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0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덕진구청
나. 보건소
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덕진구청
나. 보건소
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위원회 회의를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고장에서 국제영화제와 풍남제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전개됩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전은 또 한번의 감동과 열기가 전국에 메아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보여 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13일까지 4일간 입니다.
  오늘은 동의안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단위의 물가안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으로 공업용수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었고 도시가스 요금은 전라북도의 권한이며, 지방공사 의료원의 수가는 전주시는 해당이 없어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는 것을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초 부시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은 기존의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소비자대표를 포함해서 확대를 하고 위원 위촉권자는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해촉권자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사항 신설의 경우 제9조에 위원장은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간사담당 직명의 변경으로 산업진흥과장으로 업무담당과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방의회 의원은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초라는 표현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12조에 심의요건 제출을 심의안건 제출로 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요건이라고 잘못표기한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권한을 부시장님에게 위원장을 위임을 했으면 위원회의 위촉도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실제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님의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위촉이라고 할때는 위원회 회의를 위촉한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위촉장이 나가는데 기관의 대표로 나갑니다.
  시장이 위원장일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해도 되지만 시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도 권위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감하게 권한 위임을 줄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었을때, 어떻게 보면 위촉하고 해임하는 것이 권한중의 하나니까 이런 것도 부시장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장으로 조정해도 시장이 전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결권이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이 있고 어떤 것은 국장이 전결해서 시장명의로 내보낼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정했다고 해서 꼭 시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업무를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촉권자를 시장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공문을 내 보낼때는 시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데 위촉권자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원장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촉권자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다 보면 부시장 명의로 위촉장 공문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위원장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할려는 동의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위탁자가 재계약을 원하는지, 재계약을 원할때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동안 자원봉사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재위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 센터가 다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실적의 경우 전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욕심으로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이 통과되어야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선정을 해야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약간 실기를 한 이유는 직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방침이 공개모집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탁공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것도 경쟁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리 선행이 되어서 자생력 있는 단체들이 준비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수탁단체를 알아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개모집 방침을 정하고 내용이 나가면서 여러 단체에서 문의도 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고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여러군데서 물어 보는 상황입니다.
  경쟁에서 기존의 단체보다 나을지는 사업계획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민간위탁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결과 나오는 시기나 협약을 추진하는 일정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간위탁 결과에 따른 협약서안 작성은 시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기존에 위탁을 했던 업체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재위탁 하는 경우에 상당 부분 기존의 수탁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운영의 노하우도 있어서 경쟁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잘 했어도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5천만원이 예산인데 정식으로 위탁되기전까지의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대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대로 하고요, 전년도에도 1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5천만원이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 한사람을 채용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천만원은 현재의 인력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재위탁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여러가지를 위탁을 하는데 직영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줄이는데 그쪽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직영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구조조정 관계로 공무원을 줄였는데 그 인력이 다시 나간다면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은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직영을 비교를 해 보면 민간위탁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단체에서 근무하는 국장들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봉급을 주고 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연관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한쪽에서는 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하느냐, 고민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간위탁을 주는데 큰 축의 첫번째가 전문화이고 두번째는 인력절감, 세번째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전문화나 인력절감 관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절감관계는 시와 민간위탁해서 할때 왜 예산절감이 안되느냐,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발전해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만 가는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 시설은 특히 자격이 있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관으로 쉬고 있는 분들은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방향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직영을 해 볼까, 공개모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거두어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후 이 단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전체의 일을 다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정액단체와 임의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를 다시 묶어야 되느냐, 전주시 자원봉사 단체가 책자로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2 - 3천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이 대표를 하고 그 밑에 본부장이 있는데 여성봉사과에 이런 것이 있는데 행정관리과에 자원봉사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시정 지킴이도 있고 친절평가단도 있는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체 입니까. 연합체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 단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센터에서는 센터소장이나 본부장은 229개의 단체 요원들을 교육하고 배치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외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의 단체가 참여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정지킴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 단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제 영화제를 하면 이 자원봉사 단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별도로 영화제를 하고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 왜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모집을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자원봉사 센터가 그 자원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자원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수한 자원을 뽑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다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를 하면 바로 넘겨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남규 위원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인데 단체내에서 알력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단체로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개모집을 하는데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든 참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여러가지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센터를 능률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는,

김남규 위원   230개 단체의 엄청난 단체가 있는데 왜 13개 단체로만 협의회를 구성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230개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단체간에 알력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국장이 2천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측에서 위탁을 받으면 호봉이 계속 이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봉급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으니까 자원봉사 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작업이 너무 더딥니다.
  조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위탁을 맡고 있었던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받아도 호봉수는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으면 그 사람은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계약기간만 인정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재위탁이 되어도 계약서를 달리 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전에 있던 사람이 5년 근무하고 다시 위탁받았으니까 6호봉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군 복무나 다른 시설에서 근무한 것을 경력으로 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호봉이냐, 아니면 경력을 해서 몇호봉도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정확히 전주시청내에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미뤄지는 것은 용역을 줘서 전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논란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니 용역을 제대로 해서 뽑아달라, 해서 다시,

김명지 위원   그 용역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회문화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말입니다. 학계에 계신분들이 평가서를 작성하기를 평가를 해 달라고 한 단체에 설문지를 갖다놓고 와 보지도 않습니다.
  설문지를 위탁기관에 갖다 놓고 시간되면 걷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로는 가장 중점되는 것이 사회문화 위원들은 무식하고 잘못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꾸리고 살림하는 사람을 월급을 이 정도밖에 못 주느냐,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대폭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지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그렇게 하는 설문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기준도 정확하게 전문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하면 객관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조정이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천만원 정도 받으면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9급 1호봉이 월 98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8급이 월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봉 2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 사무국장이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타이틀만 국장입니다. 그 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장일 뿐이지 사무국장이란 사람도 시설장, 문화의집 관장도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이것이 다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의 개념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호봉수 승계가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설장에 2천만원이라고 하면 타 시설장의 장들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호봉수를 이어서 하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까 봉급 받는 수준은 공무원으로 하면 7급3호봉 수준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회장입니까. 본부장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는 회장이고 센터는 본부장 입니다.

강한규 위원   회장이나 본부장은 명예직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주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교육을 34회 하고 재난재해 관계, 등록을 받은 것이 6천6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연중 제일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한마음 대축제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부수적인 행사이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 난장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를 요구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 했습니다.
  난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요구한 것은 일부 근무를 했는데 그것은 교통정리등인데 그것은 직접 해당 자원봉사 단체에 요구를 해서 그 단체가 협력해서 나온 형태로 했고 난장을 기본적으로,

강한규 위원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지, 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작년에는 월드컵이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 센터는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없는 곳도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전주시에도 벤치마킹을 오는데 자원봉사 센터의 경우 모집이나 이런 것을 전체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을 할 의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은 안 들어 온 이유가 단체 자체가 크니까 안들어 가고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하겠다, 해서 대게 안들어 온 경우가 있고,

강한규 위원   그런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있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의 경우 동단위까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과거에 행사가 있을때 봉사요원이 필요할때 그런 단체를 다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놓아두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63만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체가 강제로 여기에 들어와라, 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하면 전체가 들어 오는데 전체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들어온 단체도 있습니다.
  여성발전 협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들어 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친목단체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안들어 온 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온 단체가 일부 있다고 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는 센터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새마을이나 이런 것도 함께 어우러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이나 훈련, 배치 이런 것을 못하니까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 가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각종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활용을 하지도 않고 별도로 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있던 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도 친목단체로 있게 놓아 두고 하기 싫으면 하지말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자원봉사가 우리가 생각한것 처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강한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알력이 생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선2기 들어서면서 부터 자원봉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짧은 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직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는 아무 대가없이 스스로 해야 맞은데, 현재의 실정이 해 주십시오, 끌어내고 일부 실비라도 주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자원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자원봉사 체제로 갈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기존의 단체를 놓아두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새마을이나 이런 조직도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는등 여러가지 여건을 거쳐야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자원봉사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02년 결산및 2003년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평가 결과가 2월말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민간위탁 결과가 나온 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해서 본 동의안은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위탁을 할때 민간위탁자와의 관계설정이 수직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아가기 전까지는 전주시와 협의점을 갖고 가는데 민간위탁을 받은후 부터는 그 사람들의 의사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수원, 일산등은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받고난 후에 민관, 학이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협약서를 보면 시공사를 전주시에서 지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선정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자가 선정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민간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이 두 경우가 있는데 시설비로 세워진 경우가 있고 자본 보조로 세워진 경우가 있는데 자본보조는 민간법인에 돈 자체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할때 그쪽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때는 우리가 시공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비가 60%이상 투입이 되는데 그쪽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전주시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경우는 여러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에 민간자본 보조,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부터 민간 자본 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은 민간인에게 자금이 내려갑니다.
  물론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를 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것과 똑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예산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원불교 재단이니까 원불교 재단측에서 했던 사업체만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시각에서 볼때는 수의계약 형태를 비롯한 공개입찰로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법인에서는 잘하는데 맡기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담당국에서 차후에는 투명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시비가 붙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해야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 가면서 2001년도 것이 현재까지 왔는데 예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도 복지건물이 신축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돈이 나갔으면 그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넘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하자 보수등이 재정을 압박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입찰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이런 시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돈을 수탁자한테 줘서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이 법인 시설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바로 법인으로 가면 행정은 지도 감독 범위 이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시설은 당연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순으로 가는데 민간위탁 시설이 아닌 법인시설은 예산이 우리 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보조로 세워집니다.

박현규 위원   수탁단체가 현재와같이 지속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민간위탁 시설이 아닌 법인시설, 예를 들어서 동암재활원, 자림원, 갈멜산 요양원 이런 곳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고 안골 노인복지회관이나 서원노인 복지회관등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시설로 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6조3항에 복지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실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 시설은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에 그칩니다. 그것은 부유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사람들까지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면 꼭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참여하는데 성의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할 이외의, 컴퓨터 교육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럴때 약간의 실비를 받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위탁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분들만의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10조 3항에 사고발생 대비를 위한 상당 금액을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보험은 무슨 보험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일상적으로 들어야 할 전반적인 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 하나 든 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들은 정도로 생각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든 것도 자기들이 잘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재보험등 다른 것을 들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느 민간위탁 시설이든지 보험문제는 협약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줄려고 하지 않는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사와 협의도 하고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 보험가입은 순조롭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시설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분들은 시가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험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험만큼은 재난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의 연간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내 자체운영비 규정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이 외에 자체 수입, 이용료, 후원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방비 60%와 국비 40%외에 100%이상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로 해서 자부담을 2천5백만원 정도 잡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은 자부담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이 100%되었는데 이 외에 자체수입을 갖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때 100으로 예산을 본 수치는 충분히 운영비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100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금이 100이 안될때는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운영비 규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운영비 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자체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성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산 지원은 복지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한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외의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맞게 되면 좋은데 추가로, 수시로 예산소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서 그 종사원들에게 특별수당을 더 주고 싶을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료 징수 이런 부분에서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1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2백만원이 소요된다면 그럴때 충당을 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의 기본경비를 지원을 하고 그 이외 추가로 생기는 것은 자부담이나 이런 곳에서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자체수입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자체수입은 얼마든지 걷어들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임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강한규 위원   예산을 거기에서 세울때 더 과다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민간위탁 시설 대부분이 거의 3년인데 여기만 5년으로 했습니다.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이 되는데 자체 수입을 초과할 수 있다, 고 열어 주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예산을 그분들이 산출근거를 낸 것은 볼 것이 없고 단, 운영비 규정만 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 자체수입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면 정부에서 준 것만 갖고 쓰던지 말던지, 그것만 가지고 해라, 돈이 더 생겨서 쓸데가 없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강한규 위원   아니죠, 운영규정을 이와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법인에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법인에서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조달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도저히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한규 위원   그러면 100%인데 어느 예산이 100%이면 다 지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면,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 위원님 말씀은 자부담이 5.8%가 있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100% 기준해서 5.8%를 제외한 지방비와 국비가 들어가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100%맞는데 그 외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은 105.8%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연간 운영비는 100%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왜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비 40%, 지방비 60% 예산을 맞춰서 줘도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 위원님의 이론대로 하면 그 금액을 정확히 써서 떨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충당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그러면 100%아닙니까.
  그 외에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쪽에서 포함해서 예사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가 되죠.
  여기서 운영비를 줄때는 40%와 60%로 주지만 자체부담을 합치면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지   서류상으로 하면 운영비 규정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37.1%, 지방비 57.1%로 하고 이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하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자부담 5.8%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비 30%, 시비 30%, 국비 40%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100을 맞춰서 하고 표기를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도 있죠.

김남규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6대4로 되어 있고 국가사무 위임조례나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부담을 늘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하고 이용료, 후원금, 법인금 하면 되는데 자체수입이 특혜성 시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의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집행부석 :「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체수입이 없이 국비로 전체를 다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열어 준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자부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100% 넘는 예산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체수입은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부에서 40%로 온 것이 우리한테 온 돈이 1천원이라고 하면 사용해야 할 돈이 1,100원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원을 제외하고 1천원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원을 자기 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1천원인데 모자랄 경우에 자부담이라도 해서 채워서 운영을 해라, 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모자랄 경우,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도원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현규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6조3항에 갑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사용료 문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5년으로 하면 수탁자들이 갈멜산 요양원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11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재를 할 만한 수준의 협약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포괄적으로는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할때로 볼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우리쪽의 판단이지, 저쪽에서 소송을 하면 법적인 문제로 가면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땅을 기부채납한 경우 4년전까지는 10년내지 15년을 위탁기간을 주었는데 그 뒤에 5년으로 내린 것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는 10년내지 15년을 줍니다.

박현규 위원   이 협약서는 중도원과의 협약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게 위탁 기간이 몇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유재산 관련은 대게 3년이내이고 사회복지 시설은 5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 시설은 5년이내로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게 상위법을 많이 준용을 합니다.
  저희는 기부채납을 한 시설은 5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3년이내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기부채납이 된 경우, 라고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충돌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기부채납인 경우, 이런 것은 명확히 명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도 수정안을 내야할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기간 만료후 재위탁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의회의 동의 내용에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하면 기간만료시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 조례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기부채납이 되어서 이것이 전주시의 행정재산이라는 것인데 사용허가기간이 3년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유추해서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3년이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협약서에는 명시를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는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다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면 수정동의를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항, 그리고 전주시 공유관리 조례 12조에 근거하면 기간 만료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3년이내로 재위탁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하고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당사자와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와의 협약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음 위탁을 할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3년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협약에 넣는 것은,

장태영 위원   이 협약서외의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관련조례를 준용하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동안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첫해는 5년인데 다음에는 대게 3년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7조3항에 선량한 관리자, 라고 되어 있는데 선량한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선량한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장애인 복지관이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하고, 지난번 간담회때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가 장애인 밀집 지역이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때 기존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유사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특화되고 그래서 인접한 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사업계획서를 유도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취지로 간다면 복지관의 설립취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전부터 고민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시에 시설이 여러개 생겼을때는 특화를 시키기가 용이하지만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특화하기 아려웠는데 앞으로 기존 시설도 특화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이외 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을 추가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하되 부족한 예산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4.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완산구청·덕진구청     처음으로
나. 보건소     처음으로
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명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 입니다.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최용호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먼저 덕진구의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희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해들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를 부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3일자로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입니다.
  완산구의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2쪽에 부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천민집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제 잔재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구의 자료에 독거노인 관계가 나오는데 거동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시민과와 연계를 해서 직접 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으면 합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주1회는 의무화 하고 수시로 요청이 있으면 복지시민과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문화산업과장께서 모니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최용호   컴퓨터 모니터를 앞으로 LCD 모니터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 위원   내년보다는 금년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당시에도 자료를 많이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보육시설과 아동복지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동업무를 그동안 가정복지팀에서 같이 보았는데 가정복지팀에 장묘문화 업무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금년부터 일반 아동업무는 여성복지팀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장묘를 가정복지팀에서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팀에서,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회복지팀도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번 기구조정때도 구청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보강이 안되었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반영이 안되었고 구청의 인력이 감소되면서 다른과는 1명씩 감소가 되었는데 복지시민과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런 문제가 선결이 안되어있고 구청과 본청의 각 단일업무가 정확히 분리가 안되어 있고 업무가 이중성으로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만 보아도 구청과 시청에서 다 하잖아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로 구청에서 하는 노인복지 문제는 경노당 유지관리 문제와 각종 경노연금이나 교통수당등 기초적인 복지업무를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라든가, 노인 일거리 사업, 경노당 활성화 사업등 입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후에도 그런 것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이나 경노당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고 노인 일거리 사업의 경우 소규모 일거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업자 줄이기와 일거리 사업의 다양화까지 결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완주 시장이 말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의 경우 시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집행을 하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예산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만 구청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때 건의가 되었으면 올해 추진해 보겠다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5평 이하의 공동주택 경노당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업무보고에는 기본적인 틀만 기술을 했고 세새한 실천사항은 업무계획서나 예산에 의해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그것까지 기술할 수는 없고 아파트 단지내 노후 경노당에 대해서 감사때도 말씀을 하셔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 5천5백만원인데요, 이 돈가지고는 25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일차적으로 각동에서 단독주택 경노당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마쳤고 2월15일 까지 구청 담당팀에서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노당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1차조사를 했는데 평형별로 건축연도별도 조사를 해서 내부방침을 20평이하 15년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경노당내의 난방시설이나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박창수 위원   고쳐야할 대상은 없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확대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15개 경노당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난방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등 경미한 사항부터,

박창수 위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으면 5천5백만원에 맞출것이 아니라 필요한 액수가 나오면 필요한 만큼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노당 숫자는 많고 시설 대부분이 오래된 경노당이 많아서 요구는 1억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공동주택 관리령이라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제외를 시켜왔는데 금년의 경우 적은 예산이라도 1차적으로 15개 경노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5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완급순위를 가려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를 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은 덕진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덕진의 경우 장애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송천1동에 금년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내시를 해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박창수 위원   감사때 예산내시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를 확정하는 과정이고,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의 타당성등 조건이 맞으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법인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이 주어져서 시설을 신축하게 됩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시설을 할려면 법인설립 부터 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시립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민간 법인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장애아 전담인데 민간법인이 가능합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가능합니다.
  보육사업은 국공립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인들이 법인설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간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법인이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신축하겠다는 것이죠.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작년에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금년에 예산이 옵니다.

박창수 위원   그때는 민간위탁이 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작년에 보건복지부로 2003년도 사업을 2002년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민간법인을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박현규 위원   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덕진구의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치과와 간호사 봉사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되어 있고 신청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치과의사는 확보되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건소와 연결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호응도가 좋으면 광역별로 해서 치과 무료진료를 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이 사업은 잘하면 반응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된 차량은 몇대를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1대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청의 업무가 대부분 위임 업무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적게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 관련해서 쓰레기 봉투 일몰후 내놓기 사업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골목의 쓰레기 처리상황을 보면 전혀 안 맞는 시책입니다.
  충분히 당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된 후 주민들에게 현수막, 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일몰후에 내 놓으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말고 차량을 사주던가 해서 현장중심의 시민만족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이나 환경캠페인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해야됩니까.
  그런 사업도 하지말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민간주도로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행정낭비 입니다.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없애야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 같은 경우도 1사1산도 있는데 민간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인력이나 여러가지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쓰레기등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의 자생단체도 많고 하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몰후 부분은 시가지 중심의 환경미화원이 많이 있는데 새벽 3시부터 청소를 한 후에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로변도 현재 미화원이 180명 정도 되는데 연한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신규사업중에 여성 경제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복지 증진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1,500만원 확보된 범위내에서 작년에 우리문화 사랑반에다 투자를 했는데 본인 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장태영 위원   우리문화 사랑반과 이 사업과는 별개이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다르잖아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이 사업같은 경우 도서관의 온고을 시민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경제활동의 기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전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술교육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본청에서도 하는 여성들 취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하게 할 수 없고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면,

장태영 위원   현재 하는 업무를 특화하고 현장중심으로 하셔야지,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문화 사랑반 예산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도에 새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때 사업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반기별 2개반을 운영하는데 1년정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별 작품 발표 품평회를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동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여성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저희도 좋은데,

장태영 위원   구청이 업무가 많고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업무는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현장중심의 업무가 많이 강화되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작은여성 동호회 발표회를 몇회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회입니다.

최동남 위원   실버 동호회 발표를 보니까 30대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고 작은여성 동호회인데 60세 넘으신 분이 있고 하는등 이중으로 나온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제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당초 실버 동호회를 하기 전에 여성동호회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성동호회를 60세미만 여성으로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당시에 여성 동호회 그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해 부터 여성동호회 1년차하고 2년차부터 실버동호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는데 기왕에 여성동호회에 참여하신 연세드신 분들이 실버로 가시라고 하면 절대 안갑니다.
  그래서 과제로 동에도 금년에도 여성동호회 운영방안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60세로 연령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을 했고 실버 동호회에 젊은 여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동호회에 연세드신 분들이 간혹 들어간 경우가 있고 관내에서도 여성동호회 발표회때 모 동의 합창단 앞에 80대 되신분이 앞에 섰던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 각동에 지시를 해서 실버와 여성을 구분하도록 지침을 시달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시설 관리와 아동복지를 분리한 것은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과 내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결원이 있는것 같은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구청장님에게 보충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람은 적은데 업무가 많으면 내실있게 이뤄 지겠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복지와 경노당, 보육시설 연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내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구연한이 몇년되었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보건소 신축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월경에 신축위치를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구강 보건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부회의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으로 수용을 해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구청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라도 간부회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 신축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이 이제는 찾아가는 사업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사업이 기다리면서 하는 사업 위주에서 서비스를 가지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보건행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선 사업소의 업무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벌여 나가기 보다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신규보다는 찾아가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치매환자 대상을 65세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5세 이하에서는 1.2%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3%정도로 증가가 되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유병율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 전주시의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치매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도 이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득층 노인방 관계가 나오는데 이 사업을 구청에서도 하고 문화의집에서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서 관리하는 방문보건 대상자가 있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대게 거동불편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용실 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환자들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문보건 대상자들의 의료에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7쪽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체조 보건교육등이 있는데 연중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체조가 가능한 경노당 25개소를 위촉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정도 생활체조 강사를 이용해서 체조를 운영하고 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18쪽에도 재활운동실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재활운동실은 평화동에 1개소, 전주시 보건소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주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정원, 현원을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결원의 충원은 보건소 자체문제기 보다 시 인력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결원이 생기면 하부 구조가 탄탄해진 쪽으로 건의를 해서 행정관리과가 그런면에서 보건소 인력관리에 있어서 힘을 쓰도록 자주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원이 이렇게 생기니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강좌를 했으면 합니다. 동네의 의사가 가서 한달에 1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건강강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가 너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건강에관한 것이 왜곡된 것이 많고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강좌를 한다면 정해진 인력도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건강 강좌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3기 보건의료 계획에 비만학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구강 보건을 교육을 하면서 성문제에 대한 교육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전주시에 있는 병원의 경우 손을 접합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대 병원도 있고 예수병원도 있고 개인 정형외과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경노당을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교회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침을 놓고 있던데 코피를 계속 흘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건소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라도 진료행위를 하면 보건소에 3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소는 회의가 끝나면 알려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하셔서 올바른 진료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뜻있는 일이다, 해서 실정법을 고려하지않고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월드컵 추진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존경하는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2002년 월드컵 전주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84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체전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직 제가 시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우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 손원삼 팀장입니다. 고언기 체전준비팀장 입니다. 길유석 시설팀장은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자 운영이 나와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분들이 월드컵때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골프장 예정지역 수목을 활용하고 나머지 수목은 적정장소로 이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정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구청, 또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수목을 할때는 시예산이 집중투자가 되었는데 수목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곳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고 실내수영장의 경우 하자 없이 체전전까지 가능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주요부분이 밑의 하단부에 물을 담고 있는 부분이 지하이고 그 위는 현재 관련 업체에서 조립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어서 공기면에서도 현재까지는 크게 염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운날에도 실내온도는 2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부당거래 발생으로 인해서 전통문화 센터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공업체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동감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협력업체 전체 공정에 관계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혹한기의 공사, 공기가 짧으면 부실의 우려 이런 것을 강조하고 하도급의 문제등 전반적으로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불량주택 담장 공사장 정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현실성 있는 금액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0개소라고 하면 금액이 적은 것이 있는데 칸막이나 차폐 시설등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합판으로 하면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주 보기 싫은 곳은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홍보관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까지는 메인 경기장이 개,폐회식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있는데 종합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에 별도로 몽골 텐트등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체전기간에만 한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5쪽에 고사목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엄청난 양이 고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도 염려를 했는데 경기장을 짓기전에 거기가 논이었고 논을 다진 진흙 속에다 나무를 심어서 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배수가 잘 안되고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알아 보았는데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수종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 산림환경 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경기장과 어울리고 그 토질에 맞는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으로 하자보식을 할때 수종을 갱신해야 겠다, 이렇게 까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위로 흙을 올려서, 또는 암거를 설치해서 배수가 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반생을 뜯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반생도 그대로 있고 고무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고무벨트로 묶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10년, 20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조경은 2년입니다.
  약간 큰 나무는 고무로 묶으면 주위환경과 관계없이 2년정도 가서 그 후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환경 연구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교목이 1,200주에다 관목이 1만주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나무값도 그렇지만 운송비가 있고 식재를 해야되는등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5만주중 1만주가 죽었는데 나머지에서도 고사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생육상태를 파악을 해서 나무마다 등급을 매겨서 새로 보식을 해야지, 1만1천주만 보식하고 식재한다는 것은 전주시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계속 관찰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최대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경기장 운영기획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