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4. 2004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3년 한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모두들 바쁘실텐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004 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정우성 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를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행정자치부에 2003년 수시분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을 하여 2003년 11월 3일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이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 4.08%의 변동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사회과에서 3만평 규모의 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 보상비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거나 수익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해 일부 감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과세전환하는 등 감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감면하고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주거용 부동산과의 세액 감면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영구 임대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마을 공동작업에 활용하는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최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미분양 주택 감소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하며, 부가가치가 높거나 고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양수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범위를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내에 소재한 법인에서 수도권중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내에 소재한 법인까지 확대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감면하고 기타 용어나 법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례 2351호 부칙 제2조중 조례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지원, 기업 유치 지원 등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수익사업 경영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구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도입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등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의하며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 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료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방채 상환 규모 등 총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261억7천6백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 30억, 재해대책기금 22억7천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92억1천3백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4쪽으로 2004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액 3억원, 2003년 조성액 3억원 등 6억원을 적립하여 2003년 5월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 차입금 6억원을 상환하여서 2003년도말 잔액은 적립금 3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80만원으로 총 3억5,038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통한 지방채 상환 계획은 없고 전액 기금 적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쪽으로 2004년도 애향장학기금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3억9,279만원과 이자수입 5,975만6천원, 그리고 10억원을 출연하여 2004년말까지 24억5,257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5,37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억9,897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2조에 매수청구된 부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신청은 41가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월드컵대회 및 전국체전 이후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 체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테마 한옥민박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민박시설을 집적화하고 체류형 민박을 특화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명희 문학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문학작품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 선생의 출생, 성장지이며 영면한 곳인 전주에 최명희 문학관을 건립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혼불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작가정신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 내외의 문인들에게는 진지한 문학성을 탐구하는 창작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주공예공방제조, 전시, 판매, 체험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장인들의 독특한 감각과 보유 기술의 결합,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기 운영중인 전주공예품전시관, 명품관과 연계한 공예공방을 집적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서 전주한옥마을에 활력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문화관광부의 지역특화 문화관광상품의 공동제작, 유통 기반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영세한 전통공예 업자의 활성화 및 지역 고유의 공예 문화관광상품의 제조, 전시, 체험, 판매공간 확충을 통한 판매 및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드컵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전주한옥마을 및 전주시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용이한 전주한옥마을 및 전통문화지구 주 도로인 태조로변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100억의 지방채 발행건입니다.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산·학·관 시범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 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입주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기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5억중 이중 국비 4백억, 도비 60억, 시비 135억 사업계획에 의해 보상비 소요재원 10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채발행 관련법규와 행자부 지침 및 권고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의 채무상환비율이 20% 미만의 조건에 상당히 안정권인 5.71%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활용하는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면 대상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 시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지방세 감면과 기타 용어, 법조문, 관련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에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적응 애로 해소 및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의 명문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 구성, 운영 등을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01년도에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으로 2003년까지 조성한 6억원은 2003년 12월에 상환해야 할 남부순환도로개설 상환금 지방채 이율이 55.5%, 예금이율 4.4% 보다 높아 2003년 5월에 조기 상환하고 잔액 323만8천원은 현재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애향장학기금은 1997년도에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중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 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현재 전북은행에 13억9,279만원을 1년 만기 상품 5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전통한옥마을 매수청구부지 매입건입니다.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2조 매수청구건에 의거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전통한옥지구 총 165가구 13,228평중 41가구 2,565평의 매수청구가 있어 이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주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을 조성하여 전주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 작고하신 20세기 최고의 문학작품 혼불의 작가인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진동 1가 산 36-26번지에 조성한 최명희 선생 묘역과 연계하여 전주에 그의 문학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가까이서 혼불의 문학과 작가 정신을 계승 체험하고 전주의 예향과 더불어 문학이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국비보조금 3억원에 대하여 2002년 11월 1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이 통보되었습니다.
  셋째, 전주공예공방제조, 전시, 판매, 체험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지역특화 문화관광 상품의 공동제작, 유통기반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한 사업으로 전주 전통문화 구역의 보존,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통공예공방을 조성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체험 관광 명소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고장 문화예술의 한 축인 공예공방과 산업을 접목시켜 예향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5억에 대하여 2003년 12월 1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도비 보조금 2억원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 지원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고도 전주의 이미지 및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관광객 유치 노력과 월드컵 이후 우리 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 홍보는 물론이고 편안하고 뜻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주 안내를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2억원에 대하여 2003년 10월 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되어 지난 제204회 임시회의시 동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모두 비싸게 책정되어 부결된 건으로 위취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5-1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채무액중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 6월 30일 현재 전주시의 채무액은 1,900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61억4천2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4억6천2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94억4천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에는 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47억을 상환할 계획이고요. 2005년에 347억 이렇게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채무액중 상수도 특별회계도 포함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상수도 합해서 1천9백4천4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6억 상환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작년에는 얼마 상환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2년도에는 감채기금에서 3억원만 적립을 해놓고 상환을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도 6억 상환하고 2004년도에 347억을 상환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347억이 어디서 나와서 상환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원은 저희가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한 것이고 금년에 제가 127억9천6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작년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3억, 6억했는데 내년에 347억을 상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감채기금에서 상환한 액수만 지금 6억원이고요.

여성규 위원   새로 발행하는 백억에 대해서 이자율이 4.08%거든요. 왜 이렇게 이율이 높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재경부 공자기금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율은 지금 승인 당시의 이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 이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입 시점과 상환 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여성규 위원   11월 3일날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3년도 시점에 이자율은 공자금이 4.78%인데 현재는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4.0%입니다. 그래서 이 이율은 변동 이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일반 은행 이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이율이 너무나 높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액의 가계대출 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율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이율들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채권은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죠. 최고 만기 기간이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여성규 위원   한번 채권에 이자율을 거기에 찍어놓으면 아무때라도 그 이율을 물려야됩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채권이 아니고요. 차입선이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변동이율로

여성규 위원   채권을 발행하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쓰는 그런 채권을 저희들한테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은행에서 빌리는거와 마찬가지로 돈의 차입선이 재경부일뿐이지 그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때 차용증서에 도장 찍듯이 저희가 차용 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는것 뿐이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차입이라고 해야지 지방채 발행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여성규 위원   재경부에서 차입을 하는것이고만. 그런데 지방채 발행, 채권 발행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차입을 했다고 차입금 동의안이라고 해야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채권을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의 용어로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차입선도 여러가지 다르고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자치법 제110조 1항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그 말은 안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용어가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하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입선에서 돈을 빌려오는겁니다. 차입하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밑에 보니까 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채무고요. 저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차입도 얻고 시에서 채권도....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채권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채권 관리는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권자로서 채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물로서의 채권이 아니고 빚을 얻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권리로서의 채무와 채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차입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차입해오는 것이 너무 이율이 비쌉니다. 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걸로 알고 이율을 물었거든요. 지방채는 5년에서 10년 사이 다 찍어서 몇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하고 첨단벤처단지, 기계리서치 단지가 또 있죠. 그다음에 생물벤처 단지 위치가 다 어디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생물벤처 단지는 지금 농업경영사업소가 있는 장동 지역에 있고요. 첨단기계벤처 단지는 구 기능대학 자리 팔복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산업리서치 센터도 그 안에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동의를 얻는 기계산업 집적화 단지는 바로 거기에서 이삼분 거리에 도보로 되어있는 공무원 교육원 옆에 통신 KT인가 바로 옆에 현재 농지나 전답으로 쓰고 있는 3만평을 이야기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팔복동 부분에 옛날 기능대학 자리에 전체가 위치한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 근처에 집적화 되어야만이 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효과인가 말씀해주세요. 어떤 효과가 얼마나 나는것인가 하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지방채 백억을 얻어서 조성했을 경우에 차후에 우리 시민의 관계성과 고용 창출과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저희 전주시는 기계 기초산업에서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 구 기능대학 자리를 저희가 양여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기계 벤처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전북대 TIC에서 입주해서 기계 장비를 앞으로 투자할것까지 80억대의 장비가 구축됩니다.
  그 장비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14개 업체들이 입주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없던 열처리 업체도 입주해 있고 컴퓨터로의 기계 설계를 비롯해서 그 모형을 떠보는 업체 여러개 업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기계에 대한 기초 기술을 갖추는 집적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기계 관련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려고 안했습니다마는 창원에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나씩 저희한테 들어올려고 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거기에 만들어지면 내년까지 정부 자금을 받아서 220억 정도의 첨단 장비가 구축됩니다. 또 이것을 같이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줄서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내후년쯤 가능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개 정도의 기계 기초 기술을 갖춘 업체가 모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 산업단지가 지금 비어있어가지고 전주 경제권에 있는데가 비어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내의 적정한 장소에 20만평 정도의 기계 테크노벨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여기 만들어지는 3만평의 이런 기계 집적화 단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당장은 고용 창출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00개 기업에 10명이면 1천에서 1천5백명 정도 예상되고요. 매출액도 초기 단계에 1천5백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채 백억을 받을적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원칙이 있죠. 그 백억을 받기 위한 원칙이 어떤 원칙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지방채를 꼭 한 곳으로만 전부 뭉치는데 지금 지방 분권 부르짖고 있죠. 지역 분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지난번 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지방채 발행 요청을 행자부에 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칙이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원칙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가장 큰 시민들에게 효과를 주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팔복동에만 전부 유치해야만 지방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다 전주시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되지 팔복동이라고 해서 전주시민들이 왔다 갔다 안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계특화단지도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특화단지는 기계 벤처단지가 거기가 되어있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집적화 되어야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기계를 이용할려면 바로 바로 옆에 붙어있어야지 떨어지면 효과가

박병술 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떨어져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팔복동에 벤처단지랑 같이 합쳐진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벤처단지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더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 업체는 14개로 되어있습니다. 지원하는 업체가 2개로 되어있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면 많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올 예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체적으로 100여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신청한 업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50개 정도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산업자원부에 요청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내일 모레 확정되는데 거의 저희가 확정될 단계에 있고, 이것도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백억을 얻어서 그 단지를 만들적에 우리 시민한테 주는 모든 고용 창출이네 수익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다 그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고 그것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벤처단지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앞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 업체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서류를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기계화산업특화단지에 지방채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일단 백억만 발행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100개 이외에 또 필요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더 하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특별한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은 없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행정위원회하고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재욱 위원   시정질문을 누가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두 분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한 사안이니까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은 전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정도 앞으로 더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저희 구상은 우선은 3만평 해서 100여개의 벤처기업 기술력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벤처기업들을 집적화시키고 나머지 20만평 정도는 현재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공사가 땅은 개발하고 우리는 업체만 유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확신성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확신이 있고요. 또 대통령까지 10월 10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에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만약에 다른 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건의할시에도 거기에 동의할 의지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경제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과 관련해서 합의해서 하신다면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이 전주가 살려지는데 전주가 기계산업 특화단지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여 노파심에서 팔복동에 정말 괜한 돈 쏟지 않냐라는 우려감도 노파심 차원에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전문가들 동원하고 심사숙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백억을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조성후에 그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백억을 차후에 갚고도 남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조성되어서 업체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 수익성이 충분히 백억 상환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효과가 크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백억을 얻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 떨어질 효과가 훨씬더 많기 때문에 지금 산업 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서

박병술 위원   지방채 백억을 얻었으면 2백억의 효과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 이야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2백억 보다도 일단 초기 단계에 조성이 되면 지역에 떨어지는 효과가 1천5백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용역 결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박병술 위원   백억을 얻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백억을 얻어줄적에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당장도 기계벤처단지 14개 업체가 그렇게 되어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 못할 것도 있지만 데크같은 것은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입니다. 그런데가 지금 전주로 오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하고 있고 여러개 업체들이 와 있고 현재 온 업체들은 나가서 천평이나 2천평 늘릴테니까 땅을 사달라는 업체도 나오고 있고 지금 1년, 2년만에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백억 얻어주면 언제쯤 조성이 완공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내년말부터라도 급하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연말쯤 공장동 착수 가능하고 늦어지면 내후년 5, 6월되면 공장동 1차분이 완료되어서 입주를 시작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되면 이 성과가 나오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성과는 3만평 전체 조성이 끝나는 것은 2007년이 되어야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겠지만 최종 성과는 2007년 되어야 나타날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후에도 기계산업 특화단지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들도 2백억을 발행할때 하라고 하는 의원님들 건의도 있었습니다. 우선 백억을 해보고 또 임대 단지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으면 또 검토하지만 현재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1,2 단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앞으로 분양 단지를 하는데 토지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토지공사가 자기 돈 투자해서 땅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업체들을 끌어다가 분양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595억을 투자하면 아까 100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투자금액에서 100개 업체 이상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장은 임대 공장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들어온데도 아주 제일 큰 업체가 500평 이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100평 이내로 조그맣게 떼어주는데 떼어주다 보면 어떤 업체는 기술력이 우수해가지고 좀 더 주어야할 업체도 있기 때문에 모집해서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할때는 100여개 업체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투자금액에 100개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120개나 150개 업체가 유치 희망이 온다면 그런 업체 숫자가 이 평수에 가동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납니까. 넘다보면 다시 또 투자를 해야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는 아무 업체나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첨단 기계벤처단지할때도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업종을 모집하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오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전문가들 회의를 해서 이런 이런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면 앞으로 발전성이 있겠다 해서 앞으로 이 단지도 만들게 되면 1, 2, 3차 조성을 하면서 공고를 해가지고 우수한 업체만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즉 100개 단지로 예상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우수한 업체만 3만평에 넣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기계산업 특화단지쪽에 TIC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된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벤처단지에 88억 정도 들어갔고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아마 융자금 빼고는 3백억 가까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니요. 앞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게 얼마정도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들어간 것은 이삼십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기능대학 자리로 갈적에 원래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반대했었던 안입니다. 다분히 제가 어떤 책임을 갖고 시장을 설득시키는 일도 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능대학을 전북대학교 TIC 센터에다가 산, 학, 관 연대해가지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때 TIC 쪽에서나 산쪽이나 학쪽에서는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였었어요.
  기능대학 부지를 개보수해서 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쓰겠다. 국립대학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소리였었고 그것때문에 시장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아니할려고 하다가 할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부지가 전북대학교 것이 되다시피 그렇게 했고 금방 국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이미 이삼십억의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 원래 생각하던 것 하고 틀려졌단 말이에요.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방채를 올릴려고 하는 것은 백억을 할려고 하는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규모,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4백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130억이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죠. 경상도나 광주나 다른데 보면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시는 행정관리하는 수준의 비용만 들어가는 것을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전주가 3분의 1하고 도에서는 전주보다 적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극히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전주시가 제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항상 우려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해도 될만한 일을 전주시에서 욕심을 낸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서 욕심을 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고 전주시의 협조를 얻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충 전라북도 일 전주권내 있는 것은 전부다 전주시장이 해버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다니까요.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이것 기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쪽 계통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지만 이 사업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2007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건물까지 다 짓는 것이 2007년도까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서 분양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 백억을 가지고 운용을 누가합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돈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쥐고 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 집행은 일단 시에서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이재균 위원   그렇게 안할텐데, 자신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집행하고 나서 분양후에 지금 어떤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라고 저희시에서 만든 재단법인에다 맡길것인지 다른

이재균 위원   그렇게 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은 저희시에서 계속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지어지고 나서 그때가서는 그런 문제를 검토

이재균 위원   그렇게 가면 시에서 130억을 투자할려고 하던것이 2백억이 될 수도 있고 2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추정한 것이 130억인데 시에서 손을 한달이라도 떠나버리면 20억이 넘어가든 50억이 넘어가든 넘어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아까 미리 이야기했지만 기능대학에다가 기능대학 부지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우리도 국립대학이니까 돈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200억의 기계 가지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시 더이상 재정 부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이삼십억이 투자가 됐고 땅이 투자가 되고 또 5백억, 6백억, 7백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건데 이 백억에 대해서 운영을 전주시에서 안할 가능성도 나중에 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에서 해도 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재단법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효율이 행정하는 사람들 행정이지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하는데 백억, 이백억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이 넘어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의원들이 감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증인 출석시켜야 돼요. 시에서 하면 바로 물어봐도 되지만. 그런 것을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이 백억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쏘아줄 예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부지 조성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국에서 하는걸로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얻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해서 이 공사 추진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미 재단법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저희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사장을 맡으면 뭐합니까. 기획조정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이 난 것이 2003년 11월 3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방채 승인을 올렸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1월 3일까지 도래하기까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수시분으로 발행 신청한 것이 10월달에 저희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10월에 해서 한달만에 이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승인 신청하고 한달이 아마 안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전히 속전속결이고만요. 백억이나 되는 돈인데 시장 산하에 시 재정위원회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걸 재정위원회라고 줄여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백억 이상 사업이나 이렇게 기채 발행 내고 그럴때는 거기 동의 거기 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혼자서 판단한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냈는데 이것은 사실 행자부하고 그 이전부터 협의를 해왔던 사항인데 행자부 투융자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했고 11월 3일날 승인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채가 30억이든 3백억이든 오늘같이 백억이든 빚 얻는것이 전주시가 판단하면 되는거에요? 저는 절차가지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위원석 : 재정심의 위원인데 전화왔던데 회의 않고 그냥 구두로 전화로 승인해달라고..)
  그렇게 왔죠. 국장님, 금방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여성규 위원님께서 재정 위원이신데 이것 이렇게 하는데 승인해달라고 전화로 회람 돌려서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 기억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확인을 하시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다른 문제로 서면 심사를 하신 것은 저희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직접 안열고 서면 심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연적은 없는걸로

이재균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이 기채 얻을적에 아까 상당히 위험스런 말씀을 당연하게 하시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받으면 끝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요. 전주시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우리 의원들이 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했다고 옆에 동료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알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또 시끄러워집니다. 기채이기 때문에.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시에서 판단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뚝딱 해치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그게 잘된 것 아니죠. 이전까지 하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에 따라서 도 또는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 의결이 되지않으면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이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위원회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인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행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전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죠. 의회는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회에다 통보하는 식의 그런 간담회가 법적인 무슨 제어 방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는 방법이 재정위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다 심의조차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가능한거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전 절차가 충분히 많을수록 여론을 집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절차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걸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에서 빚을 얻을려고 해도 안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빚 얻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내가 얻으면 남편한테 남편이 얻으면 아내한테 최소한도 그정도까지는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막중한 시 행정을 하면서 또 빚을 얻으면서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해당 위원회의 간담회 한 번씩이면 끝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꾸자 이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중차대한 기채가 올라올때 그런 것은 판단을 다시 해주실 것을 바라고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도 결산추경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나

○기획조정국장 윤철   백억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면 국비가 4백억, 도비가 60억, 시비가 130억인데 국비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를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최근 상황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을 금년 12월에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전라북도 지역 진흥사업이 전주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군산에 자동차 관련 2건인데 여기에 기계산업 집적화 단지를 하나 더 포함해서 4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시고 산자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끝나면 국비를 그 계획에 반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60억을 주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속만 했지 내년에 백억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비도 50억을 한다든가 도비도 10억을 한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게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백억 들이고 나중에 국비, 도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받아서 하도록 전부 중앙에도 계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치판에서 새만금 사업도 중지되고 하는 판인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또 하나는 이달 12월에 내일 모레 발표됩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사업도 여기에다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도 6백억짜리 사업이 아마 이달중에 발표할려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거의 확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나 도비 한푼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백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까 88억 투자했다고 했는데 시비 백억 투자하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88억은 여기 아니고 다른데입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얼마 투자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는 한푼도 투자가 안됐고 기채 발행해서 땅 살려고 하는 돈입니다. 땅이 빨리 사져야만이 국비 오는 것은

여성규 위원   부지 구입하고 또 건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건축이나 이런 것은 국비로 다 하고 우리 지방비로는 땅 사서 기반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국비가 와서 공장 짓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 뭐 한다고 사업계획 몇 십억 해놓고 지금 그대로 있다는데 만약에 그와 똑같은 형태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산자부 수십번 다니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해주시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계화 산업특화단지 조성한다고 몇년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 조성은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 신청은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 신청도 하고 용역까지 해서 갖다주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해서 대통령도 이 단지까지 모셔가지고 약속하도록 하시고

여성규 위원   내년도에도 국비를 어느정도 타내야지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 국비는 일단 벤처 촉진지구 자금은 30억에서 50억을 준다고 했고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금년 50억, 내년 50억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금년 현재 산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를 하는데

여성규 위원   테크노 파크하고 이 기계 산업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3만평속에 테크노파크 사업이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테크노 사업비를 기계화 산업단지로 그것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3만평속에 그 돈 가지고 3천평 정도 테크노파크 본 동이 들어가고 나머지 1만7천평 정도는 공장 동이 조성됩니다.

여성규 위원   시비 백억만 투입하는 상황에서 별도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백억인가 그건 몰라도 국비 확보하는데는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춘 위원   이재균 위원님께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거쳤냐고 물어봤는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로 투융자 심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있고 30억 이상 2백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2백억 이상 사업은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에서는 해당도 없고 시에도 해당없고 그러면 595억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 되면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올리게 되어있고요. 행자부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투융자 심사를 마쳤는데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결정되기전에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대통령께서 기계산업단지에 오셨잖아요. 기계산업 특화단지하고 테크노 산업단지 성격이 어떻게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테크노 파크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가령 기계하고 생물이라든지 정보영상이라든지 이것을 아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유치가 확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12월에 확정되면

임병오 위원   기계하고 정보하고 생물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4백억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요청은 4백억 요청도 하고요. 이보다 더 크게 20만평에 2천5백억인가

임병오 위원   전체 사업비에다 얼마나 요구했어요. 대통령 오셔가지고 사업 계획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 특화단지하고 기계 테크노 벨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국비 지원액이 2천5백 가까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때 사업비를 조달받을 수 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비 조달은 3만평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요.

임병오 위원   부지는 빼고 자금 조성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자금이 우선 국비 시달이 언제 가능하냐 이거죠. 2천5백억이라고 하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정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속에 저희들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지 문제에서 분양하고 임대있잖아요. 거기 지금까지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여건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토개공에서 개발해가지고 분양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면 특화단지 부지 조성비 상승 효과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공업단지로 지정된 내에는 불가능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지역 어떤 지역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든지 별도로 해서나 가능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에 대해 걱정스럽더라고요. 우리 전주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된 것도 주변 기계산업이나 제조업 산업단지가 조성 안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지 조성비가 고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임대하는 것도 문제인데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분양으로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성 내지는 실현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테크노벨리를 조성할려면 분양을 시킬려면 저희시에서 보조를 할려면 평당 분양가가 아마 지금 35만원내 정도

임병오 위원   25만원 정도나 되어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과학산업단지도 30만원대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같으면 35만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엘지 전선만 하더라도 돈을 여기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들어오잖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러잖아요. 땅을 공짜로 주잖아요. 한 주에서 현대 자동차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점에 대해서 많은 심려가 있어요.
  그리고 조성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공업단지에서 준공업 단지로 도시계획 변경해달라고 요구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산업단지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있나요. 도면 보니까 위치가 같던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는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분위기가 공업단지를 개인의 재산권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게 풀림으로써 그 영향을 틀림없이 받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향을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영향도 받고 전주제지가 그때 성명 발표했죠. 공장 중국으로 이전시킨다고, 보셨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을 좀더 광범위하게 내용에 맞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부지 조성비죠. 백억 기채 승인 동의안 내는 것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시설비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 조성비는 국가에서 안주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부지 조성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좀더 긴밀한 대책 내지 관계 개선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예를들어 도시계획이 해제되어버린다면 그 사업하는데 차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그런 차질이 오는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 이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때문에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도시관리국장한테 여기는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업단지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국끼리 첨예한 대립이 양산될거로 보고 그런 점도 실제 공업화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가능하면 차질이 없게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고 취약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점을 신중히 유념해주시고요. 산, 학, 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산하면 산업자원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산이라는 것은 보통 기업체를 이야기 합니다. 관은 산자부, 저희시, 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학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학교 관련 대학

임병오 위원   어디 대학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전북대도 있고 앞으로 더 커지면 전주권 관련 대학이 다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 인적 구성 이게 인적 관리비 있잖아요. 급료같은 것 이런 문제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산 하면 전북대학교에서 인력 지원비를 주는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첨단기계벤처단지를 88억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전북대학교에서 정부 자금을 받아온 것이고 저희시에서 투입한 것은 십 몇억되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전북대에서

임병오 위원   직원 관리비라고 급료를 이야기하는거에요 급료를 누가 주냐 이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직원 급료 문제는 전북대 TIC가 거기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전부 전북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시하고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대학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가 60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놓고보면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특화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도비가 60억밖에 안되고 시비가 135억인데 국도비 비율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지역에 테크노파크도 같이 들어가는데 테크노파크 자금은 전주시하고 도하고 5대 5로 150억, 150억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부담 비율은 테크노파크 확정에 따라서 높아질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계산업단지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전주가 군산, 이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이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도비 확보하는데 도하고 좀더 비율을 맞출 수 없는건가요. 너무 지나치게 적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병오 위원님 질의때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노력보다도 이게 문서로 증빙 자료로 60억 하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래서 지적을 안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60억도 사실은 시장님이 지사님 몇 번 만나서 사정하시고 해서 60억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정을 해서 60억밖에 계상이 안된건가요. 말하자면 계상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적으로 약속받은 것인데 이것 예산 편성된 것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편성된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착수가 되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나는 도와의 관계가 시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60억 얻었다고 보는데 달리 생각하면 도지사하고 시장이 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돈을 60억밖에 얻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테크노파크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 3만평속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우선적으로 조성되는데 그게 되면 도에서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서 산자부에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테크노파크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관련치 않고 기계산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확보하는데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다룰 것 아니겠어요. 국장께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예산 심의하고 다룰때 관련 부서는 저쪽이네요. 사회문화위원회로 가니까 저희들 비껴갈 수도 있는데 다시 이와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내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때 국장께서 약속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어느정도 성과와 대책을 강구했는가 그때 확인해도 무방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지방채 승인이 2003년 11월 3일날 떨어졌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2003년 10월에 신청하고 11월에 승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법 위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투융자 심사가 9월 30일날 마쳐졌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수시분으로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수시분으로 했고 행자부에서도 저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주셔야죠.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의회가 아직 판단전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버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그간에 구두로 협의를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의회에서 문서로 따지는 것을 갖다가 국장께서 구두로 한 것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되어서 그런다고. 투융자 심사를 그러면 그전에 받았어야죠. 항상 예산할때 2004년도 예산을 그쪽 국장이 마음대로 짜버리는데 중장기계획안에 없는 것이 왜 들어가고 왜 있는 것이 빠졌냐라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보세요. 눈을 마주쳐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답변이 안되면. 지금 보세요. 이 조례안을 올리고 예산에다 또 백억을 넣어 놓으셨죠. 이것 양수겹장치기라고 생각해요. 조례안 여기서 부결되어서 빠방 나더라도 예산안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어버리면 조례안도 통과된걸로 봐서 똑같이 통과되는 것 그것 아시죠. 항상 그래왔죠. 정례회때마다. 이것 조례안 여기서 부결되어봤자 아무 효력없는 것 아시고 이렇게 예산안 올린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 스타일이 깊이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렇게 답변이 들어오니까 지금 양수겹장치기로 하나는 동의안 올려놓고 하나는 예산안 올려놓고 동의안 부결되더라도 예산만 통과되면 끝이니까 이런식으로밖에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뢰가 가야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사전에 했고 그래서 금년도 결산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지방의원들 앞에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국장이 산자부나 행자부하고 구두로 뭣을 어쨌다고 하니까 내 신분상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자치법을 무시 한다면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8월 31일까지 익년도 기채 동의안 같은 것을 올리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사가 안됐다, 구두로 알아보니까 안되어서 그냥 그때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제 신분이 지방의원이에요. 지방의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기분에 관한 이야기이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수시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게 뭐가 천재지변이고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서로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재균 위원   그래요.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 윤국장의 주관적인 판단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말
  씀 잘하시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는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하니까 수시분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시분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재균 위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임병오 위원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래는 정기분을 7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분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번에 11월 3일날 수시분으로 승인받은 것도 우리시 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남원시 것이라든지 몇 건을 같이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그때도 간담회를 가졌었고 상당히 우리 제조업 문제가 침체 일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큰 문제, 불가피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의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철저를 기하지 못한 관계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에 와서 지적과 함께 이런 문제가 부결되어 버리면 정례회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이 사업이 큰 차질이 옵니다. 내년 국비를 조성하는데. 물론 그 책임은 관계관에게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화를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데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은 그리고 달리 해소의 방법이 있다고 보면 저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위기를 완화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사업을 할때 혹시 몇 개 업체 정도 입주하면 부가 창출로 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계의 기초 기술이 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업체들을 얼마정도 집적화를 시키면 지역의 기계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3만평 정도에 현재있는 기업이 14개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협력할 수 있는 기업체가 100여개 들어오면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100여개 업체가 다 입주를 해야만이 부가가치가 창출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현재 14개도 이만큼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년에 조성해보고

김영춘 위원   현재는 그렇게 595억을 투자했을때 100여개 업체가 다 입주를 해야만이 부가 창출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춘 위원   몇 개 업체 정도되면 부가 창출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10개만 들어와도 되고 20개만 들어와도 되지만 단계적으로

김영춘 위원   10개 20개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 현재 14개 업체가 들어와서도 벤처단지가 저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올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입주가 30개, 40개, 50개가 들어왔다고 했을때 하고 100개 업체가 다 들어왔다고 했을때 하고 부가 창출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0개 업체라는 것은 3만평에 입주 업체가 다 찬 것을 말씀드리고 이 국비나 도비, 시비가 한 해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는만큼 공장동은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부지 조성해놓고

김영춘 위원   부지는 3만평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죠. 부지는 일단 살때 같이 사야하기 때문에요.

김영춘 위원   사놓고 건물 지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또 분양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적을때는 공장을 지을 수는 없죠. 입주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을때는 공장을 안 짓게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먼저 받고 짓죠. 건물이 가령 내년 연말에 지어진다고 그러면 내년 3,4월부터 공고해가지고 몇 동 정도 지으니까 들어올 사람 모집해가지고

김영춘 위원   들어올때 국비나 도비를 또 신청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 도비는 1차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내일 모레 산자부에서 발표합니다. 그게 되면 국비만 50억이 금년에 지원되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이 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도비 25억하고 시비 25억이 대응 자금이 되는데 저희는 땅으로 내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아마 금년하고 내년하고 국비하고 도비해서 75억, 내년 75억 아마 올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3공단이나 봉동같은데를 보면 공단 지어가지고 많이 비어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그리고 입주했다가 부도나서 다 공장 쓰레기 창고가 되어있는 공장들 많이 봤습니다. 그럴때 가정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제조업 비율이 2.4%인가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단지가 많이 빈것도 여기에 어떤 기반이 공장이 올만한 유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기계 관련된 것은 GM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놓으면서 대우 종합기계가 인천 남동 공단에서 이쪽 군산쪽으로 내려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산에다 18만평의 땅을 사놓았는데도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부품 업체가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량 부품 업체 몇 백개만 데리고 와도 거의 전주권 이런데가 다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그런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계 기초 기술을 갖춘 핵심 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때에는 물론 시에서도 많은 연구도 하셨겠지만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를 창출할려면 전남 보성의 녹차밭 아시죠. 이번에 보성 녹차밭을 위주로 해서 연속극 하나 있었죠.
  저도 거기 두 번을 가봤는데 우리 전주도 그런 생산적인 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고 이럴 수 있는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산업 연구해가지고 5백억 천억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한 번 투자하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한 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발언대에 서시는 국,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영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용역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전선을 형성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러자고 법령을 밝혀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지방 의원을 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회의 위상을 갖추고 의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로만 양 수레바퀴가 아니라 의원들이 물어보는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지 이를테면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떤 단서 조항 내지는 하위에서 써먹는 그런 천재지변이랄지 불가피한 이랄지 이런 것이 시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용어를 자주 쓰는 것이 그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승인 요청하는 것도 절차를 밟으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라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전주시 의회 의원 누구라도 지방채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오늘은 백억입니다마는 이것 얻는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박수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의원은 당연히 주관적인거에요. 의원 하나가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는겁니다. 제 지론입니다마는.
  그런데 의원은 그래서는 안돼요. 의원은 이재균 생각 따로 있을 수 있고 임병오 의원님 생각 따로 있을 수 있고 김주년 의원님 생각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 각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겁니다. 나도 집행부하고 의견을 똑같이 객관적으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죠. 그러라고 의원을 각자 35명을 뽑아놓은겁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그건 주관적이냐고 따져서 물으면 의원 생활 하지 마라고 하는거나 똑같은거에요. 그런 의도가 아닌줄 알지만 대화를 하는중에 한 가지를 방어하고 두 가지를 방어하고 계속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저도 대항을 아니할 수가 없는거에요.
  내가 우리집 살림살이때문에 지금 발언합니까. 질의를 합니까. 전주시정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2003년 10월에 행자부에 요청했고 11월 3일날 수시분이 아까 났다고 국장 답변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8월 31일까지 승인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또는 의원의 주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신것에 대해서 지금도 의향이 그러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우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자치법 대로 하면 8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채나 투융자 심사나 그런 것이 있을때 어차피 시가 1년을 빨리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 맞춰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방채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다 정기분 규정을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기분 승인이 아니고 수시분 승인은 예외라는 점에서

이재균 위원   예외 인정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이 수시분이라서 천재지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였었죠. 그랬는데 이 전에 정기분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할려고 했던 시도를 시 집행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시분이네 정기분이네 나눠서 이야기할 말이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두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을 하게끔 하겠느냐. 이를테면 단서조항 같은 조항을 가지고 일을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가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앞으로는 최대한 정기분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이재균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적 있었죠.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절차 이행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간담회에 보고드리고 행자부에 지방채 승인을

임병오 위원   추진계획 일정을 이야기해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간담회를 10월 8일날 가졌습니다. 10월 16일날 시에서 도로 지방채 발행 신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10월 3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위원하고 저쪽의 박현규 위원이 시정질문 언제했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 자료가 없어서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를 집행부는 이재균 위원의 지적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도 속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만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 하고 이런 내용도 제안설명할때 검토보고도 좋고 국장님 제안설명도 좋고 이런 문제를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집행부의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시급하면 시급한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체를 해주었다고 보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채 문제가 있으면 꼭 정기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 기계산업 특화단지 전체 총 사업비 5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 집행을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조장하거나 또 자금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전주시 사업이 아니라 산, 학, 관 시범 협력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자금 집행이 전주시가 아닌 전주시가 운영권자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부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는데 거의 그렇게 될 공산이 크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간다면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 595억 집행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저희시에서 하고 전부다 조성이 되고 나서 그 운영까지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운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데 이 595억 집행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뭣때문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6백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산업특화 단지조성 사업과 테크노파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테크노파크까지 같이 유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행 절차가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정기분에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연초에 구상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처리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는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완벽히 이행을 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모든 안건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이미 2004년 예산 다 편성 끝났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한제로 실링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전액 풀로 계상을 했고요.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안이 내려온게 언제입니까.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게 언제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11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1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의가 없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11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표준안이 오고난 이후에 입법 예고나 입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대행사업을 제외한 2004년도 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민간이전자본 제외하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4천5백입니다.

조지훈 위원   총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과거 개념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까지를 다 포함해서 6억4천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거에 정액보조했던 단체들이 6억4천 범위안에 다 들어와 있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는 6억4천5백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단체는요. 그 이외의 임의보조금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은 실링으로 상한제로 해서 지침이 와서 총액 규모로 와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대행사업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대행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법의 취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 목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목이 잡히고 여기에 대한 실링제를 주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별도의 목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총액은 얼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38억1천2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합치면 그게 44억 되네요. 거기에 또 민간자본이전을 제외한 민간자본보조 항은 총액이 얼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이 조례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제 사오십억이 이 조례가 있건 없건 그냥 나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목상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기존에 있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중에 예를들어서 제일 큰 액수가 나가는 단체와 내용을 말씀해주실래요. 제일 큰데가 어디에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조례라고 하는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준다고 하는거에요.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게 다 집행되고 더이상 사회단체에 퍼주는 예산이 없는 것 처럼 헷갈리게 만들수도 있다니까요.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들면 어디가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강한전북 1등 도민운동에 4천2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뭐가 틀려요. 오히려 취지대로 하면 사회단체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경상비는 그 사회단체에서 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면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데를 제외하고 그런 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내용상 다른게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간에 가장 쟁점이 됐던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적 성격인 것을 보조해주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운영비도 일부 심의해서 보조를 할 수는 있도록 여운을 두었지만 앞으로 사업비적인 성격을 주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데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는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줍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그게 구분이 갑니까. 거기다가 이 조례를 보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접수를 마감하고 언제 심의해서 언제 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가 언제 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신청의 시기나 이런 것은 조례안 4조에 되어있고요.

조지훈 위원   4조 몇 항에 나와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4조 1항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지훈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접수하고 언제 심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심의를 수시로 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조례의 제정 취지로 보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1항을 보면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보나 이런데 공고를 하거나 다양하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정기적으로 심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연초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에 대한 공고의 시기라든지

조지훈 위원   국장의 답변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예산편성 시기에는 풀예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풀예산을 만들어놓고 연초에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전주시의 마음에 드는 단체들을 골라서 그 범위안에서 줄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하면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기 이전에 심의 접수를 받아서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완결후에 예산안에 그 내용을 세항목별로 세목별로 예산심의안에 예산편성안에 올림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하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사회단체보조에 그간에는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있고 임의보조 단체에 한도액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주고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되지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으면 안되냐고요. 예를들면 10월에 주로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니까 9월에 다 마무리해서 예산안 자체에 세세항목별로 해서 예산안을 넣고 그걸 다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야 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 표준안을 놓고 저희가 그대로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토탈이라는 뜻 자체가 실링제라는 것은 상한제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은 다 넘어와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링으로 총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우리 지침에는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는데 회부 심의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금년도 예산과 그 의결해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 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206페이지를 보면 6억4천5백이라는 예산이 와 있어요. 사회문화위원회 쪽에 가서도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예산은 뭡니까. 토탈제라는 것이 토탈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또 예산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문화에 있는 예산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일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6억4천5백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춘 위원   실링제라는 뜻이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행정위원회 예산 따로 편성하고 사회문화 편성 따로 하고 그러면 혼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는 정액제, 임의보조 이렇게 해서 나눴지만 이제는 토탈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해놓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행정위원회 따로 사회문화 따로 예산편성되어 왔어요. 예산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통과해놓고 사회문화에서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중성으로 보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행정위 소관으로 풀로 6억4천5백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은 아마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경상보조하고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적인 성격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차피 민간이전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이전 비용중에는 여러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사항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으로 6억4천5백만원 있는 것에 대한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김영춘 위원   이해가 안가요. 사회문화 페이지 441쪽, 442쪽, 4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보훈회원 국립묘지 참배지원, 노숙자 보호,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행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시민 사회단체보조 실링액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민간이전 비용에 예산서에 보시면 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고 부기에 02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목인데 민간이전 목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03년도까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는 구분해서 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액보조 13개 단체에 해주고 정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는 풀로 되어있는 그것을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 사회단체 실링제라고 6억4천5백만원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 6억4천5백은 어떠한 돈입니까. 정액보조 포함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속에 정액보조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임의보조도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안된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정 의정회에 1년 1천3백만원 주죠. 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액보조로 들어갑니까. 임의보조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정회는 민간경상보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심사를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행정동우회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경상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평통도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살맛나는 공동체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고요. 제가 쉽게 구분을 짓는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가 없이 사업비만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위원장 정우성   민간경상보조는 조례에 해당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행정동우회나 평통이나 범죄예방이나 고엽제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할때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적에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심의하면서 그건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산을 세워서 주면 민간단체에서 집행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실적 받은 적이 없죠. 받고 예산을 세워주었는가, 그냥 무조건으로 세워주었는가. 정산서를 받고 세워주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조금은 보조를 주고난 이후에 보조 조건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행정동우회나 평통이나 살맛나는 범죄예방 사업실적 성과 받은 일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받은 것 한 번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정우성   행정지도있고 사회복지있고 자원봉사, 여성정책과 다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이것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겁니까. 전주시만 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그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져있던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로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표준안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 표준안이 있고 위에 법령이 있고 그러는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조례 표준안같은 것도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거냐고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제한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표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4조에 나오는대로 이런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저는 의회의 예산 권한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중에 수시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런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총액제든 풀이든 실링제든 이런식으로 해놓아 버리면 의회 예산 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침해가 오는거에요. 잠식당하는거에요. 의회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셨어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단체라고 구분된 것이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확하게 정액보조단체는 지금까지 13개 단체고요. 임의보조 단체는 단체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예산 편성 지침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것이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 통제를 해가지고 페널티를 받게되니까 그런 불이익을 안당할려고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거고 지방재정법 보조의 제한 14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편성지침상에 실링제를 두고 여기에 표준안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정액보조단체야 우려가 없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가 지원받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전주시 전체 또는 다른 자치단체도 액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국장께서 예견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제로 저희들도 보조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비해서 임의보조단체가 더 보조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도 그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무조건 그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액수가 올라갈 공산이 크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올라갈 공산이 있으니까 상한액을 두어가지고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이재균 위원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 단체중에서 이를테면 필요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라는 말도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액, 임의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고 정액이고 없어지는데 이런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을 표준 조례안을 내린 것 같은데 이 13개 단체에 대해서 전주시 심사위원회에서 한 서너개, 대여섯개 정도를 제외시켜버릴 그럴 이유도 있겠네요. 심사위원회가 조금 공정하게 하다보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8조 위원회를 보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고 여러가지 권한을 주셨는데 시의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8조 2항에 보면 각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시의회 의원,

이재균 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것을 검토하시지. 15인중에서 대략 의원들이 시산하 위원회에 파송되는 인원이 많으면 2명인데 한 분 바빠서 한 분만 가버리면 한 명이야. 둘다 안가버리면 한 명도 없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다른 외부에서 초빙되어온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5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9인 정도로 낮추고 의회에서 파송하는 의원의 수가 3명, 3분의 1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인으로 낮춘다, 또 의회 의원님들을 세 분 이상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의 규정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집행부의 위원이 국장이 4명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다섯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당연직 위원이 다섯 사람인 상태에서 전체 위원을 아홉 사람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의원님들 숫자와 위촉 관계는

이재균 위원   저는 숫자 놀음을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잠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회에서 최소한도의 잠금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위촉수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심사를 안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자칫 오해하다보면 심사 한 번만 해버리고 집에 가라 이런식이거든요. 다른 위원회 임기는 거의다 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1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도 이것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도하고 이야기하고 행자부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임기를 실질적으로 한 번만 심의하고 총액을 나눈다고 하면 두 번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2년씩 하게 되면 사회단체의 로비라든지 이런걸로 오히려 위원님들이 복잡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제안 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수정을 하는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심의만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본회의장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다 동의 정도는 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2항에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심의 기능은 심의해서 의결함으로써 종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도 그 안에 의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다든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사실 우리는 심의도 의결같이 인정해버리는게 있는데 심의는 집행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어느정도 이게 결정력을 가져야지 심의기구에서 결정한 것을 그것을 시민들한테 집행하는 것은 사실 과도한거에요. 심의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그렇게 바꿉시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이재균 위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소집시 그날 소집하는 위원들 일비를 주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얼마씩 주게 되어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는 또 틀립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똑같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상할때는 총 결정되어있는 실링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를들면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번에 이만큼 배분하고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그런것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의결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추경예산때는 이런 것 없습니까. 추경예산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딱 한번이라기 보다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링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해야죠.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국장님, 실링 실링 자꾸 그러는데 그게 풀예산으로 세운다는 말의 변종 아닙니까. 실링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자꾸 편하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입니다. 제가 상한제라는 말을 실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내후년부터는 예산지침 기준이 폐지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행자부 방침이 폐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액보조단체 13개 자체도 폐지되잖아요. 2004년도에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폐지하고 이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폐지하고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지방정부를 너무나 예산 편성의 통제권을 둔 것하고 부작용이 컸던 것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허다하잖아요. 반면 임의단체가 생각하지도 않게 단체가 많이 형성되고 이럼으로써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위원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하고 지방의원들하고 학식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지침을 정했잖아요. 정하면 잘알아서 하겠지만 심의를 두 번 하는거에요. 의회에서도 한 번 하고 그 자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을 구분하고 분배하는데 예산을 심의하게 되잖아요. 예산 심의권이 중복성이 있거니와 의회 심의권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예산을 하게 될때는 임의단체나 이런 것 할때는 부분적으로 큰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업 증빙 자료,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 제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건전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배정하는데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면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럴거에요. 그런데 그 위원을 구성할때는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고 단호한 인물들이 와서 이 예산 심의를 했을때 이의가 아니면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근본적으로 편성하는데 이번에 편성 지침에 얼마를 딱 하라는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저희시에는 6억4천5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6억4천5백만원이면 인구 비례해서 지방재정 비례해서 되어있는거에요. 아니면 인구만 단적으로 정해서 이야기한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법도 한데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인구, 면적, 예산규모 이런것들을 반영해서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나온 금액이 6억4천5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회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재무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무 관계를 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링을 정하는데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로 산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채무는 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가감하고 빚을 갚아가는데 총액으로 보기가 그러네요. 그러한 이의는 없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규모를 지방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산식에 대한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국장이 4명 한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3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위원회에 3명씩이 들어가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례가 통과가 되고난 다음에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처럼 새롭게 개정되는 이 조례가 소기의 목적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종전대로 그냥 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종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면 예산 상한액이 예산서에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줄 수가 없죠.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그냥 주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전에는 조례가 없이 준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기준이 있었고 임의보조단체도 다 예산에다가 이미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내년 예산 다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종전대로 다 세웠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상한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상한으로 6억4천5백으로 되어있지만 어디에 구체적으로 단체별로는 예산이 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2004년도 예산에 보조단체 지원금은 다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지금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조 대상 단체를

여성규 위원   그러면 법적 보호 단체가 또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대부분 정액보조단체를 법으로 보호해주라 그런 단체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13개 단체입니다.

여성규 위원   임의보조단체는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지금 제한이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전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모르는고만. 한 300개 넘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조 대상 단체는 많은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3년도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전체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단체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임의단체 보조를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한거에요. 그 시초를 알아봅시다.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전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임의단체 보조금을 많이 줍니까. 예산이 남으면 줘도 괜찮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도 임의단체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대체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그 사업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겁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예산에 체육활동 예산을 많이 투입시켰더만요. 운동하는 사람은 돈없어도 자기가 내가면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거에요. 체육 활동 부분에 얼마나 섰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체육활동 보다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전국단위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예산들을 세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국대회, 국제대회도 아니고 일반 태권도 협회, 유도협회, 승마협회에다 주는 돈이던데, 그리고 일반 개인 단체에 주던데 예산이 없다면서 그런 단체에는 2천, 3천주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거에요. 그냥 주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런 대회들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옛날에는 그것 별로 없었어요. 4대때 5대때 보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6대에 와서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원이 늘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성규 위원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줬다든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려운 재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니까 내가 질의하는거고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주냐고요.
  주머니가 넉넉해야만이 그런 단체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서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그 대회가 계속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주고 내년에 안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00개가 넘는 임의단체에게 앞으로 이 조례대로 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텐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심사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모든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위원들이 가만히 보면 허수아비다. 미리 미리 안건도 알려주고 일주일전에 안건도 보내줘야 하는데 당일날 책상에다 배부하고 거의다 그러는가.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이 임의단체, 정액단체 다들 보대끼니까 조례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 넘기는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때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전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전주시가 일등으로 하죠. 그냥 우리 15명 위원들한테 욕되게 하지 말고 시장이 한 번에 책임지고 하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여럿이 나눠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한 그 취지나 또 여기에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짐을 여럿이 지고 가자고 그러한 지원조례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여성규 선배님이 말씀했던 질의 도중에 이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상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제도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라는 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상한액은 저희시의 경우 6억4천5백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13개 단체 이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또 임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임의단체에서도 우리도 정액보조단체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이게 정액보조단체 보다도 더 활발한 사업을 하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하는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이걸 우리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액단체는 정액단체로서 그간에 받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려고 하고 또 그간에 임의단체들은 이제 그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한계가 무너졌으니까 이때 정확하게 우리가 더 받자하는 그런것이 있을때 자칫하면 이게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것을 갖고 심의해서 나눠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려움이 있을거라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를 내년에 실시를 할 것인데 만약에 300개 이상되는 사회단체도 저희도 정액보조단체로 해달라고 요구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요청을 하면 그걸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없어지는겁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다음에도 6억4천5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임의단체나 정액단체 다 합쳐가지고 6억4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한다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기준중에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는 그간에 단체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관리 조례에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은 2004년도 상반기안에 1사분기안에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당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2항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월말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10월말까지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을 사회단체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지원 근거가 없는 한 사업비만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심의 대상인 단체의 임원 및 상근자 이상과 심의 대상 단체의 임원을 마친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제4조, 제5조는 2005년도 집행을 위한 2004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관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의 제안설명으로 찬성토론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9인, 반대 0, 기권 0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최명희 문학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최명희 문학관 건립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최명희 문학관 건립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공예공방제조·전시·판매·체험시설 건립부지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하기전에 전주시 대성동에 이런 사항과 유사한 것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거기 그 부분에 있는 전시관이나 공예방이나 거기에 기능 보유자들이 살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분들은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쪽에서 하실 분은 하시고 저희들이 한옥마을에다 이번에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나 이런분중에서 한옥마을에 거주하면서 직접 전통문화 상품을 만들고 후계자한테 전수하면서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해서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세 분 정도 모셔서 리베라 호텔 뒷쪽에 공방촌을 만들어서 전수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대성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에서 당초에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판매장 짓는데만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박병술 위원   기능자들이 거기서 수공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그때 그 집을 지을적에 시에서 보조 안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성동은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시관도 안준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을 만들적에는 그 당시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공예하시는 분이 집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도 이리로 옮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서 하시는 분 계시고 한옥마을에 주거하면서 공예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일부 이쪽으로 오실분도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동네에도 살지 못했는데 여기와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도 전시관이 있었고 거기 공인들도 있고 여러가지를 만들었는데 현재 전시관이 음식점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시관이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능 보유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조합 회원들 하고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분들도 공예조합 회원에 해당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는 보조 사항이 전혀 아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보조한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조한 것도 없고 같이 회의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공예조합 회원들이기 때문에 회원들 하고는 대화를 여러차례 나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그 장소도 기능 보유자가 제작을 하고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하다가 안되어가지고 음식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론 한옥마을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범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한옥마을은 명성을 얻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관광객이 두 배가 불었습니다. 그런것처럼 우리 전통 한옥마을과 전통 공예가 같이 어울리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이쪽에 모이기도 하고 뛰어난 무형 문화재들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육성할 차원도 있고 이것이 한옥마을 관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7억이 국비하고 도비만 하고 시비는 안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비가 내년 본예산에 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가 13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13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이 속에는 건립비, 매입비 다 들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201평에다가 3가구 정도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몇 분이 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세 분을 공개 모집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우수하신 세 분 정도 모실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200평에다 3명을 모셔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3동 정도 지어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기능 보유자 세 분만 모셔다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각각 다른 분야 세 분 정도 가장 우수한 무형 문화재 세 분 정도 모셔서요.

박병술 위원   모집할 적에는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장인들중에서 공개 모집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가지고 모실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대성동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가 되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꼭 그분들만 오시라는 것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전라북도 거주자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거주자를 하는거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공예공방제조·판매·체험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공예공방제조·전시·판매·체험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에 지금 관광안내하는 곳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는 어디고 도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전주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 안내 요원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직원이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는 혹시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는 아리랑 하우스 아래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지금 안내소가 내방객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안내소별로 정확한 전주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옥마을에 있는 시설 하나 하나 호텔같은데 통계를 잡아가지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정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5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자료가 제대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호텔이라든지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 들어오는 사람들 통계를 잡아가지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호텔에 숙박수를 이야기하시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숙박수 잡고 있고요.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방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리랑 하우스에 있는 도 관광안내소를 보면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가 판단할적에는 내방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에서 하는 것은 이용자가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희 한옥마을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쪽에 밀집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한옥마을에 관한 자료를 거기에 와서 볼수도 있고 앞으로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지원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2억하고 시비는 얼마 계상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 2억하고 시비 3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5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5억을 들여서 지금 관광 책자를 다시 만들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다 하는 것은 88평 되는데다 30평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내원도 배치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는 관광 책자가 볼만한 것이 없어요. 뭣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 책자를 금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물어봤을적에는 별 것이 없던데.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시는 관광사업이라도 할려면 책자가 착실한 것이 있어야 되고 안내소도 중요하겠지만 안내를 와서 하면 책자나 뭔가 있어야만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책자 준 것 한번도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배부를 안해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책자는 잘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에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회문화는 위원들이고 우리는 아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박병술 위원   물론 안내소도 중요하지만 안내를 할려면 거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병합해서 자료도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도 안내원이 배치될텐데 그 안내원은 우리 시비로 씁니까. 국비로 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 50%, 시비 50%로 씁니다.

박병술 위원   태조로에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태조로 저쪽 기린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리베라 호텔에서 마주치는 삼거리 거기 현재는 어떤 골동품상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이 좀 슬럼화 되어있습니다. 그쪽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관광 안내소가 만들어지고 책자가 있어지면 전주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안내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가 없고 안내 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역도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장 안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오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유례라든지 이런것도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도 해줄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차원에서 하신 것 아니죠. 분명히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로지 관광만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국장님, 용머리길 보면 대장간이 두 군데 있어요. 한일하고 명품이 있는데 거기보면 골동품 가게있죠. 이게 15군데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전통문화센터나 한옥마을도 중요한데 용머리 고개 절개지 우리나라 국도 1호선이잖아요. 의외로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데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실무진이 실사하고 검토를 해서 체계적이고 그런것을 관광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가 한옥마을이죠. 전통문화센터쪽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한옥마을쪽하고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이런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외국인도 많이 오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외국인도 금년에 3만명 정도 10월까지 방문했고 작년보다 배 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직원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 통역 가이드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배치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하면 외국어 자원봉사자나 이런데를 같이 안내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내인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내인들도 단체로 와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누구를 보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 안내원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안내원들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14명이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이 있고 별도로 7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중에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서 설명하는 것을 한 번도 안보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러차례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옥마을도 다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안내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경기전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단체로 오면 여러군데를 한옥마을 곳곳을 돌아보고요. 경기전은 별도로 안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관리 문제가 중요한데 집을 헐어서 공장을 만들고 최명희 문학관을 건립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두 채를 사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명희 문학관은 세 채입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 동네는 인구가 날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설할때는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인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살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어제 박병술 위원께서 중학교가 없다. 초등학교는 4개가 있는데 98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가 다 머니까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려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마저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관리를 맡길때 관리인이라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그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공예촌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거주를 하는 조건에서 모집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통한옥지구에서 민박촌 세 채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관리인들이 살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런 조건으로 전부 임대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부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관광 안내소가 전주에 어디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우리시 직원이 관리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 직원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공근로는 우리시에서 주는 공공근로로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액 국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 전통문화센터에 관광 안내소를 지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운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별도로 신청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양성된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건립하게 되면 여기 운영은 누가 하게 돼요. 전통문화센터에다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은 저희시에서 감독하면서 관광 안내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전주시 관광안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공유재산관리 5건을 가결시켜드렸잖아요. 지난번 감사에 지적당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뭣때문에 지적당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예산편성전에 받아야 한다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