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지방채발행동의안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삭발과 장기간 농성투쟁에 타 위원회보다 월등히 많이 동참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가료 중이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분권 워크샾으로 부산 출장중에 있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주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입니다. 윤철 기획조정국장님의 병가와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의 부산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지방채발행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채 신규발행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주시 하수 스러지 처리시설사업 3억 6,100만원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 하수스러지 처리시설사업 2003년도 소요예산액 7억 2,200만원중 국비부담액 3억 6,100만원을 환경부 환경개선특별융자금에서 우선 융자받아 사업 시행하고자 2003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이 승인되어 추가경정예산반영 이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추천자는 다그 터볼드(Dag Torvold)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입니다. 다그 터볼드(Dag Torvold)은 2002년 1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기업이 단순 이윤추구를 넘어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 이후 조직내부의 불안요소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소함은 물론 매년 3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소재 업체를 통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매년 340억원 이상의 자재를 지역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가치창조를 위해 한솔제지로부터 종이박물관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월드컵기간에는 특별전을 기획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많은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다그 터볼드(Dag Torvold) 사장은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왔기에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야마데 타모츠(山出 保) 이시가와현 가나자와 시장입니다. 야마데 타모츠(山出 保) 시장은 전주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2002년 4월 30일에 양 시의 자매도시 결연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전주시에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사절단을 파견하고 시민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주시와 경제교류 추진에 기여하고 전주시 공무원 연수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윤봉길의사 암장지 관리 및 순국기념사업에 지원하는 등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상호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기능전환업무 조기정착과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공동주택사업승인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한시기구 신설 등 일부기구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승인된 동기능전환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기획조정국에 신설하고 공동주택승인업무의 본청이관과 함께 주택정책총괄기능강화를 위하여 도시개발과를 주택전담부서인 주택행정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를 신설 및 주택기능의 본청 이관 등 위임사무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운영, 법무, 통계관리, 문서관리담당으로 이관되는 민방위, 주민등록관련업무를 행정관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공동주택승인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승인과 관련 기 위임된 사무를 폐지하며 2002년 8월 26일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소영업이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검토로 금번 개정안 및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장 엄종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요자중심의 보건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국비 10억 126만 1,000원을 보조받았으며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건소신축부지로 전주시 고사동 431-1번지외 13개필지 3,368㎡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 보건소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지방채발행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하수과장으로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방채 3억 6,100만원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스러지 처리하는데 실시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왜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우리에게 통지가 오기를 3월 2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서를 보니까 도비 1억 8,500만원, 시비 5억 4,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비율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140억에 50 : 25 : 25 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를 75%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환경부하고 내적으로 모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단 시비로 세우면 환특자금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세우고 다음 추경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국비로 바꿀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 예산때.

○하수과장 이도연   얘기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해가 갔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이해가 갔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려면 작년에 승인받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와 환경부가 협의된 것이 3월 29일에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지침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에 연도 중 지방채추가발행신청은 재해 또는 긴급사업을 했을때 정부주요시책에만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 시비로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양여금지원을 못하니까 시장명의로 기채를 해라 하는데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못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 기채를 얻어주고 우리가 갚아줄테니까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방채동의를 얻으면 언제 돈이 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약 14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중에서 국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50%입니다.

조지훈 위원   70억정도를 국비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70%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국비부담을 못하고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이자까지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상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 발행은 3억 6,100만원밖에 안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비만 넣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나머지 60여억원을 또 지방채발행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방채를 할지, 양여금으로 할지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환경부에서 일단 지방채로 하든

조지훈 위원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비만 지방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내려온 곳이 우선 실시설계를 해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140억 추정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확정이 되면 양여금으로 지원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가에서 갚아줄지

조지훈 위원   예산을 다룰때는 예산의 기법이나 회계법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상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정을 한다면 우리 시가 양 구청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해놓고 지금 당장 시에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빚을 얻어서 사업하고 그 원금과 이자까지 다 부담해줄테니까 빚얻어서 해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단계, 2단계 사업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매년 갚아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비 한푼도 없이.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얻는 지방채는 전주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전액실시설계비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조지훈 위원   전액을 지방채를 얻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시작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정일은 동의해주시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가 2003년 6월인데 2004년 10월쯤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착공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실시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스러지처리관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법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공법이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안 모두 흡족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의 공법까지 전부 도입해서 제일 좋은 공법을 선택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스러지를 소각하겠다면 지금 있는 광역소각장에서 소각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에도 협의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실시설계할때 그것까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각장으로 소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다면 시설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환경파트에 협의한 결과 스러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급히 지난 2월 10일에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도에서는 전주시로 언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직접 온 것입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조지훈 위원   2월 10일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이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환경부에서는 우리에게 2월 10일에 왔고 행자부에서 승인통보가 3월 29일에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3개월이나 늦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야할 것인가 어쩐가 판단도 해봐야하고 또 다른 사례조사도 하고 그래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에 하수스러지 예산을 7억 2,200만원을 하면서 예산까지 집행해놓고 할까말까해서 늦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공법이나 타 지역 사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도비가 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비신청 언제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 8월인가,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2003년도 예산에 안올라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하수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으로는 기채얻으면 국비로 다 갚아주겠다는데 그 사업을 안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2년에 구두상으로 시비확보해서 예산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기채를 얻어서 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주겠다는 답변을 언제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내시 내려온 것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국비내시는 없었고 도비는 내시가 왔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비지원사업에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내시가 미리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내시가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내시도 안받고 예산편성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내시는 아니고 하수스러지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9월에 계획서만 왔습니다. 내시는 없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내시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실무자입장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고 일단은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부 실무부서하고 통화한 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봐서 틀림없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9월에 계획이 와서 사실은 국비로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만 내시서가 없는데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하고 공문절차가 이행되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가 75%, 도비가 25% 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꾸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확보 노력미흡한 부분은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산편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스러지사업은 연차별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총 140억중에서 2003년에 7억 2,200만원이 필요한데 그 금액에 대해서만 국비지원계획이 내려온 것이고 2004년도 예산에는 다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내려올텐데 그때도 양여금으로 내려올지 돈이 부족하면 또 환경부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올해 7억 2,200만원을 집행해야하는데 지금 도비가 25%편성되고 나머지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로 다 예산집행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현재 편성된대로 집행하고 추경이 있을시에 바꿀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된대로 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환해서 국비, 시비 비율을 조율할 것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지금 행자부승인이 3월 29일에 났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1차추경을 언제 한지 기억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4월 24일에 승인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4월 15일경에 임시회를 해서 1차추경을 다룬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추경을 다룰때도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한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할 상황에 있어서 한 것으로 보는데 3월 29일에 행자부승인이 났으면 4월 15일 임시회하기 전에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유창희 위원   추경에 기채발행해서 수정해 놓았다면 선집행하고 후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때 챙겨서 동의를 구하고 예산편성했어야 하는데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로 확보되었으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산담당의 얘기로는 집행한다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총결산액은 결산에 문제가 없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 내용을 밝혔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밝혔습니다. 내시는 안왔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제 지원하겠다는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는데 내시도 안온 것을 편성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사업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사업계획지침으로 내려왔지 예산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담당과 상의결과 집행상에 결산추경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갈 갈때까지 유보하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유보하신다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임병오 위원   다음 회기때 올리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다음 회기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업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채를 해서 시부담이 되지 않을 까하는 위원님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절대 그런 일 없이 국비로 갚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다음에 동의안을 다룬다해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족한 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면 우리 사업을 집행못하고 다시 연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 장내소란 )

유창희 위원   지금 7억 2,2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집행 못하는 것입니까. 이 동의안 다음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안을 얻어놓고 추경때.

유창희 위원   기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은 진행하고 발행동의안은 통과되면 기채승인을 얻어서 세입에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편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하게 된 원인이 국내경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국무회의결과때문에 하라고 하는 공문이 환경부에서 갑자기 시달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공문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공문이 하달된 뒤로 즉각해서 안건을 다루고 해라, 방금 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검토해서 3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하는 것도 앞으로 또 검토하신다면서요. 하수과는 맨날 검토하다가 시간 보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실시설계할때는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3개월간 이 안건을 올리지 않은 이유도 검토하느라고 올리지 않았다면서요. 과장께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동의 안해주면 사업을 안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초래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해양투기를 금지시킨다고 할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지원 안될 경우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비와 도비를 제외한 국비분의 지방채발행이 시가 전혀 부담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혀 부담 안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양여금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맞습니다. 양여금이 왔다면 바로 본예산에 국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각이나 재활용을 하는데 부족해서 외국공법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실시설계할때 외국공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공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꼭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공법까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지방채를 얻을 경우에 전주시가 갚아야 할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발언대에 서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성의없는 답변은 절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다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과정에서 하수과장께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안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하여 입장을 재정리하여 주시고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정식으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의욕을 가지고 답변드리다 보니까 제가 돌출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기구조정을 언제 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채 3개월도 안되었는데 기구개편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전주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 조정을 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구청에 한시기구로 1개 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이 되면 한시기구 1개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 10월 10일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를 왜 승인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한시기구를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8개 과가 있었는데 과를 7개 과만 운영해야 하는데 동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되어서 과를 금년도 6월말까지 운영하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98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과 연계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1년 1월 15일부터 각 구청에 1개 과씩 설치한 한시기구가

임병오 위원   건축직 5급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없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과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과가 없어지고 1개 과를 신설한다면 기술직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건축직렬은 더 늘어납니다. 본청에 주택행정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건축직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구청에 과 명칭을 허가과를 폐지합니다만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바꾸면 지금 허가과장이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가면 구청에 건축직 사무관 자리가 그대로 있고 본청에 건축직 사무관이 더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도로교통과가 행정하고 교통하고 두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 토목을 추가해서 우선 토목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은 것이 행정직이 줄어듭니다. 기술직은 안줍니다.

임병오 위원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구청에 2개과가 없어지고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본청에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집니다. 금년에 2월 28일자 조례개정에 의해서 도시발전기획단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인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하면 숫자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하는데 자리 메꾸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 10월 10일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해서 일반 구가 있는 곳은 본청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승인이 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한시기구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우선 정착될때까지 한시기구인데 행자부에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상설기구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행정관리과를 나누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관리과 업무 일부하고 기획예산과 업무 일부하고 해서

박병술 위원   도시개발기획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도시발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 승인나서 금년도 2월 28일날 우리 조례 2434호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구청에 한시기구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인사를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개발기획단은 35사단이전이라든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지연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시다시피 35사단이 바로 착수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과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인사를 통과가 되면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조정이 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헤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청이나 본청에 계 명칭이 바뀌어서 실지로 계 이름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하고 상당히 헤갈리는 부분이 업무와 연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관련업무내용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택과가 생기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지사에게 500세대이상 승인권을 다시 전주시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관시켜줄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도의회하고 협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도의회 입장에서 내려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이관시켜줄 것으로.

임병오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슨 과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가 정책협의회 안건이라거나 행정관리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주택행정과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하고 앞으로 500세대가 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동기능전환 정착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주요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동 기능전환 조기정착을 위해서 양 구청에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본청에 과를 설치하는 것이 조기정착을 위한 방법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청에 한시기구로 2개과를 없애서 줄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정착이 될때까지 1년간 본청에서 1개 과를 만들어서 기능전환 추진 및 이관사무 지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 구청에 한시기구로 동전환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를 축소해서 본청에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착을 위한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효율적입니다만 행자부에서 통일된 기구안으로 왔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기구조정의 필요성에서 동사무소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5일부터 구청에 1개 과씩 설치하여 온 과입니다. 양 구청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이제는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본청에 한 개과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동기능전환 조기정착에 따른 최선의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인 양 구청에 과를 운영하던 것을 한꺼번에 2개 과를 줄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본청에 1개 과를 두도록 지침상.

유창희 위원   조기정착을 위한 방법이라면 더 지원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조기정착을 위한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양구청에 8개 과가 현재 있습니다. 8개 중에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만들어놓은 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어떤 과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8개과중에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과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과를 7개 과로 축소해서 2001년 5월부터 7개만 운영해야 하는데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올라오니까 한시적으로 1개과를 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가 한시기구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8개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구청에 1개 과가 오버(over)되어서 오버티오(over TO)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오버(over)로 가지고 있어서 2001년에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7개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설치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한시기구로 1개 과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고 본청에 한 개 과를 신설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런 내용입니다.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로 명칭까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구를 축소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자부에서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명분은 기능전환을 조기정착하기 위해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개 과를 없애면서 한시적으로 1개 과는 살린 것입니다. 기구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조직제도과라든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상설기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한시기구를 운영하는데 꼭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5급 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정식 직재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를 들면 체전운영단이 사설과로 하는데 나중에 특별한 사안이 아닐때는 직재상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환경청소과에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부분이 위생민원하고 위생지도로 바뀌었던데 내용은 같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업무는 똑같고 작년 8월에 환경하고 식품하고 업소가 허가나 신고했던 사항이 통보제로 자유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관련 부처하고 부서직원들이 민원으로 해서 허가신고하는 부서하고 지도단속하는 부서로 해서 나누었으면 하겠다해서 명칭을 바꾸고 두 계에서 하던 업무를 바꾼 것입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보건소 대지하고 건축물을 매각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신축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7억으로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매각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토지는 공시지가로 25억 4,400만원 정도이고 건물은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3억 3,50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거리되는 가격으로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토지를 감정평가하면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20년이상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보다는 토지가 재산가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10억원, 시비 4억원 가량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용지매매계약을 하고 설계를 마친후 연말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1년 정도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 확보 노력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비확보는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신청하는 단계에서 여러번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중소도시 보건소 지원에 관련되어서 도비지원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신축부지 매입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감정평가진행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시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시지가로만 비교해보면 현재 450평 가격이 25억정도이고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는 1,020평에 약 30억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매매하는데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