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으로 지난 1월 23일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이강안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설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정장완 과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 신기영 과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체를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화산체육관하고 빙상경기장 재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체육관은 위탁을 종료하고 만기가 되면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만기때 계약해지 통보 보내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이미 보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후에 후속대책으로 빙상경기장내에 어린이 스포츠단도 있는데 그 모집 관계는 어떻게 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하고 저희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화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기스포츠단 모집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수탁자가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방치상태로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 그 부분은 협의가 덜 되어서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구체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올해 모집하는 아이들이 없을수도 있거나 아니면 수가 적을수도 있다는 얘기 같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산체육관 수탁자와 논의가 구체화가 덜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는 했고 저희가 인수하겠다는 의사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인계해야 될 내용하고 저희가 인수할 사항하고 협의가 진척이 덜 되고 있어서 이달중으로 진척을 완료시키고 아기스포츠단이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 여름, 가을부터도 벌써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인수인계때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제법 많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벌써 손실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몇 차례 미리 대처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대처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주체하고 운영을 주관해야 되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대비는 당연히 해야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모집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수익사업 건인데요, 이것이 언론에서도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한두 번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 물론 소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골프장이나 예식장이나 사우나 시설의 경우 어느정도 진척사항이 있나요? 골프장은 어느정도 진척사항이 있나요? 대부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식장하고 사우나 시설은 수익사업을 부분적으로 분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갈 방향으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해 주었지만 납부를 제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에 시와 계약을 해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골프장도 그러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골프장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상황하고의 상황변경이 있습니다. 대부면적이라든지

박현규 위원   면적이 가장 큰 문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조정을 해서 해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법원 조정기일이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이 세 건 다 행정사무감사때 증인까지 부른 사안들이에요. 보니까 사우나도 불만이 많이 있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납부가 되고 있어요? 예식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식장 쪽에서는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우나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사우나도 부분 납부를 했습니다. 우선 자기들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서 자금조달 능력에 약간 한계가 있다고 연기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유예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사우나는 공사 기간 만큼의 유예를 해주면서 징수할 계획이고, 예식장은 지난 22일날 일부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인데 이 세 건을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전주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모든 시설들을 업자하고 양여를 했을 때에 협약체결 할 때에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들이 없어가지고, - 우리 전주시에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협약 체결할 때 문안을 상의를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의를 다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 공고했을 때의 문제, 공고한 내용과 실제 사용하는 사항과 차이가 나는 부분과, 공사시기가 조금 지연된 부분들 여러가지 약간 행정적인 요인도 사유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처음에 계획 자체를 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화산체육관 서류 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협약서 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황만길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다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문제가 많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나 일반적으로

황만길 위원   그런 것 등등도 앞으로 사실은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돌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딱한 실정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황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어느면에서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시점에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죠. 예를들어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직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이 전부 하는 것이 맞고 공무원들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산체육관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게 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랬을 때에는 체육시설에 한해서, 물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가지고 첫째는 업자하고 갈등관계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이 있고 사우나, 예식장이 있는데 월드컵골프장은 몇 년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연 얼마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시에 30억 1천원인가

정우성 위원   1년 대부료가 30억 1천원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컵골프장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용료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컵골프장에서는 사용료를 못내겠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시켜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갔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지금 사용료 한번도 못내고 재판중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것 왜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구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견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 처음 계약 당시의 상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차이가 있다, 차이를 해결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처음에 사용계약을 할 때의 면적과 지금이 면적의 차이가 있고 부과를 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한 시점과 본인이 일 시작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변경을 시켜달라라는 요구를 저희가 안들어주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한정없이 재판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아니죠. 재판을 하다보면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정변경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가령 저희가 면적을 실지로 공고해서 처음에 협약을 할 때의 면적과 실제 지금 골프장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해준 면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의 면적은 제척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우성 위원   골프장 측에서는 협약서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는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받아야죠.

정우성 위원   안내고 있으면 법적으로 운영권을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가처분 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래서 그것이 소송중에 들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십원 한장 안받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이행을 안하니까

정우성 위원   시에서도 공사중지나 경기를 중지할 수 있지 않느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판결이 나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협약서에는 그런 뭣이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에 의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했는데 수탁자가 이행을 안하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업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피해나가고 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강력이 대처 안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손님이 나가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못세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적을 축소시켰죠, 허가 절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늦게 해줬어요. 1년동안 늦게 해줬어요. 그리고 공사가 작년 12월 말까지 준공기일이에요. 공사가 2005년 12월 말로 준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안에 시범라운드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를 부과시킨 것이에요. 자기들 주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지적했잖아요. 사우나 시설비가 얼마예요? 그분들이 시설한 사우나 시설비가 얼마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입증은 안되지만

정우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100억 투자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100억이라고 합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자기네들 주장이 100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100억이라는 것을 시에서 인정할 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도 문제가 있어요. 시설비 30억 투자해가지고 시에서 30억 서류만 가지고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시청 건물을 시설을 하려면 설계를 가져와서 인정한 것을 우리 시에서 결재해줘야 된다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체육시설을 위탁을 줄 때에는 그분들이 시설할 때에는 설계용역을 가져와서 우리 시의 결재를 맡도록 해야 해요.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설투자해도 좋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사우나가 10년이죠? 연간 얼마내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5억 2,800입니다.

정우성 위원   100억 투자해서 10년 사용하고 연간 5억 얼마 내고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지금 문제가 붙어서 사용료도 안내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분적으로 내죠. 그것도 왜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

정우성 위원   자기들이 시설해서 오픈 다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늦어져서 투자비 때문에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천천히

정우성 위원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 따지고 증감을 해주든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시장님은 언론에서 재정수입 40억, 50억인가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다고 해놓고 안들어오면 뭐하냐구요. 전주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우나, 예식장도 자기들이 100억 투자했네 70억 투자했네 말로만 투자했지 실제로 시에서는 그 시설투자를 얼마 한지 몰라요. 30억 투자해놓고 100억 투자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전주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탁자가 시설할 때에는 설계 시방서를 가지고 와서 시에서 의뢰해가지고 확인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황만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금년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만드는데 55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종합경기장은 컨벤션센터 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왜 이쪽 저쪽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쪽 저쪽이 아니고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해가는 작업을 계획하는 것이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현재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지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가령 육상트랙이 부족하다든지 실내체육관이 모자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에다가 부분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하고 같이 않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에 종합경기장을 그쪽으로 대체시설을 옮기는데 1천억인가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돈 550억은 거기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중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여기서는 운영비만,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합경기장은 그쪽으로 미뤄버려요. 미뤄버리고 운영계획만 세워요. 그래야지 왜 골치아프게 시설비까지 합니까.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지원팀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컨벤션센터 지원 쪽 말고 별도로

황만길 위원   참 환장하겠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늘려나가는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중 아니냐고요. 컨벤션센터 옮길 때에 1,100억이 대체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재원은 그쪽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참 이상하네. 그것 말이 안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대체시설을 월드컵경기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100억을 세운다고 계획이 서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550억을 또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외에 다른 계획까지 포함해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55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이 사업계획을 왜 복잡하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월드컵 뭐 한다고 다른팀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 대체시설로 해야되는 부분은 육상 트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따로 계획에 보고드린 내용은 그 외에 다른 스포츠타운 시설까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라고 기본 안을 보고드린 것이고

황만길 위원   왜 그러는고하니 재원은 없는데 방만하게 세워놓으면 뭐해요, 되지도 않을 것.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한군데에다가 몰아부쳐 버리면 차라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운영만 해버린다면 간단하잖아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것도 없고, 현재 옮겨가기 전에는 일단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만 올리면 쉬울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나는 그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월드컵경기장 내에다가 체육시설,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대체시설을 만든다라고 계획이 이미 갔거든요.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
  그런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왜 업무를 자꾸 이중화 시키면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소장님이 복잡해요. 단순하게 예를들어서 어디 물구멍이 문제가 있다, 담장이 문제가 있다, 시설이 노후되었다 이런 것만 시설 확충하는 것만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1년에 1억이나 2억 가지면 한다든지 보수비나 운영비나 그러면 예산도 많이 필요없고, 이렇게 550억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것을 왜 이중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가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삽입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황만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저도 이해를 하면서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옮기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황만길 위원님은 아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업무를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을.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다가 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것을 옮겨서 짓는데까지는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우리 체육시설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옮겨서 짓는데까지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면 담당부서에서 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황만길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나 업무분장을 해줘야 해요. 컨벤션센터 짓는데까지 거기서 해라, 그것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입장인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종합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가야 되니까 보조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조경기장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 부지가 적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적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부 매입을 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매입을 해서 짓는데까지 550억을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여기 550억으로 잡아진 계획은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대체시설로 지을 경우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이 있고, 하나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종합스포츠 타운을 다시 만들게 되면 이 사업도 들어가고 다른 사업도 들어가서 종합 프로젝트가 별도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에 실내체육관도 다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실내체육관도 들어가야되고 야구장도 들어가야되고 그런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고

정우성 위원   그것까지 다 한다면 55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사실은 더 들어가죠. 1단계 사업으로 현재 공설운동장을 옮기는 부분에 관한 부분만 이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물론 시에서 컨벤션센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경기장 용역은 추진부서에서 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끝났습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끝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따라 여기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예산을 성립시켜줬을 때에는 국비를 50%를 끌어온다는 것을 조건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을 건립을 할 때에는 50%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를 꼭 국비를 가져오는 것 마냥 균특자금으로 25억을 해놨습니다. 이 균특자금은 도에서 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국비지원이 옛날에는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목을 쥐어주던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균특자금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받아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균특자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중앙에서 배정해가지고 받아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자금의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재원은 기획예산과하고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담당 계장님 안계시나요?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균특자금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균특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자금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균특자금은 전주시비나 똑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정 지분을 배분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비나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만약에 배드민턴장에서 안가져 오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라도 올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부기상 국비가 50%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는 균특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균특자금이 국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에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까. 국비가 선행되어야 할, -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만 50%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특자금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균특자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나 아니면 체육공단에서 가져올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배드민턴 협회쪽에다가도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부처 체육공단 쪽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형편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력을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중앙 지정 국비로, 균특자금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체육공단 쪽에서도 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 방법입니다.
  먼저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는 양 구청장 퇴청 후 양 구청을 통합해서 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 덕진 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라영술 세무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완산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완산구 산하 전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도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현웅   덕진구청장 이현웅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박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송진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입니다. 정갑봉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상황변화도 많고 복잡한 한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속에서 저희 덕진구정이 구민들이 감동하고 직원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먼저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덕진구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동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죠? 덕진구나 완산구나 공히 맺었습니다. 다 맺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두 군데는 맺지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는 15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은 왜 빠졌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이 두개 동이라서 동에서 주민들이 그런 바램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도 하는데 전주시 농촌동에서 일부 반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산구 농촌동에서 반대하는 동이 있었고 덕진은 농촌동이 있음에도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동의 동장님이나 거기 추진위원들이 보면 어디 가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동에 예산지원이 한푼도 없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말도 많고 설도 많은데.
  예를들어서 저희들도 실제로 가보고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동장이나 유지들한테 해서 자매결연 행사를 치룬단 말이에요. 양 행정관리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해봤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으로 성립도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말썽도 많고 시장님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대책은 없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장수나 진안 물품, 전주에 있는 물품을 상호간에 교류를 하고 문화체육시설,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 공연도 가서 해주고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거기까지 못미치고 시민이나 군민의 날 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이나 시군 특산물을 교류하면서 판매하는데는 사실상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일부 경비를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전년에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치위원 주관으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실비보상 하니까 우선 그것으로 지원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양 행정관리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연결해서 좋은 개선책을 모색해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덕진구에 통장 휴무일 순찰제가 있어요. 완산은 없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올해 예산 들여 하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날에 하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무원들이 쉬니까 각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찰제로 합니다.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조를 짜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불평불만도 있어요. 그런데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그날 급식비라도 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5천원씩 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우리 직소민원이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정우성 위원   직소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순찰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러면 직소민원보다도 이것이 빠르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직소민원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를들자면 우리 120번으로 올라오는 민원도 같이 처리하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직소민원이나 120번은 평일에 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보지 못한 불편사항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만 우리 공무원이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중에 일어나는 사항들, 말하자면 어디 쓰레기가 있다든가 하수구가 터졌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직소나 120번이나 통장순찰제나 똑같이 우선순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 실적이 2,817건을 해가지고 99% 실적을 올려서 덕진구내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해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순찰할 때 3명, 4명 하는데 공무원들은 관여 않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하니까 불평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싶고, 토요일날도 오전에 한다든지 오후에 한다든지 가능한 쉬게끔 해주고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우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각 시군에서나 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나 구청이 인정하면 강사 수당도 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제 얘기는 동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덕진의 경우는 어디어디가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진북동하고 금암1동하고

정우성 위원   진북동, 금암1동, 인후동 아중문화의 집이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줘가지고 운영은 헬스클럽 회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의 전기료나 난방비도 시에서 보조를 안해줘요. 회비를 걷어서 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회비를 걷어서 난방비 내고 전기료 내고 수도세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 모순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부 비용을 대고 운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3월중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마 실비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실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 수당을, 수준높은 강사를 한다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우성 위원   개선에 대한 추진을 양 과장님께서 해서 건의를 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양 구청에 한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 발주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동에다 왜 연락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건의를 해도 일단 동장이나 거기에 있는 의원이 몰라요.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민원이 생기면, 예를들어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빼는 것을 연결을 안시키고 묻어버렸다든지, 도로를 내는데 도로 높이가 너무나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분명히 감독관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감독관 실행을 않고 있더군요. 왜 그래요? 나중에 사무감사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은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그 지역의 동에다가 공문을 띄우세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에서는 2월부터 사업이 되면 공문화 시키고 사전에 최소한도로 10일전에는 통보가 가도록 해주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알림방을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 공원시설, 가로수 등 모든 주민 불편사항을 넣어서 동이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림방을 3월달에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그 전에는 전부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아요. 하여튼간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어떻든지간에 그 지역의 동장은 사무관입니다. 동장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나는 행정공무원도 아닙니다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서로 상부상조해서 정보교환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양쪽 구청 아셨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완산구 효자2동 지역에 며칠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산고등학교 뒷담 축대 붕괴된 것 아시죠? 사진으로 찍혀서 언론에 기재가 되었던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잘 모르겠는데요.

김철영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던데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나다니는 주민이라든지 굉장히 위험스럽게 균열이 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많이 걷혔나요?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다행히 2005년도는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어제까지 완산같은 경우는 부과 대 징수율이 91.9%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저희도 91.2%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비슷합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시민들이 재산세 내는 것을 1차, 2차, 3차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혼동이 와가지고 동사무소 쫓아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그것이 작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금년에도 골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며칠전에 도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소액, 그러니까 5만원 미만인 경우는 1회로 부과를 마치고, - 작년에는 무조건 둘로 나눴었는데 금년에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번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두 번 부과해요, 세 번 부과해요?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두 번 부과합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을 해요. 그것이 혼동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난리를 쳐요. 그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안찾아오는데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7월 납기와 9월 납기 두 종류가 있는데 주택만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9월에 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데 그렇게 세법이 변경이 되면 홍보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금년에도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단독주택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산정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세무행정을 보시면서 양 세무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완벽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셔서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양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문화경제과 소관인데 간단히 여쭤볼게요.
  작년초 업무보고 때 그랬던가 재작년 행정감사 때 그랬던가 조지훈 위원께서 성인오락실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성인오락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쳐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한 기억이 저도 나는데, 최근에 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도 일부러 두어번 여기저기 가 봤습니다. 대체 성인오락실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봤는데 이야기로만 듣던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개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가보니까 상품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뒤로 나가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한 집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행성 오락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자체가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구역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다손치더라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업주 뿐만이 아니고 그곳을 이용해서 망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고, 그러한 업주 또한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런 투기나 그런 것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주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관련부서와 경찰, 청소년 단체, 기타 민간단체도 합류시켜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행성 오락기구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을 때,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은 위에서 누가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라면 누가 말하기 앞서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그런 업소들은 다 퇴치되어야 돼요. 그것이 생기는 이유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돈을 버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데에 또 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두 곳인가 단속되었다고 신문에서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왜 그것이 두 곳이 되어야 되냐구요. 전주시내 전 업체가 다 그러는데 왜 그 두 곳만 단속이 되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뒤에서 그 사람들 가면 관계 공무원이나, - 물론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 관계경찰이 갔을 때 용돈이나 주어서 받고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두 곳만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단속을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져야 될 곳이지 그곳은 단속 대상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척결한다고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에서는 월 1회씩이라도 빠지지 않고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만약에 그래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영업폐쇄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영업정지 할 때도 있고 폐업조치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처리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업소들마다 공히 똑같단 말씀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것이.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처분하고 상급부서에서 어떤 처벌기준이 내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 전반기에는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분기별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관련 부서와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수시로 나갑니다.

이명연 위원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낮에는 나가야 안되고 주로 밤에 나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양 구청에 수시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쭤볼거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고 처리한 결과를 제가 알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패방지위원회,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던데 거기에서 평가한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중에 꼴등에서 여덟 번째라고 하던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양 구청의 공사계약업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공사계약업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 중에 극소수, 한두 명이, - 지난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두 명이 그런 장난을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깎아먹었다는 얘기인데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죠? 그래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6미터 소로 20미터 정도 되는데 40일째 주민들 길을 막아놓아가지고 주민들이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40일이 넘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겨울 다가오니까 빨리 업무처리 해서 공사하라고, - 실제 공사기간은 1주일이면 끝나는 공사예요. 그런데 45일, 거의 50일 가까이 지연이 되고, 공사하다가 정초에 눈이 많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진행을 못하고 양쪽 길을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미터만 가면 나갈 수 있는데 쭉 200미터를 돌아가요.
  그런 업무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것 아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동사무소의 동장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었고, 제가 해당 사업부서하고 직접 얘기하면 큰소리 나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고 참고 또 참고 거의 캔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해결 좀 해주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내신가요?

조지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구, 덕진구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 덕진구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