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1월 24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황호준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성심껏 뒷바라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주신 황호준 전 전문위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황호준 전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통문화시설팀장 황호준   지난 1월 24일자 발령을 받고 전통문화시설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모신다고 모셨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완구 위원장님, 박현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큰 대과없이 업무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8대 의회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동장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민행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던 이윤열 과장이 행정 전문위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윤열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4일자 인사로 행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윤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가 더욱 건승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적재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에 지속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므로써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 시 기존 별도 합산 대상이었던 터미널용 토지가 감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 2005년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취득기한에 관계없이 감면하므로써 국가군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열   전문위원 이윤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맞게 인용법조문 정비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코란도밴 2,874cc, 갤로퍼밴 2,476cc 등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어 현행 시세감면규정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동종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동종 차량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시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므로써 조세에 대한 시민 부담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세수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와 관련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시민이 시세감면에 따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재산세 과세시 기존 별도 합산대상이었던 터미널용 토지를 기존 50% 감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터미널용 토지는 전북고속(주) 소유 터미널용 토지가 해당되며 개정후 세액은 740만원 정도로 지난 년도에 대비하여 20만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항의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세분화 한 것은 재산세 과세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여 취득기한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가 뭐예요?

○전문위원 이윤열   2㎡ 코란도밴이나 이스타나밴, 스포티지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주로 통상적 용어로 "밴"이라고 쓰는 자동차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윤열   2㎡ 미만인 자동차입니다.

조지훈 위원   2㎡ 미만은 미만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합차 형태의 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윤열   그러죠.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과 「-- 」가 있는데 이 차가 무슨 차이예요? 전부다 그랬네요?
  그 예로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4쪽에 제1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시에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재무과장 조길남   이것은 법제처에서 띄어쓰기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국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7대 의회 들어서 별다른 차이 없이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2005년과 다른 업무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업무가 다른 성격은 특별기획보도라든가

조지훈 위원   업무계획 유인물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2005년도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유인물상으로는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인물 안에 들어있는 각종의 사업계획중에 2005년이나 2004년과 특이하게 다른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사업은 더불어사는 전주가 전년도에 7만부 발행하던 것을 지난번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10만부 발행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한 것 다른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수시책 사업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특수시책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저희들 주관 기획보도, 특집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획보도도 언론사에 광고료를 줍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획보도 할 때에는 별도로 광고료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혀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우리들이 공익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익 캠페인과 기획보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신문으로 딱 보면?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획보도는 신문의 기사이고 공익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단통 광고형태, 어떤 행사라든가

조지훈 위원   그것 외에는 광고료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전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어떤 기사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공익 캠페인만 있습니다.
  기사를 써가지고 어떤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단 광고임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것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2005년도에 시정주요시책, 시정주요사업, 주요시정 및 시의회 상정 조례안 등 모든 홍보를 거기서 하고 있죠? 약 2,433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자체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월간, 분기별로 해서 각 국이라든가 해당 과에서 보도자료 건수라든가 기획보도 건수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몇 회 이런 것으로서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산의 범위내에서

황만길 위원   총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금년도는 2억 7천 정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2억 7천을 네군데에 분할해서 나가는 폭인데, 제 얘기는 홍보라는 것은 항상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때 자체평가를 해서 작년도에 한 홍보와 작년도에 잘못되어 있던 것, 작년도에 잘 되었던 것을 평가해가지고 올해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효과를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이 서류만 넣지 말고, 예를들어서 TV광고를 몇 회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었더라, 신문광고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해주면 이해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위원님들이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그런 분야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이 서로 피차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산 확보하는데에도, 또 광고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조지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황만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전주시가 했던 것, 여기 보시면 4대축제 캠페인, 보도자료, 아이템 발굴, 주간홍보 등 이런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전주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혁신도시면 혁신도시, 하여튼 전주가 먹고 살만한 동력을 가지고 자꾸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줘가지고 전주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되겠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발췌해가지고 분기면 분기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번씩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전주비전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1년 예산중에 전주시민에게 홍보하는 비용과 전주시 이외의 타 지역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질적으로 저희들 홍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거의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알리는 그 정도 수준 보다는 타 지역에 전주를 알리는 그런 비용이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타 지역에 홍보를 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전주를 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타 지역한테 '우리 전주가 이렇게 좋으니까 자꾸 와라,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홍보가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2006년에 이 정도 계획 잡고 더 이상 발전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 만약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2007년이나 2006년 하반기 부터라도 그런 비용들을 더 추가로 설정하셔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더불어사는 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주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올해부터라도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부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 언론에 그러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주시를 알리는 4대 축제라든가 국제영화제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강화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담당관께서 공보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가 처음에 4만부, 5만부, 7만부, 10만부 등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만큼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배부 기준은 자꾸 늘어나므로써 그 전보다 더 나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작년만해도 7만부 하면 세대수를 20만 세대 잡고 30%정도 밖에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만부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대한도 홀수 짝수 해서 전 세대에 배분이 고루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경인사라든가 더불어사는 전주를 받고싶어 하는 분들은 우편발송을 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 시청 로비 홍보관이 있잖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안서 있어요? 계속 그대로 있는데 작년 예산에 1억인가 세운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질문 받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청이 홍보관으로서는 활용도가 협소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시설을 그 시기에 맞게, 또 그 연도에 맞게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교체하고 현재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로비는 노송광장과 같은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청 로비 홍보관이 그 상태에서 유지만 하고 더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장소가 비좁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 로비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텐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물량이 있는데 로비를 그대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확장 못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좁다 그러면 의회에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도 그런 분야에는 같이 검토를 하고, 현재 로비는 협소하고, 제 욕심대로 하면 그동안 삼사십명이 와서 홍보관을 보고 우리의 이미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의회의 로비라든가, 혹시 홍보물이 되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7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용역 설계사전심사에 본청·사업소, 구청이 금액차이가 있는데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큰 건 위주로 해서 했고, 전년도보다 틀린 것은 전년도에는 구청에서 하던 건축공사를

이원식 위원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이 기준을 세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구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근거는 없고 내부적인 지침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시 사전심사가 본청·사업소는 2천만원이고 구청은 1천만원인데 왜 구청은 1천만원이고 본청·사업소는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커스를 다른데에다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1천만원, 2천만원이 돈입니까? 건설공사에서?

○감사담당관 온성녀   본청은 공사가 크고 구청은 적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건설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형식적입니다. 1천만원, 2천만원을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온성녀   구청 것은 구청 기획감사계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원식 위원   감사실에서 포커스를 다른데에다 맞추어야지, 직원들 기강확립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수정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온성녀   저희가 일상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원식 위원   그리고 똑같이 해야지 본청은 2천만원으로 하고 구청은 1천만원으로 했어요? 똑같은 전주시 산하에서.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것은 시 본청은 공사 금액이 대부분이 액수가 많고 구청은 소액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공사금액의 몇%가 증액될 때에는 설계변경시 사전심사를 한다든지 기준을 그렇게 정해야지 구청은 1천만원, 본청은 2천만원 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다른데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알았어요?
  추후에 누가 봐도 이것은 감사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공사에서 할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감사실에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나 심사하고, -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것은 하나의 금액의 한계이고, 저희가 작년 1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설계 사전심사를 해서

이원식 위원   심사대상이 3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이면 법으로 수의계약이 돼요. 법으로 종합건설은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대상을 사전설계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부분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무가 자체사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사무로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무입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저희가 일상감사 해가지고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24조2의 규정에 의해서

황만길 위원   어디 규정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행정감사규정 제24조 2항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들어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조례는 아니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감사 지침입니까? 시장 지침이에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로서 예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사무예요, 위임사무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 감사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시행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번 줘봐요. 지금 타 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해요, 다른데에서도 해요?
  금액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한 거예요? 시장 지침이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내부결재를 다 득해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권한 없지,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 물론 액수를 이원식 위원님께서 적은 액수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낭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 저희가 공사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2천만원, 1천만원 그런 식으로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타 시군의 예는 금액의 한계는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황만길 위원   왜 그러는고니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디어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빨리 간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온성녀   이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황만길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감사는 좋은데 금액을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내 3시의 예를 자료로 받아가지고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 줘봐요.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로 가면 시장님을 다시 뽑을텐데 뽑을 때 그것을 미리

이원식 위원   당선되었어요?

황만길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온성녀   제가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내용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부패방지위원회를 부방위라고 하잖아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4년도 전주시 평가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조지훈 위원   그때 평가했던 제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청렴도입니다. 지금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등수로 하면 꼴등은 아닌데 거의 하위권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수가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작년에 235개 단체를 했는데

조지훈 위원   235개 단체중에 몇 등 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끝에서 여덟번째인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원인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어떤 평가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분야별로 하면 공사계약, 건축민원, 식품위생, 환경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조지훈 위원   항상 취약분야라고 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분야잖아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제일 평가가 낮은 분야가 건축하고 공사계약 분야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예요? 공사계약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거기 문항이 11개 문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청렴도와 직접적인 잠재 청렴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기간을 정해서 저희 전주시 구청까지 전부 해서 식품위생 지도단속, 환경 단속 받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건축 인허가 민원, 공사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콜제라고 해가지고 친절도라든가 금품 향응 수수여부를 설문을 했을 때에는 한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을 하니까 그때는 금품 향응 건수도 좀 나왔고

조지훈 위원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보면 전주시가 많이 맑아지고, 전주시청 내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 본청내에도 그런 관행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양 구청과 사업소는 그런 관행이 아주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근절이 안돼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제도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2배 상승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금품 향응 건수가 몇 건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아주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런데 여론조사 하는 것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누군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니까

조지훈 위원   우리가 밖에 사람들 만나보고 진행을 하면 관행이에요, 관행.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감사실에서 직접적인 콜제를 하는 것은 답변이 성실하게 안되기 때문에 리서치라든가 갤럽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적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그 계획이 안들어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쪽에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못봤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계약하고 이럴때 청렴계약 의무화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렇죠.

조지훈 위원   완전히 휴지조각이에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분야에 어느 업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집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돌출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분기별로 한번씩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금년에 두 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건축, 여러가지 민원, 용지보상, - 들려오는 얘기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공무원이 펜대 하나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고, 아직도 쌍팔년도 노가대판도 아니고 그런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곧 업무보고를 할 시기가 8대 의회가 들어가야 업무보고가 다시 들어올텐데 그때는 구체화된 업무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체화된 계획을 해주시고, 부방위, 현재 청렴위원회에서 나온 평가표, 평가자료 결과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온성녀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런데 청렴위에서 평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순위하고 분야별로 점수식으로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하고 평가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청렴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런데 조금 저희도 약간

조지훈 위원   과장님! 주실 거예요, 안주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드릴게요. 드리는데

조지훈 위원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주면 부시장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온성녀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청렴위에서 나온 대략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침이 있잖습니까. 청렴위에서 최초에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하달이 된 지침서 그것까지 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온성녀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운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행정의 사각지역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감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사가 있어요.
  종합감사는 1개 구청 3개 사업소를 하고, 완산구청, 농업경영사업소,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기강감사가 있어요. 수시노출이나 언론이나 민원이 있을 때에는 본청도 감사를 하잖아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특별감사는 특별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은 본청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정우성 위원   왜 그래요? 내내야 사업소도 직원이고 그러는데 본청 직원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은 안해요. 그렇게 않고 있는 이유와, 도 감사는 시 본청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본청 위주로 하고 본청 업무 관련해서 구청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있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감사원 감사 있고 정부 합동감사 있고

정우성 위원   시에도?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은 어느때 해요?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감사담당관 온성녀   최근에 한 것이 도 감사가 2004년도 2월달에 했고, 금년 2월달에 도 종합감사가 열흘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작년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었고, 정부 합동감사는 2003년도 11월 말에 있었고요. 올해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하면 전부 중복되어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아무것도

정우성 위원   구청, 사업소 동물원도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사업소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상부 감사에서 특별히 본청 감사시에 연관되는 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감사담당관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감사를 안하고 사업소나 구청은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받는단 말이에요. 도에서 받고 행자부에서 받고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 대신 본청도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위탁조사 의뢰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본청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 결과에 공무원들 징계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의원이 알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알아야 해요? 자료요청을 해야 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자료요청 하시면 개인적인 신분 사항까지는 그래도 내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동사무소는 구청 기획감사계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감사를 몇 번씩이나 받아요? 2년 내에?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본청까지 하면 중복적으로 1년에 감사를 두 번, 세 번씩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해요, 구청에서.

정우성 위원   그런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선해서 1년에 두세 번씩 감사를 받다 보면 공무원들 감사를 받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제도개선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본청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건축직들 소양교육좀 시키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교육은 감사부서 담당이 아니고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질의는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행정혁신팀, 재무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   한꺼번에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이원식 위원님께서 전체 같이 질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작년에 직원들 소양교육 몇 회나 시켰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직원들 소양교육은 매월 청원조회 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공식적인 교육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소양교육 시켜가지고 직원들 자질 향상이 되었다든가 부정부패가 척결되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꾸준히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봤는데 특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양교육을 시키세요. 나도 전주시청 공무원 요직에 많이 있었지만 정말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꼭 없어져야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전주시청 공무원 같은 사람 보다 처음 봤대요. 김 안나게 뜨겁게,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할게요.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경리부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세요? 지금 경리부서에 복식부기 도입 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부터 도입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서상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복식부기 시스템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입력시키고 지출하는 내용도 입력을 시키고

조지훈 위원   그 업무를 경리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달라진 내용이나 다르게 정리된 내용, 그래서 전주시 재정상황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현격하게 달라진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금년도에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은

조지훈 위원   2005년도에 시행 했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 전부터 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시범사업을 2004년도부터 했었나요?

○재무과장 조길남   2003년도부터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는 진행 안되었고

○재무과장 조길남   2003년부터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그전에 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전주시의 재산 운영상 개선된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가 한번도 못봤는데요.

○재무과장 조길남   아직까지 복식부기를 운영해가지고 재산운영상에 달라졌다 그런 실적은 아직 안나온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자산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언제 해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이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확실해요?
  제가 전주시 자산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구한 것이 2000년도거든요. 5년 되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어요. 매년마다 요구했는데.

○재무과장 조길남   저도 여기와서 그것을 쭉 지켜보니까 자산평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가장 단순한 예로 입목죽하고 공작물, 지난번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었는데 전주시의 공작물 평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리계장님 안계세요? 입목죽이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부분이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서

조지훈 위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얘들 장난이라니까요. 말도 아닌 숫자들을 갖다 해가지고, - 담당 경리계장 읽어줘 보세요. 전주시 공작물이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참고로 업무보고 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조지훈 위원   계장님께서 읽어줘 보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작년도의 자산평가는 4,4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지훈 위원   입목죽은요?

○재무과장 조길남   전체적인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구분해서 물어봤잖아요. 공작물하고 입목죽하고 구분해서, - 모르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조지훈 위원   이것 말이 되냐구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전주시에서는 뭐냐면 건물 지어놓고, 교량공사 하고, 도로 시설물 다 해 놓고 그것이 얼마인줄을 몰라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부분이 체계화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야만 복식부기 시스템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한지가 만 5년이 넘었다니까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위원   여기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참 갑갑했던 것이 국·공유 재산 정리해서 전산작업하는데 만 3년 걸리더군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구분해가지고 관리해서 전산 입력하는데 만 3년, 인력 증원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작년에 한 명 해준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부분이 조속히 완료가 되어야

조지훈 위원   2007년이 되면 광역 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기초단체별로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산평가 항목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7년까지는 진짜로 완결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행자부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교량이 건설되었는데 그 교량이 햇수가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고 현재 재산가치는 얼마이고 전혀 안나와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60만 그루 나무심기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컷 예산 투여해놓고 2004년도엔가 보니까 입목죽 재산이 1억도 안되더군요. 이것 말이 됩니까?
  자산 평가나 관리에 대해서 2007년까지는 반드시, 올해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재무과장 조길남   저희들도 그런 바램인데요,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 가지고 자산 일제조사를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개략 해서 복식부기 형태로 넣었습니다. 2004년도 말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 단식부기 형태로 나온 것이 4,400억 정도 나왔는데

조지훈 위원   입목죽 포함해서 전체 자산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한 것이 2조 6천억 정도로 불었습니다. 총액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부분이 나름대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조 6천억이라고 나온 자료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량을 하나 놓았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한 평가가 되어서 계산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뭐라고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고 있고, 아까 그 부분이 자산 일제조사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자산관리 부서가 행정재산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건설부서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것을 총화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훈 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만 집중화 시키면, 그리고 각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촉하고 하는 사람 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 아웃소싱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운영상에 2006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있죠? 예산편성상에. -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목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조지훈 위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장, 관, 항 다음 목별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줄 아세요?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장, 관, 항 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목내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혹은 담당 국장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종 시설사업과, 시설비 항목과 몇 가지, 두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과장, 국장의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도의적으로나 하여간 서로의 면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나 공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목내에서 예산을 전용했을 경우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행 규정상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비라든가 목변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목을 국장 전결이라든가 부시장님 전결이라든가 받아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상 예산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하게 되면 의회에서의 예산심의가 그야말로 무력화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나중에는 모든 예산을 풀적 예산으로, 혹은 실링 형태로 세우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현행 예산운영의 제도하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7쪽에 단적인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것이야 목내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특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 지금까지 계속 예산 전용 해 온 사례들이 있는데 목내에서 예산전용이 이제는 아주 쉬워져 버리도록 예산서 자체가 만들어지고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모든 것이 목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 바꿔 쓸 수 있도록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를들면 자료 17페이지와 같이 "향토 사료관 운영" 하면 운영중에 인건비라든가 관련되는 책자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여러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에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가 한눈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한눈에 보고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분석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목별로, 이중에 책자를 만든다든가 유물보존을 한다든가 하는 부기상의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로 만약 써버린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의 예만 놓고 보면 유물보존 관리로 500만원 세워서 하겠다 해놓고는 어디 학술학회 가입비나 학회 참석비용으로 다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국장하고 친하기만 하면 돼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다고 해서 부기 조정도 임의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사후에 감사를 한다든가 부기사용상 현행 예산제도상에서도 운영비 과목중에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급양비, 여비,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쉽게 말하면 담당 국장하고 친하면 얼마든지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 대책을 세워야 된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예를들면 목내의 예산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규약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윤열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무인발급기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고 4대를 신설했고 다시 4대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설치 기준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에 9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6대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 1만 5천 이상 해가지고 민원발급 수요 건수가 많은 지역

황만길 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덕진동 법원에 경매사건이라든가 뭐 있을 때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해야 가장 적정할 것인가 해서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이라든가 설치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동에 필요한 부분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하세요. 현재 인구는 1만 6천 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 검찰청이 옆에 있어서 하루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때에 비상근무가 있을 때 동사무소를 가보면 토요일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가 되면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실제로 수요가 많은 곳을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8쪽에 T/F팀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해야 돼요. 전주가 먹고 살만한 동력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야심차게 전주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다. 그러려면 구성인자부터 좋아야 된다.
  어제 김남규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했지만 광주나 이런데는 호남권을 전부다 광주·전남으로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주가 정말로 꼼꼼히 전문가 구성인자부터 제대로 선별을 해서 잘 모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지원도 하고 해줘야 돼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 2월 중순부터 팀을 구성하고자 해서 총괄은 부시장님이 하고 7개 분야별로 해서 7명 정도 전문가들 하고 담당 국장이 국별로 해서 이 부분은 금년 2월 중순에 구성해서 연중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서 정말 좋은 안건들이 나오면 그만큼 전주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위원회를 갔는데 전주시 공무원들께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전주시에서 몇%를 지원할망정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데가 장성군이거든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자를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변했다, 인구 5만의 소도시인데.
  그러니까 전주시도 먼저 공무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여기서 지적하고 자정 노역을 하고 그럴망정 먼저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고 체감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전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성군 예를 들면 저희들도 실태파악도 해봤는데 장성군 같은데는 전 직원이 유럽쪽을 다 다녀오고 이제 미주쪽으로 2단계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숫자가 1천 8백여명 되고 나름대로 해외연수라든가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활성화해서 작년도에도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3개팀 1,2,3위를 정해서 1개팀당 십 몇 명씩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위, 2위, 3위 한 팀까지 해외연수 기회를 주었고, 금년에도 이 분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 그룹을 주제별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하면 금년도에는 한 10월달쯤 일찍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간동안에 강제동원 된 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는 국가보훈처에다가 올리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올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1차로 작년 6월말까지 1,949건이 접수되어서 848건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1,10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1차 때 신고한 사람들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실 조사를 해서 조사가 완료된 것은 도 단위에 가서 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것은 도 실무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디로 또 갈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중앙에 가서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차때 약 2천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만 그런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 관내에서 접수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만 접수된 것이 1차 때만 약 2천건인데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물론 이것은 범 정부적으로 움직일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 받을 때에도 좀더 상냥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해서 피해 받았던 분들이 두 번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친절 교육도 더 시키시고 하셔야지, 저도 거기를 가서 두 건을 신청했는데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직원이 아주 마지못해서, 알바를 쓰는지 어쩌는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