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1월 16일(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폐회중 임시회의는 의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가 병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폐회중임에도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35사단 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일부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국2과의 신설과 1과의 명칭변경, 3개과의 국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는 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도시발전기획단을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교통건설사업단으로 국간 조정하고, 교통건설사업단에 경전철 추진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1국2과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기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현재의 총 정원 1,855명을 1,858명으로 4급 1명과 5급 2명 등 3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건설사업단의 설치 등 일부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택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권한위임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께서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원대복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원대복귀가 아니라 사업이 종료가 되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진단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적정인력이라든가 하면 정식 직제화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서기관 하나와 5급 두명이 늘어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일반직원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반 인원 정원은 안늘어납니다. 정원 내에서 자체조정하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서기관 하나하고 사무관 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서기관 하나와 사무관 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 둘은 정원승인이 되었어도 현재 컨벤션팀하고 경전철팀이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되면 정식 직제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교통건설사업단이 도시국에서 갈려나오는데 여기에 서기관급이 늘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서기관이 하나 늘어납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는 시설이나 행정이나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이 늘어나지 않냐 싶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문화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로 가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컨벤션만 추진하는데 1개 과를 운영하기는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부분이라든가 법조타운 부분이라든가 도시재정비사업 부분이 있어서 도시정비과를 만들면서 컨벤션팀은 하나의 계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는 기획조정국 소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시국 소관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도에서 이관하는데 목적외 위반한다고 도에서 한 적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우리 시로 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를 시하고 도하고 맺은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협약 내용에 보면 사업을 변경하려면 당초 특약조건을 붙여서 도에서 양여가 되면서 당초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목적외 다른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도와 협의를 하도록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우리시 청사가 부족해서 1개 국이 나가있고 임대료까지 하다보면 1년에 보증금까지 10억 정도가 나갈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증금은 저희가 반환받는 것이고

정우성 위원   임대료도 상당히 나가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0억까지는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가 광역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5사단 부지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도 문제가 되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컨벤션센터를 경기장에 짓는다면 시청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자꾸 나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청사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기구를 이렇게 조정을 할 때에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만 가지고 한다면 단순업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계획 자체는 컨벤션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기구를 늘리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컨벤션센터도 하나의 계 정도의 업무는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도시정비과에 담당계를 하나 두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컨벤션센터 한가지 단순한 사업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광역시나 특정시로 하려면 일단 전주시청사를 옮겨야 할 것이다.
  현재 전주시청사 옆에 120억 들여서 보조건물을 지으려다 못지은일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 자체를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도청이나 경찰청이 신시가지로 옮겨간 이후에 구도심권은 완전 공동화 현상이 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전주시청이 다시 신시가지로 옮겨졌을때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시장님이나 관계관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원도 법조타운 만들어서 동산촌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도심권이 덕진이나 금암까지 되는데 만약에 전주시청사가 광역시나 특정시로 거듭났을 때에는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는 공동화 현상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양여받은 그런 협약조건이 컨벤션센터 단순한 그 사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더 광역화하게, 예를들어서 시청사를 언젠가는 옮겨야 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시청사를 그리 옮기고 그 위에다가, 시청사 위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종합적으로 짓는 사업계획도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동경도청사를 보면 45층입니다. 거기에 1,2,3층이 도청사이고 나머지 42층이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랬을 때 BTL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보면 현재 돈 십원도 들이지 않고 컨벤션센터도 지을 수 있고 시청사도 거기에 옮길수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현재 돌아가는 국가사업이나 민간사업으로 봤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전주시청사를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약 1천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경기장에다가 시청사를 옮겼을 때에는 그런 돈이 안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기구를 이렇게 조정하는 마당에서 사업계획도 다 함께 철저하게 세워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구가 개편이 되면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본청 청사 사무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1개 과가 하나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컨벤션팀이 정식 과로 되기 때문에 3개 계가 늘어나서 과 사무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기존에 있는 청사 내에서 배치를 하고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하층에 1개 과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 60만 인구가 100만이 되려면 거의 100%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우선 들어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시가 사무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전주시 안에 있는 사무실중 전주시에 없어도 될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곳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곳은 배고파 죽고 어떤 곳은 배불러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 기획조정국장님실같은 경우는 작은데 국장실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해서 작게 쓸 수 있으면 작게 써가면서라도 사무실을, - 없이 살면 어떡합니까, 별 수 없죠.
  광주 전남을 가보니까, 청주를 가보니까 사무실을 굉장히 비좁게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악하고 경제사정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타령을 하지않고 비좁은데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자꾸 없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전주시청 안에 있는 사무실을 성역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전할 곳이 있으면 다른데로 이사를 시키고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 청사 사정이 상당히 비좁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도 저희가 청사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도 10월달에 전주시 자치경찰이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사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입장에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라 그말이에요, 성역없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주시청이 비좁다보니까 공무원들의 부서배치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하실로 간다고 했는데 지하실에 있는 과에 가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좋다고 항상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 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통도 거기에 있는데 평통도 의회쪽으로 오면 집행부가 낫지 않겠느냐. - 평통은 못옮겨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식석상에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외부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 평통사무실을 의회쪽에 여유가 있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평통사무실만 옮겨진다고 보면 사무실 한개과 만드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평통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전주시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의회에다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행자부에서 전주시에 대한 정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시스템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정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이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정원조례를 개정했을 때에도 그 조례에 인접해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원보다는 다소

김진환 위원   많이 차이가 나죠? 연간으로 봐서는 수억원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주시 혈세가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직급만 올리다보면 그렇지않아도 우리 재정이 안좋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 당연하시고,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조직을 늘리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경우는 의회 조례로 해서 승인으로 해서 끝이 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조직,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별도정원입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 정원은 우리시가 배정을 받아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원외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정원외에 상근인력이 있는데 별도의 인력으로, 정원외에 저희가 인정받은 인력이 577명입니다.
  청원경찰이 146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308명이 있고 수로원 28명, 단순노무원이 93명 있어서 이 인원이 상근인력입니다.

정우성 위원   정원에 안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원에는 안들어가고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행자부에서 인정된 정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청원경찰도 우리시 세비를 그대로 주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숫자를 자꾸 감원시키는데 청원경찰의 업무 대체를 공익근무로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당초의 근무목적이 경비, 경계 등 그런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전주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라든가 하천감시라든가 단속하고 하는 업무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복무 지침상 그때당시 있던 인력이 그런 업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단순한 청사경비라든가 시설경비 업무 외에는 청원경찰을 안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20명 정도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비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업무는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용역해서 위탁을 해서 경비시스템에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근인력이 상당히 다른데보다 많은 것이 수도권 같은 곳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데는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는 청소를 직영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이 많아서 상근인력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미화원, 수로원, 청경 등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65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800여명에다 565명이면 한 2,400여명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도 평통사무실 말씀을 하셨는데 평통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 시에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8층에 가서 예비군 기동대가 조그마한 평수로 하나 있고, 지방의제21 환경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책상 3개 놓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이명연 위원   연구원 6명이 있는데가 거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구원은 5층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는 몇 평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층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계하고 같이 책상 6개 놓아져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쪽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가깝게 있어가지고 업무상 시의 자문도 받고 협조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분들 혹시 의회로 들어오면 안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회로 들어오더라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공간이 1개과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못됩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 보다도 나중에 레이아웃을 정할 때 다시 밑바탕을 그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굳이 거기에 있어도, 아니면 옆에 바로 있어도 상관이 없다면 그런 단체들을 밖으로 빼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는 뺏으면 하겠는데요

이명연 위원   우리 의회에 자리가 없다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실이라도 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쪽까지 사무실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공간을 최대한 의회로 빼주시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행자부 정원기준과 조직개편하였을 때의 전주시 정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 1층 로비에 경제지원과가 올라가고 취업알선센터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뭐하려고 민원실을 크게 확장을 했어요? 거기에 원래 1개과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개과가 있었는데 시청 민원실 기능이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전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만 온라인화 되면서 각종 증명을 다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확장을 했고, 거기에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료관을 해서 각종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존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서 자료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자료관이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관은 없었고, 자료관리사라고해서 그런 직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앞으로 채용을 해서 자료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에서 쓰는 곳도 상당히 크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우체국하고 전북은행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용료를 받고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현재 전주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행정들이 어디에서 행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발등의 불부터 꺼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업무가 다양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크게 사무실을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다, 미니식으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하여간 본청에 있는 다른 사무실을 최대한 축소해서 그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주거환경개선업무를 주택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과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을 했던 직원들도 옮겨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그렇지않아도 업무연결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업무는 과를 바꾸어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