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2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3.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내음 가득한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간담회때는 현장방문 활동을 포함해 밤늦게까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님에게 다시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생된 산불은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소실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재해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예방을 통해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2005 전주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문화축제는 바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때 이루어지듯이 집행부에서는 행사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오늘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조례안 외 2건을 다루고 이어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21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전자에 조례안이 협의회는 2인이내 감사를 두되 감사는 협의회 임원중 총회에서 지명하는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2인의 감사를 두되 감사는 협의회 위원중 총회에서 의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전형직 위원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되었는데 전주시 재정같은 것을 살펴볼때 과연 이것이 해야되는가. 또 첨부물에 보면 전주의제21이라는 것이 전주시 행정부터 모든 총괄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과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에서 조례없이도 6천3백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인적 구성 요인으로 봤을때 필연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깎을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타도시에도 이 조례를 만든 도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해야 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200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 부채가 1,781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민 1인당 3억원씩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1년에 45만원씩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형편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모든 조례라든지 무슨 기채 승인같은 것이 왔을때는 시민편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왔는지 저는 건설 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전주의제21이 구성된다고 보면 많은 옥상옥이 되고 간섭을 많이 받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과에서는 수질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뒤로부터 아무 이야기가 논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뒤로 용담댐 수질이 악화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엊그제 군 지역에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음악 분수대 40억짜리가 하루에 네 번 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별로 이분들이 연구를 많이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를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본 조례는 리우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제 수준에 맞는 환경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92년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범 국가적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 실천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서 유엔 국가적 평가, 환경지수 등이 적용되는 그런 조례로서 지금 모든 행정이 그동안에는 관 중심으로 갔던 것이 민, 관, 기업, 학계 같이 동참해서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조례가 마련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염려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2000년에 5천만원, 2001년 7천, 2002년 7천, 2003년 7천 계속 7천만원씩 하다가 금년에 6천3백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조례가 마련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조례가 없이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왔는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이 조례가 마련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환경성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100점 만점에 10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없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을 어차피 환경을 평가받고 저희 행정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 또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건강한 도시문제, 생태복원, 전략 도시분과, 쾌적한 도시분과, 기업홍보분과 위원회, 이 분과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이 된다고 보면 우리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도 걱정 안해보셨어요. 지금 걸핏하면 환경단체에서 데모하고 뭣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무슨 행정을 추진할려고 해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단체 제가 아무리 속이 좁다고 해도 환경단체가 진짜 다루기가 어려운 단체로 변모해갈 수가 있습니다.
  조례없이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그동안에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각종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제21 이쪽에서는 오히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단체중에서 환경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우리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20여곳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야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 대표인 의장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방단체에서 환경부의 표준안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성규 위원   법으로 되어있냐고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야 하고 지방 의회 의장이 들어가라고 법으로 되어있냐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제21은 환경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관, 행정, 학교, 기업해서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든지 행정 기관의 장이 공동 의장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시민단체

여성규 위원   그것없으면 환경보호 안되고 우리 시정이 안돌아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각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엉터리로 나가요. 우리 세금을 갖다가. 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뭣이 있어요. 그동안의 성과 한 번 말해봐요. 무엇을 했는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실천사업으로는 물절약, 가계부쓰기 운동, 유아교육기관 유기농 급식 확대,

여성규 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환경적으로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 나눔의 장터도 있었고요. 매립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성상 조사, 시민의식 조사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

여성규 위원   관에서 다하는 사업을 뭣하러 거기서 또 해요. 7천만원이면 시골 동네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1년에 한 마을씩. 그런 돈을 뭣하러 쓸데없는 협의체에다 주어가지고 다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전부다 그 협의회에서 또 조직해가지고 그 조직 안되어도 환경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꾸 협의체만 만들어가지고 시 예산만 보조해주고 시의원들이 그냥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못하게 할려고 시의원이 생겼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산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산 지원은 의회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주셔야 집행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여성규 위원   필요한 조직을 만들든지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조직 만들어서 자꾸 예산만 나가고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성완기 위원   과장님,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환경에 대해서 홍보해주는데 이게 목적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는거죠.

성완기 위원   물론 이것이 시민, 전문가, 기업, 시의원, 공무원 등등이 융합되게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뜻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목적은 지구보전이다. 아주 좋은 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물론 예산 부분 이런것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상은 어때요. 과장님 판단은 필요하다고 보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필요합니다.

성완기 위원   예를들어 우리가 환경운동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조직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이거든. 알아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마디로 내가 보니까 정치 조직이에요. 거기다가 보조금 주어가지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소류지 탐방해가지고 오송제, 지시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생태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앞서서 하고 있고 하니까

여성규 위원   그 협의회가 없을때는 생태가 다 죽어갔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아파트 주변에 지시제같은 경우에는 정말 냄새나서 못견딜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잖아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지금 지시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답변하시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계속 실험해서 조사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김주년 위원   지시제 잘알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의제21이 리우환경회의에서 권고했고 지금 지방의제21이 언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2000년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2000년도인데 5년동안 뭐했어요. 왜 이제 이 조례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5년동안 뭐하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동안에는 환경기본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표준안이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겁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 시민참여 등에 근거해가지고 운영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민, 기업, 전문가, 시의원, 행정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년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장태영 위원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냥 이것 조례없이 운영하는게 차라리 낫다. 이러다가 하다가 말든가 해야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저는 창피떨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취지에 맞게 시가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갖고 육성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중에 여기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새만금사업에 환경단체가 딴지걸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현재 의제21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정말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인데 정작은 이 취지나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 멀게 정말 관심없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만 죽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간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 다 해왔잖아요. 굳이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여러 위원님들 불편하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원할 수있는 근거가 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장태영 위원   근거없이 5년동안 잘해오고 예산도 다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오고 했는데 뭣하러 5년 지나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드냐고. 그리고 제가 5년동안 같이 참여를 해왔는데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놓아가지고 창피떨일이 없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 지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정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전주시가 무슨 환경도시다 이런 생색내기 위해서 들러리로 무슨 모양새를 갖출려고 하나 대충 만들어가지고 할거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례안 제8조 감사에 감사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감사는 협의회 위원중 총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왜 이렇게 해놓았죠. 그리고 그 밑에 9조 2항 3호에 의장단, 운영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등 협의회에서 정한 중요 임원의 선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8조와 9조를 이렇게 상치되게 했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묻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난번 221회 임시회의때 지적되어서 이 부분에 감사 부분 8조는 이번에 의결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 발의된 부분이고요.

강한규 위원   어떻게 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총회에서 의결하는 자가 된다로

강한규 위원   뭘 의결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감사 선임을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선출을 여기 9조는 선출로 해놓고 왜 여기는 의결로 했다고 했죠. 금방. 그런데 이 안은 하나도 수정없이 지명으로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방금 성완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신겁니다.

강한규 위원   발의가 아직 결의가 안되었으니까 왜 당초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럴리가 없다. 그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숨은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5년동안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할때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산 올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주어서 가결해주기 때문에 그냥 지원한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에 근거를 하면 되지 뭐할려고 또 만들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조례에 의해서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평가를 받을때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100분에 10에 적응되는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조례가 필요하고요.

강한규 위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까. 시상금이 내려옵니까.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것은 작년에도 일부 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전주시 환경 부분이 개선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강한규 위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주시발전협의회가 있죠. 잘모르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이외에도 각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주시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옥상옥을 자꾸 만들어놓으면 현실성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의제21 조례를 만듬으로써 옥상옥의 형태를 염려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동의장이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이 참여하시고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에 가서 전주시에 있는 국장님들은 다 참여를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봤을때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는 시청이 거기가 또 생기는 것인가 염려가 되고 우리 자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시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완산칠봉 약수터 옆에 가면 늪지대가 35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늪지대를 보전하자는 시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예산이 5백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 부족하대요. 그것 추경에 세워서 늪지 보전을 위해서 땅 매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중앙 부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주시의 환경 분야의 발전을 거듭나기 위해서 다 좋은데요. 5년동안 이러이러해 왔기에 이런이런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어떤 내용성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조례를 올려서 조례 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중앙 부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분야에 전주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것보다도 실제 이 조례 표준안이 작년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요. 그래서 5년간 그 부분은

정재욱 위원   5년을 담보하자는게 아니고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내용 정도를 담보해낼 수는 없는가 해서요. 그래야만이 좀 더 조례의 의의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동안 환경 단체에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발목잡고 환경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을 상당히 염려하시고 둘째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낭비할 것 아니냐 여러가지로 포괄적으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제 이것은 어떤 환경 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민, 관, 사회단체, 교육청, 각 기관, 여러 업체가 같이해서 환경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의 협의체다 그렇게 개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돈을 사실상은 이런 돈을 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짓고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의 전주시의 그런 환경을 같이 포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동안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왔으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이것이 환경이 중요시되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추스려서 어떤 환경단체면 단체,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같이 염려를 해라.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조례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아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옥상옥이 되어서 지역개발을 저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실무 국장으로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에 의장단 5인이내로 하는 공동의장 구성, 상임위원장은 시민대표 공동의장중에서 호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이 의장단에 들어가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공동의장

강한규 위원   공동의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무의 감독 누가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소속 공무원이 확인 검사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여기 사무감독이라기 보다는 이 자체내에서 어떤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했나 안했나 그 업무를 환경청소과에서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17조 감독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때에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강한규 위원   이것을 소속 공무원이 그럴 힘이 있냐. 시장이 물론 지시를 하면 하겠지만 지시를 만약에 않는다면 시장이 의장인데 나같으면 자체 감사로 다 끝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런데 자체 감사가 누구냐, 여기 원안대로 한다면 자체 감사는 임명직이에요.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이에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장이 들어가있는 이 단체에 보조금 집행 과정이나 일반 경상비 지출 과정 이런 것들을 누구도 검사할 수가 없어요. 자체 감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운영 상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의장으로 시장, 의장님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시장님이 회의 주재하고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하신 분들이 주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장이지만 의장님이 와서 주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한규 위원   이것은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대부분 민간단체

강한규 위원   이 결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소속 공무원이 이것을 어떻게 검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것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자체 감사해서 다 도장찍어서 끝내면 끝나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하고

강한규 위원   그렇게 볼때 이것이 특정단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시에 보조금 집행권자가 누구입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죠. 시장 결재없이는 못나가잖아요. 보조금 시장 결재해서 나간것을 시장이 의장이에요. 또 의장이 의장이에요. 감사는 여기대로 하면 지명제예요. 자체 감사로 다 끝날 것인데 누구도 이 업무를 검사나 감사를 할 수가 없어. 자체 감사밖에 못해.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어떤 보조금이든지 보조금 나간 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자체 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강한규 위원   시민 사회 단체같으면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서 결산,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결산서를 첨부해서 보조금 기관인 전주시청에다 올립니다. 결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하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런 수순을 밟아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단체의 장이 시장일때는 다르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의장이라고 포괄적

강한규 위원   공동의장중에 시장도 들어가 있고 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고 감히 누가 이것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꼭 의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장이 이것은 했다, 시장이 했다 그렇게는 안보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면 예를들어 말하면 시청에서 시장이 집행한 행사를 각종 사업을 감사부서를 시켜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만 자체 감사 기능이 필요없다는

강한규 위원   통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실질적 감독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냥 여기다가 17조 감독이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놓았을뿐이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누가 감독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집행 절차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꼭 있어요.

강한규 위원   당연하죠. 이런 특정 단체는 해당이 없다. 이게 특정 단체죠. 전주시는 어느 단체가 시장이 들어가 있고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고 의장으로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보면 이것은 의장이 된다, 시장이 되어야 한다 당연직이 많이 있죠.

강한규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지난번 위원회에 이게 올라왔을때도 그렇고 오늘 올라온 내용을 본위원이 정리해서 들어보면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쪽보다는 본위원이 듣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표준 조례안이 지난 12월에 생겨서 이걸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들어야 환경도시 평가 점수 10점을 더 받고 예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이것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하는 안으로밖에는 저는 안들립니다. 거의 맞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너가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환경을 아끼고 전주 장래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은 꼭 행정 아니면 환경단체

박세양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의지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의 의지라면 이것이 작년 12월에 표준안이 나오기전에 전주시에서 먼저 만들었어야지 이게 꼭 진짜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가다가 작년에 6천3백으로 줄었습니다. 왜 6천3백으로 줄었습니까. 아십니까.
  이 지원 조례안만 생기면 건수대로 올라와가지고 예산안만 다루면 국장님 다 오셔가지고 이것 꼭 살려야 합니다, 이것 살려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일괄적으로 10% 깎아가지고 6천3백됐습니다. 저는 다시한 번 권고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이 다른 나머지를 여기다가 통폐합을 해가지고 새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의원들 눈에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지금 저희 의원들 눈에는 정부에서 표준안 나왔고 그 표준안 나왔으니까 우리도 환경도시 이렇게 하는척하고 따라가야 하니까 10점 받아야 되니까 이것 있을때나 없을때나 거의 비슷하니까 좋은게 좋은거니까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진짜 부결해서 다음에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면 여기다가 나머지 것 다 집어넣어서 정말 더 큰 안으로 만들어서 환경도시 만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 의원들 눈에는 이것을 정말 통과시켜줄 아무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협의체 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의제가 아니라 각 국가에 국한되어서 중심축으로 하는 협의체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꼭 비판만 일삼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가령 환경으로 표시를 안해도 단체가 또 어떤 단체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단체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등에서 행정에서도 그런데에 부딪치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전주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친환경적 개발이다. 우리도 어디든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경에 저촉을 안가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융화적인 팀 환경적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협의체같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주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
  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구성·운영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업무는 금년초에 신설되고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문화 축제도 현재 계획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문화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은 1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적격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재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 및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3월 7일날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그때 두 개 단체가 접수가 됐는데 전주문화사랑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앞에 12월달 작년도에 협약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서 6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성실히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모시 "갑"에게 제출한으로 공모시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회계연도의 적용 공인회계사의 그랬는데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적당히 해오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갑"이 지정한 우리가 지정한 회계사한테 결산감사를 받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제9조 대행하게 한다. 시설 확장공사 및 장비를 추가 구입할때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랬는데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게 "갑"의 선택 사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7조 수탁보증금,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협약 이행 약관을 강화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18조 승인사항,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변경할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22조 계약 만료 및 직원 및 위탁금 등의 처리, 보조금 집행 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중단됐을때의 모든 예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갑"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8조는 1항의 추진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를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랬는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로 융통성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크게 다른 시설과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관리 추진 사항 등은 전통문화추진기획단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 운영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주시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등 총 5개소로 제218회 임시회에서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하였지만, 전주역사박물관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개 단체가 응모를 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4개 문화시설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주역사박물관은 재차 모집 공고를 하여 전주문화사랑회가 수탁자 선정 심사를 마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타 전주시 문화시설과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로 보여지며, 따라서 본 내용과 협약서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응모해서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전주문화사랑회가 선정되었는데 이 단체는 어떤어떤 일들을 했으며 이런 활동 내역들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먼저 전주문화사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사랑회는 대표자가 이동희 예원예술대학교 교수로서 현재 법인 등록이 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14명이고 2001년도 3월 31일날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설립 목적은 전주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문화유적 및 현장 답사, 전문가 구성, 전북지역 인사 현안 문제 연구 활동 및 학술대회 이런 것 등등에 목적을 가지고 현재 구성 인원은 거의 대학의 박물관이나 문화, 역사 이런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이 되지못한 것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면서 역사박물관이 지나치게 동학 중심으로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점은 근현대사 박물관 지향으로 전주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한다. 특히 박물관 초기 전시회 기본 방향을 동학농민혁명으로 한정하여 운영 방향 및 전시 내용을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합격 점수가 안나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문화사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유적 답사나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저널에 백제기행이 10여년이 넘었고 황토현 문화연구회 남녘기행이 한 10여년이 넘었는데 전주문화사랑회가 문화유적 답사를 하고 활동을 했던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나는 결과물이나 내용이나 언론이나 팜플렛 이런 것들이 생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자료를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정이 단체, 개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그 부분이 문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화유적 답사 안내 및 발굴을 했던 사례나 예를 두 세가지만 들어보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단체의 설립 목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했지

정재욱 위원   결과물은 없네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단체가 활동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들이 조금은 의아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할때에 자기들 정기 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서 문화유산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고 2002년도에는 문화유산 답사 총 30회, 2003년도에는 정기 답사가 9회, 정기 답사 8회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민을 위한 같이 함께 하는 공감대인지 아니면 이 사랑방 모임을 위한 답사 기행이었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 조직이 됐기때문에 조직에 활동 사항으로 실적으로도 들어가고 부분에 따라서는 다른 민간인도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문화사랑회가 법인체가 아니라고 하셨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직 등록이 안됐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산 현황이 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동재산 뭣을 의미하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 회비로 해서 이렇게

강한규 위원   위에 보면 인적 구성이 14명, 임원이 14명 그러는데 모두가 다 임원입니까.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인물이 잘못된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이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에 보면 대표자는 이동희고 주요 경력은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고 전북 역사문화 연구소장 교무처장을 역임했고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강한규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적 구성이 총 14명, 그다음에 괄호 열고 임원이 14명 이러는데 이게 잘못되어있는 것인지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내적으로 제출해준 것은 임원이 14명이고만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모든 회원이 다 임원이에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타 일반 회원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체로서는 임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면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회원하고 임원하고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법인체가 구성될려면 천만원 이상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임원이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 구성이 14명인데 14명 모두가 임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8쪽에 보면 제29조 지도감독 3항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연간 보조금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중과실은 뭘 의미하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첫째,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데에 위반이 되면 중과실로 일단 봐야겠죠. 경미한

강한규 위원   그렇죠. 경미한 과실보다는 조금 무거운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10%만 제한을 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보조금이 4억인데 프로 비율로 따지면 시설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때에 그 금액의 10% 정도면 되지않을까. 어디 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중과실 정도면 해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해약도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완전히 보상을 받을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강한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라면 이해가 되는데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경미하지 않냐. 더군다나 제29조 지도 감독인데 이렇게 협약서가 되었을 경우 그분들이 물론 고의적으로 중과실을 중과실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중과실이라는 것은 거의 고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보조금이라든지 액수에 10%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중과실이 발견될때 10%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금액상으로 볼때는 상당히 단체에 대한 압박 부담감을 패널티를 주는 것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20조에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놓고 부대 사항에다가 느슨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럴 것 같으면 부대 사항에다가 지도감독 사항에다가 굳이 이 중과실이 발견되었을때 보조금 10% 범위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표현이 중과실로 표현이 되었는데 20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강한규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전면과 이면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강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느슨하게 풀어주는. 만약에 그분들이 중대한 과실을 범해놓고도 20조 계약 해지 또는 정지 이 조항을 딱 이행할려고 집행할려고 할때 부대 사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할때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기 28조는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20조는 주로 이 내용을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이 됐거나 거짓말해서 허위로 뭘했거나 해서 완전히 해지를 해버려야하는 문제고 28조는 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거나 하는걸로 구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큰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할때에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중과실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중과실은. 실수일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고의성이 많이 내재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10% 범위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경미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없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0%면 지금 상당히

강한규 위원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죠. 보조금을 주는 액이 많기 때문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주기는 주되 패널티를 10%로 해서 주는것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예를들어서도 이 조항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위탁을 주었는데 제대로 안된다 이거죠. 하기는 하면서도 목표치에 90%를 못채웠다, 100% 못채웠다 할 경우에 패널티를 주어야겠는데 그러다보니까 해약 자체는 안되더라도 너희 제대로 안되니까 10% 깎아야 겠다. 예를들어서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장님이나 실무진께서는 29조 1항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1항만이 아니다. 1항의 추진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구상으로 보면.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은 별도의 일이다. 이 문구 자체로 보면.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을 자꾸 1항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렇게 했으니 그걸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이행시라면 그 이행이 미치지 못할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했단 말이에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중과실의 경우는 어느 어느 경우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중과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넣었어야 되는데 안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더군다나 중과실이라는 것은 거의 해약 사유에 해당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구만 가지고 따진다면 "중"자를 빼고 이것은 과실로 넣어서 10%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중과실"을 "과실"로 그 부분은 고쳐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수탁 보증금 얼마받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0%

박세양 위원   그러면 4천이라고 치고요. 지금 자산 현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아직 법인으로 완전히 설립도 안됐고 또 유동자산 천만원있는 것이 통장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전 재산이고 인적 구성이 14명에 임원이 14명이라는 것은 현재 이 사람들이 법원 등기에 올라간 이사도 현재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런 교수들끼리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호회처럼 만들어오다가 역사박물관을 위탁받기 위해서 천여만원을 급조해서 만들고 이것이 수탁이 합의가 됨으로 해서 이 천만원을 근거로 지금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이 불안한 것은 이분들이 박물관이됐든 뭐가됐든 운영해본 실적도 없고 더군다나 사업을 해본 실적도 없고 단지 제가 볼때는 이분들이 역사 탐방같은 것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학술 연구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첫째, 지난번에 심사위원회에서 미선정이 되고나서 보니까 사람이 안왔고 그러다보니까 두 군데 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쪽은 교수고 좀 낫지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뭐 이렇게 되니까 안된다,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이 단체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실제로 머리들만 있지 꼬리가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지시할 사람만 있지 실제로 실무자가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조례가 단체 또는 개인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면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해당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은 근무하는 직원, 운영 관리하는 직원은 따로 있어요. 이 단체는 어떤 대외적인 자기들의 신임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여기서 수탁자가 개인이라고 했을때도 말하자면 자본금이 왜 천만원밖에 안되냐, 법인이 등록이 안됐냐 이것은 규제 사유가 없어오.

박세양 위원   물론 없는데 저는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수들이 나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상만 추구하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가 경비를 줄여서 해보자는 것이고 하나는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문가 그룹에 어떤 그 부분은 마인드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전혀 운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임원중에는 박물관에 관련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임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염려 사항들은 철저히 확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는 임원들 명단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마만큼 그분들이 역사학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경험이 없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창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22조 2항을 보면 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을 "박"에게 반환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역사발물관이 위치 선정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전주박물관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잘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장님이 관리자를 선택하시느라 많은 시간동안 고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운영하는데 별 재미가 없는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한다고 할때 마이너스 예산까지도 받아야 되는가. 부채까지도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해답이 안나는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통상 그것이 말하자면 통념상 그걸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운영의 부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도감독도 있을뿐만 아니라 운영 책임자가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조금을 줄때에 그 돈가지고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흑자는 못냈어도 최소한도 적자는 없어야만이 건실한 운영이 된 것이지 그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죠.

전형직 위원   단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단장님, 다음에는 이런식의 보고서가 아니고 주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문화사랑회라는 단체나 내용들이 준비성이 부족하고 물론 전주문화사랑회 단체가 내용이 허한지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단체가 운영하기로 선택이 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최소한 위원들 책상에 깔아놓고 이런 단체들이 이러이러 있구나. 이것은 충분히 질의나 설득하지 않고 회의가 길지 않아도 되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에 전통문화추진단에 여러가지 것들이 많을건데 그렇게 내용면을 보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우리한테는 있는데 직원들이 기본적인 것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주밀하게 내용을 자료를 보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9조 지도감독에 3항에 중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께서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관계 단장님께서는 이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께서도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강한규 위원님께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먼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두 번째,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번째, 조례안 2조 2항에 있는 사항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리 농·축·수산물로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 이상을 저희가 식재료로 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가 됩니다. 우리 전주시에 소재하면서 학교급식법에 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는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의 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 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학교급식의 지원 신청은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는 전주시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을 통해서 전주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기타 영유아보육시설은 직접 전주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원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품목 선정,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제8조에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집행 결과를 정산하도록 규정을 했고 의무 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에 급식비 교부 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장기 학생에게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우리 어려운 농업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서 제정되는만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경제국장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 도모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였고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 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6조 지원 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로 되어있으며,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품목 선정, 지원 규모, 지원 방법을 심의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급식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신청 누락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점검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 여부와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북외 3개 광역자치단체가 WTO 규정과 상이하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 남한을 판치고 있고 중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조례를 하게 됨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시내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금년 예산 금액이 얼마가 되며 여기보면 전북외 3개 광역자치단체가 WTO 규정에 상이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주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WTO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급식 지원이 되었을때 어느정도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가하고 WTO 협정에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제소에 따른 대응 문제 이것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원 대상은 유치원, 유아원,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전체 모든 학생들이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때 저희 산정 기준은 약 29억원 정도 소요가 될걸로 보는데 이 모든 학교다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랄지 규정에서 먼저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 범위가 아주 좁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를들어서 초등학교 전체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을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약 5억원 내외가 될걸로 보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하는데 그 급식비를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쌀, 급식중에서 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농산물이 쓰여지고 실제로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이 식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들이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제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WTO 협정은 지금까지 공통된 해석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관례고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WTO 협정을 위반해서 제소된 경우는 지금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문제되지 않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급식지원 조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백미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A학교가 있다면 약 5백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어야지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규칙으로도 별도로 정할겁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에게는 예를들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식재료중에서 쌀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반찬류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을 정하기전에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의회에 협의할때도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29억원의 산정을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29억을 잠정 산정해본 방법은 아까 급식중에서 쌀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을 지원하되 일반적으로는 50%를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00%를 지원했을때 산정된 금액입니다.

박세양 위원   여기가 유아원에서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다 생각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인원 곱하기 1년에 몇식 곱하기 농산물을 지원했을때 인상되는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인원은 저희가 일반 학생들은 12만7,400명, 저소득 학생을 1만명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총 13만7,400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쌀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학생은 50%, 저소득 학생을 100% 지원했을때 28억6천7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적용 대상이 됐었을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학생은 지원을 제외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계산 방법이 너무나 상상적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전주시내 125개 학교의 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쓰고 다른데는 안쓰는데 가격 차이가 돈을 내는 부담이 별로 없다고 하면 안쓸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은요.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과 이 구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한테 식사를 학교에서 무료로 주어도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잘사는 사람도 밥을 안먹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했어요 하고 공짜밥을 먹기를 원하는 정도로 지금 학교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산 농산물을 씀으로 해서 인상되는 금액이 정확히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거의 전체 그 금액을 연간 그릇수로 계산해서 나온것에 70%라든지 60%라든지 무슨 계산이 나와야지 지금 저소득층은 100%를 해주고 일반인은 50%를 주면 이 계산법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산물이 어려운데 국산화를 한다는데는 여기있는 어떤 위원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지금 전주시 예산을 갖고 놓고보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9억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과정이 28억 몇 천이 필요하지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 28억의 몇 배가 들어가는 문제를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안됐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식재료하면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찬류도 여러가지 있을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류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중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쓰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의 숫자가 아니고 쌀을 기준으로 저희가 50% 또는 100%를 지원했을때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예산 지원 규모가 28억정도 되기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조례예요. 아니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태영 위원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게 저소득 영세 학생은 100%를 지원하고 이게 급식 대상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게 아니라 여기 조례 제정 이유에도 나와있고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이나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우리 지역 쌀을 산다고 보면 거기에 식재료에 구입 금액의 차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자고 하는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무슨 답변이 저소득은 100% 지원해주고 일반 학생은 50% 지원해주고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계산 방법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이게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만요. 우리 지역이고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쪽에 지원하는거나 올해 처음으로 결식 아동 중식비 지원 문제, 성완기 위원님이 이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재정도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취지는 참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한 현재 약 제가 자료로 보기에도 중식비 지원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약 팔구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있어야 소위 기초 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맞지않는 너무나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방금 주변 식재료를 쌀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어떤 쌀을 쓰고있는 추세인지 아세요.
  학교 급식비를 잡기 위해서 소위 햅쌀이나 이런 것을 쓰는 추세가 아니라 과거 추곡수매했던 정부에서 방출하는 그런 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방향이냐 하면 학교 급식 이를테면 밥솥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게 되면 미질의 차이도 없고 훨씬 햅쌀보다도 맛있고 그런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기존 일반 구매하던 일반쌀 이게 아니라 정부 방출미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도 개선하고 기자재도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질이나 이런 것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부 방출미에 대한 지원도 저희 농업경영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유치원이랄지 이런데서는 쓰고 있고 또 지금 많이 안쓰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고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그간에 의견들이 제시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전주시에 굶는 학생들이 없는 조건하에서 식재료에 어떤 위생이나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권장되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좀 취지하고는 맞지않는 측면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은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사업 내역도 시설 개선비에서 다른 프로그램까지도 다 영역이 확대됐거든요.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아까 박세양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예산을 그렇게 지정하신 부분을 널럴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이것 발표되면 의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면 안할데가 어디가 있어요. 절대 누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장태영 위원   식재료중에 쌀이라고 하니까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는 좀 그게 감이 멀어요. 다른 실제로 아이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소비촉진 이런 기여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면 몇 가지 차별화된 식재료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이.
  그리고 그 문제로 넘어갔을때 지금 각종 식재료에 관련된 이런 품질인증에 관련된거나 등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유통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게 정확히 그런 유통 경로나 이런 것들이 제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조금 의문시되고 문제는 학교급식을 관장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련된 재료에 대한 검수나 그리고 공급 업체에 대한 이런 판단들이 적절한 상태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조 정의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친환경 농업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농산물들을 쓰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쓰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법이 충분히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물론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이상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격히 적용을 해서 시의 지원을 받는 급식 재료가 우리 농산물이 되고 그중에서도 또 우수하고 그런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틀을 만들자는데 이 조례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조례 내용이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면 돼요. 이것 의회 오기도 전에 시장이 기자회견해가면서 떠들썩하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 내용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기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리고 가장 핵심은 예산이에요. 예산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된다고요.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초기에 한 5억정도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는 예산이에요. 5억 정도를 이 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확대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정도에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고요.
  요란스럽게 마치 전주시가 얼마나 학교급식이나 이런것에 요란을 떨어가면서 조례 제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결식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굶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고나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하겠노라고 어떤 발표도 되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조례의 중요성이랄지 취지를 충분히 위원님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단체 또는 전문가들 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조례가 집행부에서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미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그렇게 발표가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치못한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취지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태영 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정리를 하겠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우리지역 농산물을 지원하고 이 취지가 정말 좋아요. 좋고 여성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오히려 늦은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것인데 지금 그런거예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지만 이 조례로 우리가 정말 없는 재정을 투여했을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이 되고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여러가지 데이터를 놓고 검토하고 조례안 조차도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야죠.
  본위원의 판단은 지금 현재 주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이정도의 내용을 담는 조례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요. 이 조례안 정도에 담는 내용이라면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그런거지 방금 이야기하신 쌀의 문제나 그런 정도 판단해서 저기할거면 현재 시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아이들 중식비 지원까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 순위로도 우선순위로 봐서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차후에 우리 위원회 의회하고도 검토도 하고 이 자리에 이 조례 제정을 바라고 있는 학부모 단체나 농민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필요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죠. 선언하기식으로 책임도 못지고 뒷감당도 못하는 그리고 세부 계획이 충분히 갖춰지지도 않은 조례만 만들어서 발표하고 저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아주 상세하게 모든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위원님들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식비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식비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반 학생에 대한 우수한 농산물 지원 이 문제도 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병행해서 가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결식 아동에 대해

장태영 위원   국장님,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게 있어요.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교육지원조례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등 정도의 사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저는 그 부분도 왜 이토록 늦었는지 예를들어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에 지원 조례에 결식 아동 지원 부분도 명확히 근거로 넣고 하면서 해야죠.
  방금 국장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전주시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 지원한게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적어도 예산 정도가 반영되는 사업 정도라면 저도 충분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전반에 전주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아우러야 되는거예요.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이 뭐예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명확히 이것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전주시 보육 정책을 담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왜 조례 제정을 않고있냐 그랬더니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잘하고 있대요. 조례가 필요가 없대. 본위원도 이정도 내용이라면 굳이 조례에 담지않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얼마든지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장태영 위원   그 사고는 의회를 전면 부정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학교급식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로 지원하자는 구체화되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이랄지 학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자는 취지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수 농산물을 보호하고 수급을 안정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취지에 공감을 한다니까요. 내용이 문제라는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반에 집행부가 조례 제정이 이르는 여러가지 고민들이 의회하고 같이 공유되고 공감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절차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장태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조례에 담는 내용이 없다는거예요. 알맹이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저희가

장태영 위원   도대체 뭘 지원하고 예산 확보도 나는 이제까지 조례안 다뤄봤어요. 첨부사항 예산조치중에 향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할 계획, 예산조치 있음, 없음하면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표현 방식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만든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보다도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례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는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 대상,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내용이 포괄적이죠. 그래서 심의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할거냐 물어보니까 그 자체가 신뢰가 안되는거예요.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세부 시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이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이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전에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세부적인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거예요. 의회가 들러리, 거수기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3일날 간담회때 이 급식조례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시간 관계상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정된 것도 알고 있고 토의나 이것에 관련된 자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이 작년부터 언급되어 왔어요. 한 번도 그 배경이나 관련 참고사항 담당자로부터 한 번도 이야기 들은적이 없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전문가 간담회때도 의회 관계되시는 분들을 꼭 모실려고 여러번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도록 여러번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참석이 안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이 사항이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가 됐더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가 좀 구체성이 적다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근거 규정을 만들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큰 하자가 없다면 통과시켜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안을 만들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예산을 세울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각별하게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농업경영사업소가 추진 부서인 이유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소관 부서를 물론 학교 관련된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농업 관련된 우수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사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때 1차적으로 저희가 그때 판단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의 안정된 보급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됐을때 시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맡게 됐던 것이지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의 안정된 보급을 위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담당 부서부터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학교지원에 관한 부서가 있어요. 급식 식재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농업경영사업소가 추진합니까. 나는 도대체 전주시에서 이 조례나 업무 분장하는 것 조차가 판단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제정 취지가 학교급식에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의 수급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욱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이 첫째 목적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다보니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식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문화경제국에서는 여성봉사과에서 휴일하고 방학기간만 지원하는 것이죠. 국비, 도비, 시비로 그것 100%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이 아니고 이를테면 휴일이나 방학기간에만 주는 것 국비, 도비, 시비로 그것은 100%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요인은 매일 지급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수업일때.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수업일을 근거로해서 주는거예요. 아니면 휴일때만 지원해주는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서는 휴일이 아니고 실제로 매일 지급입니다.

성완기 위원   121개 학교에다가 유치원 등 여러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와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나와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유치원만 몇 군데예요. 전주시내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치원이 학생수로 말씀드리면 7천2백명이 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아까 장태영 위원 말씀대로 그 기준을 예를들면 수급권자, 그다음에 시설, 결식아동, 차상위 계층까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부 혜택이 가게끔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이게 소요 재원을 판단했을때는 좀 넉넉하게 소요 재원을 판단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일반 학생들도 50%정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학생은 100%를 지원하는데 그때 50%, 100%라는 이야기가 식비에 50%, 100%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정 식재료 쌀이 되면 쌀, 아니면 반찬류면 반찬류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때 쌀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허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롱입니다. 정말 격분하고 싶은데 이 식비 한끼에 평균 얼마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1,700원정도 됩니다.

박세양 위원   1,700원에서부터 2,200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 100원, 50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식자재를 구입해주는 원가를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자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200원정도 받는것 중에 식자재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45%정도가 식자재비가 될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할때는 쌀을 한다고 했는데 쌀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아이들한테 급식에 소요되는 것은 2004년도 쌀도 아니고 2003년도 쌀도 아니고 2002년도에 정부미가 지급되어가지고 그게 약 60%, 그리고 나머지 쌀 40% 섞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식자재가 인상되는 부분을 12만7천4백명하고 어려운 사람 만명하고 하니까 약 13만7천4백명인데 연간 200그릇씩만 한다고 해도 그릇수로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명목으로 식비를 올릴 부분을 100원으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이것이 되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국산을 쓴다는 명목으로 식자재료를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5억 지원해주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훨씬더 큽니다. 그리고 100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5억으로 시작해가지고 2백억, 3백억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전주시 예산 지금 6조 아닙니다. 6천5백억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 합시다. 정말 선거 홍보용도 아니고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데 국산 자재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5억 세워놓고 괜히 식자재 업자들 식비 올리는 요인 만들지 맙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여기 참고 자료로 저희가 쌀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급식비 지원 산출 재원 판단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쌀은 지금 우리가 WTO에 관계해서 우리 수입쌀을 쓰게되면 수입 원가가 우리나라 쌀의 1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보자라는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미 가지고 있는 것도 처분해야되는 부분도 그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식자재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예를들어서 수입콩같은 것 보다는 국산콩을 써야되고 지금 수입 도라지나 수입 고사리를 쓰지않고 이런 것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손도 못대고 말하자면 우리 지방쌀을 쓰자고 하는데 정부미는 우리나라 쌀이 아닙니까.
  실제로 결론에 가서는 전주시는 과연 국산 자재를 사용하자는 명목으로 예산 5억 들여놓고서 홍보 효과만 가져오고 결과에 가서는 개인 학부모한테 식비 인상 요인만 가져옵니다. 한 번 이 근거를 정말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조에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때나 생산된 정부미를 갖다가 쓰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 이런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 낮은 그런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결론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산출 근거도 없고 12만7천4백명이 1년에 200그릇이면 이런 계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 내지는 연합회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 일에 가장 쌍수를 들고 준비를 해서 이 자료를 오히려 도와드려할 부분인데 현재 내놓은 것은 제가 알고있는 정말 학교급식을 2년이상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만큼도 이해가 안가는 문제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한 번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 5억이라는 돈이 제 머릿속에는 아무리 국장님이 저를 설득하고 이해를 할려고 그래도 이것은 어떤 홍보용이지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겁니다.
  정말 이것 할려면 예산을 이삼백억을 세워야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면 정말 저는 이것을 쌍수를 들고 환경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선도적인 사업이 있고 직접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질 정도로 재정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농산물들을 쓰도록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식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모든 학생들의 중식 급식을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급식지원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와 교육청과 전주시가 같이 고민해야될 문제지 전주시에서만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이면 그런 급식을 할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고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완기 위원   목적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는게 목적아닙니까.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부결이냐 뭣이냐 판단이 서겠지만 그러기전에 개선점같은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선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 앞에를 갖다가 전부 잘하겠다고 다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 박세양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도 개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 그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면 될일을 갖고 자꾸 설명을 이상하게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성완기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제 판단에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 넣고 예산 반영하는데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실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식비 지원 예상액이 29억, 3조하고 4조에 근거를 두어서 29억이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시교육청,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을 통해서 하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은 전주시장이 직접 한다고 보면 지도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마당에서는 농수산물을 제대로 쓰냐, 국산을 제대로 쓰냐, 안쓰냐 지도감독을 할려고 보면 전주시에서 보조하는 기관이 다른 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화 된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을 지도감독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디서 인가를 해요.
  그것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인가시설을 해주는데서 한다고 보면 전주시에서 인가를 내준다고 보면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 같고 시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시에서는 관여를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만 해주고 지도감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복지환경국에서 아마 2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급식비는 내가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전형직 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는 해주되 우리가 직접 관여는 말고 지도감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도비 지원은 안해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된다는 것이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지금 국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할 가망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NGO측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중식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중식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국비가 지원이 되게되면 사실 WTO 협정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WTO 협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 자체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여성규 위원   국비는 보조가 안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위원장 최찬욱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부서에서 한적은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시에서 한적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최찬욱   타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타시군에서 제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규칙까지 제정이 된데도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 농산물이냐 이 어구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해놓았던데 전주시 지원 조례안같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타시군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른 지역은 우수 농산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시 조례만 우리 농산물로 표기했는데 그것이 WTO 협정에 위배가 되냐, 안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것인데 WTO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된다든가 협정 위반의 이유로 반려되지는 않을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안되는걸로 안될걸로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됩니다. 이것은요.

○위원장 최찬욱   광역단체 4개 단체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는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내 농산물로 표기했는데 그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 지역내 또는 우리 농산물 이런 표기로 해서 올라가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WTO 협정에 위반된다 해서 제소가 된 상황들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조례안을 입안할때는 전주시를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이미 작년 12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금년 2월달에 간담회다 넣어놓았다가 설명도 않고 끝나버리고 갑자기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부의 장은 조례안을 마치 통과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다해버리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수 농산물이냐, 우리 지역 농산물이냐. 저희 조례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주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원칙적으로 우리 전주를 기준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서는 전라북도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쌀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쌀이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2조 정의에 해당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품질인증으로 해가지고 어떤게 있어요. 소개를 하시면. 브랜드로나 이런게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냐고요. 파악하신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쌀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품질 인증이 된 쌀들은 충분히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있는데 그 경계가 애매해요. 미곡처리장에서 일정정도 브랜드나 인증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실어온 쌀을 그 미곡처리장에서 가공해가지고 내는거예요. 그 가공 자체가 전주것을 어느 지역에서 특정 재배된 것을 계약 재배해가지고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그 처리장에서 브랜드하고 인증 여기에 맞게 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대체 우리 지난번에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사주기 이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정확한 보급체계나 유통 이런 부분들도 판단이 있어야죠. 그래야 실제로 지역경제로 이게 떨어지는 저기가 될 수있는거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친환경 농업 관련된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쌀을 친환경 방식의 쌀을 생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 농법이 됐든 참게 농법이 됐든 유기농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사업소 도대체 전주시에서 재배되는 쌀에 대해서 일정한 환경 농법으로 유도하고 그게 가능한 지원을 하고 또 재배된 쌀을 일정정도 이런 인증받도록 도와주고 또 그게 미곡처리장 가공에 이르기까지 관장하고 있는게 있어요. 시가, 농업경영사업소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쌀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다양하게 하고 있죠.

장태영 위원   선언하고 그런 수준이지 그렇게 지원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는 시범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법들을 저희가 보급하는 것도 전주시의 과제고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이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의 문제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자칫 우리 발목을 잡을수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록065C00]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좀 더 현실성있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