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0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하가 빨갛게 물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한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동절기는 그 어느해보다도 시민 모두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설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평화2동사무소 증축,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구 폐동사무소 매각으로는 풍남동사무소, 고사동사무소, 서노송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교동사무소, 중노송2동사무소, 동완산동사무소 매각이고, 노송일거리센터 매각 등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평화2동사무소 증축,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그리고 구 폐동사무소 매각으로 풍남동사무소, 고사동사무소, 서노송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교동사무소, 중노송2동사무소, 동완산동사무소 매각 건과 노송 일거리센터(토월경로당)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5년도분 50억원과 2006년도분 2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지난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비 중 시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6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25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사업에 3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15억원 등 2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필수불가결한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는 2005년도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0억원의 차입선은 전북은행이며, 이율은 3.98%입니다.
  2006년도분 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의 차입선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전라북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4.25% 변동율 및 4% 고정율 조건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다가 전북은행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50억원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고 이율은 3%의 고정율이며, 끝으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15억원은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에서 3.56%의 변동율로 차입하고 상환조건은 4건 모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주민 및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통일하여 주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며, 기관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점심시간은 1시간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특별휴가를 조정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는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휴가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그 자녀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기간을 축소하여 조정되었으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 매립 또는 소각 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을 자원으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재활용 신기술 용역업체와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 결과 실증된 기술의 적용 업체 등 10~15개의 재활용 업체가 들어설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상림동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2만 4,422평의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에 국비와 지방비로 총 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2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화2동은 현재 인구가 4만 6천여명의 거대동이며,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와 행사 등에 필요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입니다.
  덕진 체련공원의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시민위주로 시설을 개선하여 건전한 생활체육과 시민생활의 재충전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91년도에 조성된 테니스장에 본부석 및 관람석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입니다.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이 급증하여 덕진 체련공원 내의 족구장이 각종 대회 개최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경기장 내 선수 대기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대회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규모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본부석과 휴식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동 및 폐합동사무소 매각입니다.
  96년도부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동사무소와 2005년도 폐합동사무소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구 풍남동사무소, 구 고사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교동사무소, 중노송2동사무소, 동완산동사무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노송 일거리 마련센터 토월경로당 매각입니다.
  남노송동사무소 존치로 경로당과 노송 일거리 마련센터 등 남노송동사무소로 이전 통합 사용토록 하고, 현재의 노송 일거리 마련센터는 대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은 의석에 이미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호우피해액이 총 얼마였어요? 대략.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대략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국비가 얼마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비가 175억 7,200만원이고 도비가 29억 5,100만원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다 복구가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피해액으로 계상된 부분은 복구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로 하려고 하는 부분 50억은 시비 부담액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비에요, 보상금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업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것이 64년만에 처음 있었던 호우인데, 덕진동 같은 경우는 227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수관로를 약 45미터를 절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큰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복구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은 어떻게 언제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관에 그때 당시 피해 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황만길 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한번도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관련부서에서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그것을 진정서도 내고 그랬었는데 전주시청에 감사실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감사담당관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서 나가서 조사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감사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황만길 위원   왜 감사기능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결과가 나와야 원인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청에도 기술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감사관실에는 기술직들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술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한번쯤 와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는 시 자체적으로는 원인을, 천재라든지 인재라든지 어느정도는 복안을 갖고 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의 감사기능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감사실 폐쇄해야죠. 기능이 없으면.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 50억 가지면 호우피해에 대한 것은 국비나 도비로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원망, 원성이 없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233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설계변경은 특별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검토의견에는 설계용역과 물가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233억원 정도의, -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총액으로 해서 1,040억 정도

박현규 위원   1,040억이었었는데 지금 233억이 증가했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천억에서 233억이면 20% 이상 증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략 해도 20%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사업비가 900억으로 해서

박현규 위원   투융자심사시에는 900억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133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90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 8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 시설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완공이 안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상식적으로, - 저는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컨소시엄을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입찰을 하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거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율은 적용을 해서 인상을 해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처음에 몇 년도에 계획을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0년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0년도에 계획했는데 2005년도에 와가지고 230억원이 증가가 되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가변동율이 그전에 한번 조정을 해줬는데 그 다음 것이 85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입찰은 언제 봤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2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2년도에 했으면 약 4년만에 233억이 증가했다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믿겠느냐구요. 물론 2007년도가 되면 전주시가 매립이나 포장이 포화상태가 와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광역권 쓰레기장을 내세웠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빨리 해야만 되요.
  그 대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무리하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 4년만에 233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러면 233억이 증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빨리 깔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완주하고 김제가 약 60억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것이 미납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과년도도 일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 것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총 포함된 금액이 6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억 정도가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 것도 미납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완주 같은 경우는 예산 13억이 서 있어서 금년 안에 들어올 부분이 있고

박현규 위원   그래봤자 과년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니죠. 현년도 과년도 포함된 부분이고

박현규 위원   총 62억인데 13억 세워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완주군에서 13억이고 김제시에서 결산추경에 20억 정도를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봤자 13억하고 20억 하면 약 50%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도비 문제로 도하고의 절충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주 출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 80억을 예산부서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리좀 하게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얼마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0억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60억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80억 정도의 도비를 담당과에서 예산에 올렸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요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140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비를 대략 얼마정도를 내시 받았으면 하는 이런 것이 내심 있었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은 약 2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도에서 고래 심줄 가진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하여튼 광역쓰레기 소각장 매립과 관련해서는 230억 정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전에는 안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한 이것은 1,100억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에서 비례적으로, 말하자면 국비가 몇 %이고 도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50대 50으로

김진환 위원   지방비 50%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지방비 50%

김진환 위원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25%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도비는 당초에 그 속에 안되었었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도에서, - 당초에 도비라고 지정 비율이 없었는데 그냥 지방비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통상적이 아니라 중앙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에는 규정이 몇 %, 몇 % 일정 비율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는 제대로 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물가가 상승되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의에서도 프로테이지로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 부분은 정확히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투융자 심사한 결과 도비가 통상적으로 오게되는 경위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도비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비율이 없고 수도권 주변의 경기도 같은데는 20%에서 2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해서 약 2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60억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0억 정도 왔고 금년에 80억을 예산부서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관건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비를 200억 정도 요구를 했다는데 도비가 그렇게 온다면 저희 전주시가 이렇게까지 많은 출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지방비를 어느정도 통상적인 금액을 도에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액이 이만큼 더, 11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빨리 깔아주세요.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셨어요?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30억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30억 가지면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한 예산 대책은 당초에 저희가 총 140억을 들여서 99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돈이 8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30억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5억원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30억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요구를 했고, 나머지 돈은 저희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는대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모자라는 돈 8억 8천 정도는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30억 가지면 동의안을 보니까 다 완공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체 완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 8억 8천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8억 8천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회계쪽과도 협의를 해서 최종 2007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내년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농촌동 상수도 급수 시설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사실상 계획에 차질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같은 경우는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는 보급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현재 보급율도 96.5%이기 때문에 전국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이나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이번 예산 설명회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누수율 향상하는 것 보다는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이 몇 %나 되요? 20% 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누수율이 18%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해마다 수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작년에 10억인가 세워졌죠? 금년에 10억 올라왔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15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수도관 교체 사업을 얼마 하고 얼마 남았는지, - 해마다 10억, 15억씩 하는데 일괄되게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주어가지고 빨리 끝내 버려야 누수율도 적게 잡히는 것이지, 이 15억 가지면 몇 미터나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데 솔직히 전주시 상수도가 누수율에 관련되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원이 저희시가 풍부하다면 계획대로 다 추진했으면 누수율이 많이 저감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 약 42%정도 밖에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급수 구역 확대가 되면서 올해도 당초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가자면 매년 15억씩 지방채를 얻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올해도 15억을 들여서 했고 내년에도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공과의 위탁에서도 이것을 조기에 투자해서 해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안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야겠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올리는데 노후관 교체해서 물을 빨리 잡아야겠는데 농촌동의 그런 어려움, 수질이 안좋고 인체에 이상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15억, 그리고 나머지 급수구역 확대로 30억, 그래서 2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일반회계에서도 이번에 농촌동 미급수 지역에 대한 30억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집중적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소장님 걱정하시겠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압니다. 아까도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급한데 불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가 물을 다 사오지 않습니까. 흑자는 못날 망정 적자는 면하는 상수도사업소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누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누수율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정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 누수율이 13.6%인데 전주시는 2004년 기준으로 18.2%죠.
  이렇게 누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노후 배수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노수 배수관, 급수관, 계량기 교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예산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도 사실은 엊그제 뭣좀 준비했다가 시정질문을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다보니까 관심도 더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매년 수익이 난다고, - 이삼십 억씩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수익이 났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또 법상 결산을 해야만이 공기업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계가, 예를들어서 요금을 올린 해는 흑자이고 요금을 안올린 해에는 적자이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작년, 2003년, 2002년 다 흑자가 났더라구요. 저는 매년 적자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삼십 억씩 흑자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흑자난 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설투자를 수도개량에, 대·교체 보수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난해 흑자난 부분은 다음해에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흑자난 것은 별개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은 별개이고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채가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와같이 현상유지를 하려면 지방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들을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하는 수도정비 계획서에 나온 시설투자비가 연간 200억씩 투자를 해야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200억씩 투자를 못해서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어느 수준에 도달 될때까지는 시설투자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흑자로 한 20억 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 예를들어서 200억 정도나, 요금을 100%, 200% 올려서 수익이 있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002년도까지만 요금인상이 되었고 2003년, 2004년, 지금 2005년까지 요금이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도 이렇게 과중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부채가 4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200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때문에 수도법 52조 2항을 보면 그때 당시에 수도사업자가 통합정수장 건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약 390억 정도 있는 것을 법을 바꾸면서 환원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400억이지 그것까지 합친다면 800억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 직전엔가는 굉장히 부채가 더 되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때 환원을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수익은 이삼십억 난다는데 갑자기 부채가 2004년도에 40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단체하고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위탁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은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효율화 사업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민간투자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계시는 시민 사회단체 그쪽에 공문을 냈습니다.
  민관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면 NGO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구성요인을 내놔라 해가지고 파트별로 정해서 줬는데 그것이 아직 안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기사에 보면 어느정도 시민단체가 전주시 안을 수용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과장님!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지금 나눠준 것이 물가변동율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가변동하고, - 제가 이 표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현규 위원   이 표에 보면 물가변동율 밖에 없다구요.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안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233억이 나오는가 수치가 전혀 안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투융자 신청 당시에는 900억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입찰당시에 보니까 1,04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0억이 증 되었고, 물가변동율로 해서 88억이 포함되어서 230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특별휴가가 사망시에 보면 3일을 2일로 줄은 것이 있는데 사망시에는 3일장, 4일장 하는데 2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3일에서 2일로 줄은 부분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입니다.

정우성 위원   원인이 뭐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실제로 경조 휴가는 연가외의 연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2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외 연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연가를 주는 것이라서 모자란 부분은 연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우성 위원   부모나 사망할 때에는 3일장을 하는데 2일만 주면 1일은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런데 3일장이 부모나 존속에 관한 부분하고, 자녀와 자녀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비속에 관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휴가 부분을 최소화하고 연가를 활용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연가를 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연가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상을 당할 때에는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2일로 하거나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상의 대상이 배우자나 존속에 관한 부분하고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3일장, 4일장 해서 그렇게 오래까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외조부나 처외조부나 조부모 등 위로 갈수록 상에 조문을 하고 담당을 해야 하는 부분의 역할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꼭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준해서 통일된 규칙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행자부장관 령입니까? 어느 법에 준용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지방공무원법에서 적용하는데에서 우리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차피 우리 권한이니까 전주시에서 이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어차피 상은 3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꾸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 상마저도 2일로 정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차라리 연가 하지 마시고 본인 결혼을 닷새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닷새로 줄여도 충분할 뿐더러 이것이 정 그렇다라면 상은 3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살아가는데 예다, 상식이고, 관습법이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일은 너무하지 않느냐.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이 부모나 배우자 즉, 존속인 경우와 자녀의 경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대개 연세가 60세 이전입니다. 자녀들인 경우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경우라서 3일, 4일 이렇게 장기 장으로 가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일반적으로

박현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전국적인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조례가 자녀나 그 배우자의 상을 당했을 때 3일로 한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복무규정에 관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자녀의 상을 당했을 때, 물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이틀만 상 하고, 물론 본인이 휴가를 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은 어쨌든 3일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3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신설이 되었어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한 단체장 시장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지방의회 의원을 꼭 여기에 넣은 이유를 혹시 아세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의원도 공무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앞으로 유급화 되어가면서 특수 경력직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김철영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공무원이라고 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습적인 생각에는 아닙니다만 특수 경력직 공무원

김철영 위원   여기에 지방의원을 삽입한 것은 앞에 보면 업무상으로 인해서 얻은 정보를 다르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이나 그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꼭 묶어서, -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네요? 몇 급 공무원인가요?

이명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증 발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철영 위원   공무원의 범주 안에 지방의원을 넣은 것은 이 법 취지가 비밀엄수라는 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지방의원을 끄집어 가면 앞으로 공무원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복무조례에 넣은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자치단체의 장이 광의의 공무원의 범위에 법상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준용한 것이지 우리 조례에다만 임의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의원은 공무원의 적용 범주에서 벗어났었잖아요.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김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의원을 끼워넣은 것은,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상으로 취득한 정보를 다른쪽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 아니예요? 그것 아니면 결혼이나 출산이나 사망이나 휴가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몇 급 공무원이냐 그말이죠. 공무원증 발행해 주나요? 연가를 쓸 때 시장한테,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김철영 위원   그래서 사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수행하므로서 얻은 그것은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방의원을 넣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실 건대요? 시장 밑으로 할 것인가, 위로 할 것인가, 몇 급 공무원인가. - 그렇죠?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27조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 말하자면 복무규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김철영 위원   복무규정안에 공무원의 범주 안에다 지방의원을 넣었잖아요. 복무규정에 그동안 빠졌던 지방의원이 공무원의 범주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냐 그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새로 신설된 공무원의 범주에다가 의원님을 넣은 것은 아니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상에 의원님들도 광의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그 중에 공무원의 범주를 넣다 보니까, 정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다 보니까 특수 경력직은 제외다, 예외다라는 예외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예외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어떤 소리냐면 광의의 공무원 중에

김철영 위원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의 범위안에 그동안 빠져있던 지방의원이 범주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외가 아니라.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이 부분에서 공무원의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 공무원의 분류에서 보면, - 공무원법을 보면 특수 경력직과 일반 경력직으로 구분을 하는데 전체적인 광의의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적용하고 싶을때만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원식 위원   이과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1페이지에 보면 27조에 신설을 했잖아요. 공무원의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었고만 그래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중 평화2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평화2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평화2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평화2동사무소 증축 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중 구 폐동사무소 매각건입니다. 사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남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남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풍남동사무소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사동사무소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고사동사무소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김철영 위원   나머지 동사무소 매각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받고 일괄 처리해 주세요. 서노송동사무소부터 토월경로당까지 다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예, 이어서 서노송동사무소 매각 건, 중앙동사무소 매각 건, 교동사무소 매각 건, 중노송2동사무소 매각 건, 동완산동사무소 매각 건, 노송일거리센터 매각 건 등 6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6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노송동사무소 매각 건, 중앙동사무소 매각 건, 교동사무소 매각 건, 중노송2동사무소 매각 건, 동완산동사무소 매각 건, 노송일거리센터 매각 건 등 6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화2동사무소 증축 동의,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동의,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동의,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동의, 구 폐동사무소 매각으로 풍남동사무소 매각 동의, 고사동사무소 매각 동의, 서노송동사무소 매각 동의, 중앙동사무소 매각 동의, 교동사무소 매각 동의, 중노송2동사무소 매각 동의, 동완산동사무소 매각 동의, 노송일거리센터 매각 동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