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3.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우리시 지역은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속에 64년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민들에게 어느해보다 고통이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효자4동사무소 매각,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효자4동사무소 매각,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온성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조길남 재무과장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목록에 삽입하여 수수료만 현재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와 같은 500원으로 책정하고, 관련법 폐지로 신상에 관한 증명란 중 신원란을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제증명 목록에서 삭제하며, 소방과 병역관련 위임사무가 전라북도, 병무청으로 환원되므로 화재증명, 소방시설 완비증명, 병적증명을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제증명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전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2005년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범위는 피해발생일 이후 2005년도에 부과·징수 예정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감면하되, 피해자가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감면대상 시세는 환급하려는 것으로 사망 및 부상자 본인과 가족, 침수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침수된 공장 및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2005년도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효자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청사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형과 환경이 변화하고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동 청사는 경량 철골조의 노후된 조립식 건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현 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에 관하여 제223회 임시회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청사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처리되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축위치를 재선정하여 이번에 다시한번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사무소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 공용청사부지에 효자4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 청사부지 및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신청사 준공 이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 청사의 지하에 주차면 6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진출입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동사무소앞 2차선 도로로 노면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 이후 이용인원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과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까지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었고,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로 재산세 과세 산출시 2005년도 지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개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과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고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전문위원 황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6조 개정과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중 신원증명내용 폐지 및 병역법 시행령 등 위임사무 변경으로 제증명 등이 신설·폐지되므로써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제증명 수수료 1개를 신설하고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시설 완비증명 등 4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여 법령의 개정·폐지 및 위임사무 변경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 계획안은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이틀간 전주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감면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집중호우기간 우리시 호우피해 상황은 주택 873개동, 공장·상가 등 일반 건축물 87개동, 농경지 95.3ha 등 전파, 반파, 침수, 유실 등 피해를 보았으며, 사망 3명, 부상 10명으로 감면 총 예산액은 5,047건에 3,171만 4천원이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안전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파악된 피해자와 이 외에 누락된 수해 피해자들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수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관련 시세 감면 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권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청사 신축부지 위치선정은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 없이 선정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된 안건으로, 현 청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이 조성되어 현재의 청사로는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사의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선정된 사안으로 서부신시가지내 공용청사 부지로서 효자4동 지역내 중심지이며 접근성과 활용성이 용이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효자4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현 청사 주차공간이 6대로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진·출입의 어려움으로 동사무소 앞 서학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행정기관의 불법주차 단속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통·폐합으로 부족한 주차장과 지리적 여건으로 부족한 기타 동 또한 대동소이하므로 예산의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와 2005년도분 2개년도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함에 따라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와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안건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낸 자료인데 중요한 사항 같아요. 이번에 폭우피해에 따른 시세감면 동의안,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감면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변경안을 안건으로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들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참고자료로 준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자세하게 잘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중요한 자료 같으면 하루 전날쯤에라도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이런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에서야 줘 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면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8월 3일부터 해왔던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은 도중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 법규나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이런 사항들을 전문위원이나 집행부 담당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제반 보충 서류는 의원님들에게 하루 전 정도라도 집으로 송달을 하든가 아니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태수 국장님은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제하고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시설 완비증명 등 4가지를 삭제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는데, 국장님! 이 4가지는 삭제하면 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합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고 증명서가 나갔는데 우리 시세에 가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증명수수료는 수용비 수수료이기 때문에 액수는 증명 건수가 줄어듦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액이 줄어서 줄을 것입니다만 신원증명이라는 제도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원조회로 해서 갈음이 되므로서 신원증명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증명 발급 자체가 없어졌고, 병적증명 제도는 당초에 위임사무로 해서 전주시장한테 병무청장이 위임을 해서 시장이 병적증명 발급을 했었습니다만 위임이 취소가 되어서 병무청에서 직접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발행할 수 있는 증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증명이라든가 소방시설완비증명 부분은 도 사무인데 도에서 시군에 위임되어서 했다가 도에서 위임이 취소되어서 도에서 지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도청 수입증지로 하고, 법령이나 위임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변경 내용입니다.

정우성 위원   신설하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세제가 변경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증명 목록이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지면서 개별하고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란 증명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이 새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수수료는 그 증명 발급에 500원씩 받는 것으로 조례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에는 없던 사항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부동산 세제 제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재난방지법을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심의를 합니까?
  여기 참고자료가 나왔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황만길 위원   이번에 제정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그 전에 있는 법입니다. 2004년도 3월 11일날 제정된 법률을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8월 3일날 집중호우로 덕진동 이하 267세대가 침수가 되었을 때 보면 재난이 났을 때 총괄하는 부서가 우왕좌왕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호우로 인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데에다 전화를 하면 일관성이 없이 잘 안되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동사무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서 상당히 피해복구에, 그리고 안전에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하면 일관성 있게 처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을 해서 이제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육십 몇 년 만에 온 비로 재난이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 전주에 별로 큰 재난이 없다 보니까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전주시 재난상황실 운영 규칙을 이번에 다시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해서 대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면 피해보상이 시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피해복구 보상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복구 보상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 계획만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중앙의 보상 규정에 의해서

황만길 위원   중앙 법으로, 소방방재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가지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규정상?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이 문제더라구요. 왜그런고하니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봤을 때 267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가옥만 그랬고 사실은 사무실이나 지하실이 약 100여개 이상이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재난에 대한 가옥침수 보상 규정이 건설교통부 쪽에 있다가 재난방재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근거하는 집이 침수되었을 때 그 부분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영업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도록 보상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말하자면 법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진짜 통곡을 하고 붙들고 울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이 해결할 문제도 아닌데도 그분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 의원한테 매달리더라구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십자회에서 지원하는 것의 총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영달 자체도 시스템을 점검을 해줘야겠더라구요.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덕진동에 267세대인데 아직도 도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판도 깔지 못하고.
  왜그러냐, 침수가 되니까 안마르더군요. 거의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안말라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도 도배를 하라고 60만원 정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등도 연구해서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 지난번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더라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건설과에서 집수리 운영을 해서 시내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상가라든가 어려운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공선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핑계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원래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선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황만길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약 60억 정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시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나간 것이고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돈 20억 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원이 안된다고 팔복동하고 덕진동하고 삼천3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비비는 재난 피해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재난안전방재청에 가서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확정이 되어서 있을 때 그 부담을 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을 하고,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장비임차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가 인재냐 천재냐 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용역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국장님이 중간에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또 주민들의 원성이 덜 가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시세감면 동의안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이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조례화 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매번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동의안이 발의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방세법상 지원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조치 사항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부과세라든가 자동차세 비과세라든가 납기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한다든가 이 부분은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법이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이 지방세법 제9조의2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안되고는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동의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세 감면조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것 넣으면 안되나요? 조례화 시킬 수 없어요?
  매번 만의 하나 피해 규모나 상황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상황이 재난이라고 해서 이번같이 집중 호우가 있었다든가 다른 재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정하기가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번같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집중호우인 경우에 이런 시세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지 않는, 비가 조금왔을 때에도 비 피해는 언제나 있을 것이거든요. 언제나 작은 비에도 어렵게 사는 지역이나 이런데는 반파도 되고 침수도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동의안이 발의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보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말씀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이해가 가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몇 십년만의 비다 이런 것 아니고 작은 비에도, 예를들어 가랑비가 내렸는데 느닷없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될 수 있고 집도 전파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러한 재산·인명, 혹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을 때에만 이런 혜택을 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불평등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세감면조례에 직접 바로 넣을 수 없나요? 어차피 그것도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여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추진하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각 폐동사무소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회에 들어왔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간담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자료준비가 덜 되어서 미리서 배부를 못한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준비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도면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동이 통폐합 되었다든가 동 청사를 새로 신축했다든가 해가지고 남아있는 청사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하고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들도 인사에 다 바뀌고 해가지고 조사하고 의견수렴하고 하는 과정이 늦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내용은 뭐냐면 관련내용을 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 또 무엇을 아직 안했다구요?
  조사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7개 동 청사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폐동사무소의 경우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익단체가 들어와 있다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고 있다, - 우리 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국의 논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매각을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새로 이번에 발생하는 폐동사무소,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므로써 발생한 폐동사무소가 몇 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7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7개에 대해서는 즉각 매각결정을 하므로써 그런 여지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집행부의 방침이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7개의 폐동사무소와 관련된 것은 즉각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는 그냥 계속 그 얘기만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7개로 확장되면서 재검토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재검토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7개 동사무소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1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방침이 바뀐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검토하고 있나요?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매각에 대한 재검토는 매각동의안 중에 두군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군데가 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서노송동사무소하고, 진북1동 청사는 당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 집 때문에 그렇고, 남노송동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서노송동 부분은 지금 서노송동에 옛날 동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부분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이 바뀐 것이고만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직전까지 단 한번도 어느 동사무소건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전체 매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랬죠?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침이 바뀐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전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조지훈 위원   7개 동사무소를 전체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단 한개라도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방침이 바뀐 거죠?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방침이 바뀐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청사활용 계획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도 본의원의 판단속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동사무소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매각하지 말게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몇 백년전에 선조들이 쓴 목민심서에도 보면 특히 관은 그러한 신뢰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요. 발표된 계획, 결정된 방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줘야 그것이 기본 행정의 신뢰라고 200년도 훨씬 넘는 시대에 선조들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보다 후퇴를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특별하게 아직 안이, - 저희들 기본안만 가지고 행정위원회에다 간담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의견수렴 과정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어떤 것은 매각하고 어떤 것은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매각을 한 지역의 동사무소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매각 기준이 불분명한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효자4동사무소 신축부지 이것 왜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까맣게 표시된 것이 신축예정지입니까? 아니면 옆에 공용청사 부지가 신축 예정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공용청사 부지가 신축 예정지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의 계획은 어느 지역이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에는 현 청사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회기때 현 청사로 해서 올라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조지훈 위원   그때 유보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유보가 아니라 다시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중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4동사무소는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자4동사무소는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다른 동사무소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죠? 방침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새로 청사를 신축을 하면 신축계획에 의해서 매각동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차피 각각의 폐동사무소들인데 하는 김에 다 같이 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매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같이 동의안을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한 돈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한 곳이 몇 군데나 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효자4동도 범위가 넓잖아요. 서부신시가지에도 효자4동사무소 새로 신축하고 현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실제로 조립식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맞지를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로 신축을 해서라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 거기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동사무소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주가 예정된 지역인데 거기도 매각하지 말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로 봐서는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민이 원하더라도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나머지 7개 폐동사무소와도 같이 원칙은 적용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동사무소 부지가 정말로 매각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는 주위 환경을 고려해야죠. 지난번 동 통폐합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 7개 동사무소를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남노송동과 서노송동 동사무소는 우선 문화센터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미 내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현실에 부응해서 찾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 청사 매각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의견이라든가 보고를 다시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종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김진환 위원이 말씀 하시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이 하길래 이 안건과 해당이 없길래 않고 다음에 통폐합된 동사무소 안건을 가지고 오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김진환 위원이 얘기해서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통폐합하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통폐합하는 과정, 여러가지 행정,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 당장 통폐합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당분간은 구 동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구 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한다가 기본 방침일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분한 토의도 없이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복잡하다 그 얘기예요. 통폐합된 동사무소도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죠. 그러나 꼭 활용도가 있는 동사무소는 활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아마 시에서도 기본 방침으로 갈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진북1동 같은 곳은 어차피 문화의 집을 확대를 해야 되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어차피 문화의 집으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

박종윤 위원   없애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정책이 가다가 돌연히 취소되고 그러면 안된다하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하자하는 것인데 이 동사무소를 지을 때 건물을 잘못 지어가지고 주차장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데 거의 70도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을 때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일정상 노송동이 통폐합되어서 중노1동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그 건물도 희한하게 지었더라구요. 주차장이 없어요. 내가 놀래버렸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서노송동 동사무소로 옮기지 중노1동에다 옮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구요. 전수조사한 것 얘기해 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동 통합된 지역이 있고 기존에 있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 여건, 현재 인구, 동 신축연도, 현재 주차 보유대수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검토된 내용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주차장이 진짜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도 남고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박종윤 위원   건물부터 잘못 지어가지고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처음에 신축할 때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박종윤 위원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기존에 있는 동도 주차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통합된 동을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노송동 같은 경우를 보면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근거리가 원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천상 오려면 걸어서는 절대 노송동 동사무소를 갈 수가 없겠더라구요. 버스도 안다니고. 그러면 자가용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노송동이에요. 동서학동도 시급하지만.
  그래서 다음에 노송동 주차장도 부지매입을 검토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노송동 부분은 주차장 부지매입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4개동의 중심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좌우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동의,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은 동의,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동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