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준하여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보건소, 양 구청 순으로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손원삼팀장 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길유석팀장 입니다. 체전준비팀장 고언기팀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2002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단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삭발결의대회와 투쟁으로 그린벨트해제의 결실을 맺어 30년만의 숙원해결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서 2002한·일월드컵대회를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전주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성과 공익성 차원의 사업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연간 경기장 관리 운영비 17억원보다 두배이상인 40억원으로 23억원의 시 재정수입의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89일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북도내 일원에 걸쳐 제84회 전국체전이 성대히 개최됩니다.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금번 개최되는 전국체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예비비지출건 및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전 시설인 실내수영장 건립의 기본 및 시설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5억을 2002년 5월 8일에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본예산에 시설비 예산만 약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시설비가 성립될때 설계비조차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2002년에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전용할때 최소한 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일이 있는지, 이런 일은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런 설계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원칙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과정에서 마땅히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갑자기 하반기에 수영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와 연계되면서 저희들이 급하게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절차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실내수영장 건립은 의회의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사전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해서 설계비로 5억을 썼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예산전용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도 판단이 안선 상태인데 국비보조를 위해서 5억을 전용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전준비팀장 고언기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제가 도에 있을때도 보면 수영장을 전주시에서 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가 늦게 확정되니까 조급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요청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0쪽에 예산전용에 행정지원팀에서 외국인초정여비로 지원한 부분은 7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월드컵경기 끝나고 난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자가 바뀌었는데 결연도시 외국에서 대표단이 오면 그 비용을 누가 하느냐고 했을때 당시에 윤철단장이 자부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때 상황은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통상 국제적인 외빈초청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초청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다음에 초대를 받는 쪽에 가서도 상호간에 부담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 때 당시 예산서 편성내용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 중간에 초청함으로 예산이 필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 당시에 대회와 관련된 실· 과에서 지급된 전용액인데 저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의회가 예산성립을 과목별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원래 사업은 못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해서 전용한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용처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데 실내수영장 실시설계비가 정말 다급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전용하기 전 이 과목들이 불필요해서 전용한 것입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전용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용하는 전 과목에서 감이 되고 새로운 몫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연말에 잔여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세워진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백히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을 예비비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당시의 관계관을 불러서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파악을 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불우시설이라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해서 필요 없게 되니까 이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성격이 다른 것을 전용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필요없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 이런 자리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당시 실무담당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41호광장 분쟁승소를 이끈 조운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과 길유석 시설팀장과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분쟁 승소로 전주시 예산절감 약 22억 4,900만원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전주시 예산에 20억이상 플러스 해준 것에 대해서 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장시설측에서 문제가 있어 새로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해프닝입니까, 너무 비싸니까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을때 100여군데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아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참여할때는 골프장에 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과연 낙찰이 될 것이냐 하는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거는 조건이나 임대료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보니까 저희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현재 익산에 골프장이 있고 또 익산 웅포에 골프장을 설치하고 있고 고창에 골프장이 허가가 나가 있고 임실에 만들고 있고 또 완주에 있고 또 전주시내 또 한군데도 한다고 하고 김제에 또 만들고 있고 갑자기 골프장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업계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낙찰된 업체에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그 업체측에서는 우리가 내거는 조건에 강화된 조건을 완화했으면 하는 동향도 있습니다. 또 적격심사한 날도 모 일간지에만 계약이 될지 불투명하다고 되었는데 업체에 확인해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적격심사한 날도 업체에서 참여했는데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간까지는 계약이 원만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회사의 동향은 우리들이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동향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입찰유의서에 공개된 내용은 추호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수익이 날까 걱정합니다. 그 분들이 골프장이 완공될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나 예산상으로 보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낙찰된 회사가 4개소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는 안되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에게 구상안을 얘기할때는 주변에 농경지 약 3만평을 더 사서 9홀정도 골프장을 만들어야 수익성이 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전주인터체인지가 가깝고 주차시설이 편하기 때문에 분재와 수석공원을 곁들여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업체의 구상안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를 우수하게 잘 치루어내고 그 이후에 월드컵경기장 이용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급증하는 시민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시설관리 부분이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크게 저희들이 치안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비원을 시켜서 주차질서나 잡상인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설문제도 청소년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파손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상당부분 시설관리와 경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과거에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도 원래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공사관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설계가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면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몇가지는 설계를 변경했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다소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축심의위원회나 필요성의 검토 등 냉정히 따져서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적절하게 변경해 가면서 공사 및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원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서가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변경이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상당부분 이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설계도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정이 70%면 거의 뼈대가 형성되었다. 공사가 거의 임박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설계변경은 없다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수영장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제습기를 뺐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제습기는 수영장내에 첨단장비가 있는 별도 사무실이나 사람이 생활하는 숙직실이나 이런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제습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도 그렇거니와 국내수영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려면 저희들도 업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적은 규모로 첨단장비가 있는 공간, 수영장내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내부에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같이 큰 수영장에 습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박성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단장님의 생각에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물 위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도 발생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울러서 제습기로 인해서 수영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은 문제없습니다. 업자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납품업체 이런 사람들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박성천 위원   제습기를 제거함으로써 수영장에 문제는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철골조건물이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도료가 많아서 바다 짠물에 떠있는 배도 도료를 써서 몇 십년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Kcc에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만 학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습기가 안차게 하는 페인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품의 품질관리상 영원히라고는 표시할 수 없는데 수영장 관계로 물어보니까 습기가 많은 지역에 쓰는 우레탄 페인트라든지를 쓰면 철골조 부식은 거의 영구적으로 된답니다. 단, 업체측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곳은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복입고 다니면서 물방울 떨어져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고유기능에 대해서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수영장 나름대로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번에 수영장 내부에 설계 빼는 것은 소신 껏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필요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5쪽에 주요추진상황에서 체전대비 지정숙박, 음식업소 지정을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에서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합니다. 단순히 뒷부분은 체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인 것은 도시, 환경 이런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표시판 전면교체했습니까.
  (집행부석 :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은 시에서 일부 보조입니까.
  (집행부석 : 「말씀드렸지만 중요사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체전하고 연관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사항을 모릅니까. 일부인지, 전면인지, 개인이 부담했는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카터기가 있는데 당초에 만남의 광장에서 하다가 월드컵경기장 본 건물 입구쪽으로 이설해서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5월말일에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까지 5월에는 5월 9일에 143만 6,000원, 5월 31일에 174만 4,000원 두번 징수해서 총 318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6월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6월에는 6월 22일에 23만 6,500원을 징수했고 6월 30일에 22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45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5월에는 어린이 날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했고 저쪽으로 옮긴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분들에게 시설대여료를 일정액을 받지 않고 이용자들이 매표소에서 표를 사면 몇 % 가 수익으로 들어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25%입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매표를 팔지 않고 그냥 이용한다면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챙겨본 일이 있는데 입장권을 월드컵경기장에서 날인해서 연번으로 해서 판매할때 공동으로 판매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업체에서 부정이 없도록 판액액의 25%는 시금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최소한 3개월이나 4개월정도는 해보고 일정액을 이용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입장권을 안사고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보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평균치를 내서 일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강한규 위원   여성봉사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X-게임장을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사고로 병원에 간 일이 몇 이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솔직히 밤에 타거나 우리에게 접수되거나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은 6시에 합니다.

강한규 위원   119차가 와서 실어간 일이 있습니다. 밤에.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못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운동기구이기도 합니다만 위험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조명장치가 안되어서 조경을 위한 조명이 X-게임장 정반대로 비추고 있고 X-게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운동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어두우니까 불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도 가보았더니 아무런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문제는 시설하고 예산 남은 것이 있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하고 절차도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X-게임장 전용조명을 지금 하고 우리도 조명을 그 옆에 많이 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는데 정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쓰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틀목방죽이라고 제방을 아십니까.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안가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방 바로 밑에 제방부지에서 개를 수백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여수토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어야 맑은 물이 흐를 것으로 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조경부분에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 계획보다도 준비과정에서 3개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시기적으로만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가서 주변을 파면 수면이 같습니다. 그 정도로 수분이 많은데 거기에 또 나무를 심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공사중입니다만 박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하자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41호 광장 승소문제도 있고 또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의견합의를 해야 하고 그쪽에서 조경회사를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관계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높이 쌓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때문에 부득히 흙을 높이 쌓아야 하고 높이 쌓다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가장자리를 벤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화분식으로 해서 흙을 채워서 나무를 심겠다는 것인데 경기장 주변에 햇빛이나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사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도된 부분 답변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월드컵경기장에 오셔서 아시지만 북쪽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 현관을 들어갈려고 하면 바로 옆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건물안쪽으로 실내장식으로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활착상태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아냈는데 뽑아내고 보니까 불성실하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3개회사를 불렀습니다. 회의를 할려고. 저희들 안은 그 부분을 방수처리를 해서 어항식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실내에 대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자보수로 처리할려고 일단은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나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활착이 제대로 안되어서.

장태영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조경설계하고 지질조사할때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녹색도시해서 200만 나무심기하고 각종 공공시설에 녹지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정도의 공간이라면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떠나서 나무를 많이 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분형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토질이라는데 기초공사를 할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명백한 하자라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화분형으로 조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런 것이 철저하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장마기간에 현장에서 보는 것 하고 평상시에 볼때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임대를 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카터기는 임대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한달간으로 해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추경때 저희가 확인했을때 한달 임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영원히 한달만 해주고 안해준 다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외부공간을 이런 수익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달간 임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연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X-게임장을 이용할려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나머지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여성봉사과 보고에 의하면 보험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24시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야간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출입구를 만들어서 시간대로 통제하든지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개방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여성봉사과에서 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과 관리의 역할을 따져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정한마을까지 좌석버스가 7회 운영되는데 마을이 종점이 되어서 돌아서 서부우회도로로 갑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팔복동쪽에서 와서 정한마을이 종착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돌아주었으면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안다닙니다. 팔복동에서 왔다가 정한마을에서 손님을 싣고 다시 동하천으로 빠져서 나가는 것을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경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수회사측에서는 승객이 없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민들과 협의해서 더 이상 민원이 제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질의가 중단되었던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철 기획조정국장은 타 위원회 업무보고관계로 오시지 못하고 최용호 사회체육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전용항목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월드컵추진단에 계셨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과목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전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전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목에서 외빈초청여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배경이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게 급한데 쓰라고 본예산에 10%를 예비비로 두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주·무주에서 하느냐 평창·강원도에서 하느냐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때여서

장태영 위원   2002년예산서를 보면 예산전용했다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에 대해서 민간이전과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라고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5억이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가나다와 체류비용 전용한 것이 어디 과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습니다. 2002년에 추경 당시에도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얘기하시는데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 추진 2억, 국제친선프로축구대회 개최 4개국 초정 3억, 여기서 5억이라면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예산이 저는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업무로 그 뒤에 수영장이 공기가 급해가지고 그 예산을 설계용역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런 예산전용이 맞는지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이 자료에 올라온 과목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행사보조 위탁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월드컵관광 사회단체보조금 칠팔가지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행정지원항에서 민간이전과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5억 산출내용도 사회단체문화시민운동 내용인데 자꾸 동계올림픽 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 전용한 그라운드 잔디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200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경기장 잔디 그라운드 관리 5,000만원, 2면, 12월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전용한 건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개최기간중에 자매도시인 3개 국가의 도시에서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상 통상적으로 초청하게 되면 초청하는 기관에서 숙박비나 식대 체제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추경까지 합해서 1,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전용해서 외빈초청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때 3개도시에서 온 대표단이 가나자와시는 시장을 대표로 해서 참석했고 소주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이 참석했고 샌디에고는 국장요원급이 단장으로 해서 참석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으면 그쪽 비용으로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가 일본을 초청을 받아서 가면 항공비만 부담합니다. 왕복.

장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회기말이 되었을때 이 과목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했을때는 이월내지는 불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당초 예산이나 추경시 의회 심의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3개국 초청이 당초 예산심의할때는 온다는 확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정도 되니까 초청회신시 오겠다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었던 것이고 당시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회기가 아니였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해야될 사유가 있어서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면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전에 의회가 승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기말에 쓰지 않았다면 불용해서 이월하는 것이 맞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쓴다면 추가로 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맞습니다. 책정된 범위내에서 써야 하고 또 불가피 할 경우는 예비비에서 예산전용한 사항보다는 불가피성은 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보다는.

장태영 위원   이렇게 예산전용하면 의회가 예산심의할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3개 도시에서 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전용을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전용할 수 없는 것이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시설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강한규 위원   시설비만 타용도로 전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타과목에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목을 전용해 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설비를 과목전용한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예산전용이라면 왜 예산심의를 합니까. 항상 집행부는 밑에서 빼서 위에 끼우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자료가 2002년예산서에 있는 과목을 다 무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라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동계올림픽유치관련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먼저 3개도시 초청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근무자가 바뀌었고 새로 와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과목에는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용어를 표기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과목에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측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전용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께서는 방금 제기되었던 전반적인 과목, 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사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님들께서 아주 핵심있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확인을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목의 표기나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간의 인사이동으로 해서 미숙한 점도 공부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2002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예비비지출, 2002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예비비지출제안설명 - 보건소
2002년세입·세출결산안개요 - 보건소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초등학교 비만예방사업에 비만아동 행동수정 프로그램이나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강화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교 비만예방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교가 87학교입니다. 87학교에 대해서 학급별로 영양에 대한 교육을 3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배합의 요령이라든지 음식물별 칼로리라든지 영양에 관련된 교육을 학급별로 3차례 실시하였고 신체활동 강화교육이라는 것은 비만이란 어떤 문제점을 가진 것이며 어떤 경우에 비만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떤 운동이나 어떤 신체활동을 강화시켜야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급별로 3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아동 운동지도는 전체 학생 3,367명중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비만인 학생 122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체육교육과의 협조아래 시행했습니다.
  비만아동 행동수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비만아동중에서 67명을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전북대학병원 정신과학교실에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비만이 있을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럴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비만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학부모 교육은 1회에 100명을 했는데 숫자를 제한해서 100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학부모들을 모실려고 홍보도 여러번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만예방사업이 학생들 위주로 대상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부모교육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5개교만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이 5개교를 더 대상자를 늘려가면서 하느냐가 내년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나 선생님들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사업들이 목적과 달리 잘못하면 전시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비만예방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관계자,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언론, 연계기관 관계자로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호응을 해주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을 끝내고 나서 다시한번 평가과정을 거쳐서 내년 사업에 그런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점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역소독은 요즘 실태가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가 끝나는데 그때 대비해서 방역대책이 완벽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마이전에 모기의 집중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했었는데 현재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상예보를 보면 7월 25일정도까지는 오락가락하면서 장마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후에 장마가 끝나면 다시 모기 등 해충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개동에 소독수를 1명씩 배정해서 소독을 했는데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취약지가 많거나 방역수요가 많은 동은 다시 파악해서 소독수를 1명씩 더 집중배치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아중지구, 송천지구, 중화산지구 쪽이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방역은 계속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는 추가적으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동주택은 현재 방역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의무소독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저희들에게 주기적으로 소독결과를 보고해야만 하는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구애치 않고 해충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아파트 내부까지는 못해 준다고 할지라도 수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 방역소독수가 되는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건소 신축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부지가 통과되었고 현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서 교회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한 곳과 보건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한 곳해서 두 곳에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곧 감정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두 법인의 산출평균치를 가지고 교회측과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는데 매각에 대한 시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공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면 잡종재산 처리는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와 보건소가 협의하고 협조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보건소 부지를 많은 가격을 받아서 파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받아서 전주시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각과정을 거쳐보고 그런 매각과정상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제대로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예상될때는 건축과정에서 대물변제나 이런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모자라는 부분을 1,000만원을 썼고 예산전용으로 해서 수당인상분으로 해서 969만 1,000원을 썼는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496만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책정된 부분에서 저희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969만원을 수당으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했습니다. 같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은 남았는데 수당은 모자랐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용을 했고 봉급조정수당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봉급을 조정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부족액은 기본급에서 전용해서 썼고 조정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받은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전용해서 쓸때 이미 400만원정도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전용은 1,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전용을 수당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갖다 쓴 것은 사실입니다. 수당이 되었든지 봉급이 되었든지 이런 것은 봉급에 해당됩니다. 모자란다고 생각되어서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가져 온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500만원만 가져와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러면 500만원을 추가로 전용했어야 합니다. 500만원만 예비비로 가져올 거면 다시 또 기본급에 있는 500만원을 이쪽으로 추가전용을 해줬어야 합니다. 인건비라는 큰 목은 같지만 세부과목에서 수당, 기본급 구분하는 것때문에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써야 합니까, 전용할 수 있다면 전용을 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용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49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안갖다 쓰고 500만원만 갖다 써도 충분한데 1,000만원을 써서 불용액을 490만원이나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타 부서에서 긴급하게 꼭 써야 할때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전 부서가 예비비를 쓰기로 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비비를 못쓰게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전용하는 시기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소홀해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인건비는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모든 예산이 계획된 대로 쓰고 불용액이 없는 것이 최상의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내년 것을 세워서 그 호봉으로 맞춰놓았는데 예를 들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10호봉인력이 가고 17호봉 인력이 온다거나 아니면 17호봉인력이 가고 10호봉인력이 온다면 7호봉 사이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불용액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4쪽에 치매환자관리사업이 있는데 검진을 1,020명을 했는데 환자발견을 292명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20여%되는데 대단한 발견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환자발견수치는 많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 대상자는 몇 세이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65세이상으로 중점대상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환자발견자체가 많은 이유는 치매검진사업자체가 모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만 와서 검진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신 분이 오기 때문에 검진과정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저희 사업 목적이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치료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사람도 사후관리차원에서 환자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발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치매는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나와있지 않은 분들,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만큼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겠다, 그래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상담과 신원확인 팔찌 보급은 1,785건중에서 56개를 했다라는 것은 56명만 치매환자로 판명되어서 팔찌를 해주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팔찌는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노인사업회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심되고 배회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려달라면 저희가 올려서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채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량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자체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에 생화학자동분석기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현재 유찰되어서 낙찰이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가 고가이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장비사양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보다 조달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또 입찰과정에서 유찰되다보니까 조금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입찰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시민들이 제대로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름철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집단급식소 집단식중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집단급식소가 양 쪽 구청 위생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균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을 더 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협조했고 또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급식에 관한 식중독은 여름철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김명지부위원장과 이완구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덕진구 소관에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주는 자치의정구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7대 시의회 개원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덥고 궂은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빌면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 소관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완산구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관계관으로 부터 직제순에 따라 2003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소관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은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진구 2002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덕진구
2002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관계관으로 부터 직제순에 따라 2003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은 반드시 거두어들여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청소년법위반과징금이 9,345만원있고 과년도분이 3억 8,950만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분을 수납할 수 없습니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은 5년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관내 완산구는 거소불명자가 9건, 무재산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체납자는 부과해 놓고도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년까지 추적해서 안되면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장부상으로는 전주시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재산이 취득되었다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또 압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저희가 하는데 세입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2차년도 넘은 세무를 징수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런 것은 전주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과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부분은 털고 압류해 놓으면 재산을 변동해야 할 경우에는 압류를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징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납액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덕진이 완산보다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단속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건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압류는 행정적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산변동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나서 그렇지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불법투기는 덕진이 조금 용이합니다. 체련공원이라든가, 고속터미널이 있어서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 구청 관계관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전용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답변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저소득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하고 수혜자에게 현물로 급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짧고 자활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추진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추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부분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금액이 170억에서 172억을 쓰시고 5,4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금 8,300만원중에서 3,900만원에 관한 건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주민보호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맞춰서 해야 하는데 맞추기가 어렵고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내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잔액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복지시민과에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금액의 용도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이 한가지 과목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각종 생계비라거나 장애인보호라거나 여러가지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최병철 위원   다음에 노인복지에서도 불용처리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인복지에서도 많이 되었는데 경로연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연금처리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중복되는 말씀인데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도 어렵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때 여유있게 배정하는데 저희도 최대한도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전년도 집행현황이나 내년도 수요예측을 해서 2004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처에서 예산받기가 그동안 관행상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자기들 예산을 삭감을 안시킬려고 매년 그 수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병철 위원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됩니다. 전수조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4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보고를 하면 저희가 보고한 것보다 예산내시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예산내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최병철 위원   중앙정부에 보고도 잘 올렸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라고 내려보내 줬으면 의지부족을 표면화 시킨 것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해서 중간정산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의해서 삭감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삭감내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예산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로연금으로 내시된 것은 경로연금으로만 사용해야지 어려운 이웃에게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목적대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 목적대로 다 보조한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최대한 누락자 없이 최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어느 정도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 동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있는데 잠깐 사이에 기준의 소폭 차이에 의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불용처리되어야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항상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업무처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예산은 노인복지병원이라거나 이런 것을 빼놓고는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저소득층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조사업은 부기변경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사업비를 시에서 부기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에서 구로 내려가는 예산중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예산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이해가 안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은 예산절감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기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박현규 위원   이 복지예산은 적은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보냈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가정산도 하고 6월에 중간정산도 하고 몇 차례 정산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집행에서 신중을 기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집행시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불용액이 국.도비보조금이 남은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반납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반납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비는 불용처리해서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국.도비만 반납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수조사해서 예측되는 수요만큼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그것보다 더 준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잔액이 남으면 다음에 줄여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예산 확보한 만큼 그대로 매년 똑같이 내시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예측을 못합니까. 비율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복지부에서 당초에 준 예산에 플러스해서 의료보험료 4,000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그 분들도 수급대상자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상범위를 확대해주면 저희는 범위내에서 확대지급할 수는 있으나 저희 마음대로 기준을 높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예측이 가능한 비율로 예산이 더 내려오면 노인연금, 교통수당, 여성, 아동쪽에 기준을 예산을 편성할때 기준을 높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조금만큼은 하나도 개입을 못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부담하지 더 이상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오면 도에서 전주시에 배정하는데 저희가 항상 감사때 잔액가지고 추궁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내시되어도 시비부담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시비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율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전수조사한 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는데 그 비율을 따져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편성 보조금 조례에 보조금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을 안하고 국.도비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부서는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게 안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적을 당하면 저희들에게 답변하신 것처럼 답변하십시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매년 이것이 되풀이 되는 현상이고 원칙은 구청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덩어리로 편성해놓고 차라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배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매년 감사때 지적되고 완산과 덕진비율을 어떤 것은 6 대 4로 한다든지 하면 어떤 것은 완산에 많이 남고 어떤 것은 덕진에 많이 남는 모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이번에도 영유아보육법을 예산부기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된다고 반려왔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들이 앞으로 중간정산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게되면 계속적으로 삭감요구도 하고 또 혜택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만 보더라도 목별 내용이 다 다릅니까. 완산, 덕진. 복지시민과 세입을 보면 기타잡수입, 장애인추천유공과태료라고 나오는데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과태료를 한 곳에 묶은 것과 세분화 한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할때는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할때 단속의 지침이나 강도가 어느정도는 통일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산에서는 장사하기가 어렵고 덕진에서는 쉽다,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비 부기가 안된 것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3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서 부기를 안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구상해서 한 것입니까.
  완산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증진해서 내용이 좋은데 예산부기가 없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부기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있는데 부기가 안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는 여성복지사업 활성화해서 사업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거의 완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덕진도 사업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도시개발과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면 1억 2,280만 7,000원이 행정소송결과 폐소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본예산 세울때 예측할 수 없던 것이였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평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위치가 덕진예술회관 정문 옛날 얼음집 땅인데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에 당시 주거지역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의해서 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항소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1심에서 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평수는 200평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과장께서는 예측불가능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원에 갈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인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분쟁 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예산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리 법무계에서 하는 예산도 상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각종 공원에 사유지매수건 등 전주시가 넘어야할 매수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다보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마치 사업을 해야할 토지주는 이익을 보는 반사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대비해서 몇 십년동안 자기 땅에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침체해 가고 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전주시의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예산집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 뿐만 아니라 해당 과와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업무보고시 모범업소 간판을 전면 교체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전면교체는 하지 않고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일부 회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간판은 시에서 전면지원입니까, 일부지원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전면지원입니다. 지정이 취소될때 회수합니다. 만일에 파손된다면 변상을 시킵니다.

박현규 위원   개 당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개 당 약 5만 5,000원 정도입니다. 모범업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지원조항을 삭제했는데 몇 월까지 지원했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6회 104개소해서 2,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했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에 5%이내에서 지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를 이미 삭제했는데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회의장을 통과한 날로부터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원 안합니다. 조례개정공포날 이후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안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6월말까지 공포한다고 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가면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형폐기물에서 우유팩 교환사업, 신문지 교환사업해서 신문지 5kg당 화장지 1개, 우유팩 2kg당 화장지 1개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만 하지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이 부분이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에 홍보를 해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유팩이 1,000kg, 신문지가 3,500kg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많이 옵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해서 재활용으로 가져갑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1회용품관계가 7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이나 약국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 재활용계에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관이나 목욕탕도 1회용품이 자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이상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축산폐수지도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환경지도계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 동산동 장동지구에 틀목방죽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1km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이 일정량이 차면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수토가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수지에 따른 부지인데 개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이 월드컵경기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류에서 오염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확인하셔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는 가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개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저희에게 개에 대해서 단속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는 애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개는 저녁에 짖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규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덕진공원 점등시간이 몇 시입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름철에는 8시 30분 넘어서 점등하고 새벽에 소등합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1주일에 3번정도 가는데 일정한 시간에 꺼지면 인지를 하는데 어떤때는 10시에 끄기도 하고 9시 30분에 끄기도 하고 시간이 불확실합니다.
  두번째는 경기장 옆에 포장마차촌 뒷부분에 등이 4개밖에 설치 안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못치는 분들이 그 뒤로 와서 치는데 불빛이 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2개정도만 더 설치해서 6개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 부분은 공원예산으로 8,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6,000만원 했습니다. 남은 것이 2,0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문화산업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과년도 미납액이 많은데 위반내용과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청소년법위반 과징금을 분석해보면 총 185건에 주류판매 55건, 담배판매 69건, 청소년고용이 8건, 청소년출입건이 31건, 유해매체 9건, 혼숙 13건으로 3억 8,950만원입니다. 미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9건, 무재산 118건, 고질적인 체납자가 14건, 재산압류를 44건해서 총 185건입니다. 재산압류 44건에 6,400만원은 재산변동이 있을시는 본인들이 압류를 해지할려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앞으로 폐쇄조치 등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청소년법이 과중된 법입니다. 담배 한 갑만 팔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대한 재산조회를 추적해서 미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담배를 샀느냐 해서 소매인을 단속하는데 시인을 안하고 해서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노래방 도우미 단속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단속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따라서 합니다만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남은음식물수거를 하는데 수거통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자체가 기계여서 살살 들어서 비우고 살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찍어서 꽝 내려놓으니까 파손이 많고 겨울철에는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최초로 음식물수거함을 보급하시고 파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은 입주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시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엊그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회의를 했을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파손시 변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산은 각 구청에서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일괄로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250개정도 샀습니다. 연간 파손되어서 나가는 것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는 대형폐기물 차량을 사는데 완산구는 안삽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샀습니다. 5톤 차로.

장태영 위원   5톤차로 수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너무나 큰 차량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샀는데 크기 때문에 골목길은 다니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5톤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5톤 차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2톤 정도되어야 사람이 쉽게 타서 기동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큰 곳은 5톤 차로 하고 골목길은 2.5톤이 갑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에서 5톤 차를 두 대를 사신다고 하는데 물론 인원의 문제도 있지만 차량의 대형화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톤, 2톤 짜리로 수거해야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수거해서 대형폐기물을 폐기처리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재활용으로 수거할려면 대형차량보다는 소형차량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구 관내는 소형차로 수거한다면 그 민원해소를 다 못합니다. 대형폐기물을 하루에 치우는 것이 약 50건에서 70건정도 합니다. 그러면 1톤 차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여기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1톤 차는 쓸 수 있는 것을 싣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거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 의견은 수거단계에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분류체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타와 유기적으로 폐기물의 상태를 봐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실어서 매립장으로 간다면 큰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염두에 둔다면 차량은 소형화로 가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타하고 연락이 됩니다. 확인나와서 쓸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실어다 주기도 하고 못쓸 것은 큰 차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입니다.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10억 4,077만 4,000원중 8억 4,3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9,01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덕진공원 연화정의 사용기간이 2001년 11월말 사용기간 만료로 보수비 총 소요액이 9,000만원인데도 4,000만원만 2002년 예산에 계상하여 부족액 5,000만원을 전주월드컵이란 명목하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전주월드컵을 대비하여 도심 및 경기장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지출 결정한 후 1억 2,647만 4,000원을 지출하고 7,35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월드컵을 대비하여 충분히 예산지출이 예상되었는데도 2002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나마 7,35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과 22억 4,744만 3,000원, 경제지원과 8,258만 1,000원, 농업경영사업소 3,686만 5,000원, 동물원 559만 3,000원 총 23억 7,248만 2,000원을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2002년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고 징수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농촌소득금고의 경우 19억 1,44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8.6%인 9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환경청소과의 과년도 수입의 경우 4억 7,78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7.8%인 8,515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민간융자회수금 1,88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6.6%인 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과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4,613만 4,000원중 6,051만 9,000원이나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사전에 예상되는데도 여성봉사과 자원봉사팀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6,614만 2,000원중 34.7%인 2,29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예산전용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정여비로 3,000만원,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전용한 것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시설비로 5억원을 전용한 것은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불신시키는 처사로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불용처리와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