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4.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며칠전 개최되었던 간담회에 이어 위원님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주면 삼복더위의 시점인 초복이 다가옵니다. 지역별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첫날인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안건처리와 환경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3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덕진·송천권역에 노인복지회관 부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소재지는 덕진·송천권역이 되겠습니다. 덕진, 송천, 팔복, 조촌, 동산동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00평이상으로 건물은 800평정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운영내용은 노인여가활동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원확보사항은 소요사업비가 약 25억 3,226만 3,000원인데 국비가 2억 4,566만원, 도비가 2억 8,600만원, 시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6억 3,226만 3,000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2억 4,566만원이고 도비가 2억 8,660만 3,000원이 확보되고 시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예산은 시비만 19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계획으로는 재원조달 능력과 운영방법, 운영비용, 이용료 등 운용계획의 타당성이 충분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해서 수탁하도록 선정방침을 정했고 자격요건은 건립적정부지 400평이상, 건평은 800평이상 신축가능지역인데 건평 800평이상 신축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400평가지고 800평을 신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적정부지가 녹지지역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800평 신축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하는 시설(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노인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의 2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군데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부담을 20%이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부담을 20%이상을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인터넷이라든지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보면 3년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이라든지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노인건강 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노인복지회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징수는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립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는 인도주의와 어르신 존경을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중립성 등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수행의무를 부여하고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재해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협약의 해제, 재산 및 물품관리,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민간위탁관리계획 시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모집공고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 개요현황, 수탁자선정요건은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덕진, 송천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민간위탁관리 의회동의후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자를 선정한 후 2003년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초에 착공, 2004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생활상담 및 건강상담 등 상담사업과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판소리, 가요, 서예,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과 물리치료, 안마서비스 등 기능회복사업으로 내실있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226만 3,000원으로 국비 및 도비는 전액 확보되었고 시비는 1억원만 확보되었으며 운영종사자는 11명이며 운영비는 매년 2억 3,000만원정도 소요되고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로 인하여 1일 평균 이용인원은 대략 1,000여명정도 예상됩니다.
  또한 송천, 팔복동쪽 북부권 노인들은 경로당시설이 주변에 있었지만 종합적인 복지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신축으로 그간 갈망하던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본 시설의 운영은 전문마인드를 가진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의 적정성 등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송천, 덕진 지구로 북부권인데 이것말고 또 다른 계획이 차후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주에 약 10만명당 1개소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현재 3군데가 있고 이것까지 하면 4군데가 되는데 2군데정도 더 하면 되는데 2군데정도는 평화, 삼천권, 구.도심권 정도가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 곳을 예상으로 했는데 가능성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요구를 했는데 한 곳은 가능성있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효자, 삼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두군데 남아있는데 평화, 삼천권역하고 구.도심권이 남아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덕진, 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덕진쪽으로 3개를 몰고 인구대비로 하면 덕진, 완산 어디가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완산이 많은데

박현규 위원   저는 인구대비와 형평성을 봐서 효자, 삼천으로 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탁관리 동의안이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빨리 평화, 삼천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덕진을 말씀하셨는데 금암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하는 시설은 못됩니다. 다만 덕진.송천권역으로 결정한 것은 많은 여론수렴도 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삼천권과 구.도심권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권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노인복지회관도 사실은 금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예산을 적게 주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는 규모를 아주 적게 보고 있습니다. 200평정도 적은 규모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추세로 봐서 적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짓다보니까 시비가 더 소요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워도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기간까지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최대한도로 예산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평화.삼천지구에도 계속사업비로 살을 붙여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쪽에 복지회관은 서원노인복지회관 하나 뿐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남규 위원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비슷합니다.

김남규 위원   서원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5년으로 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남규 위원   5년으로 해서 2년을 연장한 주요배경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까지 복지회관은 시에서 부지확보해서 건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송천권역에 저희 시유지가 있으면 좋지만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수탁자가 확보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400평정도 확보할려면 6억내지 8억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5년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을 더 늘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돈이 없으니까 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국 북부권에 들어선다고 했을때 노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모 법인체에서 했던 건물들을 보면 산골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도심화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노인전문병원이 그랬고, 평화동도 접근로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조건마다 다 도로망이 없어서 나중에 부대시설해주고, 북부권에 생겼을때 도로망이 없다든지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하다든지 그러나 교통의 요지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상적으로 덕진공원정도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곳은 시 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면 북부권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공원 주변은 덕진공원과 국악원과 원대한방병원이 있어서 노인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국악원에서 여흥프로그램도 있고 밥먹고 덕진공원을 한바퀴 도는 코스도 있어서 그 주변시설을 연계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땅에 못살때는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이 엉망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참여자들이 물어보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참여한 곳이 유리한 점수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금년에 복지회관을 준공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0억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19억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점수를 주고 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예산이 6억내지 8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때 풀어가는데 쉽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해도 민간위탁 갑니다. 그런데 시비 6억내지 8억을 절감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로 접근성만 좋은 곳으로 뽑는다면 6억내지 8억을 절감해서 가는 방법도 선택해야할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유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400평이상 남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도시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5년내지 20년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다는 조건으로, 하지만 전주 만큼은 5년만 주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국장께서는 초기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때는 초기에는 절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모 재단에서 했던 것 다 시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 곳에 지어놓고 도로내주고 그 옆에 간접시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최종적인 것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천, 덕진, 동산 등 북부권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평화, 삼천권에 한다고 해도 그 도심권내에서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 곳 어디로 가든지 또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했을때는 땅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는 공공용지가 되었든, 자연녹지가 되었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첫단추를 잘 풀어야 겠다는 입장이고 접근성문제는 송천, 덕진은 괜찮은데 조촌, 동산, 팔복 소외된 사람들은 덕진쪽이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습니다. 덕진공원주변을 벗어나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도 한방병원부근으로 송천이나 팔복이나 동산, 조촌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을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는데는 그쪽 권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유도도 필요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똑같이 인식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부지확보해서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특혜를 또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북부권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하고 건강증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덕진이나 송천권역으로 해서 덕진, 송천, 팔복, 동산, 조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북부권 노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작전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도서관처럼 송천동 변방에 있다면 팔복동 노인이나 동산동 노인들이 갈 수 있습니까. 시내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 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사회복지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송천동 땅값 싼 곳에 지었다면 덕진이나 팔복이나 조촌, 동산 노인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덕진이나 팔복에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송천권 노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송천동에서 덕진으로 시내버스가 나오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5억 3,000만원 받아다 20억을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하면 시 재정 파탄 납니다. 이것은 소재지부터 위치선정부터 다시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간다면 덕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덕진에 한다고 해도 법원 옆이나 골짜기 해버리면 어차피 접근성이 안좋은 것입니다. 송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덕진.송천권역이면 송천동 현대아파트 뒤를 얘기한다면 또는 팔복동도 삼양사 뒤를 얘기한다면 접근성은 아무 곳도 좋은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은 덕진동도 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달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송천동도 덕진이나 팔복, 조촌에서 나와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덕진, 송천이라고 해서 송천 솔내청소년수련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을 정해놓고 해야지 어느 장소를 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방병원옆이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덕진.송천권역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변두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 1개소라도 있는 곳이 231개 자치단체에서 40%가 안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자치단체가 50%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서원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전주에 배정될 형편이 아닌데 전주에서 노력해서 힘들게 하나라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는 것도 노인복지회관 한 개소에 대한 줄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이외의 예산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00평정도로 작은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회관 추세로 봐서는 200평으로 작게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평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위치선정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치선정은 현재 권역만 정한 것이지 정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변두리에 했을때는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나 의회에서 심사위원회에 같이 참여하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격요건에 팔달로에서 100m이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버스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주시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구간을 정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결정을 아직 안했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러한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구성할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자격요건과 수탁자선정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시도 안되고 일간지 신문에도 게시가 안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민간에게 기부채납조건을 빼고 시에서 돈이 들고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맞은편에 공예품전시관이 있는데 쉬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주변도 좋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조건을 빼고 시에서 해주고 하는 방법이 더 투명하고 접근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이미 다 지어놓고 준공되고 나서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어놓고 민간위탁할때 하면 됩니다. 다만 19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1억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6억내지 8억을 절감하면서 가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가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서신동에 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저희 시설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6대 상임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권역의 우선순위문제가 논의된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떤 권역을 먼저 해야 하느냐 논의는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원노인복지회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유치하게 되었는데 그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시가 시비를 들여서 권역이나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을때 삼천.평화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다만 서원은 아주 오래전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구획정리할때부터 확보해놓았는데 노인복지회관 국가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보한 것처럼 적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장태영 위원   지난 6대 상임위원회 회의때 서원같이 특수한 상황 부지를 10년전에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 같고 일단 재원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어서 이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국장님이 그런 상황만 아니면 우선적으로 삼천.평화지역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고 서원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적게 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까지 붙인 것이지 특수성이 있어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지금까지 안골이나 서원, 금암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역별로 배치되고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때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보았을때 적어도 덕진.송천권역이나 삼천.평화권역이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했을때 저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한다고 보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은 삼천.평화권역도 사실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두 개가 되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문제 이런저런 것이 크게 터지는 바람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다시 회수되는 바람에 한 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한 곳은 이 뒤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삼천.평화권역이냐, 덕진.송천권역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가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두 군데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곳이 잘 되어 갑니다만 그것이 된다면 구.도심권이나 그쪽 권역차례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시의 계획대로 하시자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이 우선인데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가 볼때는 그런 법인들이 몇군데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은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의사표시한 곳은 없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오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에도 노인복지회관 기부채납으로해서 복지시설을 늘려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시가 가장 초기에 재원을 줄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권역의 문제가 열려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가지 위탁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끌려가는 그것이 초기투자비용을 적게 할려고 했다지만 나중에 여러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초과하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곤란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그런 지원을 아껴서 제대로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필요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암을 말씀드렸는데 금암노인복지회관은 원래 경로회관, 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사무실로만 쓰는 시설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의 사무실로만 쓰기에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인회에 양해를 구하고 우선 전주시에 6개소 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 초기단계로 규모가 적은 시설이라도 노인복지회관으로 준노인복지회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시설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계속 가기에는 너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설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권역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서 갈 문제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문제는 솔직히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팔달로에서 100m이내로 묶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땅을 기부하겠다는 분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 없습니다. 큰 파운다리는 정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암노인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건평이 245평입니다.

최동남 위원   권역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지어도 이 권역이 여의치 않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만명당 1개소라고 하셨는데 소규모로 해서 알뜰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10만명당 1개소를 해도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랬을때 대안이 중소규모의 복지관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의 시설들이 1,500평, 2,000평까지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특정지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적정규모로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평수를 800평정도로 잡은 것은 안골보다 약간 크고 서원보다는 약간 작고 그런 규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다만 저희가 6개를 잡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단체가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에 가고 있습니다. 6개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충적으로 중규모의 시설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800평규모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가 볼때 전주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서원이 되었든, 안골이 되었든, 금암이 되었든 시 전체권역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안좋아도 그 복지회관을 꼭 이용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이지 전체적으로 그 권역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이 절반정도해서 이용하고 나머지는 시 전체 권역에서 전혀 관계없는 안골에 있는 분들이 서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서원쪽에 있는 분들이 안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송천.덕진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내적으로 정해놓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었느냐면 다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5년으로 하느냐 하니까 국장께서 땅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3년으로는 안된다, 5년은 해줘야 한다. 차이가 2년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는데 3년해주면 원금회수를 다 못하고 2년 더 해주면 원금회수를 해준다는 논리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기부채납함으로써 3년간해서는 적자가 나니까 5년정도는 해줘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나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지부분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말에 반하는 소리 같고, 또 하나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가장 공론화했던 인건비 부분이 누진되면서 상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투자되어야 하는 돈이 감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지원상 연도가 바뀌면 바뀔 수록 복지쪽이든 민간위탁을 주는 문화시설이든 인건비 상승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 왔을때 전혀 전주시 재원으로는 확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운영해야 할 것은 5년으로 늘려줬을때 인건비 부분은 계속 상승되는데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유지보수비, 인건비, 보조금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3년 갈 것이 5년으로 가면 2년 차액만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못받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줘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3년할 것을 5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대신 2년을 더 해서 부족분을 챙겨라, 라는 말로 밖에 접근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부채납 문제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런 것이 아닌 도시에서는 전부 5년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대개 15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조례가 있기 전에는 전부 10년, 15년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3년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이 적정한 기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마다 준비하는 기간, 운영하는 기간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적어도 5년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비용문제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전문인도 가능하느냐 전문인 이여야 하느냐 이렇게 보았을때 저는 적어도 전문인 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년있다가 인건비 문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건비가 약간 상승할 망정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쌓아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차액분 재원확보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법인이 되었든, 비영리법인인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지 위탁을 맡아서 위탁기간이 끝났을때 다른 위탁기관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쪽에서. 기부채납해서 바뀐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또 연장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채납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은 위탁기관이 바뀐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부지가 400평이상이면 건평을 200평으로 한다면 제가 볼때는 600평정도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게이트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원확보차원도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세우고 2004년에 17억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2004년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예산에 국.도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도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의 몫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도비는 항상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완을 요구하며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2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순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경제국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보영상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도서관장입니다.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관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문화경제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서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주월드컵을 대비해서 2억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신주에 꽃등을 조성하였는데 7,35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정확히 예상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예비비를 2억원을 승인받아놓고 1억 2,600만원정도 사용하고 7,350만원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원녹지과가 복지국으로 가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제 기억에는 입찰차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현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약대금으로 1억 6,100만원정도를 빼서 지출하고 1,3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해복구비인데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 부담금입니다. 시 부담금은 태풍피해가 일어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피해농가를 확인하는데 최종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실지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는 정확히 예측해서 결정액을 짓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다른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그 남은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목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처리하면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 관계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재해가 일어나면 1차 동에서 통·반장들에게서 피해복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정해서 중앙재해복구단체에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6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정보영상과에는 과년도 수입이나 기타사용료가 들어오는데 문화관광과도 안잡히고 경제지원과도 안잡히고 농업경영사업소도 안잡히고 동물원도 안잡히고 안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현액에 안잡고 징수결정액에다만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3년동안 해온 것을 기준삼아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 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기타잡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농업경영사업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무려 189.7%인데 금액으로는 9억 8,442만 8,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융자를 해줘가지고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불허하는 돈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지로 회수한 금액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확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9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에서 이것이 심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결산은 원부와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총계와 소계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만약에 틀리다면 이상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9쪽에 문화재관리를 보면 문화재관리비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 다음에 보조사업 계도 차이가 나고 그 밑에 시설비는 차액이 무려 17억이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인쇄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32억 8,800만원에서 이월액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17억 1,813만 3,000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에 이월금이 원부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합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쪽에 자체사업을 보면 현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다. 자체사업비가 학술용역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 이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심의안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보완된 후에 심의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준비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인쇄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25.8%가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이 부분은 당초에 관광안내소에 포루투칼이나 스페인어 통역안내원을 둘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쪽에서 관광안내수요가 없어서 관광안내통역원을 고용하지 않은데서 생긴 잔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불용액이 3,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가 28%나 생겨났습니다. 물론 월드컵경기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행사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예상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영상과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불용액이 예산액의 21%나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로화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으로 예산을 11억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입찰계약이 용역비가 9억 65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2억 6,1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입찰을 최저가 낙찰로 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정보영상과 예산액이 11억 6,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예산액이 1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액이 맞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로화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시설비로는 11억 6,780만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42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뺀 액수가 11억 6,7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표기에 명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서 도로및지하시설물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보영상과에서 가져가기 힘들면 도로과로 과감하게 이관해서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말씀드렸는데.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도로화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이 일정부분 도로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무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난해에 사고이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억 7,000여만원정도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9억원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화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액이 약 53억원정도 됩니다. 이 53억은 올 예산 9억정도 집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이삼년정도 예산투입을 한다면 GIS 나아가서는 UIS개념까지 생각한다면 도로과라는 현업부서로 간다기 보다는 정보화를 총괄담당하는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주관해서 폭넓은 업무조정과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실무담당자와 제가 협의를 했고 도로과나 기타 도로화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 결과물을 사용하는 다른 유관기관이나 시청내 부서와는 다른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당시에 보고를 받을때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본 위원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사고이월 자체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 계획의 변경이 당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는 그 결과가 준공되어서 마무리 되어야 시민들의 민원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는 시민불편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2005년까지 말씀하시는데 보다 정확한 계획을 하루속히 성립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내놓을때는 보다 분명한 예산과 시점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은 정보영상과소관이지만 도로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도로과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우리에게 왔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금방 답변하셨지만 GIS에서 UIS로 넘어가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영상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도로과에 각종 지하매설물이 있으니까 국과 국이 협의를 하셔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GIS가 구축된 다음에 UIS할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시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약 3년정도면 도로화지하구축사업은 끝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상.하수도나, 가스, 도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시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조직이 이관되면 GIS나 나아가서는 UIS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업무를 맡고 안맡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로과나 유관기관과 더 깊이 논의를 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업무보고할때도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스배관이나 상수도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하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더 나아간다면 전신주까지 지중화로 가게될텐데 그때도 정보영상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앞서있지 않는가,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보영상과에서 이룰려고 하는 의욕만 있지 추진하는 것은 도로과하고 상호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도 그때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 위원장께서도 본의회장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업무이관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요 근래에 이 얘기를 못들어서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챙겨서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해서 어떻게하는 것이 시정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를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38페이지 명시이월 농업경영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1동에 1억 3,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6월이 지나야 공사가 가능하다고해서 이월되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왜 1억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적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경제지원과, 투자진흥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59페이지에 금후 계획에 농로확포장사업 및 농로사리부설, 소류지준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12월까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12월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차질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에 61쪽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전자경매활성화를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전자경매가 도매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무마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자경매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전자경매실시 평균에 못미쳐있습니다만 중도매인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전자경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전자경매쪽으로 가야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많이 인식하고 전자경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구제역이 보통 몇 월에 발생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구제역이 보통 4월쯤 봄, 여름 들어가는 시기에.

박현규 위원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래는 구제역이 발생할때는 그 시기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언론보도를 보았을때는 이 시기가 가을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따지면 봄철 온도가 올라갈때 나타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기후에도 변화가 오니까 구제역이 가을에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가축방역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현규 위원   56쪽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이런 것으로 퇴비화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55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이 3가지 품종밖에 안들어갑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작물재해보험이 전주에 해당하는 것이 배, 사과, 복숭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저조한 것이 전주같은 경우는 배하고 복숭아가 주종인데 복숭아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해보험은 태풍이 일어나서 떨어질 경우 보상해 주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7월 태풍기가 없는 시기에 유통되기 때문에 복숭아 재배업자는 그렇지만 늦게 나오는 복숭아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재해보험에 가입합니다.

박현규 위원   포도는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는 아직 포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86농가에 4,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재해보험을 농가에 지원할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요율이 복잡합니다. 숫자적으로 보이는 요율이 사과라면 품종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달라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부담은 어느정도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총 보험료에 31%입니다. 관에서 61%를 해주는 것도 그 중에서 10%는 전주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반응은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보험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일시적인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개발과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남규 위원   혹시 농업경영사업소와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는 도시개발과 농어촌개발팀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하수도나 주택 주거환경 쪽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농업경영사업소 직원들이 현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 도시개발과는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영상국장께서는 간부회의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농촌동의 개발에 관한 것이지 농업경영사업소는 농촌의 소득증대 쪽으로 용역이라든가를 하는데 저쪽은 상.하수도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김남규 위원   저는 의견참조를 해서 생산기반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이지 단순한 주거개량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농촌동이 전형적인 농촌동이 있고 도.농이 결합된 동도 있어서 선별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칠레간 협정을 맺으면 생산과잉될 품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하지만 전주에서는 포도와 배가 생산과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배가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이제는 배를 재배하는 품목도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써 친환경적인 농법을 개발해서 진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 품목반에서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도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안성이나 백구 등 포도집단지는 정부나 농협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전주근교의 농업농가들은 심어만 놓았지 그때 소비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나하면 단지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는 보관이 가장 문제인데 다른 시.군은 보관창고를 만드는데 전주는 보관창고가 없어 배농가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과수원을 놀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남규 위원   농산물시장에서 경매를 하는데 품목중에서 외국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든 이유는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국농산물이 경매된다면 점차 몇년 지나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도매시장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도매시장이 93년에 설립되어서 당시에 10년 계약을 해서 올 10월이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도매시장이 28개가 있는데 28군데를 재위탁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위탁관계를 조사해본 결과는 계약이 다른법인하고 재계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재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를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담도 많이 가고 다음에 중도매인이나 하매인들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는 포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질서에 있어서도 중도매인들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위탁할 것인가 아닌가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완료가 되면 재위탁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일종에 민간위탁의 차원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시설물 지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전주시의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수수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농한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재임대시기가 도래되었는데 도매시장같은 경우 중도매인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나 도매시장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소장님은 다른 곳 사례를 보아도 재임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재임대할때 10년간 재기된 여러가지 문제와 시설보완 문제 등을 시정하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만약에 재임대가 실시될때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재계약할때 계약서에 명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나 중도매인 관계 등.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면이 적고 불필요한 부분이 넓고 물론 도서관이 학생의 독서실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위원님은 열람실을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국대비해서 그렇게 좁은 열람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포화상태를 이루는 것은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학생들이 시험볼때 포화상태를 이루지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용하기 쾌적하고 무한정 늘려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대상으로 돌아가는 여건이 비도서쪽에 투자해 주지 않으면 저희 도서관은 완전히 독서실로 변해 버립니다. 공부방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좁더라도 기존에 없던 시설을 붙여가니까 좁혀졌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할 형편이고 매일 사람들이 넘쳐나는 인원이 된다면 별도로 증축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면서 상태를 보면 삼천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시험기간이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이것이 재택장애우에게 도서대출을 하는데 9명이서 차량 3대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완산, 인후, 금암에서 합니다. 원래 그것만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 기하고 있던 것에서 금년부터 업무를 더 붙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고로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41회를 방문해서 41명에게 235권을 대출해 주었고 1인당 5.7권인데 2003년 3월부터 실시해서 7월이니까 4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실지로는 저희들이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4월말경부터 시작했습니다. 희망자에게 전화가 오면 매주 금요일에 취합해서 그날 배부해 주고 가져갔던 책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공식으로 알려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지원이 오면 하는데 이상하게 호응도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책들을 많이 찾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주로 찾는 쪽은 소설류가 많고 창업에 관한 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여러부류로 나갑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확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지금 저희 직원들의 심정은 지금 좋은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계속이어서 할 각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은 주말이용객이 많을 것입니다. 직원들 몇 교대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직원들은 1주일에 한번 교대입니다.

김남규 위원   일요일에 계속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대책은 세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나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의 문제도 있지만 체력의 휴식문제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한달에 두번은 근무하고 한달에 두번은 쉽니다.

김남규 위원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실 도서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여서 조사해보았더너 365일 무휴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급료부분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고 증원도 한계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지금 사서직들이 매월 직무연찬을 하고 있는 건의사항중에서 가장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날 휴일은 감수하겠는데 국경일만큼은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날짜로 치면 며칠 안되는데 그 문제는 직원들과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결정되면 공식으로 시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대단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고한 일이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보류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의 한계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제 한계가 아니고 전주시의 한계입니다.

최병철 위원   72쪽에 동물원 이벤트 확대추진사업에서 벚꽃 개화기때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수입을 보면 2,4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들어갈때 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입장객은 무료인데 카드사에서 지급됩니다.

최병철 위원   야간에 가보니까 가로등 시설이 조명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이 안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가로등이 만들어진지도 동물원을 개원한 햇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고 노후화되고 비가 오면 감전위험이 있는 곳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손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이 비젼이 없는데 내부에서는 일부는 시설한 것을 봤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둔치가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생산기반 부분은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보고드린대로 예산만 되면 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면 내년에라도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아울러서 시설물 부분도 임대를 내준 상황인데 지도감독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감전위험이 상존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임시방편적으로 위험한 것은 손을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드린 것이고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이 불빛이 약한 미흡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까지 왔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기린, 하마가 있는 동물사가 93년도에 지어졌는데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내실 통로가 상당히 많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해서 진단결과 고칠려면 2억정도 든다는데 올해도 총 시설비로 1억 5,000만원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손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현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만도 너무 시설비를 적게 배정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현재 있는 시설유지보수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동물원을 업그레이드하는데도 예산상으로 어렵고 그나마 전주의 볼거리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와 관련해서 인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꼭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폐사가 습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데 원인이 있다는데 동물입식과 관련해서 시설을 잘 하면 오래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 환경이 열악해서 병드는 부분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투입을 해서 바로 잡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원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상세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론화해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71쪽에 꽃을 많이 식재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에 오면 단순하게 동물만 있었는데 그런 꽃길을 만드니까 그 외에 다른 볼거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꽃길을 조성한 곳이 사무실 골프장 쪽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거기에도 있고 호랑이사와 공작사 중간에 꽃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조성하니까 입장수입이 늘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입장수입은 작년대비해서 약 3만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일과 일요일에 3일간 비가 왔습니다. 일요일에 대개 1만 3,000명정도 입장하는데 그 인원이 빠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다시 찾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성하면 시민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필 수 있게 조성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꽃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을까지 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지난번에 저희가 나리를 약 1만본을 심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얻어다가 그래서 시청 인터넷에 올려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신문에도 나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물원 직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꽃을 얻어다 해서 2,000만원 들여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김명지부위원장과 이완구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화시대에 맞춰 전주시내 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주시 업체가 전체 프로그램중에서 몇 %를 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약 8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부분을 보통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4회 국제영화제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를 보면 주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프로그래밍 부분이 상당부분있고 번역, 자막기술, 게스트초청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내냐, 도외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특별행사나 기념식 이벤트 홍보나 이런 부분은 도내 업체가 수행한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예들 들면 도내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고 도외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류나 업무량으로 봐서 도내가 많지만 액수면에서는 도외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도 규모가 비슷합니다. %하고.

박성천 위원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직위원장은 대외적인 영향이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역출신이면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추천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국제영화제가 깊이있고 폭넓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감합니다. 가능한한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1억정도 들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흑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유료관객이 낸 돈을 따지면 6만 1,000명이 입장해서 입장료수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3회 국제영화제에 대비해서 34.4%가 유료관객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증가가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참여정부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권을 문화관광벨트로 묶을려고 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때문에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후보때 문화영상수도로써 어떻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저희 제안을 안받아주고 광주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되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위로 해결하기도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대응해서 당초에 국토계획에 들어간대로 지원해 주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국제영화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24쪽에 전주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870억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최병철 위원   그런데 삼우설계가 어디 회사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서울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런 부분이 도내에서는 설계할 수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문화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공모를 해서 산업연구원과 삼우설계가 공동수행하는 용역계획안입니다.

최병철 위원   대단위 사업에 대한 용역을 보면 거의 타 도시 업체입니다. 물론 국비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870억이라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해당 용역위원회와는 논의가 된 줄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와는 간담회 형태로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 단지를 어느 부분에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는 제1부지가 전주공업대학부지였고 연초제조창이라든지 여러군데가 거론되었는데 이제 그런 단지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해서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소리문화의 전당권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전부지는 활용하지 않고 한옥마을에 부분부분 시설이 배치되고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월드컵경기장에 할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을 추진할때는 사업예산이 큰만큼 바뀌는 것 없이 주도면밀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1쪽에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 구현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앞으로 모든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고 민원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것인데 최근 많이 얘기되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며칠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전세계적으로 해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공서는 해킹당하지 않고 중소규모의 홈페이지가 9개정도 해킹을 당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해킹당한 사례가 없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IDS시스템 등을 구비해서 보안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번 해킹대회를 계기로 더욱더 보안문제에 각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가 전주문화산업단지의 사업내용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4페이지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용역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단지내에 문화산업지원센타구축, 디지털영상미디어센터 구축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단위사업입니다. 전주문화산업단지를 큰 틀로 본다면 문화산업중앙센타나 디지털영상미디어센타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25쪽에 다목적 소극장이 영상위원회의 시네마테크 소극장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같은 것인데 다목적소극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장태영 위원   시네마테크 소극장하고 문화산업지원센타 소극장하고 같은데 조성시기, 규모계획이나, 설치되는 유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25쪽에 문화산업지원센터에 다목적소극장 예산은 시설비 부분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28쪽에 시네마테크 운영은 일상적인 운영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26쪽에 디지털영상미디어센터 구축이 되면 국제영화제때도 디지털영화 상영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상영관이 구축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전용상영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큰 규모는 안되고 실험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네마테크에서 조성한 극장에서는 디지털영화를 상영 못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하지만 여기는 영화제 자료를 검색하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디지털상영관은 벤처기업들이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시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도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면 예산이 반영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일단 일을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내년도 준비를 할려면 내년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못하지만 개략적인 것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유료관계 수입이 1억 8,000만원인데 지난번 수입지출 상세내역에는 1억 4,000여만원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인터파크라고 온라인상으로 티켓예매하는 사이트인데 수수료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실적에 영화상영, 부대행사, 심포지움으로 행사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에는 특별행사 심포지움 1,600만원, 소규모 모임에 300여만원 전주국제영화제가 매니아 중심으로 영화제를 정착시키는데 심포지움예산이 2,000여만원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전주국제영화제가 매니아 층에게 특색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너무한 예산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특별행사로 디지털 3인3색이나 심포지움, 소규모 모임, 조선예술영화제 특별전, 지프(jiff)마인드해서 총 2억 5,0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디지털 3인3색은 지난번에도 지적되었지만 어떤 결과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5,000만원이나 들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좋지 못한데 전주국제영화제 큰 행사내용이 영화상영, 부대행사, 심포지움 했을때 해외 게스트를 초청하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때 해야 할 일이 심포지움이나 관객과의 대화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쓰여진 것을 보면 형식적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직접 경비는 적게 들었지만 세미나 비용은 게스트 초청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에 충실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체성에 맞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정산서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으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라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회계 사무소하고 2002년 10월부터 계약해서 수시로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회계법인하고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2년부터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장태영 위원   조선영화특별전 6,000만원은 특색있게 진행했는데 몇 편이 상영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번에는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6,000만원이 한 편에 대한 판권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원래 조선영화특별전을 5편정도 할려고 했고 배우와 감독까지 초청할려고 진행하다가 사스문제,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때문에 기간내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삼일 남겨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안되고 우선 한 편만 상영하고 착수금으로 6,000만원을 주었는데 한 편분을 제외하고는 반환받도록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2억정도에 5편과 감독, 배우가 오는 조건으로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금액은 확정이 안되었는데 2억내지 3억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으로 6,000만원을 주었는데 한 편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회의진행을 했었을까 하는 의아함을 가지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숙지를 안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고 간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같이 누가 보더라도 미흡하다라는 마음을 안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남부시장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현재 남부시장은 총예산 20억으로 아케이트설치 사업과 리모델링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남부시장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묵살되면서 일이 진행될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상인들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케이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상인들은 손을 델 것 같으면 조금 더 넓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시가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아케이트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은 시범지구로 1개동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1개동에 선정된 동은 찬성합니다만 다른 동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동으로 1개동만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은 중앙시장 간판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한다는데 간판정비면 중앙시장 전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390여개 간판 전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기타환경개선사업이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지하층에 바닦면이 타일이 깨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아케이드와 간판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남부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간판정리사업도 같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6개동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가 막혀있는데 그것을 전부 개수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44쪽에 고학력실업자 취업 및 창업지원은 교육원에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1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700명중에서 15명을 선발해서 전문가가 이 정도면 취업이 확실시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은 확정이 안되었고 올해까지만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IMF때 공공근로사업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없어진다고 했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올해 상태로 경제가 불황이라면 다시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2쪽에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했던 생물벤처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감소추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벤처기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없다거나 그만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만 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신청이 많이 안들어와서 선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신청이 많이 안들어온 사항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행정에서 벤처가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정 걸림돌을 호소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벤처기업인들에게 전주시가 해주는 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비교할 시점은 아니지만 교수진이나 그에 따른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장소, 연구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협조가 미흡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 행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전주시는 원스톱을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원스톱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제를 표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립해서 서류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애초부터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경제부처가 적었습니다. 이번 연초에 관련과가 2개가 개설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었고 만약에 연초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해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생물벤처지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벤처인들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벤처인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센터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19개업체가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공간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공간확보가 우선입니다. 공간만 확보되면 입주될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기업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서 18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8개 업체가 입주되었지만 그린벨트관계로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다목적 지원시설이 되면 11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금년말에 완공되면 내년초까지는 입주가 되고 그 뒤에 바이오파크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638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계획과 예산확보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철 위원   해당 벤처기업의 입주조건, 자격, 입주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액 이러한 부분에 확실히 자리 매김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추진부서는 벤처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병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벤처인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보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서도 늘어난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9쪽에 투자유치활동 강화라고 해서 유치대상이 있는데 이 기업중에서 제일 관심있는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측과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삼성측과 연고가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노력해 주셔서 대기업이 입주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서 밀려있을 정도로 기업여건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업무보고시 국장께서 기업유치 목표가 30개 사라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국내기업유치가 현재 33개 업체가 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45% 증가라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내걸었던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대상자를 찾고 보상금 주는 것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3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상자가 확연히 들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이 노력해서 한 부분과 행정기관이 노력해서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억이상이 몇 개 업체가 되어야 승진이 나오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되었습니다. 보통 10억이하로 평균 6억이기 때문에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연말이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33개 업체가 전부 10억 미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적은 업체입니다. 보해주정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해주정은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명지   국내 기업유치로 숫자개념으로는 잘 하셨다고 못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196억을 유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1개 기업에 6억정도 됩니다. 10억이상은 진솔코텍(투자진흥과 송정근 담당자와 확인)하고 보해주정이 큰 것이고 나머지는 2억내지 3억정도.

○위원장대리 김명지   지금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유입이 되어서 그에 따른 상승효과로 여러가지 부대시설 및 상승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33개 업체가 평균 자본금이 6억정도라면 너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마치 30개 사를 1년동안에 하기로 했는데 벌써 전반기에 33개 업주를 입주시켰다고 하면 누가 봐도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하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미미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대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병행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보면 여러가지 여건이 전주가 어려워서 투자유치조례도 바꿔보고 위원정비도 하고 다른 인프라시설도 하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문화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다른데 나가면 어깨가 쳐지지만 여기서는 어깨를 올려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도 좋지만 일단 대기업이 들어와야 일반 중소기업이 들어옵니다. 완주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엔진이나 밸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유치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자면 LG전선이 군포에서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도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 만큼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재정이 약하니까. 이것은 시장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저희들도 목표를 대기업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가장 좋게 봤던 것이 LG전선이 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400여 협력업체에 이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전략이나 홍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LG전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LG전선이 여기에 오는데 1,510억원이라는 이전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가가 장부상에는 건물과 토지가 약 2,470억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감정평가한 것은 1,478억 그 갭이 570여억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건교부에서 노력하고 도에서 노력한 것은 건교부 차관님이 전주시에 관심을 갖고 잘 되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니까 감보율이 도로와 공원이 23% 정도 되는데 LG측에서는 그렇게 올려도 평당 100만원정도 올라야 맞는데 토개공측에서는 감정한지가 1년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올리기가 너무 부담가고 현재 키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지구계획조정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기업을 준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안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LG측에서는 공장을 지었으니까 4만 3,000평에 대해서는 놀릴 수가 없어서 일부 농기계 부분이 오고 그쪽은 매각하고 나서 유치하면 관련협력업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현대 다임러는 저희가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좀더 빨리 유치할 것인가, 저희하고 도하고 완주군 담당관 회의를 해서 현대측에 알아보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측에서는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류해 주고 관에서 적극 나선다면 안되고 민간단체에서 나서야 하는데 조금만 보류해 달라고 해서 도도 상공회의소 주체로 대기업유치를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72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서 금융상담, 기술상담, 무역상담, 세무상담, 입지알선 등 생활민원, 공장등록 등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상도에서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에서 하기가 10배쯤 힘들다고 하고 전라남도에서 보다 또 전라북도에서 하기가 10배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환경문제를 적발하려고 나왔는가 했는데 저희가 가서 이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저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에 4억정도 지원을 해주었고 강진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위에 기름을 칠합니다. 그런데 아스콘 굴착기가 전국적으로 710대가 있는데 그 기름을 살포하는 기계는 19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려면 1대 1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 분들이 와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기술력있는 곳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을 주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인력이 없고 기술력이 없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이 분들이 와서 5건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교육시켜서 찾아가서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 것 보다도 여기서 하시는 기업인들의 입에서 구전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업인들이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기술거래에서 주식회사 예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가 전북대 교수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북대학교에서 기술개발한 것을 업체에 이주시켜서 상품화를 하도록 기술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에서도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없고 기술담당 직원이 전북대학교 이 기술은 이 업체에 이전시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융지원이 크고 기술지원인데 개발된 기술을 업체에 이전시켜 주는 것이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기술개발자금을 서류를 만들어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지방분권화중 수도권 공장의 지방화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전주에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수도권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LG전선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도권에 공장이 포화되어서 더 이상 수도권에는 안짓겠다면 올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팔복 1, 2, 3공단을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0년에서 20년 지나면 또 사양사업으로 해서 또 물갈이 해야 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수도권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은 수도권공장을 억제하다가 완화되어서 그래서 경기도에 LG필립스를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정해줘서 수도권이 이쪽으로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문제는 행정수도가 대전으로 오고 그러면 경남에 있던 기업들은 그쪽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쪽이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비쌉니다. 그쪽에 기업들이 증설한다거나 할때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주고.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에서 쓸려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차액이나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고 기술력은 있고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

장태영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은 참가한 실적외에 계약실적은 없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액이 817만 2,000불을 상담해서 계약은 274만 2,00불을 계약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조성 시스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2009년까지 약 600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600억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자평하시기에 만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는 노력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특색있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정도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한옥마을 매수청구에 대해서 잡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15쪽에 이창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세리선수나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느정도는 그 시에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놓는 자선사업비가 있는데 전주시는 이 대회를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대회가 5회까지 올 정도가 되었으면 그 유명인도 어느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불우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이창호 본인이나 이창호 사랑회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유명인이라면 반드시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17쪽에 송천택지개발시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옴으로써 사업도 지연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별도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한옥마을이 그동안 제도권밖에 있었는데 개인이 새롭게 증.개축을 할때 전주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보조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보조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일단 개보수에서 신축할때 최대규모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7,000만원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총 공사비만 지원해 줍니다.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례에 의해서 지구가 여러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베라호텔 뒷편이 제일 많이 지원됩니다. 거기는 공사비에 3분의 2까지로 최고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은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역이 있고 문화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에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절차가 일단 한옥상태를 유지할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심의해서 설계에서 합격해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집을 짓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짓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만약에 시에서 돈을 지원받고 개보수가 끝난 상태에서 팔고 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가능합니다.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 신청하는 폐단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본인 부담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해서 집값을 상승시켜서 팔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7,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한옥을 보전하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부분 신축하는 사람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신축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지붕고치는 등 조금씩 하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 짓는다든지 대대적으로 수선하든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이후 또 한번에 호기가 전국체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잘 해야 하는데 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인 관광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고 체전기간동안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라북도내 관광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도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이번에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그것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강경식 총리 일행이 50분정도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옥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머무는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민박도 조성해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좋은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좋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12쪽에 인후문화의집 조성에 총 사업비가 4억이고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문화의 집 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가 4억이면 입찰해서 최저가로 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 문화의 집 공간에 효율을 증대화하기 위해서 이 비용으로 거기에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건축비로 시설비 잔액은 쓰기는 사실 어렵고 자산취득비로 쓴 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4억을 다 투자하지만 시설비로 쓴 부분이 입찰잔액을 쓰는 경우는 감사에 지적받을 가능성도 많고 예산규정상 힘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역사박물관이 동학혁명기념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저희가 근현대사 컨셉에 전주박물관으로 구성했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사실 동학혁명 자료 이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초창기 자료구입이나 유물구입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도와 관련된 전시회를 해나가면서 유물이 보완되면 전주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특색있게 유물이 구성되고 컨셉이 동학의 개념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오늘 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전주종이문화축제 평가보고회에 관한 내용이 있고 전반적으로 국제영화제, 종이축제, 문화축제 시민토론회가 급조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저희가 사실 급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할 계획도 했었는데 준비가 된 마당에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관계분들에게 연락이 된다면 해도 괜찮겠다해서 했는데 너무나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평가가 형식적이고 집행부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체계있는 평가기관에 용역을 맞긴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식 갖추기 식으로 종이문화축제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맡아서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평가를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처음이다보니까 많이 미숙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평가가 축제속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7월이나 8월중에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기본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장태영 위원   물론 평가도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열린 자세로 의견도 청취하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할때 열어놓으면 나중에 평가할때도 공론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역사박물관에서 고지도 전시를 한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 자료구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기를 달아서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이 고지도 전이 추경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행사였고 저희가 이 자료구입을 할때 추후에라도 자료구입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 예산 아직 집행은 안했고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보고하는데 그쪽도 애로는 있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좋은 것이 있으면 급히 가서 사야하는 경우도 많아서 미리 목록을 상세하게 내놓기는 쉽지 않을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건부예산 성립을 해 줬기 때문에 보고하고 집행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 계획내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은 안했다고 하지만 벌써 일은 선행시켜놓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때 제출했던 내용들이 거기에서도 성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실제로 구입해야 할 것들을 낸 것보다는 우선 급하게 시에서 요청하니까 만든 목록이여서 재조정하기로 했고 리스트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니다.
(19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