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2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라영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친후에 2003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지출에서 월드컵경기장주변에 도심 가로변 꽃길조성, 꽃 조형물을 한다고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를 두번을 가져갔습니다. 한번 가져가고 두번째 가져갈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이것을 61%나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상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꽃길조성과 조형물설치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은 해야겠고 예비비를 승인맞고 집행과정에서 도비보조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집행하고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도 다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약 2억원을 결정해서 지출액이 1억 2,500만원정도 쓰시고 7,300만원을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해서 일단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도비를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 안해주고 시일은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할려고 승인까지 맡았는데 나중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집행한데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줘야 합니까. 7,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꽃길을 조성하는데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할 정도의 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는 우리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힘없는 부서의 설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기획조정국에 예산투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를 어떤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드컵의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제가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이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굳이 예비비를 빼서 꽃길조성에 쓸 정도냐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지 않고 행사를 치룬다고 가정했을때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꽃길이 재난시설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닌데 월드컵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이런 형태로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공원내 연화정 건물노후화로 인한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써야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연화정이 아시다시피 3층건물인데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외부손님 맞이하기는 부적절하다해서

강한규 위원   당초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까. 당초에.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연화정이라는 건물자체가 민간위탁을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서 직영으로 할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민간에게 위탁이 갔으면 이런 비용이 안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맞이하는 과정에서 손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쓴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에 요구한 일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수비로 5,000만원만 들어간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0만원을 요구했다가 4,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 5,000만원을 썼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재활용품 집하 선별처리장 시설사업이 1일 81톤으로 사업규모를 규정지었는데 이 81톤이라는 기준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선별처리장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전주시의 처리용량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톤 수는 기준선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용역을 주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하루에 81톤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때는 최대용량으로 보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주민숙원사업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계속 2억이 넘어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러면 이 부분을 명시이월만 시켜서 보낼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3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으로 해줄려고 하는데 당초에 순조롭게 나가다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최대로 노력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물론 행정이 주민참여 행정이 되어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 부분은 과감한 행정결단이 필요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논의중인데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이 안되면 명시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귀속시켜 주신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병철 위원   환경청소과 세입이 4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4억 4,84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쓰레기 배분율에 따라서 김제시는 9.2%, 완주는 7.3%의 비율로 받아야 하는데 완주에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3억 6,550만 1,000원이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서 6,893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회계상 미수납액이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완주군과 절충을 벌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과년도 수입액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현액이 8,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 문제는 예산액을 당초에 잡았을때는 4억 7,782만 9,000원을 받아야 하니까 전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4억 7,782만 9.000원을 받더라도 다 받지 못하면 세입에 대해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받을 금액을 가지고 당시에 결정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징수결정액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지만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세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강한규 위원   못받으면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못했다, 징수액이 이 정도 된다고 예측을 못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희망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추경에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추경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으로 8,515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4억 3,000만원, 90%입니다. 징수결정액에 90%가 미수납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자금 회수금에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2,000만원 그러니까 62.8%나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기 보다는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보다 왜 적은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은 비슷하든지 같다든지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 징수결정액을 함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실제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과 비슷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특별회계 민간융자회수금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잘못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환경청소과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현액이 4억 4,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9,600만원만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억 7,700만원되어 62%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여기가 2억 7,7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자동차 천연가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50원이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150원이상이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산자부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150원 차이가 이라크사태가 있어서 이 금액이 안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안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억 7,744만 7,000원이 전자상 거래와 산자부하고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면 이하로 안주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돈을 주라고.

강한규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상을 잘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년도에 세웠는데 다음년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 현황에 2억 7,744만 7,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사유가 국비보조금의 경우 분기별로 송금되나 여유잔액 미송금, 국도비 미송금액, 국비 1억 3,400만원, 도비 2,600만원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부,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직 송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처리되었다고 이해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중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불용사유에 대해서 실무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미납액에 대해서는 위에서 송금되어 왔는데 유가가 차등이 있어서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않은 것이 잔액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과장께서는 유가차등에 대한 진폭인데 핵심은 국.도비 미송금액입니다. 유가가 진폭되어서 송금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왔는데 금액이 150원이하면 지출하고 이상이 되면 지출을 안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서 안해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9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4억 4,724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액이 1억 6,979만 3,000원이 잡혀있고 불용액이 2억 7,744만 7,000원이 잡혀있는데 15쪽에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4억 2,724만원, 지출액도 1억 9,6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 이것이 틀립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내용은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50억원이라는 돈을 예로 들면 50억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출해 줍니다. 그래서 진폭에 따라서 그쪽에서 돈을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최병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불용액은 맞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틀립니다. 오류표기인지 아니면 불용액도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천연가스 연료보조 2억 7,744만 7,000원이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목별내용은 부기가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기에 들어있는 것은 불용액이 없고 15쪽에 있는 내용만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그 부분만 뽑아서 간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액이 발생하면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저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차액이 발생하면 비고란에 명시해서 숫자가 명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쪽에 자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현액과 지출액, 불용액이 있는데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네,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가 3,600만원이고 장애인등록진단비가 2,400만원으로 불용액이 되어서 6,000만원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불합리했던 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7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7쪽에 자원봉사일반운영비가 2,29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은 단체 서버유지비를 당초에는 계약해서 상당부분 유지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해서 남은 것입니다. 시민단체정보화사업으로 서버유지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1년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지출할 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어느 단체에서 해 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KT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네.

박현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0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러가지 부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운영비가 2002년도에 1명을 채용을 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복지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대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일반운영비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면지를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900만원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울때는 무조건 10%씩 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도 3,600만원을 세웠는데 1,100만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복지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하는 비용인데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면에서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예상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에 맞춰서 시비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치료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것도 예산의 과다편성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현규 위원   의료 및 구료비 만큼은 다음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오는지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6쪽에 X-게임 시설물 8종하고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420만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일단 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종합경기장앞 무료주차장앞 조성예정, 도 땅에 협의도 없이 무임승차할려고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종합경기장에 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안된다, 사용할 수 없다해서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X-게임 시설물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과 17쪽 사고이월현황에 여성전용 경로당신축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성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성립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진북2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작년에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된다고 해서 금년에 도비 확보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아는 경제의 지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지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이 제출한 세입은 예산현액 561억 8,485만 1,000원에서 미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0.8%로 그래도 건전한 세입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면 세출은 여러가지 일 추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세출에 관한 예산을 보면 730억 6,383만 9,000원중 지출하고 남은 %를 보면 33%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보면 0.2% 해 오셨는데 세입과 세출이 맞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 국단위에서 세입과 세출을 위원님 논리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차피 세입자체는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미수납이나 세출에 있어서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측이 어려운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게 지출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도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바람직한 예산으로 10% 절감하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지만 쓰여져야 할 세출금액이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람직한 세입과 세출에 균형 밸런스는 반드시 합의점에 맞춰줘야만 세입과 세출의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17쪽에 장애우 셔틀버스가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셔틀버스 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주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여성봉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과장자리까지 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까지 하면서 우대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반적으로 사회현상 추세를 볼때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조직이나 문화였던 것을 일정한 부분에 도달할때까지

박성천 위원   과장께서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는 특별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배치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획이나 인사부서가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은 옛날같은 경우에는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열심히 하겠다,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여성단체봉사활동이 또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61쪽에 있는 것이 시청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능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유사성이 있는 것 같지만 진북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자원봉사 연합회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행자부 라인이고 여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라인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에 있어서 여성봉사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활동까지는 안하고 저희가 모집해서 1,608명인데 그 이상의 인원이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을 15명내지 모집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체전단에서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각 동별로 구성되어서 활동하면 전국체전 치루는데 여성봉사과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는 경기장내지 분야별로 소요인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요즘 학생동원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종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각 동에서 통장들을 동원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체전에 투입하고 중복된 예산지원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사항을 파악해서 활동에 있어서 중복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저는 여성봉사과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게이트볼이 여성대회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에게는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노인들하고 노인협회에서 와서 게이트볼 확산 차원에서 여성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동남 위원   남자들은 게임이 6개가 있는데 전주만 여성대회가 없습니다. 인원이 5대 1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성대회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사회체육과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