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6.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새봄을 맞이하여 겨울내 주춤했던 도시환경 일제정비에 수고하고 있는 전주시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노고에 치하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 건,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과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심사로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 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낮에는 봄기운이 완연한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어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예시민 대상자로는 한국 노스케 스코그(주) 대표이사인 노르웨이 국적의 예르믄 로케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예르믄 로케씨는 노스케 스코그 전주공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종이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여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 및 외국인 관람객에게 전주한지의 역사와 우수성을 홍보하므로써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대상자 예르믄 로케의 주요 공적 및 이력 등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지역에 유치하여 IT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상승시키고 전주동물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체험 서비스 및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지역문화 서비스 질 향상과 동물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은 노리하우스의 세트장 건립으로서 위치는 덕진동 동물원내이고, 규모는 대지 2,326㎡, 건물 1,160㎡이며, 취득가격은 재단법인 전주영상진흥원에서 5억원, (주)노리하우스에서 3억원으로 총 8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시설내용은 실내세트, 체험시설, 부대시설로써 금년 6월까지 완공하여 SBS 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노리친구들'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완료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30일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계획이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시관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시민감시관의 기능은 공사 20억원 이상, 설계 및 감리용역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한 감시와 평가로 하고, 12인 이내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장 1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문항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보면 고문에 시의원이 빠져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행 조례안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구제가 바뀜으로서 당연직제는 아니다, 고문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구가 2개동, 3개동에서 의원님이 한분 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당연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사항이 법률에 내려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래서 타 시도의 조례개정 한 곳을 보면 도내에서도 군산, 익산, 정읍 같은데에도 당연직 고문 부분은 폐지가 되었고, 안양, 고양, 청주, 성남 같은 경우도 당연직은 의원님의 경우는 고문으로 3분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촉을 하면 되는데 예를들면 의원님 한분이 3개동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조례상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연직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국가 위임이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 자체를?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데

황만길 위원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고문 자체를 우리가 먼저 하던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나와 있느냐 이말이에요. 행자부 지침이 그 전같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연직 고문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삭제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삭제가 되어 있으면 어쩔수가 없지만 그 자료가 있죠? 삭제되어 있는 것?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을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죠.

조지훈 위원   수정하죠. 당연직 고문으로 그냥 계속 있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당연히 당연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행자부 지침에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조지훈 위원   지침이야 아무 상관없죠. 그냥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수정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죠. 법 위반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예를들면 노송동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의원들 몫이고요. 의원들 몫이니까 집행부에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하니 당연직이 안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초청을 안하면 못가요. 그러면 초청을 했느냐 안했느냐 시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 안된다면 당연직으로 놔둬야죠.

김진환 위원   그 얘기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죠.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황만길 위원께서는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7조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선거구 관할동에 선출된 시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를 다시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만길 위원께서 발의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연직 고문제도가 행자부 표준안에 와서 저희가 질의라든가 했을 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거주지 관할 동 내에 있는 분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경우 선거구가 3개동, 4개동이 될 수 있는데 1개동 내에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동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하실수가 있어도 거주지외 부분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주지 동을 선거구로 고쳐요.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해당 거주지의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주지와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 사람의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 지역의 선거구가 해당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규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도 표준안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나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꼭 따라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지방분권 시대에 무슨 전국적 통일이에요?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왔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조례 제정이 언제죠? 2000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 5년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동안에 200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동이 의원님들 선거구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봐서 자치위원들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년 하고 1회에 한번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해가지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간부는 그 부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이 나올 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되는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조사를 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의회에 올릴 때에 각 주민자치위원장들 의견수렴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체 의견수렴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라온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는 현행 조례로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다 해가지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어서 4년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연임하던 것을 2년간으로 1회 연임하여 4년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임 없이 1회로요.

○위원장 이완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했고 전국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나온 부분이 1년에 1회 연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만길 위원, 박현규 위원, 조지훈 위원, 정우성 위원께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합의된 안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안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무슨

○위원장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안으로 수정안으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 관할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지도 자문하고 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원의 임기를 1년 1회 연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견일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노리하우스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리하우스 유치 및 방송 제작진 기본계획을 2005년 11월달에 수립했고

조지훈 위원   정확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5년 11월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 11월에 전주시에서 이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12월달에 방송프로그램 세트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협약 체결은 의회의 동의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협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약 체결의 제목이 뭐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세트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세트 건립은 전주시 부지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 소유의 재산에다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세트장은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트장은 현재는 정보영상진흥원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 회계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지 진흥원에서 직접 오는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진흥원에서 직접 투자합니다.

조지훈 위원   직접 세트장으로 간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세트장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유주는 일단 저희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납하고 3년간 무상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전주시의 소유를 위탁관리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위탁관리를 맡기는 형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와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카톨릭 재단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직접 지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런 경우에도 위탁관리동의안을 받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전주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매장을 해서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로 처리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어느 시점에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시점이 일정대로 진행해서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행정위원회에 했어야 했는데 일단 사회문화위원회쪽만 하고 그런 충분한 설명이

조지훈 위원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다음 회기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죠? 협약 체결 이후에 바로 와야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협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하는 기간이 걸리면서 8억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조지훈 위원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 이런 협약만 하고 그 뒤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조지훈 위원   그 협약 이후의 절차라는 것이 뭐예요? 협약 이후의 절차를 밟느라고 이제 올라왔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협약 이후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을지 개략적인 것 설계가 나야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봅시다.
  이 세트장의 위치가 골프 퍼팅장 위치란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골프 퍼팅장 의회에서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것 하면 좋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하자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공무원 계신가요? 김태수 국장님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쪽 분야는 있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세요? 퍼팅장 만들면 동물원이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퍼팅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없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때 당시에는 골프 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퍼팅장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까지 만료되었다고

조지훈 위원   그 만료되었다고 하는 말은 사용계획이 만료되었다는 얘기이지 내구연한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퍼팅장 만들자고 기안하고 퍼팅장 만들도록 예산 투입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이 변경안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 퍼팅장 때문에 그러는데 골프 퍼팅장은 작년 8월달까지 모든 것이 만료되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모든 것이 만료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지훈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니까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못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하는 것 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니까 설명을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노리하우스 세트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동물원 입장객이 10%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동물원이 생겨서 우리 동물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직접적인 수입을 올리고 여기에서 영상물 판매라든지 세트장 입장료 등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면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므로써 약 2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방송 제작에 따른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이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그런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에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고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의회에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맞춰서 의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물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동물원장 왜 안오세요? 동물원장 유배가시고 나면 의회에도 참석 못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 국 소관에 동물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장이 직접 사업책임자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내에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물원장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보영상과장이 사업책임자이고 거기는 부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이 동물원 사업이 아니고 정보영상과 사업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원에서

조지훈 위원   동물원장이 그 정도 능력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

조지훈 위원   노리 세트장 만드는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까? 정보영상과장님 그것 전공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 정보영상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보영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저희가 동물원하고 저희 영상정보과하고 업무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노리하우스 세트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데까지는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쪽은 저희가 맡고, 도시공원내에, 덕진공원이라는 내에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동물원 측에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하우스 세트장이라는 것은 세트장만 바라볼게 아니라 진흥원내에 노리하우스라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세트장도 운영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완전히 전주에서 인력, 그리고 장비들을 활용하여서 100% 전주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이 얽혀있는 사안이고, 또 거기에 부과해서 동물원 활성화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과에서 맡기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사안입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김태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골프 퍼팅장 만들자고 처음 기안한 담당자, 그때 당시의 담당 전결 책임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대해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 퍼팅장을 시설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퍼팅장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모르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퍼팅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군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는 제가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황만길 위원   이런 것이 나오려면 원래 시설을 해놓던 자리를 다시 변경을 하려면 그 시설했던 자리에 대한 모든 개요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왜? 시비를 들여서 시설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 자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시설을 파기하고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아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어야 해요. 사실상 나도 그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당연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퍼팅장을 만들었을때의 사업계획과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현재 그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개요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해주라고 해야만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 비용으로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잖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적립금 5억하고 3억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해서 위탁관리 줍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전주시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설할 업자가 선정되면 3억 투자해서 5억 합쳐 8억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하냐구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공동 투자 형태로 정보영상진흥원과

정우성 위원   운영은 누가 하냐 이말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관리운영을 진흥원하고 노리하우스가 공동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노리하우스라는 업체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버렸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공동 투자 형태죠.

정우성 위원   관리는 노리하우스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그 재산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전주시에 맡는 형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진흥원과 노리하우스가 공동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이익금이 발생한 것은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수익 발생하는 것은 진흥원과 업체가 반반

정우성 위원   거기가 공원지구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원측에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맡아주시고

정우성 위원   맡았냐구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지금 절차 진행 중이죠. 그리고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맡구요.

정우성 위원   그 절차를 먼저 맡아야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경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정우성 위원   그리고 동물원내에 공원부지가 얼마 있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이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서류는 동물원에서 준비중이시고 저희는 사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셔야 후속 절차를 취할 수 있어서

정우성 위원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자가 전주시하고 노리하우스 관계자 두군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만약 요즘 많은 기업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아까 검토의견에도 그런 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약서는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세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못되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저희가 진흥원하고 업체하고 세부적인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 계약을 맺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예요. 저희랑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무슨 기부채납이라고 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김진환 위원   5억은 누구 돈이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진흥원의 적립금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은 시 돈 아니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진흥원 적립금 5억은 어떤 재산이에요?

조지훈 위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5억원이 한국정보영상진흥원에서 온 돈이에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만든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진흥원 자체 적립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 적립금이 전주시 예산으로 한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결국은 국비가 왔더라도 시 예산이 들어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전주시하고 노리하우스가 같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전주시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요.
  첫 번째 맹점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리하우스에서 세트장이 노후되었을 때 문제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 문제는 하여간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체가 얼마나 건실한가를 보면서 해야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건실하다는 업체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말씀을 들어보시죠.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무리 건실한 업체라도 요즘은 업체들이 부도나는 확률이 자기네가 건실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하고 거래처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있어도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능적으로, - 노리하우스가 지능적으로 부도를 냈을 때에는 그 예산이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한 발상을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전부다 해놓고 이득금을 전부 노리하우스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연수만 진행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원상회복을 해서, - 이것을 같이 사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와 계약 체결한 것은 거기가 만든 방송이 시청률 3%대를 올렸다는 것 하나하고, SBS에서 앞으로 100편을 찍기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동안은 되겠다 해서 3년간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말이 안되고, SBS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SBS하고 노리하우스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또 유지보수비는 누가 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사람들이 내서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 관리

김진환 위원   제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하고 노리하우스 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이득금을 50%씩 같이 가져가면서 거기에 따른 손해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그쪽에서 내라고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또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진행중에 이득금이 안나오고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 돈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손해봤을 때에는 그쪽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잘 기술해 주셨는데 전주 드림랜드 있잖습니까. 거기 동물원에 놀이시설 말입니다. 그곳이 제2의 드림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하고, 지금 부천시가 이것을 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부천시가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부천에 이런 것을 노리하우스에서 했느냐구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저희 형태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형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천에서도 노리하우스를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부천에 있는 것은 종합 세트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부천시에서

김진환 위원   거기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거기는 엄청나게 큰 세트이기 때문에, - 우리는 8억짜리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김진환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노리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노리하우스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고, 시간만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업체가 진흥원 3층에 입주해 있는데

김진환 위원   입주해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간만 주시면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손해 안보고 어떤 담보 장치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할 때 그런 장치 안갖고 하면 안돼죠.

김진환 위원   부도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손해는 안보도록, 거기에서 3억, 우리 5억 해서 8억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전주시 재산으로 만듭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 재산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 몇 년 정도를 대충 계산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3년 동안만 거기서 쓰도록 하고 저희 전주시 재산으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시설은 3년이면 다 써요. 소모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철근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세트장같이 일시적으로 지었다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일단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도 굉장히 위험도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비율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5억원, 노리하우스에서 3억원 내는 것은 기형적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손해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전주시 건물이 되는데

김진환 위원   기부채납은 무조건 전주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들어간 만큼,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연수를 감가상각해서 어차피 하면 다 똑같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이것을 일단은 저희 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만 보시면 일견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에 이 업체가 입주해 있고 한 20여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진흥원에 HD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의 활용

김진환 위원   지금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관리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진흥원하고 업체측하고 세부적인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문제나 유지보수 문제, 재산가치 증식에 따른 어떤 문제들

김진환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장황하게 논문을 쓰지 마시고,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진행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하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세트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약에 하고

김진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투자가 되는 문제이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시비 지원은 않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관리운영은 노리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투자를 5대3으로 하고 있는데, 이득금도 두군데에서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저쪽에서 다 한다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런 투자 부분들은 운영에서 나온 매출 부분

김진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시의회 의원들께서 믿을 수 있게끔 올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모든 것을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고 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세트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100회 방영하지 않습니까.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SBS방송국하고 계약을 한다라면 그런 말씀을 제가 안드려요. 다만 노리하우스라는 곳은 하나의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기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니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업체들 때문에 각 정부 기관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들이 누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요구한 것 준비 되었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리고 노리하우스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한개 업체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나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아까 말씀하신 세트장 부분은 전국적으로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SBS에서 사랑과 야망을 하고 있는데 순천은 50억을 SBS에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최대한 전주시에 실익을 취하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 무모하게 예산 지원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실익을 취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김진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도시로서 노리하우스같은 우수한 업체를 지역에 데려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HD 카메라로 촬영한 최초의 MADE IN JEONJU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주의 인재 양성도 될 수 있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2000년도에 지어졌고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장이 최춘금이었고 계장은 김재현, 실무자는 정진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퍼팅장도 민간사업자가 거기다가 돈 얼마를 내고 와서 관리운영하도록 임대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설하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했고

조지훈 위원   위탁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수익금 관계는 별도로 따져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태수 국장님! 이것은 부시장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사업을 이렇게 파행으로 만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운영상의 부분은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조지훈 위원   전주시 행정을 아주 우습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퍼팅장 만드는데 1억 1천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0년에 만들어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작년까지 하고 더 이상 수익이 없어서 민간에서 맡을 사업자가 없어서 작년에 그 사업은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얼마를 나눠갖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매달 얼마씩 시에다가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를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달 수익금을 받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매달 얼마씩 받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연으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았단 말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조지훈 위원님이나 김진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손해보는 것이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그때 그런 안을 통과시켠 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공감하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추궁을 받을 것 받아야 되고 담당 공무원도 추궁을 받을 것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자금 단 1원 하나라도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고, 노리하우스 이 건 자체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 동물원이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충남, 대전 인근에서도 전주까지 왔던 동물원인데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여타의 다른 인근 도시들의 동물원이 방대하게 커지면서 대규모로 투자되다 보니까 전주동물원은 아주 약해져 있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는 계획적으로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전이나 이런 동물원들처럼 큰 사파리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지는 못할 망정 우리 전주동물원만의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있게 추진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 방금도 조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당사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안전장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차질없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노리하우스라는 회사가 세트장을 건립한다면 SBS에서 1주일에 몇 회 방영을 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주2회 방영을 해서 100회를 합니다. 거의 1년 정도 방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맺었는데 1년 계약을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이 종영 이후부터 2년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나간 이후에 비디오나 DVD 판권 같은 것도 있고, 또 방송 자체에서 재방송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행정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3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MBC에서 뽀뽀뽀를 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동감을 얻고 부모들한테 동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가진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까? 노리하우스가 제작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노리하우스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EBS 방송사에서 똑똑 노리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3%대를 얻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시청률을 얻었다는 것은 아주 잘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테입으로도 나갈 수 있고 DVD로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똑똑 노리하우스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냈다라고 수치는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 자료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우선 예상해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동물원에 들어오면 예상할 때 10% 입장객 증가와 20%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10% 증가할 때 동물원 입장료와 영상물 판매료, 캐릭터 판매료, 세트장 입장료를 2천원 계산할 때 연간 4억 6,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대5로 나눌 경우 2억 3천만원 정도, 관리비를 빼면 좀더 적어지겠지만 그렇고, 20%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5억 3,900만원 정도의 연 수입이 있어서 관리비 빼고 서로 5대5로 나눈다는 그런

박현규 위원   판권 같은 것은 혹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이 캐릭터 판매라든지 영상물 판매 이런 것을 거기서 직접 판매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직접 비용은 이렇게 해서 빼면 되고, 그 보다도 간접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HD 카메라를 이용한 고화질 방송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을 저희 지역에서 양성을 할 수 있고, 고용도 약 20명 정도 창출이 되고, 소품 인테리어라든지 부대 산업도 연간 10억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동물원이 자꾸 대전 때문에 뺏기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고 해서 동물원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리하우스 세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 보다는 2,3분간 정회를 해서 간단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집약한 내용을 사업진행에 있어서 공익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보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두 번이나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있던 내용이 옴부즈만 용어라든가 그 내용이 지난번 부결된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명칭과 그 내용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지금 전국에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검증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스스로가 우리의 청렴도가 최하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꺼리김없이 말씀할 수 있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는 투명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철영 위원   그러면 이 옴부즈만이 설치되면 청렴도가 1위로 올라가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공사 발주부터 계약, 완공하는 과정을

김철영 위원   감사실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와서 내부적으로 하는 그 기능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 기능이라든가

김철영 위원   기능을 못하면 폐지를 시켜버려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감시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갈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민감시관이라고 해서 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철영 위원   서류랑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 주고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기관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 20억 이상 대형공사, 용역이라든가 5억 이상 등 규모가 큰 것 위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감사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실에서는 감사실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 감사실 직원도 저희 직원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명예감사관 제도는 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나오면 명예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와서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인데

김철영 위원   같은 내용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공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설계과정부터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해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할 수 있도록 검사도 해보고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영 위원   왜 그것을 감사실에서 기능을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현재 감사실 기능 갖고는 적정하지 않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김철영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시장님이 산하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둬야겠다고 하는 내용이나 오늘 국장님께서 우리 전주시 청렴도가 최하위다는 얘기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옴부즈만을 해야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각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감사실에 감사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국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주신 내용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또 더군다나 제8대 의회는 유급화되는 의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봉급을 받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월급을 받는,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를 받는 의원이 생김으로서 보다 전문화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월급을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의원 정수를 줄여가면서까지도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옥상옥이에요. 전주시 정식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고, 사무실 두고 여직원 두고 지원되는 그런 옴부즈만 시행하는 시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식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유달리 그것을 의회에서 안된다고 부결시킨 내용을 다시 재차 상정하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무실을 둘 수는 있다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설치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둘 수는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나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전주시만이 그렇게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청렴도 조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청렴도 조사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시민들한테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청 직원이 청렴하냐 안하냐 설문조사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의 제도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민단체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김철영 위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대로 운영한다면 연간 6천만원 정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6천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조례 내용으로 보면 여러가지 인원도 충원되고 점점 가면 6천만원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무국은 하나 설치할 수 있고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철영 위원   그 분들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나머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위촉을 해서 필요할 때 그 기간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활동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하루에 나와서 조사할 때 활동비 여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계산해서 한다고 보면

김철영 위원   그게 하루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건이 연간 평균으로 따져보면 20건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20건 미만에다 많은 일자도 필요없는 그런 기관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깨끗해지냐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예산 투자하는 부분은 줄일 수도 있고 운영상

김철영 위원   국장님! 그 답변 책임지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으로 덜 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6천만원 이상이 안된다는 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6천만원이 무슨 돈이냐면 사무실 운영하고 여직원하고 국장 봉급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주시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더 많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감시하고 감독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청렴해지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일개 사무국장 하나하고 여직원이 전주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무국장이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 오는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이에요. 여기 보니까 적어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감사관을 위원장 포함해서 5명 내외

김철영 위원   그분들도 여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인건비는 아니고 참석해서 조사할 때 회의비만 주면 됩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하고 또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이 옴부즈만 제도가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명칭 자체부터 이 자리에 감사관께서 오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감사관한테 몇 가지 물어볼 말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을 불러주세요.

조지훈 위원   이 안건하고 감사담당관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박현규 위원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본 안 제5조 '시민단체가 추천하고'를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안 제13조 제2항 중 '그 인원은 12인 이내로 한다'를 '시민단체 3명, 의회 추천 3명, 시소속 공무원 3명'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체육시설 관리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덕진동 체련공원내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인조잔디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전문가의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제228회 제2차정례회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고 12월 26일 수탁관리자 공고모집을 하였으며, 2006년 1월 26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2천만원의 수탁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축구장 이외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축구장 본연의 목적외에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인조잔디구장을 보호하였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동호회원들의 이용에 있어서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으로 다소 불편이 예상되어 협약 제8조 3항에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축구동호인들의 편리와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및 애로사항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수탁자 의무로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은 무상으로 관리위탁하는 대신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운영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 단위로 수지 결산 후 발생된 이득금은 재투자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송천동 소재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이 2003년 4월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수탁자인 전북 인라인 로울러 연맹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행정위원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2월 제228회 제2차정례회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금년 1월 5일 수탁관리자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2006년 1월 26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공고안과 상이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부적격 의결되어 2월 8일 재공고를 실시하여 2월 23일 수탁관리자를 전북 인라인 로울러연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서 내용은 기 협약체결한 내용은 생략하고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여건의 변화로 수탁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사용료를 매년 504만원을 받았으나 이번 안에서는 수탁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보증금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운영을 위하여 투자한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인계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기간만료후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사후에 발생될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본래의 목적외 사용회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대신 연간 수익금 발생시에는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과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익금이 나면 시설에다 재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익금이 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매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연단위로

정우성 위원   연단위로 한다는 것이 협약서 체결 내용에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3조를 보시면 사용료 사용 등에 을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이 협약서가 통과가 되면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에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인조축구장은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1년 수익금이 얼마 날지 모르지만 수탁자가 사람을 더 써서 수익을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할 때 인원을 몇 명 정도 쓰겠다고 하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협약서에는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사업계획을 제출을

정우성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천만원 수탁료를 받고 그분들이 3년간 운영하면 예를들어 1년에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만약 시설투자를 안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계약위반으로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정우성 위원   그것을 잘 하시라 이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이 4월 14일로 임기가 끝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지난번 공모를 두 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두 번 다 응찰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결정이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 협약서 통과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임기 만료되었을 때에 협약서가 있어요. 그때 협약서에는 재산을 상호 인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번에 협약서 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전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시설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의 협약서를 이행하려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이번 새로운 협약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 협약서는 4월 14일이 되면 만료가 되고 새로운 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다 정리가 끝났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난번에 그 협약서에는

정우성 위원   이번 협약서 내용에는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전에 것은 없는데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에 협약서에 시에서 눈치보고 아직 해결을 안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쪽 측하고 해결을 하는 거죠. 수탁자가 그것을 인정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승계하는 것으로 되니까요. 승계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게 안맞는데. 나중에 잘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그러냐면 이 협약서는 3년만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협약서는 지금 협약서대로 자산을 인수인계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새로운 수탁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니까

정우성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 협약서가 나중에 할 때에도 우리 의회 통과를 했지만 그런 것을 제시하고 협약을 안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오늘 협약서를 통과시켜줘도 현 수탁자가 선정되어 협약을 안해버리면 그 전에 4월 14일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해줘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하시라 이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