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30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종철 부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 소위원장님께서 병원에 가신 관계로 해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당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4조 제2항중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주시청및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제12조 5호중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 후단에 단, 주거지역안에서 입목본수도와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를 삽입하여 제4호 후단및 자연취락 지구를 삭제하고 안 제33조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다음에 중심 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 길이가 6.5미터 이상과 10미터 미만 일반 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 길이가 5미터 이상과 8미터 미만의 경우와를 신설하며, 안 제47조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를 150%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180%(단 공동주택 건설관련 재건축시 200%)를 200%(단 공동주택관련 재개발 재건축시 250%로 제5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30% 단, 공동주택관련 재건축시 250%)를 250%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 50조 제4항 2인을 3인으로 하고 제2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전체,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를 삭제하며, 별표 5중 1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및 주기장애를 삽입하고 별표 6중 제7호 자동차 관련시설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시설로 폐차장을 제외한다, 로 하며 별표 7중(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를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은 가능)으로 하고 별표 8중(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를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은 가능)으로 하며 별표 9중(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은 가능)으로 하고 별표 10중(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은 가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의견조율도 해야겠고 당 위원장이 주요골자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심영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표고문제로 민원인들이 왔었는데 김종철 부위원장과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장태영 의원께서 민원인들과의 직접 면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민원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내 주실것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받아 들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 부분을 진행한 후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장태영 의원은 나오셔서 표고에 대해서 진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진정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정이 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에 표고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용지역이 적고 관련된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2001년도에 제정이 된 표고제한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표고의 제한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의를 할때 전국적으로 제한을 받는 현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현황을 볼때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중에 표고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발허가 행위의 조정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이윤, 건축행위가 있을때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난개발이나 환경파괴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주의 평균표고가 시청이 위치한 자리도 전주시의 평균 표고가 35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의 지형적인 조건과는 달리 전주에 60미터 정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높은 지형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의회에서의 판단은 조례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묶는 것 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상세히 살펴서 예외조항을 신설을 해도 예상되는 분명한 재산권의 침해는 막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주 같은 경우 표고를 현재 표고 제한 규정은 전면 폐지를 해도 얼마든지 경사도 입목본수도 기준으로도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 시,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현황중에 현재 위원회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예외 조항으로 표고나 경사도 입목본수도의 예외의 경우를 허용하는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전주시 밖에 없습니다.
  표고를 전면 폐지한다 해도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현재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꼭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서 소위원회 활동에서 개정된 자연취락 지구내에서의 표고는 제외한다는 현행 조례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자연취락지구의 조정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연취락 지구는 기존 택지 중심으로 사실 주택의 신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기존 택지를 중심으로 지정을 이미 해 놓기 때문에, 소위원회 개정 보고 내용은 현행 조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표고 폐지에 대한 진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표고 적용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전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4조 전주시청및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첨가하는 부분과 12조 자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및 토석채취 개발 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장태영 의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목본수도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주거지역 내에서는 입목본수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연취락 지구내에서는 표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거 지역에서 입목본수도를 삭제한다, 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용도지역상 주거지역내에도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허가가 나간 호성동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입목본수도를 전부 무시한다고 할때는 전면 개발이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 일부라도 존재하는 녹지가 완전히 훼손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고관계는 저희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도 표고가 50미터 미만, 또 안산, 마산, 부천시, 안양시, 여수, 천안, 인접도시로는 익산시가 100미터 미만, 군산시는 60미터 미만으로 표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할때 까지는 엄청난 진통을 겪은바가 있고 또 건교부나 환경부에 저희들이 대안을 낸 것은 그것을 이런 표고로서 이렇게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설득을 해 왔던,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 안을 받아 들여서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33조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있는 내용을 수정안과 같이 중심미관 지구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6.5미터 이상과 10미터 미만, 일반 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 길이가 5미터 이상과 8미터 미만인 경우로 수정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0미터 미만, 8미터 미만은 올라온 대로 심의를 다 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6미터 이하, 또 6.5미터 미만이라든가, 5미터 미만은 아예 심의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도시 미관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모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관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상임기획단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으로, 별표 5부분에 대해서 10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의한 차고및 중기장애로 하자는 수정안을 소위에서 김진환 위원이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관련법에는 차고라든가 주기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거환경을 감안해서 일부 시설은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별표 6도 김진환 위원님께서 소위에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7호 현행과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대지에 건축하는 시설로 폐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다만 주거환경이란 면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나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고장, 차고등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신대요, 그 중에서 주거환경과 문제가 없는 것만 명시를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으로 별표 7에서 10까지는 내용이 상업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70미터 이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마지막장에 보면 수정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존에 중화산동이나 아중지구등 상업 밀집 지역이 있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허용을 한다면 기존 건물이 거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결과 도시과장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김성태 위원님이 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전면 용도 변경을 허용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나중에 정회를 하면 아까 첨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이 내용,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종 주거지역에서는 100%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0%로 수정안이 제출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180%를 200%로 하고 단서 규정에 공동주택 건설관련해서 200%를 250% 까지 가능한 것으로 단서를 두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율 230%를 250%로 이렇게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될 때는 2종이 3종 정도의 용적율을 적용받도록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적율과 관련해서는 2000년 12월22일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에 150%로 냈는데 180%로 조정이 되었고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로 냈는데 230%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교통등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안 보다도 완화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평화동이나 현재 입주가 되고 있는 하늘채 아파트 주변이나 호성동등의 지역이 교통대란이다 해서 오늘도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처럼 완화를 할 때는 이런 문제는 더 가중될 수 밖에 없고 또 주거환경이 그만큼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에 의회에서 조정한 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최근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의 용적율을 보면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가장 쾌적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1천세대 이상 넘어가도 주택공사의 용적율은 최고가 204%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 보면 높이 제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4항, 5항, 6항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2층, 3층, 4층으로 높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없었던 내용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안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2차까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안의 심사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9월2일 오후 3시에 도시건설 위원회 3차회의를 열자고 하는 변경안 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중에 제17조 입목본수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부분이 합의가 되었고 표고에 대해서는 9월2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조 제2절 별표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위원님의 철회도 있었고 다만 별표 7,8,9,10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수정된 안을 결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7조 용적율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1종에 대해서는 150%, 2종은 200%,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시에는 250% 이상을 적용하도록 수정안으로 의견이 결집되었고 3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7조 표고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국장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표고가 문제되는 지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9월 2일 오후 3시에 이뤄지는 도시건설 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월2일 오후 3시에 3차회의를 개회하기로 하고 2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