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5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195회 임시회시 유보시킨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임시회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튼 시정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시 새로온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최용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하여 주시는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중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서비스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보건소로써의 기능변환을 위한 시설 확충과 건강증진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확충하여 지역보건사업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전주보건소를 새롭게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천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식정보제공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2002년 11월에 송천동 2가 293-2번지 국유지 4,003㎡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가결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측 인접 잔여 국유지 전체 매입요구에 따라 송천동 2가 168-4외 3필지 1,563㎡ 국유지를 5년 분할 납부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당초 시설공단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시설공단설치 인수인계시까지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연장안을 마련하였으나 3월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및 관련시설민간위탁협약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기존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체육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기존수탁자에게 200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3년간 재위탁함에 있어서 전주시사무위임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83년에 신축했기 때문에 20년정도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자체가 부족해서 새로운 보건사업을 추진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덕진진료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덕진진료소는 행정적인 업무만 전주시보건소로 통합되었을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접종이나 진료, 검사 등은 계속해서 덕진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확장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보건사업은 과거와 같이 1차진료나 방역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화두로 해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운동처방, 비만예방사업,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등 늘어나는 건강증진사업에 꼭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보건소에서는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의료보험확대로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료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가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은 수가체계가 틀리기 때문제 전주시보건소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시민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서 낮은 수가체계로 그 분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가 특별히 많지는 않고 타지역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약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를 신축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민간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아주 미약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의료자체가 민간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형보건지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전국민의 건강문제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길 수 만은 없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정한 공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의료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보건소는 1개소를 도심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개념을 복지부에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도 복지부의 계획을 따른다면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장관이 했던 대로 인구 5만기준으로 보건지소를 한 개씩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진료가 도시서민들이 수혜와 혜택받을 수 있는 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결정된다면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을 전체 67억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정도는 국비를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57억중에서 30억원정도는 현 보건소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는 27억정도가 투자되면 보건소 신축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 10억을 받고 시비 27억이면 과하다는 생각이고 도에서 이 부분에 예산확보할 방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는 국비 내시될때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말씀드렸는데 시 단위 보건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도비보조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도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임병오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임병오 위원   기획국장님! 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국비 10억원은 사업비가 67억인데 67억에 대한 10억원이 아니고 국비는 부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비중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원을 지향하고 다만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신축이전하기 때문에 기존보건소를 매각해서 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줄때는 거기에 시비다, 도비다 구분없이 지방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중에서 도비부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도비를 어느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례상 보건소신축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건축비만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도 예산당국과 보건소에 대한 도비지원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공용의 청사인데 기능자체가 시민의 복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안해주고 있었고 국비 10억원을 주면 나머지를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속에는 도비로 주든 시비를 주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지원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현재 평수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79평입니다.

임병오 위원   새로 이전할려고 하는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맞은편 성결교회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20평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가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 공시지가가 ㎡당 171만원이고 성결교회부지는 ㎡당 90만원정도가 공시지가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 견해는 보건소가 도심동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가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청이나 경찰청이 이전하면 도심동은 바람도 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때 기관이 함부로 주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옮겨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도시형 보건지소가 세워진다면 보건소가 외곽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소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외곽지역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 보건소에서 환자나 예방접종이나 이용객이 월평균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하루평균 200명에서 250명정도입니다. 진료만해도 80명에서 100명정도 보고 접종, 민원하면 200명에서 250명선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일로 금액은 내보지 않았습니다. 세입이 연 6억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독립체산적으로 생각할때 이익입니까, 적자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는 보험수가체계 자체가 아주 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수가체계 자체가 같아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한달분 약을 받아가도 500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과 수익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의 보건소를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외곽지역에 지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는 진료때문에 크게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부분의 보건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는 대개 1차 진료와 접종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일반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를 크게 지었을때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가 크게 지어지는 것과 민간의원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커진다고 해서 보건소가 병원급으로 대형화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료기능은 현재와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관리의사가 한 명입니다. 진료기능은 그대로 가지만 보건소가 커지면 늘어나는 부분은 보건교육실이 늘어서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이 늘어나거나 치매, 구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보건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소가 설치된다니까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지소가 설치된다면 진료부분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약간은 대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합니까, 아무나 이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나 다 이용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소가 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의료기관도 일정부분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 400여개 되는데 지소가 몇 개 늘어나는 정도로는 의료기관과 정면적으로 배치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의원들이 안되어서 폐업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새로 생겨나는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전주시민의 공공성을 위해서 확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의원급도 폐업하는 상황에서 지소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보건소를 크게 만들어야 하느냐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 도시근교에 주거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현재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도시 주거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이 검토가 되더라도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농촌지역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도시지역에도 배정되는데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사실 의대를 막 졸업한 군의관으로 군인신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개업의들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업무의 영역으로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큰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는데 지소가 계속 늘어나야 하고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성결교회 땅만 매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시유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외곽지역에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도심권에도 없고 외곽지역에도 저희가 갈만한 1,000평이상의 마땅하 시유지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복합적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자리가 479평에 새로 짓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479평에 1,000평정도의 건평을 지어버리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박병술 위원   지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90만원씩 주고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시지가로 1,020평이 30억이고 479평이 27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짓는 것보다는 27억과 30억의 차이라면 옮겨서 건축비는 여기다 새로 지어도 똑같이 들고 이전해도 똑같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79평에 다시 지을 것이냐 3억 더 주고 1,020평에 지을 것이냐하면 저는 1,020평을 택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큰 비용차이가 안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땅 자체에 대한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와 성결교회가 바로 붙어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보건소는 상업지역에 있고 저희가 갈려는 성결교회는 상권이 상당히 죽은 쪽이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양쪽 도로변에 입구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문쪽에도 입구가 있고 이쪽도 있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큽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비용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다 아담하게 잘 지어서 몇 층 더 올리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측에서도 여러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연간 수입이 6억이라고 했는데 1년에 진료받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혹시 홍보부족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의원에서 하루에 70명에서 80명을 진료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철거비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67억에.

○보건소장 박철웅   공사비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유지가 그만한 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영춘 위원   덕진쪽에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전주시 보건소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덕진진료실로 차후 보건사업의 방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195회때 약 1,000평을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는 약 300만원꼴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때 처음에 부지를 계획하지 않고 생각했을때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는 중앙동이나 고사동을 얘기하지 않고 외곽쪽으로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외곽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 외곽으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고 도심에 있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교회 종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교회에서는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교회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각협상을 추진했는데 아직

김영춘 위원   종교인들 반발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자체에서 내부결정으로 매각하고 이전하자고 한 것으로 압니다.

김영춘 위원   그 교회가 몇 년된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측에서 매각하고 이전하자는 것으로 그동안에 매각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실 젊은층이 없습니다. 젊은층은 사실 교회가 옮겨도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보건소로 활용하면 1,020평규모가 되면 건평은 삼사백평 규모가 되면 나머지 부분이 600평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나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보건사업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치매관련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 치매관리사업이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보건사업으로 집중력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문제도 집중됩니다. 보건사업에 중점이 진료중심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중점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관리할려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건사업에 주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준비가 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난 195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왜 부결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현재부지는 479평, 이전부지는 1,020평입니다. 30억과 27억이 공시지가인데 감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감정평가액도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올라가지만 교회부지도 올라가고 저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현재 사업비를 67억 잡았는데 감정하면 2배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1배에서 2배까지 올라갑니다. 관리계획안이 공시지가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안을 통과해주면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매입절차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늘어난다면 보건소 현재 가격도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저희 것도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3억차이니까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466-1, 440-1, 440-3 이것이 양쪽 코너에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49번지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왜 여기는 제척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 가각에 있는 부분은 교회땅이 아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기가 합해서 153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야 보건소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현재 면적으로 봤을때 1,020평으로 충분하고 그 부분이 지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각 가각이고 공시지가로 칠팔억이 업되어야 합니다. 150평이 7억이면.

○위원장 정우성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거리를 사서하면 물론 사거리 전체를 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 얼마 안되는 평이 너무 시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뺀 1,020평가지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쪽이라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 쪽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런 청사를 지을때 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지을때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도 국비가 내시될때 도하고 접촉해서 도비를 최대한 받을려고 여러차례 접촉하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 사업이 순조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교회와는 합의를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교회측의 매각의사를 확인해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측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에 대한 조달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 계획비가 67억인데 그 중에 10억정도가 국비이고 30억정도는 현 보건소를 매각해서 부담할 계획이고 나머지 27억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 보건소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79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2배쯤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재산외에 보건소에 처분재산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계획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원이 그렇다면 처분재산도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옮겨가는 것이 동의되어야만 거기를 판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을 안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신축한다는 계획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것을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해야 신축한다는 동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도 올리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중 전주시보건소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보건소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신축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송천도서관에 대해서 이용할려는 분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큰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송천도서관이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통과되면 재정경제부에 매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7월에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처음에 계획할때 현재 매입할려는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면설명) 지금 밤색으로 쳐진 땅이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필요한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녹색부분을 제외하고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땅이 몇 평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73평인데 처음에는 이쪽만 사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할려고 요청했습니다만 재경부에서 안된다.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넘기면 자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아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김영춘 위원   안사면 안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사면 절대로 안팔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것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까지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분할납부하면 연 얼마씩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첫해만 이자가 있어서 연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가 있어서 금년만 재정압박이 되고 분할납부하면 내년부터는 이자도 떨어지고 2%나 3%가 되면 5년분할납부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갚는 방향으로

김영춘 위원   이것을 착공하면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3개월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이고 다행인것은 현상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만 되면 바로 설계에서 2개월정도 단축시킬려고 하고

김영춘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삼사개월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오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삼사개월정도로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계에서 2개월정도

김영춘 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발주하면 발주공고기일이 어느정도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20일입니다.

김영춘 위원   긴급으로 할 경우는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7일.

김영춘 위원   발주해서 입찰되면 계약기간이 1주일입니까, 착공도 1주일이고.
  긴급으로 하면 1주일인데 계약하고 착공도 1주일입니다. 그런데 긴급으로 계약해도 착공이 늦어집니다. 실제. 보통 사무실 짓고 뭐 하다보면 1개월, 2개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3개월에서 4개월 늦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5개월 늦어집니다. 긴급으로 발주해도.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건축기간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당초 계획은 내정하고 있는 곳에 삼사개월정도 늦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영춘 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인근지역이 낮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도면설명) 설계가 완성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는 이미 설계상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않고 T자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ㄱ자형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가 낮습니다. 여기를 계단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이미 검토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김영춘 위원   전에 재경부에서 사라고 했는데 안산 것 아니였습니까. 실시설계할때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쪽만 신청했는데 사실은 부결되었습니다. 2월에 승인받았어야 하는데 3월에 되고 부결된 이유는 재경부 땅이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서 사들여야 한다는 원칙이였고 저희가 봤을때는 그 사람들도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사례도 내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사들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당초에 10년 분할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10억이 넘어야 10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3억정도이기 때문에 5년분할로 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김영춘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송천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전계획이 면밀하지 못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앞이 동부우회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안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규모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소음공해는 적용대상이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부우회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방음대책은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확보되면 나무도 심고 해서 방음차단효과도 낼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도서관이라면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해도 최소화시키고 소음도 최소화하는 지역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 입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입지하는 형이 있는데 논란끝에 지역주민이 이 지역에 입지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주민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이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지역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번복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여러가지 여론수렴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 두가지가 팽팽히 대립되어서 결국은 지역주민 가까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 번복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물론 여기에 사업을 한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대한 보완해서 학습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을 가보아도 도로변에 도서관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국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장안에도 도서관이 있다면서 도서관이 조용한 곳에 입지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는 좀 시끄럽더라도 주민 접근이 편한 곳에 입지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인후도서관, 삼천도서관을 보더라도 입지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고 주민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방음장치를 하고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그 밖에 외곽도로가 생기면 현 체제처럼 소음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임병오 위원   도서관은 도로변에서 적어도 몇 m를 떼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것은 방음생각해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건물을 배치할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충분히 이해 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 개인이 위원님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이것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지금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완산도서관하고 삼천도서관이 완산구에 있고 인후도서관, 금암도서관이 덕진구에 있습니다. 이번에 송천도서관

○위원장 정우성   재원확보문제에 있어서 송천도서관이 부지매입까지 45억이 든다고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추가되는 것까지 49억정도 듭니다.

○위원장 정우성   2003년도 예산이 특별교부세 10억, 국비 8억, 시비 5억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3년까지 총 2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18억하고 시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번 추경에 1억 9,000만원 올라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23억하고 1억 2,000만원이면 24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24억을 순수한 시비만 세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비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든지 강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확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천도서관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송천도서관신축부지매입의 건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요약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가 많이 회자되었는데 일부 위원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는가. 돈벌이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은 공개적으로 해야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면 이 부분을 포함하지 왜 제외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시설공단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17조에 공공목적 또는 운영관리체제를 달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에는 공공목적으로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를 달리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해서 해약할 수도 있고 물론 상대가 있는데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썼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재계약을 막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관리공단과 이것과는 별도이고 시설공단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런 문안을 심도있게 넣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북중앙일보 2000년 4월 14일에 우리 의원중에서 충정어린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 빼고 적자나는 시설을 포함시킨뒤 영업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3개월동안 관리권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3개월동안 관리권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직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부 의원님들이 이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도저히 어렵다면 3개월간 시에서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할려면 공무원 43명이 필요합니다. 빙상경기장 37명, 로울러장 6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3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한번에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또 빙상장의 경우는 정빙이라든지 얼음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에 43명을 직원내에서 차출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밖에 충원했을때 3개월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폐쇄했을때 시설관리공단이 계획대로 7월에 된다면 모르지만 3개월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그것은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설을 우리가 폐쇄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뜻에서 역행한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연간정산서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손익계산서는 회계사에 맡겨서 합니다. 1기에는 1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기인 2000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01년에는 2,870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때 2002년에는 4,600만원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출도 많았지만 투자비가 많았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익을 낼려니까 시에서 뺏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0년에 왜 위탁시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무원이 관리할때는 적자가 연간 약 6억에서 7억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운영하는데 타러오는 사람은 새벽에도 타러오고 저녁에도 타러오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오면 이용되고 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경영을 시키면 흑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민간위탁결과 경영형태에 따라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위탁할때 공개위탁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현재상태에서 공개위탁하게 되면 최소한도 공고, 응모, 심사 이렇게 50일에서 80일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운영을 더이상 안했을때는 저희가 시에서 다시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모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3월 20일에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개입찰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절차를 밟을려면 약 50일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관리문제로 저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될지도 모르는데 관리를 해줄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윤중조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4월 14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4월 14일 50일이전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그 공백에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현재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왜 그때 안했습니까. 4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인데 50일전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현 시점말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이 그때 당시에 거론되고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7월에 될텐데 3개월간을 하자고 다시 공개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아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에 부의했는데 정식으로 기간연장동의안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 3월에 기간연장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고 인수인계시점까지 기간연장으로 해서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안되고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부결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를 내놓았는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4월 14일에 끝나는 줄 알면서 그 다음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 끝나는 줄 알면서도.

○기획조정국장 윤철   4월 14일에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일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든지 기간연장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대상으로 포함되었었고 그렇게 되었을때 시설관리공단이 계획대로 7월에 된다면 불과 3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재연장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그리고 신청서 언제 받았습니까.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60일전에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사람들은 더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스포츠월드(The sports world)는 날짜가 표기 안되어 있는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2003년 2월이라고 표기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는 관리공단을 염두해 두고 그래서 기간을 관리공단설립될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염두해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재위탁하는데 기간연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필요하다는 안을 제기했고 재위탁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고 심의하자 그래서 1월 27일에 간담회시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에 동의만 얻는 것이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모든 일을 항상 동의안이라고 무조건 임시회나 정기회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대책보고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안을 냈고 동의안을 올려라, 해서 3월에 연장하는 동의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3월에 올렸다면 60일전에 신청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기간이 안맞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의안은 60일전에 못올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에 올렸는데 동의안을 정식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렸을때는 60일이 안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때는 공단을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화산체육관, 로울러, 월드컵경기장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는 월드컵경기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빠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계약을 현 수탁자와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시설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3년을 계약하지만 그 내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구두로는 합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염두해 두고 넣었고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용역보고서를 오늘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초에 용역진행상황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초가 2003년 3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월말인지 3월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용역이 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공식문건은 4월로 되어 있고 최초에 용역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이 3월인지 2월쯤 되는데 이미 60일전이면 2월 14일 이전에 관련된 일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과 부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화산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목록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용역하는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조지훈 위원   사실은 이 용역도 잘못 주어진 용역입니다. 그것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의 시설이라는 그 항목 하나 때문에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용역을 주었다가 확 늘린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협의안은 정식절차로 하면 60일전에 재위탁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90일전부터 공고해서 절차 밟아서 공개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지 해서 적어도 2003년 들어선 시점부터 했어야 하는데 최소한 2003년 2월 이전에 화산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견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최종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화산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결과를 내 와라, 얘기를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이 꼬인 것입니다. 1월 27일에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올렸다면 1월 27일 이전에 이미 화산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중간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중간보고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이전에 어떻게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대상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2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위원   정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 10월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 10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참후에 다른 각종의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까지는 실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한 용역중간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알기로는 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 간담회에 이것을 제기한 것은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진행중인데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기준일이 7월 1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업무 범주에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용역을 준 내용이 화산체육관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용역이였습니다. 즉 그 시점까지 이미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 시점에 화산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시에서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역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각종의 사회복지시설들도 용역의 검토대상이였습니다.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준 모든 시설도 이번 용역의 대상이였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그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이러이러해서 안되고 가로등, 보안등 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줬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화산체육관, 로울러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고 간 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용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만한 대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뽑아내는 용역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가로등, 보안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상당히 폭이 넓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어떻고, 이 시설은 어떻고 결과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것을 예측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절차를 늦춘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유독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만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용역중간보고도 되기 전 시점에. 즉 시청 공무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갖다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용역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보고도 안되어 있는 시점에.
  그것은 곧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4월 14일이 만기이고 공모절차를 할려면 50일에서 8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가만히 시설관리공단이 될때까지 놓아두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무관하게 공모절차를 간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것과 무관하게 공모절차를 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을 계약만료일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시설과 각종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화산체육관과 똑같은 절차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위탁공고를 하고 아니면 재위탁협약을 맺든지 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시설들을 다. 유독 화산체육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진행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용역결과 중간보고도 안나온 시점이 였으니까. 용역의 대상물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되 시설관리공단 운영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가 결론이 안난 상황이였기 때문에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그와 같은 3개월짜리 재위탁을 받을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부결되자 다시 재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내용은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주는 결과를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용역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정에 한쪽을 담당하는 간부의 입장에서 내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용역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조지훈 위원   만약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거나 징계요구를 한다면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과 절차를 밟은 부서가 징계를 받든지 그렇지 않고 그 용역을 무시하고 진행한 다른 부서에서 징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론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지훈 위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1월 27일에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던 시점이 용역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중간보고는 2월에 나오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알짜배기는 빼놓고 다른데 위탁주고 빈껍데기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알짜배기라는 것은 용역결과없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신문에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얼마전에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한 이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 예측행정을 하지 않고 전혀 닥치는대로 그날그날만 한다면 행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을 이미 맡겼는데 맡긴 시점이 상당히 전인데 용역에는 공단을 만든다는 것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누구나 현실적으로 민간위탁한 정도의 시설이라면 그 용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예측이

조지훈 위원   그것은 99년도 한국능률협회에서 낸 용역결과서를 과장님께서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화산체육관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최고 좋다고 똑같이 전주시에서 용역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는 민간위탁시설이라면 공단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지훈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을 가져 옵니다. 민간위탁이 좋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99년 한국능률협회의 용역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관만 다르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월 14일이전에 재위탁방침을 세우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공고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바른 행정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7월 1일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 2년쯤 후에 화산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일을 진행하셨어야 옳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우성위원장과 김주년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산체육관·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