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9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계속되는 여름 장마 등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언제나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직공무원 처우개선은 물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공무원과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유공자 및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하였던 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이 1급 내지 14등급인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등급이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가 민간병원과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한 의사들이 보수와 환경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민간병원등으로 이직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의사들의 이직현상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의사들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시켜 그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재의 열악한 보수를 일부나마 보전시켜 주고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직공무원은 1명이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1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시 부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부상자에게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의 장애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과, 또한 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7명이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5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우리 전주시에 보건소장과, 그리고 두분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 조례안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의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하나 있고 덕진과 완산 진료의사가 한분씩 해서 두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장하고 완산보건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주보건소죠. 옛날 완산보건소에 한분이 계시고, 덕진에 있는 옛날 덕진보건소, 지금은덕진진료소죠. 덕진진료소에 한사람 있고 해서 세 사람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얼마나 돼요? 현재 일반 행정직이나 똑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 진료의사는 전임직 계약직 공무원이고 가급입니다. 연봉으로 하면 수당까지 다 쳐서 6천만원 조금 넘고, 소장의 경우에는 현재 박철웅 소장은 4급 15호봉인데 5,69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4급 15호봉의 경우에 4,950만원을 받으니까 약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의료수당만 더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전임전문직이 더 많고 소장이 더 적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만약에 수당지급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이 더 많아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닙니다. 그래도 전임계약직 관리의사도 수당이 30만원 인상 되고 소장도 똑같이 수당이 30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똑같이 상승된다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관리의사가 보건소장보다 연봉으로 약 40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물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 있죠? 그분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수의사는 현재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는 똑같은 의사예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의사이지만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도 의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동물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동물원에 근무하므로써 장려수당이 월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도 전문직이니까 이분들과 똑같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분들도 의사는 의사인데, 지금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수의사는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계약직들이 몇분 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2명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 관리의사가 두사람이 있고, 공보실,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환경청소과, 녹지공원과에 주로 6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곱사람이 있고, 교통과하고 농업경영사업소, 동물원에 - 농업경영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의사입니다. - 근무하는 사람 셋 해서 전부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간은 몇년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계약직들은 계약을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개인별로 다 다른데

박병술 위원   현재 이 두분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 관리의사요?

박병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윤철   덕진 관리의사 김정임씨는 2001년도 7월 12일날 했고, 완산 관리의사 신형주는

○위원장 정우성   신현주?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니요. 신형주입니다. 남자거든요. 그전에 신현주라고 여자 의사가 있다가 나가고 뒤에 온 남자가 신형주입니다.
  신형주는 2001년도 9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2001년 7월 12일이고 완산은 2001년 9월 28일날 계약을 했다 그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3년간 계약을 한 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박병술 위원   계약은 3년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김정임씨는 의사 경력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이는 몇살이나 잡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김정임씨는 59년생이고 신형주씨는 60년생이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문의를 갖고 있는 자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완산의 신형주씨는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덕진의 김정임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두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맞는 과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과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의학과가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완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역으로 질의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종으로 하고 있는 진료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어느 과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일반환자들인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재활치료가 많을 거예요. 지금 물리치료 같은 것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물리치료 보다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내과계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그쪽이

박병술 위원   내과나 물리치료나 소아과 쪽으로 많겠죠? 그런데 전문직종이 전혀 틀린 의사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각 병원의 의사들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병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6천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6천만원이면 월 500만원씩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전문의들 500만원이라면 어느 병원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실상 그만큼도 안줘요.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직을 일률적으로 수당을 30만원씩 7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릴때의 인상 이유가, 전국에 현재 의무직이 일반의가 132명, 전문의가 217명 해서 350명 가량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의 월봉 평균이 약 660만원 되는데 일반 병원에 있는 전문의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로 한번도 인상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다는데 국가직공무원들이 일단 올렸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만 인상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왔습니다만 이것을 인상하고 안하고는 저희 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 전부다 인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참고로 수원, 성남, 안양, 인천, 안산, 천안, 포항 이런데는 7월달에 인상을 했고, 고양시가 조례공포를 8월달에 했고, 다른 도시들이 현재 9월중에 인상이 추진중인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나이상으로 봤을 경우에도 40대죠? 여기 계신분들이 40대 의사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전문 직종도 흉부외과 의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하고 과연 맞는 직종인가. 또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 진료를 하는 가정의학과는 거의 맞는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런데 보건소에 계신 의사들이 업무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타 병원에 있는 의사들보다도 바쁘냐, 안 바쁘냐. 또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거에요.
  개인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분주하게 하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업무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내에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상 부분이 행자부의 준칙이지 꼭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데서 급여받는 것은 없죠? 우리시에서만 나가고 있고 다른데서 받는 사항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시의 전임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급여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에 공중보건의들은 그렇게 안했거든요. 공중보건의는 아니기 때문에 하겠지만 공중보건의들은 이중으로 하고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중보건의들이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한 사례들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라도 보건소에 계신분들이 그렇지 않는가. 야간에라도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박병술 위원   의사 전문의들을 계약할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개 모집할때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요해서 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흉부외과가 과의 특성상 보건소의 환자하고는 완전히 부합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계약 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만료 시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래요. 그때가서 인상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계약할 당시에 흉부외과 전문의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한은 지금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제가 계약을 해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료가 2004년도라면서요. 2004년도에 인상하면 안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꼭 인상을 해야 되느냐.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재활과나 아니면 지금 전문의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흉부외과같은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 폐결핵이 많고 그럴때는 흉부외과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흉부외과는 실상 가슴만 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필요해서 인상을 해야되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걸 질의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하지만 이게 행정자치부의 준칙도 있지만은 국가 공무원의 의무직들에 대해서 수당이 이미 7월 1일자로 인상이 됐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미 인상한데도 있고 현재 인상을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김정임 전문의나 신형주 전문의가 근무 경력이 어느정도나 되는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거거든요. 근무 경력이 과연 10년, 20년, 30년이 됐는가. 지금 연령상으로 봤을 경우에 60년생이면 43세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개원을 하고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43세 나이일때 직종이 어느 직종이에요. 지금 그분들하고 레벨을 같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따져보게요. 지금 많이 돼야 시 공무원들은 6급정도 되시죠. 평균 6급일거에요.
  지금 6급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천5백정도

박병술 위원   이 양반들하고 배가 되는데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배 이상 주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사 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로도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또 단순히 그것을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단순 비교는 아닐망정 우리가 차이는 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배가 차이가 나는데 또 인상을 해준다고 할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계약 기간이 2004년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그때하면 안되느냐.

○기획조정국장 윤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무직 공무원들의 수당 문제를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을 맞추고 다른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맞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인상을 해야되는 시기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개정안을 냈고, 이것은 인상의 시점은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의사나 전문직종들은 지금 계약직중에서 전문직종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인상폭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때그때 수당 규정이 직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단지 기술을 가진 전문 직종들은 그 직종에 맞게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 수당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 직종은 얼마 인상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에는 의무직중에서도 의사만 인상을 하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앞전에는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공무원 수당 규정을 대부분 연말쯤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당 규정 준칙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수당 규정이 개정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들이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상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공무원들이 아니라 국가직 의무직이 의사들이 3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시도 의사 세 사람만 올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에 보면 예수병원에 있는 가정의학과 3년차 약 5천9백만원, 5년이면 7천3백만원 정되는데 이분들은 과연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질의하니까 모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신형주씨는 전공의를 마친 것이 91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전문의로서는 91년도 3월부터는 전문의로 활동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박병술 위원   개원을 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기는 개원 의사는 안했습니다. 한국병원에 있었고, 엠마오 사랑병원에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병원에서 많이 봉사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정임씨는 전문의 자격을 87년도에 취득을 해서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병원에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 가정의학과라고 개업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서 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93년까지는 익산에서 했었고, 93년부터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이분들 계약이 한 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3년이 넘어서 다시 재계약했던 분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장은 계약직이 아니고 관리의사 두 사람만 계약직인데 이번에 첫 계약입니다.

김영춘 위원   흉부가 필요하다면 흉부가 양쪽에 있어야 되고 내과가 필요하다면 내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환자분들이 과를 구분없이 내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의 전문의들을 전부다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진료를 했을때 내과 전문의가 없으면 누가 합니까. 박병술 위원님 지적이 흉부외과 의사를 전문의를 채용했냐고 하는데 나는 덕진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내과 의사가 만약에 없을때 그러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에 내원을 하면 환자들은 관리의사가 과의 구분없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모집할때 심사는 누가 해서 채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건소 주관으로 교수들이 심사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원서를 낸 사람이 극히 적었고, 흉부외과 의사도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핵을 판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양쪽 보건소에 전문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시에서 생각해야할바가 있다. 본위원이 그때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한것 있어요. 지금 지자체 15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하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있죠. 우리는 63만인데 보건소가 좁고 앞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문의들이 거기 상주를 해야지 한쪽에는 내과가 있고 한쪽에는 외과가 있다라면 전문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집할때 혹시 보건소장님도 심사할때 참석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김영춘 위원   보건소장이 본인의 수당때문에 참석을 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해서 제대로 근무조건, 여건,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베트남 전쟁에서 그 후유의증 환자들을 이야기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최주만 위원   거기에 534명을 되어있는데 전주시 거주자만 이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국에는 2만7천5백명 정도 있고요. 전주시 거주자만 534명입니다.

최주만 위원   모든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만 감면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최주만 위원   전체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최주만 위원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부분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체해서 551명인데 이분들이 전부다 감면 대상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51명중에서 119명은 기존의 감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뺀 나머지 432명만이 실질적인 감면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70%정도를 감면대상 차량 소유자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119명이 감면을 받고 있다고요. 다른 장애자쪽으로 해서 감면을 받고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장애우로 받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같이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지금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라고 되어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정밀 분석을 해야돼요. 왜 해야되냐면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까지 면제를 해준다고 할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장애 등급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장애하고 다르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고도 환자가 68명, 중도 환자가 49명, 경도 환자가 417명 그래서 전체 534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경도 장애도 해야되냐.

○재무과장 엄종희   경도까지는 국가 보상을 받고 등외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534명 이외에 등외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술 위원   세수 부족 예산이 얼마나 나와요. 감면하면은

○기획조정국장 윤철   연간 1억2천만원 정도

박병술 위원   이 감면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국가보훈처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박병술 위원   자동차세 감면을 누구누구 하죠. 여기말고 또 있잖아요. 국가 유공자가 어디어디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분야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장애자나 시세감면을 받은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18,411명이고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감면해준 것은 5,142명에 대해서 6억8천1백만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장애인차 가족 전체를 다 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차에 붙이는 장애자증은 한 대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대만 해당이 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그 가정에 차가 두 대, 세 대가 있으면 다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대만 등록이 되어 한 대밖에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 차는 아무나 가족들이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요. 지정을 해줘요. 운전자를 지정해줍니다.

여성규 위원   가족이 다 하고 다니던데

○재무과장 엄종희   그러면 걸리죠. 고속도로같은데는 사진을 내놓으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법으로 규정이 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은 다 하던데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요. 가족도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안타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법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리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단순 장애로 보면 1급 내지 3급입니다. 아주 중증 장애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거고, 그냥 장애우로 등록되면 저희가 휘발유차를 쓰는데 경유차를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4등급까지 되어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에서 14급까지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별도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야 분명히 해줘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제가 볼때는 안좋은 이야기로 너무나 비리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그게 보훈처에서 주관해가지고 광주 보훈병원에서 호남은 거기서 결정해주고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광주 보훈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짜로 하는것을 막을 수가 없고 ......

여성규 위원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된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의증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 장애자 등급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은 병원에서 해가지고 동에서 결정합니다.

정재욱 위원   동에서 확정한다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동에 신청하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아와요. 등급에 의해서 합니다.

정재욱 위원   등급에 따라 1급, 2급, 3급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4급, 5급, 6급은 약한 혜택을 보는데 그런 판결은 병원에서 결론을 짓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상당한 1, 2, 3급의 혜택과 4, 5, 6급의 작은 혜택이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자 4, 5, 6급의 등급들은 더 노력을 할것 아니에요. 1, 2, 3등급 안에 들어갈려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업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장애 등급에 대한 그 기준이 세밀히 규정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각도라든지 센치라든지 그 기준이 명시되어가지고 의사 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개인 의사 진단에 따라 3급이냐, 6급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급부터 7급까지가 다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수준들이 정해있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정재욱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가끔 1급, 2급, 3급의 수준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체를 기준으로 해서 1급의 경우에는 두팔 또는 두다리

정재욱 위원   우리들이 봤을때 3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 5급 정도의 수준인데 3급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간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판정은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이 감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업무 주관 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고 정확히 모르는 사실을 의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제가 확인해보고 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복지국 소관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

조지훈 위원   답변하실때 과장께서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답변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께서나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진행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정우성   질의자가 답변을 요할때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할때는 자리에 들어가지고 자리를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