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2일(화) 10시 05분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5.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과 월드컵 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등으로 복잡 다양화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가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법은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통행금지 구역등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계획만을 수립하는 현행규정을 청소년 선도계획 뿐만 아니라 단속계획도 추가해서 수립시행하도록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내용중 2항을 청소년 선도보호및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를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계획의 수립시행을, 앞의 내용은 같고 청소년 선도및 단속계획의 수립시행, 단속계획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을 지원하여왔으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문화행사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 및 신설입니다. 지급대상이 현행은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전문대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기금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는데 청소년 문화행사 및 국제교류사업 지원금을 신설해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및 국제감각을 익히는 청소년에게 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제1조 현행 목적에 모자와 부자세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모자 부자세대와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8조 기금지급 대상에서 중,고등학교 부분을 중,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포함)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 1항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명칭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저소득층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여 불우계층 자녀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변경및 신설로 당초 완산청소년 수련실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덕진청소년 복합수련센터를 솔내 청소년 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이 신설되어 추가하는것입니다.
  명칭변경은 당초 수련시설을 설치할때 임의로 명칭을 정해서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좋은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모, 부자 가정자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중 제5조에 감면대상을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4쪽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시설사용료를 각 시설에서 저희한테 연초에 제출을 하면 전체시설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내주는 형태를 밟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조체제 확립방안으로서 민,관 합동의 청소년문제 종합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유관 기관과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활동을 전개하는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대책의 수립으로 청소년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참여분위기 확산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등에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및 지원등입니다.
  그리고 안 10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대상및 자격은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고, 지도위원회는 동단위로 10인 이내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22조 시행령 24조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일괄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통행금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지구역은 24시간 입니다.

박성천 위원   연령제한은 몇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청소년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단속계획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행정적인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박창수 위원   나이를 탄력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24세면 성인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례에는 대상을 보편적으로 만 18세미만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까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법에는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유해업소나 금지구역 대상은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대충 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단속을 한다면 행정적인 규제를 합니까. 아니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형사고발까지도, 벌금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도위원에게 단속권을 준다는 것인데 오남용 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까지는 그런 오남용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행정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도 유해업소를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노래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법 경찰관과 동행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할 수 있는 증을 금년에 법으로 발행을 해 주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24세를 18세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보호대상이 9세에서 24세이고 유해업소나 제한구역을 통제하는 것은 19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단속위원들이 증거제시를 해야 하는데 사진도 찍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속시 카메라도 가지고 갑니다.

박현규 위원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물리적인 충돌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찰, 교육청, 시청, 구청이 합동으로 갑니다.

주재민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연말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합니다만 교육청, 경찰, 시청이 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수능이 끝나는 시점과 크리스마스등 연말연시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참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이 그 전에는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도단속은 조례는 없었지만 지침에 의해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시청이 했습니다. 선도위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최동남 위원   해당되는 통의 선도위원을 두면 안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지난번에 유해업소와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는 결격사유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청소년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시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제도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지, 청소년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기관도 많은데 그 기관만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소년 시설은 미미하고 공무원들의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위원회에서 시설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논의해서 의견제시도 하게 되는등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기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찰이나 검찰에 산발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에서 해야될 일, 검찰에서 해야 될일을,

박성천 위원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을 활용을 하면 되지, 전주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은 크게 걱정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능하면 줄수도 있지만 예산이 가능할 경우에,

박성천 위원   예산도 없는데 기구를 만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원봉사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경찰서나 협의체 기관이 운영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참석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정도 인데요.

박성천 위원   경찰이나 검찰, 학교와 교육청에도 있는데 그런 조직을 전주시에서 중복해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또 들어 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에서 조례로 만들지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시에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박성천 위원   이것이 문광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개정안 8조 4항에 국제교류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자로 나오는 4,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는 단체에서 시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보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국제교류 사업도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현규 위원   학교장이나 교육관계 기관에서 추천이 올라와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체적으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느꼈고 진학이나 직업훈련 생활정착금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기금의 활용은 가용예산은 많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장학제도가 많이 생겨서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의 경우 약 40명 정도로 해서 결연된 나라중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박현규 위원   추천방법이나 시기가 나와 있지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기금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성액은 끝이 났고 이자발생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천8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2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의 경우 15명에게 316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에서 추천을 받고 구청을 통해서 시청으로 옵니다.

주재민 위원   15명만 발굴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명이 지원을 하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중 지원대상자를 가려내면 인원은 극소수로 됩니다.

주재민 위원   저소득층은 학비 지원을 받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의 받습니다.

주재민 위원   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보호를 받지 않은 사람들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발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가용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취지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3쪽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고엽제 피해자도 포함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고엽제로 판명되신 분도 포함을 하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가유공자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야 합니다.

최병철 위원   넓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조에 대학교까지만 되어 있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면 대학원도 포함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학원까지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고 대게 중고등학교 입니다.
  대학원은 나이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볼때 대학원은 갈 수 있는 사람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소득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의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경우도 올해부터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렇다면 중학교도 포함이 안되는등 청소년 자립지원으로 볼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육성기금인데 시에서 자립지원기금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자립정착지원금이나 학자금 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채널로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면서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한 기금이 최소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립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교류나 청소년 문화행사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 확대하는 것인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걸러질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이대로 하면 중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직업훈련이나 별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학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최동남 위원   직업훈련원의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조례 자체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개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의 경우도, 국제교류의 경우도 나쁠것은 없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곳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국제교류등 포괄적인 사업까지는 재정형편으로도 안 맞고 원래의 조례제정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해야 하고 개정조례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거론이된 고엽제 피해가족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자녀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엽제 자녀도 포함을 해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가 모법에 의해서 국민기초보호 대상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8조1항의 경우도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대학교 같은 경우 자립의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얼마든지 생활을 하면서 휴학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중학생의 3분의1 이상이 학력고사에서 떨어져서 시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의 경우 청소년의 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신설되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문광부에서 3억원의 보조금이 왔는데 150평 이상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각 동을 파악해 보니까 덕진동에만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의 경우 효자동 교회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효자동 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고 도에서 1억을 주어서 6억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왜 교회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흥사단이고,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은 아모스라는 효자동 교회 청소년 단체입니다.

박성천 위원   실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 주고 사업자를 끌어 들여서 돈 벌게 해 주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탁금 전액이 아니고 10%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10%는 안되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정도는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명분인데 나머지 추가인원은 위탁받은 사람들이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위탁자들을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도 점검을 자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5조를 보면 상당히 풀어 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 주는 것이 낫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전에 제정한 것이 인터넷, 비디오 문화관람실등 3개 항목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비교해 볼때 이 항목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와 동시에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는 이용료 기준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개정안의 경우 기준표도 없고 운영자 임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운영자들이 담합을 한다거나 실익을 위해서 가격이 다른 곳과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이용자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연초에 문화의 집에 이용료 징수계획을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은 500원을 받는데 다른 곳은 700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율로 했는데 무엇으로 규제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행규칙에 보완사항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시행규칙이 설령 없어도 그 해의 지원 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업무계획이나 시설이용료를 받아서 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상반기부터 문화의집에서 보고를 받는데 한달이면 5,6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 쪽의 요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조정할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문화의집은 이용료를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별표 기준표를 그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등 두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마저 없애고 현실성에 맞게 연초에 계획을 받을때 시장성 조사화 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낫겠다, 라는 판단에서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의 묘나 운영자들이 실리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행정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때는 왜 별표를 만들어놓고 시설이용료를 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풀어버리고 이용료를 운영자의 임의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려 섞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굳이 이것을 없앨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수익도 별로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항목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무엇하러 이것만 넣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문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법에다 이렇게 해 놓고 무엇으로 규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에서도 일부 실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익을 위한 실비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용객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용을 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료로 이용을 하면 이용객들이 소홀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으면 책임성을 갖고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회관에서 무료경노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전혀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300원이나 5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 측면에서 비용이 징수가 되는 것이고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넣기 보다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풀어주는 상태에서 과연 규칙으로 만들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각종 시설이나 위탁한 것이 비영리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맡아 놓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회의 시각에서 보면 조례는 의결을 통해서 시행이 되니까 결국 책임은 의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고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차라리 여기다가 시의 동의를 얻어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박창수 위원   위탁받은 단체의 운영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용을 보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지도감독자 입장에서 운영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내년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문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효자동교회 내에 설치된 것은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용율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6억이 투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효자동 교회의 주위를 보면 해성고, 동암고, 완산고등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를 시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 수정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께서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중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당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본 건에 대한 질의전에, 방금 조례의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횟수를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 조례안이 검찰과 경찰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쪽에서는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하므로서 소요가 되는 여비나 출장비등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정도 줄 수 있고 교육에 참석할때 실비보상금으로 5천원 주고 있는데 교육은 연 1회하고 표창은 교육할때 관련유공자가 있을때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여비는 아직까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별로 10인이면 4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까지 지원할 형편은 아직 안되고 이 외에 연 들어가는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이 240만원정도 그리고 동 위원회 교육시킬때 지급되는 실비보상이 400만원정도라고 하면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현규 위원   증도 제작을 한다면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있고 또 검찰청에도 선도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검찰청 선도위원은 저희의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에서 합니다.

최병철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동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복을 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회를 선정할때 중복성은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천만원의 예산이 청소년 위원회에 소모가 안된다고 해서 그 돈을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원해 줄 명목은 없고 이쪽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어떤 단체를 만들면 꾸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통행금지구역 조례를 다룰때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원회 구성은 기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행정 공무원들도 청소년들에 관한 시설및 단속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역할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단체를 또 동에도 만들어서, 동의 조직은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동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주민자치 협의회등 유사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를 해 주어도 됩니다. 동에다 불필요한 조직을 자주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른 곳에 참여한 위원을 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기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임으로 뒷받침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청소년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검찰청 같은 곳에서도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그러한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도 없고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들의 중복관계는 그때 유연성있게 대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동 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익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에서 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장이 매우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요즘에 잘 만들었으니까 일정 부분 할애를 해 준다든가, 학습할 수 있는 독서실을 갖추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청소년 시설문제는 전주시와 유사한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전주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도 많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꿈나무 학습교실을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물론 시설을 하지 않고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항이 함께 갈때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고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교육자치는 아니지만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고 각 학교별로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 자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선도는 학부형이나 담당교육기관에서 해야될 문제이지, 행정기관에서 실효성이 없는 예견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자기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법적인 활동내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요식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일탈행위를 할때 관계가 되는 부서는 검찰이나 경찰입니다. 여기에도 선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식이 좋아도 내용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와같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부분만 아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같은 경우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치라고 보고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관계전문가와 고민을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좋지만 각 동별로 10명씩 한다고 하면 무슨 조직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청에서는 동의하신대로 움직이지만 각 동에도 이런 것이 전달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주재민 위원   프로그램 개발정도라면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동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출해 보세요.
  그런 운영방안도 없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내용과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각 동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운영도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각 동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 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투자위원회 담당공무원을 산업진흥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현행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지원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규고용 목표 내국인 인원을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특화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현행 정보통신 산업, 첨단영상 산업, 생명공학 산업, 항공우주 산업에 기계자동차 산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에 대한 공장시설비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토지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초과에 대하여 3%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업종, 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고도의 기술수반 산업, 첨단업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기준중 공장시설투자 금액은 5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1일 상시 고용인원을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현행 성과급 지원방식을 포상금 지급방식으로 하였고 조례개정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장이 바쁘시다 보니까 별로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시장님과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기구가 약화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참석이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부단체장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고 부시장도 위원장의 직무대리보다는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조례안을 만들고 난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사업단지나 이런 곳이 땅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른 곳을 검토해서,

최동남 위원   어느 정도 들어 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임대단지도 검토하고 내년에 투자유치과 신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고 학교, 호텔등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인센티브 조건이 다른 곳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2년전에 만들때도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했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2년동안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 말고 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시급한 것이 이 조례의 개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땅값에 대한 보존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포상금 지급도 부시장이 해야 맞는데 개정안에는 포상지급을 시장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외부를 대표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위원장도 시장이 되어야지, 여기는 부시장으로 하고 뒤에는 왜 시장이 합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부시장님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외부를 줄 때는 자치단체의 대표가 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투자유치 위원장이 개정이 되면 부시장이 하는데 30조에 있는 포상금 지급을 시장이 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특별한 경우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데 포상이나 이런 것은 부단체장 명의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대부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에 관한한 63만을 대표하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유치가 되면 일석오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와 자본이 유입이 되고 전주시민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위원님들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데로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재민 위원   해마다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매년 20억씩 해서 10년간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5억밖에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기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업체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전주시 같이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주재민 위원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개척지로 들어오기가 마땅치 않는데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려고 하니 들어와 줄 수 있느냐, 그런 교감이 이뤄진 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들어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냐, 하는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형식만 좋으면 안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에 기업지원팀도 신설해서 세일을 할려면 앞선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가지고 전주로 기업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넓게 생각하면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되어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주에서 나갈려고 하는 입장이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를 들어서 벤처단지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데 그쪽에서 확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 산업단지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바꿀려면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해야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는 문화나 녹색도시 방향으로 중점을 두다가 민선3기에서는 경제쪽을 우선으로 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내년에 기구도 그쪽으로 중점을 맞추어서 할려고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시장이 자기가 한다고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것은 의지때문이 아니고 현실화 하자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업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있고 그래서 한,두개 업체라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가 되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임대단지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두가지의 사업이 되면 몇개 업체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타진하는,

주재민 위원   가능성으로 볼때 내년안에 몇개 업체가 들어올것 같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요건이 업체가 충족이 되면,

주재민 위원   요건이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조례의 개정과 임대단지 입니다.

주재민 위원   임대단지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2산업단지내 입니다. 거기에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1만1천평정도 되는데 비용의 경우 공시지가로 하면 50억정도 됩니다만 협상을 하면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의 경우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전주에서 살아 남아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한테도 주위에서 의회에 가면 기업을 하고 싶은 전주로 만들어 달라,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토착기업으로서 이 지역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유롭게 기업을 해서 전라북도와 전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도와주고 혜택을 줘야 토착기업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토착기업의 지원문제는 내년에는 직원 2명이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투자촉진 기금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고 없으면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면 한번에 끝이 납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루어진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와 맞물려서 자동차 부품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과는 꼭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기업이 들어올려면 몇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련법이 25가지 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기업을 하고자 할때 며칠정도 걸립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오래 걸리지만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국장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빨리 해서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대비표를 보니까 몇군데 문구가 다르는데 조례안에는 외국기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빠져있고 30조 2항에도 국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수정발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반대의견보다도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본법에 있던 5조1항에 있는 위원장은 현행대로 전주시장으로 하고, 30조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넣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외국기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국내를 삽입했으면 하고 2항에서 성과금 지원대상에서 포상금의 지원대상은 국내 투자및 지원유치 규모와 포상. 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창수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당시 박창수 위원께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데 따라서 축구장과 시설물 사용료를 규정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전주시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조례중 체육시설 범위에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포함하였고 경기장 명칭의 사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사무실및 기타 공간사용료 기준을 정한 별표 7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및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5항과 6항을 신설하여 5항은 대형 콘서트등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시에 체육시설의 훼손, 위험을 감안해서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가감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은 경기장내에 광고수입액, 텔레비전 중계권 판매수입, 매점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사용자가 행사및 경기의 중단시 관람료의 반환과 관련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용사용자는 자기 책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 입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