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9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위원회 소관 2004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과 내일은 문화경제국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을 그리고 3일째는 양 구청, 월드컵운영기획단,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처음으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여성봉사과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등 2개 기금, 환경청소과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전주시사회보장기금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자활복지기금과 사회복지장학금을 통합하여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 연중 융자배분하고 매년 장학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300만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자조자립자금지원대상은 자활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 재활기계구입자금에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2,000만원으로 연 4% 3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사회복지장학금 지원대상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사회보장기금조성예상 총액은 6억 6,750만 3,000원이고 조성액은 2억 1,047만 8,000원으로 융자금에서 1억 7,337만원과 이자수입 2,81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장학금 2,000만원, 융자금 2억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2억 822만 7,000원으로 융자금에서 1억 8,079만원과 이자수입 2,743만 7,000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6억 6,750만 3,000원입니다. 집행계획은 2억 1,500만원으로 장학금 1,500만원, 융자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1999년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조성하고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금중 10%이상 재적립토록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활동사업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년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노인복지기금조성예상총액은 3억 5,630만 1,000원이고 조성액은 1억 1,454만 9,000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454만 9,000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8,836만 1,000원으로 출연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836만 1,000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3억 5,6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음식점 발굴, 계승, 영업시설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수입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중 10%이상 재적립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고 지원기준은 영업기준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등 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예상총액은 4억 8,645만 9,000원이고 조성액은 8,439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195만 4,000원과 기타 과징금 8,244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4,074만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1억 1,500만원의 이자수입 1,500만원과 기타 2억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4억 8,645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기금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등 10%이상 재적립토록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년가장과 무직청소년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청소년입니다. 지원기준은 학비지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금 등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청소년자립지원금 조성예상총액은 6억 2,401만 8,000원이고 조성액은 이자수입 2,811만 9,000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819만 9,000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6억 2,4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실시하고 지원대상은 전주시 여성단체 및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여성에게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및 여성사회교육, 교류증진 사업 등 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 여성발전기금조성 예상총액은 5억 7,746만 7,000원이고 조성액은 1억 1,864만 4,000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864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271만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2억 8,049만원으로 출연금 2억 5,000원과 이자수입 3,048만 9,000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은 57만 7,046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대학생으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의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당해년도 이자수익의 범위안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금원금에서도 집행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재학이 곤란한 자로서 지원기준은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조성 예상총액은 3억 1,652만 8,000원이고 조성액은 1억 1,022만 8,000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022만 8,000원입니다. 2004년 조성계획은 1억 1,260만원으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260만원이며 2003년도 이월액 3억 1,65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목적이나 지원기준을 보면 수업료나 입학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갔을때 수강료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김장을 담아서 같이 배달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모자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자세대는 집안도 깨끗한데 부자세대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가 서말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청소년이지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각종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부자세대는 청소년에서 영.유아까지 확대해서 그 비용을 보건소에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부자세대는 각종 예방접종시기를 놓칩니다. 모자세대는 BDP, 장티푸스, 홍역, 소아마비를 접종하는데 부자세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에 줄 수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고 부자가정까지 보호세대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부자가정자녀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아동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회문화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이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3년도말 6억 2,000만원정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건소에 주문했습니다. 모.부자세대를 같이 포함해서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현규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에 1,200만원정도 썼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단체가 계속 받으면 이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업도 안하면서. 그래서 계속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현규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이 다른 기금은 2001년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이 200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보장기금이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입니다.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까지 4%,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자조자립자금 회수율이 2001년 37.2%, 2002년 35.2%, 2003년 29.4%인데 징수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해 줄때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촉구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조한 실태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회수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에 37.2%인데 2003년에 29.4%입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러가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본인이 어려울 경우에 보증인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재산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증인에게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40쪽에 시책비 사회복지시책추진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증진도 마찬가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441쪽에 민간경상보조 고엽제도 작년에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미망인유족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는 작년까지만해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000만원씩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50% 삭감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구.인후3동사무소에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공간주고 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타 시.군은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주시에는 보훈회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임대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40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이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업무추진비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내여비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에 출장나갈때 쓰는 여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섹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국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할때 식사비라든지를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책추진이 없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모든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본업무와 시책업무 구분없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300만원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성격이 비슷한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경우 1,900만원인데 금액차이는 소폭이지만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800만원일때 데이타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 1,000만원, 1,000만원 올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국의 근거가 아니고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액수가 50만이상의 시는 얼마로 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1,000만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작년같은 경우 700만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1,000만원으로 상향해 놓은 것은 기준이 상향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업무추진부분을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략으로 감안해서 더 계상시킨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통제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기본적인 액수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일단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근거점없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액수가 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타 군에서는 건물도 지어주는 곳이 있다는데 완주군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완주군도 그렇고 타 시.군의 경우에 보훈회관이라고 독립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구.인후3동 보수비로 2,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투자비로 해주었는데 이번에도 화장실 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기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쓰면서 불편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작년 보수비는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인후3동이 비어있을때 개선해서 칸을 막아서 그 사람들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때 화장실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요구해오면 또 보수시설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훈회관에 계속 시설투자비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반드시 시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볼때 시설투자는 이번 화장실을 하면 별로 투자될 돈이 없다고 보고 운영비만 지원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재향군인회관 증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재향군인회관 증축문제는 현재 재향군인회관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가령 6.25참전기념사업회, 월남참전기념회, 특정동지회, 각 동에 있는 동대장들 동호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증축해서 입주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은 경기장을 쓰고 있는 단체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최병철 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 올바른 행위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생해왔으면 그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활사업 및 기타 사업을 해서 전주시에 보은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수익금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맞지 언제까지 전주시가 이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올바로 되는 것 입니다만 국가에 여러가지로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금씩은 할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센터화해서 한 건물내에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악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파생되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해주고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책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번에 재향군인회에 같이 입주할려고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예비역관련 단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집행부의 논리로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지. 행자부지침, 보건복지부 지침, 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은 있지만 보편화되고 획일화되고 타당성이 없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거의 부도위기입니다. 부도면 시의 수장인 시장이 책임져야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아닌 것은 바로 잡고 고쳐나가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부위원장과 이완구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액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는 국에 인원수가 됩니다. 다음에 업무량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441쪽에 민간경상보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시민단체 수가 몇 개 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 과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보훈단체, 복지단체가 많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3년에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5개 단체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의 금액을 정할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단체의 요구액을 참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본적으로는 일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내용이 타당하느냐 금액이 타당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보훈단체는 작년까지만해도 1,000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50%로 줄여서 5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 저희에게 여러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규 위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얼마를 주라는 것이 기준이고 일반단체의 지원액은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서로

강한규 위원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없애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시에서 결정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예산 보조액을 결정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준은 매년 1,000만원씩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현재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했다면 과거에 1,000만원씩 받아간 사람들이 500만원 준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예산의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는 안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을 축소해서 금액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보조금을 결정할때 사전심의위원회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전심의위원회는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할때 일단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서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주라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저희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할 경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1명입니다. 관련교수, 단체,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편성할때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사회단체가 되었든 모든 단체에 보조액이 결정될때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편성할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정산서 들어오면 검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산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고 집행할때 거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만

강한규 위원   요구액을 50%를 깎든지, 100%를 다 주든지 그 결정할때 시장 단독보다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고 이것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기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것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실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지원이 안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예를 들면 고엽제전우회에 1,000만원이 가결되었는데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복지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대한상이나 전몰군경 등 또 추경에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추경에 예산사정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4쪽에 공원묘지화장장 어떤 시설 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로하고 기름이 배출되는 통이 있는데 낡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비문제작 해마다 6개씩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군경묘지에 군인하고 경찰에서 요청이 왔을때 안장을 하는데 비문을 저희가 세워줍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현규 위원   이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알아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재향군인 증축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덕진동에 있습니다. 공원앞에 들어가는 입구.

김남규 위원   이것을 도비나 국비 받아서 15억으로 학도의용군에서 짓는 것과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유공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4개단체 합해서 6만명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서 빠진 단체는 없습니까. 보훈단체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김남규 위원   민사단체는 왜 빠졌습니까. 국가보훈단체. 5.18유공자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에게 정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 없어서.

김남규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려갔습니다. 공문으로. 그것이 편성지침입니다. 정액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45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20억.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의료보호 시비 출연금 총액이 339억 2,834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고 시비가 6%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20억 3,57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적부담비율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 얼마 부담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17억.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총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진료비를 주는 것인데 진료수가라든지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군경묘지비문제작 2003년에도 6개이고 금년도 6개인데 계속 6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해마다 통상평균입니다.

최병철 위원   언제부터 6개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2년도에는 10개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사건이 많이 생기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재향군인회관 증축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재향군인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 : 옛날 도민일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6.25참전기념사업회, 해외월남참전기념사업회, 전주시 예비군동대장동우회, 특전동지회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현재 시간 11시 2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47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지원 어디에 사무실이 있고 어느 장애인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3곳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3군데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강한규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3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준다고 했는데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중앙에서부터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전주시는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한해가 바뀌었고 물가상승도 있는데 작년 예산서와 동일합니다. 경상보조중 점자교실운영이 작년에 900만원, 올해도 900만원입니다. 이 운영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수아교실도 작년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비도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정보교환센타 운영비도 720만원인데 1,0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4,000만원은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48쪽에 육교 현판설치가 있는데 어디 육교에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국비와 도비를 내려 준 것입니다. 시비는 없고. 장애인체전 홍보를 위해서. 도에서 생각할때 육교가 전주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완주군을 지나는 도로나 김제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와 인접한 시.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를 들면 이서가는 쪽에 도로라든지 시내에 있는 육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4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장애인체전 경기장 청소용역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용역비 1,000만원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천안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에 저희 전주시에서 하는데 4일간 개최됩니다. 4일간 청소용역비가 천안에서도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계절경로식당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어은교 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옆에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전주교밑에 있는 노인들은 교동교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이 1억은 작년까지 없던 예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 추경에 계상되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운영내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창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회에 1일 5,000원씩 지급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로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에서 정식적으로 건의서가 전주시에 접수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일단 여러가지 검토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노인회가 어차피 봉사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관리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타당성은 있습니다. 노인회 조직에 봉사대조직이 갖추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시설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한다면 노인을 조직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분산되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이 문제는 명분상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명분은 있는데 사실은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박창수 위원   관리문제를 얘기하면 노인복지회관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복지회관 인력가지고 이것까지 합니까. 노인복지회관 3군데 가면 종사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자금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업까지 하면 얘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문제는 대한노인회는 사무국장이 1명밖에 없는데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느냐도 판단해볼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59쪽에 화장장례보상금으로 2003년도에는 1,000기가 예산에 세워져있었는데 왜 올해는 200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장례보상금은 화장을 할때 10만원씩 장려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1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장한 사람들이 내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신청분이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해서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작년 1,000기는 다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에 1억이 있는데 8,8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최병철 위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을 보면 2003년에 5,000만원이였는데 2억 7,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배이상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편성한 것이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년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출운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거동불편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은 푸드뱅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6개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현재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동암복지관, 불교회관, 인보, 샬롬재가복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64쪽에 제8회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도비가 180만원인데 시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도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행사는 도 차원에서 도비를 보조해주면서 사실은 시 행사입니다만 도지사가 참석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 전주시에 사는 분들이여서 일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는 전액을 보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이고 도 차원에서 별도 행사가 없으니까 시 행사에 도지사가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도비 일부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치매병원과 전주시장애인복지하고 몇 개의 요양시설을 수의계약해서 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근본적으로 발주부터 시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이 문제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데 계약체결할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쓰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강한전북 1등도민운동은 시비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도에서 중점적으로 나눔, 지킴, 돋움 3대 캐치프레이(catchphrase)를 가지고 도민 문화정신운동으로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바르게 살기, 자유수호,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기준이 금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된 금액에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기타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도나 시나 중앙부처에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강한규 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예산이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운영비, 인건비였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 월 10만원씩해서 20만원 지급하는 것 지원해 주고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체험 대축제운영은 격년제 시행이라고 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까지는 매년 자원봉사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하다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자원봉사대축제를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타 워크숍도 유치해보고 전국자원봉사자대회도 유치하고 전주시 자원봉사자물결대회 등 큰 행사를 내실있게 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2004년 자원봉사 연중캠페인전개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대축제운영비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연중캠페인 사업비는 축제와 달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분야를 찾아다니면서 언론에 홍보도 해주고 체험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을 내년에 크게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센터들간에 워크숍이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전주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전국자원봉사자대회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계속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강한규 위원   대축제가 소모성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대축제로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470쪽에 자원봉사자종합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는 9,000만원이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임금인상때문에 올랐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금인상내지는 운영비, 상설교육장이 있는데 금년에는 교육장을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작년에는 4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액을 지원하면 몇 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규 위원   471쪽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어디에 짓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정액보조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들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전주시만 새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여기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새마을관련 단체들이 들어가면서 경영수익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비영리단체이지만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세워놓았습니까. 내년에 사업시행이 안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토지관련은 새마을회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내년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전체예산을 20억을 가지고 자부담 5억, 시에서 5억, 특별교부세 10억으로 했는데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안에 부지를 확정하고 5억은 새마을회에 현재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만 못한 것이지 자금은 있는 상황으로 내년중에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라든가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억을 먼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끊긴다고 했는데 어느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가 어느정도 깎이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갑자기 금년 9월에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들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단체들도 자구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에게 금년에 일시적으로 2004년도 지원을 안한다면 어려움이 클 것 같아서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50%만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과 자유총연맹 3개 단체입니다.

김명지 위원   50%만 지원되면 협의회 회원들은 다른 말이 없습니까. 사전에 동의 구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어려움은 있지만 전주시 재정형편이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가 없다고 했는데 왜 전주시는 50%를 지원해 줍니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운영비조로 나갑니다.

김명지 위원   행자부 지침에는 정액보조 단체 지원금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해 줄 수도, 전에는 1억이면 1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정액으로 주지 말라는 것이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전액 끊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이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금이 없으면 우리가 안하면 되지, 라는 단체도 있지만 그런 의견은 무시한채 시에서는 100% 나가던 것을 50% 지원해줘도 그 단체들이 다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회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전수조사해서 이 단체가 이 금액으로도 유지 가능한가를 확실히 조사를 마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마을 회관 건립비도 자체적으로 5억이 건립기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교부금 10억이면 정확한 예산개요가 나와서 토지구입비가 어느정도 될 것이며 어느정도 시점에 토지구입한다는 가정하에 1억이 계상되어야지 연차적으로 5억을 주어야 하니까 올해 1억, 토지구입 안되면 1억이 2005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주지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5억을 부담해야만 새마을단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5억을 부담 안하면 다른 목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규모에 맞는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5억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2억, 2005년에는 3억해서 끝을 맺어줘야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예산도 아닌데 1억 해놓고 2005년에 토지구입되면 4억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당초 계획은 2004년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맞출 계획으로 개괄적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었고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특별교부세 10억이 고시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 계시는 새마을회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예산상 세워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경에 고시후에 올리면 안됩니까.

김명지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올 연말이나 추경까지 결정이 안되면 다시 거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가 예견할때는 새마을회 5억이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5억이 토지구입비로 준비되어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5억중에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나 있는 것은 단지 새마을회에 기금 조성된 것이 5억이 있다는 것 외에는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지금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부지물색이 되고 나서 자부담으로 5억을 잡아놓고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공사진척도가 있어야만 특별교부세도 오는 것이지 진척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억을 세워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저는 우선 부지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교부세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해 놓아야

김명지 위원   아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안나오면 설계만 해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없앤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제가 판단했을때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그 시대에 필요했었던 단체들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타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께서 보실때 예산을 50%라도 반영한 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50%밖에 못합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없앤 근본취지를 과장의 판단기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해 온대로 안하고 50%만 준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 돈이 지원된다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이미 이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심사하기 전에 보도기관을 통해서 정액보조단체가 2004년에는 다 끊어집니다. 행자부지침상. 그렇게 언론매체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50%라도 지원을 줄여서라도 유지해야할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을 많이 주어서 100%지원해줘야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뭐고 어떤 단체가 있고 여기에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약 50%정도만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지침상 못나간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50%를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의회 무용론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466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발전을 위한 비용이 2003년에는 300만원이였는데 60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비도 1,200만원이였는데 1,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꿈나무 학습교실도 작년에 3,0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에 2만 5,000원씩 똑같았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수호안보망은 없었는데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유총연맹 단체입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가 570만원, 시가 1,300만원인데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활동센터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풀이하면 봉사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구성원이 형성되어서 봉사하는 개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요인은 시가 했습니다. 일정부분은 해야 겠지만 가면갈수록 시는 계속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획일점을 그어야할 시점에 왔다면 냉정하게 할때는 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양성평등이 좋은 얘기입니다만 수기, 가족발표회, 상차리기, 전통음식 이런데 다 돈줍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전주가 전통의 고장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전주전통비빔밥, 녹두무침도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득층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같은 경우는 전북대 사회교육원, 인력개발센터, 기전여전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이혈치료사과정, 여성PC정비사과정, 전산세무사 양성과정, 방과후아동지도사과정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시킨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직업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직업교육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올바른 가정문화만들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핵가족화되면서 사회에 가족문제가 많이 도출됨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은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하청업체나 영세업체를 파악한 바로는 50개정도가 있습니다. 단체에 주어서 실태조사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여성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발전협의회 운영 작년과 똑같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현규 위원   478쪽에 저소득층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지도가 2억인데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방과후 학습교실이라고 어린이집 3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초등학교 4학년이하 학생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강사수당 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업자취업센터에서 하는 것과.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활후견기관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전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해 집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이 우아1동에도 있고 동산동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지원센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강사수당을 줘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12개 신청했다가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나와서 배울 학생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동하고 우아동하고 몇 개해서 3군데, 4군데는 그나마 학생수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만 혜택받고 어디는 혜택을 줄려고 했는데 못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받을려고 하는데 혜택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과는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15명에서 20명정도로 방과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약 16개정도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김명지 위원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서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사람도 방과후 학습교실이라고 하니까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8명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지도로 고치면 저소득이라는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래서 실업자지원센터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빼고 시행했었는데 결국에는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478쪽 하단과 479쪽 상단에 퇴소아동자립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78쪽이나 479쪽이나 똑같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479쪽을 보면 순 도비보조사업이고 국비도 포함된 사업이고 그런데 왜 시비가 두번 들어갔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도 처음에는 혼동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이라고 하면 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합니다. 그 아동들에게 전세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100만원씩 17세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보니까 1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도에서 140만원씩을 더 주자고 해서 순 도비보조로 140만원으로 하면서 도가 30%, 시가 70% 그렇게해서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140만원, 국비 사업으로 100만원해서 24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82쪽에 청소년문화광장 및 청소년의 날 행사 150만원에 20회인데 20회를 다 할 생각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회가 충분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종합경기장내에 가면 청소년문화의 광장이라고 해서 상설무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내년 2월쯤이면 청소년문화사업을 공모해서 응모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4월에서 11월초까지 합니다.

박현규 위원   484쪽에 청소년수련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평화동에 신성공원이 있는데 공원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81쪽에 아동복지 모자보호시설 가족캠프사업으로 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나 시비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도 일을 해보지만 부서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동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에서. 여성정책과는 50 대 50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시부담입니다. 우리가 50%를 줄테니 시에서 확보해서 사업해라.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7억 8,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총사업규모는 49억 규모로 문관부 양여금으로 32억이 올 계획중으로 현재 8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비는 17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위탁할 계획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탁인가 직영인가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했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갑자기 8월말경에 중앙에서 양여금을 주겠다, 해봐라. 했는데 9월, 10월에 바빠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시비를 반영 안하고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486쪽에 시설비 X-게임 조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름철에는 야간이용자들이 많아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선만 거기까지 해놓고 조명시설은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 건물 유지관리보수공사는 어디 것을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봐 주셨지만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외벽, 자유센타 지하누수 방수처리,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환기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내부공사는 1억이 마무리 사업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앞으로 1원도 안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김명지부위원장과 이완구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쓰레기봉투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고철이 50원, 100원으로 해서 팝니다. 작년에 3,600만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상회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한 것이 3,60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까지 계산해서 올렸는데 금년에는 더 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재활용선별처리는 가장 관권입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해서 1차처리까지 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2쪽에 도시개발전입금으로 50억이 들어왔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100만㎡이상 주택지에 대해서는 즉 서부신시가지에는 소각로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김제나 완주에서 미납금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주는 21억 5,000만원이 있어도 불입 안해주었는데 바로 불입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만약에 이것을 못받으면 세입에 지장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 시.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 김제도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할텐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 확인은 안해보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가 완주군도 두차례에 걸쳐서 군수님 만나뵙고 부군수님도 만나뵙고 김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김제는 현재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해서 전체를 세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21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현재 영향권 지원해주라, 이서에 있는 의원이 왜 빨리 전주시에 부담해 줄려고 하느냐 그런 반발때문에 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매립장 쓰레기성상 분석했는데 전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이 가장 많은 재활용품이 포함된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할용품이 매립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YWCA에서 빌딩이나 상가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조사해보니까 재활용되어야할 쓰레기가 70%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생활쓰레기를 분석해보면 30%이상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중에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관계를 55%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계상할려고 했습니다. 시민의 의식이 아직은 한꺼번에 넣는데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립장으로 전부 반입되었는데 감시반들이 철두절미하게 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쪽 양이 적어지고 음식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를 철저히 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것이고 저희가 분리해 보았는데 1일 25톤씩 적어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전주시 환경청소과에서 할 일은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이 돈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학교나 50인상 단체에 대해서는 발로 뛰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과장께서는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처리나 매립장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발생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2004년에 2,800만원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전주시 쓰레기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2,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안산이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데 안산의 사례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산에서 그 정도 용역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안산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13쪽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보조 이것도 %에 의해서 계속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도내 6개 대학에 120명 교수가 참여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해마다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박현규 위원   해마다 5,000만원씩 줘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2억, 도에서 1억, 전주, 군산, 익산에서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천주교 치명자산 밑에 2,000평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많다기 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아무때나 환경청소과에 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민과 중앙과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야 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에 가서 돈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서 1,500만원 썼다고 하더라도 5억, 4억 가져오면 전주시로써는 큰 보탬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학술용역비 416쪽에 다이옥신 측정망 조사와 분석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는 공업지역 환경오염원 역학조사는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공업지역 대기오염측정기 이전은 도 2청사가 팔려서 그 건물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있는데 거기를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16쪽에 시설비 천연가스공급시설 주변지역 방음벽설치 덕진동 전일여객 차고지 옆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데 m당 71만 7,000원이 소요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에 전일여객에 천연가스를 설치했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일여객에서 호반촌쪽으로 나가는 쪽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이 칼라가 있고 흡입이 있습니다. 주민과 인접해서 높게 하다보니까. 이 관계는 업자를 불러다 산출했습니다. 높이가 2m입니다.

강한규 위원   너무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 설치한 사례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2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시설비에 재활용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재활용될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처리 시스템을 갖추면 획기적으로 처리비용을 줄 일 수 있다고 보고 광역쓰레기매립 및 재활용강화 이것은 사업내용이 민망합니다. 정확히 표기해 주시고 현재 압축포장하는 것을 개선할 수 없습니까. 광역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하기전에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압축한 것은 나중에 소각하실 계획아닙니까. 그러면 소각하기전에 선별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소각장에 들어가기전에 캔 같은 것은 선별됩니다. 자석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을 추산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소각장을 지면 자석이 있어서 딸려들어갑니다. 금속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가연성은 그대로 탑니다.

장태영 위원   태우지 않아야할 쓰레기가 70%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은 신경쓰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매립재활용계획은 선별해서 압축해야 합니다. 소각할 것을 미리.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 등을 연구하셔서 해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화시설장 증축공사를 시비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푸른환경에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1차에 16억 5,000만원과 나머지 5억 5,800만원으로 약 22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10년 민간위탁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해줌으로써 민원이 최소화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증축공사를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을 보았는데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해야할 사항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부시설이면 푸른환경에서 하지만 이것은 건축입니다. 건축을 지어서 그 안에 살림살이를 하도록 조성해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지 위원   증축공사를 왜 합니까. 협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탁업자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협약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한다면 그 분들에게 하라고 하겠지만 건축부분이 낮아서 높게해서 빼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그것이 위탁의 조건이였습니다. 20억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위탁의 조건이 전주시가 요구하는 양을 100% 처리하겠다고 시설투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위탁받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운영하기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처리비용이 4만 2,900원입니다. 표가 있습니다만 5만 8,000원, 5만 5,000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빼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타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4만 2,900원이면 단가가 낮습니다. 청주는 이번에도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 회기때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침출수 부분을 환경사업소로 빼내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현재 침출수는 차집관거로 바로 빼지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는 이동식 차량으로 하지 않고 관거로 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1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15쪽에 환경관리유지 다이옥신 측정을 용역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424쪽에 효율적인 청소행정,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 민간위탁 용역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바코드인쇄하는데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당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장당 약 5.6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바코드를 6,700만원이나 주면서 인쇄하는 만큼 절감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코드를 함으로써 번호가 부여되어서 부정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제작유통을 차단하고 저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장기로 분출하는데.

박현규 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타회계 전출금은 음식점에 상수도요금에 부과하는데 1년에 1억 6,000만원정도 부과해서 공기업회계지침에 의해서 걷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많았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계상을 잘못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음식물자원화가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완산구가 139억 7,000만원, 덕진구가 11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세어졌는데 이 예산만 투자되면 내년도 수거처리비용은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30억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거운반이 7억 4,000만원, 처리비용이 22억 9,700만원해서 30억 4,600만원되어야 금년같은 사례로 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 구청 예산을 보지 못했지만 금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0억 4,600만원이 되어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추경에도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은 안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2004년 본예산에 수수료가 100%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5억 1,031만 3,000원해서 확보가 3억 5,000만원해서 약 2억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관계와

강한규 위원   2003년 추경에 세웠음에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2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강한규 위원   2003년도 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이 아니고 양 구청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추산으로 수집운반비가 7억 4,918만 4,000원이고 처리비가 22억 9,723만 5,000원으로 계 30억 4,641만 9,000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미납분 2억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지면 미납분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액이 30억 4,600만원에다 확보액이 24억 9,400만원으로 해서 집행액이 24억 7,000만원으로 잔액이 8,600만원인데 약 5억 5,2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해서 약 2억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억 4,60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2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2004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부족액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요구는 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수표지판설치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것은 도비이고 앞부분에 국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매점이나 보트장, 연화정이 연 사용료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공개경쟁해서. 3년.

장태영 위원   공원매점같은 경우는 장애인우선허가가 적용이 안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장애인우선은 3평인가, 5평인가 소규모만 해당되고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에.

박현규 위원   덕진공원은 매점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덕진공원 매점이 연화정이라고 3층건물 아래층에 하나있고 3층에도 있고 또 덕진공원 화장실 옆에 3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3개가 합이 1,500만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박현규 위원   3년 계약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시행령에는 규모는 안나왔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녹지공원과에 공원내 보트장, 연화정이 있는데 왜 공원매점만 세입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정확히 말하면 3개가 420만원, 700만원, 500만원으로 해서 약 1,50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하나 경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가 장사가 제일 잘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음 계약할때는 전주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58쪽에 시설비 내년도에 담장없애기 사업 정해졌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업할 곳은 안 정해졌고 참고로 담장없애기 사업지 선정은 시 교육청, 도 교육청, 학교,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합니다. 동에서 조사도 받고 추천받고 조사해서 그것을 푸른전주추진위원회에 회부해서 사업지결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내년에 3개 장소정도 할 계획입니다. 5억이면.

장태영 위원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은 협의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장태영 위원   녹색주차장 사업은 안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색주차장 사업은 우선사업에서 밀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체련공원에 분묘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실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 분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야외수영장 철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동안 수영장만 폐쇄해서 굉장히 흉하고 위험스럽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못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아이템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공원을 활력화 할 수 있는 보루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는 페인트 칠하고 의자 새로 놓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으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운동기구도 새로운 것으로 요즘 많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558쪽에 담장없애기 사업은 어디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 동, 구청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예정지를 조사해서

강한규 위원   예정지 없이 5억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 선정해서 푸른전주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5억정도로는 3개장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고등학교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목재파쇄기구입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목재파쇄기는 양묘장에 놓고 시도 쓰고 구청도 쓰고 예를 들면 가로수 전지한 나무를 그냥 방치합니다. 이것이 진작부터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위탁수수료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공사감리비입니다. 참고로 공사비 100억을 기준했을때 일반감리회사에 맡기면 약 5억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 맡기면 2억 7,000만원이 들여서 2억 4,000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때 검토해 보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는 14억정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안썼습니다. 공사를 안했으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일단은 발주를 합니다. 축구장하고.

박현규 위원   음악분수가 왜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1년에 해가지고 약 3년간 똑같은 것만 하니까 시민들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져를 넣어서 분수사이로 나비가 날아다닌다거나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볼거리가 있도록.

박현규 위원   시설비에 다년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다년초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고앞 도로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선까지 확장은 내년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담장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고 그 부분은 인도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도는 어디까지냐면 현재 자전거도로있는 곳으로 복개구간까지 차도이고 나머지는 현상태를 유지해서 인도는 학교담장쪽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한 사업 그대로 합니다. 정문이 뒤로 물러나고.

○위원장 이완구   푸른전주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 5억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대상지가 결정되는대로 설계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대구를 가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만한 대구MBC 조경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지국을 세웁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산불감시하는 무전기 중계기지가 완산칠봉 밑에 있는데 방식이 바뀌어서 2005년부터는 산림청 무전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