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모두들 바쁘셨을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전주시의회의원의의정 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장 건설 15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5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행정자치부에 2004년 수시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3월 22일 승인 통보되었기에 이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비 150억원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4%의 고정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5천6백만원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연 4.97%의 변동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5천6백만원은 2003년 10월 2004년도분 지방채를 승인받은 26억원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재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구조물 설치 등 소각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하수슬러지의 육상 및 해상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안정적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풍남동 3가 38-2, 38-3, 39-6, 42-13번지의 매수청구부지를 매입하여 테마한옥민박촌을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았으나, 풍남동3가 42-13번지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함에 따라 인근 풍남동3가 42-12, 39-5번지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후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후2동사무소 청사는 1988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제18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당초 (구)호남교회 사거리에서 인후2동의 중앙부근인 전주농고 부지로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호성동사무소는 1989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비어달라고 독촉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 동청사가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187회 임시회에서 신축 계획을 승인받은 당초 호성주공아파트 뒤에서 인구가 더 많은 동부우회도로변으로 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동사무소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동사무소중에 현재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비어있는 (구)다가동사무소와 유상 대부기간이 도래한 (구)남고동사무소 및 청사 신축이 계획된 인후2동사무소를 처분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일비지급 기준이 전주시결산검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현행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 수당의 기본료가 7만원인 점과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한 의원 회기 수당이 일 7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의원 회기 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비 인상은 필요하고 또한 아래 참고 자료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일비의 상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150억 지방채 발행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폐기물처리 방침이 매립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 12월이면 매립 포화 상태가 예상되어 더이상 쓰레기 반입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주시를 포함한 김제시, 완주군이 협력하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45억1천2백만원중 시비부담 539억5천6백만원에 대한 2004년도 투자계획비 150억을 전주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채무 증가에 대한 시민부담이 가중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5천6백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육상 매립 금지 및 해양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주시에서는 1일 15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 3개년을 계획으로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환경부에 확보되지 않아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하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되어있어 전주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않는 사업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2004년도에 26억을 계획하였으나 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 관련 법규와 행자부 지침 및 권고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특히 행자부의 채무상환 비율 20%미만 조건에 상당히 안정권인 3.2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전통한옥마을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입니다.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2조(매수청구권)에 의거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시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초 제206회 정례회의시 풍남동3가 38-2, 38-3, 39-6, 42-13 등 4필지 매입을 승인하였으나, 풍남동3가 42-13번지의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함으로써 인근의 풍남동3가 39-5와 42-1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주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을 조성하여 전주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인후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현재의 동 청사는 1988년도에 건축한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어렵고 또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있어, 당초 제187회 임시회의시 인후동2가 1542-1 외 1필지로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승인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인후동2가 26-1번지의 전주농고 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사무소 위치나 면적으로 보아 당초 위치보다 좋은 여건이나 당초보다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고 현 위치 여건상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사안입니다.
  세번째로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현 호성동 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한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며 또한 동주민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동주민 밀집 지역에 임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여 제187회 임시회의시 호성동1가 산 29-7번지로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승인하였으나, 선정된 부지를 소유자가 개인에게 매각한 관계로 호성동1가 산 28-7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동사무소 처분건입니다.
  본 처분건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동사무소중 현재 대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구)다가동사무소와 2004년 4월말로 유상 대부기간이 도래한 (구)남고동사무소, 그리고 청사 신축이 계획된 인후2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소요될 예산의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회기가 며칠 정도나 걸립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일 정도 걸립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당이 타시도에 비해서 조례에 적게 책정되어서 효과성면에서 문제가 있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7만원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만원으로 계속될 경우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참여하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에 3명 이상 5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한 분과, 교수 한 분, 회계사, 세무사 각각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산검사하는 그 기간이 20일인데 이것을 한 번 경험을 해보니까 수당이 증액이 되는만큼 전주시 전체 예산을 1년 이후것을 결산을 검사하는데 내용적으로 충실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수당이 적다보니까 회계사나 교수분들이 다소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 이것이 증액되는 만큼 이와 관련 검사위원들의 입장도 전보다는 새로운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는데 반영하고 참고로 하는데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답변 한 번 해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적소 적기에 쓰지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때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타도시는 2001년도에 이 조례를 다 개정했는데 왜 전주시는 금년으로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새로 시달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맞추고 그전에 2002년도에 한 번 올렸다가 저희들이 부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번 조례개정은 신구 대조표에 보면 의원 회기 수당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것은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의원 회기 수당이 바뀌면 거기 따라서 하도록 ....

○위원장 정우성   각종 전주시에 위원회가 있죠. 거기도 수당이 이 조례하고 똑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틀리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 150억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요구액이 5천6백만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5천6백만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다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천6백만원을 한 것은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서 26억을 승인받았는데 그 뒤에 환경부로 부터 추가 예산 5천6백만원이 변경됐고 이것은 전액 상환도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는 5천6백만원만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한 기채얻은 그 이율하고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총 1,045억1천2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시비가 530억이 시비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540억 가까이 되는데 도비 지원 비율이 왜 이렇게 적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입니다.
  도비 지원이 48억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40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조지훈 위원   도비 지원이 왜 적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도비 지원이 어떤 책무 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떤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도 환경정책과에서 68억까지 해서 지사님 결재가 지금 난 것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광역이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전주시만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 군데에서 광역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김제, 완주, 전주 세 군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업비에 완주와 김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부담은 저희가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때 당해년도에 각각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비 1,045억중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잠정적으로 전주시가 83%, 김제가 9%, 완주가 7%

조지훈 위원   총 1,045억1천2백만원중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83%, 9%, 7%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왜 완주군 군비와 김제시 시비가 안들어가 있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완주, 김제, 전주가 83%, 9%, 7% 그렇게 잡게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게 시비에 포함이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539억5천6백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539억5천6백만원을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전주, 완주, 김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거잖아요. 539억5천6백만원중 이게 83%가 전주시에서 하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쓰레기의 발생 비율도 그 프로테이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완주, 김제중에 전주에서 쓰레기 발생이 83% 되고 나머지가 김제가 되고 그다음 완주가 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어디에 들어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하는 양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매립장안에 계근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김제와 완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다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 못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립장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매립장도 현재

조지훈 위원   현재 못 받은 돈이 얼마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총 금년에 부과한 것 까지 금년에 부과한 것은 작년도 12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작년도에 반입량 플러스 과년도 해가지고 45억정도가 계상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못받은게 45억밖에 안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때 파동 겪은 것 기억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억 생생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못받은 돈이 얼마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못받은 것 25억중에서 김제가 14억, 완주가 10억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은 다 받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김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 받았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25억 다 받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요? 이번에는 못받아요. 과년도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은 한푼도 없다라고 하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과년도 것이 2003년도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25억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것 이외에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리고 발생된 것이 금년에 부과한 것이 20억 이상 45억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것 이외에는 못받은 것이 없고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맞는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그전에도 못받은 것이 있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주가 8억정도

조지훈 위원   못받은게 없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억중에서 완주가 10억3천6,238천원 됐는데 8억 정도가 못받아진 것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 돈 준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가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받도록 해가지고 준다고 했고

조지훈 위원   3년전부터 준다고는 맨날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행정위원장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박종관 의원님인데 그전에는 응어리가 얽혀졌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되어서는 김제, 완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다 내는겁니까. 이렇게 애 먹이지 않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받아야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집 살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저희가 또 지난번에도 돈을 안주어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안시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고는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주시 총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부채가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일반회계 지방채는 2004년 3월 31일 기준해서 9백5억1천2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150억을 제외하고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면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줄도록 되어있나요. 2002년도에 발표한 상환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지방채 발행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채 상환 계획은 2004년도에 97억, 2005년도에 96억, 2006년도에 165억, 2007년에 160억, 2008년에 132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8년까지 총 상환하는 금액이 총 얼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산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은 차질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행자부에서 부채와 관련해가지고 채무 상환 비율은 20%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3.26%에 해당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은 차질없이 상환은 다 빚은 갚아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자부에서 최고 마지노선이 20%까지 넘으면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반회계 3.26%정도 되기때문에 차질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환이 다 된다고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상환할 금액 두 개를 합하면 180억 되나요. 그 정도 액수를 도로 이 기채를 발행하는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꼭 그것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불가피 기채를 얻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범위 이내에서 꼭 얻어야 된다고 동의가 되면 얻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액수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금액 정도의 규모를 다시 기채를 발행하는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가 2004년도 3월말 현재 905억1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채무 현황이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905억1천2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691억4천7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 맞는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4년 3월말 기준해서 1,691억4천7백만원입니다. 원금 기준해서

임병오 위원   이자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자는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2,12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자부 규정에 30% 이상이면 불량 지방자치단체 재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 규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30% 이상이면 불량에 속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자까지 합산하면 현재 이번에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있잖아요. 광역쓰레기장하고 슬러지 예산하고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요구액이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15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2천3백 가량되는데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몇 % 됩니까. 전체 합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5%정도 나옵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 평균치는 파악할 수가 없고 지방채는 각 자치단체별로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공개를 않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결산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적어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는 불가피한 입장도 있지만 전체 재정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책임성있는 그러한 재정 관리 운영이 있지 않고서야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사업비 지방채 발행이 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면 행자부가 규정하고 있는 30% 이상 거의 육박하고 있고 25%라고 보면 정확히 계산하면 25% 넘을겁니다.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부분만 따져서는 그러는데 지금 다른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채무 상환 비율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20%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3.2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실질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0%를 하고 있는 0.6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방채 실적도 9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92.5%에서 지금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군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뭣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세 징수 실적이 91.5%에서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1천6백억정도 되는데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차질이 없다고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임병오 위원   행자부 승인받아가지고 지방의회에 다시 승인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 채무 현황이 감소되는 현황보다는 증감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염려와 우려를 갖지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내용과 같은 지방채 증액 요구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모든 지방채 발행은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도 협의하고 나중에 동의도 받고 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법적인 범위내에서 발행을 하고 감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방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께서 금년도에 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가감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치하지 못할뿐 아니라 상당히 상대성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께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한 부분과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채 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증액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괴뢰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장님은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2년도에 감채기금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해서 2002년에 3억, 2003년에 3억하고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감채기금을 최대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액이 10%를 넘어야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3.2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지금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도 최대한 안해야 되겠지만 광역쓰레기 소각장같이 지금 조기에 안할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그런 상황때문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이쪽에 예산을 편성할려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상환 조건이 좀더 명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갈수록 지방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최대한 감채기금같은 것을 조성해서 상환을 빨리 해나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지방채 채무 현황이 대략 2천3백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좀 더 전체 지방채 채무 현황이 우려할만 하고 염려스러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주시 재정을 관리하는데 좀더 고민스럽고 그리고 우려할만한 이런 입장이 앞으로 더 증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일반회계로 보니까 1인당 채무 현황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회계 채무가 시민수로 나눠가지고 13만4천원 정도가 됩니다.

임병오 위원   14만4천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만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 합친다면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갚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계상을 않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각자 부담해야할 금액을 일반회계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계산은 맞아 떨어지는가요. 특별회계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걸 합치지 않고 일반회계 순수하게 보면 14만4천원이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것은 시민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시민의 채무 현황이 증액되지 않도록 묘안과 함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하고 있죠.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40억

여성규 위원   쓰레기 대형 봉투 한 장에 얼마나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큰 것이 1,760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내에 사시는 시민들이 차에 싣고 와서 저녁이면 농촌동 변방동에다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거든요. 도로변이라든가 밭에 버리는데 그것 좀 못하게 하는 방안 연구할 수 없을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금년에 원년의 해로 잡아가지고 사실상 기반시설은 다 갖춰졌거나 또 추진중에 있으니까 2005년도까지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주시에서는 시설쪽에만 했었지 홍보쪽에는 미흡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리배출의 원년의 해로 삼아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백톤정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 문제를 저희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가 광역매립장 문제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변방동 동직원들이 쓰레기 버린 것 청소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인력낭비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이 건설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변방동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공 년도가 몇 년도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5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가동을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2006년도부터 가동을 하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생기나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돈이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시민들이 봉투 사용료라든지 그것을 현실화해서 운영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매립장은 더이상 가동하지 않는건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동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더이상 필요가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2월말 완공이 되면 소각이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거기서 가동은 하지 않는데 일단 그쪽 매립장이 4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에 160개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동시에 태우기 때문에 운영은 잠정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매립장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오는 생활쓰레기를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저쪽에 있고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또 확보한 부지가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2단계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을 짓게되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를 갖다가 거기다 버리는 2단계 매립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매립장에는 재만 버린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면 줄어드는 율이 몇 %나 돼요. 1톤을 소각한다 그러면 몇 %가 재로 나오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5% 정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단 수분 함량 제거되고 하면 어차피 2단계 매립장은 조성이 되어야 되는거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필연적인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 봉투값 가지고 소각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각장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도 아직 산출은 안해봤고 우선은 급급하게 소각장 건설에만 사실상 치우쳤었지 운영이...

조지훈 위원   과장님, 이 기채 승인을 받아낼려면 답변을 잘하셔야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 기채에 대해서 1,045억1천2백만원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거든요. 소각동을 짓기위한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 그게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년에 50억, 적게 든다는거죠.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연간 70억 들어가거든요. 그쪽 안에서만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50억정도 20억 그것만 해도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20억정도 절감이 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재가 10%정도

조지훈 위원   부산물이 10%정도 나오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소각장 운영비가 50억쯤 든다고요. 지금 매립장 운영비는 70억쯤 되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조지훈 위원   2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 있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운영비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관리비 정도만

조지훈 위원   그래도 기본 운영비가 들어갈텐데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인건비만 지금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십몇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소각장으로 가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억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이후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을때 10년 상환에 대한 계획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일반회계에서

조지훈 위원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근거해서 보면 뭘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거예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예를들면 운영비가 20억이 절감되니까 그것가지고 계속 상환해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보다도 매년 상환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기존 매립 방식보다는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결산을 마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백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중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중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원래 부지는 4필지죠. 4필지 거기서 표시 한 번 해보세요. 어디 어디인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면설명) 이렇게 세 필지고 여기하고 네 개를 할려고

김영춘 위원   했다가 지금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데 여기가 매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고 이 부지 하나 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김영춘 위원   매수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속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가격 차이는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냥 살겠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조그마한 집 사가지고 뭐할려고 합니까. 몇 평짜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걸 대체해서 여기 한옥생활 체험 방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시켜서 효율성을 높일려고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길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연결된다고 하면 길이 납니까. 길이 없으면 집만 연결되지 테마 길이 그렇게 생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집과 집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어떤 골목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김영춘 위원   골목을 테마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테마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앞으로 골목길 정비라든지 이런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히 수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능한한 거기를 뚫고 불가능할때는 집과 집 사이를 현문으로 해서 연결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매매를 거부하시는 분은 살겠다. 그런 이유죠. 돈하고 관계가 없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점들을 보면 전부 표시한데가 매수청구 신청하신 분들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분홍색들이 매수청구를 신청했지만 사실 매수할려고 보면 옛날에는 안사준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사실은 감정가에는 또 안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표시된 매수청구 남은 집들이 몇 채나 남아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41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윗부분 제일 위에 거기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음식문화촌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이 블럭에 맛촌을 하는 것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절충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 협약 체결된 것은 없고요. 지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지타산에 따라서 일부 지원이 있겠지만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에서는 지원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냥 거기서 한다면 시에서 보고 있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시설지구 지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뭐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있고 금전적인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거기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계획은 매수해가지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어서 시민한테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확실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돈이 들어간만큼 그 원가로 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역 의원한테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여기에 어떤 시설지구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 조사 한 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문화촌을 조성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서 분양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욕적인 것을 보이기는 보였는데 시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에 신축건물도 몇 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담당 팀장 이야기로는 교회건물 하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유치원 건물 있는 것은 제외로 하고 하는것을 검토....

김영춘 위원   그게 모양새가 안좋지. 태조로에도 3층집 하나 있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꼴불견으로 보이는데 교회야 4층, 5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보기가 안좋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언론에 왜 이렇게 흘려가지고 시하고 도하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럴때 언론에 흘리고 해서 나와야지 그 주민들은 지금 기대반 우려반 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도하고 상의해서라도 주민들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까지는 도하고 구체적인 협약이 안돼서 그러는데 일단 어떤 조건같은 것들을 서로 맞춰가지고 올해 타협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김영춘 위원   언제한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계획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시 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에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을...

김영춘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하고 해서 대충 안이 나와가지고 흘러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면 사실 그 안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음식 문화촌을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도하고 시하고 협조 공약도 없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도하고 접촉해서 어떤 관계에 까지 와있는가. 그래서 언제 착공할 수 있는가. 어떤식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런것도 한번쯤 반상회에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맛촌을 조성할 가치가 있는가 해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주민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리베라 호텔 가운데 벽 사이에 도로있죠. 지금 그 도로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담장만 정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쪽에 있는데 아직 확장 계획은 없고

김영춘 위원   확장 계획이 없으면 담장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담장 정리하고 확장 계획이 있으면 또 뜯고 또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완전히 무엇인가 구성해놓고 담장을 정리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은 먼저 도시계획선을 확정해놓고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그것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김영춘 위원   그러죠.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영춘 위원   구성도 않고 담장 수리해놓고 나중에 도로계획선이 또 있으면 또 뜯고 이중 삼중으로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것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결정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금 설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도로 전반 관계를 도로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설계해서 거기에 나오는...

김영춘 위원   주민 몇 분이 도로를 뚫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찬성, 반대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를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와가지고 본위원이 하수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담장을 고친다고 하는데 하수구를 먼저 해놓으면 하수구가 중간 도로변에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로개설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그것도 하기전에 담장부터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절충안을 할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한거니까 담장하기전에 소로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한 다음에 해주실 것을 저는 바랄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마지막으로 매수청구해 가지고 팔겠다고 했다가 혹시 돈을 많이 요구하면서 시하고 안맞아가지고 매수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고로 다음에 매수청구해도 받아주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괜히 땅값만 부추겨가지고 시에서도 매수청구하는 분들 토지 매입할때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블럭을 정말로 한옥마을이라고 인정을 하고 세부안을 구성할적에는 군데군데 골라가면서 땅값만 올리지 말고 이런데는 줄여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지역에는 사실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부풀어 있어요. 그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진짜 땅값 부추기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한옥마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온 숫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액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수를 언제까지 알 수 있어요. 4월말 기준해서 작년치하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맹지를 구입한다고 하는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현재 여기를 당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안판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지훈 위원   지금 살려고 하는 자리가 맹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금 여기는 이미 사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쪽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지금 매입해서 뭘 거기다 짓겠다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민박, 전통차 체험...

조지훈 위원   새로 매입할려는데다가 전통찻집을 낼려고 한다는거예요. 변경하는 부지 거기가 맹지인데 뭐에 사용할려고 매입을 하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통차 체험장으로 여기 두 개 사가지고 같이 할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이런 모양으로 전통찻집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전통찻집이라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까 한 이야기하고 또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금 이쪽에는 골목이 없고 여기쪽 들어가는 이런데는 앞으로

조지훈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전통찻집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가 골목이 없다, 골목을 살리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전통차 지역은 여기서 넓게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뒷채까지 사가지고 전통차 체험 생활공간을 이렇게 하고 이 들어오는 입구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변경부지 전체 부지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원래 변경된 부지중 변경부지 그 부지는 맹지가 됐건 또 골목길을 내건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 필지로 해서 한 집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한 집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새로 변경하는 부지를 위해서 골목이 필요하다 그런식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현문을 통해서 이게 전부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 시설들이 하나씩 연결되도록

조지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원래 계획은 현문을 통해서 다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본래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래 계획에 없던 이야기를 자꾸 추가로 하시지 마시고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전통찻집이 꼭 그 규모가 되어야 됩니까. 예를들면 매입하지 않는 매매를 거부하는 그 필지를 빼고 나면 전체 계획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풍남동4가 38-2, 38-3, 39-6 이 세 개를 합해서 몇 평이나 되죠.

○한옥마을담당 김낙주   전통찻집은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할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조지훈 위원   전통찻집 만들려고 하는 그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필지를 제외하고도 새로 매입하지 않고도 전통찻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문화경제국장할때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전통찻집을 할려면 좀더 한 필지 정도는 합해야

조지훈 위원   모양상 보면 방 두 개짜리 전통찻집이란 말이에요. 뒤에 그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필지는 몇 평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5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45평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가 60평 정도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가 60평, 여기가 40평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원래 매입할려고 했던 집을 매수 거부를 하는 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전통찻집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이게 찻집이 아니라요 전통차 체험 테마 민박입니다. 그래서 이현임씨가 그분이 공모해서 됐는데 그분이 외지에서 전통차를 체험해서 하루를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할려면 적어도 방이 다섯개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두 개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살려고...

조지훈 위원   한옥의 전통적인 양식이 있는거고 한옥의 집이 있으면 배치가 있습니다. 전통차를 체험하면서 한옥에 숙박하게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관을 하겠다고 그럴려고 하면 제대로 된 한옥집에 제대로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모양새하고 원래 제대로된 한옥집에 그 틀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해가지고 기거하는 것도 상당히 즐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 이야기는 한 집이라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요. 여기가 한 집이고 다른 집 두 개를 울타리

조지훈 위원   금방 한 사람이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여기 터가지고 한 사람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60평짜리 한 집, 40평짜리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합해가지고 대지면적이 60평, 대지면적이 40평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 모양을 보면 묘한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전통 한옥이 없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그전에 있던 그 집들을 활용해서 지금 최대한 한옥 테마

조지훈 위원   한옥 숙박의 테마를 하겠다고 하면 한옥의 집 틀 자체가 전통적인 한옥의 집 틀거리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숙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적인 한옥의 틀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디 족보없는 집이라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모양 그 형태로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제가 가봤는데 여기는 본체가 되고 이것을 사가지고 하면 여기는 뒷채가 되는 것인데 도면으로 볼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가보면 본채하고 뒷채하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냐 이거죠. 원래 한옥의 전통적인 집 틀거리의 모양새를 검토했냐 이거예요. 골목을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고 왜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해도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연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원래 연결해야되는 부지고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정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주 계장, 아까 김영춘 위원 질의 답변에 지금 토지주들이 매입해달라는 것이 40건 있다고 했죠. 토지주들이 매입을 신청해서 시청에다 접수를 할적에는 분명히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의 난맥상이 있잖아요. 해주면 또 안판다고 하니까 토지주들한테 각서를 받든지 어떤 공증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런 조치를 집행부에서 잘해주시라고요.

○한옥마을담당 김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인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어디쯤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진흥 더블파크 그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호성동 원주민들은 뭐라고 안해요. 여기다 한다고 하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원주민들은 자연부락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이쪽에 집단적으로

조지훈 위원   기존에 호성동사무소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뭐라고 않냐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호성동 동사무소 처분 계획은 왜 안나와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짓는 신축입니다.

조지훈 위원   요즘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요.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되어서 되어있는 동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송천2동이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옆에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송천2동이 별도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천2동도 호성동하고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송천2동은 동사무소가 지금 1층밖에 안되죠. 그래서 그렇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증축해서 거기다 해야지 다른데 임대해서 쓰냐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송천2동은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앞으로 같이 합쳐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호성동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호성동은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로서 쓰기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호성동사무소 89년도에 지었잖아요. 노후화 됐는데 지금 짓는 부지 매입은 주민자치센터만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동사무소 신축 계획은 없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신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같이 병행해서 못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거기다 같이 하면 주민들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지훈 위원   왜 변경하는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래서 당초에는 호성동 위치를 해놓았는데 진흥 그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지난번에 승인받은 것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매각은 언제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매각은 진흥 더블파크 강씨 문중 산 팔적에

조지훈 위원   그래서 10억짜리가 18억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건축비도 싸고

조지훈 위원   부지가 300평짜리를 500평 부지로 또 하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니요. 부지는 그 차이가 많이 안나고요.

조지훈 위원   부지가 3억짜리를 5억짜리 부지로 한다고 하는거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부지가 넓어지니까 평수가 커지니까

조지훈 위원   평수는 줄었고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전에는 부지가 임야로 산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변 좋은 자리로 위치가 생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용적율이 얼마나 되는데 부지가 893제곱미터인데 건물은 990제곱미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3층으로 지으니까

조지훈 위원   이쪽 지역이 몇 종 지역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종...

정재욱 위원   호성동은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893제곱미터에 990제곱미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된거예요. 이 지역 건폐율이 몇 %예요. 확실히 지을수는 있는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바닥 면적이

조지훈 위원   300평 안되는데 건물을 300평짜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70평에 대한 60%니까 거기 바닥 면적은 잡고 3층으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조지훈 위원   시장이 재의 요구했잖아요. 시장이 재의 요구한걸로 하면 안되잖아요.

여성규 위원   과장님, 지금 3층이 아니고 5층이에요. 지금 부지가 273평인가 되고 지금 100평으로 해서 5층으로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13억5천만원인데 아마 제가 볼때는 5층 지으면 20억 드는데 나머지는 진흥파크에서 다 부담하는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하고 13억만 해주시면 약 7억5천정도는 진흥파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다가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용도가 여기가 뭘로 되어있어요. 매각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공용 청사 부지로 되어있냐,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당초에 사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구)다가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구)다가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구)다가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구)다가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남고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남고동사무소도 주거지역이라는게 틀림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남고동이 주거지역이 거기까지 안되어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에 동사무소 지을때 허가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거기가 본래 자연녹지 지역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요.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내가지고 정식으로 대지로 전환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유상 대부 계약을 하면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연 535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몇 평인데 그래요.

○재무과장 엄종희   90평 못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이 이문이 있겠고만요.

○재무과장 엄종희   현재 개인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살 의향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각할때 입찰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박병술 위원   감정가 예상액이 얼마 나와요.

○재무과장 엄종희   현재 감정은 안했어요.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과세 표준액만 따져서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구)남고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구)남고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구)남고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남고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인후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인후2동사무소 매각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진북동하고 우아2동 청사가 부지가 매입이 되어있죠.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진북2동은 올 10월중이고 우아2동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착수해서 우아2동 완공 예정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완공은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내년 몇 월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계획은 칠팔월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추경때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 과장님, 우아2동사무소 예산 작년 10억 세워졌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지금 부지 매입을 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설계에 대해서 소요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값 3억주고 7억이 남았다고 하면 건축비가 15억 들어가면 8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