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6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제195회 임시회시 유보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으로 주민을 위하는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7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안 10조에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권자는 동장, 수강료징수권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도록 명확히 설정했고 안 제11조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조례개정안 제17조와 18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이내로 했는데 25인이내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7명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위원 등의 임기를 단축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17조에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계속 연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를 위해서 안 제10조와 제16조에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요건을 강화하고 해촉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20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임의로 해촉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하고 해촉대상 위원 외에 고문을 포함하고 특히 해촉사유에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주요골자에 사용료등의 징수관리체계개선 사용료는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0조 사용료 등 3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 그런데 개정사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되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징수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을 특별히 사용한다거나 했을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재욱 위원   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임대하는데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케 할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자치센터를 어떤 경우에 빌립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 특정인이 필요하다할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무리입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때 예상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10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현재 전주시에 자치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센터는 현행 25군데이고 문화의 집까지 하면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9개동에 자치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동은 왜 안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센터가 사무실 여건이나 청사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개소를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실이 적은 곳은 임대해서도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각 센터별로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월 50만원정도인데 월 30만원정도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월 20만원정도는 그 안에 방석이라거나 장구나 소모품 수선도 하고 보완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동에서 관리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수강료 징수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사용료징수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에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 자치위원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나 지원금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전기요금을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자치센터에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30만원이면 너무 과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성격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 청사만 했을때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나갑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니까 더 나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명목상 자치센터운영비로 2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명목으로 30만원해서 월 자치센터운영비로 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가동한다거나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원가지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30만원이 공공요금이나 제세라거나 연료비라거나 냉.난방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연간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50만원중에 30만원이 전기료로 나간다고 했는데 문화의 집은 따로 있어서 따로 나가는데 그런 곳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설치된 곳은 예산이 더 나가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소요량 경비를 받아서 배정하고 설치가 안된 동은 덜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정원이 25명이내로 했는데 고문을 포함해서 25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고문은 별도로 3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촉대상 20조를 보면 해촉은 동장이 합니다. 선임할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해촉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조 1항을 보면 현행 해촉은 동장은 위원이 각호 1항의 사유가 있을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고 한 부분이 개정된 것이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각호 1의 해당사유가 있을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호내지 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종전에는 임의로 해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한 부분입니다.

윤중조 위원   17조를 보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촉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절차란 어떠한 절차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절차는 단체라거나 추천을 받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치센터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이 종전에 17조 2항을 보시면 2항 1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1호이고 두번째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로 종전에 17조 2항을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2항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조례상에는 일정한 절차는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지

윤중조 위원   일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어떤 기준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위원장을 2년에서 1년으로 합니다.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하는데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년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특정인이 장기간 지속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표준안을 모법으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에서 1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현재 임기가 2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어서 4년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것으로는 2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윤중조 위원   저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자부에서 안이 와서 개정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의 기회를 늘릴다는 의미가 있고 임기가 장기화되었을때 폐단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같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파악이 빠를지 모르지만 덕망만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한 6개월 파악하고 6개월정도 하면 임기가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큰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윤중조 위원   행자부하고 동의 현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목적이 주민자치기능강화와 공동체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가요, 무용, 체력단력 등으로 합니다. 주로 여가선용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소외계층이나 불우계층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99년부터.

임병오 위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활동 프로그램 강화가 제5조의 기능인데 현재 자치센터 기능이 종전에 문화행사나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위주에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편익기능을 수행하고 기능을 예시하면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 등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었고 건강증진이나 청소년공부방, 지역복지기능 이런 부분이 보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6종류로 나열해 놓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동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것을 특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2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동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7조 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만 한번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창희 위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계속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촉이 계속되면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개정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길어야 4년입니다. 그런데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만 2년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임기는 영구적입니다. 뭔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차원에서 개정안이 내려왔다면 위원장만 제재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강제조항이 있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의 경우는 1년을 하고 연임을 안시키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유위원님 말씀내용중에 저희가 행자부의 준칙을 준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개정안 제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개정은 9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문화 여가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계층으로 편중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특정지역에 종전에는 그 지역에 활동성이나 열심히 참여하는 층이 아닌 유지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99년부터 위촉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개정해도 형평성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시장, 통장 이 사람들의 임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도 3회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의결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치위원회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제한하면 현재는 자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사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준대로 그것을 근간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개정안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이 온 것에 맞춰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7조 5항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할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이라든지 특별하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센터하는데 강사나 운영비용정도는 지원합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강사료만 월 63만원씩 지원합니다. 평균 3개 프로그램정도이고 시간당 1만 5,0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23조에 실비보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를 얼마나 지급할 겁니까. 지금까지 실비지급한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산지원한 것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실비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포함해서 위원님은 명예직이고

조지훈 위원   다만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치센터 위원님들 교육이라거나 그런 것을 했을때 예산을 투입하고 작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조지훈 위원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달 평균 1번내지 2번하는데 그 자리에서 1만원, 2만원씩 걷어서 식사하고 회의비도 충당못하고 거기다 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 일체 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 뭐가 있지만 실제 회의비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위원이 각 동에 20명이 되면 그 20명에 대해서 한달 회의하는데 몇 만원정도는 책정되어서 회의를 하고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 자치위원으로서 자부심도 높이고 활동력도 높이는데 자치위원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까지 챙겨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라는 것은 올 연말 내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번 추경에는 못챙겼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음 예산에

조지훈 위원   2004년 자치위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른 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를 감안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공감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다른 자생단체에 우선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선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7조5항은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회의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