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안건 처리가 7대 전반기 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안건 처리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우리 행정위원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 지도해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연장 근무와 공무원 연가 일수 일부를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동절기 근무 시간을 당초 09시서 17시까지를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근무하며,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주2회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됩니다.
  토요일 휴무에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연가 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표준안을 참고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주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과 함께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하며 특히 명예 시민으로서 타지역에서 근무시 공사간에 예향의 전주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경제, 노사 등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상 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상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분들의 양력 및 명예시민증 수여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모두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위주의 정책, 노사 문화 정착, 전주시 홍보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공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이에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풍남동 3가 76-4, 76-5, 76-20번지의 매수 청구부지를 매입하여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를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함에 따라 인근 풍남동 3가 74-11, 74-12, 67-5, 67-11 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과 연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및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조례안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토요일 휴무 일수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하며, 조례안 13조를 개정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 시행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하여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조례안 제18조를 개정하여 연가일수를 2006년 1월부터 1~2일을 축소하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하는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허가를 갈음하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전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시세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도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국내 인사에 대하여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전)한국전력 전북지사장 김광재외 4인에 대한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김광재 (전)한국전력 전북지사장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전력 전북지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주시 차이나타운 조성, 전통문화센터,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예향 전주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일조한 분이며, 최성주 (전)한국은행 전북 본부장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본 축적 및 산업 기반이 부실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운용 기준을 2회에 거쳐 개정하면서 지역 특화산업들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산업기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며, 명절시에는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특별운전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분이고, 양방환 (전)전주지방환경청장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전주지방환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 우수 지역 등 환경 영향이 민감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오염 물질 배출의 최소화 유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의 파괴를 방지하여 청정 전주를 만드는데 일조한 분이며, 박덕회 (전)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지방 노동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전북 노사정 대표 및 근로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노사 한마음 Clean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여 노사 화합과 노사 관계 안정에 따른 노사협력 토대를 마련하였고, 2003년도에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와 일일 취업센터를 증설하고 구인자 7,612명, 구직자 21,051명, 취업 알선 30,236명 등 취업자 3,582명으로 취업률 17%의 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지역 실업자 해소에 크게 기여한 분이고, 이시영 삼성사회정신건강 연구소장은 한옥마을, 남고산성, 견훤성터 등 전주 지역을 탐방하면서 우리시 문화에 매료되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 꿈이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갖가지 제안을 해주었으며, 특히 모 중앙 일간지의 칼럼에서 전주서 선비 한 번 돼보실래요란 주제로 전주시의 아름다운 전통의 멋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전주 이미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분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분들을 찾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은 총 47명으로 내국인 2명, 외국인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건은 1998년 작고하신 20세기 최고의 문학작품 혼불의 작가인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진동 1가 산 36-2번지에 조성한 최명희 선생 묘역과 연계하여 전주에 그의 문학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가까이서 혼불의 문학과 작가 정신을 체험 계승하고 전주의 예향과 더불어 문학이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06회 제2차 정례회시 풍남동 3가 76-4, 76-5, 76-20번지의 매수 청구부지로 계획안을 승인하였으나,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함에 따라 인근 풍남동 3가 74-11, 74-12, 67-5, 67-11번지의 토지를 변경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소유자 매매 거부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부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조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떤거예요. 어떻게 검토했나요.

○전문위원 이근호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조지훈 위원   동절기 한 시간 줄이는 문제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어떤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맞아요.

○전문위원 이근호   지금은 11월부터 2월까지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올라온 것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이러다보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근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시간도 오래하고 연가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노조에서 이야기한대로 한다면 연가 시간을 늘려주고 근무 시간도 줄여주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지훈 위원   상대적인거다. 그게 일방적으로 줄고 일방적으로 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봐요. 어떤 직무상 비밀로 구분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걸 하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그 사항은 어떤 사업자

여성규 위원   옛날에는 이런 사항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도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 공무원법에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안되어있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이번 표준안에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벌칙금이라든가 그런것은 안 정해놓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 문다, 징계한다 이런 것을 써놓아야지 이것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은 허구예요. 뭣뭣을 할때는 벌과금 얼마를 물리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써놓아야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후를 예로 들었고요. 사안에 따라서 파면할 수도 있고 경징계, 중징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게 애매해요. 여기보면 동절기하고 하절기 나눠져 있죠. 원안에는 동절기는 한 시간 연장해서 18시까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동절기만 17시까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면 연가 일수를 왜 2006년 1월부터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거예요. 바로 이번 7월 1일부터 같이 들어가야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7월부터 월 2회 토요 휴무제가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96시간의 근무가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6시간을 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게 되면 주 42시간 근무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실시되는 2005년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동절기 근무 연장해도 주 40시간 정도의 근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일수를 축소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민간 분야 중소기업이라든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데 민간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연월차 휴가같은 것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연가 일수 다 찾고 동절기 근무 축소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충분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우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대로 우선 시행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규 위원   2006년 가서 연가 일수를 빼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6년 1월부터 연가 일수를 근무 기간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 그때 가서는 민간 기업에 서도 연월차 휴가를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연가 일수를 단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체 공무원의 복지 후생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권한으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권한은 찾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17시간 근무하는 한 시간 단축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전기세를 절약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대낮에도 전기 켜고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됩니다. 대낮에도 전기를 켜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동절기에 더 근무를 하면 난방비가 아무래도 더 들어가겠죠.

여성규 위원   난방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때는 이유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그걸 떠나서 일단 주 40시간 주 42시간 점차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공무원들도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주일에 토요일이 네 번 들어있으면 두 주는 쉬고 두 주는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은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 하고 토요일날도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두 번 쉬고 두 번 근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데 왜 하필 격일 근무를 않고 두 번 쉬고 두 번 근무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토요 휴무제는 OECD 30개국중에서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토요 휴무제에 들어가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가면서도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더 많이 찾는 동물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데는 파트 타임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 문제는 전반적으로 토요일 민원 접수 형태를 봐가지고 별도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두 번 쉬고 두 번 근무하는데 조별로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아무 어려움을 주지 않는데 조별로 근무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추세에 따라서 토요 휴무제를 하도록 내년까지는 법률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공무원들 토요일날 교대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도

여성규 위원   1년동안을 하든 6개월 동안을 하든간에 민원인을 생각해서 시에서 각 동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 똑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한달에 한 번 토요일 쉴때도 교대로 하고 있으니까 민원실을 보면 전면 폐지한데도 있고 일부 교대로 운영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시행하는데도 한 번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두 번 근무하니까 조별 근무하면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비밀엄수 강화 규정 신설 이 부분은 국회가 지구당을 해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지구당을 위배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따르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 법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와 더불어 이 부분도 같이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쉽게 정리가 되고 의미성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절기 근무에 배경 설명을 나열해주시고 전기 효율성, 난방비 그 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동절기에 공무원들이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충분히 5시면 마칠 수 있는 일의 여건이 되는가, 아니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일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과거에 5시로 줄였던 이유를 다시한 번 상키시켜 주시고요. 과연 일의 효율성에서 타당성있게 끝마칠 수 있다.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월 2회로 확대되면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퇴근 시간은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한 시간을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월 2회 토요 휴무제에 따른 총 시간이 96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중에서 근무 시간 연장을 해서 86시간이 보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시간 정도가 단축되겠습니다. 이 시간 계산에 있어서는 저희 계산과 노조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께서 동절기 5시 퇴근을 6시로 연장했을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8시간 할 것을 두 세 시간에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형적인 일을 처리한다든가 할때는 시간이 한 시간 더 연장됨으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업무를 더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절기에 한 시간씩 일찍 퇴근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순전히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자고 하는거조.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자부 표준안도 있고 근무 시간이 2일 휴무로 해서 주 42시간

조지훈 위원   주 40시간 근무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는 안돼요. 일단 동절기에 한 시간씩 일찍 근무를 마치는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행자부 표준안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구한걸로 알고요. 그리고 방금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현실 상황 인식에 대한건데요. 지금 현재 시청의 일이 정말 많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시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근무를 더 연장해서 해야 한다고,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용직을 써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자기 일이 있으면 어차피 특근 수당도 있고 휴일 근무수당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장 근무라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꼭 본인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때는 그것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약간 접근 각도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려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이런 표준안이나 가지고 와서 한 시간 근무 시간을 더 늘려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에 빠지는거예요. 주 40시간 근무로 왜 갑니까. 주 40시간 근무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양극화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한 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한 시간씩 근무 시간을 늘리자고 할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일용들을 쓰세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현재의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안이 동절기 6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걸 적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전주시만 5시로 한다고 할때 서로 자치단체간 네트워크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시간 한 시간을 일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일은 가능합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무슨 법령입니까. 시행령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행자부 표준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행자부 표준안에 점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하는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이에요.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기관 위임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의 표준안까지 내려보내는 행자부의 탁상 행정이 문제인거죠. 누가 그런 기안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보냈는가는 몰라도 그런 공무원은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설혹 이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6시까지 제대로 지키면서 6시면 다 퇴근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많은 공무원들이 더 연장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이것 별 의미없는거죠. 전주시에 상징적인 문제인거죠. 5시냐 6시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비밀엄수와 관련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죠. 지금까지 조례 만드는데 시행령에 이것을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오는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 이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하는 령에 되어있지 않는데도 조례를 만든 조례가 몇 개나 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비밀엄수의 의무 실제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있는데 그게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지칭이 맞습니까. 노동조합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장협의회가 있다가 가칭 노동조합으로 구성해서

조지훈 위원   그럼 현재 가칭 노동조합인데 공식적인 직장협의회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직장협의회라는 표현도 못하고 일단 법이 될때

조지훈 위원   직장협의회는 인정이 됐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법에

조지훈 위원   직장협의회는 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스스로 지금 현재 가칭 노동조합, 가칭이라는 표현을 국장께서 썼으니까 저도 그렇게 쓸게요. 가칭 노동조합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근무시간, 비밀엄수 규정 이런 것들 직장협의회라고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협의회와의 서로 협의 사항 아닌가요. 이런 정도는.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내려올게 아니고 이게 의회에 제출할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먼저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할만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 혹시 안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내용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그런 것이 정식으로 되어있다면 합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할 사항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되었고 지금 실무선에서 한 번 설명하는 정도 그정도 협의만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가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전에 직장협의회로 있을때 전주시 직장협의회가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직장협의회로 있을때 전주시와 엄격하게 표현하면 전주시장과 전주시 직장협의회와의 주요 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무원 후생 복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근무시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 그것 후생복리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후생복리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김영춘 위원   노동조합 쉽게 말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 표준안가지고 어떻게 처리한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내에서 군산시는 저희안과 같이 가결되었고요. 표준안대로 12개 자치단체가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김영춘 위원   군산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두 개 자치단체 익산시는 연가 축소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축소를 안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만 않고 비밀엄수 조항은 남원시에서 삭제해서 수정 가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지부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들하고 타 지자체 안에 대해서 논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직접 의뢰는 안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실무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저희안을 실무진에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드렸다고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논의해본 적은 없고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논의는

김영춘 위원   그것 해볼만한 것 아닙니까. 군산이나 남원, 익산같은데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특별히 변경할 사항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 만약에 변경되면 또 이 조례를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은 전국의 추세를 ....

김영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국적인 추세라고 했을때 전국적인 추세라면 노동조합 우리 전주시 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개악을 반대한다 이런 문안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이러지를 안했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여명 이상이 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10명 이상의 간부들이 와서 기다리고 일을 안해요. 이것 혹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에 더 연구해서 조합하고 토론을 거쳐서 아니면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봐가면서 하면 어떤가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 조례가 7월 10일 토요일 휴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뒤에 회기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7월 이전에 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은 7월 10일 이전에는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통과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이 표준안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주 42시간 7월 1일부터는 42시간, 내년 7월부터는 40시간으로 점차가는 그 연착륙 단계입니다. 시간 적용이. 그런 과정에서 동절기 한 시간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연장하는거고 연가 일수 축소는 주 40시간이 되면서 일반 기업체도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연월차를 축소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저희는 표준안을 적용한 것이 현 초기 단계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적 추세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시기 때문에 울산도 말씀하신 전국중에 하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울산 남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나요. 거기는 전국에서 빠지는 곳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과반수 저는 그런 추세로 파악한 것이...

조지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전국적인 추세중에 가장 중요한 추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매수청구권 문제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도시계획 도로를 집중적으로 뚫든지 하는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왜 전주시는 그런 것은 전국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중에 서로 참 상황 인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은행이 주 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 이유가 뭘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업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런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그리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도 그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로 일반기업들이 연월차 줄여가고 주 40시간 근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서로 격론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먼저 해야될 일은 연월차를 줄여가는 것을 전주시에서 먼저 선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고용 인력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가야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정책이고 그게 입장이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 5일제가 되면서 파트 타임으로 동물원, 수영장 그런데는 일용 근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할 한 시간 연장을 일용직이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이나 모든것에 맞추어서 주 40시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지 그보다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에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먼저 주 38시간 만들어가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40시간 근무제로 들어가면서 연월차 월차는 없어졌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업에서 연월차를 줄이는 추세이고 저희는 연월차가 근무 년수에 따라서 연가 일수를

여성규 위원   월차는 없어지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연월차가 아니라 근무 일수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월차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근무 년수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토요 휴무제 2틀씩 1년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근비를 주는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특근비 주게 되어있습니까. 안주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토요일에 교대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죠.

여성규 위원   특근비 받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월차가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월차는 공무원들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없어져 버리고 토요일날 근무자는 특근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앞으로 쉬는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주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의2 신설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명예 시민으로 결정할려고 하는 다섯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니까 전부다 주소를 서울이나 광주 다 주소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때 당시 근무했을때 주소 이전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분들, 자기가 근무하면서 근무지에 주소를 옮겨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내신분을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밖에 해당이 안돼요. 강동구 김광재 한국전력 전북지사장, 이분들 자기 직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뭣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줄려고 하는거예요. 다섯분중에서 이시형 삼성사회정신건강 연구소장은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광재 한국전력 전북지사장은 제대로 한 일이 뭐예요. 전력사업 당연히 해야할 사업이고 다른 분야를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자기 직무를 했고 한국 은행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만 대출해주었습니까. 환경청장도 전라북도 환경적인 업무를 관장한 것이고 차라리 자기 업무 이외에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있으면 주소 여기 없으신 분들,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근무하면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명예 시민증을 그동안에 외국인을 주로 드리다가 내국인을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연고때문에 1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분을 확대해서 저희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전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이번에는 단체장중에서 1년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확대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주에 대해서 계속 고마운 마음으로 다른데에 근무하더라도 지원도 해주고 또 지역에 대한 PR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명예 시민증을 금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분들이 떠나고 자기 고향에 가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제주도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155분 정도를 수여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확대를...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43명, 내국인이 2명인데 지금 그 두 분들이 활동한 사항이 있어요. 명예 시민이 되어가지고 활동한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영화감독 변영주씨하고 가수 이정현씨 두 분을 했고 가수 이정현씨는 영화제의 홍보대사로 해서 전주시의

여성규 위원   풍남제할때 공짜로 한 일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무래도 이런분들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받게되면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기억에 남고 그런 계기가

여성규 위원   희생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길러주셔야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명예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리랄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주시에 대해서 진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에 오셔서 하루를 봉사한다든가 그럴 사람을 뽑으라는거예요. 가수 이정현씨가 와서 전주시민 잔칫날 한 시간짜리라도 공짜로 봉사한 일이 있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명예 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주에 초청해서 하는 것을 더욱더 전주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분들이 명예시민증 대상자로 신청된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기관장님들 후임자들도 명예 시민증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분들만 유독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전주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전주에 우호적으로 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출신 이외에 타지역 출신들은 그런 기여한 분들에게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주에는 명예 시민증을 드렸을때 전주에 대한 이미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이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국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계속 커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주에 대해 좋은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있을때는 서로 협조적이고 전주에 대한 홍보라든지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이런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우호적인

김영춘 위원   계속 기관장들이 이분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도 있고 노동청장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그분들을 아니면 체신청장도 계시고 검찰총장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 다 드려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 시 단위 기관장중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드려야 하고 전부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근무중에 근무하는 기간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전주시민의 정신을 살린 그런분들한테만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나가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연구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야 인구 유입도 순간 순간 있지 객지왔다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6개월 있다 근무하고 가신분들 그냥 명예 시민증 준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장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부시장하고 시 국장 네 명하고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명예 시민증 주기 위한 심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뭣뭣뭣을 다룬다 해가지고 상장이나 감사패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거기서 1차 다루고 이런 명예 시민증같은 것은 1차 거기서 걸러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섯 분 이외에 또 접수 받은 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는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분들은 주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발굴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를 위해서 누가 추천한다든가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 거쳐간 기관장들중에서 검토를 해서 이정도 분들은 명예 시민증을 드리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겠다고 발굴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받아가서 뭘 얼마나 했다는거예요.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가령 한전 전북지사장으로 지내신 분이 한전에 계시면서 우리 전주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전주에서 그동안에 있다 가시면서 한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협조도 되겠고 전주에 대해서 가령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 전통문화 도시에 대한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가령 여행을 갈때 전주를 포함해서 같은 모임에서 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걸 기대하면서 명여 시민증 수여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명예 시민증은 주면 줄수록 좋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드릴만한 분들은 발굴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심의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 범위내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국내인사 우호적인 또는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이 명예 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분 이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드릴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드릴만한 분이 발굴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 아무나도 추천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명예 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전주시의회 의원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예 시민증 종이로 되어있는 증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상장같이 그런식으로

조지훈 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것 주는 것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명예 시민증을 귀빈들한테 할때는 패로 할 수도 있고 증서의 값어치가 나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이외에 기념품이나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까지는 별도로

조지훈 위원   전주시사, 아니면 시 백서 이런것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명예 시민증을 받는 분한테는 행사 초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조지훈 위원   명예 시민증을 드리면 그분이 최소한 전주시의 역사나 문화, 생활, 관광명소 이런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디가서 명예 시민증 받은분이다 그러면 제가 전주시 명예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주시 어디가면 좋아요 하면 하나도 모를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발간된 것이 있으면 드리고 앞으로

조지훈 위원   그분이 전주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종이 한 장 이렇게 주지말고 집에 보관할 수 있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전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전주시 조정위원회가 다섯분이고만요. 이게 발굴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추천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수시로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난번 5월 29일날 했고만요. 다섯분 이외에 추가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발굴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안낼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수락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우성   명예 시민증에 대해서 시민증만 줄 것이 아니라 전주에 대해 알 수 있는 백서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최명희 문학관 건립 부지 위치를 왜 바꾸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는 세 필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의서를 BYC로부터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입할려고 했던 것을 동의서를 안받고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당시만 해도 서로 합의를 공식 문건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팔겠다고 했을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냈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 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전에는 팔겠다는 의사 표시 정도만 하지 계약까지를 하게 되면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만든 것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것이죠.

박병술 위원   이것은 넓게보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행동한다는 것밖에 안되는거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를 무시한 것밖에 안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점은 위원님들께

박병술 위원   관리동의안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아무렇게 만드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동의서도 없이 계약도 했다면서 계약않고 다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저희가 정식 계약이 이루어질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주민들이 의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부지에 건립했을 경우에 시민이나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왔을때 그 주변 환경이 다 좋아졌다고 보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여기가 오히려 더 적정 부지다 해서 그 일대 개발이 필요한데 최명희 문학관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되면 훨씬 좋아지는 관광 여건이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고 저희 입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12억 가지고 그 주변 정리를 다 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여기는 500평 정도하고요. 그 일대 추가로 BYC 부지가 있습니다. BYC 부지가 그전에는 등기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BYC로 일괄해서 등기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마는 여기도 BYC 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건이 안좋은 상태인데 여기도 현재 저희가 125만원 정도에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우실업 것은 죽어도 안판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는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다 개발이 되고나면 여기만 남게 되는데 태양 실업이랄지 주변 여건상

박병술 위원   경기전 뒷골목에서 그 건립을 해놓고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건물은 태조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이쪽 여기가 나대지입니다. 여기하고 해서 다 터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최명희 문학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경기전에서 바로 나와서 접근이 가능하고 태조로에서도 가능하고 이쪽에 양반가 있는데인데 이쪽에서 다 개발이 되면 최명희 문학관이 오히려 그 지역에 관광 거점이 되고 공원같이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주민들도 아주 개발이 됐으면 하고 또 유족들도 여기를 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대우실업만 없어진다고 하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우실업이

박병술 위원   거기를 막아버릴 경우에 대우실업에서 가만 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적정하게 대우실업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재무부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가 바로 연결이 되면 재무부 부지도 바로 그 도로로 쓸수있기 때문에 소로도 개설되고 아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오히려 한옥마을 관광 거점을 만드는데

박병술 위원   훗날에 절대 그 자리가 외국인들이 봤을때 우리 상임위한테 항의나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를 안듣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절대 그런일 없을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주변 여건도

박병술 위원   이국장님이 무슨 책임질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전주시민이고 전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여기서 공언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변동 사항같은 것이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BYC를 3개월 정도를 설득해서 시가보다 싸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건물을 단층으로 한옥으로 지을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세양 위원   앞에 있는 대우 실업것을 살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본인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팔고요. 추후에 이 일대에 저희시하고 관계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쪽에 대해서 보상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체화가 되면 대우실업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추후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개발이 되고나면 아마 여기도 건물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주변 여건상

박세양 위원   위원들의 똑같은 의견이 하나는 그 대우실업을 놔두고 우리가 BYC것만 했을때 과연 주위 경관이 어떨것이냐 하나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념에서 볼때 먼저 그 안에 땅을 사놓고 나중에 대우실업것을 산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가격이 튀어서 못살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번에 매입해놓고 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거기에 해야 한다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총 9억이고 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예산이 6억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랄지 자치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만약에 이번에 거기를 제대로 개발을 할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이 약간 가더라도 앞에 실업것을 같이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우실업을 놔두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자체는 회의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 3억이 국비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되어서 올해안에는 꼭 집행이 되어야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실업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후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계획이 되게 되면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태양실업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우실업의 소유주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건물지으면 주차장도 나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가 담벼락이 되어있는데 여기 벽을 헐어내면 주차장으로 50면 정도가 나옵니다. 건물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여기가 나대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쓸수도 있고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쓸수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관광객들에게는 주차장으로 쓰기에 아주 좋고 대형 버스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건이 오히려 다른데보다 낫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성심껏 개발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사실 우리 최명희 문학관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풍남동 일대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차로 많이 다니게 이것을 개발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테마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고전적으로 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야지 거기다 자꾸 주차장을 많이 하면 그게 실제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가 차 세워놓는 주차장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외지 관광객을 위해서 박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야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고 인도가 확보되는 형태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입할려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09평입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물이 몇 평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평당 4백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150평정도 나올걸로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50평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몇 평이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50평 잡으시면 되겠고만요.

여성규 위원   250평이면 충분히 지을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다 공짜로 차 받쳐놓아요. 절대 우리 풍남동 한옥마을에 주차장 만들면 안돼요. 알았어요. 최주만 위원님, 이번에 가나자와시 갔다왔죠.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걸어서 골목 골목 관광을 하는데 그렇게 땅 크게 재산을 들여서 땅 살 것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저희가 최명희 문학관이 건축비가 5억5천 정도 되어서 그런데 추후에 최명희 문학관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를 넓게 잡았고요.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 예산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곳이 풍남동 한옥마을 지구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이 와서 비빔밥 한그릇 먹고 그냥갑니다.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셔야지 눈으로 보고 그냥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거기 흉물 건물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쪽에 대우실업 건물 흉물이 들어있죠. 동서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그 건물을 놔두고 그 중간에다가 문학관을 짓게되면 우리시의 학생들이나 외국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문학하는데는 조용히 글쓰는 곳이 문학 아닙니까. 그런데 대우실업 재봉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는 귀신나오는 흉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다가 그걸 지어놓고 어떻게 관광객들 데리고 와서 하실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단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너무나 흉악하니까 그것 없애기 위해서 그것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만약 거기다 문학관 지어놓고 관광객들 모셔가면 웃어버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큰 평수를 살 필요없이 다른 부지를 알아봐가지고 250평짜리 구입해가지고 아담하게 잘 지으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여러번 번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 한옥마을에 이정도 가격대에 이정도 부지를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여성규 위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장소도 좋고 관광객들이 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그런 문학관을 지어놓아야지 벽하나 사이로 재봉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그런데다 문학관을 지어놓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준 그 부지로 가계약을 받아야지 가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쪽에서도 의회에서 동의가 안되면 취소되는걸로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가계약을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 가계약도 없이 해놓고 의회 동의 났으니까 가격 몽땅 올려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규 위원   그런 안이한 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반대로 거기가 흉물스러운 부분을 도시정비를 하는 것도 일거양득이라고 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면에서 긍정적이고 두번째로 저런 정도의 부지가 저정도의 가격에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동산을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대우실업 문제만은 해결하고 이 문제가 넘어간다면 저는 아주 최적지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을 진행할때 일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승인이 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을 만들고 의회 승인을 밟는 절차를 기획조정국과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밟도록 이 일대가 경기전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의 또 다른 문화공간,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혼불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최명희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친동생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최선생님께서는 최명희 문학관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그분께서 최명희 관련된 유품이랄지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고 최명희 문학관에다 그것을 기증을 해서

조지훈 위원   전액 무료로 다 기증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무료로 기증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외에 최명희 문학관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본 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유족들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지훈 위원   구체적으로 최명희 선생님 작품이 혼불 하나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 판권도 다 그분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최명희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가장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최명희 문학관의 핵심은 최명희 문학의 글들을 쓴 배경, 생활, 최명희와 관련된 일상사까지도 다 함께 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그분과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을 짓게되면 최명희 문학관의 운영은 또 누가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그 유족들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되지만 더더욱이 판권을 가지고 계신분들과의 최명희 문학관 건립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최명희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을 나누기가 어색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명확히 짚고 서로 협약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부터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 운영 문제랄지 우리시와 최명희 유족들과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 문제에 있어서 운영 부분을 또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 방식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물품을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해주는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는거예요. 우리는 집만 지어주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협의가 안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협의하고 해야겠고만요. 집만 지어줄려고 하지말고 왜냐하면 지어주면 시에다가 전부다 요구하잖아요. 운영비, 보수비용, 무슨 비용 매일 돈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조지훈 위원   그 문제는 조금 다른게 최명희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전주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건물

조지훈 위원   최명희 선생같은 경우에 미국 대학의 한국학 교재로 쓰일 정도의 작품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유족들과 나누는 것이 어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유족들하고도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부채납 문제랄지 운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최명희 문학관 예산이 명시이월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왜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 매입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위원장 정우성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에서 동의안을 해주었는데 그 부지 매입을 못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됐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정우성   금년에 또 이 동의안을 안해주면 못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래서 이번에 동의서를 첨부한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동의서에 보면 125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25만원은 거기가

○위원장 정우성   그 밑에 보면 토지 및 지상물 조사, 감정평가 실시를 제반 협의회에 절차 이행 협조를 서약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되어서 125만원 나온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25만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정우성   BYC하고 협의한 사항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상물 전부다 포함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정우성   그것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동의서가 가짜 동의서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럼요. BYC 본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위원장 정우성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문학관을 지으면 운영이라든지 최명희 일생기라든지 작품 일생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질의하니까 하나도 안나왔고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