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0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장마가 예년과 달리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장마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주시장의 특별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력히 주문하고, 또한 오늘 폐회중 임시회의를 의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정구역 조정등의 당면 현안과 관련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폐회중임에도 흔쾌히 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신축, 학교시설,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로 단일시설이 2개의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시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조정대상은 총 17개 지역에 2,660필지이며, 그중 구·동간 조정은 덕진구 서노송동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진북동 태평성결교회 부근을 완산구 태평동으로, 인후1동 동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중노송동 해오름아파트 신축부지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하는 4개 지역입니다.
  또한 동간 경계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풍남초등학교, 전주고등학교, 송원초등학교 등 학교부지가 2개의 동으로 양분되어 교육청에서 경계조정을 요구한 지역, 단독주택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 등으로 2개 구역으로 분리된 지역, 인후1,2단지 및 삼천동 두산푸른솔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부지가 2개 동으로 양분된 지역, 조촌동 경지지역 등이며, 총 13개 지역 101필지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집중으로 경쟁력 및 자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덕진구 관할구역 중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간의 인구편차가 심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행정동 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인구가 적은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40개의 행정동 중 12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7개 동을 감축하고 전체적으로 33개의 행정동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통·폐합되는 동으로는 완산구 중앙동과 태평동을 중앙동으로, 완산구 풍남동과 교동을 풍남동으로, 완산구 중노1동과 중노2동과 남노송동과 덕진구 서노송동을 완산구 노송동으로, 완산구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을 완산동으로, 덕진구 진북1동과 진북2동을 진북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일부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되는 동사무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폐합되는 중앙동과 태평동은 현 태평동사무소로, 풍남동과 교동은 현 풍남동사무소로, 중노1동, 중노2동, 남노송동, 서노송동은 현 중노1동사무소로,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은 현 서완산동사무소로, 진북1동과 진북2동은 현 진북2동사무소로 주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21개통과 태평동 19개통을 중앙동 40개통으로, 풍남동 24개통과 교동 13개통을 풍남동 37개통으로, 중노송1동 15개통과 중노송2동 12개통, 남노송동 15개통, 서노송동 14개통을 노송동 56개통으로, 동완산동 10개통과 서완산동 15개통을 완산동 25개통으로, 진북1동 17개통과 진북2동 37개통을 진북동 54개통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중 진북2동 3통 일부 2필지를 중앙동 33통3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동사무소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기구신설은 시 본청에 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등 3개 팀과, 각 구청에 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 등 4개 팀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명칭변경으로는 시 본청의 교육지원과를 행정혁신팀으로, 투자진흥과를 첨단산업과로, 정보영상과를 영상정보과로, 문화관광과를 전통문화지원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구청의 복지시민과를 사회복지과로, 문화산업과를 문화경제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도로교통과를 건설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공무원의 총 정원 1,84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축된 인력 37명을 현업부서 위주로 본청에 20명, 의회에 1명, 사업소에 4명, 구청에 1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의하여 기구 및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항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여기 조례안 제목이 동 명칭에 대한 조례죠?

○위원장 이완구   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동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통합되는 동들의 이름을 다루는 것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4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항을 할 때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제 스스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풍남동하고 교동을 합해서 풍남동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4항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맞습니다. 2항은 법정동 명칭이라든가 서노송동이 완산구로 바뀐 것을 다룬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동과 교동을 합해서 풍남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나요? 주민들의 이의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교동 일부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명칭제정위원회 안건을 양 구청 행정기구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다수가 풍남동을 원했던 것으로

조지훈 위원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다루었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명칭제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시켰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풍남동 주민 200명, 교동 주민 200명, 기타 다른지역 100명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다수가

조지훈 위원   다수가 몇 명입니까? 500명을 했으면 몇 명, 몇 명씩 나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00명 중에 풍남동 200명, 교동 200명, 기타 100명으로 했고, 그 중에 전화를 하니까 답변을 안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많고 16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3명이 풍남동, 57명이 교동, 기타가 46명 그런 결과가

조지훈 위원   오차 범위안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오차 범위안은 아닌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166명이 답변을 했으면 그중에 풍남동 사람이 몇 명이고 교동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응답자 166명중에 풍남동 사람이 63명이 답변을 했고 교동사람이 57명이 답변을 했고 기타가 46명이 답변해서 166명이고, 비율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166명을 100으로 봤을 때 풍남동에서 답변한 것은 37.9%, 교동은 34.3%, 기타 지역이 27.7%가 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풍남동하고 교동하고 오차 범위안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관계는 이강안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풍남동 주민 63명이 답변한 중에서 39명은 풍남동으로 하자, 그리고 교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1, 교풍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1, 풍교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7, 그리고 풍남교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15명이 있었고, 교동은 57명이 답변한 중에서 풍남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4, 교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25, 교풍동으로 하자는 사람이 13, 풍교동이 3, 풍남교동이 12,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체 오차 범위는 90%, 신뢰도는 99%로 평가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신뢰도가 99%요? 신뢰도 99%인 여론조사가 세상에 어디있어요. 답변율이 50%도 안되고 30%밖에 안되는데 오차범위가 +, - 1%인 여론조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에요? 아주 사기지 그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응답비율에 대한 신뢰도인데

조지훈 위원   어디 여론조사가 +,- 1%, 99%의 신뢰도인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외부기관이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ARS 시스템을 이용한

조지훈 위원   ARS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에대한 신뢰도가 +, - 1%로 99% 나온 근거가 뭐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단순통계로 봐가지고 조사의 신뢰도를 99%로 본다고,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교동에서는 하다못해 풍남교동이라고 하자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결정된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대다수라구요? 그것은 몇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수치로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풍남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설명을 할 때 풍남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어서 풍남동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 하셨죠? 국장님이 하셨는지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동의 뜻이 풍패지관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풍남문이라는 뜻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풍남문이 있다는 뜻도 되고 풍패지관의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일단은

조지훈 위원   풍남동이라는 이름이 몇 년도부터 쓰던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원 풍남동 이름이 1915년도에

조지훈 위원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이름 아니예요. 전형적인 일본식 이름이죠?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시대에는 교동은 청수정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교동이라는 이름 자체는 46년도에 동교동, 서교동 해서 194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의 공식적인 동 명칭은 똑같이 46년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나라 행정동의 마을 리단위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들이 대부분인데 풍남동이라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의 정형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못들어봤습니다. 원래 전주군 두던면 지역이었는데 풍남문이 있어서 풍남이라 했다라는 것이 기본 줄기입니다. 다만 풍패지관 남쪽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설명해놓고 아니라고 그래요. 간담회때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풍패지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지훈 위원   하여간 풍패지관의 남쪽이라는 말은 근거없는 얘기다 이런 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풍남문이 있는 지역

조지훈 위원   풍남교동이나 다른 이름으로 수정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명칭제정위원회

조지훈 위원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풍남교동이라든가 풍교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명칭을

조지훈 위원   그것은 명칭제정위원회의 판단이고 의회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의회의 판단이 최종 판단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를 우리가 안해본 부분이 아니고 풍남교동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이것이 남천교, 서천교처럼 어떤 다리가 있는 동네의 이름으로 오역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재론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리가 있는 동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한문으로 쓰면 교동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냥 읽어서 풍남교동 그러면 풍남다리 있는 동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동을 교풍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께서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풍남동을 교풍동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보면 교동, 태평동하고 서노송동은 삭제가 되는데 반해서 중노2동, 남노송동은 삭제가 안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완산동, 서완산동도 마찬가지구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개정안에 표기가 노송동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노송동으로 해서 하나로 표시가 되기때문에 삭제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동도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명을 바꿔가지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머지 동사무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동사무실 활용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정원 개정에 있어서 동이 통·폐합되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충원을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그랬는데 동은 전혀 충원이 안됩니까? 거대동, 다시말해서 노송동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사 몇 명 두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통합된 동에 대한 정원은 일부 증원을 해줍니다.

박현규 위원   동이 통합된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까지 많이 뺄 필요는 없다 이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조정해서 정해놓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사들 고유의 업무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대동들에 대한 인원충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지금 전주시와 비슷한 타시의 예를 들어서 볼 때 전주시가 각 동에 배치된 인력이 평균이 11명에서 12명인데 전반적으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이런곳은 10명에서 11명으로 우리가 1명 정도가 더 많은 실정이고, 청주나 포항, 마산 이런 경우는 9명에서 10명정도로 오히려 동의 인력은 현재 우리 인구규모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로 볼 때에도 수원같은 경우는 1명이 2,400명 기준인데 우리는 1,600명 선이라고 보는 평균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동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구를 운영하는 실태로 보면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금 나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대동들을 가면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호소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에 부족된 인력들은 우선 충원을 해주는 것이 인력배치에도 좋지 않느냐, - 공무원 만족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만족이 곧 시민 만족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은 너무 많이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력배치를 재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의사일정 몇 항을 질의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완구   7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8항을 질의하고 있어서, - 저는 박현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8항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본청, 구청 한시기구팀이 3개팀, 4개팀이 신설된다고 그랬는데 이 팀이 존속하는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이후에는 정원조정이 다시 됩니다.
  지금현재 예정으로는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가 되면 기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봅니다.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규 조직으로 다시 재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이 팀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신설되는 팀은 현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 진행에 따라서.

이명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한시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지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대민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부서가 만들어져야지 잠깐 만들어졌다 없어질 그런 팀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현안의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종료되면 아까 기구정원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정규직제로 다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를들어서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현안 업무가 종료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우리가 기구직제를 임의로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이 되어서 사무관 7명이 잉여인력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현행 법률상 2007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로 과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한시적으로 2007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고 있어서 명칭을 정식 과로 못하고 팀으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행정 업무가 변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가서도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아까 민원실 같은데는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고, 과학산업팀이라든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종료가 되고 다른 업무가 나오면 명칭을 다른 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본청은 20명이 더 늘고 의회에 1명, 사업소 4명, 구청 12명이 느는데 동사무소는 결원이 37명이에요. 그렇죠? 정원보다도. 맞아요, 안맞아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37명을 빼내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정원보다도 37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37명을 빼서 위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통합한 동에서 남는 인력을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는 정원이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지금 현재 정원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원상에 결원 인원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이것은 정원의 문제이고 현원은

정우성 위원   각 동사무실에 예를들어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8명이다, 7명이다 하는 곳이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런 곳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 명이나 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 구청 합쳐서 1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상에 결원이 있는데는 부서별로, 예를들어 저희 행정관리과 같은 경우 총 정원중에 2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월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공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시험이 늦어져가지고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달 말 경이나 될 것 같은데 되고 나면 결원이 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직원이 37명이 본청 20명, 의회에 1명 이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 12명이면 양 구청에 12명 가는 거예요? 완산, 덕진 해가지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본청은 왜 이렇게 많이 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신설팀들이 몇 개 생기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구청에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구청, 각 동에서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전주시는 통·폐합만 하지 분동을 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풍남동과 경원동, 전동을 합쳐서 풍남동으로 만들고,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해가지고 중앙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동한 곳은 어디냐, 우아1,2동을 분동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 상한선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평화2동 4만 8천, 서신동 4만 7천, - 5만 이상 보다도 4만 칠팔천이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분동의 기준이 5만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은 행자부에서 현재 인정한 것이 6만 이상이 되어야 별도 정원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려면 통합해서 남은 정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분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그때 당시에는 분동기준이 인구 3만 이상이 되면 분동승인을 해서 별도 정원을,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대동제로 가는 추세가 되고, 그래서 아까 경기도 고양시 같은데는 인구 8만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제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분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분동을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6만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별도 정원 하는 것은 아파트가 단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6만 기준이고, 나머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5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40명 동장 정원중에서 의회의 동의 얻고 절차 밟아서 가면 40명을 더 늘리지 않고 행자부 승인 안받고 통·폐합을 할 때에는 늘리려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화동이나 서신동을 분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봐서 대동제로 가는 추세이고 광역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5개동을 줄이고 1개동을 증설할 수도 있는데 대동제로 간다고 하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서 분동 검토를 처음에는 했었다가 제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련해서 동 통·폐합 문제 때문에 한말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노송동 같은 경우는 4개동이 합쳐지는데 그 4개동의 경계가 국군묘지에서부터 팔달로 건너까지가 됩니다. 구 전매청 부지 있는데까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정원 8명이나, 9명, 10명 가지고는 이 4개동을 이끌어 나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주민들의 각 동의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앞으로 계속 2,3년간, 3,4년간 자기쪽에다가 더 이득이 있는 것으로, 같은 노송동인데 말하자면 남노나 서노, 중노1,2동에 대해서 자기동에 대해서 편협적인 것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대거 순환시켜주시고 4개동에 있는 분들을 이제서야 보건직을 동장으로 임명한다거나 초보자들을 동장, 사무장으로 해가지고서 경험미숙으로 해서 동에 민원을 더, -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책정은 통합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통합된 지역에 대한 직원 배치 조정 부분은 인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지역과 적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