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2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위원님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전주 4대 문화축제 운영상황과 지역별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 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협력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주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를 민간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선정된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서 센터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 구 인후 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18㎡ 건평이 188.7㎡ 입니다. 부대시설은 제조기 한대와 절단기 1대, 분쇄기 2대, 비누 접착기 2대,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22일 제199회 전주시 임시회에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의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 회장에게 재위탁 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약 체결은 이번 협약내용에 의해서 동의가 되면 바로 공증을 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의 무진학 청소년및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청소년 직업훈련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청소년 문화행사및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조례를 전주시 청소년 육성 기금및 지원조례로 개정을 했고 기금 지급범위 대상 확대및 신설 제 8조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현행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전문대 포함)로 하고 기금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했는데 청소년 문화행사및 국제교류 지원금을 신설해서 건전청소년 육성과 우수프로그램 지원및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위탁의 취지가 무엇인가 평가가 나온후에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협약 체결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3년이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평가분석은 지난번에 재계약 동의안을 요구할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으로 했고 정확한 평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잘못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 아니면 못한다는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 기간이 2년으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규정에 3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성과보고서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고 해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5조 3항에 모든 책임을 지며, 각종 사고및 재해에 관하여 대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어느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상해, 산재등 4대 보험입니다.

최병철 위원   9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없어도 잘 해 왔는데 이 조항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의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신설을 해 준다고 하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조금 지급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규정 절차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보조금을 지원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조례 목적의 의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목을 해서 하면 신설조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전주시장께서 지방분권 위원장을 하면서 지방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것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조항까지 가지고 갈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도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라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이 크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쪽에서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고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크게 시설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을 해야할 경우가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시설의 유지보수나 감가상각에 대한 시설물이 전주시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그런 명목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지관리 보수예산은 거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9조에 있는 보조금의 내역이 시설물 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려줘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용도의 보조금이라면 그런 용도로 규정해서 명문화를 해야 맞죠.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인후1동 사무실을 빌려주게 된 동기가 새마을 부녀회에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이 먼저 입니까.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김남규 위원   폐식용유 수거현황을 3년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까지 폐유 수거량을 보면 한통을 18리터로 잡고 있는데 33,660리터가 수거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자원봉사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그 일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기별로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 분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기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는데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지원해서 더 해야할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초점이니까, 그런 현황을 보고 해야지 나중에 가면 모호해 집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그냥 넘겨주는 것인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서식을 작성해서 별지 1호로 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대로 수거체계가 되어 있다면 잘 된다면 차량지원까지 해 줘야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부녀회에 주는 동의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오늘 협약서 내용만 보셔서 가감할 것이 있으시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성 차원에서 볼때는 환경청소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봉사과 업무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조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재계약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7조에 인보 복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고유 사업명칭 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포괄적인 복지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폐동사무소에서 폐식용류 재생비누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관계가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니고 전주시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조례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와 유사한 폐동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앞으로 전주시 동사무소 관련 재산이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사업승인까지 다 해 주면 비우라고 못하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것은 전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폐동사무소를 사용한다고 할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고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비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비누는 만들고 있는데 가루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검토를 마친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앞으로는 가루비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박성천 위원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발생시켜서 적절한 인보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요즘에 빨래 비누 사용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응 상품으로 가루비누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검토가 끝나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 상태에서 협약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하다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도 검토를 해서 가루비누가 필요한데 그 기기를 구입하는데 8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녀회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수익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성천 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 주고나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제4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협약체결일로 부터 3년이라는 조항은 과장님은 사무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평가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함을 이야기 하면서 2년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9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의 보조금 사항도 보조금 사항이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항목을 제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협약서 동의안에 따른 공장 시설이 고체 비누를 가지고는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는 부기를 달아서 경쟁력 있는 다른 비누의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협약을 동의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최병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안 제4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문제가 없을때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3호 을의 자체기금을 을의 센터 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안 12조에 위탁 해지시 보조금 정산은 위탁해지시 수익금 정산으로 수정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철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최병철 위원께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폐식용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 이 안건은 유보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사업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