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4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및 보건소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결정액은 2억5천9백만원으로 복지시민과 2001년도 경노교통 수당의 당초 예산액이 13억 118만 4천원으로 5억4천만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제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비 부담액을 8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부담액 4억5천9백만원중 2억원만 반영되어 4.4분기 경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므로서 노인분들의 항의와 행정불신을 초래하여 미확보 부분 2억5천9백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입니다.
  복지시민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 내력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분으로 1회추경에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2001년 11월1일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자체사업비 사업시설비는 공원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및 편익을 위한 주차장 용지 보상비로 3천3백여만원을 승인받아 2,87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완산구 같은 경우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징수결정은 5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2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90%가 넘게 나왔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청소년 과징금이 과년도분이나 현년도분이 많이 발생한 요인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한테 담배나 술을 판다든지, 청소년을 고용시키거나 금지업소에 출입을 할 경우 과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 보호법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99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위임이 되어서 부과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했던 것이 96년도부터 단속을 했던 것이 보류만 하고 있다고 사법적인 처리만 하고는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못하니까 갖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행정으로 넘어와서 99년이후 엄청나게 과징을 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한 후에 과징이 되다 보니까 위반자들의 납부관계도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양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동일한데 청소년 위반 과징금이 덕진구청은 징수결정이 6,100만원인데 완산구청은 5억2천만원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담배 판매나 주류, 청소년 혼숙, 청소년고용등 청소년에 관계된 사항중 최소 1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주로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중부서는 완산구로 넘어가는데 경찰의 의지에 따라서 단속하는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시점이 작년도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부과를 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완산구청이 많은데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저희가 금년도가 6천1백만원, 과년도가 2억7천7백만원이고 음비디오법 까지 하면 5억6천만원,

김명지 위원   세부항목에 음반비디오 과징금으로 2억9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2001년도 한해에 걸친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완산과 덕진이 별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별개로 작성을 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완산구의 징수결정액이 5억2천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100만원밖에 안됩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99년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과징을 하는 것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은 있었는데 과징할 수 없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하는데 행정적으로 과징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이후 적발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저희한테 넘어 오다 보니까 위반시점과 과징시점이 차이가 나서 위반업소의 저항도 심했고 납부기간도 현실적인 간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양 구청이 똑 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 같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이 덕진구와 똑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2000년도까지는 시에서 부과를 하고 2000년 말경부터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북서하고 중부서하고 적발을 하는데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똑 같은 업무인데 한쪽은 징수결정이 6천1백만원이고 한쪽은 5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때 너무나 엉뚱한 세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5억2천만원의 세입징수가 결정이 되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약 30%라도 걷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도 안됩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국적으로 11%수준입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청의 경우 축산물 가공위반 업소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 완산구청은 실적이 나와 있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위반사항이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해야할 사항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사항이 있고 영업정지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등 각각 틀립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 사항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사항이 없어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에 비해서 도축장이나 정육점이 숫자가 적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완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위반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먹을거리로서 시민들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데 완산의 경우는 전혀 단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과태료나 과징금은 위반사안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주민들과 밀착이 되어 있다던지, 서류만 놓고보면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가 잘 안되는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입니다.
  납부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차량압류를 해서 7,23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징수가 될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견제를 하는 의원, 그런 관계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가공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집행의지를 액수로 아까 물어보았는데 덕진구청은 약간의 실적이 있었고 완산구청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물 가공회사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고의든 아니든 간에 위법을 할만한 사항이 확률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징계 이전에 경고내지는 사안별로 좀 봐주는 것이 과태료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액수상으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묵인을 했던지 영업정지를 했던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는 보고내용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준수할 사항이 있는데 위반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적용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솔직하자 이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질서를 잡아가겠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이 조족지혈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변명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금액상으로 나타난 과태료 부분을 그동안 단속을 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적용대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과태료 없이 지도와 계몽으로 해결이 된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년동안 단속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다. 나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징수결정하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쓰레기 봉투가 불법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 하반기에 불법투기가 쓰레기 봉투가 난립이 되었었는데 적절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봉투가 불법유통되는 것이 전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결정할때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시에서 판매량을 주는 것으로 부과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과학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징수결정과 쓰레기 투기량이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는 양으로 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쓰레기 봉투는 민간인이 사가는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예측과 공급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완산구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실제수납액이 3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처벌하는 증가추세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청소년 과징금은 99년이후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5건, 금년같은 경우 약 50건 정도 되는데 추세가 있다기 보다 이 부분은 집요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힘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과태료가 단속이나 처벌, 행정절차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방이나 현장계도활동을 못하고 업무처리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사중에서도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고 짧은 자금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그 과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방쪽이 안되어 있고 경찰과의 공조도 그렇고 법으로 끝나다가 문화산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오락실등의 단속은 200건이 넘어서 1억8천만원 정도를 과징을 했는데 자체단속이든 경찰단속이든 사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저희와 언쟁도 하고 적법하게 해도 민원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법적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접점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수목이 적은 것은 물가자료에 나온 것을 적용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견적을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 사고나 사람이 베었다든지, 하는 형태가 있는데 증거물을 제시해서 합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교통사고로 인한 변상금이 대부분인데 물가자료에 있는 것은 수목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변상을 시키고 나오지 않는 것은 견적을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증거가 있는 것만 변상금을 받지, 음식점앞이나 카센터 앞을 개발하면서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증이 없는 것은 하지를 못해서 가로수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법의 취지가 증거가 있는 것만 적발할려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변상금이 있는데 요즘은 교통사고 형태가 아니라 음식점이나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사고를 내고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양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고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김남규 위원   시민들한테 제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보를 해도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로수를 계속 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어지는 곳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허점이 많고 대안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생겨나면서 가로수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전북대 구정문쪽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상가에서 베어버린 곳도 있고 고사된 것도 있는데 대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덕진구 관내는 가로수가 122본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의 것도 상당수가 넘어졌는데 저희가 122본중 9월2일까지 112본은 바로 세웠고 전군간에 있는 벗나무는 다시 세워도 소생할 수 없어서 베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태풍이 일요일 지나갔는데 당직을 섰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태풍 주의보가 떨어지면 덕진구 관내에는 48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대표전화가 255 - 4949입니다. 일요일의 경우 저희가 밤 9시에 들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쓰러진 나무는 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볼테니까 가로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는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기온을 약 2도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수를 많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수종과 토질을 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수종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60만그루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대목으로 심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을 심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소요가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울진군을 가서 보니까 백일홍을 몇 키로미터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관광효과도 있듯이 전주시의 경우도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토질분석을 해서 수종선택을 하고 식재를 합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학교수에게 자문도 받고 타시의 사례도 참고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에서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성격이 본예산 성격이 아닙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이것이 토지보상비입니다.
  이 사람은 1차에 협의를 하지 않아서 지방토지 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결신청을 하면 거기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결과가 약 3천3백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결과가 2천8백만원으로 나와서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수용재결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이 난 뒤에 하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해를 하지만 담당과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맞지, 계획도 없이 당장 해야겠다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5억7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과정에서의 인상분입니다.
  수용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공탁을 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토지를 매입할려면 감정을 하면 몇평이 나오니까 미리 본예산을 세워야지,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공사비를 산정할때는 토지매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를 해서 보통 감정가가 1.2배에서 1.4배정도 평균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도 생기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노교통 수당 지급관계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비비에서 사용하고자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 재정상 예산을 반영을 안해줘서 한 것이고 승인요청을 하라고 해서 낸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월별로 65세이상 주는데도 본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라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불용액 현황중 저소득 주민보호에 덕진구청 보다 상당한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시민과 예산은 주로 저소득주민 생계보조라든가, 학비보조, 노인관련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에 덕진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주시 전체 64%가 완산구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목표액도 당연히 많고 예산편성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때 수요에 예측해서 국비가 내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대부분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라든가 부담율에 의해서 전주시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는 의무적 부담이기 때문에 그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변경취소까지 해가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도 시책사업으로 생활보조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사업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미발생에 대한 부분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집행미발생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매월변동되고 그 숫자가 초과책정도 있고 또 책정했던 분들을 탈락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연간예측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도비나 국비를 요구할때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할때 자꾸 예산이 삭감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인교통수당관계는 예산상 그런 것이 되었고 국.도비 사업은 예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노래방 이 부분이 음반에 관한 시설업소입니까.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박성천 위원   예산을 세울때나 결정하기 까지 똑같습니다. 징수 또한 가깝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가 아니면 짜맞추기 예산인가 그 부분과 완산구청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현액을 만들고 징수는 훨씬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부경찰서 소속 경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해서 그러한 실적을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덕진구청은 청과 경찰서가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이루어진 사업인가.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산편성은 주로 기준이 작년도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주로 음.비디오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넘어오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부과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맞춘것은 사항을 미리 짜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준한 것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많이 있었을 때는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시에 그 사항들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 사항들이 오버가 되었다고 했었을때는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다고 할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맞추었고 적다고 했었을때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맞춘 사항이지 경찰하고 사전에 몇건을 단속해서 부과하자 이런 내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2억 5,600만원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잡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폭넓은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비나 자녀학비라거나 그런 기초적인 지원밖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청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하고 구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한계가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기획조정업무, 시책발굴이라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또 장애인단체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재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지원 그런 복지수준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에 보면 전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외된 층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단체업무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 가정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수준입니다. 아주 미미한 단계입니다.

박성천 위원   앞으로 복지국가의 최대 근원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불용액도 2억 5,000만원에서 2,200만원이면 10%에 가까운 액수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지출해야될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예산은 법에 의해서 주도록 지정된 조건에 해당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반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 남았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목적사업비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쪽에서 예상치를 올리지 않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위보고나 그런 것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시에서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각 곳에 골고루 배정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버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편성 기준이 도비가 내시되면 의무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할 돈이 10%이면 10%를 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나 그런때에 도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정산해서 자료로 올리면 삭감해서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삭감내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는 여유있게 확보해야지 딱 맞춰서 해가지고 부족하면 대상자에게 주지 못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복지시민과에서 제출한 노인복지보조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부족분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부족분입니다. 교통수당을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부 줍니다. 완산구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만 2,500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필요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무래도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분만 편성해주시고 다음추경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당초에 1회추경에 4억 5,9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요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원녹지 주차시설로 공원이용객들의 주차난해결 및 편의를 위한 시설이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모자라서 예비비를 요구한 것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모자란 것인데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보상감정가격에서 협의를 했는데 절충이 안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는데 올라간 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본인이 안찾아갔을때 법원에 공탁을 해야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하기 전에 예비비사용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감정하는데 알아보니까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불용액이 421만 3,000원입니다만 예비비를 요구해놓고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토지보상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기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6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의료라기 보다는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투약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검사과정을 방문 간호사가 측정을 해서 보건소에 와서 관리의사에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평소 이렇게 약을 써왔다고 보고를 하면 처방을 하고 약을 집에까지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 3기때도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우선은 전주시의 경우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바뀌어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가능하다면 전담 보건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들이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촌동의 경우 침이나 뜸을 농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수급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력확보의 경우 현재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3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두개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각 과의 직급보조비등이 해당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적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내력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5쪽에 민간위탁금이 3억4천만원이 나와있고 자체사업에서 또 민간위탁금이 5억1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통 사업에 쓰여지는 민간위탁금은 주로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시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검진 사업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 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군데 입니다.

장태영 위원   진료소에서 방문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문간호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무슨 항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의료및 구료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의료비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은 자체사업에서 의료및 구료비로 포함되어서 약품이나 물품비나,

장태영 위원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우선 건물도 오래되었지만 장비도 노후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보건소 장비를 개선하는 쪽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3기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민간자원과 협력해서 대상자를 넓혀 나가고 시민들의 수혜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 자원을 보건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라든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훨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민간의료 부분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건강증진 항목에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건강 검진해서 위암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검진, 어린이 심장병 검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민간이전에서 상당부분 많은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1억3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급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전주시로 배정이 되어서 대상가구가 많게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을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료비에서 1억2천2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이 남은 금액인데 그 돈이 1억3천7백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9쪽에 명시이월 현황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사업자 선정과정에 들어가고 8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건축설계가 안되는 부지에서 부지를 바꿔서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두가지 과정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늦어져서 교부신청을 작년 11월경에 했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2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85%정도 해서 9월말이면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그 사업이 덕진보건진료소에 있는 정신보건 센터와 연결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 센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수병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전주시 전체에 대한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센터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은 정신질환으로 급성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회나 직장으로 복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주를 시키거나 생활습관을 훈련시키거나 직업재활에 관한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시설입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신축하는 곳은 의료법인 인산재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재단에서 의료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옛날 갱생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사랑의집인데 사랑의집은 부랑아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로 포함이되어서 사회복지과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강시설은 보건소 관리가 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이나 정신의료 기관은 보건소관리를 받게 되고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아 시설, 노인복지 시설은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부랑아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랑아는 1차적으로 사랑의집으로 갑니다.
  부랑아 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마치고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다가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랑의집에서 정신요양 시설로 전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로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있다고 사회복귀 시설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올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중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이나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절감해도 지장없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단위기관별로 정원이 몇명이면 1명당 3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세운 것중에서 업무추진비 만큼은 기관장이라든지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절약하면 되겠다는 뜻에서

강한규 위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00만원 예산인데 불용액이 9,3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비 세워놓은 예산중에서 의약분업이 진행되면서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직접 사서 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품구입자체는 약국에서 하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품구입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약품진료비가 남았던 것이고,

강한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상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상은 되었지만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약품비를 세워놓은 것은 예방접종과정에서 예방접종예산을 따로 세우지만 그런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진료의약품비로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시청이 2000년도에 진행되면서 같이 나가서 환자진료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 과목에 예산이 2억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1억 가까운 돈을 불용액처리한다는 것은 과다예산요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정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억 3,778만 5,000원 불용액이 나온 것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처음 생기면서 국비가 전주시로 지원수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과정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전라북도에 처음배정된 수만큼 많지 않아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분포를 확인해서 각 시.도별로 예산배정을 해주었는데 그 예상치가 전주시에 있는 환자수보다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해여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명시이월중에 일반회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비 3억 9,000만원 부지매입지연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건축부지를 매입해서 제출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리한 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건축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뀌어서 매입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인데 2002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해서 거의다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복지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000년도 쓰레기봉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0년도에 약 3억 5,80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0년도에 집행액이 3억 6,000만원정도인데 2001년도 본예산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인쇄비나 제작비 인상요인이 있고 봉투판매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액은 3억 8,850만원 했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1억 3,424만 7,000원만 반영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0년도 집행액이 3억 6,000만원이고 2001년도에 4억 5,000만원정도를 요구하셨는데 1억 3,000만원만 책정되어서 부족액 2001년 5월 11일하고 7월 24일에 1억원씩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추경이 늦어져서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고 해서 200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4억 3,000만원정도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렇게 지출되고 2000년도 집행액하고 2001년도 예산집행된 것과 부족액을 10%나 20%를 예비비로 집행했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3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2001년도에 1억 3,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서 나머지 전체를 예비비로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다면 의회가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쓰레기봉투제작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쓰레기봉투제작한 비용도 있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김명지 위원   이해는 하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과물은 예비비지출되고 추경예산편성해서 돈은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불용액중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악취방지탈취시설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억 9,000만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돈 전체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 팔복동에 만들어졌었는데 당초에 호기성퇴비화시설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 감수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1일 6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시설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지시설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는데 이것이다, 라는 정답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기존시설에 악취방지시설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자본을 참여시켜서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방향전환해서 거기에 시설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이 민간위탁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방향전환 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김명지 위원   악취방지탈취시설 계획시점이 민간위탁전환후인데 그러면 악취방지시설을 전주시에서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민간위탁되기는 금년 4월에 되었고 업체선정은 공모절차를 밟아서 12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음식물반입저지를 해서 음식물이 갈 곳이 없고 따라서 작년 5월부터 김제라거나 3군데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명지 위원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결정난 시점이 2001년 5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5월 17일에 1차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가 되었다가 중간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텐데 민원발생때문에 발생된 시설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회에다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60톤짜리 설비를 민간위탁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민원발생이 되고 그대로 그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없다 해서 시설보완이라거나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증설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결산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데 시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불용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시점과 의회동의 시점, 불용처리되는 단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악취방지시설한다고 1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요구해서 불용처리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꼭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나 요인이 있을때 돈이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예산이 충분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태료수입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고 과년도수입도 안잡히고 기타잡수입도 안잡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당초에 과태료수입이 8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감염성폐기물이 보건소업무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면서 환경부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에게 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못잡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복지환경국 예산이 총예산에서 안잡아놓고 징수결정만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결함이 되고 전주시 전체를 조정해서 퍼센트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무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은 올라가나 전체적인 세입결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 800만원은 단속을 해서 적발이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얼마를 목표를 세워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과태료 종류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병원에서 나오는 온도계등 이런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부과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한푼도 잡지 않았고 기타 이자수입도 없고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징수결정액도 없어야죠.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4쪽에 민간 융자금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인해서 의료보호 2종 대상자, 1종은 영세민 수급자들에게 전액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2종은 자기 부담금,

강한규 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있죠. 700여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로는 안된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회 분할납부는 당해년도에 가능하고 12회이상 나가는 것은 당해년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치료비 20%도 자기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요인이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세입결함이 생겨서 예산편성이 엉터리로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 수입은 몇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징수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방세 징수예에 준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이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부분이 예산만 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과년도분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실 어렵습니다.
  보증제도도 있으니까 최대한 받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고 어렵다면 5년이 지난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행정의 경우 예비비 1억9천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가져오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하절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갈 곳은 없고 주민들이 반입을 거부해서 매립장에 묻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악취방지 설비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반입을 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서 악취방지 시설을 하고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어떤 예산이든 가져다가 악취방지 시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전혀 집행도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설비를 해도 전주시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되도록이면 예비비는 긴급재난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 자립기금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 기금은 99년부터 1억5천만원씩 4개년 계획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자수익이 좋아서 이자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조성이 끝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모부자세대 특별지원과 여성발전협의회 지원, 여성정책토론회로 4천1백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자립지원금, 직업훈련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학자금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 등록금만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내용이 미흡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박현규 위원   입학금을 주는 대상은 저소득층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금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이자에서 발생되는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자수입도 등록금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6개월로 나눠서 정기예탁을 한다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 중에서도 금년 예산 가용액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남은 금액은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결산의견서를 보면 기금관리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기금은 시중은행과 농협까지 해서 만기가 지나면 가장 이자가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납골함 추가제작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제작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증가추세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화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비비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승화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화장문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봉안당이 더 받지 못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증축내지는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의 시설로 보면 언제 차리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런 추세라면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전이나 증축을 한다면 사업소요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곳에 증축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화장문화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현재 승화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화장문화 증가추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화장문화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장묘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승화원의 경우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감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산편성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고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고된 문제일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1년동안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이 부족하니까 일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만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몇년간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으니까 1년치가 반영이 되었다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없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타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4억1천6백만원이 35사단, 29만9천원은 35사단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고 월별로 계상한 것인데 이 부분이 연말에 없어서 29만 9천원이 올해 반입이 되었고,

장태영 위원   4천6백만원중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타 잡수입 623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35사단 매입장 반입 수수료가 29만 9천원이 반입이 되고 완주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2천년도 것이 9천1백만원 에서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전주시 쓰레기를 완주군에 버린다고 하면서 완주군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성립을 시켜주지 않아서 밀려 있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의 전용사례중 예비비를 세웠다가 불용처리한 악취방지 시설 탈취자동 분사기 구입으로 1천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세입세출에서 재료비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전용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7페이지에 예산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세출 재료비 지출 불용액, 시설비 중 자산및 물품취득비에도 1천만원의 전용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집행이 안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출 자료에 전용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산할때 금액이 전용되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결산할때는 재료비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자산취득비로는 1천만원이 늘어서 결산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영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반영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전용과 예비비를 지출할려고 했던 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1천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비지 지출사유로,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호기성 퇴비화 시설장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5월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1차로 탈취제를 사용해서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1천만원은 호기성 퇴비 시설장 위에 분사해서 일정한 시간대별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그 설비를 업체에서 와서 시설을 해서 일정한 효과가 있다면 하는 것으로 해서 설비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다시 철거해 가라, 해서 그 시설비로 해서 재료비에서 집행할려고 했다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당초 탈취제로 할려고 했다가 안되어서 근본적인 탈취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9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해서 탈취시설을 하기 위한 예비비 전용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 4월경부터 민간위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호기성 시설로 운영을 하던 부분이 건식으로 바뀌어서 악취 부분이 거의 해결되었는데,

장태영 위원   예비비 지출로 잡았다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예산을 미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내용중에 악취절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뒤로 계속 악취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위탁업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을 했는지, 위탁으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전히 그 민원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부터 있었던 민원은 아니고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소각해서 방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거나 우기가 되면 순간적인 일부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장태영 위원   위탁으로 인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약 16억정도로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6억중 악취방지 시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억가까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북대학교 환경센터에 환경성 검토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약 3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탈취로 거의 잡히는데 약 3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세정식 탈취시설을 해서 이번주 일요일 정도에는 시설을 중단을 하고 연결을 해서 완전히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용액 현황중 서신 비위생 매립 정비사업으로 24억을 불용처리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서신 비위생 사업지가 2천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작년 4월인가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행을 못해서 다시 공사 검토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용처리는 사업이 종료되었다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때 불용처리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지 사업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나타나 있고 시비의 반영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을 불용처리한 근거가 예산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이 종료되기전 까지는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만,

장태영 위원   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금년도 월드컵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짜고 하다 보니까 서신비위생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 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지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24억은 불필요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장에 집행은 안해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조건은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일시 불용처리된 것이고 다음에 다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불용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예산부서를 불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서신비위생 정비사업이나 여타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청소시설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원래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절차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시켜서, 그리고 시비를 더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를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 위원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사항이니까 자료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부서로 부터 받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24억은 의회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업처럼 급한 것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1년도에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의 예산이 총 159억원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3억6천5백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약 150억원이 있는데도 공사가 지연이 되므로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일부 불용해서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할때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24억을 얼마나 급하게 사용을 할려고 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오랜 기간 끌어왔고 100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사업이 내년 11월까지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별 무리가, 이번 추경에도 다른 예산과목입니다만 일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의견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도 부드러운 것이지, 여기서 덮고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5억3천4백만원 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지출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일부 지출이 되었는데요.
  매립장 조성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초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20억만 반영이 되어서 10억의 부족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 부분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자료에 보면 불용사유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불용액이라고 하면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월드컵등에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짚어주셔야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국이나 청소행정과의 일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것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이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았을때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이 그렇게 급하게 되지 않고 상당부분 예산이 남아 있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시급히 써야할 예산, 월드컵 경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가지 절차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한 것이고 또 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국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전주시 재정을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의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24억은 앞으로 반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고 사업비가 계속 반영되어야할 사업이고 이것을 월드컵등 다른 요인으로 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불법적으로 불용처리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올해 세워진 예산규모와 유사한데 그러면 의회에 불용처리 예산하고 그 예산만큼 다음년도 예산에다,

박현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해 예산중 지출액은 2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합쳐서 7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80억 중에 대부분 세워져 있는 것이 국비입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서 국비신청을 해서 나와서 국비반영율인데 행정절차 진행과정상 업무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업체가 결정이 되고 시설공사를 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80억중 대다수의 예산이 국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국비라고 해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이월은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월되는 소각로나 이런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절차나 진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5%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75%를 이월내지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80억중 시설비가 220억인데요, 나름대로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비 24억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예산법상 불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불용해서는 안될 24억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서신 비위생 매립장 전체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중 24억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이 사업은 2003년 11월까지의 계속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서 금년에 24억 정도를 지출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적법하게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불용처리한 것은 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용액의 사유는 사업의 종료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사장시키면서 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없는 예산은 금년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장태영 위원   그러면 160억중 24억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불용사유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준공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아니해야할 돈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나가지만 금년에는 이 돈이 안 나가도,

장태영 위원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예산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 사업비도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몇개월 동안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금년에 안 나가도 되는데 이런 돈을 예산서에 편성해 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4월3일부터 2003년 11월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을 착수한 날 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공사기간이 사업기간 입니다.

강한규 위원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라면 굳이 결산서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2002년이 되지도 않는데 2001년도에 집행된 내력인데 2002년도에 시작한다는 사업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잘못 표기가 되었고요,

○위원장 이완구   2001년도에 24억을 불용처리 했다는 근거를 이 자료에 남겨 놓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 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2001년도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되었다면 시비 계상된 액수가 아마 2001년도에 계상된 액수일 것인데 그때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고 2002년도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이 세워진 해부터 사업기간을 넣어야죠. 2002년도 부터 시작할려면 왜 2000년도 부터 예산을 세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기간 명시를 잘못 이해하고,

김남규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기간 표기를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행부의 관행도 있지만 일단 지적을 해야죠.
  이 예산이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처리가 되면 이 예산이 어디로 정해져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예산편성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재민 위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주재민 위원   예산의 전용은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의회의 고유기능이 예산의 심의, 의결 아닙니까.
  그 목을 지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 원칙에서 위배된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돈을 타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추진하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이 돈이 작년에 나갔을지 아니면 올해초에 나갈수도 있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뭉쳐있는데 이 예산을 그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돈을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서를 우리한테 낼때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임의로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은 당연히 연도별로 변경이 되죠.
  왜냐하면 그 해에 넘어오던 사업이 그대로 이월된 것은 아니니까 집행하고 잔액만 또 넘어가는 것이고,

강한규 위원   2000년도 말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 잔액을 2001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 돈은 2002년도에 국비도 포함되고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서,

강한규 위원   그 잔액이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 잔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산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다음년도에 이월사업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결산서에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에 넘어온 예산은 2001년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2001년도 결산할때는 임의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에 넘어온 사업이 2002년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2002년도에 예산도 계상해서 증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주재민 위원   총 발주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6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용지매립비, 기타 주민지원금등 총 사업비가 318억2천8백만원 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업비는 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24억을 가져다가 전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총 사업비는 318억정도 되는데 입찰이 169억으로 되어서 당초의 사업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남아서 24억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비 예산을 사업이 끝났는데 이것은 쓸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느냐, 도중에 불용처리 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재민 위원   사업부서의 책임자로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증간에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저희 사업 예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 전체 예산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때,

주재민 위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죠. 국장님도 사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안된다, 계속사업이니까 안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협조 사인을 했다면,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억은 앞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차피 사업예산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 예산이 아니라도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주재민 위원   아까는 이 정도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했다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지, 단일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 318억원의 예산을 잡고 실제 소요예산은 그렇게 안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고 시비부담을 해야할 금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꼭 24억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24억이 필요는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필요합니다.

주재민 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협조사인을 한 것이 시정의 난맥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의 입장이 있고 시 관계 국장의 입장이 같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입장으로만 간다면 시전체적으로 가는 입장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24억을 불용처리해야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입찰 과정에서 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입찰 차액이 나오는데 그 돈만큼 공사비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3백 몇억이지만 입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돈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도 있고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금년에 다 지출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할곳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묶어 놓고 지출하지 않고 가는것 보다는 금년에는 그 돈을 안 써도 되니까 그 돈을,

주재민 위원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점이 있어서 불용처리해서 전용을 할려고 한다는 간담회라도 하신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위반은 안되기 때문에 전용하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했다면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제안설명서와 이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원안이라면 이것을 보고 만들었을 것인데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출액만 보아도 복지환경국에서 만든것은 4억3천7백만원인데 원안을 보면 16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69쪽 소각장 재활용 사업이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5천만원 이상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2003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원래 월드컵 행사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이 300억이 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당초 계획이 200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2001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부터 계획에 맞춰서 집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터덕이는 사업인데도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판단이 되고, 24억을 불용액 처리를 하고 2005년도에 다시 25억 정도를 다시 시비로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 외에 앞으로 더 확보해야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총사업비가 318억2천8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이 1999년 12월22일부터 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2003년11월까지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156억원 정도이고 시비가 161억원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318억 이상으로 볼때 127억3천8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5억 외에 127억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70억 - 80억정도 절감이 되는데 필요한 액수만큼 확보가 되면 내년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비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56억원 정도 되는데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비는 얼마가 확보가 더 되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99년도에 4억9천9백만원, 2천년도에 27억정도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25억3천4백만원인데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127억3천8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는 대부분 확보가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시비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1년도 계속비, 이월비를 보면 전체 불용액중에 차지하는 것이 25억8천만원 입니다.
  여러항목중 시설비로 해서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이고, 막대한 시비부담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 2002년도의 25억은 어디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억이 주민지원금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시비24억은 어디에 사용될 예산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등 여러가지 시장의 시책사업이 있는데 월드컵때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국제대회를 치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판단이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의도와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부서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의회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김명지 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01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은 당초 소요액이 467,247천원 정도 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34,247천원만 집행하다가 부족액 333,000천원중 2억원을 2001. 5. 11일과 2001. 7. 24일 각각 1억원씩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부족액 133,000천원을 제1회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2000년도 집행액이 364,000천원인 점을 고려하여 볼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려는 사례라고 보며, 또한 전주시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탈취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예비비로 2001. 7.24일 지출을 결정후 190,000천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준비소홀과 예측을 못한 업무의 미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타당성 및 신속성을 면밀히 검토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 세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후 징수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이 지적되었고, 양 구청 환경청소과 소관 현년도 폐기물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67,897천원인데 비해 징수액이 240,399천원으로 징수율이 42.3%에 그쳤고 더구나 과년도 폐기물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171,095천원에 징수액은 9,000천원으로 5.2%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소관 청소년법위반 과태료의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798,000천원인데 비해 징수액이 5천8백4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억3천9백 60만원으로 남아있어 전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207억 5천만원 발행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주시의 현상황을 고려해볼때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출에서는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정비사업 시설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다음해 2002년도에 다시 25억3천만원을 예산편성 하는 등의 파행적인 예산운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2,674억 4백만원의 14.9%인 399억 1천9백만원이며, 특히 불용액이 78억8천1백만원으로 사전 예측부족 및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와같은 의견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