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7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활동기간은 끝났지만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 개의시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위원장의 입장에서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다루게 될 두 건은 위원회 회의기간중에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송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 불충분과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 소집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관계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을 계기로 집행부 또한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상정되는 안건이 자칫 시정발전에 폐해를 가져오고 시민의 복지행정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의 본연의 모습을 지녀주셨으면 합니다.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4호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를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모집후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며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 재사용규격봉투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입니다.
  그동안 위탁대상자 선정추진사항으로써는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10월 31일 제204회 전주시의회에서 수탁대상자를 법인 및 단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하여 주셨고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결과 총 9개 사업자가 신청하여 11월 24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완산구 지역에 대한 봉투판매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덕진구 지역 봉투판매는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전북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협조로 동의하여 주시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신규수탁자로 하여금 봉투를 보급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위탁운영협약사항은 금산사복지원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전북지부에 대하여 각각 협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수탁자, 수탁지역, 위탁수수료 외에는 내용이 동일하기에 제안설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산사복지원과 협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서 고엽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사항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 협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였고 제5조 위탁조건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이내에 1억 6,500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담보설정과 봉투배달 및 수납인력 2명, 사무원 1명, 봉투배달차량 2대, 창고시설 121㎡이상을 확보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약체결을 무효화하고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해지시 수탁사업체 종사자의 근무도 자동해지되며 이후 종사자의 고용 및 차량에 대하여 전주시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 프로그램에 의거 봉투를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봉투공급시 재정보증 한도액인 1억 6,500만원 한도내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님께서 협약서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무자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자료를 주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구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 했고 덕진구는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가 되었는데 위탁수수료가 완산구는 5.30%이고 덕진구는 유한회사 백제인력뱅크가 4.16%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위탁수수료를 산정했을때는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6.58%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인적 차량유지비, 감가상각, 전력비, 임차료, 소모품 기타 경비를 해서 거기에 이윤 부가가치를 합한 결과인데 5.68%의 근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까지 판매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위탁수수료가 1,67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산정을 해보았을때 6.58%정도되면 시청도 손해도 없고 판매하는 사람도 손해가 없는 적정기준선으로 용역회사에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673만 6,000원 2개 업체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위탁했을때 배달원이 2명, 사무원이 1명, 차량이 2대, 관리자로 해서 총 경비를 하면 그 정도 이윤이 남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고했을때 6.58%이내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다릅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 백제인력뱅크가 4.16%의 위탁수수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덜 남기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왜 5.6%를 제시한 단체가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가 낮은 곳을 해서 시 세입도 더 했으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이 %가 낮다고 해서 거기에 주지 말고 적정한 단체에 주어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탁조건에 이러이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것이 고급기술이 필요하고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 입장에서 보면 조건은 같은데 위탁수수료를 적게 가져가겠다는 업체를 주어야 마땅하지 왜 똑같은 조건인데 높은 업체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낮은 곳을 주면 더 유리할텐데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이

주재민 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공개모집하는 과정도 그렇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나 단체를 빼고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공공적인 목적과 더불어 튼튼한 재무구조를 요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기준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일 법인만들어서 오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분명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년이상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심사위원회 위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에게만 넘겨서는 안되고 완산구는 금산사복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덕진에 있으면서 재무구조도 튼튼하게 잘 해왔고 완산구로 넘겨가지고 서원복지회관 지하에서 끝임없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왔다. 이런 것이 객관화 되었기 때문에 금산사 복지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천 위원   다음에 덕진구는 고엽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어차피 전주시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랍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것이 공공적인 목적이 있겠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 0. 몇 %로 차이가 나는데 그 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사고발생우려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해서 이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단체에 점수를 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탁수수료 요율도 평점에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시에 평점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에 주면 좋겠느냐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주시내에서 자판기라든가는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서 세수입 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려운 단체입니다. 4.86%와 5.3%는 약 0.5%정도 차이가 나고 덕진구는 4.16%와 5.6%로 약 1.5%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에 주면 총액으로 따졌을때는 약 2%이상의 수수료를 덜 주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찌되었든 손실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판단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입장이라서 고엽제에 주었고 완산구는 장애인협회도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는 그동안 해와서 재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업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업체에 주었어야 맞지 않느냐 위탁수수료율도 적게 나오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수탁자를 선정했을때 위원님들이 사실상 무기명으로 해서 %는 보지 않고 수탁신청사업자를 배점해서 두번에 걸쳐서 순위가 많은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년에 한번씩이니까 이 문제를 꼭 기록해서 그런 문제도 염두해 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인지는 하고 계셨을텐데 거기에서 따져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그런 것이 고려된다고 해도 시세입을 한푼이라도 벌어야 할 입장에서 비슷한 단체이고 큰 인력을 필요로하고 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런 곳에 임의적으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시켜줬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박성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성이 많이 있는 단체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구는 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전주시지회, 대한불교조계종금산사복지원,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그 중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가 4.86%로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어려운 단체이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당연히 위탁수수료를 적게 제시한 업체에 수탁을 주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데 사실상 이익발생금에 대해서 금산사 복지원은 노인분들에게 투자하는 단체입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조계종금산사복지원에서는 수익금 전체를 노인복지회관에 투자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얼마나 복지적인 측면으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심사위원님들이 고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주재민 위원   2년후에 수탁자를 결정할때는 요율부분도 고려해서 심사하고 배점표가 나오고 공익성, 위탁수수료 요율,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번에는 이 관계를 꼭 명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번 예산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중 시설비로 3억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진통끝에 일단 승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회문화위원님들이 생각했을때 상당히 수익도 남기고 있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가 제일 낮은 단가입니다. 4만 2,900원이고 그 외에 6만원, 5만원, 7만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자원화시설이 우리 시와 업체에서 투자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투자가 되었습니까. 부지가 되었든, 시설이 되었든.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시설이 당초에 할때 업체에서 16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부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전주시.

주재민 위원   전주시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투자를 현재까지 더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있습니다. 올해 3차에 걸쳐서 5억 5,800만원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시설투자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측면은 그 회사에서 관리운영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는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계약당시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주재민 위원   현재 3억도 다른 시설이 아니라 그 업체가 공익성도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초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 5월 1일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산했을때 수익이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5억 5,800만원을 시설투자한 것은 어찌 되었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투자했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그렇게 보지 않고 어차피 계약이 10년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그 후에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으로

주재민 위원   초기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익이 창출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 3억이라는 시설비가 올라 온 것은 팔복동 주민민원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설비개념으로 보면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원칙상 시설투자는 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데 시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담해서

주재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10년입니다. 대개 민간위탁이 2년내지 3년입니다. 시설투자를 본인들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0년이나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뒤에 조건은 모르지만 이 업체가 별 문제가 없는 한은 다시 수탁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10년이면 20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이익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된 뒤에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제 생각으로는 내년 3월말까지 그 시설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초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월초중에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국장께서 약속해 주시고 대신 1월초중에 위원회의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중에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된 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위원장을 전문위원께서 보좌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방청객이 있음을 인지하고 양해를 구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방청객이나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통문화센타민간위탁관리협약서를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진문화재단과 3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중도에 금년말까지만 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자부담금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당초 제안서대로 자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시설에 통보했었고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3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변호사들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저희에게 공문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이 알고 있음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협약서 내용중 13조에 주의 의무 및 변상이 있는데 13조 1항에 비품의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해서 30%로 변상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16조 운영재원에 갑은 예산범위안에서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경비의 일부로 보조한다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작성할때는 통상적인 민간위탁서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님께서 13조 1항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를 30%로 인상하는 안과 16조 1항 보조금으로 하며 갑은 예산범위안에서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의있습니까.
  박성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협약서 내용은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른 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관련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여과없이 동의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전통문화센터로 인해서 전주시민들끼리 심적인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민간위탁관리협약서는 전주시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통상적으로 적용한 것을 했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용어를 썼는데 현재 전통문화센터의 경우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30%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협약체결하면 공증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합니다.

박창수 위원   우진문화재단에서 했을때 재단전입금문제가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화시킨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공고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안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안이 분기제안이냐 연간제안이냐 논란이 있어서 제6조에 예전에는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공모시를 확실히 넣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1년에 2억 5,000만원정도 재단이 출연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년 2개월동안 수탁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2억 8,500만원어치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문화행사에 그 재원이 투자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에게 사업계획이 산출기초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행사출현에 내역이 제출된 것이 전통혼례 우귀행렬해서 1,000만원×5회= 5,000만원, 궁중조회 상참의가 1,500만원×3회=4,500만원, 수문장 교대의식 3,000만원×3회=9,000만원, 경기전관련 의례행사 2,000만원×5회=1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우진은 자본금을 출현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역서에 보면 금액 또는 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금액으로 출현한다고 한 것이 금액이 안들어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부 협찬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안들어 온 것이 아니라.

박창수 위원   전체를 못채워서 논란이 되어 그렇게 되면 안하겠다고 해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우진은 자본출현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가 확인되었는데 사실 공연으로 한다는 것은 1,000만원짜리인가, 500만원짜리인가가 확인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 조금 줄여서 준다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과연 2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공연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갔는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확인해야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확인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협약서상에 명시가 없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협약서에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해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징수한다고 추가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프로그램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라고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회수가 줄어다거나 경비가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8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차액이 발생하고 행사를 1회를 못했다면 차입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행사협찬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행사에 있어서 자료심의시 문제가 있을시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부칙사항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해약을 할때 연간 위탁보증금의 10%를 갑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이행하라고 해서 계속 안하면 해약하면서 보증금에서 10%를 현금으로 받도록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고민되는 것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했는데 위탁시설들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뺏습니다. 대부분 위탁시설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한정된 기관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서울 업체가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 4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의 고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래 위탁할때 이 사람들이 제시하기는 면접을 통해서 66%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만 그 뒤에 현재 있는 인원중 간부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대한 인원을 썼으면 좋겠다했더니 그렇게 노력하는데 공고를 통해서 면접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전통문화센터가 시작한지 1년반정도 되어서 센터가 안정되가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바뀐다면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수탁업자는 서울의 인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의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부칙을 달든지 해서 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가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시에 제안시 제안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차례 물었더니 66%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간부급이 사오명정도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는 여기 있는 직원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센터가 인원이 40명인데 급료가 상당히 적어서 이직율이 많아서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과 수입으로 해서 급여를 높여줄려면 인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문제는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협의과정에서 대화해서 최대한 많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 협의회가 있고 각 시설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설별 협의회는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박현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을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을이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을이 위촉하는 위원이 1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이 우진문화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운영협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됩니까.
  갑을을 동수로 하고 한 분을 다른 곳에서 영입하면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시설에 재량권을 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외지업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내용에서도 형식적으로 흘러갈 소지는 많이 있지만 1년 2개월이고 앞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수탁을 맡은 부분입니다.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갑이 추천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을이 위촉하는 위원 3인으로 하고 갑이 위촉하는 위원을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갑이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주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른 것은 문제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이 전부 을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이 위촉하는 위원보다 을이 위촉하는 위원이 많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

주재민 위원   잔여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업체가 외지업체라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의견집약 결과를 박창수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협약서 제13조 1항에 취득가액의 10%를 30%로 변경할 것과 협약서 제16조 1항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로 수정하고 협약서 제23조 2항에서 전문가 7인을 전문가 8인으로 하고 제23조 제2항 1호에서 갑의 위원 3인을 4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창수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창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당시 박창수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통문화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