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5일(화)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5.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3일간입니다. 5건의 안건처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안건처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검토보고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공설묘지의 경우 시외거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 생활자에 한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2항의 경우 나항에 2004년부터 폐지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제 위로금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화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로금을, 다른 도시의 경우도 일부 시행을 하는곳이 있는데 폐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율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화장율이 상승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화장율이 몇%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4%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화장에 대한 시민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홍보도 되었지만 위로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화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위로금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5,540만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까지 홍보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이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공단이 시에서 생각하는 데로 된다고 하면 승화원도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와 맞지도 않으니까 1년 정도 더 시행한 다음에 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행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도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또 시행하는 곳도 폐지해 가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8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친다고 하면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폐지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적출물도 같이 승화원에서 소화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조례에 그것을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에는 적출물 소각을 같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002년 8월8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효자동 공원 묘지의 경우 전주시에 있을때 사서 이사를 간 기수가 몇기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관외가 60, 전주시내가 4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묘지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십년전에 분양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주시에 살았다가 이사를 갔다면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장제 위로금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난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되는 것이 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절반으로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시행한 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찬성토론에 앞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만원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유가족중에 한 분이 서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참석했던 유가족들은 거기에서 10만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5만원으로 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증가추세로 보면 올해는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폐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장제 위로금을 폐지하고 대신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공개모집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종사자는 공개모집해서 채용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조2항에 각종 개발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10조 3항의 경우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자연경관 보전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그린벨트와 연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린벨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자연 그대로 보전 하는데 있어서 제2조 2항과 7조2항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적지나 명승지를 보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재민 위원   이것은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보가 되면 다음 회의때 또 이대로 올라 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난 후 심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가 아니라 가결이나 부결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그린벨트 해제등 법안 검토뒤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차후 심의코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