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환경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환경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환경사업소     처음으로
나. 상수도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대로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환경사업소장 조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덕철 관리담당입니다. 김임순 하수처리담당입니다. 이학재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최규종 실험담당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전라북도립국악원장에서 전주시 환경사업소장으로 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가 정상운영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환경사업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37명 전 직원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하수처리와 위생처리를 철저히 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녹색복지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3쪽을 보면 하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묻기 이전에 종말처리장이 언제쯤 민간으로 위탁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민간위탁 관계는 추진부서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제1안은 시설을 추진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주고 민자를 부담을 시켜서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완전히 완공후에 운영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했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1안으로 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계약은 작년 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를 법인체를 만들어서 태영건설과 포스코와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전주개발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 공사는 내년 2004년 11월달에 시운전이 들어가서 12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장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처리계통도를 보면 외부반출이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외부반출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케익으로 만들어가지고. - 솔직히 말을 해봐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지금 군산 앞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만 해양오염방지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 강화된 환경법에 의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1일 110톤 정도 나오는 슬러지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 3월중에 하수과에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압니다. 그 예산 규모는 약 120억 정도해서 50% 양여금 받아가지고 용역비는 7억정도 해서 금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금년 말쯤이나 10월, 11월쯤 되어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는데, 이 방법은 자원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용역결과에 나와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방법은 가장 혈세를 아끼고, 양여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 주변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 금액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퇴비화를 한다, 아니면 그 여타 다른 부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에요. 돈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민간으로 가기 이전에 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게 민간으로 가더라도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면 군산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용역 주어서 군산 앞바다로 버리고, 그 슬러지를 버린다고 하면 결론은 그것이 우리 인체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 다 그 생선 먹죠. 바다고기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말이에요. 김완주 시장이 참 이상한 양반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이고 모범으로 하고 경영이 어쩌고 녹색경영 1위를 받았다면 녹색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1위인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부터. 새로 오셨으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와서 보니까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이 시비가 1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러지로 인한 버려지는 시비를 절약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도 담당들하고 공개토론을 해본 결과 저희가 지금 슬러지 탈수기가 1단계, 2단계 해서 4개씩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돌봐주셔서 9억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9억원의 탈수 슬러지 기종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기종으로 해서 원심탈수기 이쪽으로 기종을 교체를 해서 선택한다면 탈수 슬러지 양이 상당량이 줄어들어서 어찌보면 기계설비만 비싸지 앞으로 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군산 앞바다에 투기하고 있는 것도 수산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봐서 조금 늦은감이 있어도 금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두번째로는 인근 주민들 있죠. 뒤에도 나와 있지만 BOD나 가스, 악취발생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으로 가기 이전에 관에서 모범이 되게끔 그쪽에 지원협의체나 감시원 제도를 둘 의향이 없으십니까? 친 환경적 입장에서.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우선 제가 와가지고 가장 환경사업소로부터 근접거리에 있는 농가가 한 50미터, 80미터, 130미터 이렇게 해서 세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 끝이 납니다만 하수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주로 냄새가 나는 곳이 분뇨가 들어오는 투입동에서부터 분뇨를 처리하는 침사지, 최초침전지, 슬러지를 짜는 탈수동 등 주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위에서 공기를 전부다 빨아내가지고 그 빨아낸 공기를 별도의 탈취설비를 통해서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5월달이 되면 인접 주민들의 악취는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보고, 제가 환경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악취 제거방법,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때 경로당 등 한 세군데를 가서 간단하게 동네 주민들한테 세배도 드릴 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설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영향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강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지원협의체나 감시원 제도를 둘 의향은 없으시냐 이말이죠. 친 환경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환경감시원은 지금 현재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중에서도 작년에만해도 1억으로 해서 저쪽에 월평마을에는 경로당을 지어드렸고, 문제가 되는 고내마을에는 3천만원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수령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도 자주 접촉을 했는데 환경감시원 제도는 더 검토를 해서 모든 시설이 공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뜻에서 전주시가 녹색경영상 1위라고 시청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 이런 환경분야를 보면 다른 생각도 들죠? 솔직히 양심상. - 이 정도 이것을 방치해놓고 무슨 녹색경영상 1위입니까? 나 더이상 얘기를 안할테니까 제가 지적한 두가지 지원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말썽이 있었죠? 며칠간 가동을 못하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분뇨처리 반입하는 차량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정상적으로는 아침 7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24시간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토사적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심각한데가 대개 어느 지역입니까? 하천에 토사적체로 하천수 유입이 90여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가 우수토실이 17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계속 토사가 늘고 하상에 수중보가 설치되고 하다보니까 하상의 수위가 상승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수토실의 관이 물속에 잠기면 이쪽의 관로에서 하수물이 하상으로 흐르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해서 차집관으로 흘러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장마철이라든가 수량이 많아질때 입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상부로 구배를 올려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하천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한 공사입니다만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을 모래채취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는 주로 1단계가 전주천으로 차집관거가 묻혀있고 2단계가 삼천으로 묻혀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가꾸기 쪽으로 하천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김진환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토사를 모래채취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환경도 좋지만 전주시 재정도 살아야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 예산을 축낼 필요는 없으니까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하상준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든 천을 다운을 시키면 되는 방법도 있는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다음 인사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곳이 굉장히 한직입니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악취도 많은데 적어도 소장께서는 직원들을 그곳에 자기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행정직이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장기 근속을 안하고 순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1월달 인사에는 저희 직원이 37명이고 그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3명을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본청 경제과, 환경청소과 이런 쪽으로 전출이 갔고 새로운 직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직렬들이 기계직, 화공직, 환경직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1,2단계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1,2단계가 기준치가, - 즉 하천에 버리는 법적 허용 기준치가 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하천이 아니고 처리 방류수 환경기준이 BOD가 20, COD가 40, SS라고 부유물질이 20, 질소가 60, 인이 8 등 이렇게 환경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가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질소라든가 인 같은 것은 아주 우수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는 기준치 밑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8인데 방류수는 1.2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고도처리 1,2단계를 수백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고도처리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2004년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기준이 BOD가 지금 현재는 20입니다만 10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COD는 40, SS 부유물질은 20, 질소는 20, 인은 2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전에 안하던 것을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새만금 때문이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지 않고요, 새만금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환경시설이 처리용량이 1천톤이냐 3천톤이냐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환경기준이 각각 달리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강화를 시키고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을 다시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것에 대해서.
  탈수기 노후교체를 9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시비입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하수처리 1,2단계나 3단계 증설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가 거의 차지하고 나머지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50%씩 충당합니다. 그런데 탈수기 노후교체 9억원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법적 해석을 하신다거나 해서, -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인근마을 민원에 대해서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월평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해 준 것으로 민원이 잠잠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고내마을은 작년에 숙원사업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고내마을의 민원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취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 두번째는 그쪽이 전주시에서 가장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장마철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하는 것과 세번째는 개인의 사유재산 가격도 떨어지고 생활이 불편해서 그러니 임대아파트라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주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세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근본적으로 환경사업소가 대처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가 그래서 기왕에 작년부터 금년 5월달에 끝나는 악취방지 시설은 일단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증받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일단 5월까지만 가면 악취는 어느정도 잡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을 사전에 농수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주비 대책 관계는 저희가 아직 전례가 없고 그것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쪽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 보상 관계도 이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계를 지어서 상당히 강력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게 연계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내마을이 20호가 살고 있는데 12호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고 8집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사는 사람들도 다른데로 이주비를 달라 이렇게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전례는 없고, 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과 협약할 때 옛날에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현금보상을 전국적으로 많이 해주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는 기왕에 98년도부터 설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은 검토 여지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차피 떠안아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목전에 닥치는 이런 여러가지 사안을 잘 감안하셔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 민원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3쪽에 하수처리 현황에서 합류방식과 분류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 분리식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는 생활오수만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와야 처리가 되는데 전주같으면 도심지가 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오수나 우수가 없고 생활오수건 빗물이건 전부 한개의 하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26%나 되어서 크게 물량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만이 환경사업소의 일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아파트라든가 신축 건물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서 라인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주거지역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김종철 위원   앞으로 빨리 그러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0쪽에 송풍기 노후교체 1대 1억 1천만원과 탈수기 노후교체 2대에 9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이 예상되는데 이런 송풍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1단계는 8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2단계는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단계 송풍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오래도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물론 유지관리를 하면서 수선도 했겠지만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한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사실 일반 다른 장소의 모든 기계보다는 저희 쪽에는 여러가지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은 내구연수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평상시에 현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상태에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송풍기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최신 방식이겠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방식은 같은 것으로 합니다. 공기 송풍기는 루쯔블로워라고 지금 저희가 1단계가 6대가 있고 2단계가 5대에서 11대의 송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방식은 같은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대에서 한대만 교체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몇건이나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났는지.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몇년전에 포기조라고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하는 환경사업소의 동맥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이 아니라 어떤 이물질이 뜬 것을 막대기로 건지려다가 직원이 하나 실족으로 인해서 사망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야 넘어지고 그런 것이라서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한건이 가장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라고 본다면 저희가 맨홀이라든가 가스가 나오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뭣 모르고, 한 5,6년 전에는 소장 이하 점검하러 들어간 직원들이 가스로 질식이 되어가지고 잠시동안 정신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도 그런 가스의 우려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지금 시내에 있는 하수관거를 통해서는 질소가스라든가 황화수도 가스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 저희가 차집관거 준설을 하기 위해서 맨홀을 두는데 이 맨홀을 잘 모르고 처음에 들어가면 큰 위험이 있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내용은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되었고, 아무쪼록 이러한 안전사고가 모든 사고의 원인은 방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타이틀도 '안전관리의 생활화'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지속적인 직원들의 관리와 긴장감을 주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맨홀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세워 놨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탈수식하고 소각식이 있어요. 가스를 태워버리는 것. -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가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완기 위원   가스를 제거시키는 대책요. 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발산시켜 공해로 떠가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각식이 있고 탈수식이 있어요.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는 그렇게까지 대책을 세울 만큼은 안하고

성완기 위원   그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색경영 1위 수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녹색경영상을 받으려면 환경이 심각하지 않은 장수군이나 그런데에서 받아야 한다고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스를 제거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가 맨홀등에 차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구가 지금 현재 5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한 양의 환기구를 설치해서 가스가 포집이 안되도록 사전에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시설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하여튼 가스제거를 위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소각식이 가장 나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소장께서 전주시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상당히 정통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업무파악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아까 답변때 보니까 2004년 12월까지 위탁 완료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몰라도 전체 37명 직원중에서 소장 포함해서 행정직 8명 빼고 나면 환경에 21명, 화공에 4명, 전기쪽에 4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옛날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위탁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탁을 하고 나면 신분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다가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직 2004년 일이긴 하지만 위탁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16페이지에 제시한 직원들 사기 앙양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분뇨 수거차량이 송천동 일대 주거지역을 지금도 피해 다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저희가

김진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네 분뇨를 수거할 때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 송천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부 외곽지역으로 돌아간다면 유류대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이나 여러가지 소모적인 것이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게 되면.
  이것을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업자라고 그래서 너무 손해만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 업무를 다시 맡아서 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수도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복현 급수과장입니다. 강승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상수도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 중에 PVC라든가 PE관이 매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골재를 쓴다든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않은 관계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유형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도로굴착 협의를 했을 때 도로굴착 협의만 해놓고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그 뒤에 감독 감시가 전무하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모가 큰 관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미리라든가 200미리 이렇게 적은 관은 사실상 입회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송수관이나 400미리, 500미리 관이 터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두번 가뭄에 콩 나듯이 터지지 않는데 150미리, 200미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감독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관을 시설한다거나 특히 통신 케이블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 그런곳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누수가 생겼을 경우나 물이 새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부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지난번이 우리 중노1동 동사무소 앞에서 9명이라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나와서 야식을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는 것을 봤고 추운 겨울에 엄동설한에 맨손으로 빨리 물을 막으려고 차디찬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할 때에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밉게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잖습니까. 케이블선 공사를 도로굴착 협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감독·감시가 전무한 상태에서 상수도 PVC관을 약 1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건축 폐기물들이 두개가 관을 눌러가지고 위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서히, - 그때 당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압력에 못이겨 그 관이 터져버렸는데 이랬을 때 전주시가 굴착하느라고 포크레인 장비를 가져왔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등으로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복구해야지, 주민들 2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못때고 덜덜 떨면서 단수를 당해야 하지, 또 도로 복구하려면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하려면 거기에서 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여간 전주시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케이블 통신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결론이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도로굴착 심의에 대한 보상규정도 조금은 압니다만 많이는 몰라요. 그러나 어째서 케이블 통신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하셨죠?
  지금까지 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있으시면 내주시고,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이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원인이 어떤 것이었으며 연간 몇건이나 파열되어서 누수가 생겼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1시까지 현장에서 직원들 위로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다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뒤로 바로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PVC라든가 이렇게 약한 관이 매설된 위치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고,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굴착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입회하에 시공이라든가 원상복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상수도관 설계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도요?

김진환 위원   예, 깊이가 몇 미터쯤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GIS가 된 부분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 깊이로

김진환 위원   그 관을 찾는데 몇시간을 헤맸고, 또 한가지는 그 관을 찾느라고 그 자리를 못찾아가지고 도로를 많이 파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소를 신축한다든가 양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같은 것을 납품을 받을 때 가능하면 전주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가뜩이나 전주 경제가 안좋습니다. 타시도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주시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전주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자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진소장님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지곡정수장이 사용이 안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곡정수장이 중단된 것은 생산규모가 원래 2만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 지역이 삼천 수계입니다. 그런데 수질 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었고, 특히 영농기에는 논에 물 대었던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쏟아져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검출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앞으로 계속 지곡정수장은 사용을 안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강권이 전주권으로 돌아오는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팔복배수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남부지역에 또 일정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지역은 전역을 용담댐 물로, 전주권 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주권 광역 급수구역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언제쯤이나 예상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지곡정수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주권으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인가 감사원에 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대성정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정수장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50억 정도는 가져야 그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50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으로 배수지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안정적으로 전주권 물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한 상관저수지의 물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평상시는 사용을 않고 보충수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어떨때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봄가뭄이라든가 가뭄이 들었을 때 방수리에서 1일 약 4만 5천톤씩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 1만톤 이하로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그때 상관 수원지 원수를 대성정수장으로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임실군과 전주시가 여러가지 갈등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사실은 별도로, 그런 문제를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잘 안되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두번의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한 결과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요청하신 사항을 위원회에서 안받아줘도 되나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하실 거에요?

김종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세한 것 같으면 다음 좋은 시간에

○위원장 이재균   전문위원 통해서 요청한 것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 생각에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은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서로 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지방채 말고 정부 부채는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광역상수도 빼놓고요?

이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지방채를 제외한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750억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 돈을 미 상환하면 정부한테 제재조치를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재조치 보다도 이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죠.

이원식 위원   이런 돈은 떼어먹어도 괜찮아요. 저쪽 경상도 쪽은 전부다 선 투자해가지고 수혜를 무지하게 봤는데 전라도만 추후에 이것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데 이런 돈은 내가 볼 때에는 떼어먹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수도법을 전에 개정을 추진을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경상도는 수십년전에 자기네들 전부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받고 호남은 시민의 혈세로 해가지고 이자 다 물어줘가면서, - 이것은 완전히 위헌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어차피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원금만 318억원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원금 자체가 부채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원식 위원   그전 이자도 전부다 상환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수도물 공급이 전주시내에 몇 %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비율요?

황만길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4.5% 정도 됩니다. 보급률이.

황만길 위원   변방동까지 다 합쳐서 그러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다 합쳐서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변방동만 남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내에도 일부 미급수 구역이 있고 변방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내가 급수가 안되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달동네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수가 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급수공사를 시내 구역에서 급수가 안된 지역, 변방동에 급수가 안된 지역 이것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시내권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되고 변방동은 변방동대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변방동하고 시내구역 일부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시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현재 수도공급 자체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것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0.5% 정도 예산이 변방동에, 농촌지역에 공급이 되고, 현재 인구 비례로 본다면 3% 정도 예산대비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2003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3개소 6개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계획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개 마을에 개소는 3개소입니다만 4개 노선입니다. 호성동, 효자동, 동산동이 2개소가 있어서 변방동에 4개 노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질의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일단 3%까지 대비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수혜가 직접 더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에라도 더 한다든지 해서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지 현재 이대로 간다면 예산대비 0.5%도 못가는 형편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10억 700만원도 순수하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동 지역에 계획을 수립할 때 상수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노후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세관 갱생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세관을 갱생하게 되면 그 갱생의 효과가 기대치만큼 좋지 않다 그래서 새로 관을 깔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후 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세관 갱생공사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3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조사하고 발주하고 착공, 준공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면 새로 관을 깔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세관 갱생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1.2키로가 있고 급수선 30키로가 있고 하는데 현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는 대개 구경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관 갱생은 어렵고, 현지 조사를 해 봐가지고 혹시 그 중에서라도 주철관으로 매설된 것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세관 갱생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세관 갱생공사가 옛날에는 주철관 자체가 내부에 코팅이 안되어 나왔기 때문에 녹이 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녹이 안스는데 그 녹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 안 내부에다가 다시 코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한 6,70%만 하면 되고

한동석 위원   세관 갱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전에 갱생을 하면 그만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관을 새로 까는 비용하고 세관 갱생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라든지, - 별반 차이가 없다면 새로 관을 까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관 갱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새로 관을 깔아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판단이 잘 안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미터당 보면 구경별로 틀립니다. 100미리 정도 수준일 때에는 세관 갱생이 한 60% 가지면 되고, 새로 매설한 것보다. 그리고 500미리 정도 된다 했을 때에는 66%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동석 위원   세관을 갱생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새로 깔아준 관이나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또 그 외에도 새로 깐다면 전부다 도로굴착을 새로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교통불편이라든가 시민불편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세관 갱생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세관 갱생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앞서서 변방동 시설확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본청에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하수도 등과 연계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재정부담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변방동 지역의 급수관이 대개 종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적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관 교체 문제 외에 어떤 기술적인 개선방법이 찾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이 고이기 때문에 적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가능하면 물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을 연결을 해야되는데 불가피 관말을 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점에서 1키로 정도를 끌고가야 마을이 전부다 급수가 되는데 예산 형편상 500미터 밖에 못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을 다른데에다 순환을 시키기 위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중 투자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관말로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관말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녹물을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문제 입니다만 평화동 모 마트의 불법 영업과 관련해서 단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소장님이 관장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단수까지 이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얼마전에 보도에 보니까 구청하고 서로 떠넘기기 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완산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단수요청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문이 도착하기를 계속 추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접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지연이 된 바가 있었구요, 그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 1월 30일까지 1차 계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차 계고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완산구청에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거의 구속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구책으로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 영장 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청에서 그 뒤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유보를 하라는 식으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뒤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심영배 위원   단수를 유보해라?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에 의해서 개선을 하든가 문을 닫든가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더 이상 안되든가 하면 저희들한테 다시 단수나 단전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디까지나 구청의 결정에 의해서 단수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유보도 있고 그렇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건물주는 누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건물주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단수 결정을 왜 구청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건축법 위반에 의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단전·단수를 요청을

○위원장 이재균   단수 결정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단수 결정은 소장하고 급수과 라인에서 해서 구청에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재균   보세요. 단전을 한다는 것이 28일날 단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꼭 29일날, 하루씩 늦춰가지고 남들 하는 것 봐서 우리도 단수를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한전은 공문이 바로 도착해서 10일간 여유를 줬는데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아까 공문 왔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10일간 여유를 줬는데

○위원장 이재균   잠깐 들어보세요. 중지요청하는, 관망하자는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담당 과장이 누구에요? 급수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이재균   그 과장 공문 받았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이재균   지금 가져 왔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구청에서 중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공문을 보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지가 아니고

○위원장 이재균   보냈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것이

○위원장 이재균   그것이 공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논의를 거쳐서 온

○위원장 이재균   공문으로 왔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왔어요, 공문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그것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이재균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일을 항상 그렇게 잡으니까 구청에서 영이 안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계고를 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30일도 7일간 여유밖에 안주고 30일로 결정을 했던 거에요. 보통 1차 계고를 하면 10일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일자는 법에 딱 명시는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지만 보통 저희들이 대집행 할 때 계고 절차는 보통 1주일 이상 여유를 주거든요.

○위원장 이재균   알았어요. 서류를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서류 빨리 가져오시고, 오후에도 회의 할 것이니까 집행부 요청이 많아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혹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여러곳에서 생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규정등으로 엮어서 이를테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전주시도 그래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겨울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2003년도 업무보고에 그 문제가 빠져있으니까 소장 소견한번 얘기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동파되었을 때 저희들이 받는 돈은 순수하게 계량기와 수선비로 해서 개당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미리의 경우가 구입가격이 17,000원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3,000원 해서 2만원 받고 있고 구경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3미리가 동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만원이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월등히 싸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터진 것인데 그것을 전체를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가 계량기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전주시는 저렴한 편이고 군산이라든가 익산 이런데에는 저희보다도 고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가로 받는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동파된 계량기를 돈을 하나도 안받는 지자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도 향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타 시도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동파되었을 때 징수를 안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전혀 생각이 없었고만요? 그런 문제가 겨울 내내 심각했어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었던 것이고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 정도는 전주시에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질의이니까, 제 개인 질의가 아니니까, 평소에 수렴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다른 판단하지 마시고, 요즘에 상수도 검침을 통장들이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통장들이 자기 에어리어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가서 검침을 하고 전당 얼마씩 돈을 받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이 불만이 많은 사항 접수됩니까, 상수도 사업소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문제가 제기된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동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 수도전 검침하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놨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단체요?

○위원장 이재균   단체도 만들어 놨고 과장이나 누가 결혼하고 어쩌고 그러면 애경사때 돈까지 걷어서 주고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잘 아는데 이것이 불만이 통장들이 검침을 해서 어느정도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효자동 20통에 근무하는 통장인데 효자동 20통만 수도검침을 해야 될 일이지 그 존을 넓혀가지고 서서학동 가서 하고, 구청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있는 사람들은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수입처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되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전에 저 있을 때 통장 검침제도를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중앙동이라든가 변방동에는 그때 해당 동에서 통장들을 추천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경쟁이 되어서 동장들이 추천하는데 애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위탁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균   길어지니까 잠깐 정리를 합시다. 그것은 소장님이 제도를 만들 때 처음 시작했던 문제이고 수년간 하면서 사정 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를테면 모 통에 있는 사람이 나도 수도검침을 하고 싶은데, 우리 통 것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만이 수도검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통장들 노고하시니까 그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을 주어서 지금 현재의 통장이 안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에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자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재균   그것도 계약을 통해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까지 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절차나 근거나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