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9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5.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향기가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주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비교견학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복지환경국소관에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보건소 소관에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회 소관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내일은 현장방문활동과 자료수집활동을 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개정안을 보면 11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렇게 늘린 이유는 지역 위원만 두다 보니까 정보가 약해서 수도권 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원을 보강하는데 남은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수도권 위원을 보강하는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성향의 인물은 제외시켜 주시고 전문가 집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없고 거의 큰기업에 있는 지역출신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11조의2를 보면 컨설팅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컨설팅수수료를 얼마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가령 외국의 큰기업을 유치해주는데 어느정도 수수료를 줄 수 있느냐를 요구할때는 사안에 따라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조의2항2호에 수수료라고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수수료를 자문관에게 줄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입안하실때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한번 더 제시할 수 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당히 유권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지급은 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조례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조례가 없을 것 같아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간담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25조의2를 보면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에서 50억까지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충청권까지만 내려오지 여기까지 안내려오기 때문에 충청권 다음은 전북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안내려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주요 자치단체들이 개정추세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투자유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50억이라는 금액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손쉽게 50억으로 했느냐, 법률에 의해서 50억이라는 금액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법률에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판단하다가 도 조례부터 이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고 법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50억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기업은 더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더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이 바로 상과 벌에 대한 분명한 원칙입니다. 본 위원은 잘 하는 기업에는 50억에 한정되어서 묶이지 말고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또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했다가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기업이 50억을 조금만 넘어서 지원해주면 들어올 수 있는 우수기업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투자유치를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으로부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한규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관계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으로부터 관계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계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어린이집을 원불교재단에서 위탁받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17년 되었습니다. 86년 3월 17일에 1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5년간 운영하고 다음에 2년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규 위원   매번 위탁자를 선정할때 해보겠다고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작년에는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거기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니고 전주 지역이 좁다 보니까 우아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장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응모를 안한 상황이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건물을 그 분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타 법인에서는 신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원불교재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분들에게 운영권이 넘어간다면 마치 그 분들이 자기 것인양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데 작년부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서신, 우아, 삼성이 있는데 서신어린이집은 작년에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아어린이집도 금년에는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신청자격요건에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다음에 단서조항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는데 금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서조항에 전주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단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 주셨고 법인이 중앙에 있더라도 전주시 관내에 사무소가 있다거나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대상자에 한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으로 문호는 두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조건가지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는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강한규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2회정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몇 분이 나가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명이 나갈때도 있고 합동으로 나갈때도 있습니다. 시와 구가.

강한규 위원   올해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올해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감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시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했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사회문화위원회에 두 분 추천의뢰하면 추천해 주신 분을 모시고 함께 선정하는데 고민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복지시설중에 원불교 삼동회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 과는 3군데가 해당되는데 사회과도 있을텐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2003년 예산규모를 보면 재단법인 원불교에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사용처나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규모를 볼때 재단측이 많은 것 같아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해보면 자부담율이 5 대 5에서 조금 더 하는데 자부담을 재단측에서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도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탁공모할때 자부담계획서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부담계획을 이행하고 있는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할때는 자부담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해마다 자부담을 해 온 것을 보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위수탁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고 화폐가치가 변했고 모든 물가정책이 변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분명히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기에 나온 자부담은 일반보육 어린이집 이용하는 수강자들에게 받는 보육료입니다. 재단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고할때 3개년의 계획으로 얼마씩 시설운영하는데 부담하겠다.

최병철 위원   원생에게 받는 수익금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했다는 금액과 합해진 것입니다. 이 금액을 보면 변동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카드사용을 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도감독 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0만원이상은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좌입금내지는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어린이집 2002년 정산서 사본과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관계관은 우아어린이집 정산서와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 시설도 삼동회에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처음에 원불교에서 사회복지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시설점유율이 높습니다.

강한규 위원   비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복지시설을 1개 법인체에서 독점할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직원채용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없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원불교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불교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들의 종교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실비를 받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받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의 집은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은 실비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거부감은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점이 야기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비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완산청소년수련관은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한푼도 없습니다. 솔내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실비받는 이용율이 청소년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오전시간에 이용하는 주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금액입니다. 완산은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시설이용료는 적든 많든 받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입장권을 수기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전자제어장치를 해서 출입현황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위주로 이용료를 했는데 이 방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2명입니다. 관계국장 1명, 시의원 2명과 관계전문가, 교수 등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수탁자협의회가 있는데 그 회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강한규 위원   감사권은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강한규 위원   자체감사를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산서에 감사결과서가 붙어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안붙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드시 감사결과서가 붙어야 맞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감사를 받는다면 감사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탁시설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조례정비특위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이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모든 시설이 시설물관리 부분을 전주시에서 해 줍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관심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형편이 어렵지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일반인이 임대해서 쓰면 주인이 고쳐주면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의 용도에 맞게 개보수해서 씁니다. 이제는 계약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시설유지보수도 자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면 3년후에 재위탁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집은 가구를 바꾸면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일반임대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9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부적응 학생이 2002년에 413명, 2003년에 35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학교수업도 인정해주는 체제로 가면서 도교육청에서도 약간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한규 위원   내년부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탁한 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늘푸른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응학생 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특별한 예방프로그램은 없고 치유프로그램 위주로 나갑니다.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소가 별도로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와 연계해서.

강한규 위원   2002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엄격히 따지면 전주시는 행정정책을 잘못했습니다. 위수탁을 줄때는 전주시와 재단법인 김형두 대표와 거래이지 관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쪽으로 하면 하도급업체가 또 정해진 것입니다. 관장이 하고 싶은 의사가 강하면 개인신분으로 직접 계약체결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즉 원불교가 시하고 관계자이면 관계인이 김형두라는 분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관장의 위치에 서서 활동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관장의 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해줘야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었다거나.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5.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8분)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2003년 7월 29일자 인사에서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하신 박동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특히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연시설이 신설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이 신설된 것이 있고 과태료부과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4조에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설치장소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인상하였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인상하였으며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보건소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유인물 3쪽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액을 인상하는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이였던 것이 100만원, 100만원이 200만원,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가면 차후에 징수문제에 있어서 세수만 잡히고 징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낼 경우에는 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송사건처리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병철 위원   내용이 영세업이나 애연가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 수 밖에 없는 과다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계획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판매하는 분들이 지정소매인들이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태료금액자체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인상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간접흡연이나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폐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과태료를 인상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부과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홍보를 잘하고 지도를 잘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마찰을 되도록이면 막으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이 주민 참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보면 담배판매업자와 식당도 해당되는데 고급식당은 별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회관같은 곳이나 흡연자들을 범죄자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담배를 판매해서 그 수입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홍보없이는 불가능하다, 법 안지키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홍보가 중요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직장체험 대학생 30여명을 일시적으로 해서 전주시내에 공중이용시설이 3,30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2,322개소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지정되었는지 점검도 해서 노력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만 부과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조례안은 바로 시행하면 안됩니다. 바로 시행하면 강력한 저항이 오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홍보도 대학생을 통해서 했고 PC방 업소나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이용해서 공동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 법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제정되고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00만원 상한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원이하나 200만원이하로 위반횟수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조례에는 상한선이 100만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300만원으로 바뀌면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적용해서 주민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요즘 언론에서

강한규 위원   타 시·도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서울하고 경기도, 대구 지역의 과태료부과조례를 검토했는데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 1차가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이미 개정되었고 대구나 경기도도 이미 개정되었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1차 위반시 60만원에서 90만원 그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번에 2차때 200만원으로 했는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경우 2차에 150만원, 3차에 300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경우는 전주시보다 부자도시의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타 시에서 조례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된 곳은 이 정도 참고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벌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업을 유지하다 본이아니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법에서 상한액을 올리다 보니까 조례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법령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무리한 부담액이 되지 않도록 먼저 홍보 잘하고 계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나 조례를 정하면 전주시가 앞장서서 너무나 강하게 조례를 개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타 시·도보다도 강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상한액을 정해주면 3차때는 대부분 상한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법규 부과대상 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역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1차위반 부과금액은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은 2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