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10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칩을 지나서인지 새순 움트는 소리가 들릴듯한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해동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다루고 마지막날은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는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불편자및 장애인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는 방문보건센터의 기능및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5조의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중 필요시 센터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수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 수탁자의 자격은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보건의료 관련대학,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로 규정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때에는 위탁을 취소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방문보건 센터가 설치되어 전주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폭넓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구조의 변화와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화된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건소 주관으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는 방문보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인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동안 가구및 인원수가 감소되었는데 전담인력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재활사업, 소외노인 건강돌보기 사업, 건강도우미 관리사업과 새로운 사업등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써 실질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혜의 폭 감소가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더우기 2004년말 기준으로 전주시의 세대당 인구수가 3.04명으로 점차 핵가족화가 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수는 46,650명 1,296세대로 시 전체인구의 7.5%로써 노인가구및 독거노인세대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소속직원은 현재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명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방문보건사업과 변화되는 신규업무 대응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부족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방문기능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업무수행을, 안 제5조는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하였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센터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 한계와 안 제9조의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안 제4조의 기능과 역할에서 본 센터 시설을 통한 대상자의 재활 및 요양이 가능한지 여부및 방문보건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보건소와의 인력 업무의 역할분담, 그리고 운영에 따른 시민의 참여제고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고 하면 대개 다섯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다섯분야의 자격증을 가진사람을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성한 단체를 의료인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내에 존속하는 단체가 혹시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전북지부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법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만 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협회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협회일뿐이지.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협회 중앙회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 법인에 관련된 정관속에서 각 지부가 설치되어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단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가정방문 의료행위를 일반병원에서도 할수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정간호 사업지침에 의해서 할 수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는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직접 방문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 의원에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가정간호 사업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한정된 환자에 대해서만 가정간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사는 않고 간호사만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는 의사가 확보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의사가 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전문의사들도 확보해서 의사가 나가서 직접 환자를 보고 환자를 진료하고 제대로된 진료가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혈압, 당,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정도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있는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서 그간에 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분들이 주로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불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1년 마무리한 후에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결과를 보면 환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환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등록이 되면 정기적으로 가게되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좋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방문간호의 지침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정해서 등록과 퇴록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문보건센터 모든 기능을 수탁자에게 줄려고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사업관련 전주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완성되고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의사가 출장을 가야하는데, 전주시가 광범위한데 의사 몇분이 이런 사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직원으로써의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보건소 보니까 여섯분이 하고 있는데 여섯분이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섯명 저희 정규직원으로써는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방문보건 대상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과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들을 보강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고, 모든 의사들에게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기 보다는 한두명 정도 책임있는 분들의 의사를 고용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여타의 전문인력들은 자원봉사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많이 섭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수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병원에 가서 장비로서 진찰해도 오진이 나오는데 가정에서 치료만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간호가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우리가 가서 관리하다가 다른 전문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전문병원으로 연계해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편리를 주기위한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개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단체에서 공적인 사업들을 다 맡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런 방문보건 사업의 노하우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저희 직원중에서 5조 2항을 보면 정원 자체를 센터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그러나 저희 소속직원을 파견해서 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탁을해도 보건소직원이 같이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탁을 줘서 전체적인 인원자체는 수탁자에게 맡겨주지만 민간기관에 맡겼을때 민간윝가의 장점을 살리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공적인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안배하기 위해서 소속직원을 한명정도 아니면 두명정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정도 파견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역보건법은 주로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지역보건법이고요, 의료법은 주로 의료기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의료법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6조를 보면 수탁자의 자격, 이것을 지역보호법을 보면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안대로 한다며는 종합병원이나 의료관련 대학,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처음에 안을 만들때 세가지로 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등에서 조례상에서 너무 엄격하게 수탁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이 이외의 좋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원천적으로 방문보건센터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술을 할수있고 이런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같은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료사업에 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다시말하면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릴수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을 해가지고 할수있는게 혈압, 당뇨등 기본적인 것 밖에는 할수없고, 그 사람들의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거죠.
  지금 법상으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카드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병원비를 지불않고도 다른 혜택은 다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조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종합적인 진찰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과 간단한 것만 체크할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수를 늘려서하는 방법과 위탁을 주는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무원을 늘려서하는 자체가 현재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정원으로 선발을 해야 되기때문에 5급정원은 정해져있는 과장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자체를 공무원으로 현재 정원가지고는 뽑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의 대상자들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개 전문병원들을 다 찾아가고 요즘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직접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군가 가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의사를 몇명 고용하는게 중요한게 아닌것 같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한테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그런 분을 수송할수있는 차량이나 간호사정도만 여러명이 있어가지고 한다며는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도 민간위탁을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위탁보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직원가지고는 대상자 자체가 확대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쓰는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이런식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이 수탁자가 정해져 가지고 그 기관에서 써야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에 의하면 시장은 보건소 업무중 일부를 의교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수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안 제6조 수탁자의 자격조건에 명기되지 않아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입니다.
  삼천 문화의집을 그동안 전주시 문화시설로 위탁관리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2월 10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한 결과 3개 단체가 응모하였습니다.
  이중 2월 28일날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을 민간위탁 단체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제 이 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본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총 5장 제30조로 구성되어있고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처리하신 각종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마련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18조 재산의 인계인수라든지 제3조 위탁의 내용 범위, 다음에 제12조 주의 의무및 변상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형직 위원   업자선정을 할려고 보며는 이것은 제13조라든지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파손이라든지 변상한다고 보며는 매년 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며는 새로 위탁업자 선정할때 봤을때는 재산평가서가 싹 나와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저희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주로 고정자산의 성격의 재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산관리 대장으로 되어있고 위탁하는 재산이 부속 서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의 집이 전주시에 몇개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5개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천문화의 집을 지난번에 삼천동 자치센타에서 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다른데도 자치센타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인후..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문화의집 운영을 보면 자치센터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관리문제가 말썽이 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애매하게 자치위원들이 법에 위배되지않도록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법을 위배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편법으로, 옛날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기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고 애매하게 또 같은 위원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삼천문화의 집의 사례를 봤으니까, 지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미비점들을 저희가 한번 지도 교육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7조를 보시면, 회계년도 적용을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을은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사업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8조 3항을 보면, '을은 단기별로 운영사업계획서를 분기개시 20일 전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7조와 28조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7조는 시에 결산처럼 회계년도 내에 집행하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그 익년도 2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요.

강한규 위원   28조는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는 9월중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임원 만료후에 차기 임원 선거에 대한 내력이 없거든요.
  다음 임원 선임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은 '갑'과 '을'이, 그러니까 위탁기관과 수탁단체가 4명씩 위촉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임시가 만료되면 각 4명씩 선임이 되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이것을 위탁하는 수탁기관에서 판단해서 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해당 지역에, 구청이나 동에서 사실상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위탁 수탁관리자를 모집했는데, 이번 같으면 3개 단체에서 했는데 심사위원회 거기에 관련된 심사위원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수있느냐, 의원인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않는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예를들어서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협의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저희도 배격을 하고있는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예상치못한 부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떨어진 업체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심사위원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년도 적용 제7조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을을 하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독립채산제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렇게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만큼 모자라니까 주십시요'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완전히 회계운영에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책임을 짓고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수경비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을, 왜냐하면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가 맡아서 하기때문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이고.

강한규 위원   필수경비를 뭘 얘기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최소한에 인건비와 사무시리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으로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경비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 회계규정을 적용시키며는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없기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가령 회원 회비제로해서 그 사람들이 회비를 많이 걷어내는데 이쪽에서 규제할수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운영위원회나 협의회가 있고요.

강한규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서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은 지도감독을 할수는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규제를 할수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필요한 부분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한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강한규 위원   잘못하면 특정업체에 특혜준다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그런 노력은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채산제라는 뜻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영달예산과 독립채산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모든 예산과 지출의 수요를 맞춰서하는 것이 독립채산제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금이 나간다고하면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영달예산을 받아서 자기자본과 결합해서 하기때문에, 독립채산제라는 뜻은 맞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계사무소에 잘 물어봐서 집행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