관이 있는 초등학생 급식시설 20개학교에 약 3억씩 약 60억이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말씀해주셨지만 영재를 육성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예산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이 현재 초·중학교 급식을 100%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급식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영재교육은 어떠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영재교육을 전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시에서 각각 영재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 청에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청의 영재교육원을 옛날에 공고에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7~8억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운영쪽은 깊이 협의를 안해보았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수학과 과학영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학력신장으로 6,325만원을 세웠고 환경개선사업에 3억을 세웠고 외국어캠프에 5,000만원, 영재교육 1억 4,600만원을 세워서 대략적으로 20억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으로 예산지원요청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시 팀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번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을 한다든가 학력신장을 한다든가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예산을 규정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왕에 지원한다면 제도화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집행이후에 감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업무관할이 다른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속에서 전주시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10%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청 실무자나 예산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전주시교육환경에 따른 교육개선사업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때는 예산편성은 두가지로 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시교육청에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사업예산속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가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전주시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방법보다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 갈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청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유창희 위원님께서 우리 청 직원들이 전주시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말씀은 깊이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문제는 사실은 시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그쪽으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를 우리가 한다거나 30%를 한다거나 그 사업에 함께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적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하는 쪽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떨때는 더 많이도 합니다. 30%나 10%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유창희 위원   제가 원했던 질의요지는 사업명은 당연히 예산편성전부터 전주시 실무자와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서로 많은 의결조율을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주체의 문제인데 주체가 전주시가 된다는 것은 전주시 사업비속에서 집행이 되는데 그 사업명이 결정되었을때 사업명속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00%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부의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전주시하고 저희가 사업을 정했을때 1억이 편성되었으면 여기에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면 어떻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명을 같이 협의해서 정해놓고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100%로 사업을 완결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부의 부담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일부를 부담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정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형편에 따라서 일부도 부담할 수 있고 한푼도 부담 안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면 사업을 집행할때 거기에는 예산비율을 같이 해서 부담할 의향은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영재교육에도 시에서 14억이 편성되어서 한다는데 저희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교육청에 예산 19억이 영재교육비나 시설환경개선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19억을 가지고 영재교육은 500만원미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환경개선비는 10억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영재교육비나 시설환경개선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전주시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서 실무팀이 구성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 청에서 실무팀을 정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실무팀이 구성되어서 과장급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한 사항이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런 것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약 5개월전부터.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자 한다고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하든가 안하든가 계속 환경개선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신다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되고 안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통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이 자리에 올 가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환경개선위원회를 할때 각종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박병술 위원님께서 환경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저하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위원님들께서 박병술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서 박병술 위원님께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복지에도 투자해야할 예산이 많은데 교육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예산하고 시교육청 예산하고 공동체제를 이루어서 같이 부담한다는 것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 틀려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시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번 추진과정에서 시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시가 주체로 사업을 하니까 우리 돈을 그쪽으로 보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한 사업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제상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 실무팀과 교육청 실무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할려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두군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수립된다면 협의와 논의는 시교육청과 해서는 안되고 기존에 있는 교육개선환경협의회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과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올라온 자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가 되니까

조지훈 위원   어쨌든 시교육청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수립된다면 그 집행은 시교육청과 논의절차나 협의절차가 공식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제가 원칙을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교육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배분은 반드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예산의 집행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세중에 3%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한 것을 공부 잘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쪽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두가지만 들었을 뿐이지

조지훈 위원   담당국장께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쓸려고 준비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체 14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무국장님께서 영재교육원 시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도 14억을 영재교육을 위해서 쓰겠다면 그 예산집행하면 안됩니다. 전주 시민중에 영재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불과 1%에서 3%의 수준인데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아서건 아니면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영재의 대상에 포함되건 1%에서 3%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문화영재사업에는 단순히 몇 %의 영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를 설명드리면 지금 영재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영재를 우선 발굴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발굴된 영재를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문화영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몰라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영재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수립해야 하고 전주시에서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내용는 대다수의 학생과 특별히 영재라고 표현될 수 없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전체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사람의 영재를 위해서 하는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시교육청에도 지원해서는 안되고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사업비 전체가 특별한 몇몇의 영재를 더욱 더 우수하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보다는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영재를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영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사업이

조지훈 위원   그런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은 영재이건 아니면 그 반에서 꼴등을 하는 학생이건 골고루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별도로 영재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것입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나 1% 그 사람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바로 그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시에서 한 조례는 3%이내라고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몇 사람을 위한 예산지원은 할 수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열악한 전주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0억정도 됩니다.

정재욱 위원   불교에서 성불재중과 재불성중 같습니다. 내가 먼저 도를 다 닦고 난 뒤에 중생을 건지겠더냐 아니면 중생과 함께 성불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곡간에 쌀이 풍족해야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이렇게 왔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예산이든 지원이든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육성비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논의 자체까지 온 것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우리 예산은 이렇게 되었으니 전주시에 이런 세금이 걷어지니 여기에 좀더 지원을 바랍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지원 아닙니까.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자체충당금이 있고 플러스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모두 여기 있는 동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도 이러이러한 단계적인 안이 있으니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단계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동감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5개월 논의하고 저희들에게 힘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예산수립후 지원을 부탁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장께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국장께서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교육청 학무국장 이청일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도 협조해 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교육청 관계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지원조례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는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학교에서 학교장이 만들어서 동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에서 시로 올라오는 부분을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력신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간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성립된 예산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영재교육예산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또 예산보조액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영재교육보다는 환경개선에 써야겠다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교육지원조례제정이유가 학교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로 되어 있고 주요골자 목적을 보면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지원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재교육을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뽑아보니까 행정관리과에 있는 예산이 외국어고등학교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25억원입니다. 이것이 교육지원조례 대상사업인데 교육지원조례 대상사업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폭이 넓게 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파악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3% 범위내라면 예산이 33억 9,000만원입니다. 25억이라면 거의 9억을 더 세워야 하는 문제인데 학교공원화 사업이나 정보영상과에 문화영재교육사업 이것도 교육지원관련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할때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지원사업 범주에 영재교육을 넣은 것이지 제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교육지원조례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하고자 해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까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조례안에 넣어야죠. 이 안에 사업범위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성립된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포함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안과 그것은 별개가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안 2조 1항 3호를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 있고 6호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말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이 학교에 주어야 겠다면 이 학교에 주어버리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다음에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이런 것은 아무 사업이나 모든 것은 하나에 다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부분의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나열할때 열거주의에서 모든 것을 다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포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범위를 6호만 넣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넣을 것이 없습니다. 열거를 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자는 것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사업을 할려면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넣지 않고도 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6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재교육을 조례에 열거를 안하더라도 심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범위를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6항을 만들 필요없이 6항 끝부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만 써놓으면 다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왜 제가 재차 묻냐면 이런 열거를 1항, 2항, 3항, 4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왜 안해놓고 할려고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도 법령입니다. 법령에 모든 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열거주의 방식에서는 마지막에 다소 포괄적인 범위를 두는 것이 대부분의 상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었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용어를 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개선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모든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영재교육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와서 개선위원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쓰겠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신에 제가 영재교육까지도 포함하고자 했던 이유가 현재 예산에 세워진 부분인데 이것도 임의로 영재교육한다고 정보영상차원에서 하지 말고 교육지원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보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권한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환경개선위원을 하다보니까 영재교육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왔을때 사항이나 조금전에 학무국장께서 영재교육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가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안하고 다른 말씀만 하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됩니다.
  사업범위가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 다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조례안에서 다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삽입한다거나 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수정해 주신다면 위원회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교육지원예산이 타부서에는 얼마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관리과에 교육지원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25억 1,2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에 학교공원화사업으로 2억이 있고 정보영상과에 문화영재교육사업이 14억 4,600만원이 있어서 총 41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말씀하신 범위도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말씀드린 41억 5,800만원은 조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답이 이 조례 12조에서 15조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장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조례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만해도 어느 누구도 돈을 민간자본이전이나 기관이전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는 실제로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자본이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12조부터 13조, 14조, 15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크게 개념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에게 왜 문구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학교내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학교장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교육지원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 사적인 대화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장의 표현대로 하면 자본이전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자본이전하고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해서 한 것하고 교육청 학무국장님이 오셔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할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일괄자본이전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선정을 하겠다고 그쪽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장으로 해서 조례에 명시한 부분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보조신청은 각 급 학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내에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장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꼭 자본이전을 해야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학교시설 관리책임자가 학교장인데 시에서 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학교내에 있는 시설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사업 자체는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려면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줄려면 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세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업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였습니다. 분명히. 예산항목상에 자체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아들었고 그런 의미로 얘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는 의미를 모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학교에 보조금을 줄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에 세워진 것은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돈을 주기로 한다면 목을 바꿔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을 바꾸고 관까지 바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정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직하게 한다면 이 조항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른 이야기들로 해서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심히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장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학교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이라는 말을 수정을.

조지훈 위원   거기서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 행정관리과장의 답변대로라면 학교내 시설은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회계문제이고 분명히 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얘기는 보조금을 주는 개념이 아니였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이 그렇게 서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보조금을 준다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행정관리과장이 말한 문제가 있다면 회계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저희가 회계문제에서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금을 줄려면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논의되고 쟁점이 되었던 그 어떠한 내용에도 우리는 보조금을 준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가 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지훈 위원   이번 뿐만이 아니고 2004년이후에도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때도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부서별 금액이 약 45억이 된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발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학교 공원화사업은 대상 학교만 해당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는 것이고 문화영재사업은 아직 심의가 안되었고

김영춘 위원   조례안이 통과 안되었어도 시에서는 4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3%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세워진 것이 25억 1,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과에 있습니다. 25억중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때 지방세 3%로 얼마냐 계산해보니까 3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4억인데 제가 9억이라는 돈을 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예산담당자는 예산에 대해서 무진장 짜지는 경우가 있고 배분을 올바르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공원화사업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교육지원사업 아니냐 그래서 붙여놓고 또 문화영재교육사업 이것도 교육지원이 아니냐 14억을 보태니까 41억이 된 것이지

김영춘 위원   조지훈 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서 지원했던 사업에 돈은 별개입니까, 포함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육지원조례에 문안대로 하면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사업의 대상과 사업비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대로 한다면 25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것이지만 나머지 이 예산은 따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해서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지훈위원 질의시 학교내 화장실 시설을 하면 자본이전금이나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문제가 말썽의 소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화장실 시설을 할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 뜻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업무도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인 학교내에 가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공사를 한다든지를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감독까지 하기는 다소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태수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우리가 직접해야 하느냐 보조금으로 주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이 예산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조례를 만들때 새로 만든 것 보다는 앞서 만든 지역의 문안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할때 보조금을 줄때 다시한번 예산으로 심의를 받아야 겠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해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지원조례안이 몇 번째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번째 입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부결된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 미부담액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재정에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도비 미부담액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3월말현재 국·도비 미부담액이 620억정도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국·도비 미부담액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연차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사업비 미부담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미부담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규정은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부령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액은 현재도 있지만 계속사업 연차별투자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각 조항을 수정했습니까.
  (집행부석 : 조항을 하나 없애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조항을 손을 보았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결이유가 국·도비 미부담액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다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청에서도 큰 학교에는 지원해주고 변두리 적은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지원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변방동 어려운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은 농촌동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말씀인데 꼭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운영의 묘로 살려갈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농촌동 변두리 학교, 소규모학교에 우선한다는 것이 의결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나 통털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과 똑같은 예산지원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안에 농촌동이나 변두리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상에 선언적 의미가 있는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할때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귀속적으로 귀속할려면 교육지원조례는 농촌지역에 한 한다, 하면 정확하게 위원회에서도 귀속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과연 농촌동만 전주시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것을 잘 감안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에 분명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편성상 우려하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농촌동, 변두리학교, 적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 전주시 예산을 관할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반회계는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이 풍족합니까.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실 전주시민에게 주어지는 것도 극히 적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인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과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있게 요구하는 것들이 풍족하게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시민을 위해서 써진다는 것은 광의해석을 한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에는 풍족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내 집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쪽 집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쪽 집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육환경개선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숙원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중요합니다. 이쪽 집이 쓰러져가고 있는 것을 다시 살려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집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준다고 하니까 시의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대화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점에서 저희 시의 재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공익성이 배분되는 측면에서 배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교육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공익적이고 보다 시민들의

윤중조 위원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옆집을 살리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 안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개 다 공익입니다. 어떠한 것을 먼저 살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집을 먼저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풍족하게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쪽 집에 먼저 지원해 주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저희 재정여건이 원활하고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면서 우리 지방행정의 범위를 염두해 둔다면

윤중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41억을 지원한 것을 다시 제대로 편성해서 다시 지원하겠다, 든지 설득력있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놓으니까 더이상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 재정이 다소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집 살림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옆집에 돈을 준다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현시점에서는.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지방비부담이 안되니까 부결시켰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금년에 한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더이상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원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도 통과되었으면 좋은데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는 부결된 것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1년용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행정관리과 25억과 타부서까지 42억이 있습니다. 단 20억은 외국어고 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지원조례와 병행해서 집행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외국어고부지 문제는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외국어고등학교 안되었으니까 교육환경개선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2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20억도 3%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교육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지원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결과 부결된 조례로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안은 초안변동도 없이 그대로 다시 상정되었고 시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위원들의 의견수렴결과 부정적인 안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심도있는 질의결과 집행부의 적절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찬선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뿐아니라 교육행정과 정책 입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은 상위법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약 2년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심의나 감사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방만하고 무질서하고 통제권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볼때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준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쓰는데 법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쓰고 효율을 다해서 목표지향적인 교육지원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정우성위원장, 김주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중점과제인 지방분권의 논리를 선점하고 전주발전을 견인한 정책대안과 대형프로젝트발굴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시정에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비젼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시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2명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사이버연구원을 증원하여서 연구기능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연구소로써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시정발전에 중추기구로 확대운영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7명이내의 연구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사이버란 외래어로 아직 국어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용어이나 사이버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네트워크의 뜻으로 정의되며 본 조례에서는 국내외 주요연구기관과 전주시간의 체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정관련 소장 자료, 연구, 기타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0년 2월 제166회 임시회시 제정되었고 조례개정은 제1차 2001년 3월 176회 임시회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원 1명을 연구원 2명으로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제2차는 1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직상정하였으나 비상근을 상근으로 한다는 이유로 부결사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근이라는 것은 총 정원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차 개정은 2001년 5월 제178회 임시회에 연구원 1명을 2명으로 의안제출후 철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4차는 2001년 6월 제179회 임시회시 연구원 1명을 3명으로 상정하였으나 2명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전주발전을 견인할 정책대안과 프로젝트를 개발할 연구원 증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전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승인시 비전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대한 과업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연구실적을 받아서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사이버연구원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자 하는 분들의 약력이나 학력이나 연구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하실 분들을 미리 인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력이나 연구실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모른 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절차가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임된 분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현직공무원이나 전직공무원이 있다, 없다를 말씀 못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조례에 있는 연구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국내외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요건으로 봤을때 현직공무원이나 전직공무원이 임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약규칙에 연봉을 2,8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수기준은 지방공무원 계약직 다급을 적용할때 전임의 경우에 연간 연봉이 2,798만 3,000원 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외에 혹시라도 된다면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여비, 연구보조비, 도서구입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봉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계되는 것이고 연구에 소요되는 출장을 간다면 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구.동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급여는 일용직도 직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균 약 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80일기준하면 월급여 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이 많거나 또는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직무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에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직 결원된 자리를 시험에 의해서 선발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요건이 생기면 저희가 제한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미보직대기발령자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직은 6급이상을 하기 때문에 미보직대기자 1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기발령자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기발령되어 있는 인원은 44년생 6명과 미보직자는 5급이 1명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은 병환이 있는 분들입니까, 나이로 인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44년생은 연령에 의해서 대기를 시켰고 5급 1명은 불가피한 요인이 있어서 대기를 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일용직과 대기발령자를 질의한 이유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 분들의 대책만 세운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44년생 6명에 대해서는 연령이 정년을 앞두고 연령대기로 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5급 1명은 인사여건상 대기를 시켰지만 연구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비상임 1명 상임, 1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임 1명과 비전임 1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의 연구실적이나 결과, 우리 시에서 아이템 발굴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분들의 주요업무실적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조금전 박병술 위원 질의시 사이버연구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네.

정재욱 위원   제가 며칠전에 사이버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조언을 듣고 어떤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인정할만한 능력자이고 평가나 결과가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들었는데 박병술위원 질의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없이 말씀드린다면 현재 외국에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이런데 참여를 하던 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을 전주시에서 연구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추천의 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인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추천의 수준이지 저희가 어떤 심중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조금전 박병술 위원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때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분 추천도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사이버에 대한 준비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답변을 할때 본 위원으로서는 안일함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사이버연구원에 내정이라든지 인선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 없다고 했고 추천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답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추천이 있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 시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교수님 한분이 전주시사이버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쓰면 그런 분들은 급여보다는 봉사하고 싶은 차원에서 쓰면 좋을 것이라는 추천의 의미이지 써주라는 의미가 아니기때문에 그 이상의 추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방사무관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봉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말정산할때 총 급여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사무관으로 들어오면 3,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비전임과 전임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구원을 7명으로 요구한대로 전임 4명 비전임 3명인데 증원부분에서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춘 위원   연구비, 기타 출장비, 해외연수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사람들에게는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자체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연령제한이 없다는데 경험이 많은 석·박사가 좋습니까, 이제 갖 나온 석·박사가 좋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경험이 많은 석·박사하고 젊은 석·박사하고 연령으로 따지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청산하 공무원중에도 석·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 35명중에도 석·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모든 분야에 시산하 공무원도 석·박사가 많고 행시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고 젊은 엘리트사원을 연구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무관출신도 많고 자문기관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먼저 시산하에 행정고시내지 지방고시출신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위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일반직 전체 공무원중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습니다. 박사학위소지자는 현재 부시장이고 석사학위소지자도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왔을때 그 자리만큼 다른 사람을 채용해 줘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대기발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월급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분들을 현직 자리를 주고 고시출신을 이 연구소에 투입시키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제가 질의한 것은 경력자냐, 초임자냐 아니면 연령제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그간에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국가사업에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안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 그간에는 지역논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고 또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되었는데 지금은 분권시대를 맞이할 수록 자연과 창의가 강조되고 정책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직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소는 인력해소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주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석·박사 출신만 연구하고 기술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연구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석·박사를 하신 분들이 고시에 도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영특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시에 합격한 분들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지금 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고 굳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만 해서 발전연구소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발령자 월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봉을 5,000만원 기준한다면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분들이 밖에서 급여를 타고 있는데 3분이 고시출신이 있으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장과 김주년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임 1명과 비전임 1명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임자 한 분이 2001년 8월부터 근무했고 비전임 한 분은 2001년 4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분들 1년씩 계약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이 분들이 정책자료나 아이템발굴이나 대형프로젝트 발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금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자료로 드렸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이버연구실적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업무실적과 시정자문자료수집, 회의참석 밖에 없고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지금까지 그 두 분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지금 전임 1명, 비전임 1명 가지고는 그 분들에게 왕성한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야별로 분과를 정해서 전임과 비전임을 증원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만약에 시정발전연구소조례가 개정되면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한없이.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상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성과급용역예산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사이버연구원에 할 수 없느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실적평가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와 시민평가 두가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광역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이버연구원도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에 각 과를 사이버연구원이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고 평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분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면 이번에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임 한분, 비전임 한분인데 얘기 듣기로는 다른 곳에도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안되어 있습니다. 전임자는 소속이 안되어 있고 비전임자는 한국지방경영포럼에 속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임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이버연구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날마다 출근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최주만 위원   연구실적에 대해서 타이틀만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까지 인력이나 체제나 기능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왕성하고 훌륭한 연구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더욱더 싱크탱크(think tank)가 필요하다, 이런 싱크탱크(think tank)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다 활발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정책자문단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책자문단은 주로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1회성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책자문단도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연구활동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1회성으로 회의에 나와서 발언 몇마디하고 그런 형태의 자문보다는 심도있는 연구와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자문단과 사이버연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효과가 좋다면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 부칙에 운영시한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쁘고 불필요하다면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연구소의 통제는 예산의 심의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방법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1년씩 계약하면 활동사항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구원들의 연구와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돕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지금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은 기능적으로 분담되지 않고 또 업무의 영역이 각 과에서 자문하고 자료를 수집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했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원별로 기능을 두기 위해서 분야를 다섯개 정도로 쪼개서 여기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경제분야, 교육문화분야, 지역개발분야, 지방자치분야, 지방의회분야 해서 전문 석·박사로 운영합니다.

최주만 위원   전라북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예산을 심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예산에서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 규정으로 통제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연구원이 연구활동이 부족하다든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재계약할려면 연봉을 명시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운영시한을 못 박는 것 보다는 사이버연구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예산을 삭감하면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으로 본다면 임기만료 10일전에 재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이 4월과 8월인데 4월과 8월중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시 통제한다는 것은 임기만료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사람들이 중간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4월과 8월에 위촉했지 지금 2003년도의 경우에 1월에 계약해서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사이버연구소로 운영합니까. 사이버연구원으로 운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식명칭은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결되면 직재가 연구원으로 합니까, 과장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원으로 할때 전임연구원은 의회에서 가결후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의결을 요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원,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그대로 물리해석하면 연구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의 전임자나 비전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연구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상근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구소 자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그대로 물리해석할때 연구원들이 전임이 되었든 비전임이 되었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위원회를 말씀하셨고 급여를 주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연봉개념으로 연봉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기준을 따지니까 지방계약직 '다'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연구수당이고 이 연구소는 심의회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때 그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견해를 달리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해석해서 이것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권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재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하고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당을 지급하든, 급여를 지급하든 모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한다거나 전임할때는 행자부의 지침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 그런 부분을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안받아도 하자가 없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안받아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관련 법 조문을 그대로 물리해석할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상근요원이나 사무직원을 둔다는 것은 인건비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에 연구원들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처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때 여비, 연구보조비, 도서구입비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했을때 그 목적을 수행했을때는 출장여비를 줄 수 있으나 그 외에 연구사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봉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릴때도 여비는 실비차원에서 하지만 연구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으나 대기발령자 공무원이 7명이나 되고 대략 1년 연봉이 4억 5,00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고시, 기술, 행정에 합격하신 분들이 시산하 3명이나 있고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공무원을 줄이고 젊은 고시출신이나 석사·박사 연구위원들을 발전시키는 뜻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인데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말고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실은 더 할 수만 있다면 발전연구소와 같은 사이버를 떼버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주시 미래지향적인 발전분야에 따른 전담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과 조건상 법인화시켜지는 시정발전연구소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전주시의 실정이기 때문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도 보다 강화해서 실제로 전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 자리배치 다시 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지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중에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뭔가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각각의 시들을 보면 이렇게 느슷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보다 강화해서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한 감독과 여기에 대한 요구하는 질들을 높여나가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앞으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제대로 자리 매김하고 제대로 일을 해 가는 것은 의회의 책임으로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수도권을 대전으로 옮긴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한동석위원이나 조지훈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가 중간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얘기했었고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갈 수록 취약해 지고 있었습니다. 4대때는 72%였는데 지금은 52%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때 우리 의회가 이대로 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다면 전주시발전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볼때 전주시가 더이상 후퇴하지 않고 일보 전진하는 입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슴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참고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