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대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을 먼저하고 시 본청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완산, 덕진 순으로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 김황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1회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인건비 변동사항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법적 의무경비와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긴축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덕진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개요보고-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행정관리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개요보고-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소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무인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500만원은 수도시설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시비로 서곡지구에는 아파트단지를 지어서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음용수로도 씁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동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곡지구에 급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시설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민방위로 해서 설치목적은 전쟁이나 수원지파괴 등의 이유로 상수도시설이 재기능을 다 할 수 없을때 주민들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로도 쓰고 저희들이 설치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 효자4동 서곡공원내에 도시확장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해서 하고 완산구청에는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산보건소내, 중노1동 기린연립, 평화1동 풍년연립, 평화주공 3단지내, 삼천2동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화재시에도 사용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질검사해서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기적으로 의뢰해서 수질판정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별도로 전기료가 나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기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63페이지에 직급보조비를 본예산에 안세운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본예산에 세웠는데 인상분입니다. 4급에서는 10만원이 인상되었고 5급은 5만원, 6급은 2만 5,000원, 7급은 2만원, 8급이하는 1만 5,000원, 고용직은 1만 인상분입니다. 본예산편성후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청사방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0년이상된 동이 8개동 입니다. 현재 오래되어서 방수가 안되어 우천시 누수되는 곳이 교동, 동완산동, 서서학동 3군데를 방수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자치센타내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주는데 한달 평균 얼마씩 줍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인당 29만원으로 1시간에 1만 5,000원으로 2시간해서 3만원을 줍니다. 1주일에 보통 2일 합니다.

여성규 위원   보통 강사들이 몇 개동을 담당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 자체내에서 강사에 따라서 3개동을 맡은 곳도 있고 1개동을 맡은 곳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여성규 위원   여러 동을 맡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강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시간 떼우는 강사가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강사가 성의가 없고 실력이 없으면 수강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시로 이관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주차장도 복잡하고 구청에는 각 민원행정을 보기 때문에 한번 가면 다른 일까지 볼 수 있어서 시민들 위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는 당초에 행정직 1명이 보는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은익재산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적직이 도면을 제대로 보고 은익재산을 찾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원인은 거리가 먼 관계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은 일을 볼때 한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갔다가 시민위주로 해야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민건강 부족분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인데 2003년 1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표준월보수액의 1.815%였는데 금년 1월부터 1.97%로 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부담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진북2동 청사신축이 10억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박병술 위원   진북2동이 몇 년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진북2동은 1990년에 신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45평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 동 중에서 제일 오래된 동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에서는 사실상 진북2동, 금암2동, 인후2동, 우아2동 이렇게 4개동을 국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진행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수로 오래된 곳은 우아2동 1981년에 신축했고 인구로 따지면 진북2동이 1만 8,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진북2동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개동중에서 대지가 있는 동이 2개동입니다. 진북2동과 우아2동입니다. 나머지는 대지와 건축비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진북2동과 우아2동인데 현재 진북2동은 현재 대지위에 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20년된 곳도 있는데 13년된 곳을 먼저하기 때문에 의아심이 듭니다. 20년된 부분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4개동이 공유재산을 가결받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토지가 없고 2개는 토지가 있는데 2개중에서 진북2동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산편성을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예산은 구청의 초안을 받아서 본청에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구청에서는 4개동을 다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를 관할하는 과장으로 잘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는 덕진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디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구에서는 동신축 예산 올라간 것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덕진은 몇군데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군데입니다.

김영춘 위원   순서를 정해서 올렸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개 동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솔직히 어떤 동이 먼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개 동을 다 하고 4개 동 중 부지가 있는 동은 해줄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못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4개 동에 대해서 위치, 규모, 건립시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대상동이 4개 동인데 안전진단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전진단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려다 보니까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4개 동 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개 동만 부지가 있습니다. 진북2동과 우아2동은 현위치에 짓는다고 국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맡았고 나머지 인후2동, 금암2동은 대지까지 옮겨야겠다고 관리동의안을 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짓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개 동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리동의안을 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대지상.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북2동은 충분합니다. 263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아2동은 156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156평에 건물면적은 몇 평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건물 연면적이 122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60여평이 될건데 신축건물은 몇 평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300평입니다. 단면적 100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진북2동은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진북2동은 대지가 263평인데 똑같이 100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건물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축하면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임대를 하고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장과 김주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운영비 자치센타 강사수당이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본예산에 1억 1,8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소요액은 1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4,30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당초 프로그램운영을 17개 동에 9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약 30개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치센타 프로그램 결정을 언제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연말에 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서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본예산은 2003년도분을 2002년 10월에 작성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12월에 해서 1월부터 운영되는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자전거교실을

임병오 위원   자전거활성화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과 자전거교실이라는 것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수시책이라면서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도 있고 자치센타에서 더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나 꿈나무교실 등

임병오 위원   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효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자전거교실은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자치센타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도로과에서는 테마여행이라거나 주말에 다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간에 동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동은 동대로 테마여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행사성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어느정도 타면 테마여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2003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새로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본예산에는 안들어있습니다. 추가로 시 도로과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완산, 덕진 똑같이 합니다. 현재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나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행사도 있고 전주테마여행도 하는데 붐조성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 자치센타 프로그램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타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타기 운동의 효과나 시민들이 반응과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전거도로 강사수당 4,400만원중에서 자전거교실운영 강사수당이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치센타 전문강사수당이 2,700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전거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16쪽에 우편요금 부족분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도에는 1억 7,355만 6,000원을 세워주셨는데 집행결과 1억 7,447만원 정도로 80여만원이 모자라서 다른 잔액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채웠습니다. 2003년도에 공공요금이 1억 4,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0만원정도가 모자라는데 날로 차량이 증가하거나 건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부족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세 고지서 통장들이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정기분은 통장들이 나누어주고 수시분은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분량을 예상해서.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웁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편요금.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억 7,878만 6,000원.

조지훈 위원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편성액이 1억 4,557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삭감액이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삭감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다른 예산에서 남겨서 쓰라는 건데 도저히 다른 예산에서 남겨서 쓸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하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완산은 3,500만원, 저희는 3,000만원으로

조지훈 위원   다른 운영비에서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조지훈 위원   자전거교실을 3월부터 운영했다고 했는데 현재 각 동별로 몇 명씩 나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각 동별로 25명씩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도 그렇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은 현재 서신동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요구한 것은 작년에 9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월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조사해보았더니 2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17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지훈 위원   덕진과 완산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완산은 각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 동 특성에 맞도록 증가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 덕진은 일관되게 자전거교실로 한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전거교실은 현재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곳이 25명이고

조지훈 위원   6개반이라면 실제 예산이 2,7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앞으로 점차 확대시킬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자전거를 배울려고 하면 며칠이면 배웁니까. 초등학교 2학년생도 1주일이면 혼자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면허증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강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강사에게 한달분 수강료를 준다는 것은 적어도 1주일에 20명 이상씩 4주니까 한달에 80명이상을 매달 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개설한 곳은 6개반이고 아직 나머지는 개설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6개반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구청예산에는 없지만 본청예산에 자전거대회로 수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천만원을 받은 단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은.
  이런 것이 참 답답합니다. 완산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같은 분야에 이만큼 증액을 요구하면 덕진도 비슷한 비율로 똑같이 증액해야 하고 덕진구에서 이만큼 올라오면 완산도 똑같은 비율로 증액해야 하고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리고 318쪽에 비품관리 프로그램 전액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 관재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수십억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왜 구청 해당과 풀비로 세워졌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고 구청장 풀비로 되어 있었는데.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과거에 서있던 주민숙원사업비는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라거나 모든 것을 다시 그 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풀비는 구청장에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해당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구청장 재량풀비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구청장앞으로 해놓았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산운영상 풀로 세워놓은 것이지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정확히 표현하면 전에는 행정관리과에 들어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도로교통과로 갔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와 관련된 도로교통사업외에는 그 돈을 못쓰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항목 보셨습니까. 완산구청 도로관리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294쪽에 세항목세세항에 도로건설관리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라 도로건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주관하는 도로교통과에서 80%로 모체가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꼭 도로에 대해서만 숙원사업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 세항에 시설부대비라는 세목까지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 행정관리과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풀로 세우지 않고 도로교통과에다 해 놓았냐는 말씀인데 사실 행정관리과에 세워놓으면 어차피 업무도 이중성이 되고 이 사업을 도로교통과에 세웠다 하더라도 전부 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사업을 거의 도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조지훈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세항시설비는 예산전용이 안되는 것을 아십니까. 부기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노인복지라거나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안되고 주민숙원사업은 도로교통과에 세워졌다해도 가능한 것으로

조지훈 위원   하수정비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경로당이나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와 관련된 부설편익사업을 다 할 수 있고 시에서 투자하는 시설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절개지를 한다거나

조지훈 위원   공원관련 사업까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로 주면 안됩니까. 예산이 부서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에서 어디 동에 뭐가 있다면 그 과에서 설계를 한다거나 하고 집행은 도로교통과에서
  (김주년 부위원장과 정우성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통장자녀 학자금이 덕진구는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추가로 소요된 것이고 저희는 기존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14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3년에는 숫자가 늘고 학비인상이 8.7%가 되었고 기준단가가 2002년도는 24만 2,238원, 2003년도는 22만원이 세워져서 9.1%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구는 왜 그 사항이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본예산에 그 수요를 판단해서 세워서 없고 완산은 통.반이 늘어나서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통장중에서 2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지훈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시 도로건설관리항에 세워져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을 가지고 취수 및 재해대책 항이나 산림개발이나 주택행정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로분야에 쓰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도로건설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와 관련된 예산집행,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택가가 있는 곳은 민원이 많아서 별개입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절개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도시개발과.

유창희 위원   이 예산은 어떤 과에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도로교통과. 예산이 도로교통과에 있다고 거기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장.관.항을 넘어서 예산이 쓰이는 것을 이용이라 하고 그 나머지를 전용이라 하고 예산전용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관.항을 넘어서 하는 것은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를 넘나드는 것은 항을 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에 풀예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장.항.관을 떠나서 도로교통과로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청장앞으로 세워놓고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해당 과에서 필요하면 청장이 나누어 주면 되지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 부서에서 해야될 사업을 사업명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항을 정한 것이 구청에서 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본청에서 변경한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교통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용이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교통과에서 각 동에서 받아서 사업이 한군데 세워져 있어서 어떤 동은 5,000만원이면 할 수 있고 어떤 동은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도로교통과에 세운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부터 구청에서 도로교통과에 예산을 세워서 본청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에서는 요구를 안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저희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대신 도로교통과에서 전부 해오면 행정관리과에서 덕진구 것을 총괄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도로교통과에 세워놓으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만 사용처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기타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항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의장단에 와서 보고할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사업집행하면 도로교통과에 세워진 것이 맞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행정관리과에 구청장 풀비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집행할때 청장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편성할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협의 왔을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과로 와버리니까 처음부터 도로교통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야지 이렇게 풀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가 본청과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본청할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과에 토를 해놓았을 경우에 거기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해달라면 경로당도 해줘야하고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못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과 구청장의 소신을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정우성위원장과 김주년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 본청에 대한 예산심사입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예산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획조정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공보담당관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감사담당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보고에 의하여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액의 10%를 절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작년에 6억 잡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42억을 잡았으니까 많이 잡았습니다. 예산 10%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세울때 절감해서 세우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항목에 따라서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사업비에서 합니까, 경상비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로 경상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경상비는 10% 적게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질적으로 경상비는 10% 절감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얼마가 계상되었든지 간에 10%는 의무적으로 절감시키도록 하고 있고 2001년, 2002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결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공사가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대부분 그 공사가 낙찰차액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결산을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약한 결과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2억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이 운영되는 1977년, 78년, 79년 이 때에는 200억 전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행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몇 백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은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못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세울때 10% 절약해서 수립해야 다른 곳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에 따른 재정의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액의 10%를 절감해서 미리 10%를 빼고 예산을 편성하면 절감액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또 절감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패널티를 먹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세워놓고 절감하느라고 이중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액수만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풍부하게 세워놓고 절감운동한다 해가지고 10%, 15%, 20% 남겨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전주시 전체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제시했을때 절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를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줄이는 바도 있지만 낙찰차액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잔액으로 남도록 노력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절감으로 다른 사업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 예산이 모든 예산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할때 너무나 풍부한 예산을 수립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88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보상에서 현재 전임, 비전임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임은 230만원으로 2,800만원정도이고 비전임은 1,500만원정도 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임과 비전임 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재 연구원 2명으로 비전임 1명과 전임 1명을 1년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안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되면 충원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분야별로 어떤 분야를 중점을 두어서 할 것인지와 국립연구소의 추천을 받고 각 학교에 우수한 졸업자중 석.박사와 고향에서 보수는 작지만 고향을 위한다는 신념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연구원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계약금 월 얼마 계약금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연구소설치는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까, 법인이 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소형태를 갖출려면 법인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법인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안되어 있는데 연구소를 설치해서 전임, 비전임 7명으로 안이 통과되었고 연구원보상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연구소라는 이름이 실제 운영은 연구소의 기능일망정 실제 법인성격의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했을때는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이버라는 이름을 넣어서 연구소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칭과 목적도 재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재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충분히 분석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만 단독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때는 도와도 충분히 협의했고 또 지방자치정신에 맞게 2000년도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었고 그 인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있는가 검토하고 그런 필요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사이버연구소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이 아니고 명칭이 연구소라는 것을 정식연구소로 설립할때는 법인형태로 해야 하지만 법인형태가 아닌 사이버연구소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연구소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은 그대로 해 나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연구소라는 명칭과 목적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0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법령을 물리해석할때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상급자치단체인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이나 목적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지 조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이나 목적을 개정할 용의가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조례를 200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조례를 만들때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유창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상급기관에 승인신청을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이버연구소와 관련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례가 제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0년초입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이후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원 설치와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12쪽 동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북2동청사신축비용이 10억인데 몇 개동이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동청사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동은 4개동입니다. 진북2동, 인후2동, 금암2동, 우아2동.

박병술 위원   신축사업을 할때 어떤 근거나 법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경재원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동청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10억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동청사가 어디인지도 분석했고 또 우선 주민들에게 가장 기대효과가 큰 동이 어디인지 또 현재 동청사로 인해서 비좁고 주민불편,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등을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한 순서를 정해서 한다든지 주민불편과 민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각 동이 똑같
  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곳 또 10억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때 4개동이 올라왔는데 검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4개 동사무소중에 인후2동과 금암2동은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가지고는 안되고 진북2동과 우아2동은 근사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래되기로 봐서는 우아2동이 81년도 신축했기 때문에 더 오래되었고 우아2동은 대지가 156평입니다. 대지면적도 더 확충한 후에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진북2동은 대지가 263평인데 현재 거기에 10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 곳이고 최근에 우성아파트 2,100세대가 입주한 관계로 주민들로 부터 비좁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4곳이 위험성이 있어서 신축하는 개념보다는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신축이 용이한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진북2동은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우성아파트 2,100세대가 입주되는 요인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타나 민원처리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제기되기 때문에 진북2동으로 했고 우아2동은 건축연도로 봐서는 우선순위로 될 수 있습니다만 대지면적이 현재 156평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새로 지을 경우에는 대지를 더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진북2동과 우아2동이 대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건축만 할려고 보니까 진북2동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불편이 크고 우아2동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불편이 적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요인도 있지만 우아2동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편익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대지확보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면으로 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안전도나 주민불편이나 인구수를 비례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아2동은 1981년에 건축했고 진북2동은 1990년에 했습니다. 인후2동은 1988년이고 금암2동은 1986년인데 오래되고 낡은 동이 있는데 제일 늦게 건축된 동을 해주니까 의아심이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신축대상지로 올라온 인후2동과 금암2동도 현재 대지가 175평, 112평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경우에는 약 300평규모로 부지를 인근에서 확충하든지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300평규모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런면에서 우아2동 156평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현재부지가 좁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확보하든지 다른 부지로 옮기든지 부지면적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는 100평이상으로 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실제로 새로 짓는 동사무소는 적어도 250평이상 입니다. 주민편익측면과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낡고 오래된 건물부터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짓는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당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주로 3가지입니다. 소로, 동 청사, 경로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저희가 안을 낸 것이 동 청사는 이번에 하나에 10억, 소로 사업은 40억, 경로당은 저희 방침을 아직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방침결정이 끝나는 2004년이후에 하기로 하고 의장단에 보고드리고 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동 청사를 지어야할 필요가 있는 곳이 총 11군데입니다. 그런데 11군데중에서 딱 하나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했을때 우선 절차가 이행된 곳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나고 투융자심사에 의결된 진북2동, 인후2동, 금암2동, 우아2동을 놓고 협의를 했고 그 중에서 부지매입하고 짓고 하는데 몇년씩 걸렸는데 완결주의로 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상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권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상 10억이상은 어렵다고 하니까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인후2동과 금암2동은 일단 후순위로 제외하고 나머지 진북2동과 우아2동이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아2동은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는다면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특히 요즘같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주차장수요가 있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부지가 큰 곳으로 가보자, 그러면 진북2동이 유리해 집니다. 진북2동은 부지가 263평입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곳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아2동이 1981년에 신축했고 진북2동은 1990년에 신축했기 때문에 우아2동이 유리해지고 장시간 논란끝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자고 원칙이 되었고 거기에서 수혜대상자는 곧 인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를 대비해 본 결과 진북2동이 우아2동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북2동을 이번에 하고 다만 절차가 진행중인 4개동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민선3기 임기중에는 마무리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에 임의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동은 항상 밀려야 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인구가 많은 곳은 항상 유리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주민숙원사업이 적으니까 불리하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해야할 변수들을 대입할때 이런 변수에서는 이쪽이 좀더 낫고 저런 변수를 대입하면 저쪽이 좀 낫고 그러다보니까 수혜인구로 가자해서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던 만큼 앞으로 의회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구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노후부분, 주민의 불편을 잘 파악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동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계획동의를 마친 동이 4개동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진북2동, 우아2동, 금암2동, 인후2동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나 관리계획동의를 받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또 동 청사를 지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민자치센타를 못하고 있는 동 들인데 중앙동, 교동, 중노2동, 동완산동, 삼천1동, 서노송동 이런 곳이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구 5,000미만의 동 들에 대해서는 통폐합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4개동만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도 신축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볼때 4개동이 우선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이 4개동이 관리계획동의절차를 마친 것이고 그 중에 금암2동과 인후2동은 아직 부지매입을 안한 상태이고 진북2동과 우아2동은 현 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집행부 판단은 우아2동에 신축한다면 기존에 신축한 동사무소의 현황을 볼때 현 부지가 약간 협소하다는 판단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나 진북2동은 면적이 200평이 넘는 부지이기 때문에 재원이 10억이상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 동을 우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에 재원이 많아서 동사무소 신축에 15억을 쓸 수 있다면 이 4개동 전체를 놓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동은 짓고 한 동은 부지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불행히도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쪼개면 문제가 있으니까 완결주의로 가자 하니까 제 자리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개 동을 신축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나 현재 관리계획동의를 맡은 이 4개동은 시일이 언제이냐가 문제이지 집행부에서 강하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선3기 이전에 완료하는데 전 처럼 동사무소를 부지사고 몇 년있다가 건물 짓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되 완결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남은 3년안에 집행부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소한 이 절차가 끝난 이 동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우아2동 청사 가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정재욱 위원   우아2동은 왜 지어야 합니까. 동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아2동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풍물반이 있어서 민원인과 공무원은 그 소음을 참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요가반들이 낡은 철근계단을 올라가서 합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동 청사에 와서 민들레학교를 합니다. 낡은 철근계단은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또한 실내화장실이 없어서 야외화장실 유지보수비가 매년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불편한 시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터지다 못해 완전히 얼어서 깨져가지고 보수도 불가능해서 임시화장실을 갖다 놓는 환경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 1억 4,000만원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난번에 계약부서에서 2단계입찰을 해서 저가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전에는 공보실에서 1개 업체만 계약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그러한 절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때 2단계입찰로 2개업체를 계약부서에 넘겨서 낙찰을 봤는데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에 하던 업체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새로운 업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집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1년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못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갈려고 하는데 종합 4대축제가 끝나면 상반기에 반절정도 가고 하반기에 반절정도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갔던 사람도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한번 갔던 사람은 가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1,800명정도 되는데 청주같은 곳은 해외에 갔다온 직원 비율이 45%정도 되고 전남 장성은 9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안간 직원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50명씩 다녀왔습니다. 9개조 정도로 1개조에 5분이나 6분정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명정도로 확대하고자 1억가지고는 모자라서 5,000만원정도 추가로 해서 하는데 당초에 50%지원해주고 50%정도 자부담하면서 작년까지 상한선을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지금까지 몇 명이 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1년도에 9개팀 43명이 갔고 2002년도에 10개팀에 50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직급과 관계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까지는 6급이하로

○위원장 정우성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도 선발예를 들면 2002년에 신청팀이 23개팀에 11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는데 평가기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개별평가 70점, 팀평가를 30점해서 개별평가에서는 시정발전기여자라고 해서 국, 소, 구청장이 추천 받은 부분에 따라서 추천순위에 따라서 1점단위로 20점에서 40점까지 배점했고 근속연수로 30점해서 20년초과된 부분은 30점으로 하고 16점에서 20점까지는 28점해서 오래된 직원을 우선했고 팀 구성을 하는데 4급부서, 3급부서로 해서 배정했고 5명이 조를 짜면 본청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동 이런 식으로 조를 짠 팀이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6급끼리만 갈려고 조를 짠 부분은 점수가 낮고 직급별로 골고루 섞어서 짠 팀은 배점을 더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개팀을 심사해서 했습니다.
  제가 작년같은 경우 환경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는 배낭여행관계를 신경을 못썼습니다. 바쁜 부서에 있다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쪽에서 많이 신청해서 갔습니다. 특정직위를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06쪽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시행 발주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만 내서 장기계속공사를 할려다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을 세운뒤에 시작하자 해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몇 개소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본청 본관은 1층은 고쳤는데 2층에서 8층까지이고 시장실에 1개소있고 강당에 2개소 있고 식당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정에 1억 8,700만원해서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화장실을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이미 설계가 나와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화장실 전체가 개보수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인이 하나를 넣고 빼고 하지를 못해서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전체를 고쳐야지 20년이 넘은 건물을 어디를 뜯고 어디를 고치고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어느 수도꼭지는 새것이니까 놓아두고 어디는 하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20년전에 한 것이여서 계속 매년 개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중급 자재로 일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남겨놓고 할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청사건물 환경개선공사비에 1억을 올려서 기정에 5,000만원이 있어서 전체가 1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영상회의실을 5층에 만들었습니다. 각 시.군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2,643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그리고 지난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여성봉사과, 투자진흥과, 경제지원과, 체전준비단 사무실을 옮기고 넓히고 좁히고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갔고

임병오 위원   연간 청사보수관리예산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청사관리유지비는 법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개선은 사무실을 넓혔다, 좁혔다가 고쳐주고 취업정보센타가 새로 생기고 하면 비좁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당초 예산에 더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연초에 도에서 지시가 14개 시.군에 영상회의실을 만들도록 해서 영상회의가 가끔씩 있습니다. 5층 영상회의실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 절반이 들어갔고 또 연초에 기구변화가 많아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주고 취업상담창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돈이 실질적으로 1/4분기에 다 집행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 청사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단도 만들어야 하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월드컵지원과는 월드컵경기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종합경기장에 현대모터스 사무국으로 빌려주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대모터스 사무국은 임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사를 재배치하는데 칸막이시설이라든지 7월공사에 대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배전반, 차단기, 소방시설관리 등 소방서에서 매년 점검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이 필요하고 현재 본청사하고 강당에 비가 새는 부분에 옥상 방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 청사 건물 환경개선공사 기정예산 5,0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5층에 영상회의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영상회의실 지침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보영상과로 왔습니다. 작년에 왔을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에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받기는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지침이 시로 내려온 것은 작년에 정보영상과로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작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조지훈 위원   작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정보영상과로 내려온 사항은 확인을 안해보았는데 저희에게 2월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보영상과에는 예산이 안세워진 상태이고

○재무과장 엄종희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시설비로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청사건물 환경개선으로 5,000만원은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무과에 풀로 세우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회의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보영상과에서 요구가 오니까 만들어주는데 2,4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400만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비항목에서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과에는 청사환경개선공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과가 재산관리부서이니까 청사관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영상회의실 자체가 환경개선공사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부기상에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조지훈 위원   예산을 잘 아시니까 시설비는 부기도 못바꾸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비는 목을 못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하는데 따른 사무실이 바뀌면 공사해주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영상회의실을 만드는 것이 환경개선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청사관리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환경개선공사에 하나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요구할때 5,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닙니다. 당초에는 1억이였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1억요구하면서 설명할때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제가 1월에 오고 예산은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당초에 청사건물환경개선으로 1억을 요구할때 요구액조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청사 화장실개보수와 관련해서 요구액이 1억 8,000만원이였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닙니다. 3억 2,400만원이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3억 2,000만원을 요구할때 전체 개보수로 해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유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정우성   화장실개보수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감사실에 설계사전심사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금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공무원 자녀 대학입학금이나 학기초에 학자금이 나오면 연금에서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대부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순수한 시비로 해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무이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무이자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4년동안 이 장학금으로 졸업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름만 장학금이지 학자금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시비입니다. 연금관리법이 바뀌어서 1981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서 1981년부터 학자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 신청해서 하면 정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대부학생수가 326명 정도입니다. 본청이 163명, 완산에 92명, 덕진에 71명입니다. 대여예상액이 14억 3,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을 그동안에 회수해서 4억 7,200만원 정도가 상환예상되고 본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원정도가 부족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 액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등록금이 인상되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4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졸업하면 회수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졸업하고 2년뒤에 4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 인력관리계에서 담당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세입이 어디에 잡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세입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돈을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출현하고 대부업무나 회수업무를 전부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의 세입은 시를 거쳐서 나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오면 인사계에 가서 확인해서 공무원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용지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 이름 찍힌 용지 찾아서 도장 찍으면 국민은행에 가면 바로 학자금을 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잡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데 우리 몫으로 대부된 것이 총액이 잡히면 그 속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출연금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또 회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장학금 업무를 보는 곳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돈으로 주면서 부족분을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돈만 주지 돌아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금법상에 아주 악법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81년부터 전체적으로 대부액을 따지면 110억 6,000만원 정도 대부액이 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환액이 50억정도 상환되었고 상환안된 것이 58억정도 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상환액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으로 대부됩니다.

유창희 위원   81년부터 전주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110억을 주었는데 시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돈을 반납시켰는데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반절정도 반환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내고 다시 회수하면 그 돈 만큼 다시 줄 돈에 보태놓고 기금으로 또 주는데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우리보고 또 내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9억 6,300만원이 올해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대학생을 둔 분들에게 나갈 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에 총 나갈 돈이 14억 3,600만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핵심은 돈이 나갔으면 들어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연금관리공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주기를 건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출연금을 내서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혜택을 본 분들은 졸업후 2년후에 4년간 분납해서 납부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는 혜택은 무이자로 빌려서 학교졸업하고 다시 졸업후에 무이자로 분납하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많은 돈만 주어버린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돈을 이제까지 준 사실은 있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우수아파트선정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살맛나는 공동체공동체문화육성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공동체라면 전주시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구성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약 65% 정도

최주만 위원   65%가 아파트이고 나머지가 단독주택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전년도에 시상금이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10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금년도 살맛나는 공동체문화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공동주택위주로만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지역이나 농촌마을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상폭을 확대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작년에 어느 아파트가 1위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년도에는 삼천동 흥건아파트가

최주만 위원   그 아파트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아파트가 단지에 32평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서민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은 참여할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에 1차해서 처음하고 올해 두번째입니다.

최주만 위원   두번째인데 단독주택도 병행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더 넣는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아파트도 참여되어야 한다는 것과 단독주택도 똑같은 전주시민입니다. 교동이나 중앙동은 아파트가 한 동도 없습니다. 부유층의 아파트를 겨냥해서 시상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래서 시상범위를 우수모범아파트 선정 5개소 외에 통.반. 자연부락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최우수라고 해서 상금이 600만원이였는데 사실 그 아파트 큰 단지에 600만원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상금이 작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상금 확대가 아니라 참여의 폭을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하고자

조지훈 위원   우수아파트선정하고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살맛나는공동체문화육성민관협력위원회

조지훈 위원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1개동이 있는 아파트도 대상이 되고 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연부락을 시상한 일이 없으니까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민관협력위원이였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거기에서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한 선정기준, 100세대이하 아파트 선정기준이 있어서 단 한 개동이 있는 연립주택형식의 아파트나 한 개동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이유가 자연부락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2,000만원가지고 작년에 자연부락시상했습니다. 정확하게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도 살맛나는공동체문화육성민관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3월 24일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올해 첫 회의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요구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사업방향을 협의했는데 거기에서도 통.반, 단독주택지역이나 자연부락지역까지 시상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부락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에는 자연부락에 시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해서 중인동 제 지내는 것에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에 2,000만원가지고는 아파트만 5군데해서

조지훈 위원   이것 외에 문화사업으로 따로 시행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민관협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공동위원장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한 분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민행동21 김인수 공동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민관협력위원회인데 시장님께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을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한번 했다고 이렇게 2,000만원씩 증액요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면 당초 편성액수가 이렇다고 하면 민관협력위원회라는 틀을 핑계삼아서 증액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의에 벗어난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살맛나는공동체문화육성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해서

조지훈 위원   이것외에도 문화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는데 민관협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7,0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증액되어서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은 선심성예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만큼 효과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시상을 올 2월에 했습니다.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사례발표라거나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삭막해져가는 공동체문화를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는 작년에 시상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공감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사업이 3억 5,000만원 증액되어 5억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도로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폐소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또 이상하게 소송하면 3분의 1정도는 폐소합니다. 그런데 3월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38건에 15억 8,000만원이 진행중입니다. 그 중에 일부 폐소한 것을 내줘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2억 5,000만원으로는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배상금을 내주기 어렵고 앞으로 3억이 더 있어야 겠다. 옛날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선배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했다든지 느순하게 해서 소유권이전을 안해놓아서 후손이 내 땅인데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기간들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임병오 위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후에도 상당히 많은 소송문제가 제기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계속 소송폐소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방도로같은 사업을 할때 새마을사업할때 땅값이 별 것도 아니니까 도로를 그냥 냈습니다. 냈으면 분할측량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주시 소유의 도로로 만들어놓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만 그어서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도 도로 한가운데가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처리미숙으로 세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고 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해당 담당 과장, 계장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을 해서 폐소하면 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과별로 소송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 풀로 넣어놓았다가 집행합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관련은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도로과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정소송은 저희가 임의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지위를 받아서 하는데 전주지검으로 부터 지위를 받아서 합니다. 사실 소송수행하고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고 돈만 저희가 내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자체를 관련부서에서 일관되게 예산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소송이 있는 과가 몇 개 있는데 그 과마다 별도로 폐소부담금을 넣어주어야 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넣어줘야 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민선시대이후에 소송의 원인행위가 발생된 건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중 문서세단기 사용에 대해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문서세단기구입예산을 순차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을 몇 대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논의결과 추경의 작은 재원으로 그것까지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2004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대당 25만원에서 80만원정도 합니다.

박병술 위원   평균 50만원인데 40개동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그보다 큽니다. 가위로 자르로 칼로 긋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감사결과보고를 드렸던 사항인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큰 돈이라면 이해하지만 큰 돈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영상가는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여의동 시영아파트와 송천동 시영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있어서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129쪽에 동대항축구대회는 이번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4,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4,000만원이면 작년도 수준인데 작년에 동별로 100만원이 못되게 지원되었을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동지원금 다음에 진행비, 시상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동에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주말리그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말리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4,000만원을 해주셨는데 호응도가 높고 종목이 늘어서 불가피하게 4,0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주말리그제 종목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축구, 테니스, 족구, 야구, 배드민턴, 배구 6종목입니다.

최주만 위원   종목별전국대회 행사지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종목별대회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가 육상대회로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있으니까 5,000만원 세워준 것에서 상당부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추계농구대회라든지 대통령배남녀배구대회, 배드민턴 대회로 해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뜻은 지역경제가 나쁜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해볼려고 하고 현재 유치와 관련없이 벚꽃마라톤대회 출발지도 내년부터는 전주로 하도록 육상연맹과 이런 종별선수권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마라톤출발지는 전주다 이렇게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를 유치할려면 지금은 각 자치단체들이 서로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돈가지고 경쟁이 붙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레슬링대회 3,000만원 준다니까 안한다고 해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100%이상 증액된 예산은 솔직히 종목별전국대회유치문제는

유창희 위원   저는 단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경정예산이 100%를 넘어서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추경의 의미를 갖는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가결했어야 맞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이 100%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여건에서도 그것을 꼭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이 절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절박성이 아니라 계획성이 없는 사업들 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예산을 할때도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못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극히 일부이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종목별전국대회 2003년도에 예정된 대회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확정되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이것은 중.고.대.일반해서 하고 금석배축구대회가 5월에 개최되고 제37회 전국남녀고교배구대회가 유치가 확정되었고 종별배드민턴대회를 협의하고 있고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대통령기전국검도대회이고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출전선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서 여기와서 여관에서 잠도 자고 택시도 타고 밥도 먹고하는 종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월드컵민간위탁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월드컵경기장사후관리비로 들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관리공단에 편익되는 대상시설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되더라도 민간위탁되는 골프장 이런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경기장관리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직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주체로써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골프장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월드컵경기장에 유지보수를 담보하지 않으면 골프장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골프장업체가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업체가 유지보수할 만큼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골프장업체와는 일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골프장은 민간위탁할려고 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을 왜 맡길려고 하느냐는 제가 그 업무를 몇 달전까지 했지만 현재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없는 시설은 관리하지 않고 수익성이 있는 시설만 관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야할 사업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할 것인가는 저희가 조례로 결정해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답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할 계획이 있을 뿐이지 최종적인 것은 조례를 정할때 빼면 빠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총괄표를 보면 지방양여금이 50억이상이 줄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각 부서에서 도로, 하천 이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 도를 거쳐서 각 부처에 요청하면 각 부처에서 1차 사정을 해 줍니다. 1차 사정시점이 당초예산편성시점과 같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 것을 종합해서 행자부에서 보통 1월까지 확정지어줍니다. 확정짓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요청은 많은데 행자부에서 삭감해서 삭감액이 50억 9,5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매년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각 부처에서 사정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건교부, 환경부 이런 양여금 요구사업을 행자부 재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때 삭감되어서 내시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부처삭감액보다 행자부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전국단위 중앙부처의 지방양여금 규모가 적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총규모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듣고 특히 50억 9,500만원중에 태평로같은 경우는 20억이 다 빠졌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양여금이 적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일체 인정 안했다, 태평로는 신규사업이라서 제외했다, 고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전주시가 시비를 그동안에 충당하지 못한 것과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양여금은 시비충당못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특별회계쪽에서 편차가 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율이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임시적 세외수입편차가 큽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때그때 어느 항목에 넣기 어려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것이고 국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서부신시가지에서 폐기물부담금 50억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증폭이 큽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3월말로 가결산했을때 42억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았기 때문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 결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부위원장 김주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삭감액은 없었으며 세출에서는 공보관리 동영상제작 및 편집 3,000만원, 인사조직관리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2억 6,300만원, 행정지도 우수아파트선정시상금 1,000만원, 사회체육진흥 주말리그제운영 4,000만원 등 4건에 3억 4,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