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03년도 들어서 첫번째 갖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1년동안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성의있고 활기차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의사일정에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하고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얼마전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과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난 1월초 인사에서 도시관리국 과장에 대한 인사로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안병수 교통과장입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도시관리국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 정도는 지났지만 외청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와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정기점검하는 것입니까?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승용차 신규차량은 4년만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고 난 뒤에는 2년만에 한번씩 받고, 화물자동차하고는 또 틀립니다. 화물자동차는 1년, 6개월 이정도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나와있는 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실상 편의상 1개월전에 정기검사일이 언제입니다하고 통보를 해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는 10일이 경과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회에 한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30일쯤 경과된 후에 다시한번 우리가 법에는 없지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2003년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라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만 영업용 차량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주시에서는 약 9,500대 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법적 근거가 안되어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래서 민원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일이 경과된 후에 다시한번 해 드리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과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지난번에 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안서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것 좋은 시책이다, 아무튼 무슨 예비비가 되었든 무슨 예산이 되었든간에 공공요금만은 확보해 줘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과태료를 30만원 최고 물리게 되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성태 위원   정기점검이 정기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영업용 차량이 세금을 안내고 정식으로 폐차를 않고 차를 어디에다 갖다가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글쎄요, 그런 경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김봉기 위원   영업용 차량, 덤프차라든지 세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차를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도난신고를 해요. 도난당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폐차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추적해서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런데 그것이 위반이 되냐 아니냐는, - 등록업소에서는 등록하고 폐차하고 이것만 갖지 거기에 대한 처분권은 영업 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정부에서 그렇게 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폐차 위주로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용차는 8년이 지나면 그 차를 팔아봤자 가령 20만원이나 30만원, 많이 받아야 100만원 밖에는 안가는데 압류된 물건은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런 차도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폐차할 수 있도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다 폐차신고만 하면 이해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줘요. 폐차신고가 들어왔으니 다른데에 채권확보를 해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정식으로 폐차를 할 수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고액 체납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탈세도 하고, 도난 신고해가지고, 몇 년전에 차를 집앞에 놨는데 차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도난신고 해가지고 폐차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이제 법령이 개정되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봉기 위원   앞으로 그런 폐단 없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봉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3개 계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번에 계장님들 바뀌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한분 바뀌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업무보고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한시간씩 계속 전화하고 또 끊고 또 계속 한시간씩 전화만 하는 계장 사무실에 있어요. 가서 소장 내려가서 아래층도 사무실 체킹 하세요. 민원인은 아랑곳 없고, -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갔다고 하니까, - 업무보고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이고.
  소장님실만 계시지 마시고 밑에 사무실 체킹해가지고 나무래세요. 혼내세요.

○위원장 이재균   질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전기공사를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에 있는 신호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과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과에서 해야지 이것은 교통과, 저것은 도시과, - 이것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가로등은 양 구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도로에 대한 것이니까 업무가 별로 적습니다.

이원식 위원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지 두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과로 합칠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 과에서 해야 관리를 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나라도 몰라요,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인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인지 알지 못하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가로등만은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가로등 신설만 도시과에서 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의 신호등입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전기직이 따로 따로 있어요? 도시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전기직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꼭 합쳐야지,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누가봐도 이것 합쳐야 돼요.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도로과에서 한다든가. - 어때요? 전반적으로 볼 때 가로등이든지 횡단보도 그것이든지 같은 한 과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말이에요. 여기도 전기, 저기도 전기 그러면 안되지. 한군데로 합쳐서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도로과에서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똑같은 것이잖아요. 업무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연구해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한 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연구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국장께 총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추진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건이 상정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시의회가 수렴하고 확정한, 다단계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원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즉, 당초 노루목 구간, - 시장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기자회견하고서 발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노루목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렸다 이말이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앞으로 도시 주무 부서장으로서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시의회가 A라고 하는 의견을 결의 기타 여러 형식으로 어떤 형식이든 시의회의 종합의견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전주시정에 관한한 최종적인 의사거든요. 최종적인 의사인데 다른 토를 달아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도시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2003년 업무보고 첫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이신 도시관리국장과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이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시의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한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수정 끝나진 않았어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전주시 집행기관, 즉 전주시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 내지 구속 받아야 되는 거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다르게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 그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 이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정기회때 역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전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표시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2003년도에는 몇 건 처리하고 2004년도에는 몇 건하고 이렇게 시민에게 공시를 시장 명의로 하면 정말 죽을 각오로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진지하게 시민에게 해명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고, 새 정부는 오늘 신문 보니까 국민 참여정부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항상 중심에 두는 국정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형편이 변해가지고 발표했던 것 못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발표한 것은 책임있게 이행해야 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진지하게,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찾아가서 해명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민에게.
  완산구청에서 작년에 46억원의 계속사업, 소방도로 등 계속사업 하다 만 것 말이죠, 46억원 올렸는데 한푼도 못세웠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작년에 하던 일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말도 안해버리면 누가 그 시정을 믿겠느냐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계획을 공표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어떠한 사정으로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잖습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보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이 시민을 만나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여기 도시과장 계시지만 효자동 모 지역에 가서도 작년같은 경우 약속을 한다 이말입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검토해가지고는 '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약속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해명을 해야 상식 아닙니까? 저는 상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른 의견으로 밖으로 표명을 하거나, 도 같은데, 시민 등 밖으로 표명을 하거나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안세워줬는데 그것 버젓이 금년에 또 한다고 한다 이것 똑같은 얘기에요. 작년에 의회가 예산을 확정한 것은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 내가 시간 있으면 이따 하나씩 꺼낼거에요. - 버젓이 그대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기관이 적어도 1년간은 구속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추진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만 넌지시 그냥 다시 내놔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또 두번째 다시 정리합니다만 시장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어도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잘못되면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해명해라,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정말 벽두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이렇게 드린 얘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거나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시의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시정이 신뢰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께서는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에 생소하실테니까 해당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맨 끝에 문제점 및 대책에 '새만금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 보전녹지 지정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60대 40인데 사실은 보전녹지를 63%인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때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이것을 결정을 할 때 환경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약 9개월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 용도지역 지정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다시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보전녹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보전녹지 60%를 재조정을 했잖아요. 재조정을 해서 63%로 하고 자연녹지를 37%로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고, 여기 보면 2002년 11월 7일날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도 9월 25일날 나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9월 25일날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 환경부에서 거론했던 것은 우리가 1차 조정을 해가지고 63%로 보전녹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9월 25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난 것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7일날 올라간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즉, 자연·생산·보전녹지를 다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용도지역 설정에 대해 지난번 예산에도 9억인가 서 가지고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문제점으로 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전녹지 지정의 확대는 주민설득이 불가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으로 2003년 3월까지 중도위 심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설득이 도저히 안되겠다, 불가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환경부 설득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대 40이라는 것은 정부방침 안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환경부만이 새만금 수질 관계 때문에 전주권 그린벨트는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단일 의견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설득이 불가하다, 불가하니까 꼭 이것은 전주시 안대로 해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그린벨트 해제, - 시장께서도 몇번 얘기를 했어요. 4월달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각 동에 다니면서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행위 자체를 4월에 할 수 있다 하는데 다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엄청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봉기 위원   대책에 있어서 주민설득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주시 안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설득시킬 자신있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꼭 설득시켜서 해제하시고, 지구단위계획 예산까지 지난번에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4월에, - 여기는 6월로 나와있는데 늦어도 6월까지라도 행위 자체를 주민들이 하게끔 서둘러 주시라 이런 당부말씀이고, 두번째 도시개발과장님!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아쉬운 것은 역시 문제점 및 대책에 용역비 3억이 미확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개발계획은 우리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고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추경에, - 추경이 3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3억이니까 추경에 용역비를 꼭 반영시킬 자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회추경때 꼭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농촌지역 개발 빨리빨리 하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다음 국도 21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C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구암마을이라든지 화전마을로 길을 낸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 9억 얼마인가

○도로과장 김시관   9억 8천입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 섰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김봉기 위원   역시 또 도로과에 고마운 것은 지난번에 주민들 회합을 해가지고 농지를 일부 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해갔더라고. 그랬는데 예산 세워서 보상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도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가도로 밑에 내려오면서 동부순환도로의 차선이 동산역 쪽으로 좁아지죠. 그래서 아주 대형사고가 나고, 또 차가 돌아서 저쪽 다른 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돌 때 도로가 좁아서 그것을 못한다구요. 그 예산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래서 저희가 2003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도로에 관련된 시비사업이 1원도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동산 고가교에서 송천역까지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항들이 특히 명성연립아파트 주민들이 U턴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주변 일대가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에 최대한도 반영을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바로 그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면 이 업무보고에다 넣어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께 예산을 요구할 때, 또 기획조정국장한테 요구할 때 이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 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업무보고에 넣어야 돼요. 이것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엄청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고가도로 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별도 보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 관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다음 경전철 문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은 보고 받을때마다 보고서가 다른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노선이 연장되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과장 안병수입니다.

김봉기 위원   과장이 새로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교통과장 안병수   노선이 약간 변경되고 연장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증액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약간 증액됩니다. 예산이 지금 4,680억 정도

김봉기 위원   증액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 부분은 공공재원 부분 40%, 민간재원 부분 60%로 해서 분담 비율에 따라서 나눌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고, 국장님! 이 증액된 부분의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노선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토요일날 본회의장에서 김완주 시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북부권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선을 이렇게 연장할 때 분명히 종점을 송천역에다 할게 아니라, - 물론 송천역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노선연장을 할 때 인구가 약 4만정도 사는 조촌·동산에다 연장을 해줘야죠. 북부권 개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장기계획상으로는 익산, 군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익산, 군산까지 말고, 우선 만남의 광장에다 청소년들 놀이터를 만들고 26만 9천평인가 여의동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시장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7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리고 2007년까지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공업지역으로 옮긴다면 팔복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복·동산·조촌 하면 약 7만이 살거든요. 그리고 북부권 개발하고, - 중요한 것이 경전철이 안들어가는 개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팔복·동산·조촌으로 노선연장을 해줘야 한다. 이것 분명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동산·조촌·호남제일문까지라도, - 익산·군산까지는 먼 훗날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구요.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경전철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있으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금방도 도로관련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얘기하면서 도로관련 사업이 시비부담 부분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이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무슨 보고말씀이나 설명을 드릴 때 시의회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나 재정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서는 그런 발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정운용이나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다 푸념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자연녹지로 만드는 부분 있잖습니까. 자연녹지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용도를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곳에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를 하게되면 전주시민들께서는 요구하는 것은 자기 사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안받는 것이 자연녹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부 안대로 라면 자연녹지로 몇% 정도가 이번에 해제가 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그린벨트 내에서 자연녹지는 정부 방침이 40%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공원부지라거나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즉,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직접 사용을 안하는,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이 자연녹지가 아닌 생산녹지나 다른 보전녹지로 변경을 해도 무관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땅들은 대개의 경우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천이라거나 구거라거나, 쉽게말하면 그런 자연녹지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부지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내에 공공시설용지를 말씀하시는데, 하천, 도로, 구거, 광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김진환 위원   공원이라거나

○도시과장 전광상   자연녹지 지역 내에는 공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은 안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하천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거나 하천의 면적을 저희들이 별도로 빼낸 것은 없습니다. 그 면적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전·답 입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곳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곳에서 자연녹지가 40%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40% 내에 있는 하천부지라거나 쉽게 말하면 거기서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나 그런 곳으로 빠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괜찮은 토지들이 몇%나 되냐 그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하천의 경우는, - 도로는 저희들이 그 면적을 정확히 빼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진환 위원   도로, 하천을 빼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덩어리를 푸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 중간에는 형평이 맞게끔 자연녹지도 있으면 좋고 생산녹지도 있으면 좋고 보전녹지도 있으면 좋지 한꺼번에 다 풀어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정서상도 그런 것이 하천같은 경우는 생산녹지는 안되지만 보전녹지로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가지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득이 가고, 40%가 - 말하자면 현재 해당 주민들께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용의는 없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생산녹지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자연녹지가 되어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전녹지가 되어가지고 산림이 우거진 곳이 자연녹지 안에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민의를 대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이번에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 평화동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신설에 있어서 지장물이 있잖습니까.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장물이 어느정도 약간의 절개가 되니까 절개되는데만 보상을 해주고 절개 안된 나머지 지장물은 못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말하는데, 제가 그 판례집을 봤어요. 판례 2365호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건물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유추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결판이 어떻게 났느냐,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등 이런 부분등이 종합해서 보면 수용대상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위험성, 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해 줘야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절개가 있다고 전체 건물을 보상을 못해준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장 김시관입니다.
  성완기 위원님께서 도로보상에 관련해서 판례집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다만 집이라든지 임야, 전·답에 관련해서 절개지에 관했던 하여튼 도로공사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꼭 필요하다면 수요자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성완기 위원   가능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성완기 위원   그런데 안된다는 이유의 근거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맞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가 평화동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평화동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도 겪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잔여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절개지에 관련해서,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도시계획선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절토·성토 구간이 있으면 성토 구간 같으면 흙을 깊은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기고, 절토구간 같으면 깎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깁니다.
  그와 맞물려서 주택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보상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완기 위원   분명히 참조 판례를 보더라도 93누 2131호에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93 헌법소원에도 29호에 이것은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근거는 답변을 못했으니까 해 주는 것으로, -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아울러서 지금 중요한 것이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유추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구요.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는 양비론이 아주 팽팽한 것을 아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로 교통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교통과에서 시청뒤에 기린로를 6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비로?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순수 국비로 한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중로하고 녹두길은 시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지난 추경에 저쪽 색장리 동부우회도로 구간 일부와 전주 진입로 전주공고에서 호남제일문 쪽에 두군데를 2억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올해 3억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안한 이유는 양 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교통사고 방지나 사망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정서도 감안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찰서에서는 자치단체에다가 예산만 요구할게 아니라 본인들 자신도 국비 노력을 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줘야지 그냥 자료만 갖다 주면서 이것을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험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금년도에 위험지구로 판정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데가 10군데가 되는데 이것도 엄청난 큰 교량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한테 별도로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상된 시설이 총 23개인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 합쳐서 교량이 22개이고 터널이 1개입니다. 터널은 진북터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본래 교량 대상시설물 중에 10년이 넘으면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고서 나온대로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이 8개소가 있고 미실시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올해 3억을 확보해서 삼례교와 남북교, 한벽교를 우선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 교도 지속적으로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안하면 워낙 벌칙이 강화되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몇억씩 물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월드컵 때에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정밀진단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미실시한 2개소가 관암교하고 안적교라고 되어 있는데 안덕교죠?

○도로과장 김시관   안적교입니다. 남원선으로 가다보면 동부우회도로 가는 쪽 안적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법으로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량 안전에 대해서 법에서도 그 취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도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아주 미진하다고 보는데 작년 금년에 추진한 것이 고사동에 있는 43억 들여서 만드는 공영주차장 그것 하나죠? 그리고 덕진에 있는 가련산 주차장인가 거기하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는 2개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다 그쪽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41억입니다.

최찬욱 위원   41억밖에 안되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징수결정액이 41억입니다.

최찬욱 위원   자동차에 압류된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체적인 과태료는 86억입니다.

최찬욱 위원   잘 계산해 보시고, 86억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86억이라 하더라도 겨우 40억 들여서 주차장 하나 만들고 이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교통정책이라고 보는데, 주차장 확보에 이 역시 아주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업무가 일천하십니다만 어때요?

○교통과장 안병수   과태료 수입은 물론 주정차 시설 확보도 필요합니다만 저희 교통소통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가 일천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2003년도 예산에 기초해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쭉 봤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같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할 업무보고 계획서라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닙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에 요청하는 것이 많죠.

고성재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억 이상이 추경에서 확보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액수중에서 상당한 사업들이, 예를들면 삼천 자연하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객사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도로, 남천교, 자전거 도로 이런 예산들은 전부 계속비 사업들인데 예산이 전액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닙니다. 농촌개발사업비 3억원만 전혀 계상이 없고 다른 것은 금년 예산이 일부라도 다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일부 있는데 부족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시겠다고 명시하신 것 있잖습니까. 그 액수가 상당수가 되는데 실제 전액 확보될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저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주시 재정운용의 현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2003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확보해서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전체 사업을 나열해 놓고 이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금년 예산 범위로 할때에는 우리가 진척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우리 시민에게 만족한 그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인데 이중에서 상당수가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진행을 못할 형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진행이 못되는 것은 아니고

고성재 위원   진행되는데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시의회에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집행부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체련공원 사업에서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0억이 확보되고 45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확보를 해야겠고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고성재 위원   토지관리정보시스템하고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은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 논의할 때는 없었는데 그때는 왜 논의가 되지 않았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구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니요,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고성재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아니고요.

고성재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사업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못했는지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국장님 안계셨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정보전산화 2,500만원 말씀하시죠?

고성재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 전체가 전산화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주시 전체 토지가요.
  끝났는데, 그 끝난 토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각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500만원만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금년에 하고 싶다는 뜻에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음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은 그동안에 2억 8,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실제 도면화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모든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고, 여기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6,800만원은 기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축허가 나간 약 16만장이 되는 도면을 입력시켜서 마무리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재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13억이 부족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재해대책기금 13억 관계는 금년 것은 확보 했습니다만 그전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밀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나가고

고성재 위원   계속 누적되어 왔던 액수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 계속 줄여나가야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한번에는 해결 못하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아중지구 체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주요업무보고서에 타이틀이 되어있는데 공식 명칭이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식 명칭은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기린 체련공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기린 체련공원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안썼는데요.

김종철 위원   도면에도 보니까 기린 체련공원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도시과장 전광상   기린공원이죠. 아중지구내 체련공원 시설하는 지구가 도시계획상으로 기린공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중지구 체련공원이다 이런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1단계 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금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용지보상 20억, 공사비가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니까 예상외로 지장물 보상비가 3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용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합쳐서 38억을 1차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저도 알기로 20억인데 38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지보상이 어느 부분부터 금년에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보상에 대한 진척상황이 어느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각기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보상 통보가 다 갔습니다. 협의보상 통보가 가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옆에 주거지역의 보상비를 받은 그 예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 옆에 주거지역이 옛날에 300, 400 갔는데 그 공원지구내도 자기들도 300내지 400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는 평당 얼마 정도를 예상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상은 약 15만원에서 20만원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평당 18만원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치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공원지역내에서 18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적은 돈은 아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아중문화회관과 유사한 성격임을 감안해서 2단계 사업을 추후 검토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의 시행의지는 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2단계 사업은 지금 문화회관 신축등이 당초 기린공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리에는 문화의 집이 이미 신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건물을 두개를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과연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추후에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인데

○도시과장 전광상   시일이 조금 걸린다는 것 뿐이죠.

김종철 위원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금으로는 잉여금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리지 않은 체비지가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서 이 사업도 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적극 검토를 해서 꼭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요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쭤봅시다. 도시과 소관에 있어서 도에서 행자부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몇가지나 있습니까?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사님에게 건의드린 내용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한동석 위원   그것은 임병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고, 그것 말고는 우리 소관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가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당연히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마치 도와 시의 관계가 직제상에서 시는 물론 도의 어떤 하급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가 도에다가 몫을 제대로 못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찾아야 됩니까, 의회에서 찾아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죠.

한동석 위원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주체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찾아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체전과 관계해서 도시국에서 체전에 대비해서 해야될 사업들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주로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체전대비 도로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체전대비 도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비부담을 보태서 하도록

한동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지만 많은 경기들을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일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도에서 해야되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된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될 위임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관계 협조나 이런 체제들이 안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도하고 협조체제를 안이루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무슨 말의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 소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우리 소관에서 위임받아야 될 것도 있겠고, 시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위임을 못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나 가 계시지만 도에서 요구하는 것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저기하지만 종합경기장 문제는 사회문화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겠지만 일예로 종합경기장 운영에 관한 권한은, 종합경기장에 관한 시설은 도가 소유하고 있고 시가 시비를 거기에 부담을 안고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일예를 들자면 도에서 관계된 것들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파악을 할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 시의 관계로 봤을 때 도시관리국에서 어떻게 올해부터 방향을 잡아서 가야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으로서 고민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가 행하고 있는 많은 권한이 상당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몫을 찾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물론 의회에서도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공무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이지 누가 찾아주는 것 아니에요.
  일예로 500세대에 관한 부분은 지금 도에서 위임사항이죠? 시에 위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처를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권리를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고 언젠가는 주겠지, 안주면 말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상급기관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 또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 - 뭐냐면 전주시에서 지방세를 걷어서 줍니다. 임창렬 지사 있기 전에 100분의 30인가를 교부 대행비로 받았다가 임창렬 지사가 그것을 15%로 내렸다라는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도에서 우리가 전주시민들이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면서 7백 몇억 이상을 전주시의 시 세금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도비를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 우리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서 시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것도 정당하게 받아들어야 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된다. 위임사항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된다.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신 내용인데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려면 기 확보된 예산 이외에 총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고성재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같은데, 시장께 이 업무계획 보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총 예산이 어느정도 들겠냐 분명히 물어봤을텐데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양여금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이 도로사업만 50억 가까이 되고 하수사업까지 해서 합친다면 전체적으로 약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태 위원   도로개설 이런 것 까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업무계획에 포함된 비용이 120억 정도가 필요하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상당부분은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 120억이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니요. 전체는 아니구요.

김성태 위원   어느정도?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죠.

김성태 위원   이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내역에 따라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업무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 확보 못해서 사업 못했다 그러면 끝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업무계획 이외에 여러가지 구청이나 이런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각 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확보를 못해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기타 사업들은 손도 못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재정형편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형식적이지, -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장께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시정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 이외에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분명히 경전철 사업도 20억 세웠습니다만 실시설계 들어가면 20억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런 신규사업들을 막 벌여놓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시장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쓰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작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 때 작년말, 그러니까 현재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졌어요.
  익산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천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만경강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기거든요. 익산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은 작년부터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안이 안나와가지고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협의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착공이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시가 기본계획으로 내놓았던 사업안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하수과장 이도연   큰 문제는 없는데 익산청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김성태 위원   큰 문제가 무엇무엇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만경강 생태하천 계획이 거기에 반영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들면 재해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는 시설은 못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모든 제방 여유고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볼 때에, 또 저희들이 만경강 생태하천으로 하는 시설이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익산청에서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 준다는 것은 절차상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김성태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절차나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라면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기본계획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 해도 되는 사업들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들은 시행을 하고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해야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한 6개월, 하반기에 협의 해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반기에 협의해서 그때가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보고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서두에 국장님께 재정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계획서는 거창하지만 다 할 수 없는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작년 7월인가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 교통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교통과 업무가 그때는 교통과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죠? 시설물 관련해서 도로과로 갔죠?
  그때 한동석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보행자 조명등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올해 다시 합니다. 그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라. 아! 그런 안이 있으면 해야죠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41쪽에도 나와 있는데 보행자 조명등을 설치를 하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에서 한푼이라도 이런 돈 아껴가지고 교통대책을, - 이를테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하면 좋을텐데 그것을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수도 있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하수과장님!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이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국비가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여금이 214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도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돈이 와 있냐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돈은 아직 송금은 안되어 있죠. 예산에는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에서 고도처리사업에 돈을 주겠다고 확정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시비는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는 우리가 100%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추진상으로 볼 때에 시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덜했습니다. 단지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원래는 도비를 안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오게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김위원님 항상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여러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만 그간 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원관계가 도에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가 얼마정도 앞으로 확보되어야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고도처리 관계요?

김진환 위원   예.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할 것이 1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해가지고 시비 미확보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3단계 사업까지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이 돈만 있으면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확보한 것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 약 30억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채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기채가 있습니다만

김진환 위원   왜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도연   기채를 하지 않고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김진환 위원   이것은 기채가 없이 가능하더라도 그만큼 다른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기존 기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채를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신규 기채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신규 기채는 없어도 그 만큼 하수도 특별회계로 다른 것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돈이 빠짐으로 인해서 일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니,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여기도 40억 정도가 2004년까지는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은 신규사업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도 오늘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자제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 느닷없이 들어오는 사업들, 여기에 빠져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들이 기존에 예산이 계속 들어오던 사업들이,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견훤로라거나 서낭로라거나 중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죠. 올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 안한 사업들도 현재 빠져 있으면서 신규를 넣은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시내버스 조합에다가 전주시에서 예산 보조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시공위에다 말입니까? 시공위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데 조합이나 시공위에다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업체에다 직접 줍니까? 예를들어 무슨 운수 그러면 거기에다 직접 보조금을 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완주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완주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는 1년에 얼마를 주고 완주군에서는 얼마를 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조합에다 주는 것 말씀입니까?

한동석 위원   조합에다가는 안주고 업체에다가 무엇을 준다면서요. 전주시에서 보조금을요. 완주군에서도 업체에다 보조금을 준다면서요.

○교통과장 안병수   완주군에서는 연 6억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연 15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요새 완주군하고 시내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저기가 좀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내버스보다는 완주군 마을버스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면에서 이번에 노선체계를 그런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을 내리자면, 완주군이 나쁘게 표현하면 행정 자체가 전주시 어깨를 짚어서 많이 이득을 보는 행태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매사가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연초이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 업무보고와 별 내용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요식적인 보고행위이고 특별한 의욕도 보이지도 않고, 물론 이것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이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7대의회가 처음 시작하고 2003년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기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적잖게 긴장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회의감이 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한해이니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하고 나서 말미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중지를 시켰는데 중지시킨 내용은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고, 또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우리 의회는 무시해 버리고 이미 경전철, 35사단 이전문제, 교도소 이전문제 등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하지 않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는 즐기는 그런 이상스런 시정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종류였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간담회도 안받아주고 보고 안받습니다. 여러차례 경고를 했는데 연초이니까 저도 한번 강한 톤을 씁시다. 기자들이 먼저 알고 시장이 먼저 공수표 날리고 옛날에 남부 순환도로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혼자서 시정을 과도하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식의 행태를 계속 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절하게 잠금장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업무보고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10년 이상된 토지 택지개발지구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안계실 때 일이긴 합니다만 주무 담당 계장이 그 택지개발지구가 10년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조정 되지않은 그런 우를 범한 행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소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났고,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츰 저희들이 더 성의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또 남으신 말씀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