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제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를 비롯한 주민총회 참석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등 4건과 지난 제202회 제1차정례회시 유보되었던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처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은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의사일정 제4항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했고 저희가 확보한 자료도 있는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봉투 위탁수수료가 5.64%인데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액은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우가 맞습니까, 장애인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최근에는 장애인으로 쓰는데 당초에 장애우로 허가가 나갔고 2002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9월 29일에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었고 2000년 12월 7일에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봐주는 것은 아니고

박성천 위원  당시에 장애우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단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 분이 다른 장애인단체 회장을 겸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시에는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그 단체로 해서 단체를 대변하고 수익사업도 해야지 개인으로 해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장애인등록은 아니고 별개사항으로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29일에 공개해서 등록했을때는

박성천 위원  단독주택 쓰레기봉투판매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전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공개모집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별도로 10일간으로 결심맡아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11월 초순경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 쓰레기봉투판매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판매 타시·도 위탁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울산 남구, 수원, 서울 강남, 고양, 과천, 마산, 창원이고 시 직영하는 곳은 대구 수성구, 동구, 인천 중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안양, 광명, 오산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봉투보급판매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위탁사업이 전주시에서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장태영 위원  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조례중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 차원의 혜택으로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판기를 우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들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공공의 업무와 관련된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특별히 업무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활근로사업이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도 유지하고 봉투판매사업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불식하면서 전주시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여러가지 조건이나 형평성문제를 감안했을때 단체를 빼고 법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법인은 일정규모의 임원진이 구성되고 법으로부터 등기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 소재도 연대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단체장이 책임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단체는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평화1동지역발전연구소장입니다. 제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법인으로 한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신청접수 결과 5개소가 신청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원불교재단과 협약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선정위원회에서.

최병철 위원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 5개 법인 및 개인이 참석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설명하고.

최병철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 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년입니다.

최병철 위원  현재 원불교재단에서 위탁한 기관이 몇 개 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 부서만 어린이집 하나,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청소년자유센타 해서 3건입니다.

최병철 위원  수탁받은 법인의 대표를 맡은 분이 이 세군데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원불교에서 관련되는 법인을 몇 개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법인이 다릅니다. 원불교라고 해도 그 내에 삼동회, 한울안 등 법인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에게 수탁을 받아간 대표는 한 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법인평가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운영상태평가서로 공인회계사나 공인감정사를 통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물론 수탁한 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있지만 이 법인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하는데 있어 분기별로 관리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등 공인회계사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먼저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고나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맞는 것입니까, 수탁자를 결정하고 나서 관리동의안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단 위탁을 한다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위탁사업으로 적정하다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동의때 협약서 안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는 실무자로서 의견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협약이 끝났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단체가 선정되어서 오늘 의회에서 이 협약서 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수탁단체와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먼저 동의안이 있고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동의안을 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를 의회에서 승인받은 뒤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음에 협약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협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순서가 이미 단체까지 선정된 단계에서 동의안이 제출되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협약은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나눌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인가하는 얘기를 해서 고친 다음에 안대로 협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협약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와 할려고 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앞으로는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 동의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토론도 자유롭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원불교가 되었는데 여러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되면 원불교와 된 것이 무산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작성해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90명의 아동을 9명이 보육하고 있는데 연도별지원현황을 보면 약 2억 3,300만원입니다. 지원아동은 약 50%정도 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법정은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타는 저소득층 아동은 40% 지원하는 아동입니다.

주재민 위원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100% 받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비율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받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연도별 증액내용은 인건비상승율과 법정이나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상승으로 보면 됩니다.

주재민 위원  원불교재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탁받을때 3년의 투자계획을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불교재단에서 법인출현을 해 줍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4,600만원을 법인측에서 하겠다해서 살균소독기나 에어컨, 복사기, 컴퓨터, 약간의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수탁기관의 재정분담비율이 약 20 대 1의 비율로 수탁받는다면 이것은 누가봐도 인정이 안되는 수탁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시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자료에 기타비용 수납단가에서 국공유법인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기타비용수납단가를 보육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데 민간대표와 국공유법인대표가 와서 하는데 민간이나 국공유나 다 같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법정이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안받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이 3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다 똑같이 3년입니다.

최병철 위원  3년을 의회에서 동의해준 사항이였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받을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지난해에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기가 12월 31일로 만료되는데 수탁대상자를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만 다시 응모했습니다. 한 단체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심의과정은 거쳤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왜 응모를 안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단은 원불교에서 잘 하고 있다고 다른 단체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타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공인회계감사서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민간위탁할때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동의를 구할때는 그 부분을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수탁자가 먼저 선정되고 난 뒤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먼저 동의안을 구하고 다음에 협약서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동의안을 구할때 협약서까지 작성되어서 나간다면 저희도 수탁자들에게 이런 조건으로 처음부터 구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자유롭게 토의도 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한 번 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유센타에는 7명인데 늘푸른마을이라고 근로청소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경비원 포함입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는 재단에서 비용부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특별한 것은 없었고 프로그램진행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운영비주고 하는데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도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실무자 토의를 해보았는데 중앙에서부터 자부담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700만원정도 했는데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늘푸른 마을은 어떤 분들이 입주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근로청소년들 입니다.

장태영 위원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00세대에 190명이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입주조건이 근로청소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근로청소년으로 기업체에서 입증해주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자유센타는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개념으로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하는데 서울과 전주시가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서울시는 금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전주교육청에서 학력인정외에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고 학생을 보내주는 정도였는데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관을 각 도 교육청으로 위임해 주셔서 10월 27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규칙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부에서도 금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진행비도 일부 지원해줘서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되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자유센타로 지원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자유센타에 대한 교육청에서 자체평가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교육규칙 제정을 보면 지원, 지도감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늘푸른마을에 들어갈려고 하는 입주자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입주조건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입주현황과 대기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늘푸른마을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증금은 14만 6,000원씩 받고 월 관리임대료는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2만 3,000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몇 평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2.3평입니다. 1세대에 2명에서 3명인데 1인당 부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을 지원할때 늘푸른마을과 청소년센타를 묶어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묶어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늘푸른마을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별도 정산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북은행에 임대료는 1,46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방충망, 급수펌프, 수용경비, 기타수선비, 소방시설, 전기료가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관리는 자유센타에서 함께 해주고 경비원이 2명이 있어서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만 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회계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위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같이 묶어서 위탁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근로아파트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수탁자를 선정할때 묶어서 갔던 것이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별개로 봐야 하는데 이것만 별도 수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도 없고, 2004년부터는 예산도 분리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회계분리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아파트는 민간위탁으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임대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묶어서 위탁할때.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9일 현장방문후 30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29일 현장방문후 30일 오전 10시에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난 제202회 제1차정례회에서 질의답변중에 신중히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경과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개모집기간을 10일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협약서 동의를 또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덕진, 송천, 팔복, 조촌, 동산동을 했을 경우에 현재 임의적으로 계획잡혀 있던 것이 송천동이 좋다고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선을 획일화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최대한 접근성이 좋은 부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송천권이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송천동이나 조촌, 팔복동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송천동보다는 팔복, 조촌, 동산동이 벨트로 묶어 질 수 있는 곳에 했으면 합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덕진, 완산 형평성있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쪽이 노인인구도 많고 노인복지회관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평화, 삼천권이 우선 후보지이고 다음이 도심권입니다. 장기적으로 10만명당 하나씩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 짓고 다음에 평화, 삼천지역으로 짓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중화산동과 안골과 금암이 있고 서신동에 도립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실 금암이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5년입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노인복지운영조례에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줘야 사회복지법 및 운영조례에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전에는 기한을 10년이상 주었지만 적어도 5억정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해는 되지만 전주시가 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8조에 의하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한 5년이 우선시되느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느냐 할때 본 위원은 3년을 기준점으로 봐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례가 우선이냐 법령이 우선이냐를 따지면 법령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조례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최병철 위원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이 21억 8,600만원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도비 부담액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최병철 위원  시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서 토론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탁기관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전주시 조례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조건을 구체화하면 조례개정을 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시비 20억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는데 우선 위탁관리동의안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확정적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세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복지회관외에도 전주시가 국.도비부담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본인의 사업이 우선순위로 가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시비가 1억정도 세워진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대책은 저희가 예산을 꼭 확보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고 만약에 당초 예산에 안된다면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리동의안 자격요건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20%이상 부담을 시키겠다는데 현재 2억 3,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수탁자 법인에서도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하고 있습니다. 서원에서 2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탁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자부담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고 확인도 하는 절차로 20%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위탁기간 3년, 기부채납 5년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닌데 시간을 길게 주면 손실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위탁기관을 보면 거의 자기 차량을 유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도 차량을 확보해서 하는데 만약에 협약서를 제시했을때 노인복지회관은 대형버스를 구비하는 조건을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셔틀버스문제가 노인복지회관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번 논의되었습니다. 셔틀버스가 꼭 필요하다 이용객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여러번 논의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작하는 단계니까 요구조건으로 협약서 내용에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공인된 검증기관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더 보조해 줄 부분이 있다면 더 해줘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처음부터 개최된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