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8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5.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으로 무더운 날씨와 함께 장마철인 요즘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후면 야심찬 포부와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던 제7대 전주시의회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하반기 사회문화위원장직을 맡고있으면서 부족한 저에게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오늘중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치고, 이어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끝으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5월말까지 유치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도 기업유치를 현재까지 40개 정도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업체 이전할때 기존 직원이 다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0%이상은 지역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에 총 공업지역 면적이 210만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나대지가 현재까지도 24만6천평정도가 되고 또 일부는 중국이나 이런데 이전해가지고 빈 지역이 많습니다. 이지역은 땅값이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가기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50% 지원하는 업체 아니면 거의 들어오기가 불가능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숫자를 너무나 의식하시지 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인 이상 10인 이내가 4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대 기업유치를 103개로 성공은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속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실있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례 및 개정취지에 맞게 지방이전 기업이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은 오늘 오래전부터 예정된 강의관계로 본위원장에게 여기에 참석할수없다는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연도말로 맞추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저희가 현재 2009년 3월 30일까지 2년 6개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4월에 삼천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종료가 2009년 3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인후 문화의집하고 삼천문화의 집을 같이 2009년 3월 30일날로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위탁을 할려고 2년 6개월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30일날 삼천문화의 집하고 인후문화의 집을 동시에 같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5개 문화의 집에 인후문화의 집하고 진북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 3개의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있어서 좋지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파악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개정된 안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서 "인권옹호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1항부터 15항은 기본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문구인데요, 인권옹호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이라면 말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중에도 인권옹호라면 가령 가정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런 분야까지도 전부다 자원봉사가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이 자기돈을 내가면서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목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해놓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는데, 제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라면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기본적인 사항정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보다 더 많은 봉사를 이끌어 내게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많은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의 회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16,200명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16,200명중에는 여러 기술이 다 있을 겁니다.
  날마다 와서 근무할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됩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셔야 이게 자원봉사지 이렇게 행정에서 예산주고 공무원 파견시키면서 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예속부대라고 해요.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된단 말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공무원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기간이 4월 22일로 만료가 되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서 또 운영형태가 바뀌어질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안에만 저희 공무원이 하나가 파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에는 바쁜 자치단체장보다는 그래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게 낫겠다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지만 거기에 운영되는 행정적인 경비라든지 소요경비는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원봉사 활동가들에게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보며는 센타 운영이 지자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하나의 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익적으로 움직여야 되기때문에.

여성규 위원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내서 해야 되고 또 보험까지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먼저 자원봉사 센타에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가 16,200명이나 되고 181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문제는 지금 파견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적으로 민간자체만으로 했을때의 폐단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주도로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민주도로 가면서 민주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단이 발견된다면 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문제는 당초 조례를 99년도에 제정을 할때 당초 안은 위원장이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부시장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온 안에도 보면 지자체 장이 하도록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조례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행이 금년 말부터나 적용해서 시행을 할텐데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운영상 특이한점이 발견된다면 다시한번 의회에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달라요.

박세양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취지인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상호 공동체 형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센타를 짓고 유급직원을 두고 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다시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는 자원봉사 설립취지에 반한것이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초심의 열과 성을 가지고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