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에 비해 더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활동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생동하는 계절에 저희 국 소관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4분기를 맞이해서 저희는 장애인체전 준비와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는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일들에 역점을 두어왔고 최근에는 생활주거지 주변에 널려있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도시녹화와 산불예방에 힘을 쏟아서 일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그동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7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리프트를 장착한 15인승 중형버스 1대와 장애인 저상버스 1대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리프트를 장착한 소형승합차 2대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노약자들을 유료와 무료로 운송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은 저희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그리고 수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법인선정은 먼저 선정방침입니다. 보유능력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재원조달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와 운영능력을 검토하고 운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러한 능력있는 법인 등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관련단체에 일을 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심사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와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노약자 등에 복지서비스를 확대제공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수   전문위원 이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및 위탁대상 현황은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셔틀버스 및 콜택시를 2001년 7월 30일부터 전북곰두리 봉사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여 오다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01년 처음 국도비 8100만 3000원을 지원받아 차량 2대를 5800만 9000원에 구입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2002년 콜택시 1대, 2003년 저상버스 1대 등을 구입하여 현재 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월평균 373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콜택시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이외에는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 인구가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62만명으로 본 운송사업의 수혜대상인 장애인 등을 7만 719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약 11.4%로 더욱 확대 보급되어야 할 운송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장애인과 소외받는 불우계층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은 물론 전문성과 효율성이 가미된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료되는 바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2대, 2대씩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하루에 몇 명정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셔틀버스는 1일 평균 57명 정도, 저상버스는 58명, 콜택시는 1일 평균 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콜택시 35명중에 주로 장애인 빼놓고 그 외에 검토의견을 보면 임산부들도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상에만 들어가 있지 실제 얼마나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도.

최동남 위원   택시 타면 되는데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선이라든지 운행방법을 시청 로비에 놓고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거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2대면 적정한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예약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그래서 증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뒤에 보면 인구수에 비하면 그것도 아닌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저상버스 1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일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소 100명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저상버스도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량운행 상황을 보면 전주시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다른 곳보다는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대가 더 오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도비 지원은 셔틀버스 1대와 콜택시 1대 분만 지원합니다.

최동남 위원   저상버스 또 오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 시비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최동남 위원   좋은데 물론 더 해야 하죠. 참고하시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증차하는 부분도 저희 시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현재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동안 운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운영수지분석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셔틀버스나 저상버스는 무료로 운행해 드리는 것이고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서, 콜택시의 경우에만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1000원씩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지만 일반 장애인이 이용할때는 1000원씩을 받습니다. 콜택시의 경우에만.

최동남 위원   경쟁입찰 붙여서 곰두리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탁관리동의안만 해주면 수탁자를 다시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협약을 작성할때는 다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원부분들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지원금이 나가는데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곰두리봉사대로 실제적으로 위탁할때는 운영상황 회계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을 착실히 해서 받은 사람도 너무 손해봐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기존사업자 뿐만이 아니고 새로 공개로 모집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자원봉사쪽이라든지, 재정능력이랄지, 운영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자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수탁자 선정은 저희가 7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선정해서 그 안에 협약서를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차고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차고지는 현재 사무실이 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내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다 보조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각 차량마다 1인씩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차량마다 1인씩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콜택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안 가져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차를 불러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 줘야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다는 등, 이 안에 실비가 어떻게 쓰여졌다든지 그것은 국·과장님들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알면 안되요. 의원들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운영 되어 왔다는 세부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내용은 거의가 7인하고 관리자 인건비로 나가고

김명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자료가 깔려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연도별로도 2001년에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또 제가 질의를 잘못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도가 2200만원, 2002년도는 6200만원, 2003년도 1억 3600만원이면 차량이 증차되고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세부내용도 나와있어야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는 질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운영되었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만 주세요. 의회에서 전화한다면 바로바로 오겠죠.
  ( 청취불능 )
  그러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차를 주문해요. 콜택시를.

장태영 위원   전화번호 몇 번이죠.
  ( 집행부석 : 277-0354, 0335 )

김명지 위원   이것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만하자고 한다든지, 이 사업을 줄이자고 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못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증대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복지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청소년복지가 되었든, 노인복지가 되었든, 장애인복지가 되었든 복지환경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복지라는 것 때문에 간담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각종 복지단체에 들어가는 위탁해서 나가는 전주시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의회에 자료도 소홀히 해주는 것 같고 이것은 복지쪽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간담회가 되었든 이런 보고자료가 충실히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과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쪽에 들어가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증대가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깎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오셔서 항상 말씀하실때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 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과장님!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이 2001년 하고는 5배가 증액되었잖아요. 그 내력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김명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실지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3년간 곰두리봉사대에서 위탁해서 재위탁하는 시점정도가 되면 실지 이용객들에게 설문을 해서 이용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개선안을 찾아서 재위탁할때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나서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예에서 보면 그간에 장애인 전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곰두리봉사대 장애인단체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 전담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는 위탁전에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운송사업이 기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뒤떨어집니다.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급할때는 119가 되었든, 아니면 집밖에 나서서 차량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사를 해서 이용객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곰두리말고 다른 단체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법인단체야 장애인단체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도 법인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000명당 33.2%를 전주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자가 굉장히 월등한 것 같습니다. 현황상. 6급은 어디까지를 6급으로 보시나요.
  ( 집행부석 :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5급도 그렇다.
  ( 집행부석 : 정도가 조금씩 심한 것은 1급까지 있거든요. 예들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리 한쪽이 절단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약 4급정도 )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15종까지 있다고 했죠.
  ( 집행부석 : 예. )

박현규 위원   15종인데 1급에서 6급까지 있다는 얘기죠.
  ( 집행부석 : 예. )

박현규 위원   그러면 6급도 저상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집행부석 : 예. )

박현규 위원   손가락 하나 잘린 것은 몇 급입니까. 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 집행부석 : 그 사람들은 등급 안나옵니다. 경미합니다. )

박현규 위원   이것은 좀 그래서 이용하는 수에 허수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걸어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은 꼭 어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급환자라든지 물론 119도 다 있습니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민을 위해서 긴급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요즘 전주시나 어디를 봐서나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치부였고 그래서 가입을 안할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복지정책이 좋아지다 보니까 왠만하면 장애인증 받아가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를. 그러면 여기에는 이용상에 허점도 있고 보고하기 위한 허수도 많이 잡혀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반인들이 악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태영위원께서 한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주시면 다음에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동의안 올리기 전에 같이 첨부해서 올라옵니까.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아까 차고지가 종합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북곰두리봉사대라는 것은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전북곰두리봉사대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그것은 택시회사가 아니고

김명지 위원   택시회사가 아니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전북곰두리봉사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셔틀버스와 저상버스, 콜택시에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일이 직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일 말고는 이 버스로 다른 것을 한다거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죠.

김명지 위원   콜택시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콜택시가 급료가 어느정도 나갑니까. 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준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 월 85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있는 달은 150만원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700내지 2000.

김명지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하루에 35명이면 1대에 18명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운영상에 277-0335로 전화 해가지고 예약해서 거기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운행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약제를 검토했었는데 예약제라고 하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해서 운영하면 어렵습니다. 운영이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어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약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김명지 위원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가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그런 세부사항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보조금 사항을 보면 국·도·시 비율이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 50%, 도비 50% 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에 한해서 보조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통계적인 수치를 놓고 볼때 보조금현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밑에를 보세요. 2003년도 것을 보면 2002년도 대비했을때 4 대 6 정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자료는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최병철 위원   운영비 현황이라고 해놓고 자료가 안맞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비율이 국비, 도비는 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안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거기에 있는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가면갈수록 추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최병철 위원   2002년에 1900만원 시비가 2003년에 8000만원 추측컨데 2004년에는 억이 넘어갈 것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최병철 위원   구입했을지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기대심리가 이쪽에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시에 기댈려고 하는 기대심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른 복안이나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줄 것은 해주되 이 사람들이 요구해 오는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물론이죠. 기사 봉급이나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임의로 더 줄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통제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은 참고로 참아야할 필요가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저상버스가 잘 운행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타보았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급하고 장려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능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능아 및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9시쯤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큰 버스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단지안으로까지는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재활원이나 이런 곳은 다 들어 와요. 그런데 은하학교 거기는 버스가 안들어와가지고 엄마들이 손을 이끌고 와서 지하보도 건너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도 고생, 애기도 고생 정말 딱하고 엄마도 사회생활하시는 분인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부모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상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운송해서 갈 수 있는 조그만한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9인승, 12인승으로 해서 운송해주면 부모도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아이들이 몸은 불편해도 생각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